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03일 (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 5. 예산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7.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2.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 5. 예산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7.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예산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며, 지난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오늘 재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예산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며, 지난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오늘 재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9년 지난해 12월 10일 날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및 운용 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셔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6월 9일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 돼서 개정된 주요 내용이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예비비, 예치금 등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를 위한 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이렇게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와 제2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고요. 안 3조에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쓰는 용도, 또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명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6조와 제9조에는 기금의 관리, 운용, 운용심의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 기금의 설치 등에 보시면 관련법에 따라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설치하고 두 개 계정으로 나눴습니다.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3조에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명시했는데요. 통합계정의 재원으로는 먼저 지방재정법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 2호에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과 이자수입, 3호에는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렇게 재원을 명시했습니다.
2항에는 통합계정에 따른 용도를 명시했는데요. 1호에는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호에는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호에는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4조에는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한 재원을 명시했습니다. 1항에 보시면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으로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1호에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고요. 2호에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3호에는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명시했고요. 2항에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1호에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호에는 통합기금의 조성액이 전년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세입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5조에는 재정안정화 모아진 기금에 대한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를 명시했습니다. 1호에는 일반 회계로 전출하여 운용하는 경우로, 가목에는 예산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나 목에는 재난·재해의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경우. 다 목에는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목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호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6조에는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한도. 즉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적립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8조에는 이자를 명시했는데요. 저희가 예수, 예탁을 받아올 경우 또는 사용했을 경우에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서 이자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2항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에는 통합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3항에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제2조에 폐지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왕에 운용되고 있던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라고 명시를 했고요. 자금이체도 제3조에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9년 지난해 12월 10일 날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및 운용 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셔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6월 9일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 돼서 개정된 주요 내용이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예비비, 예치금 등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를 위한 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이렇게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와 제2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고요. 안 3조에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쓰는 용도, 또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명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6조와 제9조에는 기금의 관리, 운용, 운용심의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 기금의 설치 등에 보시면 관련법에 따라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설치하고 두 개 계정으로 나눴습니다.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3조에는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명시했는데요. 통합계정의 재원으로는 먼저 지방재정법에 따른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 2호에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과 이자수입, 3호에는 통합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렇게 재원을 명시했습니다.
2항에는 통합계정에 따른 용도를 명시했는데요. 1호에는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호에는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호에는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4조에는 재정안정화 계정에 대한 재원을 명시했습니다. 1항에 보시면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으로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1호에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고요. 2호에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3호에는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명시했고요. 2항에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1호에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호에는 통합기금의 조성액이 전년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세입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5조에는 재정안정화 모아진 기금에 대한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를 명시했습니다. 1호에는 일반 회계로 전출하여 운용하는 경우로, 가목에는 예산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나 목에는 재난·재해의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경우. 다 목에는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목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호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6조에는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한도. 즉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적립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8조에는 이자를 명시했는데요. 저희가 예수, 예탁을 받아올 경우 또는 사용했을 경우에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서 이자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2항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에는 통합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3항에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제2조에 폐지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왕에 운용되고 있던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한다 라고 명시를 했고요. 자금이체도 제3조에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강선구 의원으로부터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강선구 의원으로부터, 예산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안에 있어 복지업무의 증가와 같은 행정 수요의 변화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보직 업무량에 대한 용역과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행정 인력의 보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 계량화를 근거로 하는 업무 배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보이고,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운영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에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약 또는 없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것은 자칫 인사의 불합리성으로도 보일 요지가 있어 보이고, 또한 농정유통과 등 산업건설위원회 일부 부서의 증원 요청 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는 공모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파악하는 바, 추후 공모사업 선정과 무관하게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전제로 증원을 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세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도록 요청을 받은 것으로써 추후 발생되는 정원 관련 및 부서 운영에 있어 객관적 근거에 따른 계량화, 조직 상호간의 이해 등 모든 행정 정보를 의회에 제출하였다는 확신을 줄 필요성이 있으며, 불완전하고 미비한 행정자료 제출로 인하여 군민의 안전과 복지 등 새롭게 발생되는 행정 수요의 시간적 제약을 담보로 의회 관련 업무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강선구 의원으로부터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강선구 의원으로부터, 예산군수가 제출한 본 조례안에 있어 복지업무의 증가와 같은 행정 수요의 변화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보직 업무량에 대한 용역과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행정 인력의 보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 계량화를 근거로 하는 업무 배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보이고,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운영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에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약 또는 없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것은 자칫 인사의 불합리성으로도 보일 요지가 있어 보이고, 또한 농정유통과 등 산업건설위원회 일부 부서의 증원 요청 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는 공모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파악하는 바, 추후 공모사업 선정과 무관하게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전제로 증원을 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세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도록 요청을 받은 것으로써 추후 발생되는 정원 관련 및 부서 운영에 있어 객관적 근거에 따른 계량화, 조직 상호간의 이해 등 모든 행정 정보를 의회에 제출하였다는 확신을 줄 필요성이 있으며, 불완전하고 미비한 행정자료 제출로 인하여 군민의 안전과 복지 등 새롭게 발생되는 행정 수요의 시간적 제약을 담보로 의회 관련 업무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이해할 때는 참고로 하라고 해도 개별적으로 참고해서 이해를 하라는 소리 같은데, 지금 여기에 세 번째 줄 여기에 보면 지금 정원 운영에 관한 것 있죠? 의견서잖아,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된 증원은 정식 공무원 채용하는 게 맞죠?
○총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은 아니고 정규직에 대한 겁니다.
○김태금 위원 그렇죠? 왜냐면 이 집행부에서 정원을 증원 요청한 것은 정식 공무원을 요청하는 거면 업무분장해서 업무를 책임성 있는 공무원이고, 여기에 지금 세 번째 줄에 보직 업무량에 대한 용역하고 공무직 전환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 증원하는 걸 강선구 의원님은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무직은 집행부에서 책임성 있는 공무원 업무에 대해서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 끝까지 책임성 있는 공무원이 아니거든, 공무직이지. 그리고 관리는 공무직과 공무원의 관리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줄에서 지금 많은 공무원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늘린다고 해서 반대하는 건 맞지만, 여기에서 세 번째 줄에 그러나 보직 업무량에 대한 용역하고 공무직을 많이 전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원하는 걸 반대한다는 것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직은 끝까지 공무원처럼 책임지는 게 없고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명락 먼저 보직 업무량에 대한 용역과 이건 저희가 먼저 한번 간담회 때 설명 드린 걸 언급하신 것 같고, 또 공무직 전환으로 인한 행정 인력의 보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은 저희가 정규직에 대한 증원을 이번에 요청했던 건데, 공무직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공무직은 정규 업무가 아닌 사무보조 업무 역할만 하기 때문에 공무직이 늘었다고 해서 정규직 인원 증감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완진 의원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과 아동학대 현장조사,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담당관 등 9개 부서에 31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직진단이 선행된 후에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한 안건입니다.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2020년 10월 20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 예산군 조직분석 및 업무량 진단보고를 위원님들께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기획담당관의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대외협력관 운용과 공모사업의 추진 및 통합관리,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 그리고 총무과의 공무직 대응 전담인력, 경제과의 예산군 일자리지원센터 전문인력 채용 등 국가정책의 2명의 증원 인력과 부서에서 요구한 3명의 증원 인력에 대해서는 열악한 우리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증원에서 제외하고,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05명에서 26명 증원 된 83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91명에서 26명 증원된 81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과 아동학대 현장조사,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담당관 등 9개 부서에 31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조직진단이 선행된 후에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한 안건입니다.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2020년 10월 20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 예산군 조직분석 및 업무량 진단보고를 위원님들께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기획담당관의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대외협력관 운용과 공모사업의 추진 및 통합관리,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 그리고 총무과의 공무직 대응 전담인력, 경제과의 예산군 일자리지원센터 전문인력 채용 등 국가정책의 2명의 증원 인력과 부서에서 요구한 3명의 증원 인력에 대해서는 열악한 우리 군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증원에서 제외하고,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05명에서 26명 증원 된 831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91명에서 26명 증원된 81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방금 정완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완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완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완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완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안건을 냈던 증원 31명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정책 사업도 그렇고 부서 요구 사업이 담당 업무가 증가되고 또 그런 행정 수요가 좀 증폭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인데, 특히 기획담당관실에 3명을 증원 요청했는데 그 중에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건 국가정책사업으로써 이게 전국적인 지자체의 인력을 보충해서 참여예산 제도를 더 확산시키고 전문화시키려고 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저희들이 이번에 증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 결정에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10시26분)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예산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규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중으로 도·군 공동지원을 위한 예산군 조례를 개정해서 행복키움수당 지원 기간을 확대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조례 제2조 제1호 밑줄 친 부분 만24개월 미만의 사람을 만36개월 미만인 아동으로 개정해서 11월부터 충남도와 공동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규인 충청남도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중으로 도·군 공동지원을 위한 예산군 조례를 개정해서 행복키움수당 지원 기간을 확대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조례 제2조 제1호 밑줄 친 부분 만24개월 미만의 사람을 만36개월 미만인 아동으로 개정해서 11월부터 충남도와 공동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예산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예산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0분)
(10시30분)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관광과장 박상목입니다.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예산황새공원의 효율적 운영과 황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천연기념물 황새의 복원 사업에 성공한 국내 유일 황새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황새사육·연구부분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황새공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12조 등입니다.
2쪽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황새는 179개체가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운영과 전시는 예산군에서 직영하고, 사육과 연구는 한국교원대학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위탁 범위는 예산황새공원 황새사육 및 연구이며, 위탁내용은 황새사육 및 번식, 야생화 훈련 및 행동 모니터링, 황새야생복귀 연구 및 서식지 복원 연구 등을 합니다. 그동안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을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황새생태연구원과 체결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 황새 사육·연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1월부터 사업 착수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0년 위탁비 산출내역입니다.
재원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연구·사육비에서 인건비 임금상승률 0.9%를 반영하여 473만 1,000원 증액하였고, 서식지관리비에서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예산황새공원의 효율적 운영과 황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천연기념물 황새의 복원 사업에 성공한 국내 유일 황새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황새사육·연구부분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황새공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12조 등입니다.
2쪽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황새는 179개체가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운영과 전시는 예산군에서 직영하고, 사육과 연구는 한국교원대학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위탁 범위는 예산황새공원 황새사육 및 연구이며, 위탁내용은 황새사육 및 번식, 야생화 훈련 및 행동 모니터링, 황새야생복귀 연구 및 서식지 복원 연구 등을 합니다. 그동안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을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황새생태연구원과 체결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 황새 사육·연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1월부터 사업 착수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0년 위탁비 산출내역입니다.
재원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연구·사육비에서 인건비 임금상승률 0.9%를 반영하여 473만 1,000원 증액하였고, 서식지관리비에서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44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회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관서당 경비”를 “일상경비”로 변경하고, 기증품의 취득 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기관 변경으로 “충청남도기부심사위원회”를 “예산군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문구 및 용어를 정비코자하며,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절 총칙 항목을 신설하였는데 2절, 3절은 있는데 1절이 빠져 있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예산군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개정을 하였는데, 근거가 되는 모법을 명확히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물풀관리관”을 “물품관리관”으로 개정하였는데 오기된 철자를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하고 제9조에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에 “관서당 경비”를 “일상경비”로 개정하였는데 이것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내구년 수 1년 미만의 물품으로서 5만원 이하 물품구입”을 “별표1의 소모품”으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별표1에 여러 가지 물품이 나열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에 일부만 표현되어 있어서 바르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 “나 증여”를 “또는 증여”로 개정하였는데 이것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충청남도기부심사위원회”를 “예산군기부심사위원회”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기부물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자’” “장”으로, 이것은 오기사항 정정이 되겠습니다.
아래 제14조에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를 “영 제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로 개정하고, 하단부에 1호부터 8페이지 8호까지 삭제를 하였는데, 시행령에 나와 있는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령이 바뀌면 조례도 매번 바꿔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행령 개정 시 바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불용결정통보 서”는 띄어쓰기 오기를 정정한 사항이 되겠고, 그 아래 “대해서는”을 “대하여는” 으로 개정하였는데 이것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은 제1호하고 제2호를 삭제하였는데 상위법에서 본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 전에는 불용품 매각 시에 금액에 따라서 소유주의 기관의 범위를 달리했었는데, 개정 후에는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 소유 주의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17조 제4항과 제5항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이”로 개정되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제18조에 “소각이나”를 “소각 또는” 그리고 제29조에 “이나 참여자”를 “또는 입회자”로 개정하였는데, 이것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위에 “청·소”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군 직제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35조를 신설하였는데 35조(물품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상위법이 개정되어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조례에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붙임1 관계법령은 참고로 첨부를 했고요. 14페이지에 비용추계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없고, 제15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도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16페이지, 제17페이지는 조례 정비 관련 공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회계법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회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관서당 경비”를 “일상경비”로 변경하고, 기증품의 취득 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기관 변경으로 “충청남도기부심사위원회”를 “예산군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에 따라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문구 및 용어를 정비코자하며,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절 총칙 항목을 신설하였는데 2절, 3절은 있는데 1절이 빠져 있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예산군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개정을 하였는데, 근거가 되는 모법을 명확히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물풀관리관”을 “물품관리관”으로 개정하였는데 오기된 철자를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하고 제9조에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에 “관서당 경비”를 “일상경비”로 개정하였는데 이것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내구년 수 1년 미만의 물품으로서 5만원 이하 물품구입”을 “별표1의 소모품”으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별표1에 여러 가지 물품이 나열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에 일부만 표현되어 있어서 바르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 “나 증여”를 “또는 증여”로 개정하였는데 이것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충청남도기부심사위원회”를 “예산군기부심사위원회”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기부물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자’” “장”으로, 이것은 오기사항 정정이 되겠습니다.
아래 제14조에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를 “영 제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로 개정하고, 하단부에 1호부터 8페이지 8호까지 삭제를 하였는데, 시행령에 나와 있는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령이 바뀌면 조례도 매번 바꿔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행령 개정 시 바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불용결정통보 서”는 띄어쓰기 오기를 정정한 사항이 되겠고, 그 아래 “대해서는”을 “대하여는” 으로 개정하였는데 이것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은 제1호하고 제2호를 삭제하였는데 상위법에서 본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 전에는 불용품 매각 시에 금액에 따라서 소유주의 기관의 범위를 달리했었는데, 개정 후에는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 소유 주의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17조 제4항과 제5항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이”로 개정되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제18조에 “소각이나”를 “소각 또는” 그리고 제29조에 “이나 참여자”를 “또는 입회자”로 개정하였는데, 이것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위에 “청·소”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개정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군 직제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35조를 신설하였는데 35조(물품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상위법이 개정되어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조례에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붙임1 관계법령은 참고로 첨부를 했고요. 14페이지에 비용추계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없고, 제15페이지에 성별영향평가도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16페이지, 제17페이지는 조례 정비 관련 공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6분)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교육체육과장 최진권입니다.
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적 경험이 풍부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인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 중 사업명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세 번째 위탁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획으로써 기본현황 중 사업명은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수탁기관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예산읍 벚꽃로 155번길 10번 예산군 사랑채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력은 센터장 등 총 5명이 되겠습니다.
21년 예산액은 2억 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등 집단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 현재 등록현황은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 계획으로 위탁기간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성과를 심사해서 재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수탁자에게 2년간 재위탁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018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 중에 수탁기관 선정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위탁 심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적 경험이 풍부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인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 중 사업명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세 번째 위탁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획으로써 기본현황 중 사업명은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수탁기관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예산읍 벚꽃로 155번길 10번 예산군 사랑채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력은 센터장 등 총 5명이 되겠습니다.
21년 예산액은 2억 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등 집단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 현재 등록현황은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 계획으로 위탁기간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성과를 심사해서 재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수탁자에게 2년간 재위탁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018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 중에 수탁기관 선정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위탁 심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렇지만은 않고요. 지금 거의 다 학교에서 하는데 대학교에서, 저희도 먼저 말씀드린...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타 군도 전부 다 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저희가 지금 순천향대학교는 저희 군을 하고 있고, 공주대학교도 공주시를 하고 있는데, 공주 같은 경우는 교수가 한 분입니다. 그래서 공주시 하기도 벅찬 실정에 있는 걸로 엊그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만겸 위원 국비, 도비 다 받아서 하는 건데 보면, 한 대학교에서 나눠 먹기식으로 ‘너희 군은 저쪽 해라’ 이런 식이 아니라 진짜 지금 여기에는 80점 이상이 된다니까 잘 하겠죠. 하는데 보면 한 쪽에서 그냥, 지금 이렇게 따지면 9년, 8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그런 걸 떠나서 그것도 한번 봐 봐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의례적으로 2년마다 위탁 주는 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그래서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챙겨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4분)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입니다.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윤봉길의사기념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해서 공립박물관으로 금년 7월 22일 자로 등록이 됨에 따라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9조까지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조부터 11조까지는 시설물 및 장소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윤봉길의사기념관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18조에서 24조까지는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와 28조까지는 유물의 이용 및 대여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부터 30조까지는 선양·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존 조례에서 크게 변경되거나 신설된 조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서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부터 11조까지는 기존 조례와 크게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 하단에 제12조부터 17조까지는 신설되는 조문입니다. 윤봉길의사기념관 운영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12조 운영위원회 기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서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고요. 제13조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1항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2항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은 1호에 문화관광과장과 관광시설사업소장. 2호에는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가 목에 기념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기념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라. 그 밖에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14조는 위원의 임기. 8쪽입니다.
15조는 위원의 해촉. 16조는 위원장의 직무. 17조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17조 4항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18조부터 24조까지는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19조 유물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1항에는 예산군윤봉길의사유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정했는데요. 1호에는 구입 대상 유물의 선정, 또 유물의 진위 여부와 가격을 평가하는 사항. 그리고 3호에는 유물의 역사·문화적 해석과 고증 등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2항에는 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4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3항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윤봉길의사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21조 유물의 기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는 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예산군윤봉길의사유물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였고요. 4항에 단서 조항에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10쪽 하단에 25조부터 28조까지는 유물의 이용과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30조에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윤봉길의사기념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해서 공립박물관으로 금년 7월 22일 자로 등록이 됨에 따라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9조까지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조부터 11조까지는 시설물 및 장소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윤봉길의사기념관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18조에서 24조까지는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와 28조까지는 유물의 이용 및 대여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부터 30조까지는 선양·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존 조례에서 크게 변경되거나 신설된 조문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서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부터 11조까지는 기존 조례와 크게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 하단에 제12조부터 17조까지는 신설되는 조문입니다. 윤봉길의사기념관 운영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12조 운영위원회 기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서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규정한 사항이고요. 제13조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으로 1항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2항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은 1호에 문화관광과장과 관광시설사업소장. 2호에는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가 목에 기념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기념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라. 그 밖에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들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14조는 위원의 임기. 8쪽입니다.
15조는 위원의 해촉. 16조는 위원장의 직무. 17조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17조 4항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18조부터 24조까지는 유물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19조 유물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1항에는 예산군윤봉길의사유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정했는데요. 1호에는 구입 대상 유물의 선정, 또 유물의 진위 여부와 가격을 평가하는 사항. 그리고 3호에는 유물의 역사·문화적 해석과 고증 등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2항에는 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4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3항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윤봉길의사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21조 유물의 기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1항에는 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예산군윤봉길의사유물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였고요. 4항에 단서 조항에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10쪽 하단에 25조부터 28조까지는 유물의 이용과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30조에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김봉현 위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유물을 보면 유물이 비싸게 나오는 골동품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위원 구성 하는 걸 보면 전문성이 그 기념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 번에.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은 우리 지역 내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른 타 시군 대학교수라든가 말 그대로 유물에 대한 골동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일단 전문 분야는 대부분 학자라든지 전문 분야를 공부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지역에 한정을 하지 않고 다만, 문화·예술계 인사 쪽에 계신 분들은 지역 내에 계신 분들, 라 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 목에 있는 전문분야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굳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한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김봉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 10쪽에도 보면 기증하는 사람이 기증자가 금품을 금전적으로 요구하면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지. 이 유물을 진짜냐 가짜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그거 참고하겠고요. 참고로 운영위원회하고 유물평가심의위원회가 다릅니다. 19조에 보시면 유물평가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또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유물의 가격이라든지 진위 여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액의 20%를 보상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7쪽에 운영위원회는 이건 평가유물감정평가위원회하고는 또 별도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현재 있습니다. 보물로 가지고 있는 74점이 유물이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그런 건 유물이 아닙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2005년도에 회수한 사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충의사, 그건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사건이 있었고 그 해에 문화재청 문화재심의 위원들이 원상 복원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다시 원상 복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있는 거고, 그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그냥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원본은 수장고에 있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보관 한 걸 거기에 걸어놓은 겁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아니, 그건 안 들어갑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수장고에 훼손되지 않게 보관만 하고요. 74점에는 지금 그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윤봉길의사 유물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현판을 작성한 거기 때문에 유물로 보지 않고, 다만 훼손되지 않게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수장고에 그냥 있는 겁니다. 원본은.
○김만겸 위원 이게 있잖아요. 따지면 이걸 잘해놔야지. 거기에 들어가면 그렇다, 아니다 따지는 사람은 따진다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기술적으로 잘 놔둬요. 없애면 안 되는 거고 그것도 역사니까, 없애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있는 걸 그걸 거기에 넣어놓으면 분명히 또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 아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알아보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장기혁 예.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