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2월 2일 (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 2.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3.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0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8.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9.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2021년도 예산안
- 1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 2.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 3.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0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8.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9.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0. 2021년도 예산안
- 1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연 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살펴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연 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살펴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고,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상우 이상우 의원입니다.
2020년 11월 16일자로 본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된 예산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재향경우회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과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질서 의식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6일자로 본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된 예산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재향경우회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과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질서 의식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총무과장 최명락입니다.
본 조례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금년도 3월 30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3항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단체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는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금년도 3월 30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3항에 따라서 지원 가능한 단체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지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그 이전에는 이런 관련 규정이 없어서 사업 지원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글쎄 그런 건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노인 대상 일정 나이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꼭 굳이 경우회 아니더라도 경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찰 출신이라고 해서 똑같이 아이들 학생들 등하교 해 주는 사람들 금액이 달라요. 이건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에 두 시간, 저녁에 두 시간씩 네 시간씩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일자리에서 일반 노인들은 4시간하고 나서 하루에 8,000원이라고 하면 경찰공무원 출신들은 1만 원씩 줘요. 그래서 왜 이게 차이가 나냐 했더니 지원해 주는 데가 여기는 경찰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여기는 노인회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다르더라고요.
○총무과장 최명락 노인일자리는 보통 노인회 통해서 이렇게 지원되거든요? 경우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지자체에서 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상우 의원님과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상우 의원님과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김태금 김태금 의원입니다.
2020년 11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군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캠페인 전개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는 감염병 예방 확산방지 관련정보 공유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감염병환자의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군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캠페인 전개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는 감염병 예방 확산방지 관련정보 공유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감염병환자의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입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 해 주신데 대해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세부 실행 계획은 실천 계획을 근거 있게 담을 수 있고, 또한 대주민 감염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어떤 계기도 될 수 있고, 또한 8조에 규정된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지역 유관기관과 협조를 명문화하는 의미와 여러 가지 사항이 현재 감염병 대응에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 해 주신데 대해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세부 실행 계획은 실천 계획을 근거 있게 담을 수 있고, 또한 대주민 감염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어떤 계기도 될 수 있고, 또한 8조에 규정된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지역 유관기관과 협조를 명문화하는 의미와 여러 가지 사항이 현재 감염병 대응에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1급 감염병이 아니고 지정감염병으로 어떤 새로 생겨난 감염병은 그때 그때 따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신종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기 법령에 안 들어간 해외에서 유입되는 것은 신종이라는 용어를 쓰고, 지금은 1급, 2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행상황에 따라서 그때 대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1급은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분류를 안하고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성질별로 분류하는 것이지. 시급하다든지 어떤 확산이라든지 그렇게 분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한글 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 및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현재 한글 표기 도안의 군기를 한글과 영문자를 함께 표기하는 영문병기 도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2호에 영문표기 도안이 있는데 거기 표에 보시면 정식기가 현재, 변경이 있고, 약식기가 현재, 변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YESAN COUNTY라는 영문을 병기해서 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저희가 의견 수렴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고, 주민 의견 설문조사도, 전문가 자문도 9월 달에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의견수렴을 10월 달에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용시기는 보유중인 군기 재고량 소진시까지 현재 군기를 사용하고, 영문도안은 ‘예산군 이미지 표준화 규정집’에 기 규정된 도안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한글맞춤법에 대한 병기 부분이고요. 8페이지에 안 별표2호에 군기 도안 문제에 대해서 정식기, 약식기에다가 YESAN COUNTY라는 명칭을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입니다.
저희가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행정학분야하고 디자인분야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자문 결과 행정학분야 교수님께서는 효율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적합하다, 디자인분야에서는 심벌과 문자부분 간격을 좀 조정하고 추사체 글씨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저희 부서 검토 결과 변경 예정인 도안은 ‘예산군 이미지 표준화 규정집’에 기 규정된 도안으로 도안 및 글씨체 등을 임의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전문가의 제안은 추후 행정여건의 변화라든가 전 군민적 공감대 형성 및 합의가 있을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군기 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22일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했고, 직원은 새올행정시스템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주민은 군홈페이지 설문조사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참여 인원은 1,246명, 남자가 683명, 여자가 563명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46명 중에서 찬성이 1,177명, 반대가 67명, 기타가 2명이었는데 주요 반대 사유는 도안이 좀 복잡해 보인다,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영문을 표기하지 않는 시군이 더 많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투명성 제고로 해서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연구과제 선정절차의 확립이라든가 관리체계 정비,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해서 연구용역의 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용역 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 비율을 변경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3분의 1 이상이었는데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해달라, 또 안 제10조에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강화에서 현재까지는 제척, 회피만 규정이 돼 있었는데 기피까지 추가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7조에는 용역 결과의 공개 시기 및 범위를 변경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연구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토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고, 기존 연구와 중복 수행 여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를 확인해봐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0조에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에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제10조에 위원의 제척·기피를 추가하고, 회피를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에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호에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호에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3호에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재직한 경우. 2항에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항에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에 용역결과의 공개입니다.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홈페이지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우측 개정안에는 1항에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홈페이지에 지체없이 등록·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알려야 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별지 제4호서식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연구결과의 중복성 검수(정책연구관리시스템, 인용색인 활용) 이것을 추가로 해서 중복 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한글 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 및 대외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현재 한글 표기 도안의 군기를 한글과 영문자를 함께 표기하는 영문병기 도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2호에 영문표기 도안이 있는데 거기 표에 보시면 정식기가 현재, 변경이 있고, 약식기가 현재, 변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YESAN COUNTY라는 영문을 병기해서 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저희가 의견 수렴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고, 주민 의견 설문조사도, 전문가 자문도 9월 달에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의견수렴을 10월 달에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용시기는 보유중인 군기 재고량 소진시까지 현재 군기를 사용하고, 영문도안은 ‘예산군 이미지 표준화 규정집’에 기 규정된 도안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한글맞춤법에 대한 병기 부분이고요. 8페이지에 안 별표2호에 군기 도안 문제에 대해서 정식기, 약식기에다가 YESAN COUNTY라는 명칭을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입니다.
저희가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행정학분야하고 디자인분야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자문 결과 행정학분야 교수님께서는 효율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적합하다, 디자인분야에서는 심벌과 문자부분 간격을 좀 조정하고 추사체 글씨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저희 부서 검토 결과 변경 예정인 도안은 ‘예산군 이미지 표준화 규정집’에 기 규정된 도안으로 도안 및 글씨체 등을 임의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전문가의 제안은 추후 행정여건의 변화라든가 전 군민적 공감대 형성 및 합의가 있을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군기 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22일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했고, 직원은 새올행정시스템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주민은 군홈페이지 설문조사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참여 인원은 1,246명, 남자가 683명, 여자가 563명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46명 중에서 찬성이 1,177명, 반대가 67명, 기타가 2명이었는데 주요 반대 사유는 도안이 좀 복잡해 보인다,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영문을 표기하지 않는 시군이 더 많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투명성 제고로 해서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연구과제 선정절차의 확립이라든가 관리체계 정비,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해서 연구용역의 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용역 심의위원회 위촉위원 구성 비율을 변경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3분의 1 이상이었는데 과반수 이상으로 변경해달라, 또 안 제10조에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강화에서 현재까지는 제척, 회피만 규정이 돼 있었는데 기피까지 추가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7조에는 용역 결과의 공개 시기 및 범위를 변경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연구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토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고, 기존 연구와 중복 수행 여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를 확인해봐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0조에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에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제10조에 위원의 제척·기피를 추가하고, 회피를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에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호에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호에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3호에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재직한 경우. 2항에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항에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에 용역결과의 공개입니다.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홈페이지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우측 개정안에는 1항에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홈페이지에 지체없이 등록·공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알려야 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별지 제4호서식인데요. 하단에 보시면 연구결과의 중복성 검수(정책연구관리시스템, 인용색인 활용) 이것을 추가로 해서 중복 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 분이 경비가 들어간다는 게 새로 만든다고 해서 경비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저희는 기왕에 있던 군기는 소진 시까지는 바꾸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그걸 해서 기왕에 있는 걸 폐지시키는 게 아니고 기왕에 있는 걸 계속 사용하고 그게 떨어졌을 때는 새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쓴다. 그 분은 이걸 다 폐기하고 새로 만드는 줄 알고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기왕에 있던 것은 끝날 때까지 쓰고 새로 바꿀 때 새로 제작을 해서 쓰겠다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죠. 밑에다가 YESAN COUNTY라고만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신암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총무과장 최명락입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요 역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합리적인 조직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예산읍 같은 경우는 타 읍면에 비해서 난이도와 중요성이 높아서 읍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읍장 직급을 5급에서 4급 내지 5급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6조와 18조에서 산림축산과를 축산과와 산림녹지과로 분과하고, 관광시설사업소의 휴양림의 수목원 관리운영 업무를 산림녹지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표와 같이 행정복지국에는 총무과장이 6개 과를 관장하게 되고, 산업건설국에는 경제과 등 9개 과를 관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라 항에서 직급조정에 있어서 예산읍장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 내지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산업건설국인데요. 여기에는 축산과와 산림녹지과로 분과하는 것으로 돼 있고, 2항 4호에 축산분야를 4호에다 담았고, 5호를 신설해서 산림분야와 또 관광시설사업소에 휴양림 및 수목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5호에 신설했습니다. 또 10호를 신설해서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10호에 담았습니다. 7조와 9조는 상위법 조항 변경이 된 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제10조에서부터 19조까지는 직속기관, 사업소를 각각 별표로 분리해서 작성돼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별표1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에는 5항에 휴양림 및 수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산림녹지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26조에서부터 31조까지는 별표의 순위가 앞에서 통합됐기 때문에 관계된 것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6쪽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총 인원은 831명으로 변동이 없고, 4급에서 5급을 1명 신설을 했으며, 5급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도관 4명이 하단에 신설됐는데 이게 일반직 5급에 들어있던 것을 지도직 란을 별도로 만들어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지금 21쪽에 과 설치 현황은 군 단위만 저희가 비교 파악했는데 저희가 15개 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해 있고, 두 번째 국 설치 및 4급 정원 현황은 군 단위에서 지금 홍성과 예산군이 지금 국 2국이 설치 돼 있고, 태안이 지금 국을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급 정원은 지금 대부분 3명으로 돼 있고, 서천과 예산만 2명으로 현재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를 군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 순찰 활동을 활성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6조에서 자율방범대 방범용 순찰차량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3조에서 9조까지는 맞춤법 및 띄어쓰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 조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이런 사항이 있으므로 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규칙도 위임 조항에 없더라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에 연합대의 구성과 기능에서 2항에 ‘수립하고’를 ‘세우고’로 정비했고요. 5조에서는 띄어쓰기와 가운데 점으로 돼 있는 것을 쉼표로 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또 6조 지원 등에서는 ‘범위내’를 ‘범위’로 했고, 5쪽에 ‘유지관리비’를 ‘구입비’를 삽입해서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이렇게 했습니다. 9조 교육에 있어서는 띄어쓰기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와 11조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향후 5년간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를 추계한 건데요. 1차년도에 4,500만 원, 2차와 3차년도에는 7,500만 원, 4차 년도에 1억 원, 5차년도에 1억 2,500만 원 해서 총 4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전액 군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으로 저희가 순찰차량 16대가 있는데, 이중에 1차년도에는 군연합회 차량입니다. 카니발로 1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했고, 2차년도에 3대, 3차년도에 3대, 4차년도 4대, 5차년도 5대 해서 운행거리와 노후 정도를 조사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충남도내 시군 지원 조례인데요. 여기에 구입비가 담겨진 것이 충남도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이 미반영되고, 또 자치법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서 현실에 맞도록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에서 5조까지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법령과 불일치 조문을 개정하였고, 6조부터 9조까지는 자치법규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는 예산군 건축 조례인데요. 45조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당초에는 2대2로 하고, 단서조항이 있어서 3회까지 분할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1회로 확정하고, 단서조항은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조에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제30조에 채광물의 채취료 등에 있어서 상위법 변경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에 제66조 군유토지 분필도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제3조에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제16조에 분양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2항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서 상위법 명칭이 변경이 된 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도 제4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에 있어서 3호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 해서 이것도 상위법 변경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제5조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인데요. 제13조에 사용료 감면 내용인데, 현행에서는 1호부터 5호가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삭제하고 이 내용을 별표2에 담았습니다. 별표2를 전용료와 이용료로 구분하였으며, 전용료에서는 국가유공자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6호를 신설하고, 그 외에도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도 감면받을 수 있게 8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이용료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1호부터 9호까지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제6조에서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인데요.
제2조 정의에 있어서 미술을 응용미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담았으며, 영화는 영상예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만화를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제7조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재정지원에 있어서 5호를 신설하였고, 또 제8조에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서 제14조에 5호를 신설하고, 또 9조에 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6호를 신설했는데 이건 정부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침에 따라서 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요 역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합리적인 조직관리가 필요합니다. 또 예산읍 같은 경우는 타 읍면에 비해서 난이도와 중요성이 높아서 읍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읍장 직급을 5급에서 4급 내지 5급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6조와 18조에서 산림축산과를 축산과와 산림녹지과로 분과하고, 관광시설사업소의 휴양림의 수목원 관리운영 업무를 산림녹지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표와 같이 행정복지국에는 총무과장이 6개 과를 관장하게 되고, 산업건설국에는 경제과 등 9개 과를 관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라 항에서 직급조정에 있어서 예산읍장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 내지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산업건설국인데요. 여기에는 축산과와 산림녹지과로 분과하는 것으로 돼 있고, 2항 4호에 축산분야를 4호에다 담았고, 5호를 신설해서 산림분야와 또 관광시설사업소에 휴양림 및 수목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5호에 신설했습니다. 또 10호를 신설해서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10호에 담았습니다. 7조와 9조는 상위법 조항 변경이 된 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제10조에서부터 19조까지는 직속기관, 사업소를 각각 별표로 분리해서 작성돼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별표1로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에는 5항에 휴양림 및 수목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산림녹지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26조에서부터 31조까지는 별표의 순위가 앞에서 통합됐기 때문에 관계된 것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6쪽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입니다. 총 인원은 831명으로 변동이 없고, 4급에서 5급을 1명 신설을 했으며, 5급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도관 4명이 하단에 신설됐는데 이게 일반직 5급에 들어있던 것을 지도직 란을 별도로 만들어서 정리하게 됐습니다. 지금 21쪽에 과 설치 현황은 군 단위만 저희가 비교 파악했는데 저희가 15개 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해 있고, 두 번째 국 설치 및 4급 정원 현황은 군 단위에서 지금 홍성과 예산군이 지금 국 2국이 설치 돼 있고, 태안이 지금 국을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급 정원은 지금 대부분 3명으로 돼 있고, 서천과 예산만 2명으로 현재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를 군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 순찰 활동을 활성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6조에서 자율방범대 방범용 순찰차량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3조에서 9조까지는 맞춤법 및 띄어쓰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 조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이런 사항이 있으므로 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규칙도 위임 조항에 없더라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에 연합대의 구성과 기능에서 2항에 ‘수립하고’를 ‘세우고’로 정비했고요. 5조에서는 띄어쓰기와 가운데 점으로 돼 있는 것을 쉼표로 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또 6조 지원 등에서는 ‘범위내’를 ‘범위’로 했고, 5쪽에 ‘유지관리비’를 ‘구입비’를 삽입해서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이렇게 했습니다. 9조 교육에 있어서는 띄어쓰기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와 11조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향후 5년간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비를 추계한 건데요. 1차년도에 4,500만 원, 2차와 3차년도에는 7,500만 원, 4차 년도에 1억 원, 5차년도에 1억 2,500만 원 해서 총 4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전액 군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으로 저희가 순찰차량 16대가 있는데, 이중에 1차년도에는 군연합회 차량입니다. 카니발로 1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했고, 2차년도에 3대, 3차년도에 3대, 4차년도 4대, 5차년도 5대 해서 운행거리와 노후 정도를 조사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충남도내 시군 지원 조례인데요. 여기에 구입비가 담겨진 것이 충남도를 포함해서 5개 시군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이 미반영되고, 또 자치법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서 현실에 맞도록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에서 5조까지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법령과 불일치 조문을 개정하였고, 6조부터 9조까지는 자치법규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는 예산군 건축 조례인데요. 45조에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당초에는 2대2로 하고, 단서조항이 있어서 3회까지 분할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1회로 확정하고, 단서조항은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조에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제30조에 채광물의 채취료 등에 있어서 상위법 변경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에 제66조 군유토지 분필도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제3조에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제16조에 분양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2항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서 상위법 명칭이 변경이 된 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예산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도 제4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에 있어서 3호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항 해서 이것도 상위법 변경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에 제5조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인데요. 제13조에 사용료 감면 내용인데, 현행에서는 1호부터 5호가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삭제하고 이 내용을 별표2에 담았습니다. 별표2를 전용료와 이용료로 구분하였으며, 전용료에서는 국가유공자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6호를 신설하고, 그 외에도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도 감면받을 수 있게 8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이용료는 국가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1호부터 9호까지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제6조에서 예산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인데요.
제2조 정의에 있어서 미술을 응용미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담았으며, 영화는 영상예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또 만화를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제7조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재정지원에 있어서 5호를 신설하였고, 또 제8조에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서 제14조에 5호를 신설하고, 또 9조에 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6호를 신설했는데 이건 정부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침에 따라서 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2020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저번 질의 사항에서 답변 잘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읍에 5급이었던 읍장님을 4급으로 하고, 그러면 예산읍은 6급만 부읍장님, 과장, 팀장, 보직을 아직 못받은 승진해서 나간 6급이 또 하나, 그럼 하나, 둘, 세 단계가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읍은 이렇게 된다면 5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번 질의 사항에서 답변 잘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읍에 5급이었던 읍장님을 4급으로 하고, 그러면 예산읍은 6급만 부읍장님, 과장, 팀장, 보직을 아직 못받은 승진해서 나간 6급이 또 하나, 그럼 하나, 둘, 세 단계가 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읍은 이렇게 된다면 5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리고 지금 인근에 청양 같은 경우는 예산읍 인구보다도 적습니다. 우리 예산읍에 지금 인구가 3만 4,000여 명 그 정도 되는 부분에서 예산읍에 5급이 없고, 부읍장님이 6급으로 간다면 읍장님도 대행을 해서 총괄 부분을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 직급별로 부서장님들을 배치를 하신다면 행정업무 기준 그걸로 합니까? 공직자의 인원수 비례를 해서 배정합니까?
○총무과장 최명락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읍을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4급 내지 5급으로 돼 있고요. 읍면 행안부에서 읍면 설치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저희가 부읍장을 직급을 높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해진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총무과장 최명락 5급이라고 볼 수는 없고 지도관, 지도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총무과장 최명락 센터 소장은 4급 대우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요. 5급이라고 볼 수도 없고, 지도관이라고 별도 직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지도사, 지도관 해서 과장급 이상이 지도관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지도관.
○총무과장 최명락 일반직들은 그렇죠. 9급부터.
○총무과장 최명락 그건 4급으로 돼 있어요. 보건소장은.
○김태금 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 거기에 또 두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읍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읍면하고 똑같이 나갈 수 없으니까 지금 읍장님 4급으로 승진을 하셔서 배치를 시킨다면 예산읍에 5급이 없다는 것이 좀 본위원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임의로 직급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읍을 설치하려면 직제를 이렇게 줘라 하는 게 정해져 있고, 지금 이 예산읍장도 저희가 개정에 4급 내지 5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5급이 될 수도 있고 4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5급을 또 하나 준다는 것은 좀 그런 건 안 맞는 부분이고요.
○김태금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 물론 확인을 철저히 하셨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런 기구를 한번 바뀔 때 한 가지 한 가지 조금씩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해서 노력 좀 해보세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군에서 다 사준 겁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구입비가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쓴 걸 증빙서를 첨부해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한 예를 들어서 누구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은 센터장이 매일 그것을 타고 다니더라고. 방범대는 쓰지도 않고, 그것은 경찰청에서 나와서 그 사람들 차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출장 갈 때 어디 갈 때 매일 그것을 타고 다녀. 저것은 군에서 사줬으면 대원들이 타야지. 방범대 차를 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최명락 맞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김만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지적한다고 하면 유지비 기름값 그것을 일괄로 안주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어야 되는 건데, 토털로 한번 어느 정도 뽑아봐서 예를 들어서 개인 용도로도 타고 다니고 하니까 일지를 그 사람들이 쓰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일지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주유소 기름 넣은 영수증만 갖다 주면 전부 다 지급 해버리니까, 이렇게 센터장 같은 사람이 타고 다니고 개인 용도로도 쓰면 안 되잖아요? 약간 묵인할 수는 있지만, 남들이 봐도 저것을 개인 용도로 타고 다닌다 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얘기하기는 그래요. 다 지역에서 봉사하고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차 왜 타고 다니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제복을 입었다든지 이렇게 하고 정당하게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저녁에 왱왱왱 거리고 끌고 가면 솔직한 얘기로 음주단속 같은 것도 피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순찰일지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도를 좀 열심히 하세요.
○총무과장 최명락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내역으로써 일반회계에는 처분으로 충남형 더 행복한주택 사업부지 매각 1건에 5,678㎡, 금액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부지 매각 추진 배경은 원도심에 방치된 구 충남고속 정비공장 부지를 활용해서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인 군유지를 충남개발공사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예산읍 주교리 258-2번지 일원 5,678㎡에 행복주택 75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0억 3,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시행 절차는 예산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지장물 철거 후 충남개발공사에 매각하면 충청남도에서 도비를 출자해서 충남개발공사에서 건설시행과 유지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주자격은 예비신혼부부, 결혼7년이내부부, 청년층 등이 되겠습니다.
매각 대상지 현황은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258-2번지이고, 면적은 5,678㎡, 매각금액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내역으로써 일반회계에는 처분으로 충남형 더 행복한주택 사업부지 매각 1건에 5,678㎡, 금액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부지 매각 추진 배경은 원도심에 방치된 구 충남고속 정비공장 부지를 활용해서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부지인 군유지를 충남개발공사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예산읍 주교리 258-2번지 일원 5,678㎡에 행복주택 75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0억 3,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시행 절차는 예산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지장물 철거 후 충남개발공사에 매각하면 충청남도에서 도비를 출자해서 충남개발공사에서 건설시행과 유지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주자격은 예비신혼부부, 결혼7년이내부부, 청년층 등이 되겠습니다.
매각 대상지 현황은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258-2번지이고, 면적은 5,678㎡, 매각금액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재무과장 복준수 그게 지금 매각 대상지 현황에 보면 합병후 분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무과장 복준수 참고 사항에 토지매입 현황을 보면 5필지가 있습니다. 전체하면 7,741㎡인데요. 그중에서 약 2,000㎡는 남겨놨습니다. 그건 나중에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예. 분할해서 나중에 팔아야죠. 팔 때는. 합병후에 분할해서 팔고,
○재무과장 복준수 그렇죠. 그건 우리 것이죠. 우리가 샀으니까 우리 것으로 가지고 있고.
○재무과장 복준수 주교리 258-2번지가 그 안쪽에 있는 것인데 그게 6,700이 넘어요. 거기에서 하면 됩니다. 도면을 한번 보면 9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거기 뒤에 나와 있어요. 매각하는 데, 보면 뒤쪽으로 돼 있어요. 양쪽 도로 있잖아요? 도로하고 걸쳐서 이렇게 이쪽, 그러니까 오거리 회전교차로 쪽은 빼고.
○재무과장 복준수 사업 시기는 2022년까지 3년간.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은 기획담당관에서 한다는데 그것은 별도로 하려고 남겨놨다는데, 시기는...
○재무과장 복준수 그것은 23년까지 3년간 한 답니다. 21년부터. 이것은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이고요. 1년 정도 늦습니다. 플랫폼 사업은.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21분)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입니다.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 예약 홈페이지가 산림청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현행 시스템에 맞춰서 조례를 재정비하고, 산림청이 고시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맞춰서 우리군 조례를 재정비해서 휴양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휴양림 시설 이용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객실의 입·퇴실 시간이 그동안 2시간 간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객실 재정비시 어려움이 있어서 입실시간을 2시에서 3시에 입실하는 것으로 1시간 늦춰서 객실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내용이고요. 안 제9조는 시설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했고, 또 고충분야 제도개선 권고 과제인 장애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사용료의 반환 불가 규정 및 위약금 기준 변경안이 안 제10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위약금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 하단에 제6조 자연휴양림 이용시간입니다.
1항1호에 숙박시설 입실이 15시인데 기존에 14시에서 15시로 1시간을 늦추는 내용이 되겠고, 2호와 3호는 기존 조례 내용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 하단에 9조입니다.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6쪽 1항에 3호와 4호. 3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10조 4항 2호에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 예약 홈페이지가 산림청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현행 시스템에 맞춰서 조례를 재정비하고, 산림청이 고시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맞춰서 우리군 조례를 재정비해서 휴양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휴양림 시설 이용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객실의 입·퇴실 시간이 그동안 2시간 간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객실 재정비시 어려움이 있어서 입실시간을 2시에서 3시에 입실하는 것으로 1시간 늦춰서 객실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내용이고요. 안 제9조는 시설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했고, 또 고충분야 제도개선 권고 과제인 장애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사용료의 반환 불가 규정 및 위약금 기준 변경안이 안 제10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위약금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4쪽 하단에 제6조 자연휴양림 이용시간입니다.
1항1호에 숙박시설 입실이 15시인데 기존에 14시에서 15시로 1시간을 늦추는 내용이 되겠고, 2호와 3호는 기존 조례 내용과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 하단에 9조입니다.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6쪽 1항에 3호와 4호. 3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10조 4항 2호에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우선 예약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매월 1일 날 9시에 오픈을 하는데 군민우선예약제를 적용을 해서 8시부터 우선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5개 실을 먼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27개 중에.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그 정도 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그게 전체 객실이,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10월 23일부터 예약 시스템이,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김봉현 위원 그 전에도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더 어렵다고 해요. 예산군민들이 더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니, 우리 군에서 시설을 다 해놓고 군민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니 군민들한테 한 50% 해서 27개 중에 10개 내지 13개 정도는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 좀 한번 개정을 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다른 자치단체 한번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2시59분 속개)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계속비,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계속비,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읍면분 계속비사업,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담당관 예산은 지난해보다 6억 3,000만 원이 감액 돼서 6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유치홍보방송광고제작 2,000만 원, 공공기관유치홍보방송광고 6,000만 원, 신문광고 6,000만 원, 책자발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혁신도시로 지정돼서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방송을 하기 위한 영상 제작과 방송송출료, 신문광고비,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재 기관 33개 기관을 방문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 120개 기관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방문할 때 유치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책자를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공공기관유치전문가초청강사료는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할 때 전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가 용역하신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초청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강사료하고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공공기관유치전문가 자문료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자문을 얻을 때 그때 자문료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역발전사업비라고 해서 예산군개발위원회단체보조가 있는데 지난해보다 200만 원이 삭감된 1,800만 원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예산1100년기념관(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시설비에 7억 원하고, 감리비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2단계균형발전사업비에 포함돼서 생활SOC사업하고 연결되는 188억 4,000만 원짜리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금 1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생활문화센터)이것도 예산 주교리에다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균특회계로 해서 시설비하고 생활문화센터하고 주거지주차장 조성 사업 총 사업비는 60억 8,000만 원입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시면 전문위원님이 군정홍보방송광고 2억 원하고 방송광고에 4,000만 원, 동영상 홍보보도자료제작에 2,000만 원, 군공식SNS운영비 7,400만 원, 홍보방송광고제작비에 2,200만 원, 방송사프로그램제작지원에 1억 6,000만 원, TV뉴스보도방송저작권료 6,600만 원인데요. 군정홍보광고는 신문광고입니다. 지난해에도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총 3억 5,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2억 원을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방송광고는 저희가 지역방송사가 있는데 거기에 방송을 태워서 광고하는 내용이 되고요. 동영상 홍보보도자료 2,000만 원은 네이버라든가 포털 배너 광고식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군공식SNS 운영비는 저희가 카카오스토리나 유투브 이런 데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방송광고제작은 저희가 스팟광고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음악분수 같은 스팟으로 광고를 제작해서 내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송사프로그램제작지원은 지난해에도 2억 원이 섰었는데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하고 추경에 4,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6시내고향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저희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TV뉴스보도방송저작권료는 KBS 외에 MBC라든가 TJB라든가 LG 헬로비전에서 방송된 것을 저희가 따다가 활용할 때 저작권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 저작권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군정뉴스도입영상제작은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영상뉴스를 만들고 있는데 도입부에 사용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캠페인광고는 행사라든가 축제, 공익캠페인 할 때 저희가 보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영상방송송출료는 스팟영상을 제작했을 때 그것을 방송사에다 영상 송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TV브리핑예산, 알림마당은 LG헬로비전에서 저희가 지금 뉴스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 예산팟만 별도로 한 10분 정도로 해서 매주 1회씩 방송이 되는 것이고요.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4,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운영을 했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부터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읍면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읍면 전체 12개 읍면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에서 167억 원을 편성했고요. 830페이지부터 예산읍부터 진행이 됩니다. 예산읍은 41억 원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편성했고, 83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복지회관 지붕을 좀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8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군민체육대회 2,500만 원, 경로잔치에 2,600만 원, 그렇게 했고 다음 페이지 836페이지에 보면 예산읍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4억 원, 837페이지에는 청사나 공공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도시공원및어린이놀이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해서 2억 2,7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4,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중간쯤에 보시면 나머지는 탁자, 의자 그런 건데 휴게컨테이너는 청소차 기사 분들의 휴식처가 없어서 기사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부터는 삽교읍입니다.
삽교읍은 19억 7,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나머지 특이 사항은 똑같습니다. 인건비, 수용비 똑같고. 848페이지 보시면 군민체육대회 2,300만 원, 경로잔치에 1,700만 원, 그리고 삽교읍에서는 작은문화제라고 해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일에 운영하고 있는데 600만 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84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특이 사항이 없고요. 855페이지에 보시면 대술에 9억 1,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857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군민체육대회에 2,000만 원, 하단에. 그리고 858페이지 상단에 경로잔치에 1,000만 원, 중간에 보시면 반공투사충혼비제례비라고 해서 이것도 2016년부터 매년 6월 6일 날 추념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5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역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863페이지부터는 신양면입니다. 신양면은 9억 8,7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865페이지에 군민체육대회 2,000만 원, 다음 페이지 경로잔치에 1,000만 원, 그리고 862페이지 하단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71페이지 광시면은 1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구한 사항들 거의 다 인정을 했고요.
874페이지에 군민체육대회 역시 2,000만 원, 경로잔치에 1,000만 원, 875페이지에 광시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76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2억 원을 역시 계상을 했습니다.
881페이지는 대흥면인데 8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똑같이 특이사항은 없고요.
884페이지 군민체육대회에 2,000만 원, 경로잔치에 1,000만 원, 88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86페이지 대흥면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는데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중간에 보시면 대률리게이트볼장 개인물품보관함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20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89페이지는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은 8억 5,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892페이지에 보시면 경로잔치에 1,000만 원, 그리고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어린이겨울민속놀이잔치가 있는데 역시 2016년도부터 응봉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추진하는데 50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민체육대회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93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역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94페이지에 청사 및 공공시설유지보수에서 민방위창고하고 식당방수공사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97페이지 덕산면은 16억 3,4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이사항은, 901페이지 역시 군민체육대회에 2,000만 원, 경로잔치 1,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07페이지 봉산면입니다.
9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910페이지에 군민체육대회에 2,000만 원, 경로잔치에 1,000만 원, 91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13페이지에 봉산면 진입도로경관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봉산면 진입하는 곳에 은행마을 꽃밭 조성한 게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2,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고덕면입니다.
11억 5,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919페이지 역시 군민체육대회에 2,000만 원, 경로잔치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이점은 없습니다.
다음에 신암면은 925페이지입니다.
10억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고요. 역시 928페이지 군민체육대회에 2,000만 원, 경로잔치 1,0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30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라고 중간쯤에 보시면 구 주민자치센터를 이번에 철거를 합니다. 철거비용하고 석면처리비용 이렇게 해서 총 1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33페이지 오가면입니다.
10억 9,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93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행사운영비로 삼학사추모제향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행사인데 500만 원하고, 군민체육대회에 2,000만 원, 경로잔치 1,200만 원, 그리고 937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945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은 총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 첫 번째가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조성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하고,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8,000만 원인데요. 당해연도 예산에 1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신활력창작소는 총 사업비가 30억 4,100만 원인데, 지난해까지 21억 7,1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1100년기념관 건립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하고 생활문화센터입니다. 188억 4,000만 원인데요. 2020년도 예산에 21억 원, 금년도 예산에 87억 6,6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책자 기금운용입니다.
기획담당관에서 운영하는 포괄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포괄기금은 총 7개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7억 8,695만 4,000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액은 5억 7,961만 원이고요. 지출은 1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1억 2,6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도 똑같이 2021년도 말 조성액이 201억 2,656만 4,000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22억 6,928만 원입니다. 총 조성 규모는 223억 9,5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해서 수입은 전입금이 3,900만 원, 융자금회수 이자를 포함해서 3억 7,654만 원, 예치금 회수가 207억 8,695만 4,000원, 이자수입이 1억 4,407만 원, 기타수입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2억 4,000만 원, 융자성사업비로 10억 원, 예탁금으로 177억 2,792만 3,000원, 예치금으로 23억 9,8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수입하고 지출은 서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2021년도 조성 계획은 194억 3,097만 4,000원입니다. 역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94억 3,0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은 전입금이 194억 3,097만 4,000원, 지출은 예치금으로 해서 194억 3,0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수입하고 지출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난 번 위원님께서 조례로 제정해 주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이 137억 4,4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1억 995만 2,000원이고요. 지출은 23억 4,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 6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먼저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137억 4,405만 4,000원, 이자수입이 1억 9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으로 해서 115억 600만 6,000원, 기타지출로 해서 2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에 수입하고 지출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읍면분 계속비사업,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담당관 예산은 지난해보다 6억 3,000만 원이 감액 돼서 6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유치홍보방송광고제작 2,000만 원, 공공기관유치홍보방송광고 6,000만 원, 신문광고 6,000만 원, 책자발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혁신도시로 지정돼서 공공기관 유치하려고 방송을 하기 위한 영상 제작과 방송송출료, 신문광고비,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재 기관 33개 기관을 방문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 120개 기관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방문할 때 유치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책자를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공공기관유치전문가초청강사료는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할 때 전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가 용역하신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초청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강사료하고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공공기관유치전문가 자문료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자문을 얻을 때 그때 자문료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역발전사업비라고 해서 예산군개발위원회단체보조가 있는데 지난해보다 200만 원이 삭감된 1,800만 원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예산1100년기념관(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시설비에 7억 원하고, 감리비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2단계균형발전사업비에 포함돼서 생활SOC사업하고 연결되는 188억 4,000만 원짜리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금 1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생활문화센터)이것도 예산 주교리에다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균특회계로 해서 시설비하고 생활문화센터하고 주거지주차장 조성 사업 총 사업비는 60억 8,000만 원입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보시면 전문위원님이 군정홍보방송광고 2억 원하고 방송광고에 4,000만 원, 동영상 홍보보도자료제작에 2,000만 원, 군공식SNS운영비 7,400만 원, 홍보방송광고제작비에 2,200만 원, 방송사프로그램제작지원에 1억 6,000만 원, TV뉴스보도방송저작권료 6,600만 원인데요. 군정홍보광고는 신문광고입니다. 지난해에도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총 3억 5,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2억 원을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방송광고는 저희가 지역방송사가 있는데 거기에 방송을 태워서 광고하는 내용이 되고요. 동영상 홍보보도자료 2,000만 원은 네이버라든가 포털 배너 광고식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군공식SNS 운영비는 저희가 카카오스토리나 유투브 이런 데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방송광고제작은 저희가 스팟광고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음악분수 같은 스팟으로 광고를 제작해서 내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송사프로그램제작지원은 지난해에도 2억 원이 섰었는데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하고 추경에 4,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6시내고향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저희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TV뉴스보도방송저작권료는 KBS 외에 MBC라든가 TJB라든가 LG 헬로비전에서 방송된 것을 저희가 따다가 활용할 때 저작권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 저작권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군정뉴스도입영상제작은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영상뉴스를 만들고 있는데 도입부에 사용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캠페인광고는 행사라든가 축제, 공익캠페인 할 때 저희가 보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영상방송송출료는 스팟영상을 제작했을 때 그것을 방송사에다 영상 송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TV브리핑예산, 알림마당은 LG헬로비전에서 저희가 지금 뉴스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 예산팟만 별도로 한 10분 정도로 해서 매주 1회씩 방송이 되는 것이고요.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4,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운영을 했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부터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읍면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읍면 전체 12개 읍면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에서 167억 원을 편성했고요. 830페이지부터 예산읍부터 진행이 됩니다. 예산읍은 41억 원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편성했고, 83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복지회관 지붕을 좀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8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군민체육대회 2,500만 원, 경로잔치에 2,600만 원, 그렇게 했고 다음 페이지 836페이지에 보면 예산읍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4억 원, 837페이지에는 청사나 공공시설 유지보수로 해서 도시공원및어린이놀이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해서 2억 2,7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2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4,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중간쯤에 보시면 나머지는 탁자, 의자 그런 건데 휴게컨테이너는 청소차 기사 분들의 휴식처가 없어서 기사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부터는 삽교읍입니다.
삽교읍은 19억 7,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나머지 특이 사항은 똑같습니다. 인건비, 수용비 똑같고. 848페이지 보시면 군민체육대회 2,300만 원, 경로잔치에 1,700만 원, 그리고 삽교읍에서는 작은문화제라고 해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일에 운영하고 있는데 600만 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84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특이 사항이 없고요. 855페이지에 보시면 대술에 9억 1,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857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군민체육대회에 2,000만 원, 하단에. 그리고 858페이지 상단에 경로잔치에 1,000만 원, 중간에 보시면 반공투사충혼비제례비라고 해서 이것도 2016년부터 매년 6월 6일 날 추념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59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역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863페이지부터는 신양면입니다. 신양면은 9억 8,7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865페이지에 군민체육대회 2,000만 원, 다음 페이지 경로잔치에 1,000만 원, 그리고 862페이지 하단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71페이지 광시면은 1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구한 사항들 거의 다 인정을 했고요.
874페이지에 군민체육대회 역시 2,000만 원, 경로잔치에 1,000만 원, 875페이지에 광시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76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2억 원을 역시 계상을 했습니다.
881페이지는 대흥면인데 8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똑같이 특이사항은 없고요.
884페이지 군민체육대회에 2,000만 원, 경로잔치에 1,000만 원, 88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86페이지 대흥면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는데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중간에 보시면 대률리게이트볼장 개인물품보관함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20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89페이지는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은 8억 5,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892페이지에 보시면 경로잔치에 1,000만 원, 그리고 중간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어린이겨울민속놀이잔치가 있는데 역시 2016년도부터 응봉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추진하는데 500만 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민체육대회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93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역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94페이지에 청사 및 공공시설유지보수에서 민방위창고하고 식당방수공사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97페이지 덕산면은 16억 3,4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이사항은, 901페이지 역시 군민체육대회에 2,000만 원, 경로잔치 1,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07페이지 봉산면입니다.
9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910페이지에 군민체육대회에 2,000만 원, 경로잔치에 1,000만 원, 91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13페이지에 봉산면 진입도로경관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봉산면 진입하는 곳에 은행마을 꽃밭 조성한 게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2,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고덕면입니다.
11억 5,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919페이지 역시 군민체육대회에 2,000만 원, 경로잔치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이점은 없습니다.
다음에 신암면은 925페이지입니다.
10억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고요. 역시 928페이지 군민체육대회에 2,000만 원, 경로잔치 1,000만 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930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라고 중간쯤에 보시면 구 주민자치센터를 이번에 철거를 합니다. 철거비용하고 석면처리비용 이렇게 해서 총 1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33페이지 오가면입니다.
10억 9,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935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행사운영비로 삼학사추모제향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행사인데 500만 원하고, 군민체육대회에 2,000만 원, 경로잔치 1,200만 원, 그리고 937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945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은 총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 첫 번째가 청년문화복지복합플랫폼조성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하고,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8,000만 원인데요. 당해연도 예산에 1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신활력창작소는 총 사업비가 30억 4,100만 원인데, 지난해까지 21억 7,1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1100년기념관 건립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하고 생활문화센터입니다. 188억 4,000만 원인데요. 2020년도 예산에 21억 원, 금년도 예산에 87억 6,6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책자 기금운용입니다.
기획담당관에서 운영하는 포괄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포괄기금은 총 7개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7억 8,695만 4,000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액은 5억 7,961만 원이고요. 지출은 1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1억 2,6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도 똑같이 2021년도 말 조성액이 201억 2,656만 4,000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22억 6,928만 원입니다. 총 조성 규모는 223억 9,5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해서 수입은 전입금이 3,900만 원, 융자금회수 이자를 포함해서 3억 7,654만 원, 예치금 회수가 207억 8,695만 4,000원, 이자수입이 1억 4,407만 원, 기타수입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로 2억 4,000만 원, 융자성사업비로 10억 원, 예탁금으로 177억 2,792만 3,000원, 예치금으로 23억 9,8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수입하고 지출은 서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2021년도 조성 계획은 194억 3,097만 4,000원입니다. 역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94억 3,0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은 전입금이 194억 3,097만 4,000원, 지출은 예치금으로 해서 194억 3,0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수입하고 지출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난 번 위원님께서 조례로 제정해 주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이 137억 4,4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1억 995만 2,000원이고요. 지출은 23억 4,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5억 6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먼저 수입은 예치금 회수가 137억 4,405만 4,000원, 이자수입이 1억 9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으로 해서 115억 600만 6,000원, 기타지출로 해서 2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뒷부분에 수입하고 지출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산읍이 2,500만 원, 삽교가 2,300만 원, 기타 읍면이 2,000만 원.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김봉현 위원 아니 예산읍, 이게 인구수대로 하든가 배분을, 그래야지. 작년에 군민체육대회 할 때도 공설운동장에 가보면 예산읍 주민들은 말이에요. 뭐 먹을 게 없어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다고 면으로 가서 얻어먹으러 간다고 하고 그러는데, 배분이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 봉산면이나 대흥면이나 이런 데 그쪽 분들이 들으면 저기할 테지만, 거기 인구 2,000명, 3,000명하고 3만 명 있는 데하고는... 그것 좀 생각 좀 해 주셔야지. 기획관님이.
○기획담당관 이덕효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인구수 비례하면 훨씬 더 많이 드리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기획담당관 이덕효 다른 읍면도 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어렵사리 고민을 해서 이번에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차후에는 한번 고민을 해서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상반기 중에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기획담당관 이덕효 어쨌거나 인센티브를 줘야 본인들한테 어떤 계기가 돼서 신속집행을 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써 보상금을 세우는 것이고, 도에서도 일부 반영을 해서,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 말씀은 집행하는 저희 군에서도 행안부라든가 정부기관에다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그런 얘기가 예산안 심사 때마다 항시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정부의 기조는 재원을 신속하게 상반기에 풀어서 지역경제라든가 이렇게 지금은 코로나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푸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돈을 상반기에 집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순기에 맞춰서 집행하고 통장에 넣는다고 하면 이것보다는 이자율이 더 높다는 것은 저희가 분석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기조를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걸 순위별로 해서 행안부에서 전국 226개 자치단체를 1번부터 226등을 딱 해요. 그러면 그 밑에 하위권에 대해서는 또 가서 얘기를 들어야 되고 또 보통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 페널티를 또 받거든요.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1등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이 앞에.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것은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바닥분수,
○기획담당관 이덕효 1,500만 원. 바닥분수유지관리비 1,500만 원.
○기획담당관 이덕효 834쪽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유지관리비.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어떤 시설이라든가 전기가 고장 났으면 전기 배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리하는 것, 전체적인 것 그것만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전기라든가 배선이라든가 이런 조명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거죠. 파손됐을 때 수선하기 위해서 좀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이지. 2,500만 원 다 들여서 그걸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을 같이 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포함해서 바닥분수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읍에서 관리하는 것은 예산읍에 또 예산을 세웠고, 또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겁니다.
○정완진 위원 기획담당관님! 기획담당관 소관보다 총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서 13쪽에 보시면 세입 총괄표에 지금 세외수입이 20.4% 정도 줄었잖아요? 200번 세외수입 13쪽에,
○기획담당관 이덕효 20.45%.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정완진 위원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대요? 관광객이 엄청 왔다 갔다고 해서 예산의 수입이 늘었다고 계속 관광객이 있어서 부가가치가 많이 있다고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작년에도, 그런데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작년에 같은 경우 중간에 보시면 220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거기 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작년에 33억 4,000만 원이 수입으로 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런데 현재는 1억 1,000만 원 밖에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래서 거기가 96.71%가 감액이 됐잖아요? 그 내용상으로는 세부적으로 붙어있지만 지금 증감률 부분에 있어서는 매각수입 같은 게 상당히 줄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총체적으로는 총합적으로 볼 때는 20.43%인가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렇죠. 작년에는 그게 있었지만,
○기획담당관 이덕효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안 잡혀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어떤 매각해서 수입을 얻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것도 조금씩,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자율은 저희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자를 정기적으로 넣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라든가 해서 긴급하게 자금을 쓰다 보니 그런 게,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저희도 통합계정에 돌리는 것도 여유자금을 그쪽으로 돌리게 되면 이자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줄거든요.
○정완진 위원 예치금이? 그래서 아까 우리 김봉현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우선 집행 신속집행이라는 것 있잖아요? 신속집행을 해서 돈을 예산을 많이 초기에 써버리니까 예치기간이 짧아져서 이자율 수입이 없다. 예를 들어서 페널티를 받는다, 페널티를 받는 것하고 신속집행을 해서 예산군 수입이 늘어나는 것하고 비교를 좀 해봐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그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얘기하고, 신속집행 하지 말자. 문재인 정권에서도 신속집행을 안 한다고 했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부득이하게 정부 기조가 경기부양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쩔 수 없이 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미부담한 게 한 293억 원을 미부담 했어요. 그런 것처럼 올해 상반기 중에 쓸 수 있는 예산만 우선 반영을 하고, 부담 못하는 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는 걸로,
○정완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김봉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신속집행을 한다는 건 신속집행을 한다고 해서 포상금까지 준다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일 잘하는 데 포상금 주는 걸 반대하는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신속집행을 함으로써 예산군에서는 일단은 이자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승진한다는 데 점수는 줄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지금 세외수입도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포상금까지 줘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어쨌거나 이것은 최소한 비용으로 해서 도에서도 그런 시책이고,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일부는 늘어난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줄어든 부분도 있고 조금씩 조금씩,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가 신속집행 포상금을 일부 세웠지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도 훨씬 많이 예산을 세우거든요. 다른 시군하고 경쟁을 하다보면 저희는 1등을 해라, 그렇게는 안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가야 되는데 그 정도 가려면 다른 시군은 더 많이 준다는데,
○기획담당관 이덕효 어떤 계기를 마련해준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500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내년도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8월 달에 수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총 수해 복구 된 게 641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국고보조금이라든가 포함이 됐고,
○정완진 위원 보조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싫다는 게 아니라 보조금이 내려온 건 보조금이지, 그야말로 보조금이지. 예를 들어서 일부 정부 보조금을 얼마를 땄네, 확보했네. 그냥 보조금은 주는 거잖아요? 말 안 해도. 그런데 그걸 내가 따왔네, 확보했네 이런 표현을 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실질적으로 2단계균형발전사업도 균특사업으로 748억 원을 저희가 확보했지만, 이런 게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자체 재원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국비라든가 도비를 따오는 건 당연한데 저희가 어쨌거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한도 내에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정완진 위원 그래요.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총괄표에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를 보면 60번에 문화및관광에서 문화예술, 체육, 64 문화재, 65 문화및관광일반 전부 다 감을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정완진 위원 관광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문화재, 체육 전부 다 해야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는 것이지. 관광분야에만 이렇게 219% 정도 증액한 사유가 뭐예요? 어떤 식으로 관광을 하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짜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내년도 사업비 중에서 추사서예창의마을이라든가 예당호착한농촌체험세상 이런 게 대규모 사업이 지금 투자 유치가 다 통과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분류를 하다 보니 관광쪽에 많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이라든가 줄인 게 아니고 그쪽 사업비가 국비라든가 이런 게 매칭 사업비가 되다 보니 관광사업 쪽이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건 아니고요. 같이,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정완진 위원 군정홍보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군정홍보라든가 공공기관유치, 관광홍보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잘 하실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충남도청역 신설 관련해서 저희가 조선, 중앙, 동아일보 세 군데에다가 1면 탑으로 해서 광고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저희가 또 이거 관련해서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12월 7일부터 세종시에 가서 집회도 일반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계기로 인해서 충청남도라든가 또 기재부라든가 또 KDI라든가 이런 데서 전화도 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데 그런 쪽에서 지역 광고도 좋지만,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걸 서울에 일간지에 조선일보에 낸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 혜택이 있어요? 외지에서 신문을 보고 예산에 삽교역사 왜 안 세워주냐,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여론 형성이 된대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우선 부수 말씀하셨는데 부수는 정부 ABC 기준에 의해서 부수 발행하는 걸 전국적으로 하루에 얼마나 발행하는가가 나오는데, 가장 높은 데가 조중동이 가장 많고요. 저희가 왜 그쪽에다 했냐면 청와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는 중앙지 신문을 봅니다. 어쨌거나 매체가 가장 많이 보는 부수를 봐요. 저희도 신문을 구독하지만, 그래서 그런 걸 봄으로 인해서 이게 왜 났는가 자기들도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각인시키고 경각심을 주고 하기 위해서,
○정완진 위원 이렇게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혁신도시에 대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중앙 일간지에 내고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데, 서해선 복선전철 홍보를 하는데 중앙지에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이 온다 어쩐다, 연락 오는 것이 담당자라든가 군수실로 해서 위로 차원에서 전화가 올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을 써줘서 효과가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도 언론 보도가 나든 광고가 나면 분석을 하고 왜 났는가를 분석,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아닙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냥 300만 원 1식으로 한 거지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가 정책자문위원들한테는 한 건당 30만 원씩을 줘요. 그것도 분량이라든가 내용을 보는데 어쨌거나 분량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문을 하는 것은 지금 122개 기관 중에서도 용역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20개소를 분류했지만,
○기획담당관 이덕효 정책자문위원은 15명입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저희 정책자문위원들하고요. 저희 또 위원님들도 같이 하고 저희 부서장들도 같이 해서 같이 엮어서 어떤 걸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워크숍 자문위원 워크숍 행사비가 500만 원이 잡혀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뭘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됐나 다른 것하고 비교가 된다 싶어서, 그리고 123쪽에 보시면 향우회교류협력행사지원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기획담당관 이덕효 재경, 재인천, 재안산, 재천안...
○기획담당관 이덕효 아닙니다. 회식비를 줄, 그건 줄 수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1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의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가거나 그분들이 여기 왔을 때 저희가 안내해 주고 그러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100만 원을.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총무과장 최명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37쪽입니다. 총무과는 지난해보다 3억 3,688만 1,000원이 감액된 257억 9,19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공명선거홍보현수막 제작에 220만 원 계상했고, 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로 1억 1,1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쪽에 중간에 공직자 심리상담프로그램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때 상담과 또 온라인 전체 직원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상담 또 치료 안내를 받도록 하기 위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로 9,215만 4,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입니다.
140쪽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운영에 1,16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으로 총 1억 4,385만 원 계상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업 3,000만 원, 또 한국자유총연맹예산군지회사업지원에 1,0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예산군자율방범대활동지원사업에 1억 원,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대원들의 대원복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예산지구협의회 역량강화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십자사봉사회에서 밑반찬 봉사와 제과제빵 사업에 쓰여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금년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1억 원과 대한적십자사역량강화사업에 3,000만 원, 또 자유총연맹지원 사업에 1,000만 원 해서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 운영비 지원은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지난해까지 구성이 와해됐다가 다시 신규로 조직이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지원하다가 활동이 끊긴 동안 지원이 중단됐었는데, 새로이 구성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1쪽에 이통장연합회 예산군지회체육대회에 2,200만 원, 또 모범자율방범대원 선진지견학에 1,500만 원을 증액했고, 자유수호합동위령제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도지사 순방 및 시책행사추진에 1,500만 원을 계상했고, 연구용역비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기초조사용역에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면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인건비가 한 60%로 2,390만 4,000원이 들어가고, 또 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해서 경비가 19%해서 756만 원, 기타 일반관리비, 이윤부과세 해서 21%에 851만 6,000원 해서 총 4,000만 원이 되고, 저희가 타당성용역은 대략 한 6개월 정도 용역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42쪽에 하단에 인구증가시책 사업비인데, 새로운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다른 사업 내용은 다 동일하고,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에 1,500만 원, 청년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에 2,000만 원, 청년임대료지원에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쪽에 공무원교육에 있어서 행정역량강화워크숍에 4,000만 원, 공무원집합위탁교육에 6,000만 원, 또 의좋은형제 멘토링위탁교육에 2,400만 원, 퇴직예정자 생활설계교육에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전산장비유지보수에 2,106만 3,000원, 또 기록관운영프로그램운영및유지에 1,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쪽에 자산취득비로써 기록물에 있어서 RFID정수점검용소프트웨어 구입에 1,650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 또 RFID 정수점검기 리더기입니다. 구입에 1,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에서 업무수첩제작에 2,880만 원을 계상했고, 국경일가로기 게양용역비로 3,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쪽에 초과근무관리 정맥인식기 설치에 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저희가 공무직근로자 국외연수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500만 원을 계상했고, 비전발굴단 공무직근로자의 국외연수도 1,750만 원 그대로 했습니다. 또 직원들의 일반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연수비를 1억 1,250만 원, 또 퇴직공무원들의 비전발굴단 국외여비를 8,050만 원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난해 보다 한 1억 9,1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포상금으로 2,020만 원을 계상했고, 공무직근로자임금교섭노무사수임료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쪽에 직원휴양시설 콘도 예약전산화로 600만 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로 직장대항체육대회에 1,440만 원, 직장동호회참가자급식비로 2,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단체보험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복지포인트 지원하는 사업인데 14억 7,9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기간제근로자맞춤형복지제도시행에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에 부모님과 효도여행 및 자녀와의 추억여행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서 전자식권시스템구축에 1,8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지금 구내식당 운영하는 데 종이로 된 식권을 발행해서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불편함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자시스템으로 공무원증에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공무원야구대회 3,300만 원, 예산군청직장어린이집운영에 2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에 지역통계작성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노인복지 통계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아동복지 통계를 저희가 자체 제작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충남사회조사에 1,294만 원을 계상했고, 충남사회조사 도급조사원 일반수용비에 2,6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781만 3,000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새마을촉진대회 400만 원, 또 153쪽에 새마을운동활성화 사업에 2,880만 원, 또 새마을운동활성화 사업 지원에 2,000만 원, 새마을지도자선진지견학에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새마을회운영비로 5,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바르게살기운동활성화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바르게살기운동 예산군협의회운영비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의새마을위탁교육에 2,48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에 청소년안보현장견학및통일교실에 3,000만 원을 계상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운영비로 1,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통일교육활성화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했고, 바르게살기운동한마음수련대회에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남인성교육 사업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에서 소송수행수임료에 9,900만 원, 또 패소비용부담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자치위원회특화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센터 운영비를 각각 24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또 주민자치사업에 2,000만 원을 활용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금년까지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일체 국도비 지원이 종료되고, 저희 군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예산, 대흥, 덕산 3개 읍면에 대해서 2,0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참석실비보상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에 사무관리비 외래강사료로 600만 원인데, 이것은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과제빵 프로그램 운영 1,270만 원, 한마음이동자원봉사의날운영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에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에 1억 3,349만 4,000원 이것은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에 8,910만 원을 계상했고, 사무실운영비와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에 5,9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쪽에 1+3사랑나눔자원봉사활동에 800만 원, 읍면자원봉사거점캠프운영에 8,695만 5,000원, 행복마을자원봉사코디네이터양성에 5,9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네트워크장비유지비에 7,189만 원, 또 IP교환시스템유지에 5,260만 원, 재난안전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유지에 4,55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버스공공와이파이운영에 1,000만 3,000원을 계상했고, 농어촌통신망고도화사업에 3,0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에 인터넷전화기구입에 1,750만 원을 계상했고, 비대면스마트화상회의구축에 1억 5,368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등 감염병에 대비해서 화상회의 같이 직원들 비대면 회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방범CCTV현장장비유지비에 1억 800만 원, 또 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용역에 9억 1,36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또 방범용CCTV기능보강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고, 도-시군광역통합플랫폼구축 사업비로 1억 8,1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전산교육장의자구입에 6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웹서비스통합시스템유지비에 1,889만 7,000원을 계상했고, 대표홈페이지콘텐츠유지에 2,380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행정업무용컴퓨터구입비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공공요금및제세에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료로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또 일반수용비에 예산군메신저알리미서비스에 12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에 행정업무용컴퓨터통합유지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온나라시스템유지비로 2,312만 7,000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공통기반전산장비운영및유지비로 9,750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온나라시스템운영지원비로 2,87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님과 국장님 해서 총 5,61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에 연금부담금으로 83억 1,920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건강보험료로 22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재해부조급여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로 9,10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37쪽입니다. 총무과는 지난해보다 3억 3,688만 1,000원이 감액된 257억 9,19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공명선거홍보현수막 제작에 220만 원 계상했고, 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로 1억 1,1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쪽에 중간에 공직자 심리상담프로그램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때 상담과 또 온라인 전체 직원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상담 또 치료 안내를 받도록 하기 위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차세대 표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로 9,215만 4,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입니다.
140쪽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운영에 1,16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으로 총 1억 4,385만 원 계상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업 3,000만 원, 또 한국자유총연맹예산군지회사업지원에 1,000만 원을 지원했고, 또 예산군자율방범대활동지원사업에 1억 원,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대원들의 대원복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예산지구협의회 역량강화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십자사봉사회에서 밑반찬 봉사와 제과제빵 사업에 쓰여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금년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1억 원과 대한적십자사역량강화사업에 3,000만 원, 또 자유총연맹지원 사업에 1,000만 원 해서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 운영비 지원은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지난해까지 구성이 와해됐다가 다시 신규로 조직이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지원하다가 활동이 끊긴 동안 지원이 중단됐었는데, 새로이 구성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1쪽에 이통장연합회 예산군지회체육대회에 2,200만 원, 또 모범자율방범대원 선진지견학에 1,500만 원을 증액했고, 자유수호합동위령제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도지사 순방 및 시책행사추진에 1,500만 원을 계상했고, 연구용역비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기초조사용역에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역을 보면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인건비가 한 60%로 2,390만 4,000원이 들어가고, 또 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해서 경비가 19%해서 756만 원, 기타 일반관리비, 이윤부과세 해서 21%에 851만 6,000원 해서 총 4,000만 원이 되고, 저희가 타당성용역은 대략 한 6개월 정도 용역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42쪽에 하단에 인구증가시책 사업비인데, 새로운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다른 사업 내용은 다 동일하고,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이자지원에 1,500만 원, 청년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에 2,000만 원, 청년임대료지원에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쪽에 공무원교육에 있어서 행정역량강화워크숍에 4,000만 원, 공무원집합위탁교육에 6,000만 원, 또 의좋은형제 멘토링위탁교육에 2,400만 원, 퇴직예정자 생활설계교육에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전산장비유지보수에 2,106만 3,000원, 또 기록관운영프로그램운영및유지에 1,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쪽에 자산취득비로써 기록물에 있어서 RFID정수점검용소프트웨어 구입에 1,650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 또 RFID 정수점검기 리더기입니다. 구입에 1,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에서 업무수첩제작에 2,880만 원을 계상했고, 국경일가로기 게양용역비로 3,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쪽에 초과근무관리 정맥인식기 설치에 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저희가 공무직근로자 국외연수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500만 원을 계상했고, 비전발굴단 공무직근로자의 국외연수도 1,750만 원 그대로 했습니다. 또 직원들의 일반 공무원들의 공무국외연수비를 1억 1,250만 원, 또 퇴직공무원들의 비전발굴단 국외여비를 8,050만 원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난해 보다 한 1억 9,1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포상금으로 2,020만 원을 계상했고, 공무직근로자임금교섭노무사수임료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쪽에 직원휴양시설 콘도 예약전산화로 600만 원을 계상했고, 급량비로 직장대항체육대회에 1,440만 원, 직장동호회참가자급식비로 2,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단체보험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복지포인트 지원하는 사업인데 14억 7,9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기간제근로자맞춤형복지제도시행에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에 부모님과 효도여행 및 자녀와의 추억여행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서 전자식권시스템구축에 1,8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지금 구내식당 운영하는 데 종이로 된 식권을 발행해서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불편함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자시스템으로 공무원증에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공무원야구대회 3,300만 원, 예산군청직장어린이집운영에 2억 8,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에 지역통계작성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노인복지 통계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아동복지 통계를 저희가 자체 제작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충남사회조사에 1,294만 원을 계상했고, 충남사회조사 도급조사원 일반수용비에 2,6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781만 3,000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새마을촉진대회 400만 원, 또 153쪽에 새마을운동활성화 사업에 2,880만 원, 또 새마을운동활성화 사업 지원에 2,000만 원, 새마을지도자선진지견학에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새마을회운영비로 5,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바르게살기운동활성화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바르게살기운동 예산군협의회운영비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의새마을위탁교육에 2,48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에 청소년안보현장견학및통일교실에 3,000만 원을 계상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운영비로 1,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통일교육활성화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했고, 바르게살기운동한마음수련대회에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남인성교육 사업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에서 소송수행수임료에 9,900만 원, 또 패소비용부담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자치위원회특화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센터 운영비를 각각 24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또 주민자치사업에 2,000만 원을 활용해서 공모 사업을 신청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금년까지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일체 국도비 지원이 종료되고, 저희 군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예산, 대흥, 덕산 3개 읍면에 대해서 2,0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참석실비보상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에 사무관리비 외래강사료로 600만 원인데, 이것은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에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과제빵 프로그램 운영 1,270만 원, 한마음이동자원봉사의날운영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에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에 1억 3,349만 4,000원 이것은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에 8,910만 원을 계상했고, 사무실운영비와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에 5,9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쪽에 1+3사랑나눔자원봉사활동에 800만 원, 읍면자원봉사거점캠프운영에 8,695만 5,000원, 행복마을자원봉사코디네이터양성에 5,91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네트워크장비유지비에 7,189만 원, 또 IP교환시스템유지에 5,260만 원, 재난안전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유지에 4,55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버스공공와이파이운영에 1,000만 3,000원을 계상했고, 농어촌통신망고도화사업에 3,0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쪽에 인터넷전화기구입에 1,750만 원을 계상했고, 비대면스마트화상회의구축에 1억 5,368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등 감염병에 대비해서 화상회의 같이 직원들 비대면 회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방범CCTV현장장비유지비에 1억 800만 원, 또 CCTV통합관제센터모니터링용역에 9억 1,36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또 방범용CCTV기능보강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고, 도-시군광역통합플랫폼구축 사업비로 1억 8,1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서 전산교육장의자구입에 6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웹서비스통합시스템유지비에 1,889만 7,000원을 계상했고, 대표홈페이지콘텐츠유지에 2,380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행정업무용컴퓨터구입비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공공요금및제세에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료로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또 일반수용비에 예산군메신저알리미서비스에 12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에 행정업무용컴퓨터통합유지비로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온나라시스템유지비로 2,312만 7,000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등이전으로 공통기반전산장비운영및유지비로 9,750만 5,000원을 계상했으며, 온나라시스템운영지원비로 2,87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군수님과 국장님 해서 총 5,61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에 연금부담금으로 83억 1,920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건강보험료로 22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재해부조급여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로 9,10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140쪽 하단에 민간이전에서 전년도에는 4,850만 원으로 지원하다가 갑작스럽게 1억 4,500만 원으로 지원이 늘었어요. 우선 사회단체라든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기간이 있죠? 시작, 근거 마련한 다음에.
140쪽 하단에 민간이전에서 전년도에는 4,850만 원으로 지원하다가 갑작스럽게 1억 4,500만 원으로 지원이 늘었어요. 우선 사회단체라든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기간이 있죠? 시작, 근거 마련한 다음에.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3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도로 18년도 9월 달에 조례를 제정했다면 지금 날짜로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당해 연을 계산하는 거예요? 3년? 날짜로 하면 지금 여기 적십자 같은 경우는 21년 9월 28일이어야 그래도 3년이 되는 것이고, 조례가 18년도 9월 29일 날 제정됐죠. 10월 달에 발의해서,
○총무과장 최명락 지금 3년째 조례가 제정되면,
○총무과장 최명락 근거가 마련되면,
○총무과장 최명락 예. 할 수가 있거든요. 기한을 두는 것은 아니고요.
○김태금 위원 우리 국가에도 적십자가 UN에서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계속 되다가 우리 예산군은 지난번에 근거 마련할 때 단체명에 대한적십자예산군 봉사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만들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3년을 계산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단체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사업비 위주로, 지금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규정돼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제정하고 몇 년 이후부터 해 준다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단체 운영비,
○총무과장 최명락 적십자봉사회 같은 데는 저희가 운영비는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농담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받고 활동비 역량 강화를 해서 보조금 받자 하면 총무과 소속으로 가야만 좋겠구나 하는 내용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새마을, 자원봉사센터 지금 또 추가로 되어 있는 적십자 이런 부분이 전부 유사해요. 내용이, 반찬 봉사, 김장해서 나눔,
○총무과장 최명락 그 분들이 하는 사업이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지원 대상이 또,
○김태금 위원 본위원은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보조금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잘 파악 좀 하셔서 거를 땐 거르고, 한 데로 뭉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 인력으로 봉사하는 단체, 나눔의 봉사 단체, 이런 것 좀 구분을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최명락 저도 와서 보니까 봉사단체가 총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개별적으로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각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김태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예산에 여성단체 쪽에도 단체가 7개 단체에요. 2개 단체는 농협에서만 지원, 군에서는 전혀 없고. 나머지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어느 단체는 이런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지금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같은 경우는 소비자 업무를 보는 단체에요. 상담센터운영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이런 역량 강화라든가 운영비조차 없어요. 그런 것도 지금 근거 마련하면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조례 제정한다든지 상위법에 의해서 보통 조례가 개정되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근거 마련하고 단체가 처음에 설립이 되고 이런 경우는 3년 법적근거를 마련하면 바로, 지원해 주는 것. 그런데 중지했다가 재개하면 바로 기간 없이 바로 지원이 가능해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보통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실비 보상이 꼭 그분들 예를 들어서 행사전체 운영비거든요. 워크숍하게 되면 강사도 초청하게 되고 또 그런 급식비도 급량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이것은 따로 있는데 그 위에 부분 실비 2만 원 있죠. 그 부분에서 예전에 한 2, 3년 됐나? 그쯤에 보면 겨울 같은 때 하반기에 이런 주민자치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주민들 다, 아무나. 참석하는 원하는 사람?
○총무과장 최명락 회원 가입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요. 일반 주민이 아니고, 회원으로 가입된 주민자치위원들.
○김태금 위원 문제는 제가 그것때문에 염려돼서 지금 묻는 건데요. 몇 년 전에 불과 몇 해 안 됐죠. 문예회관에서 행사하고서 식사를 식당에다 정해놓고 하는데 그냥 역전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삼삼오오로 다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대비가 엄청나게 지출된 게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감사들이 있는데 지적하니까,
○총무과장 최명락 그건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 행사가 있다든가 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 경우는 군 단위 각 읍면 대표 위원들까지 참석하는 그런 행사,
○김태금 위원 참석 같은 경우를 홍보 겸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고서 그 다음에 정산이 제대로 일일이 검토가 안 돼요. 사실, 그리고 담당자님들이 하신다 해도 그 많은 양을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 담당을 그 단체에서 또 좀 저기하잖아요. 무슨 뜻인 줄 알죠?
○총무과장 최명락 예.
○김태금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보조금 이렇게 신규라든가 또 지원을 해 줄 때 항상 평가를 하고 거기에 조금 이만큼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엄격하게 보조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운영비가 거기는 인건비를 사무국장 인건비를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집행 내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장난감도서관 있는 데,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 꼭 일정 건물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건축비에 몇 %를 세우도록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승강기는,
○총무과장 최명락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완진 위원 올라가는 계단도 어린이들이라 유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승강기가 있었어요? 과장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총체적으로 지금 이런 소리 자꾸 매년하고 늘 하는데 과마다 하는데 지금 포상금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정완진 위원 지금 총무과만 봐도 포상금이 16개인가 몇 개, 여기저기에 포상금이 301-1이 엄청나게 잡혀있어요. 144쪽에도 있고 8개인가 있고, 장마다. 총액을 한번 살펴봤더니 대충 봤더니 포상금으로만 한 8,900만 원 정도가 돼 있어요. 거기에 성과급까지 하면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참 28억 원. 성과급까지 하면 28억 원 정도가 있는데 분산돼 있어서 여기에 포상금, 저기에 포상금 다 있단 말이지. 같은 총무과인데,
○총무과장 최명락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항목별로 장관항 거기에 맞춰서 또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도 쓰기는 그렇게 풀로 해놓으면 쓰기는 더 편해요. 사실.
○정완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포상금 10억 원이다 그러면 이거 엄청 많네, 관심을 가질 텐데 여기에 200만 원, 저기에 680만 원, 여기에 2,000만 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10개 정도 나눠놔서. 그러니까 참 애매하거든 이게. 그런 것도 있고, 146쪽에 보시면 피복비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청원경찰 여기 경비 있죠.
○총무과장 최명락 2회니까,
○정완진 위원 한 번에 40만 원이지요. 40만 원씩 2명, 2회에 160만 원이에요. 한 번에 80만 원씩 160만 원이라고. 두 번 사주니까요. 40만 원 짜리 피복이 뭐냐고요. 무슨 소방 방화복 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보통 외투,
○총무과장 최명락 4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거기에 외투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자라든가,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이것은 거의 근무복 위생복 이거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최명락 경비 같은 경우는 한 복장이 아니라 거기에 부대적으로,
○정완진 위원 이런 걸 볼 때도 여자들 어떤 사람이 보면 차별하는 것 아니냐고, 옷도 이렇게 사주냐고 이 사람들도 주방 아줌마들도 두 벌씩 사주고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155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307번에 주민자치회활성화사업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이 사업은 저희가 미리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총회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런 영향 때문에 좀 아직까지 개최를 못하고 12월 중에 거의 대부분 3개 읍면이 10월 달에 총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사업도,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게 됐습니다. 내년 사업도 여기에서 결정할 계획에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주민자치회가 모든 사항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발굴하고 사업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그 전에 렌탈을 하다가,
○총무과장 최명락 오히려 그게, 왜 그러냐면 렌탈해도 비용은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거의 그 금액 다 들어가고, 그 기간이 끝나면 중고 쓸모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보니까,
○총무과장 최명락 5년.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게 입원을 해야만 주는 그거더라고요. 조금 더 줘서 공무원들 조금 더 주면 병원 갔다 오면 할 수 있는 건데, 이 보험은 작년에 보니까 입원 안 하면 안 주더라고요. 입원을 해야 MRI 찍고 해야 돈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규정을 잘 봐서 혜택이 될 수 있게 해줘요.
○총무과장 최명락 조건이 입원 환자한테 주는 게 있고, 또 실비보험도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같이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실비보험에서 주는 게 입원 안 해도 직원들이 가서 꼭 입원해야만 보험타면 안 되잖아요. 진짜 가서 아파서 갔는데 진단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입원 안 하면 안 주는 보험하지 말고 진단하면 받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라 이거죠.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직원들도 거의 개인별 사적인 민간보험이 있어서 정액제로 많이 들고 있거든요. 하루 입원하면 얼마 씩,
○총무과장 최명락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전산교육장 의자. 보통 의자가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 사이,
○총무과장 최명락 개인 등받이 있고,
○총무과장 최명락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좀 얄팍한 그런 의자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예.
○총무과장 최명락 예, 공무원하고 공무직은 또 분리가 되거든요.
○총무과장 최명락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공무직은 일반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민간인 정도로 사실은 구분이 됩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자치사업으로써 각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발굴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총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사업 신청은 각 참여자들이 발굴해서 내면 거기에서 심의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거기에서 그 금액에 맞춰서 2,000만 원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거든요. 저희가 심의해서 거기에 합당하다고 하면 승인해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26분 속개)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해오던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순군비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1,390억 5,124만 원으로 112억 8,950만 원이 8.8%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175쪽 중간부에 보시면 현충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1억 2,334만 원을 도비 3,700만 원, 군비 8,634만 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현충시설 보수 수요조사 신청 요청해서 충령탑 보수 2,334만 원 경계석 교체 사업입니다. 김한종기념관 리모델링 5,000만 원, 그리고 충의사 주차장 도색 및 기와보수비로 5,000만 원 해서 1억 2,334만 원을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하단부에 보시면 참전명예수당지급이라고 해서 9,083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도지사 건의 사항으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250명에게 3만 원씩 월 4,500만 원. 그리고 미망인 382명에게 월 2만 원씩 해서 4,583만 6,000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열화상카메라 설치비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9,948만 원을 신양 아름다운 집에 주차장 조성비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순군비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부에 보시면 수화통역센터운영비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군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시설 종사자 4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비로 4,973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지도원 위주로 해서 주 52시간 근로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채용 인건비 추가 인원 3명에 대한 채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2시간을 준수하다 보니까 당연히 13명이었는데, 3명이 추가되는 바람에 추가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 상단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비로 1억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주간보호시설운영프로그램 사업비, 운영비로 총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신청해서 21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중증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따라 사회복지사 3~4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낮 동안 보호하는 사업으로 직원 인건비 및 운영 관리비로 세운 겁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상단부를 보시면 광시면 시목1리 새터말경로당신축비로 1억 8,500만 원, 대흥면 분회경로당신축비로 1억 8,500만 원을 각각 순군비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 장 하단부를 보시면 독거노인공동생활홈구축 해서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2개소를 우리가 선정해서 개보수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쪽 중간부를 보시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비로 4억 4,7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화재, 가스, 활동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 설치 및 관리비로 이번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부를 보시면 고령친화도시인증추진용역비로 6,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군비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부터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다음은 203쪽 비대면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입니다. 2,880만 원을 순군비로 신규 계상한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맞춤 웨어러블 밴드를 통해서 생활감지, 생활알림 등 돌봄서비스를 우리가 수행하고 예산기독교연합회에다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중간부를 보시면 여성친화기업인증으로 3개소에 3,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친화 근무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여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하단부에 보시면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순군비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도비 2억 5,000만 원 매칭사업비로 이번에 당초 해왔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번에 본예산에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207쪽 중간부에 보시면 성폭력상담소운영 1억 2,381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예산가정상담소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이번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9쪽 상단부에 기초젠더거버넌스구축및운영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지역의 양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민·관 젠더거너번스 구축 운영 사업비로 전문가 2명, 공무원 2명,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1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해서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교육 실시 및 모니터링 추진, 성과분석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217쪽 상단부에 보시면 아동권리교육강사비로 300만 원, 아동정책한마당행사비로 1,200만 원, 아동참여교육프로그램으로 500만 원, 어린이청소년의회운영 400만 원 등 각각 계상하고, 아동영향진단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순군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224쪽 중단부에 보시면 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사업비로 2,365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들이 새감마을 아동 19명인데요. 이 사람들에게 심리치료비하고 사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228쪽 하단부를 보시면 충남형초등돌봄교실연장운영비로 1,000만 원, 충남형온종실돌봄사업활성화사업으로 6,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건 충남형초등돌봄교실연장운영은 이번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이 사람들한테 직접 학교에 1,0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충남형온종일돌봄사업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충남형온종일마을돌봄교실발굴 및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도비 4,800만 원, 군비 1,2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맞벌이부부및한부모가정 가사지원서비스로 1,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사도우미로 한 가정당 1회에 5만 원씩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2021년도 도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235쪽 하단부를 보시면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비로 관내 우리가 3,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2개를 대상으로 수요 신청에 따른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6쪽 중간부를 보시면 어린이집환경개선비로 1억 원을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매칭해서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어린이집 2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비, 장비구입비, 도배, 장판, 도색, 소규모수선 및 안전·급식용품 등 장비를 구입해 주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 기준은 정원, 정원충족률, 건축년도에 따라서 차등 개소당 350만 원에서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요. 이어서 1001쪽입니다.
100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13억 5,1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15억 3,198만 원보다 1억 8,050만 원을 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감 됐고, 증은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협상에 의한 인건비 증가분 345만 2,000원이 증 됐고,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예탁금이 6억 4,313만 4,000원 해서 전년도보다 1,165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100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1년도 예산액 4억 5,617만 1,000원으로 전년도 4억 7,744만 6,000원보다 2,127만 5,000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해오던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순군비 신규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1,390억 5,124만 원으로 112억 8,950만 원이 8.8%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175쪽 중간부에 보시면 현충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1억 2,334만 원을 도비 3,700만 원, 군비 8,634만 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현충시설 보수 수요조사 신청 요청해서 충령탑 보수 2,334만 원 경계석 교체 사업입니다. 김한종기념관 리모델링 5,000만 원, 그리고 충의사 주차장 도색 및 기와보수비로 5,000만 원 해서 1억 2,334만 원을 이번에 보조사업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하단부에 보시면 참전명예수당지급이라고 해서 9,083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도지사 건의 사항으로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250명에게 3만 원씩 월 4,500만 원. 그리고 미망인 382명에게 월 2만 원씩 해서 4,583만 6,000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4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열화상카메라 설치비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9,948만 원을 신양 아름다운 집에 주차장 조성비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순군비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부에 보시면 수화통역센터운영비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군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시설 종사자 4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비로 4,973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지도원 위주로 해서 주 52시간 근로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채용 인건비 추가 인원 3명에 대한 채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2시간을 준수하다 보니까 당연히 13명이었는데, 3명이 추가되는 바람에 추가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 상단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비로 1억 6,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주간보호시설운영프로그램 사업비, 운영비로 총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신청해서 21년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중증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따라 사회복지사 3~4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낮 동안 보호하는 사업으로 직원 인건비 및 운영 관리비로 세운 겁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상단부를 보시면 광시면 시목1리 새터말경로당신축비로 1억 8,500만 원, 대흥면 분회경로당신축비로 1억 8,500만 원을 각각 순군비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 장 하단부를 보시면 독거노인공동생활홈구축 해서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2개소를 우리가 선정해서 개보수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쪽 중간부를 보시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비로 4억 4,7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화재, 가스, 활동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 설치 및 관리비로 이번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부를 보시면 고령친화도시인증추진용역비로 6,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군비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년부터 아동친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다음은 203쪽 비대면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입니다. 2,880만 원을 순군비로 신규 계상한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맞춤 웨어러블 밴드를 통해서 생활감지, 생활알림 등 돌봄서비스를 우리가 수행하고 예산기독교연합회에다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중간부를 보시면 여성친화기업인증으로 3개소에 3,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친화 근무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여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하단부에 보시면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순군비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도비 2억 5,000만 원 매칭사업비로 이번에 당초 해왔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번에 본예산에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207쪽 중간부에 보시면 성폭력상담소운영 1억 2,381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예산가정상담소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이번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9쪽 상단부에 기초젠더거버넌스구축및운영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지역의 양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민·관 젠더거너번스 구축 운영 사업비로 전문가 2명, 공무원 2명,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1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해서 성인지 정책 역량강화교육 실시 및 모니터링 추진, 성과분석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217쪽 상단부에 보시면 아동권리교육강사비로 300만 원, 아동정책한마당행사비로 1,200만 원, 아동참여교육프로그램으로 500만 원, 어린이청소년의회운영 400만 원 등 각각 계상하고, 아동영향진단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순군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224쪽 중단부에 보시면 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사업비로 2,365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들이 새감마을 아동 19명인데요. 이 사람들에게 심리치료비하고 사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228쪽 하단부를 보시면 충남형초등돌봄교실연장운영비로 1,000만 원, 충남형온종실돌봄사업활성화사업으로 6,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건 충남형초등돌봄교실연장운영은 이번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이 사람들한테 직접 학교에 1,0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충남형온종일돌봄사업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충남형온종일마을돌봄교실발굴 및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도비 4,800만 원, 군비 1,2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에 보시면 맞벌이부부및한부모가정 가사지원서비스로 1,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사도우미로 한 가정당 1회에 5만 원씩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2021년도 도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235쪽 하단부를 보시면 어린이집기능보강사업비로 관내 우리가 3,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2개를 대상으로 수요 신청에 따른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6쪽 중간부를 보시면 어린이집환경개선비로 1억 원을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매칭해서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어린이집 2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비, 장비구입비, 도배, 장판, 도색, 소규모수선 및 안전·급식용품 등 장비를 구입해 주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 기준은 정원, 정원충족률, 건축년도에 따라서 차등 개소당 350만 원에서 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요. 이어서 1001쪽입니다.
100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13억 5,1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15억 3,198만 원보다 1억 8,050만 원을 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감 됐고, 증은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협상에 의한 인건비 증가분 345만 2,000원이 증 됐고,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예탁금이 6억 4,313만 4,000원 해서 전년도보다 1,165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어서, 끝으로 1008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1년도 예산액 4억 5,617만 1,000원으로 전년도 4억 7,744만 6,000원보다 2,127만 5,000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만겸 위원 엊그제 조례 만들 때도 일괄적으로 1억 8,500만 원을 주면 안 되고, 건설교통과장도 뭐라고 했냐면 평수하고 환경을 봐서 주겠다, 그냥 경로당이나 분회를 짓는다고 하면 그동안 일괄적으로 줬잖아요? 평수 따지지 않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1억 400만 원씩 지어왔는데 그간에 보면 1억 400만 원 가지고는 자담을 너무 많이 하고 이번에 지어도 평수가 적으니까 조그맣고 해서 불만이 많아가지고 전체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도 열고 또 군수님 결심 받아서 각 시군을 봤는데 시군 중간치가 되더라고요. 중간치 해서 1억 8,500만 원으로 최종 결정을 했는데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경로당 인원이 적고 큰 평수가 필요한 데는 거기에 맞춰서 꼭 1억 8,500만 원에 맞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건 그간에 수당보다도 우리가 생일축하라든가 여기 내용에 보면 보훈명예수당 같은 경우 도에서 이번에 주고 이번에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다 유공자들 합해서 보면 총 1억 9,400만 원이 증 되는 내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건 나이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작년에 예산군이 어렵게 해서 친화도시로 선정됐는데요. 우리가 친화도시 선정이 되면 거기에 걸맞게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여성친화기업 인증도 하도록 돼 있어서 우리가 1개소 당 1,000만 원씩 해서 3개 인증기업을 해서 3,000만 원을 이번에 주려고 순군비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우리가 지정을 해서요. 아직 지정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선정해요. 3개 기업을,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포상금보다도 여성친화기업으로 앞으로 전망이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체를 인증기업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김태금 위원 여성단체활동지원에서 그냥 물어볼게요. 금년 같은 경우 여성단체활동지원 김장사업하고, 그 부분만 쪽수는 안 하고 그냥 질문하겠어요. 여성활동지원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김장나눔사업 했죠? 복지 쪽 어려운 가정 드리려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올해 물가가 좀 비쌌잖아요. 고춧가루, 배추. 워크숍을 못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지금 활동 지원비가 수년간 계속 일정하게 똑같아요. 변화가 없고, 그런 것 좀 관심 가지시고 지원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회관 리모델링에서 2억 5,000만 원 도비 받고, 우리 예산군에서 해서 합해서 5억 원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으면서 5억 원 가지고 하면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비 잔액이라든가 입찰잔액 그런 걸로 해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예산은 아직은, 봐서 정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금 임시 설계만 나왔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래서 최종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받았지만 군수님까지 결심 받으면 하고 거기에서 다시 보완 아니면 뭐 할 것은 우리가 다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내부에 리모델링이 거의 그쪽으로 지출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집기 컴퓨터 같은 걸 많이 사야 되니까. 그런데 외부상에 계단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걱정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한테 우선 김태금 위원님이 제일 관심이 많고 여성사회단체회장 박○○ 회장님 그렇고, 임애민 위원님도 그렇고 해서 사전에 우리보다도 더 내용을 잘 아시고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의견을 충분히 최대한 반영해서 1차적으로 하고, 2차로 군수님한테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다음에 또 하면서 다시 부족하면 그때 또 설계 변경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면 큰 무리 없을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금액으로 보면 큰돈이지만 여성회관 리모델링과 외부 벽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제가 볼 때도 대충 또 건축소장님 설계 부분 설명할 때, 그러니까 돈에 부담을 가져서 맞출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래도 좀 부족하면 미리 자꾸 설계 변경해서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고 예비 설계만 됐다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래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도비 2억 5,000만 원 매칭 사업이라 50대 50이라 2억 5,000만 원 일단 세워놓고 또 일을 하면서 하여튼 추가로 필요하면 설계 변경해서 다시 추경이나 군비로 우리가 확보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기초 젠더거버넌스 있죠. 구축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참 좋아요. 성인지, 모니터링, 벤치마킹 이런 것 성과보고까지 다 준비하신다는 것, 그 부분을 좀 더 아주 내실 있게 그렇게 해줘서 활성화 좀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것도 여성친화도시 못지않게 올해부터 아동친화도시 지정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더 여성친화도시보다 일이 많고 더 기간도 오래 걸리고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거쳐야만 나중에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도저히 지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것도 올해 시작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위원님들 시간이 조금 길어지니까요. 간단명료하게 물어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부서장님한테 따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했잖아요? 거기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꼭 설명을 하실 게 있으시면 짚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했잖아요? 거기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꼭 설명을 하실 게 있으시면 짚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입니다.
202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액은 27억 3,1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258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서 중간에 민원시책추진물품구입액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민원실 홍보와 외국인 안내책자 민원 편람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행복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거기에 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1년도에 행복민원실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탁교육비로 민원행정역량강화워크숍으로 힐링체험교육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주민만족도 및 공무원 전화친절도조사도 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고, 미스터리쇼핑만족도조사도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스터리만족도조사는 민원인을 가장 해서 부서와 읍면을 현장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에서 복합민원참석자실비보상 2,016만 원은 퇴직공무원의 청사 안내와 상담 수행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중간에 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및 관리입니다.
중간에 무인민원발급기운영체제업그레이드에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비 보수로 787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통합민원발급기프로그램및유지보수비로 1,8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교체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덕산면에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로 2,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관리에서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로 산정지가에서 1,800만 원은 1월에서 6월까지 이동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아래쪽에 개발부담금및부동산중개업소에서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수수료를 1,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원가계산용역 기관 검증 의뢰를 위한 수수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5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를 1억 18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6만 필지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1월 1일 기준 검증도면제작이 1,560만 원인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검증 작업을 위해서 검증 도면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지적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미등록토지조사 및 지적불부합지측량수수료로 990만 원을 계상했고, 지적기준점관리수수료로 1,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2021년도에 세계측지계 시행으로 지적기준점 좌표측량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중간에 지적정보관리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용도지역 DB유지관리에서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대단위 연속 지적도까지 이번에는 추가로 지적재조사등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로 우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로 바로 밑에 5,046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요율이 증가했고, 스트리지유지보수가 종료가 돼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56쪽입니다.
지적정보관리에서 특별조치법 우편요금이 496만 원이 계상됐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원터치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로 1,5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도로와지하시설물 전산화로 2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쪽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서 인건비로 국비를 1,201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약 5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으로 3억 8,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구 토지대장이 지금 연혁이나 소유자 이동 등이 모두 한문으로 옛날 게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글화로 해서 디지털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단 1차로 2021년에 처음 시행하는데 예산과 아산, 부여에 3개 시군을 처음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한 25만 매를 1,528원에 연구용역을 줄 계획이고, 사업비는 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운영입니다. 아래 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유지비에서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훼손망실 된 도로명판 교체 수리비로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정착 추진에서 도로명 주소 홍보물품 및 리플렛제작으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도비로 내려 왔었는데 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국가주소정보시스템유지보수및운영에서 DB정비사업 관리를 위해서 1,747만 3,000원을 계상했고, 도로명주소기본도현행화사업으로 731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도로명주소안내시설도로명판설치로 이것은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이면도로에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또 시군위임사무합동평가사업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추가설치는 새로 부여되는 도로구간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정착추진으로 사무관리에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일제조사정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서 광역도로명판설치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개 이상 지자체가 걸쳐있는 도로로 고덕에 상덕로와 봉산 한천로 등이 해당이 됩니다.
259쪽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설치사업입니다.
1,602만 원을 계상했는데 20개소 정도를 덕봉산 등 산악지대에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중간에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수수료가 2,851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 1지구와 주교 2지구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지적재조사지구계분할측량수수료는 21년도에 신례원 1리지구와 두리 3구, 삽교 시장지구에 지구 내외 구분 분할측량수수료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성과구축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021년도에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기준점을 260점을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제강점기 때 쓰던 동경측지계를 저희가 쓰고 있어서 세계공통으로 쓰는 세계측지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측량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지적재조사측량수수료로 4억 6,086만 1,000원을 수수료로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사업 신례원 1, 2지구와 두리 3지구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운영도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되겠는데 2,2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억 5,8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중간에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인데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우리가 여권발급에서 올해까지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편성했던 것을 21년도부터는 공무직 인건비로 8호봉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입니다.
202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액은 27억 3,1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258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서 중간에 민원시책추진물품구입액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민원실 홍보와 외국인 안내책자 민원 편람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행복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거기에 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1년도에 행복민원실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탁교육비로 민원행정역량강화워크숍으로 힐링체험교육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주민만족도 및 공무원 전화친절도조사도 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고, 미스터리쇼핑만족도조사도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스터리만족도조사는 민원인을 가장 해서 부서와 읍면을 현장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에서 복합민원참석자실비보상 2,016만 원은 퇴직공무원의 청사 안내와 상담 수행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중간에 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및 관리입니다.
중간에 무인민원발급기운영체제업그레이드에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무인민원발급기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비 보수로 787만 2,000원을 계상했으며, 통합민원발급기프로그램및유지보수비로 1,8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교체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덕산면에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로 2,000만 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관리에서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로 산정지가에서 1,800만 원은 1월에서 6월까지 이동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아래쪽에 개발부담금및부동산중개업소에서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수수료를 1,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원가계산용역 기관 검증 의뢰를 위한 수수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5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를 1억 18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6만 필지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1월 1일 기준 검증도면제작이 1,560만 원인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검증 작업을 위해서 검증 도면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지적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미등록토지조사 및 지적불부합지측량수수료로 990만 원을 계상했고, 지적기준점관리수수료로 1,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2021년도에 세계측지계 시행으로 지적기준점 좌표측량수수료로 계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중간에 지적정보관리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용도지역 DB유지관리에서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대단위 연속 지적도까지 이번에는 추가로 지적재조사등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로 우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로 바로 밑에 5,046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요율이 증가했고, 스트리지유지보수가 종료가 돼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56쪽입니다.
지적정보관리에서 특별조치법 우편요금이 496만 원이 계상됐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원터치부동산 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로 1,5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도로와지하시설물 전산화로 2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쪽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서 인건비로 국비를 1,201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약 5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으로 3억 8,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구 토지대장이 지금 연혁이나 소유자 이동 등이 모두 한문으로 옛날 게 그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글화로 해서 디지털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단 1차로 2021년에 처음 시행하는데 예산과 아산, 부여에 3개 시군을 처음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한 25만 매를 1,528원에 연구용역을 줄 계획이고, 사업비는 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운영입니다. 아래 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유지비에서 1,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훼손망실 된 도로명판 교체 수리비로 계상했습니다.
258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정착 추진에서 도로명 주소 홍보물품 및 리플렛제작으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도비로 내려 왔었는데 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국가주소정보시스템유지보수및운영에서 DB정비사업 관리를 위해서 1,747만 3,000원을 계상했고, 도로명주소기본도현행화사업으로 731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도로명주소안내시설도로명판설치로 이것은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이면도로에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또 시군위임사무합동평가사업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추가설치는 새로 부여되는 도로구간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정착추진으로 사무관리에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일제조사정비로 1,4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서 광역도로명판설치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개 이상 지자체가 걸쳐있는 도로로 고덕에 상덕로와 봉산 한천로 등이 해당이 됩니다.
259쪽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설치사업입니다.
1,602만 원을 계상했는데 20개소 정도를 덕봉산 등 산악지대에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중간에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수수료가 2,851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 1지구와 주교 2지구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지적재조사지구계분할측량수수료는 21년도에 신례원 1리지구와 두리 3구, 삽교 시장지구에 지구 내외 구분 분할측량수수료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성과구축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021년도에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기준점을 260점을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제강점기 때 쓰던 동경측지계를 저희가 쓰고 있어서 세계공통으로 쓰는 세계측지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측량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지적재조사측량수수료로 4억 6,086만 1,000원을 수수료로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사업 신례원 1, 2지구와 두리 3지구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운영도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되겠는데 2,26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억 5,8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중간에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인데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우리가 여권발급에서 올해까지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편성했던 것을 21년도부터는 공무직 인건비로 8호봉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관광과장 박상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과 신규 사업, 전년대비 늘어난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경상경비와 전년도와 비교하여 예산 변동과 사업 목적이 대동소이한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88억 4,255만 1,000원이 증액된 270억 2,531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윤봉길평화축제는 전년도와 2억 4,600만 원 동일하며, 중간에 의좋은형제축제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방문화원활성화 및 향토문화발굴육성사업으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전년 대비해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삼국축제BI 및 캐릭터디자인개발용역입니다. 삼국축제가 내년도 5회를 맞이해서 그동안 삼국축제에 대한 캐릭터라든지 상표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라든지 마크, 로고 이런 걸 만들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려고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장터삼국축제도 금년도와 같이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출렁다리 불꽃축제가 작년에 5,000만 원에서 금년도 1억 원으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당호 출렁다리 관광객 500만 명 돌파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예당거리 예술마켓 운영이라든지 음악분수쇼, 불꽃쇼 이런 걸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황토사과축제도 금년도와 같이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매헌윤봉길서사시집발간 사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인데요. 사업 주체는 예산문화원이며, 매헌윤봉길의사의 삶을 연구하여 서사시로 창작 및 시집 편집, 영문 번역해서 발간해서 학교나 도서관, 아니면 해외 쪽에 배포할 계획으로 편집 및 집필료가 200만 원, 인쇄비 2,800만 원, 영문번역비가 1,000만 원 이렇게 산출기초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1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예산예술제지원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제2회 추경에 도비 확보해서 군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다 보니 완성도가 떨어져서 본예산에 3,0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연초부터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안정적으로 준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는 예총 8개 단체가 나눠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예총이 주도적으로 총 사업비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맨 하단 쪽에 보시면 내포민속예술제에 2,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사업 주체는 예산농악보존회이며, 사업 내용은 민속놀이 공연, 전국퓨전국악댄스경연대회, 전문공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향후에 다시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예당국제공연예술제에 8,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3억 원, 금년도에는 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것입니다. 사업 주체는 한국연극협회 예산지부이며, 충남급 대표 공연예술제로써 불안과 시련과 청년예술인 문화예술창작 의욕 고취 및 문화예술 자원 발굴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는 데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장 276쪽 전국창작자예산공모전개최입니다.
전문위원이 의견 내주신 것인데요. 사업 주체는 저희들이 공모로 할 계획이고, 목적은 UCC 제작 공모 및 시상을 통해 1인 창작자의 역동적 창작 활동 독려 및 군 홍보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예산자동차극장에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 주체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예산지회이며, 사업 내용은 무한천 체육공원 등에서 예산군민과 함께하는 자동차극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이번 주 12월 4일, 5일 이틀간 무한천 체육공원 주차장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77쪽, 동학농민혁명공원시설보강사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인데요. 관리 주체는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금년도에 5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념탑 건립이라든지 공원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3,500만 원 계상한 이유는 공원도로 큰 도로 옆에 사면이 지금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집중호우가 내리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2,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그리고 기념탑 뒤쪽에 먼저 비가 많이 와서 일부 사면이 훼손됐습니다. 그것 500만 원 반영했고, 동학공원 관람 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합안내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279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관광택시운영사업지원인데요. 1,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남도에서 예산하고 서천, 공주, 보령 4개소에 대해서 관광택시 운영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행자 교육비라든지 근무복이라든지 아니면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82쪽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을 위해서 다국어관광안내지도제작에 1,0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2,000만 원 해서 도비 50%를 확보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3쪽 중간에 보시면 예산군 대흥면 순례자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 내주신 건데요. 사업 주체는 대전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며, 지금 성당 왼쪽에 공지가 한 80평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다 2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1층에는 화장실하고 취사할 수 있는 간단히 와서 사발면을 끓여 드신다든지 밥을 데워 드신다든지 이렇게 간단히 취사할 수 있는 시설과 2층에는 명상쉼터로 해서 밑에는 조금 역동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에는 명상 같은 것 쉼터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 봉수산휴양림이라든지 임존성이라든지 의좋은 형제장터 아니면 지금 대흥면 성지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도비 50%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85쪽 하단 쪽에 보시면 덕산온천관광지공원 재구조화사업에 금년도에 설계를 마쳤고, 내년도 사업비로 1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당호워터프론트 조성사업에 도비 20억 원을 확보해서 39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당호반문화마당조성사업에 실시설계비로 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조성사업에 예당호착한농촌체험세상 사업 구역이 확대되는 바람에 임페리얼 옆에 묘지 여기가 준보전산지라고 해서 향후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하는 걸 4억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당호착한농촌체험세상 농지에 대해서 전용부담금 2억 9,188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관광지 중에서 사유지를 매입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두 필지에 대해서 7,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덕산온천휴양마을조성사업에 군비는 미부담 했지만, 국비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이 현재 관광지 조성 및 조성계획 변경과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에서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최종하면 내년도 1월에 마무리되면 2월에 원가심사 등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3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억 원과 군비 31억 2,500만 원 미부담하고 68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중간 바로 밑에 보시면 예산향교문화재활용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으로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사업도 17억 5,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0쪽 맨 위쪽에 보시면 공모사업으로 수당고택활용사업도 8,75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그동안은 최익현선생님 제향 행사를 저희들이 사실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관리는 다 해 주고 있는데, 제향 행사까지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서 하려고 25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모 사업으로 수덕사에서 전통산사에 대한 체험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3,000만 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291쪽 맨 위쪽에 법륜사괘불제작에 1억 7,000만 원 반영하였고, 강민첨장군서거천년추모제에 7,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신데요. 강민첨장군 서거천년 추모제인데 2019년에 귀주대첩 천년행사를 종친회에서 주관으로 했습니다. 9,000만 원 자부담을 들여서 했고, 내년도가 강민첨장군서거천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추모제례, 기념식, 학생들 추모백일장 이런 것을 하고, 서거천년추모비 건립하고 제막식을 하기 위해서 7,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자부담 1,000만 원 들여서 내년도에 8,000만 원을 가지고 강민첨장군이 돌아가신 게 11월 12일이거든요. 그 즈음에 내년도에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도비 3,500만 원을 확보해서 7,000만 원으로 내년도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천사괘불도 및 오여래보존처리에 1억 3,0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예산수덕사유물전시관건축에 도비 8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16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수덕사대웅전계단 및 난간정비와 맨 밑에 수덕사대웅전소방시설 구축도 각각 9억 원과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3,000만 원으로 설계는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맨 아래 쪽 보시면 제8차 가야사지 시굴 및 발굴조사 사업비로 2억 9,7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98쪽 중간에 보시면 황새공원운영방식최적화방안수립용역으로 1,800만 원 반영하였는데요. 부분 위탁 돼 있는 부분을 직영을 위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영을 위해서 문화재청이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아니면 교원대 이렇게 다니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예산황새축제도 금년도와 같이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모사업으로 칭찬받는 황새만들기사업으로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전국황새모니터링 및 협의체교육지원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 내주신 것인데요. 이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에서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까지는 3,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7,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전국모니터링을 4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고, 5개 지자체가 내년부터 단계적방사장을 설치하면서 같이 협력 체계를 구성해서 그걸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400만 원하고, 모니터링연구비 3,680만 원, 그리고 모니터링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한 1,145만 원 들었고, 기타 연구재료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03쪽 위쪽에 보시면 논어도 및 개구리사다리조성사업에 4,650만 원 반영했는데요. 이게 지금 배수로가 다 콘크리트로 되다 보니까 고기들이, 개구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기들이 논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든지 개구리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조성사업에 4억 1,3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내년 1월에 투자 심사가 통과되면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6쪽입니다.
예당호반문화마당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94억 원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은 408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덕산온천휴양마을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40억 6,000만 원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사업은 170억 7,700만 원으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추진하고, 예산황새고향친환경생태단지조성 사업은 77억 2,500만 원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과 신규 사업, 전년대비 늘어난 사업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경상경비와 전년도와 비교하여 예산 변동과 사업 목적이 대동소이한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88억 4,255만 1,000원이 증액된 270억 2,531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윤봉길평화축제는 전년도와 2억 4,600만 원 동일하며, 중간에 의좋은형제축제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방문화원활성화 및 향토문화발굴육성사업으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전년 대비해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삼국축제BI 및 캐릭터디자인개발용역입니다. 삼국축제가 내년도 5회를 맞이해서 그동안 삼국축제에 대한 캐릭터라든지 상표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체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라든지 마크, 로고 이런 걸 만들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려고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장터삼국축제도 금년도와 같이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 출렁다리 불꽃축제가 작년에 5,000만 원에서 금년도 1억 원으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당호 출렁다리 관광객 500만 명 돌파기념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예당거리 예술마켓 운영이라든지 음악분수쇼, 불꽃쇼 이런 걸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산황토사과축제도 금년도와 같이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매헌윤봉길서사시집발간 사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인데요. 사업 주체는 예산문화원이며, 매헌윤봉길의사의 삶을 연구하여 서사시로 창작 및 시집 편집, 영문 번역해서 발간해서 학교나 도서관, 아니면 해외 쪽에 배포할 계획으로 편집 및 집필료가 200만 원, 인쇄비 2,800만 원, 영문번역비가 1,000만 원 이렇게 산출기초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1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예산예술제지원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제2회 추경에 도비 확보해서 군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다 보니 완성도가 떨어져서 본예산에 3,0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연초부터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안정적으로 준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는 예총 8개 단체가 나눠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예총이 주도적으로 총 사업비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맨 하단 쪽에 보시면 내포민속예술제에 2,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입니다. 사업 주체는 예산농악보존회이며, 사업 내용은 민속놀이 공연, 전국퓨전국악댄스경연대회, 전문공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향후에 다시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예당국제공연예술제에 8,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3억 원, 금년도에는 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것입니다. 사업 주체는 한국연극협회 예산지부이며, 충남급 대표 공연예술제로써 불안과 시련과 청년예술인 문화예술창작 의욕 고취 및 문화예술 자원 발굴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는 데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장 276쪽 전국창작자예산공모전개최입니다.
전문위원이 의견 내주신 것인데요. 사업 주체는 저희들이 공모로 할 계획이고, 목적은 UCC 제작 공모 및 시상을 통해 1인 창작자의 역동적 창작 활동 독려 및 군 홍보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예산자동차극장에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 주체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예산지회이며, 사업 내용은 무한천 체육공원 등에서 예산군민과 함께하는 자동차극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이번 주 12월 4일, 5일 이틀간 무한천 체육공원 주차장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77쪽, 동학농민혁명공원시설보강사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인데요. 관리 주체는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금년도에 5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념탑 건립이라든지 공원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3,500만 원 계상한 이유는 공원도로 큰 도로 옆에 사면이 지금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집중호우가 내리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2,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그리고 기념탑 뒤쪽에 먼저 비가 많이 와서 일부 사면이 훼손됐습니다. 그것 500만 원 반영했고, 동학공원 관람 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합안내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279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관광택시운영사업지원인데요. 1,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남도에서 예산하고 서천, 공주, 보령 4개소에 대해서 관광택시 운영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행자 교육비라든지 근무복이라든지 아니면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82쪽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을 위해서 다국어관광안내지도제작에 1,0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2,000만 원 해서 도비 50%를 확보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3쪽 중간에 보시면 예산군 대흥면 순례자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 내주신 건데요. 사업 주체는 대전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며, 지금 성당 왼쪽에 공지가 한 80평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다 2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1층에는 화장실하고 취사할 수 있는 간단히 와서 사발면을 끓여 드신다든지 밥을 데워 드신다든지 이렇게 간단히 취사할 수 있는 시설과 2층에는 명상쉼터로 해서 밑에는 조금 역동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에는 명상 같은 것 쉼터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 봉수산휴양림이라든지 임존성이라든지 의좋은 형제장터 아니면 지금 대흥면 성지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도비 50%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85쪽 하단 쪽에 보시면 덕산온천관광지공원 재구조화사업에 금년도에 설계를 마쳤고, 내년도 사업비로 1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당호워터프론트 조성사업에 도비 20억 원을 확보해서 39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당호반문화마당조성사업에 실시설계비로 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조성사업에 예당호착한농촌체험세상 사업 구역이 확대되는 바람에 임페리얼 옆에 묘지 여기가 준보전산지라고 해서 향후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토지 매입하는 걸 4억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당호착한농촌체험세상 농지에 대해서 전용부담금 2억 9,188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관광지 중에서 사유지를 매입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두 필지에 대해서 7,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덕산온천휴양마을조성사업에 군비는 미부담 했지만, 국비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이 현재 관광지 조성 및 조성계획 변경과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에서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최종하면 내년도 1월에 마무리되면 2월에 원가심사 등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3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억 원과 군비 31억 2,500만 원 미부담하고 68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중간 바로 밑에 보시면 예산향교문화재활용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으로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 사업도 17억 5,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0쪽 맨 위쪽에 보시면 공모사업으로 수당고택활용사업도 8,75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그동안은 최익현선생님 제향 행사를 저희들이 사실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관리는 다 해 주고 있는데, 제향 행사까지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서 하려고 25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모 사업으로 수덕사에서 전통산사에 대한 체험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3,000만 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291쪽 맨 위쪽에 법륜사괘불제작에 1억 7,000만 원 반영하였고, 강민첨장군서거천년추모제에 7,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신데요. 강민첨장군 서거천년 추모제인데 2019년에 귀주대첩 천년행사를 종친회에서 주관으로 했습니다. 9,000만 원 자부담을 들여서 했고, 내년도가 강민첨장군서거천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추모제례, 기념식, 학생들 추모백일장 이런 것을 하고, 서거천년추모비 건립하고 제막식을 하기 위해서 7,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자부담 1,000만 원 들여서 내년도에 8,000만 원을 가지고 강민첨장군이 돌아가신 게 11월 12일이거든요. 그 즈음에 내년도에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도비 3,500만 원을 확보해서 7,000만 원으로 내년도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천사괘불도 및 오여래보존처리에 1억 3,0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예산수덕사유물전시관건축에 도비 8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16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수덕사대웅전계단 및 난간정비와 맨 밑에 수덕사대웅전소방시설 구축도 각각 9억 원과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3,000만 원으로 설계는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맨 아래 쪽 보시면 제8차 가야사지 시굴 및 발굴조사 사업비로 2억 9,7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98쪽 중간에 보시면 황새공원운영방식최적화방안수립용역으로 1,800만 원 반영하였는데요. 부분 위탁 돼 있는 부분을 직영을 위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영을 위해서 문화재청이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아니면 교원대 이렇게 다니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예산황새축제도 금년도와 같이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모사업으로 칭찬받는 황새만들기사업으로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전국황새모니터링 및 협의체교육지원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 내주신 것인데요. 이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에서 할 계획이고요. 금년도까지는 3,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7,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전국모니터링을 4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고, 5개 지자체가 내년부터 단계적방사장을 설치하면서 같이 협력 체계를 구성해서 그걸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400만 원하고, 모니터링연구비 3,680만 원, 그리고 모니터링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한 1,145만 원 들었고, 기타 연구재료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03쪽 위쪽에 보시면 논어도 및 개구리사다리조성사업에 4,650만 원 반영했는데요. 이게 지금 배수로가 다 콘크리트로 되다 보니까 고기들이, 개구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고기들이 논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라든지 개구리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조성사업에 4억 1,3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내년 1월에 투자 심사가 통과되면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6쪽입니다.
예당호반문화마당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94억 원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은 408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덕산온천휴양마을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40억 6,000만 원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사업은 170억 7,700만 원으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추진하고, 예산황새고향친환경생태단지조성 사업은 77억 2,500만 원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매년 저희들이 5,000만 원 가지고 작년에도 빛밤축제를 했고, 금년도에도 먼저 삼국축제 기간에 연계해서 불꽃놀이 한 게 그 축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거기에 내년도에는 불꽃축제에다가 예술인들이 와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것도 있고 축제를 저희들이 출렁다리가 생긴 뒤로 여름에 여름축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름축제를,
○정완진 위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예당저수지 출렁다리가 생김으로써 관광객이 증가했다는 것은 부인 못해요. 다 인정을 하고, 출렁다리를 해서 성공했다, 타 시군에서도 부러워한다. 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출렁다리에다가 예당관광지에다가 지금 돈을 투자하는 게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출렁다리에서 한 30분, 40분 동안 불꽃축제를 한다는데 올해 5,000만 원 들여서 불꽃축제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불꽃축제 멋있다고 다 했어요. 그런데 관람객들이 와서 보고 하는데 다 예산 군민들이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본 사람이 몇 %나 되겠으며, 불꽃축제를 해서 출렁다리 홍보가 돼서 더 관광객이 왔다 라고 인정을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금년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관외 분들이 많이 왔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코로나 상황만 아니면 충분히 저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저희들이 새로운 것을 하나 프로그램을 만든 게 예당거리 예술마켓이라고 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오셔서 각종 음악이라든지 다른 장르의 공연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신규로 한 4,000만 원 정도 추가를 해서 넣었습니다. 어차피 이게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된다면 이렇게 집행 다 못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저희들이 예술인들 공모를 받아서 한 4,000만 원 짜리를 별도로 하나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불꽃축제도 있고 거기 예술인들 있잖아요. 공연도 하고,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정도,
○정완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출렁다리에서 불꽃축제 하는 건 좋다니까요. 좋은데 그 옆 장을 보세요. 269페이지에 보면 늘 얘기했듯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1년 예산이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군립합창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게 보상금등이, 이 사람들은 1년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란 말이죠. 이 예당축제는 한 시간에 1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한 시간이 아니라 하루라고 그래요. 하루에, 그런데 뭐냐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군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예술단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나가서 우승도 많이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체육인을 이용하고 문화인들을 이용을 해서 예산군을 홍보할 예산을 세우는 게 더 합리적이지. 하루 행사를 위해서 1억 원씩 퍼붓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한테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해서 예산군에 군립합창단이 나가서 노래하는데 이 사람들은 TV에도 나가고 전국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출렁다리에서 한 방에 포 쏘고 하루 행사 하는데 1억 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문화인이라든가 체육인들한테 해줘야 예산에 홍보가 더 좋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 낭비 아니냐, 한 마디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어쨌든 여름축제는 계속,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렇죠. 기념행사를 겸해서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거기에 문화예술단체하고요. 이게 단위사업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화관 운영이라든지 군립합창단이라든지 문화예술단체들 이게 큰 단위사업으로 묶어서 한 게 그렇습니다. 11억 6,000만 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재단은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축제팀하고 문화재단을 검토를 한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팀 하나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문화재단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몇 쪽?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귀주대첩 천년행사한다고 해서 5,000만 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삭감을 하고 예산 안 세워졌었단 말이죠. 그래서 질타도 많이 하고 여론도 많이 안 좋게 질타를 당했는데 지금 이걸 귀주대첩 천년하고 이번에는 뭐냐, 강민첨서거천주년행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게 2019년도에 귀주대첩 천년행사를 해서 5,000만 원을 2,500만 원 도비 받고 군비 2,500만 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해서 못했는데,
○정완진 위원 설명은 잘하셨는데, 이게 그런 예산으로 그때 당시에는 강민첨이라는 사람이 강씨 집안에 대한 행사를 우리가 군비라든가 도비를 지원해줘야 되냐 이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던 것이고, 과장님 설명이 잘못돼서 삭감한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서거천주년으로 해서 7,000만 원 행사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이게 이 양반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크게 행사를 천년 전에 죽은 사람을 어떤 행사를 하면서 7,000만 원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알기 쉽게 얘기해서 황새축제 하는데 3,000만 원 예산이 섰잖아요? 황새축제를 더 크게 해요, 이 사람 서거기념행사를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본인들 자부담까지 해서 8,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데 2019년도에 어쨌든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 못해줬는데 9,000만 원을 가지고 그 행사를 다 하셨어요. 기념탑이라든지 다 설치를 하면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저희들이 서거천년 할 때도 기념추모비 건립 사업비도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것도 별도로 최익현선생님은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 도 승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도비를 더 확보해서 거기도 정비는 더 할 것입니다. 한 6억 원 들여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어쨌든 귀주대첩천년기념이지만, 내년도에는 강민첨장군서거천년기념이기 때문에 의미를 달리 두시고 위원님들께서 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분이 귀주대첩 출전한 게 1019년도에 출전했고, 2년 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58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이 또 나름은 강민첨장군묘가 문화재로 지정돼서 거기에 있고, 그리고 또 2019년도 사실 저희들이 못해주다 보니까 자담분 들여서 9,000만 원씩 들여서 사실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귀주대첩 한 것보다 사실은 그 분 돌아가신 것 천년이 더 저희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완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작년에 2019년도에 5,000만 원 올라왔을 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이니까 한 번하고 그만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십시오. 했었는데, 서거천년도 일회성이라고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렇죠.
○정완진 위원 1100년 되면 또 1100년도 일회성이라고 달라고 그러겠죠. 1100년 기념행사 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7,000만 원씩 주고 행사한다고 하는데, 군도비 준다고 하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어쨌든 저희들이 문화관광과 업무가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군비를 사실 풍족하게 해드리지 못해요. 왜냐면 단체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돈 50만 원, 100만 원 올리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어느 단체는 더 해 주고 어떤 단체는 덜 해 주고 이런 게 있어서 순수군비는 사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동결시키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도에 가서 무슨 현안사업이 됐든 도 의원님들이 됐든 도비를 확보해와서 군비를 일부 반만 부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관광과에 와보니까 진짜 안타까운 게 사실 많습니다. 도비가 3,500만 원 들어갔으니까 군비 3,500만 원 부담하는 걸로 보시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충분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그게 작년도에 5억 2,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거의 다 했어요.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비가 와서 큰 도로변 인지디스플레이 앞에 그 사면이 거기가 계속 붕괴되고 내려앉고 있어요. 그것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관리를 좀 시작할 때부터 입구라든가 동학공원이 진짜 신경 안 쓰고 가면 모르고 다 지나갈 정도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언덕 흙을 다 파 내려서 공원을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올려있고 해서 사실 동학공원하면 옛날에는 사실 동학한 사람들이 뭐다 뭐다 사상적으로 따져서 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 때문에 농민동학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성역화를 우리 예산에서도 해서 산 구석에 지금, 출렁다리 몇백 억 다 하는데, 동학공원은 구석에 있어서 그 사람들 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섰더라도 과장님이 항상 여기에다 신경을 쓰시고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지나갈 때 보면 지금 말씀대로 했다고 해요. 했다고 하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동안은 거기가 정비를 안 해서 좀 지저분한 면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 한 분하고 노인일자리를 두 분을 계속 거기에 상주를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많이 진짜 깨끗해졌습니다.
○김만겸 위원 한 개인이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우리 관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 거기도 좀 신경 써서 동학농민들이 했다는 장소가 됐든 역사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맨날 출렁다리, 강민첨 이 사람은 천년된 것도 7,000만 원씩 써서 한다는데 그것 해놓고 방치시키지 말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관리는 거기에 대흥성당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다 합니다. 사업도 저희들이 아예 그래서 민자로 줬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안하고 민자로 거기에 맞게 하셔서 관리라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신부님이 되게 의욕적이세요. 관광 쪽하고 연계시켜서 모든 것을 하시려고 하고 상당히 긍정적이시라, 그래서 아예 민자로 줘서 거기에서 성당이라든지 아니면 의좋은형제공원이라든지 대흥동헌 거기에 맞는 건물로 해서 조화롭게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건 금년도에는 황새오픈장 덮개 설치하는 데 1억 5,000만 원하고요. 지금 유아숲체험장하고 어린이놀이터 해서 3억 8,100만 원 해서 한 6억 원 돈이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큰 사업이, 내년도에 그런 사업은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어쨌든 황새공원은 국비를 거의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일단 충청남도 도지정 보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 땅에 묘소가 있고, 군에서 관리도 하고 앞으로도 정비를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비석 크게 서 있는 것 있죠? 크고 높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건 우리 복지과에서 지원금을 조금 받고 있는 모현사업회에서 시설이 됐더라고요. 앞으로 제향 지원을 하면서 최익현선생 선양사업 같은 것 문화관광과에서 그냥 이어서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거기가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향 행사라든지 주민복지과하고 사실 중복되는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문화재가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자인가 누가 있잖아요? 거기가 조금 되게 예산군에 서운해 하시는 그런 게 있으세요. 그래서 자꾸 접근해서 대화도 좀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조금 아직도 그런 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제사지내는 거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드리고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익현선생묘 정비사업 계획이 승인이 최종 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도비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정비를 전체적으로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정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시고, 선양사업에서 모현사업회에서 지금 육현을 모시고 있잖아요. 선양사업으로 행사 김한종의사라든가 신현상, 이남규, 김정희 선생, 윤봉길의사 또 최익현선생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초 작업 같은 경우도 문화재단 거기에서 도에서 도비가 오면 이쪽에서 예산군에서는 인건비는 주지 않고 또 제초를 해 주십사 하면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주차장 같은 것 마련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시고, 모현사업회가 지금 국비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활성화를 더 시키게끔 하시고, 지금 우리 예산군에 역사적인 인물들이 많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지금 여성독립운동가 정정화도 있고, 그런 분의 생가 사시던 곳 대술 시산리 거기에 가보니까 터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집을 지어서 있는 부분이 한 10여 년 이상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봉산에 있는 사면석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재가 사실 저희들이 군비를 거기에다가 순군비만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국비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것은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최익현선생 같은 경우는 파주분이고, 또 청양 쪽에 절에서 있다가 일단은 예산에서 있으니까 또 충청남도 도지정해서 보물로 되어 있고 관심 아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금 요즘에 들리는 소리는 우리 예산군의 역사 인물들 그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찾고 문화재 현재 있는 것도 태안 같은 데도 저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좀 해 주시고,
○위원장 전용구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