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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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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4월 16일 (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예산군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8.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 11.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예산군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8.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2. 11.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58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윤영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예산군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시01분)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실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4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2013년 4월 10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출산지원액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 여성회관의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예산군 여성회관의 원활한 관리·운영과 여성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예산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삽입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고덕면 오추리 예당 일반 산업단지 개발과 봉산면 대지리 은행마을 아파트 신축 등 지리적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및 이장정수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대지1·2·3리로 운영되던 행정리를 대지1·2·3·4리로 조정하고, 대지4리에 1·2·3반을 신설하며, 당초 고덕면 오추1·2리 7개 반을 통합하여 오추리로 하고 4개 반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 분으로 변경하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 부과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문예회관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문예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획공연 등의 자체사업 운영시 관람료 징수 절차가 없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9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건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건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4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상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2013년 4월 10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진피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에 관한 사항,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여 제193회 임시회에 재 상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늘어나는 쓰레기의 적기 수거와 환경미화원 감원방침에 따른 인력난 해소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13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재석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강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재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3년 4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4월 15일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3,952억 1,644만원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액 3,749억 6,759만원의 5.4%인 202억 5,1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80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619억원의 5.2%인 187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6억 1,64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0억 6,459만원의 11.9%인 15억 5,1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3개 기금으로 조성규모는 199억 6,003만원으로 2012년도말 169억 3,733만원 보다 30억 2,2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10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0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19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심도 있는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거나 예산안 요구에 대한 기초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원칙과 기준에 맞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니 만큼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하여 군민들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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