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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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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2일 (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6. 5.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2021년도 예산안
  8. 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6. 5.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2021년도 예산안
  8. 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비  의사직원 김은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아울러, 제26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2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3항의 규정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의 범위 등 그 적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군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사업장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점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안 제4조 3항의 규정 중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 수집·운반하여야 한다」를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배출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방금 박응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박응수 부의장님께서 수정 제안한 내용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추가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예외조항 안 제3조, 제4조, 제5조와 기존 배출시설의 축종변경 및 건축 제한의 예외 조항 안 제6조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입니다. 
  1조는 목적을, 2조는 정의를 담았는데 2조 3호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예산군과 인접한 충청남도 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로 정의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제3조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을, 제4조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을, 제5조는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조항을 담았습니다. 
  4쪽입니다. 
  제6조 기존 배출시설의 건축 제한 등의 예외조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2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축종변경, 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제한의 예외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1호와 2호는 뒤에서 별표3과 별표4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3호 화재, 천재지변 등 재해로 기존 배출시설이 멸실되어 같은 부지에서 개축·재축하는 경우입니다. 
  6쪽입니다. 
  별표1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말씀드리면, 전부 제한구역은 기존 조례와 같고, 하단 부분의 일부 제한구역 중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지역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하며, 제한거리는 소, 젖소, 말, 양, 사슴, 염소, 산양은 600m 이하 지역,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1,500m 이하 지역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은 기존 조례와 같습니다. 
  7쪽, 별표2입니다. 
  제한구역 내 사육 가능 축종 및 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제한구역은 개는 3마리 이하, 닭, 오리, 메추리는 5수 이하, 일부 제한구역에서는 소, 젖소, 말, 개, 돼지, 사슴, 양, 염소, 산양은 5마리 이하, 닭, 오리, 메추리는 20수 이하입니다. 
  다음은 별표 3입니다. 
  축종별 악취 등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1호 관련입니다. 
  1등급은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이고, 2등급은 소, 젖소, 말, 사슴, 양, 염소, 산양입니다. 축종 변경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만 가능합니다. 단, 2등급 내 소와 젖소는 상호 축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별표4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2호에서 허용하는 악취저감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설개선이나 동물복지사업으로 현대화를 할 경우 같은 부지에서 개축과 증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부지에서 20% 증가되게 신축·증축은 별표4의 기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4를 말씀드리면 기존배출시설 건축허용기준 1호 2015년 12월 23일 이전의 허가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1회로 한정한다. 2호 배출시설의 면적이 이전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에서 증가되게 신축·증축하는 경우에도 증가되는 면적이 800㎡를 넘을 수 없다. 3호 내포신도시 삽교읍 목리·신리·이리·수촌리 전 지역은 제외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군 경계와, 결국에 부숙도 관련돼서 축분장 면적 신축에 대한 규제완화가 맞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경계지역에 대한 구분이야 그렇다고 치는데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해당 농가가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이장연  해당 농가가 저희 군에서 경계지역을 보면 주로 해당되는 데가 신암면 두곡리와 계촌리 쪽에 보면 하천 너머가 예산 땅이에요. 그러면 600m가 넘는데 경계지역으로 설정을 하면 현재 우리 조례에는 해당이 되어도 축사를 신축할 수 있었는데 시군 간 경계를 15개 시군에 다 설정을 하면 경계지역에서 인접 시군으로 600m, 1,500m이니까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많이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농가가 있냐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장연  해당되는 농가는 현재는, 
강선구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지역이 생산관리지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주로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산군 전체, 
강선구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신암면 계촌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농업지역이에요? 생산관리지구예요? 
○환경과장 이장연  그 부분은 농림지역입니다. 도고 쪽으로, 
강선구 위원  농림지역이면 그쪽에 신축허가를 내겠다고 하면 해당사항은 있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타법에 저촉이 안 돼서 기존 도고 경계에 축사가 6~7농가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농가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몇 농가나 되냐는 거죠.
○환경과장 이장연  그 농가는, 지금 기존에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위원장 임애민  지금 해당지역 농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장연  해당지역 농가는, 
강선구 위원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애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입니다.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회관으로부터 한정된 지원 대상을 부속창고와 정자 등 주민의 편익시설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 기재하고 있는 사항 및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마을회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조문을 반영하였고, 두 번째, 부속창고, 정자 등 주민편익시설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마을회관 등 지원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을회관으로 한정된 지원 대상을 부속창고라든지 정자 등 주민편익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중복되는 신축, 증축 같은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바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지원 제한 등 내용이 있는데요. 군수는 마을회관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완료일부터 다음 기간 동안 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제외한다. 신축, 개축에서 5년이 되고 증축에서는 리모델링은 2~3년, 보수는 1~2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13조 관계 규정을 준용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근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조례안 중에 4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등 지원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마을회관의 지원이요? 4페이지? 
강선구 위원  예, 4조. 마을회관 등 지원이 있는데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조례가 건축과 관련된 조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 관련된 것을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건축도 관련되죠. 적용이 되죠. 건폐율이 넘으면 안 되니까.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 것이 마을회관을 지어주기 위한 조례예요? 아니면 마을회에서 운영되는 별도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별도의 사업은 아니고 마을회관 지원하는 조례로 규정한 거니까요. 
강선구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그 밖에도 군수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것은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하나의 지침이라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별도로 만들어서 그 밖에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조목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없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쉽게 따져서 벽지라든지 싱크대라든지 회관에서 운영했을 때 세세한 것을 조례로 넣어서 그 밖에 지정사항을,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보강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5조 3항을 보면 마을회관 건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이것도 그 밖에 지원기준을 넣었는데요. 이것도 평수라든지 아니면 마을수, 건축연도, 종합적으로 여기 조례에 없는 것을 넣어서 예를 들어 건축기준이라는 것이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건물을 크게 지을 필요는 없거든요. 또한 자부담 능력도 없는데 회관을 크게 지을 수도 없어서 그런 그 밖에 조항을 넣어서 이것도 정리할 것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6조 신축대상에 보면 마을회관 건축부지 토지 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주가 예산군수가 될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토지 소유주가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준공을 해서,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가 예산군수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렇죠. 지원해줬기 때문에 토지, 땅은 예산군수이지만, 건물은 부락으로 주는 것으로. 
○위원장 임애민  아니죠. 아닐 텐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군유지, 군유지로 되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담당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등기 내서 건물이라든지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을회에 주거든요. 대신 매각할 수 없죠. 매각한다고 하면 다시 예산군 건물회관 지을 때 쓰도록, 개인적으로는 못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군유지 임차가 가능해요? 마을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군유지에 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군유지에 원래는 영구시설이 안 됩니다, 군유지에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군유지는 원래, 
강선구 위원  어차피 콘크리트 건축물도 내구연한 30년 보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영구시설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러니까 현재 국유재산법을 보면 군유지나 국유지에 영구시설을 할 수 없어요. 국유재산법은, 그런데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읍면에 지어진 데가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증·개축하는 데에 보면 정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러면 건축물로 봐야 돼요? 영구시설물로?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영구시설은 아니라고 봐야죠.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것이 정자라든지 이런 것도 짓겠다고 조례안에는 담겨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편익시설까지도 다 제공이 가능하다면 군에서는 이것을 임차를 해주겠다는 계획이냐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의 목적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주민 편익시설을 하기 때문에 정자라든지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끝으로 비용부담 부분에 있어서 재건축하는 마을회관 철거비용도 마을회에서 해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원칙적으로 따지면 철거비용도 부락에서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포함해서, 
강선구 위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지금 그러니까 철거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데에,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군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부락에서 철거를 해야 맞는데 그런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축비에 같이 포함을 해서, 
강선구 위원  그러면 조례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어디요? 지금 몇 번이죠? 
강선구 위원  제9조 비용부담에 재건축하는 마을회관 등의 철거비용을 마을회에서 부담해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원래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기가 어렵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빼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빼지는 않고, 
강선구 위원  아니, 조례에 만들어놓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재건축하는 마을회관의 철거비용인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부락의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 건축비에 같이 포함해서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를 의회에서 정해놓고 예산심의도 여기에서도 하는데 조례에 하지 말라는 것을 의회에서 하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조례는 맞고 이것이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끝으로 안전진단도 그러면 마을회에서 해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안전진단은 관에서 합니다, 군에서.
강선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마을회관에서 하라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안전진단이 예를 들어서 시특법상이라든지 그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관에서 하고, 부락에서 회관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담겨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마을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렇죠, 해야죠. 원래는 해야죠.
강선구 위원  그것을 빼면 안 되냐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몇 조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을회관.
강선구 위원  제5조 재건축 대상에 보면 안전진단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마을회에서 부담해야 된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것을 마을에 편익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데 아까도 본 위원이 질문 내용에 있는 것처럼 안전진단이라든지 철거비용은 마을회에서 부담하게끔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정작 지원을 하고 싶은데도 지원을 못 하게 막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게 되는 내용이 아니냐.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그리고 정회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부위원장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안 제2조의 주민편익시설의 정의에서 정자를 삭제해주시고, 안 제7조에서 마을회에서 부담하고 있는 안전진단 비용, 안 제9조에서 재건축하는 마을회관 등의 철거비용 내용을 삭제하여 마을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애민  방금 이상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상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8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예산군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업무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 업무를 추진코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불법광고물 철거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 결여 및 장비 부족에 따른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3년 동안 연 1,950만 원씩 총 5,850만 원입니다. 위탁분야는 4건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불법광고물 철거업무입니다.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은 비예산으로 충남옥외광고협회에 재위탁하고자 하며, 자격이나 수행능력이 가능한 단체나 비영리법인은 도내 충남옥외광고협회 한 곳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의 소요예산은 연 1,350만 원으로 3년간 총 4,050만 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장당 1,500원씩 7,000장을 위탁하였으나,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 신청 수요 증가로 21년부터 23년까지 9,000장으로 수량을 증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업무의 소요예산은 연 600만 원으로 3년간 총 1,800만 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건당 6,000원씩 1,800건을 위탁하였으나, 불법광고물 정비담당 공무직 채용으로 군에서도 정비함에 따라 1,800건에서 1,000건으로 감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와 불법광고물 철거업무는 제한경쟁으로 공개모집하여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옥외광고업무 위탁수행이 가능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근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군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옥외광고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입니다.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지역에서 예산군으로 이주하거나 이주 예정인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귀농·귀촌인의 정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개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홍보사업 추진 근거 마련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귀농어귀촌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에서 예산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귀농어귀촌법 개정사항 조례 반영입니다.
  귀농인에 준하는 사람에 대한 귀농정책 지원근거 신설입니다. 귀농인에 준하는 사람은 농촌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쪽 2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홍보사업 신설입니다. 홍보물품 제작 배포 및 비대면 홍보사업 추진근거 마련을 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등록 관리 신설을 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확인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 확인 근거 신설,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 신설을 하였습니다. 지역주민 프로그램 및 교류협력을 위한 집들이사업 등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심사 및 선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쪽에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1조에는 목적을 하였습니다. 
  2조에는 정의.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을 말한다. 다음 4항에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귀촌인을 말한다. 5항에 “귀농인에 준하는 사람”이란 법 제7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는 군수의 책무입니다. 
  제4조에는 귀농·귀촌 활성화 홍보사업을 삽입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귀농·귀촌인 등록을 삽입하였습니다. 귀농인, 귀촌인 및 귀농인에 준하는 사람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사람에 대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귀농인등으로 등록·관리한다. 
  제6조에는 귀농인등 지원사업을 삽입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7조에는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을 삽입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삽입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9조에는 지원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제10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삽입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귀농·지원 위원회를 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에 대한 대상자 심사, 그다음에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3항에는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인 유치 지원 홍보, 4항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을 넣었습니다. 
  7쪽입니다. 
  12조에는 위원의 임기.
  13조에는 위원장 등의 직무.
  그다음에 14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을 넣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근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귀농인의 규정을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에 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보면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농업경영을 통해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이라고 농업인의 기준이 잡혀있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귀농·귀촌인 역시도 이 자격요건만 다 준하면 인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저희의 조례안에 보면 귀농인에 대해서 집 수리비,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거나 하셨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강선구 위원  이 예산 범주가 얼마큼이나 돼요? 1인당 지원되는 비용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1인당 지원되는 것은 국비로 해서 융자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7,500만 원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융자사업으로 해서 3억 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군비가 수반되지 않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군비가 수반되지 않는, 
강선구 위원  전부 다 100% 국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강선구 위원  국비로 해서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담보나 그런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억 원 정도 되는데 연 2%로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6조에 귀농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군 자체사업은 뭐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군 자체사업은 홍보, 그다음에 군 자체사업은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해서 귀농인의 집 조성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군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에서 우리 군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강선구 위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조금 전에 국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답변 주지 않으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우리가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이 8개 사업이거든요. 8개 사업인데 이것이 국비가 3,120만 원이고, 도비가 1,000만 원, 우리 군비를 8,600만 원을 하는데 이것은, 
강선구 위원  그것이 수리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인데 답변을 주시기에는 7,500만 원, 그리고 조성사업은 3억 원으로 해서 국비지원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이것은 융자입니다. 3억 원은 융자입니다. 
강선구 위원  예, 융자이고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그것은 조성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그것은 조성사업은 아니고 귀농지원센터 운영,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귀농인의 집 조성은 내년에는 사업비가 없고요. 프로그램, 영농기초기술교육, 그런 것을 주로,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주택 수리비와 조성사업은 2%짜리 융자로 해서 100% 국비이고, 저희가 그 외 항목에 있어서 국비, 도비, 군비가 붙어서 추진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4조에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 홍보사업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강선구 위원  이것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 홍보사업을 해서 학용품, 주방용품, 사무용품, 생활용품, 홍보용품을 제작·배포한다고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저희들이 여태까지 하고 있는 것은 서울에 귀농귀촌박람회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해서 서울에서 귀농 희망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박람회를 구경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였고요. 그런데 올해는 하지를 못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출렁다리에 오시는 분들, 출렁다리나 수덕사에 오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 같은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굳이 이것을 이 조례에 담으신 연유가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사업을 수행하시는 데에 있어서 행사성경비로 예산을 세우시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사업을 별도로 하셔도 되는데 군수가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이런 것이 사실상 군수가 이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국장님! 선거법에 의하면 해당 지역민한테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이것이 여러 가지 그것을, 선거법 위반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넣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상도 주고 상금도 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결국 4조는 예산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그 사람들이 또 오면 우리 예산 주민이 되지 않습니까? 
강선구 위원  저희 일반적으로 사업할 때도 그렇게 해서 주지 않아요? 경품이나 이런 것, 굳이 이렇게 해서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하여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조금 아까 답변한 것에 대해서 주택조성자금 7,500만 원을 준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박응수 위원  융자금이 3억 원이고, 이것이 주택조성자금도 융자금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박응수 위원  담보능력이 없으면 이것을 못 받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담보능력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박응수 위원  이것이 나이는 몇 살까지 제한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나이는 65세.
박응수 위원  65세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박응수 위원  귀농청년은 특혜 주는 것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청년은 따로 귀농인에 대해서 특혜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응수 위원  특혜 없어요? 청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박응수 위원  그냥 귀농인은 65세까지 귀농인으로 본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예.
박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3시정각 속개)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예산안 
7.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시 정각) 
○위원장 임애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정회)

(13시25분 속개)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1쪽입니다. 
  총 2021년도 일반회계 건설교통과 예산은 69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51쪽에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를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7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건지화리 외 3건에 대해서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유지관리사업 외 3건에 대해서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중간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10개 지구에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성리와 두리2지구에 1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초생활인프라에서 20개 지구 5개 읍면에 대해서 3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약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밑에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지원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공모사업계획수립용역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응봉면 일반지구에 9억 800만 원을 계상했고, 659쪽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대술면 일반지구에 28억 1,6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2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신암면에 21억 8,300만 원, 오가면에 2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예산읍에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30억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취약지역 마전1리에 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삽교읍입니다. 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억 7,100만 원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봉산면과 3억 8,700만 원 신규 계상되었는데 지원형태가 공기관 위탁으로 시행되는 바,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에서 2020년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삽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봉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삽교읍 및 봉산면 소재지에 기초생활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복지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여 배후마을까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1년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승인을 거쳐 2022년 착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삽교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50억 원으로 삽교공공도서관 읍 소재지 이전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세대돌봄문화센터 조성과 삽교시장 정비, 삽교읍 중심도로 정비, 기존 삽교공공도서관 재정비 등이 주요사업이며 봉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기존 주민생활센터를 리모델링, 복합체육센터 리모델링, 구 노인회관 주변 확충을 통한 공동체 활동마당 등이 주요사업입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종경-오산 간 군도 확포장사업 외 2건에 부대비 포함해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구암-대지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5건을 부대비 포함해서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자체사업에서 내량-내량 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5건에 대해서 부대비를 포함하여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예산1100년 사람길 조성공사에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예산군 오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1억 3,500만 원, 군비 1억 3,500만 원, 총 2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7개소에서 2021년 개선사업 대상 조사 실시계획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가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도민 참여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도비 9,000만 원, 군비 9,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사업대상지는 오가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회전지역에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아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21년도 실시설계 후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보도 300m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제설작업용 15t 덤프 임차료 5대 6,000만 원, 도로살수차 임대료 3대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7쪽입니다. 
  제설용자재로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소파보수용자재 법정도로로 해서 2,550만 원, 도로사리부설자재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대술면 군도2호선 보도 신설 및 도로정비공사 9,918만 1,000원과 덕산면 군도19호선 보도 신설 및 도로 정비공사로 9,9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술면 군도2호선 보도 신설 및 도로정비사업은 대술면 시산리 골재선별파쇄장, 학사리 덤프트럭 등 차량의 통행량이 많으나 인도가 없고 도로의 노견 폭이 좁아 인근 거주 주민들이 보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연차적으로 보도 신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도에 사업위치는 시산리 190-1번지 일원에 쉼터부터 석산 방향으로 약 200m 간 폭 1.5~2m의 보도 신설과 파손이 심한 도로 노면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덕산면 군도19호선 보도 신설 및 도로정비공사는 인도가 덕산성당 맞은편까지만 설치되어 있어서 세심천 방향으로 보행 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덕산성당 인근에서 세심천 방향으로 약 200m, 폭 1.5~2m의 보도 신설과 파손이 심한 도로 노면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등설치에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을 관작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읍면에 재배정된 78개소에 대해서 약 사업비 2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생활민원사업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주민숙원사업으로 12개 읍면, 57개소에 2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입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12개 읍면, 49개 사업에 2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입니다. 
  신암면 조곡리 조곡성지 도로포장공사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400만 원과 봉산면 사석리 세천정비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군추모공원 주변 우회도로 정비사업을 도민참여예산에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입니다. 
  중간에 딴산교 가로등 정비에 5,000만 원, 덕산시내간 가로등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입니다. 
  버스노선개편 시간표 제작에 9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버스승강장 냉방기기 세척수리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제4차교통안전기본계획연구용역과 제4차대중교통기본계획연구용역에서 각각 2,000만 원을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교통사고 예방봉사 및 캠페인활동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선버스운송손익분석통합용역부담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표지판유지관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농어촌버스 공기정화기 설치사업 도민참여 6,89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농어촌버스 내 공기정화기를 설치해 실내의 공기 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계획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890만 원, 도비 50%, 군비 50% 도민참여예산이며, 농어촌버스 53대에 대하여 대당 13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섬김택시운행보상금에 1억 4,400만 원, 공공형버스지원사업에 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종합터미널 운영지원에 3,000만 원, 예산종합터미널환경개선사업에 1,600만 원, 대중교통방역물품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5쪽입니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에 2,000만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보조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버스승강장알리미 구축사업에 300만 원을 계상했고,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등 설치 주민참여예산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1,015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사업비는 총 예산이 82억 1,866만 1,000원인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80억 3,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사업비가 늘어난 사유는 금년도에 충청남도 종합감사 시에 주차장사업회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라는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주차장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출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7페이지입니다. 
  주정차금지표지판 제작에 1,050만 원을 계상했고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주정차단속카메라 수선유지비에 2,100만 원, 고정식단속카메라시설부품교체 1,000만 원, 고정식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역 앞 회전교차로에 3,000만 원, 단속차량 8810 단속카메라 교체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쪽입니다. 
  기존임차소형주차장 임차료에 1억 5,000만 원, 쌈지주차장 조성에 약 1억 원, 내포신도시 주차용지 매입에 7억 6,400만 원, 예산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사업에 3억 5,000만 원입니다.
  주교리공영주차장에 3억 원, 고덕면 대천1리1구와 예산읍 산성리 공영주차장은 국비를 신청하고 공모해서 사업비를 따서 총 64억 5,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0쪽입니다. 
  예산·삽교지구 공영주차장에 14억 5,800만 원, 공영주차장 차선도색에 1,500만 원, 공영주차장 임차에 3,000만 원, 수덕사주차장 주차선 도색에 900만 원, 임성로주차선 이전도색에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70억 원과 농촌중심지사업 180억 원, 총 2건에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변동이 없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657페이지 살기좋은희망마을만들기사업에서 하단부에 행복마을만들기지원사업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육백오십 얼마요? 
강선구 위원  7페이지 하단부에 행복마을지원센터 지원사업 하는 것이요. 이것은 군정질문 때도 했던 것인데 인건비 측정은 잘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인건비가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복마을센터에 차질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지금 보수는, 
강선구 위원  점차적이라면 기한은 얼마만큼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1~2년 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급량비도 못 주고 퇴직금, 적립금도 못 줬는데 행복마을지원센터와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인가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658페이지부터 662페이지까지는 기초생활거점사업이라든지 농촌중심지사업 관련돼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위탁하는 것은 다 어디에 하는 거예요? 농어촌공사에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농어촌공사에 합니다. 
강선구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올해 넘길 것이,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16건에 176억 원입니다. 
강선구 위원  176억 원에 수수료 8%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8%요? 
강선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강선구 위원  그러면 14억 원이에요. 그러면 직원들 퇴직금 줄 거 다 주고 성과금 다 주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이것을 농어촌공사에 준다고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정산을 다 하거든요. 
강선구 위원  수수료 8%는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를 다 줘서. 물론 내부적으로 감리라든지 지금 설계용역 같은 것 다 따져서 수수료 8%를 따지시는데 어차피 군에서 발주한다고, 
강선구 위원  그것 말고도 8% 가져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자체적으로 가져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예를 들어서 군에서 발주한다고 해도, 
강선구 위원  아니,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성과가 나오는데 성과 나온 사람들의 성과금과 퇴직금 정산도 못 하고 있는데 무슨 농어촌공사의 입장을 봐줘서 수수료를 8% 가져가게 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런데 지금 8%라는 숫자는, 
강선구 위원  따지자는 자리는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갈음하고, 총 16건에 얼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176억 원입니다. 
강선구 위원  16건에 176억 원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인력만 주어진다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인력은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농식품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1개 과 4개 팀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농식품부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강선구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16건에 176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려면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여기 농어촌공사 조직구성표를 봐도 많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가, 그러면 저희가 몇 명 정도 인력 확보가,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8명은 있어야 됩니다. 
강선구 위원  8명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8명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675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사업 8억 원 잡혀있는 것이 있어요. 세부내역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세부내역이요? 
강선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은 세부내역이 없고 이것을 집행하려면 읍면에서 다 받거든요. 그런데 항상 8억 원가지고 사실 부족하거든요. 
강선구 위원  생활민원사업과 주민숙원지원사업의 차이점은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생활민원사업은 500만 원 미만 소액사업, 주민숙원사업은 500만 원보다 큰 사업.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강선구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사업조서만 있지 500만 원 규정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12개 읍면을 균등지원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렇죠, 균등지원 한다고 봐야죠. 인원수랑 면적 같은 것 다 고려해서 주는 거니까.
강선구 위원  그러면 7,000여만 원을 균등지급이에요?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인구수라든지 면적을 봐서 하지. 조그마한 데인데 똑같이 6,000만 원을 주고 예산을 또 조금만 주면 안 되잖아요?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653페이지요. 제일 밑에 농업용관정 사후관리 있죠? 이것이 34공에 3억 4,000만 원, 또 1공에 2,200만 원인데 1공 하는 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몇 페이지요? 
이상우 위원  653페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1공? 
이상우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양수장 상록지구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상우 위원  중형관정 1공 정비인데 정확히 위치가 어디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신암면 별리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중형 정비사업은 1공당 2,000만 원이고, 그 앞에 보면 34공에 3억 4,000만 원, 1,000만 원씩이잖아요, 대형은? 이것이 사후관리 내역이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하수법에 보면 5년마다 지하수를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형관정을 처음부터 뚫을 때는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중형관정이, 그런데 사후관리는 100만 원 정도,
이상우 위원  지금 100만 원이 아니고 3억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1,000만 원, 예.
이상우 위원  1,000만 원이면 3분의 1이 관리비로 들어가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런데 거기에 수중모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1대를 교체하려면, 
이상우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정확히 나와야 하지 않아요? 그냥 1식 해서,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사업계획서는 읍면에서 다 조사를 합니다.
이상우 위원  읍면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대형관정으로 해서 34공, 150t/일 이상, 이렇게 해서 써놨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예산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이것이 지하수법에 5년마다 대형관정을 사후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사실 대형관정 모터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 넘거든요, 지금 교체하는 것이. 써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1공당 기준을 1,000만 원씩 잡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정산을 해서 금액이 남으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추가로 하거든요. 
이상우 위원  그런데 1공 파는데 3,000만 원인데 유지보수가 1,000만 원이면 이것은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유지보수가 아니라, 몇 개면 유지보수인데 하나 써징이 있지 않습니까? 모터교체. 그렇게 하고 또 지하수영향조사도 다시 해야 돼요. 물이 얼마나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상우 위원  우리 군에서 계속 대형관정 파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지금 거의 대형관정을 파지 않는데, 물이 고갈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특히 한해 대책용으로 나중에 가물었을 때는 사실적으로 용수가 공급 안 되는 데는 중앙부처에서 국도비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매칭해서 파는데 군에서 자체적으로 파는 것은 사실 드뭅니다. 
이상우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668쪽이요. 밑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오가면 농어촌도로 9,000만 원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오가요? 
이상우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잠깐만요. 668? 
이상우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오가면 농어촌도로 205, 306호요? 
이상우 위원  예, 이것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옆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창고 보수 이렇게 했네요? 자재창고 보수 1식.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이것은 오가면 원천리에, 
이상우 위원  그런데 자재창고 보수 1식 해서 9,000만 원, 배수로 정비 200m, 아스콘 포장이라고 했는데 도로 보수가 아니고 이것은 자재창고 보수예요?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이것은 주요목적이 도로 보수인데요. 도로 보수를 해가면서 걸리는 데도 있어서 9,000만 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자재창고 보수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공사하는 사업내용이,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농어촌도로 205, 306호선 도로, 
이상우 위원  사업설명서 안 보셨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것은 전부 다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것과 이것이 매칭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681페이지요.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교통.
이상우 위원  교통안전기본계획이나 대중교통기본계획 이것 두 개가 같은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이고, 대중교통교육시설은 이용 특례 촉진에 관한 법이 달라요. 
이상우 위원  법이 다르더라도 같은 교통인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대중교통과 교통안전이거든요. 법 자체가 위에 것은 교통안전법이고 대중교통법이 별도로 육성 및 이용 촉진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교통안전기본법이나 같이 통합해서 교통에서 용역 주는 것이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원가용역 버스 용역 주는 것이 있잖아요? 2,000만 원씩 세워서 예산교통 같은 경우는 세웠는데, 
이상우 위원  기존 했는데 이것도 넣어서 같이 용역을 해야지, 따로따로 전부 잘라서,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이것이 관련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조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세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668페이지요. 대술면 군도2호 보도신설 도로정비공사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9,918만 원짜리요? 
박응수 위원  예, 이것이 지금 석산 쪽에 가는 도로에 인도 설치한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석산 허가 날 때 산림축산과에서 보완사항이 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보완사항이요? 
박응수 위원  예, 보행자의 안전 보완, 대피공간 확보 등 조건부예요. 거기가 석산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박응수 위원  그러면 산림축산과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보완사항으로 해서 허가가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주민들 민원이 있는 것은 알아요. 안전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석산에서 그런 부분을 하나도 안 하고 도로 파손도 지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일부 하고 있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석산에서 돈을 기부받아서 시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반발도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석산이 허가 날 때 산림축산과에서 조건부로 했었다고 하면 저희가 산림축산과와 협의하고 석산과 상대해서 군비가 안 들어갈 정도로 시공예산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거기에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일부 했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박응수 위원  일부 했고, 그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도로 쪽으로 1.5~2m씩 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거기가 현재 일부 조금 했잖아요? 
박응수 위원  예, 일부는 했어요. 거기까지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하고 넘어서 쉼터에도 하는데, 
박응수 위원  거기 쉼터 위로 복개해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현재 노견 쪽에서 1.5m 정도 확보를 해서 뒤에 경계석을 놓든지, 아니면.
박응수 위원  노견이 나가죠. 거기 안 나오는 데가 있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노견이 지금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일부가.
박응수 위원  안 나오는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안 나오는 데는 못 하죠.
박응수 위원  노견이 안 나오는 데는 그러면 중간에 끊어서 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꼭대기 민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쪽으로 세세하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노견이 안 나오면 구조물을 설치해서 노견을 확보하든지, 
박응수 위원  구조물 거기가 그렇지 않아도 토사 아시죠? 토사가 구조물에 쌓여서 지금 파내도 안 되는 것, 구조물 해서 덮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중간에 맨홀 같은 것 하나 넣어야죠. 준설할 수 있게.
박응수 위원  맨홀 넣어서 될 일 아닌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하여튼 그것은 석산에서, 
박응수 위원  원래 채석신고에 대한 보완사항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이것은 지금 산림축산과에 그런 허가조건이 있다고 보면 산림축산과와 매칭해서 군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해서 하는 것이 맞죠.
박응수 위원  고민을 많이 해봤어야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하천 쪽으로 해서 콘크리트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원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여기 쪽에서부터 해서 거기까지 해놨는데 거기에서 연계해서 한다? 거기는 구조물 넣어봐야 될 데가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말씀하시니까 위원님이 원하시는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변경도 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것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위원장 임애민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665페이지 몇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665페이지이고요. 상단부에 보면 중점전략사업용역이라고 잡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어디요? 
강선구 위원  665페이지 맨 위 시설비에 보면 중점전략사업용역이라고 잡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이것은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이것이 장항선 구 철도 있지 않습니까? 
강선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삽교역사 구 역사부터 오가면 농공단지까지 6.7㎞, 폭 4m를 포장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이거든요. 
강선구 위원  포장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포장과 중간에 공원, 예를 들어서 놀이터, 쉼터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하는 용역.
강선구 위원  구 철도 그...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부지 옆에 공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든지 도로 포장이라든지 쉼터 같은 것,
강선구 위원  그러면 기존 노선에 있는 데는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기존 노선은 아니죠. 장항선 폐철도 부지만.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폐철도 부지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장항선 폐철도 부지가 6.7㎞이거든요. 거기에 철도 부지가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잖아요? 
강선구 위원  예. 땅 소유주는 누구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다 샀어요, 저희가. 22억 원 주고 샀어요. 
강선구 위원  단순 포장 관련된 것 하는데 용역 내보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죠, 포장도 하고 경관조성이라든지 도로, 쉼터, 야외운동시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땅 부지를 다 매입했어요. 
강선구 위원  그 밑에 1100년 사람길 조성공사는 어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것은 시설비이고요. 공사비. 
강선구 위원  아, 이것을 하기 위한 용역을 내보낸다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이 증액됐잖아요? 증액 사유가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보상가격이 오르고 교차식터널이 있잖아요? 
강선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교차식터널을 또 하거든요. 보상가격이 오르고 교차식터널, 일반 도로가 아니고 동물이 지나갈 수 있는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교차식터널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과장님, 661쪽이요. 
  중간에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봉산에도 했었죠? 예산군에서.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응수 위원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봉산에 했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봉산.
박응수 위원  거기가 1개만 분양되고 아직 그냥 있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여기 황계지구도 지금 진행 상황이 뭐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총 34세대 중에서 32세대가 분양이 다 됐거든요. 올해 연말까지 분양될 것으로 보지만 진행 상황으로는 기본설계를 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도에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해서 승인이 나면 3월에 사업을 발주하려고 해요. 
박응수 위원  그런데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이 피부로 와 닿지 않아요, 모든 것이. 그런데 예산부터 도비, 군비 세워주는 것이 맞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그런데 지금 사실 공고절차에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수립, 그런 단계가 가시적으로 표시가 안 나지, 행정절차 과정은 다 했거든요. 사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속을 파내서 눈으로 봐야 공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만 보면, 
박응수 위원  그런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벌써 예산을 세워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러면 기반공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입찰공고를 내고 기반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먼저 4억 원 했다가 2억 원 깎아서 도비 2억 원만 세웠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가 다 끝나서 사업 발주를 한다는 말이에요. 공사를 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은 행정절차 때문에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박응수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행정절차가 진행된 것을 자료로 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자료요? 
박응수 위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하면서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진행되는 것을 알아야 예산을 승인해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과 관련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서면을, 
박응수 위원  별도로 달라고 벌써 몇 번을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상우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할게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설명 한번 드렸다는데요?
이상우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토지 매수가 끝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토지 매수요? 
이상우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토지 매수는 계약이 다 됐고 등기이전만 안 됐대요. 
이상우 위원  그러면 토지 매수도 안 됐는데 사업비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이상우 위원  내년에 사업이 들어갈 것 같으면 개발행위허가나 모든 절차가 진행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는 것이 충남도지사의 승인을 맡아야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우 위원  전에 7월에 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이상우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동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예산을 승인을 해줬으면 그 예산 다시 이월시킬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먼저 군비 2억 원 안 세웠잖아요? 안 세워서 사실 그동안 행정절차 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어서 절차만 이행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안 세워진다면 예를 들어서, 
이상우 위원  이 예산은 기반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기반시설을 해줘야죠.
이상우 위원  그런데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설계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준비하는 것은 이것과 관계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야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우 위원  아니, 발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쪽 업자가 사업을 준비해야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토지 매수도 안 됐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돼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충남도에서도 도지사 공약사항이지만 이 사업비가 사실 필요가 없으면 도비 배정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지금 도비를 2~3억 원씩 배정을 해 주는데 내년도에 예를 들어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서 도지사가 발주하라고 하면 예산이 없으면 품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금년도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는 당연히 예산이 없어도 행정절차 진행하는 데에 별문제가 없어요. 
이상우 위원  예산이랑 관계없는 것은 진행을 해야,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년도 3월에, 
이상우 위원  아니, 올해 7월 2일에 할 때 하나도 안 올라오고 그대로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산을 세웠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도에서 2억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예산 군비를 요구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사항대로 군비를 세우지 않겠다고 해서 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행정절차 때는 예산이 필요 없어서 그냥 왔는데 내년도 3월에 도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을 발주하라고 했을 때 도비, 군비 부담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발주를 못 하잖아요? 
이상우 위원  지금 7월 2일이나 오늘과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정절차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서 그냥 주민설명회 하고 그런 것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도지사가 승인을 해줬을 때는 사업 발주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이 맞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도 2억 원의 군비가 없어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도비가 이미 내려와 매칭이 됐고 올해 것도 왔고 그렇다고 보면 행정절차상 내년도에는 사업을 발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군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상우 위원  사업계획서랑 다시 한번 전반적인 것을 가져와 보세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사업계획서는 조만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지금 박응수 위원님과 이상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업유치 등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임애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은 전년도 119억 4,700만 원보다 5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25억 3,9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는데 신규사업과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증가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제일 위쪽에 기타보상금으로 담배소매인지정사실조사활동비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담배판매인회 예산조합에서 사실조사를 다니는데 그동안 조사활동비 없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08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비자보호에서 민간이전 소비자교육중앙회 예산군지회 전년도에 1,15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1,270만 원으로 지원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비자교육중앙회 예산군지회 냉방기 구입 8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전통시장활성화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전금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하는데 계속 저희가 2억 원씩 해왔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있어서 저희가 3억 원으로 이번에 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민간이전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차보전금. 이것은 대출금 이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조기 소진돼서 이번 2021년도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희들이 1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역전시장건축물대장정비사업이 2,200만 원, 역전시장자동개폐기정비사업이 500만 원, 이 자동개폐기정비사업은 전기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덕시장건축물대장정비사업입니다. 고덕시장건축물대장이 그동안 없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예산상설시장주차장 및 5일장 조성사업 1억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가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는 총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억 원을 우선 내년도에 반영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보려고 1억 원만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소상공인사회보험료지원으로 저희들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영으로 저희들이 3억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류상품권 인쇄라든지 홍보 그리고 저희들이 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각 금융권을 전체적으로 통합운영관리 하다 보니까 시스템 운영에 따른 것이라든지 환전업무, 이런 것으로 해서 전보다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1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그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6%, 군비가 14%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지원사업으로 예산상설시장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8,000만 원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장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했는데 두 줄로 되어 있는데 한쪽만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백종원 씨가 매입한 건물 쪽으로 해서 지붕 안 한 데를 방수나 도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도에서 선정되어 2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으로 시설비에 노후전선정비사업에 저희들이 1억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1억 1,250만 원이 되는 내용인데요. 도 기금이 50%, 군비가 40%,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통로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전선을 교체하고 정비를 했는데 상가 내부에 있는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낡고 노후화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신 분들은 이번에 신청을 안 하고,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45가구가 신청을 하셔서 신청하신 분들은 10%를 부담하고 도비가 50%, 군비가 40%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및 안정공급에서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으로 저희들이 6,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당 1개소로 해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9,686만 4,000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 목에 취약계층 LED 교체사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지원(신재생에너지보급)에서 신활력창작소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구 보건소에 짓는 신활력창작소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와 군비로 해서 저희들이 3,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주택지원사업(주택, 마을 단위)로 해서 1억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가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예산액이 조금 줄어든 것은 단가가 전체적으로 하향됐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은 5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입니다. 2억 7,000만 원인데 도비가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가구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서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으로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으로 19억 9,8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공단 공모사업인데요. 국비가 48.7%,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담이 11%로 예산, 고덕, 봉산 178개소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지원사업으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으로 저희들이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에 예산읍 사직동길 등 6개소 455세대에 5.4㎞의 도시가스 관망을 매설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우수기업 작업환경개선사업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3,000만 원을 해서 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000만 원을 추가 증액한 것은 504쪽 제일 첫 줄에 보시면 예산군청년창업지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년창업 희망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기계장비 임차라든지 기술개발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번에 처음 시도해보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4페이지 두 번째 줄에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똑같이 동일하게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0개 기업에 대해서 5%씩 1,000만 원이거든요. 1개 회사에서 구축을 하는데 보통 스마트공장 구축을 하는데 2억 원이 들어가는데 국도비가 55%, 자담이 40%, 그리고 도비 5%, 군비 5%. 그래서 저희들은 5%에 대한 1,000만 원씩 1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시설비로 해서 예산제2일반산단 공업용수도 실시설계비로 2억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써 총 사업비는 61억 4,000만 원인데 우선 실시설계비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유치로 신소재산업단지 시설물 보강인데 중계펌프장 휀스 설치 560만 원, 가압장부지울타리 설치 및 포장 340만 원으로 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제일 하단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주교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물환경관리법 제50조2에 따라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되는데 2021년도에 5년이 됐기 때문에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것인데 예산 산출근거는 환경부 고시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추진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4억 6,9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235만 2,000원이 계상됐는데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노임이라든지 약품비 등 이런 단가가 인상돼서 조금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저희들이 개별기업입지 애로사항 등으로 해서 1억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인과 군수님과의 간담회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기업애로해소사업 차원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6쪽 제일 하단에 유량조정조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입니다. 이것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인데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더니 거기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900만 원, 군비 5,850만 원을 해서 9,75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4억 3,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농공단지 악취방지시설 등 4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7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공공근로사업인부임과 예산형 청년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해서 저희들이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저희들이 3억 9,6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에 18명씩 2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에 따른 군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저희들이 포상금 700만 원을 신규계상 했는데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 평가도 하고 계속 독려를 하는데 조금 실적이 부진해서 구매촉진을 위해서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로 7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5,3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0명 이내로 최저임금수준 인건비와 4대 보험 지원내용인데요. 본예산에 일단 5,300만 원만 예산을 확보해놓고 국비가 계속 증액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도비나 군비가 증액돼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일자리박람회 개최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최대 4년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1,7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1쪽, 제일 하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인센티브(근속장려금)으로 5,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년 지원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 고용할 때 청년에게 분기별 250만 원씩 4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청년고용인건비로 저희들이 7,71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농업법인 등에서 청년고용 시에 인건비의 90%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청년고용인건비로 저희들이 5,87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중소기업에서 청년고용 시 인건비의 90%를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지원을 받은 기업은 계속 고용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계속 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저희들이 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거기에 따른 도비나 군비 부담분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62명을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투입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기타회계전출금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원으로 저희들이 1억 6,104만 7,000원을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4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계속비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계속비사업은 당초 예산액 79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 예산액이 227억 9,200만 원이 증가하여 1,019억 2,398만 원으로 변경됐으며, 예산액 중 973억 7,89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2021년도 예산액은 잔액인 45억 4,500만 원입니다. 또한 계속비사업 기간이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성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업으로 2021년도 12월 중에 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7개 기업을 유치했고, 보조금은 12개 기업에 33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비가 82억 원, 도비가 100억 원, 군비가 150억 원입니다. 전체 보조금 중 국도비를 제외한 군비부담비율은 45%입니다. 또한 12개 기업의 투자 예상금액은 1,435억 원이며, 면적은 43,543평입니다. 고용 예상인원은 362명으로 1개 기업 평균 30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1011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예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융자금 이자와 신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융자금 이자로 저희들이 1,3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부담금으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배출부담금으로 9억 9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2억 2,8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신암농공단지와 예산농공단지 두 군데에 7,7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2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일 첫 번째,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장비보수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공단지 기본배출부과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계상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1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2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9,0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수처리시설 배출부담금으로 4억 4,483만 원을 계상했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1,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28쪽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장비보수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2억 7,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경제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513페이지, 514페이지 무기계약직 관련돼서 예산항목 잡혀있는 인건비 관련돼서요. 514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알선관리로 2명이 근로를 하시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이것은 저희 공무직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급량비는 왜 3명이에요? 대민지원수당도 3명이고.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이 2명인데, 일자리센터에 2명이 근무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공무직이 3명이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센터에 2명이 근무하고 1명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파견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무직이 3명이니까 일단 3명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강선구 위원  앞에 기업상담실 운영 관리하시는 분은 따로 있는 것이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운영 관리를 했는데 이 사람까지 포함해서 3명인데 기업상담실운영관리 TO를 고용복지센터로 저희들이, 
강선구 위원  그러면 12월로 잡을 것이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은 일단 언제부터 갈지를 모르니까 일단 예산은 잡아 놓고, 
강선구 위원  3으로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공무직이, 
○경제과장 박문수  근무만 고용복지센터.
강선구 위원  기업상담실에서 계시다가 일자리지원센터로 이동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급량비 잡혀있고 대민지원수당 잡혀있고, 통근지원수당 똑같이 잡혀있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이 사람이 고용복지센터로 가서 거기의 일을 보면서 예산군 일자리센터 업무까지 같이 연계해서 보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두 번 줘요? 급량비 두 번 주고 대민지원수당도, 
○경제과장 박문수  아니죠. 일자리센터에서 2명이 상근하고, 1명은 기업상담실 TO를 고용복지센터로 저희들이,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기업상담실에 있는 분이 가신다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기업상담실에 근무하시는 분의 급량비, 대민지원수당, 통근지원수당이 잡혀있어요, 앞에.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잡혀있으면 한 명은 어디에서 유령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은 고용복지센터로 저희들이 2명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공무직 1명을 경제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 2명짜리를 3명으로 고쳐야 하는데 그것을 안 고친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오타인가요? 주민복지과에도 잡혀있어요, 똑같이.
○경제과장 박문수  인사를 엊그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먼저 되고 추후에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쨌든 주민복지과에서 고용복지센터로 갈 공무직 한 명을 추가로 현재 증원받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보면 그 예산이 잡혀있다니까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를,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이 아니고 예산팀장님! 
  지금 저희가 이 예산서에 잡혀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된 분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기간제로 별도로 잡힌 것이 무기계약은 공무직 맞죠? 
○예산팀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분들 것은 예를 들어서 경제과 같은 경우에 인건비를 보면 과장님 인건비는 얼마, 이렇게 책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산팀장 이한용  과장님은 재무과에 다 잡혀있죠.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총괄관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팀장 이한용  아니, 이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별도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 과로 이관돼요.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고 가면 허수가 잡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산팀장 이한용  이것은 경제과가 한 명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한 명이 늘어났고 주민복지과에서 인사이동 때문에 온 것이지, 거기는 한 명을 잃는 것이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 없는 거네요? 과다 계상된 거네요? 주민복지과에 있는 사람이 하나 오면 그 인건비가 올 거 아니에요, 여기로.
○예산팀장 이한용  아니죠, 사람이 온 것이고, 거기는 왔다갔다 한 거죠. 
강선구 위원  여기는 증원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팀장 이한용  그렇죠. 증원만 되는 것이죠. 거기가 빼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예산팀장 이한용  인건비가 2배죠.
강선구 위원  인건비 2명 해서 594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예산팀장 이한용  거기를 3명으로 했어야 되는데 2명으로 옛날 것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총 3명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위에는 2명이고 밑에는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명을 더 바꿨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바꿔 놓은 거예요.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이것이 예산안에 대한 오류네요? 
○예산팀장 이한용  3명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꿔놓은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2명짜리만 그것이 오타가 난 것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것이 오타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오타인 거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예산팀장 이한용  3명으로 바꿔야 돼요.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다 짜놓은 상태에서 인사가 나다 보니까 서로 왔다갔다 해서 놓친 것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소비자교육중앙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예산시장 자매국밥집 있는 저희들이 먼저 취득한 건물 4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군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위원장 임애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 계속비, 특별회계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환경과장 이장연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일상경비는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사업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정운영비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석면피해구제급여분담금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하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비 9억 2,800만 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 7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상단입니다.
  PM-Nox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7,500만 원,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3,300만 원, 건설기계엔진교체지원사업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자동차보급(승용) 22억 4,000만 원, 전기자동차보급(소형화물) 3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시설비로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소차연료전지차보급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전기이륜차보급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LPG 1t 화물차 보조금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미세먼지알림판 설치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환경교육센터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사업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시설비로 기후변화에너지공간조성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공간조성사업인데 황새공원에 2기, 예당국민관광지에 2기 설치 예정입니다. 
  528쪽입니다.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비로 4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29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고라니, 멧돼지, 유해조류 포획보상금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시설비 지하수방치공관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방치된 지하수공을 폐공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암하리 생태공원을 정비·개선하는 사업으로 암하리 생태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대기오염측정망구축운영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와 도비인데요. 현재 우리 군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효교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전체 사업비는 98억 원인데 2021년 예산은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으로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5억 6,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중간 부분, 클린하우스 설치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잔류폐농약수거처리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류폐농약 수거처리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데요. 폐농약수거함 설치와 폐농약을 수거해서 위탁 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불법투기단속 CCTV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설치는 쓰레기 불법투기장소나 상습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투기자에 대해서 처벌도 하고 개선도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17개소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538쪽입니다. 
  하단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맑은누리센터시설 위탁관리비 47억 2,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비 20억 9,700만 원,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 9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하단 부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 3억 원, 과수농가 폐반사필름 처리용역 8,000만 원, 환경기초시설보수공사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환경기초시설보수공사는 비가 오면 맑은누리센터 위생매립장에 오수가 떨어지면 장마 때 침출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하면 범람 우려도 있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양도 많기 때문에 비가 올 때 오수를 배제해서 침출수 발생을 적게 해서 오수를 방류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 5,900만 원은 내년에 예당국민관광지에 여성전용화장실 1개소 신축과 개보수사업을 2개소 하게 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47쪽입니다. 
  하단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171억 원으로 19년 이전의 지출액은 3억 8,105만 원이고, 20년 지출액은 29억 7,912만 7,000원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 예산액은 5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8쪽입니다.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13억 9,700만 원으로 19년 이전 지출액은 17억 9,951만 1,000원과 20년 지출액 47억 9,274만 5,000원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8억 원이고 20년 예산액은 8억 원인데, 지출액은 2억 6,45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 5,400만 원이고, 21년도 당해연도 예산 15억 1,5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3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5억 6,400만 원으로 2019년 이전 지출액은 5,900만 원이고 2020년 지출액은 5,334만 9,000원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21년 당해연도 예산액은 50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억 8,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8억 1,8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9,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3,200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2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2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 70t 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산에 3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주민지원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주민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634만 8,000원이며, 21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924만 8,000원으로 29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35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6,6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9쪽,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3,710만 원, 다음은 60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예치금은 3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3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입니다.
  예치기관은 NH농협은행이고, 2020년도 말 현재액은 3억 6,634만 8,000원이고, 2021년도 말 현재액은 3억 6,9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환경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539쪽이요. 과수농가 폐반사필름 처리용역비에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부직포도 해당이 돼요? 
○환경과장 이장연  먼저 군정질문 때 임애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부직포도 폐반사필름과 같이 수거를 하려고 합니다. 
박응수 위원  537쪽, 잔류폐농약 수거처리사업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농협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환경과장 이장연  그동안 우리 군에서만 사업을 할 때는 지역농협을 통해서 17개소에 보관함을 설치하고 농약을 수거했는데 금년에 도비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도에서 주관해서 도비를 줬어요. 줬는데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도에서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수거는 어떻게 하고 지침이 시달되면 그 지침에 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응수 위원  17개 농협으로 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박응수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환경과장 이장연  전년도 예산액이 아마 600여만 원 들었을 것입니다. 
박응수 위원  그것 가지고서 가능해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수거함이 1개소당 50몇만 원씩으로 기억을 해서... 문제가 뭐냐면 안전이 문제이기 때문에,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 이장연  설치를 마을 입구에 한다든지 아니면 영농폐기물집하장 같이 마을에 하는 것은 생각도 해보고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협에 하는 것도 시건장치를 해놨거든요. 
박응수 위원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해볼게요. 승용차도 보급을 하고 화물자동차도 보급을 하잖아요? 올해 화물자동차가 많이 늘어난 것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대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거예요? 그대로예요? 화물자동차가 늘어난 거죠? 
○환경과장 이장연  화물차가 늘었다고 합니다. 
박응수 위원  전년도 승용자동차 보급률이 사업비에 대해서 다 지출됐나요? 승용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이장연  승용 부분이 우리가 계획된 대로 다, 
박응수 위원  다 했어요? 
○환경과장 이장연  계획된 대로 다 소진됐다고 합니다. 
박응수 위원  다 소진됐어요? 승용은 국비가 50%이고 화물은 64%예요. 그런데 이것이 차 가격이 승용과 화물에 보조금 주는 것이 화물이 훨씬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130대에 3억 2,500만 원이고, 
○환경과장 이장연  승용은 최대 1,400만 원까지 주고 화물은 2,500만 원까지 기준이 되어 있네요. 
박응수 위원  그러면 화물 1t은 얼마나 가요? 차량 가격이? 1t.
○환경과장 이장연  4,500~5,000만 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박응수 위원  사양에 따라서 많이 차이나는 모양이네요? 
○환경과장 이장연  50%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차량 금액의.
박응수 위원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잠깐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박응수 위원님께서 폐농약 처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7개소가 있는데 농협과 연계해서 하시는 것인데 그 이외에 도, 군비 해서 5대5로 설정됐잖아요? 
○환경과장 이장연  예.
○위원장 임애민  그러면 도와 협의를 하셔서 우리 시군별로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장연  맞춰서 하는데 저희 계획은 17개소 외에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수거할 수 있는 장소를 조금 더 늘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생명과 안전 관련해서 읍면사무소 정도만 해야 되는지 다른 장소도 확대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시범으로 1회 하셨잖아요, 수거를? 그래서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이것을 몰라서 그냥 방치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횟수를 늘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장연  예, 준비를 해서 내년에 홍보도 하고 수거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정유통과장 이종욱입니다.
  2021년도 농정유통과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유통과는 총 사업비가 549억 7,04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억 4,43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가운데에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전국 여성농업인센터가 39개소가 있어서 코로나19 때문에 현장 출장은 못 가고 공문으로 자료를 받아 보고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저희는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서 농산물판매장터를 운영한다든가 SNS를 활용한 농산물마케팅동영상 편집이라든가 블로그 활용기법 등을 교육하고 야간강좌를 개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남성 농업인 참여 양성평등프로그램 운영 등 나름대로 쇄신을 많이 시도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바우처)지원사업이 14억 6,000만 원으로 금년 기정예산보다 3억 5,500만 원이 더 증액된 내용인데 이 내용은 내년부터 자부담을 그동안 3만 원씩 했던 부분을 자부담이 없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정부양곡포장제제작비로 1억 8,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은 금년까지는 농식품부에서 일괄로 포장제를 제작해서 공급해줬는데 사용시기 등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시군 배정해서 자체제작토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에 충청남도농어민수당 지원내용에서 80만 원씩 금년도에 지급하기로 결정돼서 추진하는 것인데 40만 원, 50%만 우선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래 기본형공익직불제지원사업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로 되어 있던 것이 기금으로 바뀌면서 전년도 편성 예산액이 기재가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67억 9,400만 원으로 전액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52쪽입니다. 
  중간에 논활용직접지불제사업으로 1억 8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에 밭작물을 집어넣어서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예산전통농업 생산재현축제마당이라고 해서 8,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논 구축이라든가 두엄내기, 볍씨 담그기 이런 것을 쭉 해서 논농사 전 과정을 보존, 체험 및 축제화 시키는 내용으로 장소는 시량리에서 추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아래 부분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으로 해서 20억 원이 계상되고 기정예산보다 7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인데 이것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사실 그동안 보조가 80%이고 자담이 20%로 해서 농가에서 많이 지원율이 저조하고 타 지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부담을 더 해서 10% 정도 더 부담해서 90%를 지원해주고 10% 농가 자담하는 방식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중간에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으로 4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2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내년 초 1월에 투자심사 통과하는데 군비를 추가부담 해서 편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친환경가공시설 설치라든가 6차산업시설 설치, 청년육성기관시설 설치 등 추진위원회를 통한 자체사업 추진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역량강화와 같이 병행해서 실행할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에서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그동안 충청남도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도에서 읍면농협과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2,000원씩 해서 40개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제일 하단에 RPC건조저장시설지원사업이 9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통합RPC에 순환식건조기 30t 3개를 신설하고 저장사일로를 설치해서 광시 같은 경우 수매하고 야적했던 것을 야적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세미기라고 해서 쌀 표면의 이물질을 닦아내서 쌀을 물에 씻지 않고 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중간에 보면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으로 4억 6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난해보다 1억 8,200만 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3개소에서 삽교농협이라든가 덕산농협, 능금농협에서 운영했던 것을 추가로 신양농협과 예산중앙농협에서, 고덕농협도 신청을 해서 6개소로 늘어나서 운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는 실적이 저조했는데 차츰 가면 갈수록 농협에서라든가 주민들의 관심이 많아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포함된 8,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내년에 농작업지원단육성운영과 비슷한 개념인데 이것은 농업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농업회의소 회원과 필요 농가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또한 도농 인적교류를 통해서 부족하면 도시 일손까지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0쪽이 되겠습니다. 
  밭식량작물 특화단지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8,55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까지 했던 우리밀장려금이라든가 논타작물지원사업 같은 것을 한데 묶어서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61쪽에 예산APC 옥상방수공사로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7개소 중에서 5개소는 그동안 방수공사가 완료됐는데 2개소가 아직 안 돼서 이 부분을 추가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GAP 및 친환경인증농가 직거래택배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농산물 판매하는 택배비를 50%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한 농가에 40만 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래에 농특산물비대면(언택트)온라인마케팅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농사랑전용관이라든가 우체국홈쇼핑에 저희들이 입점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 및 할인쿠폰을 적용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64쪽 제일 하단에 농특산물유통마케팅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 2단계 균형발전사업을 하는 선진농업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술센터와 저희가 사업을 나누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특산물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한다든가 마케팅전략수립 등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68쪽, 학교기업지원(공주대산학협력단대응투자)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시면서 아직 통과는 안 된 사항이지만 3회 추경에도 다시 계상한 내용으로써 청년농업인 창업보육 및 인재양성을 하고 지역사회와 상생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중간쯤에 지역특화사과품종도입라이센스비라고 해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11월 9일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다시피 레이브라는 품종으로 해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생산되는 사과로 착색도가 70% 이상 돼서 우리 군에서 독점 생산하고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써 능금조합에서도 1억 1,000만 원을 부담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기후변화대응대체작물 육성사업으로 5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과수원이 앞에서 봤듯이 품종 다변화도 해야 되지만 대체작물도 구축해야 되는데 능금조합에서 여러 번 고생해서 대체작물에 대해서 구상한 것이 체리를 제대로 재배하는 것이 대체작물로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그냥 체리 묘목만 갖다가 심는 것이 아니라 체리 비가림시설을 하고 관수시설 같은 것을 다 해야만 가능한 사업으로 해서 5억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해서 2,904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있습니다만, 2019년까지는 사업을 농가에서 신청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신청이 없어서 추진을 안 하다가 내년도에 신청자가 있어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관수시설이라든가 자동개폐기, 차광막 이런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 생각보다 포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신청이 있어서 내년도에 일단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8쪽에 인건비에서 인력운영비 중간에 보면 급식지원센터 식재료수발주관리로 해서 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7,477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해까지 급식센터특별회계에서 운영하다가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8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단에 보면 예산군 선진농업기반조성사업과 예산황새고향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 2건을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남도 2단계 균형발전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써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속비로 계상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5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사업 내용으로는 기타사업수입으로 학교급식식재료 물품공급대금으로 해서 42억 5,28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해서 유치원무상급식식품비 지원으로 3,648만 원, 그다음 초중고 무상급식식품비 지원 해서 6억 5,756만 5,000원, 친환경급식식재료 현물지원으로 1억 4,995만 5,000원, 성장기학생 면역력강화 지원사업으로 3,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수익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로 4억 653만 6,000원, 유치원무상급식식품비지원으로 5,469만 1,000원, 다음은 초중고무상급식식품비지원으로 9억 8,634만 2,000원, 일반회계전입금(친환경급식식재료현물지원) 3억 4,981만 6,000원, 성장기학생 면역력강화 지원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해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식품지원으로 3,579만 1,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6쪽에 세출예산으로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물류창고운영관리 기간제를 금년까지는 저희가 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도 추가 편성한 내용인데 내년도에는 예산에 책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다음 1,037쪽에 보면 재료비에서 학교급식식재료 물품구입으로 65억 2,346만 4,000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초중고 무상급식이라든가 친환경급식식재료 차액지원이라든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성장기학생 면역력강화 지원사업으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초중고학생들에게 식품알레르기 억제 건강식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유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올해는 친환경이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지원부분에 있어서 특정 품목에 있어서는 양이 늘은 것 같아요. 농정유통과 예산편성 기조가 바뀐 것 같은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친환경은 그래도 많이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강선구 위원  엄청 삭감했던데요. 보니까 친환경 관련돼서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도 삭감, 학교친환경농업실천지원사업도 삭감, 유기농 뭐 이렇게 돼서 차이가 확 나는데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552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지원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강선구 위원  특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크게 정책에 있어서 변화는 없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변화는 없고 오히려 친환경을 더 육성해야 되는 상황에서 농가에서는 친환경을 꺼리고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549페이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꼭 해야 돼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이 어떻게 보면 1년에 농업인들 축제 같은, 
강선구 위원  농업인의 행사예요? 정치행사예요? 이것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 부분은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무슨 수로 과장님께서 그것을 체크를 하세요? 민간자본보조사업 나오면 그만인데.
  511페이지에 보면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이 금액 변동사항이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 사업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당초 볏짚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가구당 45만 원을 계상했다가 농업인수당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80만 원을 주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당초 예산에 54억 9,200만 원 세웠던 것은 4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던 것이고요. 지금 세운 것은 금년도에 농어민수당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서 인원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50%만, 
강선구 위원  인원이 줄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50%만 산정해서 40만 원만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경 때 다시 저기 되는 것이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그다음에 552페이지에 예산전통농업생산재현축제한마당 내용은 뭐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이 말 그대로 논농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시연해서 사진, 영상을 제작하고 TV에도 방영되면서 유튜브도 방영도 홍보 좀, 
강선구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면 어디 대상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은 일단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려고 합니다. 
강선구 위원  이것도 그러면 축제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말씀대로 하면 행사시기는 언제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시기는 4~5월 정도, 봄부터 1년 과정을 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장 예산 집행되기 시작해버리면 논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봄에 춘경 후에 많이 가니까 그것을 정해서, 
강선구 위원  사업대상자를 안 정했는데, 이것이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요청을 한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도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청은 했고, 
강선구 위원  세부적인 대상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자담을 10% 부담해서 추진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대상자로서 같이 준비하는 단체가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지금 예산농악보존회 쪽에서 얘기가, 
강선구 위원  농악보존회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벼농사 관련돼서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전통농업 했을 때 농악이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강선구 위원  농악이면 저희가 아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농사짓고 할 때 보면 농악, 
강선구 위원  그분들이 논이 있어요? 그러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장소는 저희들이 충의사 앞마당에서, 
강선구 위원  아니, 말씀하실 때 유튜브로 전통농업에 대해서 재배하고 파종부터 그것을 보여준다고 하신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것을 다 시연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인정해주는 것이 의좋은형제 볏단이라든가 윤봉길의사 생명창고, 내포보부상촌 물물거래 등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전통농업 보전과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해줘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55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지원이라고 해서 555페이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을 제외해놓고 다 삭감이에요. 학교친환경농업실천지원 삭감,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삭감, 유기농업자재지원 여기는 증액, 그리고 쌀전업농신문보급지원 삭감, 친환경농업 생산조직 육성 삭감, 친환경 농산물 홍보마케팅 지원 삭감.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이 전체적으로 도에서 도비가 삭감되면서, 
강선구 위원  그런데 염려되는 것이 군의 특수성에 있어서 친환경을 육성해야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영향력은 없고 잘 보완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보완해서 했고 정 안 되면 도에서 더 지원을 못 해주면 나중에 군비라도 필요하면, 
강선구 위원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죠? 과장님.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557페이지 중하단부에 예산쌀브랜드 통합지원 이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1,600만 원.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은 기존에 동네 개인정미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기존 브랜드 여러 가지 있는 것을 통합시켜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포장재 지원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강선구 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어디요? 
강선구 위원  559페이지 하단부에 농촌인력중개센터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은 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역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국비가 포함되어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농업회의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신청한 내용인데 농업회의소 회원과 필요 농가와 연계해서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도농 인적교류를 통해 도시 인력을 농촌에 필요하다면 투입할 수 있게끔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강선구 위원  562페이지 상단부에 농특산물 비대면(언택트) 온라인마케팅사업 3,000만 원이 공기관경상위탁으로 가잖아요? 해당 공기관은 어디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이 우체국과 충청남도 농사랑 운영하는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내용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은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 마케팅 판매하는 것이 온라인에 게재하고 보면 할인쿠폰 행사가 있습니다. 할인쿠폰을 하면 추석절을 대비해서 우리 농특산물을 가지고 온라인 우체국홈쇼핑이라든가 어디에 게시되면서 5%, 10% 할인행사를 하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564페이지 농사랑 시군의 날 운영 해서 1,000만 원 이것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은 농사랑에서 각 시군의 날을 지정해서 그날은 기획전 지원이라든가 도비까지 500만 원을 부담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직접 해주고 우리가 1,000만 원을 부담해서 그날만큼은 배너를 해줘서 우리 시군의 날을 홍보해주면서 행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569페이지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운영이 되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은 국도비가, 
강선구 위원  아니, 운영방식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운영방식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576페이지 교육기관 보조하는 것에 생산자소비신뢰구축학교급식day운동을 했는데 전년도와 예산 차이가 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것 576페이지 하단부에,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무언가 시스템적인 오류가 발생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한참을 생각해봤는데 2,000만 원, 금년도 사업비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강선구 위원  그런데 감액비율이 40억 5,000만 원인데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40억 5,000만 원인데 실제 사업은 2,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것은 예산시스템에서 조금 뭐가 잘못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 41억 원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557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RPC에 2억 원 증액됐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2억 900만 원, 예.
이상우 위원  2억 원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2억 원이 증액됐다고요? 
이상우 위원  아니, 이번에 2억 원 예산액이 잡혔잖아요? 307-02 RPC. 557페이지 중간에,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중간에 이차보전지원?
이상우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은 대동이나 통합RPC 같은 경우에 자체 수매자금을 대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해주는, 
이상우 위원  그러면 예산RPC는 어떻게 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산RPC도 신청을 하면 해주는데 예산RPC는 금융기관에서 예산농협에서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것을 왜 개인 이자를 우리 군에서 대는지 모르겠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수매자금이 RPC가 어려우니까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상우 위원  아니, RPC가 뭐가 어려워요? 자기들이 수매하고 쌀 팔아서 다 이윤 남기는데 나머지 보조금이 이것 말고도 많은데 이것은 순군비로 2억 원씩 그냥 갖다주는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2억 원은 다 집행되지 않고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인데 
이상우 위원  이자로 2억 원을 잡아놨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다 집행되는 것이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데 지금은 RPC가, 
이상우 위원  통합RPC나 대동RPC나 다 개인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RPC는 농협 것인데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데 지금은 운영이 안정될 수 있지만 언제 또 RPC 운영의 어려움이 겹쳐가지고, 
이상우 위원  아니, 개인사업자에 이자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보조사업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RPC에 자금이 없어서 농가에 자체 매입한 것에 대해서 자금이 늦게 지원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농가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엊그제 예산RPC에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RPC 같은 데도 빠졌고 2개 RPC인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데 거기 자체가 신용이 농협에 대출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자가 관외자도 관외자이지만,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예산농협이라든가 농협에서 거기랑은 사업을 못 한다고 얘기해서, 
이상우 위원  그러면 예산RPC는 원료곡이 예산과 대술인데 그러면 거기에 수매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많은데, 재력이 그렇게 부족한데 농민들이 수매해놓고 수매 값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군에서 다 지원을 해줘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정부 수매는 당연히 농협에서 나가지만, RPC 내에서 개인수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못하고 거기가 먼저 대표가 세 번 바뀌었는데 먼저 대표부터 외지 사람이 인수하고 맡아서 하면서 아무래도 예산농협이랑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이차보전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쪽에서는 불만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양쪽에는 이자를 주는데 본인이 힘든데도 이자를 안 주니까 더 그것이 문제네요? 오히려 힘든 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된 적은, 
이상우 위원  그러면 얘기 안 되면 다른 데 대동RPC나 통합RPC도 지원해 주면 안 되죠. 아니, 이자를 군에서 왜 개인한테 지급을 해줍니까? 자기들이 장사하는 건데, 개인RPC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수매농가에 수매대금을 빨리 지원, 
이상우 위원  그것을 하나 안 하나 지금까지 똑같이 15~40일 후에 수매대금이 들어오잖아요? 큰 문제가 없는데 2억 원씩이나 큰돈을 개인한테 지원해주려고 해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561페이지 예산APC 옥상 방수공사 했네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상우 위원  여기 시설을 언제 한 거죠? 준공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2008년도. 
이상우 위원  이것도 보니까 개인 것인데 방수공사도 군비로 100% 지원을 해주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APC시설 자체는 예산군 것입니다. 운영주체가 능금농협이고 APC시설은 저희가 국도비 빠져서 저희들이 시설하는 행정재산입니다. 
이상우 위원  재산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다른 과와 중복되는 사업비가 있어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환경과에서는 농약 저기 하는 사업을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정유통과에서는 보관함 보급사업을 하네요? 자부담이 50%나 돼요. 이것을 1개 소지하는 데에 얼마나 드는지 예산이.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중앙회 충청지역본부에서 그동안 했던 사업인데 이것을 도에서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으로 도비 25%와 군비 25%를 하고 농협에서 50% 부담해서 1개당 20만 원, 
박응수 위원  자부담이 농협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협입니다. 400개를 제작하고 읍면에 배부해서, 
박응수 위원  300개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400개요. 
박응수 위원  400개면 각 마을에 하나? 쉽게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연차적으로도 계속 하면 그동안 못한 것도 있고 그렇게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박응수 위원  2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농정유통과에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기술센터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사업을. 그런데 기술센터는 군비이고 농정유통과에서는 국비가 2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50%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이 저희들이 농림사업신청을 받거든요. 
박응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술센터에서는 자부담 17%를 가지고 하는데 50% 가지고 같은 사업인데 실효성이 있냐는 얘기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 사업이 금년도에는 신청이 없어서 사업이 없었는데 작년도까지는 신청자들이 있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박응수 위원  기술센터에서 17% 내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누가 50% 자부담을 해서 해요? 그렇지 않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기술센터에서는, 
박응수 위원  농정유통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세부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봐야 되고, 고추생산지원사업에서 부직포사업이 1억 원이에요. 1억 원이면 몇 ㏊, 몇 평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몇 쪽? 몇 페이지인가요? 
박응수 위원  사업설명서 215쪽이요. 
○위원장 임애민  과장님, 571쪽 상단에.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1억 원이면 이 사업비가 자부담까지 합해서 1억 원인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1억 원이면 한 바퀴에 몇 m에 얼마나 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1롤에 약 200평 정도, 
박응수 위원  1롤에 가격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규격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6~7만 원 정도 됩니다. 
박응수 위원  6~7만 원이나 가요? 몇 평 정도 계산한 거예요? 담당자! 평수가 대충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 할 때 그것도 없어요? 
○위원장 임애민  팀장님이나 주사님! 몇 평 정도.
박응수 위원  아, 됐어요. 그래서 농정유통과 사업을 보면 목만 조금 다르게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기술센터와 사업을 여러 가지 다 짚어보면 되게 많아요. 그것 좀 한번 신경 써서 예산 편성할 때 중복되는 예산은, 한쪽에서 17%를 하는데 한쪽은 50%를 하고 누가 그 사업을 해요, 똑같은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하면 한쪽은 없애야지. 아무리 국비가 붙어도. 군비 붙는 것을 없애든지. 그렇지 않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업양이, 
박응수 위원  아니, 시범사업이 됐든 똑같은 사업이라는 얘기지. 똑같은 사업을 농가에서 할 때는 자기 자본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이쪽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시범사업인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다 시범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56페이지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이고요, 농정유통과는. 그리고 환경과는 잔류폐농약처리수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사업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환경과에서는 쓰다 남은 농약을 함에 넣어놓으면 수거해서 처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농정유통과에서 하는 사업은 보관함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보건소에서 봤던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도 보관함사업이 있었거든요. 잔류 농약을 처리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농약보관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 똑같은 사업이 군비 5대5로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의 일원이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한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환경과와 상의해서, 
○위원장 임애민  정확히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환경과와 협의해서 짚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2021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산림축산과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22억 1,481만 원이 증가한 367억 7,9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업경쟁력강화로 전년도보다 24억 3,350만 원을 증액한 243억 2,8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지사방을 위해서 8,100만 원, 임도시설을 위해서 4억 2,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업임도와 구조개량 사전설계비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84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으로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5쪽입니다. 
  산불진화사업으로 7억 9,7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감시원들 인건비와 헬기임차 그리고 산불진화차량 구입 및 산불감시카메라 구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8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87쪽입니다. 
  중간에 산림병해충방제 운영으로 해서 3,146만 원을,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으로 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상단에 일반병해충 방제입니다.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흰불나방 등 방제를 위해서 인건비 등으로 6,883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산림보호관리운영에 1억 1,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상단에 사방댐시설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신규로 산불안전공간조성사업으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조건물 주변 수목제거로 이격공간을 조성하고 그곳에 내화수종을 식재, 그리고 상류 주변에 대해서 숲가꾸기 및 잡목정리로 산불로부터 목조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90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83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등으로 7억 7,2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91쪽입니다. 
  상단에 소나무재선충병예방나무주사사업으로 2억 366만 원, 중간에 계류보전시설 사업으로 1억 9,3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개인진화장비 구입으로 4,1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95쪽입니다. 
  상단에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와 위탁사업비 등으로 2억 3,080만 원을 편성했고, 중간에 소나무재선충방제 사업으로 초소 운영 및 방제사업비로 1억 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신규로 소나무재선충병복합방제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선단지나 확산우려지에 대하여 벌채와 예방주사, 지상약제 살포 등으로 질병방제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96쪽입니다. 
  상단에 간선임도 사업으로 4억 4,841만 원, 중간에 사방시설안전조치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7쪽입니다. 
  상단에 산림재해복구 사업으로 3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8월 3일에 수해로 인한 산사태피해지 160개소에 대해서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사업으로 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군산림조합에서 산림청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기계장비, 창고, 작업장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98쪽입니다. 
  상단에 지자체도시숲(가로수)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했고, 하단에 양묘장 관리운영비로 2,4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9쪽입니다. 
  상단에 맞춤형 주민녹지환경조성 사업으로 8,750만 원, 중간에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으로 2억 8,5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0쪽입니다. 
  관내 학교 유휴부지에 명상숲 조성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1쪽입니다. 
  상단에 임산물유통기반조성으로 2억 5,375만 원, 중간에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지원사업으로 5,5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2쪽입니다. 
  상단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사업으로 3,164만 원, 임산물상품화지원으로 5,139만 원, 하단에 FTA대비 명품임산물 육성지원 사업으로 2,24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3쪽입니다. 
  중간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으로 16억 9,560만 원, 하단에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4쪽입니다. 
  상단에 지자체도시숲(생활환경숲)조성 사업으로 4억 원, 중간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으로 2억 5,6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5쪽입니다. 
  상단에 지역특화조림으로 2억 817만 원, 중간에 숲가꾸기사업으로 19억 5,4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신규사업으로 산불예방숲가꾸기 1억 1,3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림을 집중간벌하고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활엽수림을 활성화하고 잉여폭 50m 내에 산불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6쪽입니다. 
  상단에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으로 6,000만 원, 중간에 등산로정비로 해서 1억 980만 원, 가로수 관리로 7억 5,200만 원, 그리고 공원관리로 8억 4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07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08쪽입니다. 
  상단 도시녹지관리에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 및 공원관리 등으로 2억 5,920만 원, 중간에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09쪽부터 610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중간에 소규모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1억 원, 하단에 고향마을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 2,800만 원, 조림지사후관리(풀베기) 사업으로 1억 3,7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2쪽입니다. 
  상단에 향토숲관리 사업으로 3,000만 원, 중간에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13쪽입니다. 
  상단에 큰나무공익조림 및 산림재해방지조림으로 해서 2억 477만 원, 경제수 조림으로 4억 5,541만 원, 하단에 장기미집행도시공원조성지원 사업으로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14쪽입니다. 
  상단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그리고 하단에 예당호-팔봉산 등산길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당호-팔봉산 등산로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예당호관광지자원과 연계한 등산로 조성으로 관광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 증진을 위해서 팔봉산에 등산로를 정비하고 숲가꾸기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다음은 축산물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전년보다 4억 3,397만 원을 감액한 113억 4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5억 1,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616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17쪽입니다. 
  하단에 유기동물처리사업으로 5,3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8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6억 7,021만 원, 소브루셀라채혈보정비로 1억 8,500만 원, 공동방제단운영지원으로 3억 1,3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9쪽입니다. 
  공수의배치로 8,400만 원,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지원 사업으로 2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20쪽입니다. 
  중간에 가축전염병살처분보상금으로 4억 5,000만 원, 하단에 구제역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9억 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상단에 대가축주요질병백신지원 사업으로 1억 4,950만 원, 그리고 하단에 가금농가질병예방약품지원으로 8,52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22쪽입니다. 
  상단에 소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으로 8,344만 원, 하단에 중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으로 8,0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23쪽입니다. 
  상단에 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 지원으로 1억 9,300만 원, 그리고 하단에 구제역, AI 관리기간해제매몰지사후관리지원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24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으로 인건비, 통제초소 운영비, 소독비 지원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25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26쪽입니다. 
  상단에 닭진드기 공동방제지원으로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란계농장에 대해서 해충방제를 위해 청소, 세척, 소독을 해서 닭진드기를 구제해서 축산업 안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축산농가울타리등지원 5,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울타리사업을 지원해서 가금이나 양돈농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해서 야생동물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사업으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암농공단지에 있는 동물의약품 생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제기준이 동물용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조하기 위한 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상단에 동물용의약품 수출혁신품목육성지원으로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물약품 수출혁신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험인증, 폐기제품 등록, 수출국 국내현지실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8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29쪽입니다. 
  상단에 양돈농가 모돈갱신지원 사업으로 9,900만 원, 양봉농가 육성지원 사업으로 6,500만 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하단에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으로 2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30쪽입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으로 6,000만 원, 학생승마체험으로 7,840만 원, 양계농가 폭염피해예방지원으로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31쪽입니다. 
  상단에 양계농가 육성사업으로 5,380만 원, 양돈농가 육성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중소가축생산성극대화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32쪽입니다. 
  상단에 돼지생산성향상사업으로 9,500만 원, 양봉농가 경영안정지원 사업으로 2,750만 원, 양봉농가 현대화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33쪽입니다. 
  상단에 조사료생산용종자 구입으로 2억 6,93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34쪽입니다. 
  중간에 조사료생산용기계장비 구입으로 7,500만 원을 했고, 쇠고기이력추적제사업으로 해서 1억 5,3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35쪽입니다. 
  중간에 낙농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 4,150만 원, 하단에 조사료생산장비지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36쪽입니다. 
  중간에 한우광역브랜드육성으로 3억 1,07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37쪽입니다. 
  상단에 한우개량극대화지원으로 1억 5,970만 원, 중간에 한우육성률 향상지원으로 9,7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38쪽입니다. 
  한우핵군우농가육성지원으로 1억 1,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39쪽입니다. 
  상단에 낙농안전축산물생산으로 2억 2,390만 원을, 하단에 학교우유급식지원 등 축산물유통관리로 1억 8,07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0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41쪽입니다. 
  중간에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 지원으로 4억 9,500만 원, 하단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으로 8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2쪽입니다. 
  양돈농가 분뇨분해촉진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하단에 퇴액비살포비지원으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43쪽입니다. 
  중간에 내수면양식장기반시설 사업으로 3,200만 원,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퇴치 사업으로 9,3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44쪽입니다. 
  상단에 어도개보수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중간에 수산종자매입방류로 6,250만 원, 그리고 하단에 내수면 수산생태보전기반구축을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45쪽부터 647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59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무인헬기방제 있잖아요? 그것이 예산 범주로부터 한 30%가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그만큼 방제 면적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줄인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원래는 작년에 100㏊ 했던 것을 올해는 70㏊로 줄은 것이죠.
강선구 위원  30㏊에 해당하는 것은 추후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면적을 줄이는 것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무인방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상방제도 하거든요.
강선구 위원  지상방제 예산이 30㏊에 해당하는 만큼은 안 늘은 것 같은데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어쨌거나 이번에 사업비가 국비에서 좀 줄었어요, 면적이.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30㏊에 해당하는 것의 대상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방제가 30㏊가 줄었고, 그렇다고 해서 유인방제가 30㏊가 늘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늘은 것은 아니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방제를 해야 될 사업대상지가 있을 것인데 줄은 것은 어떤 데냐는 것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100㏊에서 70㏊로 줄었으니까 우리가 병해충을 선별적으로 줄여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야산과 금오산에 하던 것이 있다고 하면 판단해서 이쪽에는 병해충, 
강선구 위원  그러면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병해충방제단이 있으니까, 
강선구 위원  그 기준은 뭐로 책정하실 계획이세요? 기준. 어디를 하고 어디를 안 할 것인지. 30㏊는 어마어마한 면적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병해충이 몇 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랬으니까 병해충이 없던 부분을 제외하고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국비가 더 내려온다, 어찌한다.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줄인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사업비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선별을 해야죠.
강선구 위원  대개 보면 본예산 때는 그런데 1, 2, 3차 추경에서 그만큼 보조내시를 해 준다든가 업무 연락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런 것 없이 그냥 30% 감액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하여튼 더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100㏊에서 70㏊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598페이지 무궁화큰잔치행사 지원하는 것에서 이것을 사업하시는 대상 주체가 어디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것은 출품하는 거예요. 무궁화대회가 있을 때 출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는 거죠. 하시는 분.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대술에 무궁화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분이 있어요. 그분 작품을 저희들이 출품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614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조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미세먼지 저감조림이요. 이 사업대상지가 어디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미세먼지 저감조림은 아무래도 도시 인근 쪽으로 생활권에 있는 주변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대상지 없이 국비가 확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지금 대상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대상지를 결정해야죠. 그런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림을 할 계획이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산촌생태마을은 반복적으로 예산 지원이 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산촌생태마을은 군 자산이에요? 아니면 민간 자산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다 군 재산입니다. 
강선구 위원  군 재산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채용을 하면 안 돼요, 아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매니저를 한 명 저희들이, 
강선구 위원  군 재산 관리하는 매니저 한 명 있으면 되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글쎄요? 이것은 경상사업보조로, 
강선구 위원  계속 이것이 해마다 필요성은 다 공감해서 하자고 해서 예산을 세워드리는데 그럴 것이면 이것이 계속근로사업이지 어떻게 단기민간경상사업이냐는 것이죠. 어차피 이분이 환경관리나 기타 등등 하시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재산은 우리 것인데 운영은 마을에서 해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매니저를 하나 해서 보내면 되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직은 10년이 안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10년 후에는 거기에 저희가 이관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주체가 농리하고 방산리,
강선구 위원  몇 년 됐죠? 그러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방산은 10년 거의 됐고요, 
강선구 위원  한 분 아니에요? 지금 이 분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기는 아니고 6~7년 됐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강선구 위원  그리고 644페이지, 어도개보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도개보수.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어도개보수는 탄방리에 저수지로 어도가 지나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했거든요. 이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계속사업비에 대한 부담이에요? 아니면 신규사업이에요? 이것이 사업대상지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대상지를 이어서 하는 것이죠. 어도 탄방리 쪽으로, 
강선구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작년이 없었던 것이죠. 18년도와 19년도에 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데에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데에, 대상지는 탄방인데 어도사업을 한 군데 하던 것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이런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가 했던 데에 이어서 하려고 해요. 탄방리에서 어도를 이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수산자원기반조성사업에서 수산자원기반조성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운 내역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것은 중간육성장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 방문 가셨잖아요? 대흥에, 거기 육성장에서 지금 붕어를 저수지에 10cm 키워서 하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자본사업보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거기의 세부적인 내용도 부가적으로 따라올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궁금한 것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사료 값을 줄 수도 있고 기자재 구입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강선구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예당호 환경정화 근로자 인부임은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 바로 아래 예당호 환경정화 근로자 인부임.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것은 예당저수지를 계속 순회하시는, 배를 타고, 
강선구 위원  이것 출렁다리 그 예산 맞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안 세우기로 하고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이것을 관리위탁용역사업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것은 주변에 예당저수지도 있고 낚시터도 있고 그런데, 
강선구 위원  아니, 올해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용역이 4억 원인가 5억 얼마였다가 7억 원까지 올렸어요. 그 안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이것에 있어서 출렁다리 인근에 관련된 총괄적인 운영이라고 하면 총괄입찰 나가고 한 것이 작년에 협의하신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 사업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일단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강선구 위원  아니, 배가 얼마나 된다고 용역 내보내는 데에 포함하면 되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일반인들이 배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어업계 분들한테 배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수지 안에서 정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업계 쪽으로 해줘야 된다. 
강선구 위원  출렁다리 관리한다고 해서 어르신일자리 해서 내보내, 이렇게 해서 내보내, 출렁다리 하나 관리하는 데에 용역사업에 예당호 관리하면 해당 관련된 기관과 연관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일정 부분을 할애하면 예산을 총괄적으로 내보내야지, 과장님한테만 한정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출렁다리 주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 전체적으로 배로 다녀가면서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강선구 위원  이것의 사업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 사업결과물. 사업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부임이면 인부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일을 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있어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예당저수지 전체를 말씀처럼 관장을 했는지 출렁다리 주변만 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출렁다리 주변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주변을 다 한다는 얘기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했으면 출렁다리용역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예당호환경정화관리 인부임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했지만 용역사한테 주면 용역사가 그만한 배를 운영할 여건이 안 되니까, 
강선구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4명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을 해 주시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림축산과에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645쪽 상단에 내수면 노후어선 기관대체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645쪽이요? 
박응수 위원  예, 상단에. 이것의 사업비가 4,353만 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428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만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자담도 있어요. 자담이 20%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자담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자담 20%.
박응수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국비 24%, 도비 56%, 군비 20%, 5,400만 원 이하. 어떻게 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박응수 위원  아니, 자부담이 있는데 도비, 군비를 해놓고 이쪽은 국비가 24% 있다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 본 것인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한번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뭐를 잘못한 거예요? 이것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국비가 없어요. 도비 24%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아마, 
박응수 위원  사업비 전체도 틀리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총 사업비가, 
박응수 위원  총 사업비도 틀리고, 지원조건도 틀리고 무슨 문서가 이래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만든 서류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산설명서에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애민  오타가 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예.
박응수 위원  아니, 이것이 말이 돼요? 지금 의회에 1년 예산의 사업을... 말이 안 되지. 이것이 말이 될 수가 없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죄송합니다. 
박응수 위원  어떻게 딱 넘기다 보니까 딱 보여.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597쪽이요.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운영주체가 어디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상우 위원  597쪽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공모사업으로, 
이상우 위원  산림조합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공모사업으로 해서 설정된 것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바로 뒤에 넘겨서 양묘장 사후관리비로 2,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양묘장 사후관리가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지금 저희들이 맑은누리센터와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저희들이 군에서 하는 육묘장 또는 양묘장이 있어요. 
이상우 위원  무엇을 지금 키우는데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거기에서 나무가 일본등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초하고 예초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우 위원  나무를 키운다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나무를 키우는데 제초도 해 주고 예초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607페이지 있죠? 607페이지 제일 밑에 소공원 및 가로화단 관리 있죠? 예초 해서 2억 1,000만 원 있죠? 산출근거가 제대로 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것의 산출근거는 공원이 46개입니다. 46개에서 저희들이 제초와 예초작업을 5회 하는 것입니다. 
이상우 위원  면적당 계산을 하면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는 4회를 했던 것을 이번에 5회 해서 사업비가 조금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우 위원  당연히 4회를 하다가 5회를 하면 증액이 되지만, 사업면적이나 산출기준을 보니까 너무 과다한 면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면적이 46개소에 16만 800㎡입니다. 거기에서 예초와 제초를 5회 하기 때문에 단가가 제초작업의 경우는 600원이고, ㎡당 600원이고 예초할 때는 250원이에요. 그래서 단가를 다 해서 사업비가 정확히 산정된 것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예초 단가를 할 때는 예초기 노임으로 하나요? 아니면 노임 단가는 뭐로 해요? 특수인부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것은 기준에 나온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저희들이, 
이상우 위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과다한 것 같아서 말씀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608페이지요. 도시녹지관리에 물놀이장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12월에도 수도세를 써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12월이요? 
강선구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12월에 수도세요? 
강선구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수도세는 거기도 수도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씩 써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10만 원은 평균적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강선구 위원  주로 이용하는 시기가 있지 않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여름에도 하지만 수도시설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0만 원씩 계속 내냐는 거죠. 이것이 저희가 공공요금이 감면되고 어쩌고저쩌고하면 10만 원이면 물량이 엄청 많은 것인데. 전기요금도 그렇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여름에는 물놀이시설을 하고 다른 때는 아이들이 물놀이시설 외에도,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산출을 이렇게 12개월로 해서 균할하게 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더 요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을 저희가 어차피 공기업회계로 이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 물놀이장을 운영할 때 산림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직접 진행하세요? 여름에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관리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용역을 줍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직접 관리를 하세요? 이것을,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용역을 줘서,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데 이 사업을 직접 관리하시냐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관리는 지금 저기에서 관리를 하죠. 평상시에 관리를 말하는 거죠? 
강선구 위원  아니, 결국 이 물놀이장의 형성목적이 여름철에 아이들 물놀이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물놀이도 하고 평상시에는 놀이터를 하기도 하고.
강선구 위원  아니, 물놀이장에서 겨울에는 안 놀잖아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평상시에도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해요. 
강선구 위원  관리용역을 2,500만 원씩, 2개소를 하게 되면 2,500만 원이면 용역은 어떻게 내보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물놀이를 할 때 거기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텐트라든가 이런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일일이 산림축산과에서 임업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다 해요, 직접?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용역을 준다니까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대상자를 선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선정은 저희들이 하죠.
강선구 위원  이 사업을 과장님께서는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주민복지과 아동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것이 공원이잖아요? 공원이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도 했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이면 사역인부임을 다 산정하고 물품임차하고 이런 것을 다 산림축산과에서 한다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애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박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설명서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서화 됐을 때 착오가 없도록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산림축산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농업기술센터,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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