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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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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9월 15일 (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3. 2. 예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4. 3.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예산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황새공원 행정재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8. 7.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8.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3. 2. 예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4. 3.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예산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황새공원 행정재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8. 7.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8.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에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인근 시·군에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우리 군민들의 마음을 졸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하루빨리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예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황새공원 행정재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정완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  정완진 의원입니다.
  2020년 7월 10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 군민의 재능을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여 환원될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목적과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재능기부의 용어를 정의하고,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 재능기부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여 지역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게 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정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물어볼게요. 발의자도 아니신데 재능기부라는 게 거의 돈 같은 걸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대요? 돈을 주고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정완진 의원  아니죠. 재능기부 라는 건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소외계층이라든가 문화면 문화, 체육이면 체육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무료로 봉사하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만겸 위원  지금 이 조례 만드는 건 돈을 준다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순수하게 재능기부만 하는 거예요? 
정완진 의원  재능기부를 받고 거기에 대한 군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는,
김만겸 위원  포상이에요, 사례에요? 
정완진 의원  포상.
김만겸 위원  포상? 포상은 할 수 있어도 돈을 어느 정도 준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정완진 의원  예.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완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총무과장 최명락입니다.
  이번에 의원 발의로 제정된 예산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은 예산 군민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군민들의 재능 기부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완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2020년 8월 27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5조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용실태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의 준용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예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5조 2항에 보시면 심야약국의 운영실태가 저조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야약국 지정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강선구 의원  예. 
정완진 위원  이게 중단이라는 표현이 이 제도 자체를 안 한다는 건가, 아니면 심야약국 지정업체에 한해서 중단을 한다는 건가요?
강선구 의원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은 후자입니다. 후자. 
정완진 위원  예?
강선구 의원  후자입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이 심야약국 자체만 지정을 취소한다? 그럼 7조하고 거의, 군수는 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한다 라는 것하고 상반되는 건가,
강선구 의원  5조에서는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고, 7조에서는 하단부에 보면 군수는 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해서 비용에 대한 환수하고, 내용을 좀 더...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5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심야약국 지정 그 약국 자체를 취소하고 재지정을 한다든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강선구 의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7조에서는 비용 환수에 대한 걸 언급하는 거죠. 
정완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와 같이 심야시간대라든지 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민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 등 예방에 상당한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관리라든지 편리성 여러 가지 좋은 취지이고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급성, 현실성 측면에서 볼 때는 심야약국 운영이 약사가 최소한 2명 이상이 근무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인 약사 근무에 대한 인력, 인프라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즉시 시행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여러 여건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굳이 약국별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약사회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 상당히 거의 대부분 우리가 10시까지 하는 업소가 한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도 이런 조건을 한번 해놓고 24시 심야라고 함은 1시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는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적이 있고, 또한 약사회를 통해서 전 40개 약사회에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봤는데 선뜻 응하는 의사를 비치는 약국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준비 과정을 통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런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어떤 예산 반영이라든지 약사회 측의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공감대를 형성토록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준비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전용구  예. 
정완진 위원  소장님! 혹시 타 서울, 경기 지역에는 약간의 강제성도 있잖아요? 이게? 
○보건소장 최승묵  강제성은 없습니다. 
정완진 위원  약사협회에서 자기들이 동조를 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본인이, 약사회보다도...
정완진 위원  지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서울 같은 데 지정을 해 주던데, 
○보건소장 최승묵  아닙니다.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되고,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정완진 위원  강제성은 없다?
○보건소장 최승묵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보면 쉽게 얘기해서 심야시간대 약품도 판매하고 또 이런 지원금도 받고 하면 희망하는 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요즘 약사를 한 명 신규로 고용하려면 최소 신규 경력이 없는 신규자여도 5~600만 원을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또 준다고 해도 그 분들은 휴일이라든지 심야시간대 근무를 상당히 시키기 어려운 상황...
정완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정완진 위원  로테이션으로 돌려야 되는 거지, 어느 약국을 하나 지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약사가 두 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 조건이 안 맞으니 약사협회에다가 협의를 구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1333인가요? 전화번호가요? 가르쳐주는 전화가, 전화를 하면 “오늘은 어디 약국이 심야약국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어느 병원이 심야 비상근무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그런 걸 제도화해서 예산군도 약사협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로테이션으로 한 가운데만 지정을 해 주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약국마다 돌아가면서 한다면 큰 부담이 안 갈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재능기부도 있지만, 재능기부 차원에서라도. 그런 걸 좀 고려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데 여기 이 조례의 근본적인 흐름은 어떤 특정 약국에 대한 지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었었고, 그렇게 되면 이런 것도 조례도 조금 그런 데 수정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하여튼 근거 기반이 된다면 그런 측면은 강제성은 없더라도 약사회측의 (청취불능) 있다면 어느 정도 추진해볼 수 있는 어떤 여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업체를 지정해줘서 한다고 하면 수입 차원이라든가 임금 차원에서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약사협회에서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합시다 라고 의결이 되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면 손쉬울 거라고 판단하는데,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 것도 별도로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심야약국을 운영을 한다면 인프라 구축 인건비 같은 경우는 초과 저기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6시 이후로.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떻게 지정한 약국의 몇 %, 아니면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100% 우리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나.
○보건소장 최승묵  그건 규정하기 나름인데 전부 또는 조례 일부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도 될 수 있고, 일부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안시 사례 같은 경우는 한 시간에 3만 원 정도를 예산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집에 여유 있는 그러니까 알바식으로 저녁 때 몇 시간 와서 일하는 그런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어떤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하루 내내 계속 근무하는 인력을 써서 심야시간대까지 시키는 그런 상황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사의 어떤 인력 구인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럼 인근 시군에서도 이거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천안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약사 인력이 풍부하니까, 
김태금 위원  예.
○보건소장 최승묵  약사 인력이 풍부하고 한 약국에 대형약국 같은 데는 약사가 5, 6명 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 내부에서 약사끼리도 어떤 교대근무가 가능하고 그런 여건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여건이 없다는 거죠. 
김태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진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연장선상에서 3조 4항이 있잖아요. 심야약국의 지정에 대한 것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정완진 위원  군수가 따로 정하는 규칙이라든가 룰을 지금 말씀드렸던 걸 거기에 첨부시켜서 그런 것 좀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했으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그러면 본 위원장이 부탁을 하나 하면 염려가 되는 부분 연구 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항상 편리하고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여쭤볼게요. 소장님! 읍면 말고 예산읍에 약국이 몇 개나 돼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전체는 40개인데 3분의 2정도, 
김만겸 위원  예산군에 40개? 예산군에 40개이고, 예산읍에 있는,
○보건소장 최승묵  예산읍은 30개는 될 것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산읍에 30개에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산읍에 다 있고, 면 단위에는 지금 있는 데가 덕산, 고덕, 광시밖에 없거든요? 삽교. 10개 중에. 
김만겸 위원  그런데 약국을 보면 바로 옆 병원이 끝나면 같이 끝나더라고.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같이 끝납니다. 
김만겸 위원  10시까지만 해도... 10시까지 안하죠. 6시, 7시면 끝나고 다 문 닫아.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7시, 조금 긴 데가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만겸 위원  그 양반들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봤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약사회하고도 얘기해보고, 개별적으로도 인근 약국을 해봤는데 거의 한다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김만겸 위원  한다는 반응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 인력 아니에요? 돈 벌만큼 벌고, 
○보건소장 최승묵  하는 약국에서도 하는 게 조금 한두 시간 근무를 더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런 의견도 한번 나눠봤었는데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만겸 위원  접근을 그 양반들은 약사이면 고급인력이잖아요. 공부 잘 했던 사람이고 하니까 예산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사 차원에서 30분씩이라도 돌아가면서 꼭 순번제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그 양반들이 예산 군민한테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 조례에 맞게 잘 좀 운영 좀 해보세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 취지가 순번제로 어떤 그런 방법은 한 달에 한 번이면 2, 3주에 와도 한 번, 빠르다고 하면 예산읍끼리는 그게 가능한가...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고, 현실성에서 어떤 특정약국을 지정해서 하는 건 조금...
김만겸 위원  그게 돈이 될 것 같으면 서로 하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하면 되겠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은 또 이게 돈보다도 심야시간대, 휴일에 쉬어야 된다는 이런 대부분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돈보다도 휴일에 쉬는 그런...
김만겸 위원  돈 주면 다해요. 돈 주면 다해.
○보건소장 최승묵  돈을 그만큼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더 많이 필요하고,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지금 만들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방법을 모색할 그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위원장 전용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강선구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 제10항에 필수조례로 규정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심의회의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이 규정되어 있고요. 제2조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항에 예산군수는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항에 군수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복수의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추천된 사람은 영 제34조제2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에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했습니다. 제1항에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에 심의회의 운영. 제1항은 위원장은 영 제34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2항에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간사. 제1항에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2항에 간사는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현재는 의정비 결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죠?
○기획담당관 이덕효  지금 의정비심의위원회 자체를 구성해서 열 분으로 구성을 합니다. 
정완진 위원  그때그때? 
○기획담당관 이덕효  선거가 끝나는 해 10월 말까지 의정비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때 매 4년마다 한 번씩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0월 말까지 의정비를 결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 결과를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거하고 지금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의정비심의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심의를 거쳐서 구성은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 내용이 너무 자세하게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전 시군에서 조례로 구성은 안 했어요. 왜냐면 그 내용 안에 너무 자세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가 필요 없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 기왕에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법에 시행령에 이렇게 조례로 구성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조례를 구성을 하고 차기 선거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더 상향으로 인상 요구를 했을 때 심의 위원들이 심의하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게 아닙니다. 심의 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하게 돼 있고요. 공무원 보수보다 높다, 이번에는 2.6% 인상돼서 이번에 공청회라든가 주민 설명회를 안 거쳤지만 만약에 내년도 2.6%라고 한다면, 아니 4년 후에 2.6%가 넘어가면 다시 공청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또 거치는 필요 조항이 있어요. 그것도 자치법 시행령에 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공청회라든가 여론조사한다고 했잖아요? 하는 거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정완진 위원  그걸 안하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건 법에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완진 위원  그럼 똑같은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령에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소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다시 조례로 만들어라.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것뿐이에요. 의정비라든가 의정활동비는 령에 자세히 기술 돼 있기 때문에 구성을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법상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정완진 위원  잘 이해가 안가네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정완진 위원  잘 이해가 안가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  법상에는 어디에서 내려 온 거예요? 시행령이. 
○기획담당관 이덕효  지방자치법 시행령입니다.
김만겸 위원  시행령에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라? 
○기획담당관 이덕효  뒷장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33조 관계법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33조 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조례로 정한다, 3항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이렇게 조례로 구성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의정비 책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하던 거하고 같이 중복돼서 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법에 우선이니까 법을 따르는 게 맞고요. 다만, 심의회 구성만 이 조례를 따르라는 얘기인데 심의회 구성도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조례에 보면 34조 1항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10명 이내로 해야 되고, 법조계·교육계·언론계·의장님이 추천한 복수의 추천 사람들로 해서 10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정완진 위원  구성에 대한 조례안이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구성만 하는 것이지. 심의 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요.  
정완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구성위원에 34조에 1항에 보시면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등 이장 이렇게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위원장 전용구  거기에 종교계도 좀 넣으면 어떨까 여기에,
○기획담당관 이덕효  이게.
○위원장 전용구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덕효  예. 뒷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34조 제1항에 10명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라, 이렇게 그중에서 위촉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전용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명락  총무과장 최명락입니다.
  예산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하게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또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해서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6조까지는 주민의 권익침해 방지를 위하여 공공요금 비반환 규정을 적극적 반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비했고,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게 됐습니다. 
  7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제7조에 이용료와 사용료. 이렇게 돼 있는데 5항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와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사용하지 못하였거나 그밖에 군수가 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단서조항으로 돼 있는데, 이걸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호에 과오납한 경우. 2호에는 천재지변 및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3호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호에서는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인데, 제14조에 사용료의 반환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개정안에서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8쪽에 1호에는 각 항목에 따라서 반환신청을 한 경우. 가호에는 사용 5일 전에는 받은 사용료 전액, 나호에서는 4일전부터 1일전까지는 받은 사용료에서 위약금 10%입니다, 그걸 제외한 금액. 또 다호에서는 사용개시일 이후로써 계산식에 의해서 하는데 반환금은 받은 사용료에서 이용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 금액을 빼고 여기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2호에서는 군의 사정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고, 3호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받은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규정인데요. 여기 1항에 체육시설물을 손괴·파괴했을 때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는데, 또 2호에서는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민법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민법에 자세한 사항들이 다 나열돼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민법을 따르도록 개정했습니다. 
  제3조에 예산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인데, 여기도 제6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인데, 여기도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단서조항으로 이렇게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했는데, 개정안에서는 1항에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1호에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허가 등을 취소했을 경우, 2호에서는 점용허가 취소, 또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2항에서는 또 반환금은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도록 했고, 또 3항에서는 감면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10쪽입니다.
  제4조에서는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에도 11조의 2에 사용료 등 반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모의 집 사용료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단서 규정을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걸 풀어서 반환하도록 한 경우가 1호부터 3호까지 명시해놨습니다. 제5조에서는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인데, 여기도 고 조에 시설사용료의 반환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다만, 단서조항을 나열해놨습니다. 이건 개정안에서는 반환하도록 개정하고 1호와 2호 이렇게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제6조에서는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인데, 여기에도 제10조에 시설사용료의 반환 규정인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이렇게 단서조항을 해놓은 걸 개정안에서는 천재지변 등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개정했습니다. 
  제7조는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인데, 이건 제2조의 정의에서 한자어가 하단에 “미연”이라고 한자어가 표기돼 있는데 이걸 “미리”로 이렇게 순우리말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8조에서는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인데, 제10조에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해서 중간에 “폭원”이라는 한자어가 있는데 이걸 “너비”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예산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황새공원 행정재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시47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황새공원 행정재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관광과장 박상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두 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관광 침체의 활로 모색과 우리군 관광진흥 활성화 그리고 코로나 시대 비대면, 소규모 단체관광 등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부응하고자,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의 지원 대상인원을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별표 2. 내국인 지원내용을 기존 3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외국인 지원내용을 기존 1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제48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예산조치와 규제심사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4쪽 신·구별표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신·구별표대비표. 별표 2.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기준 중 단체관광객 내국인을 지원내용 30명 이상에서 15명으로 조정하였고, 외국인은 15명 이상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황새공원 행정예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황새공원 및 황새권역에 설치된 행정재산 시설물 관리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를 민간에게 재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기관은 황새권역운영위원회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3개 사업 시설에 대하여 회계연도 별로 끊다보니 2년 2개월로 하였고, 향후에는 5년 주기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 위탁비는 무상이며, 유지관리비용은 수탁단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황새권역마을 친환경농업체험장, 황새공원 문화관내 체험학습실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 및 유지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12개 시설, 3쪽 황새권역 친환경농업체험장에 1개 시설, 예산황새공원 문화관 체험학습실 1개 시설 등 총 14개 시설입니다.
  본 시설은 황새권역 5개 마을과 황새권역운영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황새공원 행정재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위원  관광객 유치 보상금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그게 15명으로 인하하는 건 좋은데, 관광회사에다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여행사에다 주는 겁니다. 
정완진 위원  여행사에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관광객이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별로 오는 사람들은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안 됩니다. 
정완진 위원  그건 안돼?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단체에서 모임 친목단체에서 버스 빌려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 버스를 빌리면 빌리는 여행사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다,
정완진 위원  거기에다 주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여행사에서 모집을 해서 오는 것 같으면 그렇게 줘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동창회라든가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초등학교 동창회라든지 예당저수지에 펜션, 숙박이라고 하면 그럼 호텔이나 펜션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다 됩니다. 
정완진 위원  거기에 펜션 얻어서 20명, 30명이 단체로 올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버스가 여행사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버스가.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버스를 빌려서 오는데 그 여행사에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단체에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렇게 되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적인 단체가 와서 오면 그걸 또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여행사에서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걸 다 여행사 쪽에 구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공히 똑같습니다. 
정완진 위원  그러니까 편법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네. 예를 들어서 동창회 모임을 하는데 예당저수지에서 출렁다리도 보고 수덕사도 갔다 와야 되는데, 펜션을 얻어서 20명, 30명 숙식을 했다? 그러면 여행사에다 우리가 이런 예산군의 제도가 있으니 너희 회사에서 청구를 해서 우리 여행비를 깎아서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서로 협의하면 되겠네요? 그런 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건...
정완진 위원  모르는 사항이지만, 왜 그러냐면 15명이라고 하니까 일부 단체에서도 올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낚시를 왔다, 낚시를 왔는데 15명이 낚시 동호회에서 왔다, 그러면 다이에서 자는 것도 숙박이잖아요? 민박이니까 그것도,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민박으로 허가난 데는 가능합니다. 
정완진 위원  다이가 예를 들어서 예당저수지에 낚시터 다이가 허가 난 민박이거든.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그 집에서 밥을 사먹거든. 그렇게 하고 관광지 서너 가운데 다니다가 가면 그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냐는 얘기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여행사만 통하면 다 됩니다. 증빙서류 갖추고. 
정완진 위원  여행사를 꼭 통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정완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황새공원 행정재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황새공원 행정재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58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호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건물 신축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증축 1건에 면적은 435.82㎡, 금액은 11억 7,000만 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일반회계 총괄표를 보면 금번에 한 건이 증가해서 합계 29건에 면적은 25,977.82㎡, 금액은 321억 7,6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정부와 충남도의 먹거리종합계획 정책에 따른 푸드통합센터로의 기능 전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어린이집, 요양원, 복지관 등 공공급식 및 내포지역 학교 신설 등 로컬푸드 소비 확대 시 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물류기능 포화상태로 저장 및 입·출하시설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 개요는 오가면 좌방리 19-17번지, 기존 급식센터 옆에 금년 말까지 피킹장, 냉동실, 냉장실 등 435.82㎡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8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7월 추경 예산에 2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대효과로는 먹거리 복지실현과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7페이지 위치도를 보시면 붉은 색 네모박스 안으로 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호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8월 초 우리 지역에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상에 최종 확정된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감면물건은 반파·전파된 주택과 유실·매몰된 농경지이며, 감면세목은 금년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입니다. 감면율은 100%이고, 감면추계액은 1,073건에 2,977만 6,000원입니다. 감면시행은 재산세 부과분을 소급하여 환급해주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했는데 4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제4항에서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거 금번 호우피해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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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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