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5월 15일(금) 10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7.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 8.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
- 10. 예산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12.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 7.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 8.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
- 10. 예산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12.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정각 개의)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45일 동안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감염병 확산 방지에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하루빨리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45일 동안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감염병 확산 방지에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하루빨리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업투지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예산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업투지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예산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먼저,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에 기업유치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했습니다만 너무 지역발전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관광, 문화, 스포츠, 의료산업, 공공기관 등 신규 투자유치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목을 현재는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예산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조례 제목을 변경하고 구성 체계는 제1장부터 제5장까지 효율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신설로 투자유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기업 투자지원 사항인데 이 조례는 기존에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 교체 제4장에서는 관광사업 등 투자지원으로서 지원대상은 관광, 문화, 스포츠, 의료산업, 공공기관 등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 상시고용 30인 이상 법인대상에서 10%범위 내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보조금 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병행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중복지원 금지 사항을 하였고 또 지원 등의 결정에서 사전협의, 협약체결, 위원회 심의 결정으로 절차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또 지원에 따른 행정관서 이행관리 또 보조금 환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기타사항 보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관광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스포츠산업진흥법, 의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 정의에서에 용어의 해석이 나오는데 전체 정의의 소관은 제15호까지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신설된 제1호에서는 “투자유치”란 지역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 관광, 문화, 스포츠, 의료산업 등 투자법인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는 기존에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12호에서 “투자지원 법인”이란 관광, 문화, 스포츠, 의료산업 등 투자지원 대상 기업 또는 공공기관으로 정의 하였고,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익시설을 말한다고 하였고,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문화 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로 정의 하였습니다.
제15호에서는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했고, 제16호에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서 의료인인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로 정의 하였습니다.
또한 제17호에서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갖춘 기관을 말하고, 제18호에서는 “기타 사업”이란 연수원, 대학교 설립 등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용어로 정의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2장에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국내외 기업, 투자지원법인의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군 투자유치위원회로 둔다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되는 사항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정책자문과 지원활동 또한 투자유치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지원 금액 심의, 투자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고, 구성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으로 하되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를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제7조에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제8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수당 등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국내·외 기업 투자지원은 기존에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조례 조문과 동일하므로 제1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신설된 관광사업 등 투자지원입니다.
제24조 지원대상은 투자지원 법인이 우리 지역 내에 투자할 경우에 투자금액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만을 취득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로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지원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해서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투지 지원기준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고용효과라든가 투자효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 최대금액은 50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 또는 도로 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거나 병행하여 지원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에서는 중복지급 금지입니다.
「관광진흥법」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등 다른 규정에 따라서 지원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8조에서는 지원 등의 결정인데 투자지원 군과 사전협의를 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에 투자지원 법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9조에서는 투자지원법인 의무인데 투자지원 법인은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 16쪽에 제2항입니다.
투자지원 법인은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 2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투자법인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에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완료하고 투자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투자지원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영위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30조에서는 지원에 따른 이행관리입니다.
투자지원 법인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장권 설정과 임시등기, 이행보증 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군수는 투자지원 법인이 처음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1조입니다.
보조금의 환수인데 투자지원 법인이 보조금 환수는 보조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제32조에서는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토록 하였고, 신설된 제5장 보칙에서는 인센티브를 넣었습니다.
18쪽, 제34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준용은 산업통상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등에 관한 조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21쪽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사항 없는 것으로 통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해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지난해 5월 24일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청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청년정책 안에 의제 발굴이라든가 제안, 의견 제시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청년정책단을 구성해서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먼저 지난 간담회의 때에도 구체적으로 하시라는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일부개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청년정책단은 그동안에 청년의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고 후에 청년정책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청년정책위원회가 갖고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년정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년정책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서는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되는 예산군 청년정책단을 둘 수 있다고 하였고, 업무는 예산군 청년정책 수립 사업추진과 평가 과정에서의 참여 또한 의견을 제시토록 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년활동단체와 교류활동,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와 의견을 제안토록 하였습니다.
정책단 구성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하고 직업·직종, 성별·나이, 지역을 고려토록 하였습니다.
정책단은 단장과 부단장은 순수 민간인으로서 정책단원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단원을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라든가 군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 군에 있는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군에 있는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으로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14조에 정책단의 운영 및 활동기간인데, 정책단은 기수제로 운영하였고 한 기수의 활동 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단원의 해촉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6조에서는 정책단의 회의인데 정책단의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할 경우에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 요구할 경우에 소집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4항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2쪽에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사항 없는 것으로 통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에 기업유치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했습니다만 너무 지역발전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해 가지고 관광, 문화, 스포츠, 의료산업, 공공기관 등 신규 투자유치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목을 현재는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예산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조례 제목을 변경하고 구성 체계는 제1장부터 제5장까지 효율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신설로 투자유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기업 투자지원 사항인데 이 조례는 기존에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 교체 제4장에서는 관광사업 등 투자지원으로서 지원대상은 관광, 문화, 스포츠, 의료산업, 공공기관 등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 상시고용 30인 이상 법인대상에서 10%범위 내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보조금 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병행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중복지원 금지 사항을 하였고 또 지원 등의 결정에서 사전협의, 협약체결, 위원회 심의 결정으로 절차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또 지원에 따른 행정관서 이행관리 또 보조금 환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기타사항 보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관광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스포츠산업진흥법, 의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 정의에서에 용어의 해석이 나오는데 전체 정의의 소관은 제15호까지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신설된 제1호에서는 “투자유치”란 지역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 관광, 문화, 스포츠, 의료산업 등 투자법인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는 기존에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12호에서 “투자지원 법인”이란 관광, 문화, 스포츠, 의료산업 등 투자지원 대상 기업 또는 공공기관으로 정의 하였고,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익시설을 말한다고 하였고,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문화 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로 정의 하였습니다.
제15호에서는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했고, 제16호에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서 의료인인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로 정의 하였습니다.
또한 제17호에서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갖춘 기관을 말하고, 제18호에서는 “기타 사업”이란 연수원, 대학교 설립 등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용어로 정의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2장에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국내외 기업, 투자지원법인의 투자유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군 투자유치위원회로 둔다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되는 사항은 투자유치와 관련된 정책자문과 지원활동 또한 투자유치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지원 금액 심의, 투자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고, 구성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으로 하되 투자유치 관련 전문가를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제7조에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제8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수당 등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국내·외 기업 투자지원은 기존에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조례 조문과 동일하므로 제1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신설된 관광사업 등 투자지원입니다.
제24조 지원대상은 투자지원 법인이 우리 지역 내에 투자할 경우에 투자금액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만을 취득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로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지원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해서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투지 지원기준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고용효과라든가 투자효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 최대금액은 50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 또는 도로 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거나 병행하여 지원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에서는 중복지급 금지입니다.
「관광진흥법」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등 다른 규정에 따라서 지원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28조에서는 지원 등의 결정인데 투자지원 군과 사전협의를 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에 투자지원 법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9조에서는 투자지원법인 의무인데 투자지원 법인은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 16쪽에 제2항입니다.
투자지원 법인은 3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차례 2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투자법인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에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완료하고 투자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투자지원법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영위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30조에서는 지원에 따른 이행관리입니다.
투자지원 법인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장권 설정과 임시등기, 이행보증 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군수는 투자지원 법인이 처음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1조입니다.
보조금의 환수인데 투자지원 법인이 보조금 환수는 보조금과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제32조에서는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토록 하였고, 신설된 제5장 보칙에서는 인센티브를 넣었습니다.
18쪽, 제34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준용은 산업통상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등에 관한 조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21쪽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사항 없는 것으로 통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해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지난해 5월 24일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청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청년정책 안에 의제 발굴이라든가 제안, 의견 제시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청년정책단을 구성해서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먼저 지난 간담회의 때에도 구체적으로 하시라는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일부개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청년정책단은 그동안에 청년의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고 후에 청년정책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청년정책위원회가 갖고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년정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년정책단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서는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되는 예산군 청년정책단을 둘 수 있다고 하였고, 업무는 예산군 청년정책 수립 사업추진과 평가 과정에서의 참여 또한 의견을 제시토록 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년활동단체와 교류활동,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와 의견을 제안토록 하였습니다.
정책단 구성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하고 직업·직종, 성별·나이, 지역을 고려토록 하였습니다.
정책단은 단장과 부단장은 순수 민간인으로서 정책단원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단원을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라든가 군에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 군에 있는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 군에 있는 청년단체에서 활동하는 청년,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으로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제14조에 정책단의 운영 및 활동기간인데, 정책단은 기수제로 운영하였고 한 기수의 활동 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단원의 해촉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6조에서는 정책단의 회의인데 정책단의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할 경우에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 요구할 경우에 소집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4항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2쪽에 성별영향평가에서는 개선사항 없는 것으로 통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들려오는 것은 덕산온천 쪽에 뭐 투자 쪽으로 하는 의견을 들은 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정확하게 재현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이거 하는 것은 앞으로 혁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한번 선제적으로 해 보려고 했던 사항이고, 아직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 법이 제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스포츠 분야가 지금 다양한데, 지금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구체적으로 확인 안 해 보았는데, 그쪽으로 어떤 세부적으로 사업 분야를,
○기획담당관 신경호 강아지 정도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문화 쪽은,
○기획담당관 신경호 애견 그것은 동물 쪽이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게 지금 말이 동물이냐, 학교냐 자꾸 나오더라고요. 공간도 보면,
학교니까 동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가르치는 거, 사람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니까.
학교니까 동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가르치는 거, 사람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 교육시키는 거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교육할 사람을 접수한다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것은 검토 해 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들어가나.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봉현 위원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뭐 기업유치 할 때마다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라고 15쪽 위에 보면 제1항에 지원은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타 시·도에 보면 충주시 같은 경우 100억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100억 원이 있고,
○김봉현 위원 예, 그래 가지고 이게 200억 원 하고 100억 원 하고는 우리가 사실 만져 보지도 못한 돈이고,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도 또 조금 뭐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바라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조금 낮게 해서 턱을 좀 낮춰 줬으면 좋지 않을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인근 시·군,
○기획담당관 신경호 150억 원 정도?
○기획담당관 신경호 인군 시·군에도 보면 200억 원도 있고 한데 타 시·군에 100억 원도 있고 한데 당초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은 대규모 투자가 기업들도 이 정도 투자를 사실은 못 하거든요. 보면. 200억 원으로 했는데 지금 경제도 어렵고 사실 투자자가 이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자할 법인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사실 회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나쁜 상황에서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 높게 책정하게 되면 제한적인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지금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뭐 단기간에 끝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으로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200억 원보다는 하향으로 하려고 그런 구상도 갖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나쁜 상황에서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 높게 책정하게 되면 제한적인 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지금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뭐 단기간에 끝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으로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200억 원보다는 하향으로 하려고 그런 구상도 갖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신경호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김봉현 위원 예, 이것 좀 하향 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예산군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아까 골프장 얘기도 나왔지만 이런 문화스포츠 산업에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지금 저희들이 그쪽 고민이 왜냐면 저희군은 덕산온천이란 특수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덕산온천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오랫동안 폐업 후 운영을 않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에도 그것을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타 시·군 같이 그런 것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과연 포함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는데,
왜냐하면 타 시·군 같이 그런 것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과연 포함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는데,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현실로 봐서는 사실 우리도 거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문을, 개선을 열어주고 지원하는 방안이 있지 않은가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것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건물과 토지를 매입을 하고 또 증설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개선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필요치 않은가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투자금액이라든가 이런 시설 우리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에 보면 좀 더 개선할 점이 있지 않은가, 저도 그런 생각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투자금액이라든가 이런 시설 우리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에 보면 좀 더 개선할 점이 있지 않은가, 저도 그런 생각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우리가 지금 출렁다리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산을 볼 때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하고, 지금 기존 사업장도 같이 지원해 준다 하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이것 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몇 개월 흐르다 보니까 기존 작년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조례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수정을 못 하고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지금 경기도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위축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뭐 200억 원, 우리가 우리 군을 위해서도 조금 이 문턱을 150억 원 정도로 낮춰서 이것을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러니까 근본적인 취지가 투자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액이 100억 원이었든 뭐 150억 원이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사실 고용창출이거든요. 이 어떤 시설을 정상화 시켜서 고용을 창출한다면 그게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이고, 그래서 투자를 해서 시설을 개선하게 되면 지역발전 파급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금액 하향하고, 시설 개선하면 다만 상시 고용 인원 30명은 한정시키고 그대로 못 박아 놓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면 앞으로 투자유치라든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그 양반들 얘기는 그게 지금 뭐 80억 원, 120억 원 가는데 왔다 갔다 하더라고 백 몇 억 원대, 그런데 이건 200억 원 정도 되면 아무 관계도 없네. 이쪽에서 보면 그 양반들이 기대를 많이 걸고 있거든 이것이 되면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이 되면 어느 정도 입고에서 그런 것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하면 150억 원. 지금 김봉현 위원님이 제시한 150억 원, 200억 원 정도면 그 돈 갖고 어림도 없는 거네. 이게 좀 보탬이 될 까 해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데.
그런데 지금 말하면 150억 원. 지금 김봉현 위원님이 제시한 150억 원, 200억 원 정도면 그 돈 갖고 어림도 없는 거네. 이게 좀 보탬이 될 까 해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던데.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우리가 저희들이 안을 당초 할 때 200억 원으로 크게 잡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 우리 특수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150억 원, 200억 원, 100억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0억 원은 사실은 저희들보다 투자할 여력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하향 조정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또한 두 번째는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다시 그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 증축을 한다든가 또 시설을 내부 개선하면, 내부 개선하는 것도 한 몇 십억 원씩 사실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해 가지고 정상화 시킬 경우에는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부의장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해 가지고서 한번 필요가 있지 않은가.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김만겸 위원 거기가 또 그게 저기로 넘어갔다며 그래서 소개하는 사람들이 저번에 만났는데 얘기를 하더라고 조례가 개정된다며, 그러면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해타산을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얼마나 늘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200억 원이 넘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그 사람들 생각하고 안 맞지. 그런데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감안, 예를 들어서 덕산 그것 때문에 진짜 상징적인 것이 부도 나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 그렇지 100억 원 이상 투자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감안, 예를 들어서 덕산 그것 때문에 진짜 상징적인 것이 부도 나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해서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 그렇지 100억 원 이상 투자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김만겸 위원 뭐 이거 문화, 관광이라든가 체육 같은 거 골프장이나 한 개만 되면 몇 천억 원, 몇 백억 원 들어가는데 이거 뭐 해 가지고 사업할 만한 그게 있겠어요?
말 그대로 출렁다리도 백 몇 십억 원 갖고도 크게 웅장하게 하는 판인데 저런 사업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치하려면 조금만 돈이라도 들어 올 수 있는 것을 찾으려면 어느 정도 낮추어서 가야할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말 그대로 출렁다리도 백 몇 십억 원 갖고도 크게 웅장하게 하는 판인데 저런 사업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치하려면 조금만 돈이라도 들어 올 수 있는 것을 찾으려면 어느 정도 낮추어서 가야할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기획담당관 신경호 다시 한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이 투자금액도 재조정을 하고 덕산관광 호텔 같은 경우는 애매하네. 지금 문구가 예를 들어서 특례조항을 준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부활시킬 수 있는 조례안을 더 첨부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은 청년정책단은 구성을 않고 조례가 되면 작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조례안이 제정 됐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런데 그 후에 저희들이 청년정책위원회를 20명으로 구성했고, 그러면서 그 후에 예산군 청년 정책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전체 발굴된 것 18건 하고 기존시책 5건 해서 전체 23건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해서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하고 또 기존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용역 과정에서 나온 게 청년 정책위원회가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구성하려다 보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편중 돼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공모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는 공모 일부하고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 뭐 40대 넘은 사람 사실은 청년위원회가 충분한 의견수렴이 용역과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실제로 청년들로 구성된 사람이 정책단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모임을 활성화 시키고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용역과제 성과물로 나왔기 때문에 청년정책단을 별도로 조례에 담아서 되면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데는 지역이라든가 직종, 연령, 나이로 분배 해 가지고서 한 50명 내외로 구성하되, 단지 그동안에 위원회만 공무원이고 군의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않고 단장을 순수한 그 사람 중에서 호선하고 자체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면 바로 공고 해 가지고서 정책단을 지금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개정이 되면 바로 공고 해 가지고서 정책단을 지금 구성하려고 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현 위원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현 위원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4조 지원 대상에 있어 투자지원 법인이 우리 예산군 지역 내에 관광사업 등을 위해 투자할 경우 투자의 문턱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안 제24조 제2항을 제24조 제4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24조 제2항에 제2조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신규로 투자하는 법인과 안 제24조 제3항에 제2조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업관련 시설물을 매입하여 증설, 시설개선을 위하여 투자하는 법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 제4항의 200억 원 이상을 150억 원 이상으로 수정하고, 또한 제25조 지원기준에 있어서도 제24조 제2항을 제24조 제4항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4조 지원 대상에 있어 투자지원 법인이 우리 예산군 지역 내에 관광사업 등을 위해 투자할 경우 투자의 문턱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안 제24조 제2항을 제24조 제4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24조 제2항에 제2조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신규로 투자하는 법인과 안 제24조 제3항에 제2조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업관련 시설물을 매입하여 증설, 시설개선을 위하여 투자하는 법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 제4항의 200억 원 이상을 150억 원 이상으로 수정하고, 또한 제25조 지원기준에 있어서도 제24조 제2항을 제24조 제4항으로 변경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방금 김봉현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봉현 위원님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봉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기준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기획담당관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봉현 위원님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봉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기준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기획담당관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에 대비를 해서 공공기관 등의 이전에 따른 전입직원들의 생활비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대학 학자금, 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을 해서 청년들의 조기에 자립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추가 신설 해 가지고 기업체 직원에 대한 생활용품비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축하금 지원 요건 중 부부의 주민등록 전입 요건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등 지원 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임대료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지원 대상 및 내용에 있어서 제1항에 제6호 현행에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돼 있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종전 기업체와 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10호와 제11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10호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등 지원하는 사항 또 제11호는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을 금번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제3항에는 제1항 제9호와 제10호 이렇데 됐는데 제9호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지원한 사항이 되겠고, 제10호는 앞에서 설명 드린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두 개가 지금 중복지원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별표 일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종전개정 보다 별 개정이 없고요. 9쪽에서 9쪽 상단에 보시면 현행에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을 기업체 및 공공기관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11쪽에서 신설된 사항인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 분야에서 지원내용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해 가지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대해서 대출이자 4.5% 범위 내 전액 대출한도는 전세 1억 원 이내, 월세는 5,000만 원 이내에서 2년간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구입 대출이자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대출이자 4.5%에서 전액을 한도는 1억 5,000만 원 이내로 해 가지고 2년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청년 임대료 지원사항인데요.
이것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5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이것은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데, 지원기간은 재학·졸업 5년하고 또 졸업 후 미취업 할 시 2년까지 최대 7년까지 이렇게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 아동학대 현장조사, 감염병 대응 전담 인력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하고 또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기준인건비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을 해서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05명에서 31명이 증원 된 836명으로 이렇게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인데요. 현행에 제29조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805명으로 돼 있는 사항을 개정을 해서 31명이 증원된 836명으로 이렇게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791명에서 822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별표9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사항으로 총계 805명을 836명으로 이렇게 개정코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정원 증원 해당 사업 이게 보시면 31명에 대한 내역인데요.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대외협력관 운용은 기획담당관에 1명, 공모사업의 추진 및 통합 관리를 위해서 기획담당관에 1명,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 해서 기획담당관에 1명, 또 공무직 대응 전담인력으로 해서 총무과에 1명, 아동학대 현장조사 인력으로 주민복지과에 1명, 예산군 일자리지원센터 전문인력 채용으로 해서 경제과에 1명, 미세먼지 전담으로 해서 환경과에 2명, 농촌융복합산업 전담팀 설치로 해서 농정유통과에 3명,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건설교통과에 1명,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으로 보건소에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해서 읍·면에 18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에 대비를 해서 공공기관 등의 이전에 따른 전입직원들의 생활비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대학 학자금, 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을 위한 대출이자를 지원을 해서 청년들의 조기에 자립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추가 신설 해 가지고 기업체 직원에 대한 생활용품비 지원내용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혼축하금 지원 요건 중 부부의 주민등록 전입 요건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등 지원 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임대료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지원 대상 및 내용에 있어서 제1항에 제6호 현행에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돼 있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종전 기업체와 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10호와 제11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10호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등 지원하는 사항 또 제11호는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을 금번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제3항에는 제1항 제9호와 제10호 이렇데 됐는데 제9호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지원한 사항이 되겠고, 제10호는 앞에서 설명 드린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두 개가 지금 중복지원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 별표 일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종전개정 보다 별 개정이 없고요. 9쪽에서 9쪽 상단에 보시면 현행에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을 기업체 및 공공기관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11쪽에서 신설된 사항인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 분야에서 지원내용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해 가지고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대해서 대출이자 4.5% 범위 내 전액 대출한도는 전세 1억 원 이내, 월세는 5,000만 원 이내에서 2년간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구입 대출이자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대상으로 해서 이것도 대출이자 4.5%에서 전액을 한도는 1억 5,000만 원 이내로 해 가지고 2년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청년 임대료 지원사항인데요.
이것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5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이것은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데, 지원기간은 재학·졸업 5년하고 또 졸업 후 미취업 할 시 2년까지 최대 7년까지 이렇게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또 아동학대 현장조사, 감염병 대응 전담 인력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하고 또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 기준인건비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을 해서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805명에서 31명이 증원 된 836명으로 이렇게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인데요. 현행에 제29조 정원의 총수에 있어서 805명으로 돼 있는 사항을 개정을 해서 31명이 증원된 836명으로 이렇게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791명에서 822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별표9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사항으로 총계 805명을 836명으로 이렇게 개정코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정원 증원 해당 사업 이게 보시면 31명에 대한 내역인데요.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대외협력관 운용은 기획담당관에 1명, 공모사업의 추진 및 통합 관리를 위해서 기획담당관에 1명, 주민참여예산제 전담인력 해서 기획담당관에 1명, 또 공무직 대응 전담인력으로 해서 총무과에 1명, 아동학대 현장조사 인력으로 주민복지과에 1명, 예산군 일자리지원센터 전문인력 채용으로 해서 경제과에 1명, 미세먼지 전담으로 해서 환경과에 2명, 농촌융복합산업 전담팀 설치로 해서 농정유통과에 3명,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건설교통과에 1명,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으로 보건소에 1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으로 해서 읍·면에 18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원 간담회의 보충자료 과장님 주신 거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공무원들을 한꺼번에 31명씩 늘여야 된다는, 지금 업무도 많이 늘어났기는 했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과장님!
우리 군의원 간담회의 보충자료 과장님 주신 거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공무원들을 한꺼번에 31명씩 늘여야 된다는, 지금 업무도 많이 늘어났기는 했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구수 대비 해 가지고 공무원 수를 따져서 했다고 보면 이게 그러면 예산읍 인구하고 예를 들어서 신암면 인구하고 대비 했을 때 면 공무원들 하고 읍 공무원들 하고 예산읍에서는 3만 5,000명이 되는데도 50명, 뭐 신암면 같은 경우 3,500명인데 따지고 보면 20명, 그럼 10배가 많거든요. 예산읍에 인구가? 그렇게 되면 20명에서 10배 많으면 200명으로 증원해야 되요. 예산읍 공무원 수가?
그리고 지금 이 업무가 계속 새로운 업무가 또 나오다 보니 공무원도 계속 증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했던 사업이 자꾸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축소되는 것이, 그쪽은 그냥 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사업이 늘어난다고 해서 공무원을 계속 증원을 한다는 그런 논리는 사실 맞지 않다고 보고 여기 보충자료 보면 맨 뒤에 올 하반기 3월 달, 5월 달에 가서 공무원 직무분석 상반기에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1,000만 원 주고, 그렇게 하고 5월 달에서 7월 달까지 또 3개월간 공무직 근로자 직무분석도 용역비 3,5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시다고 그랬던데, 본위원은 이 공무원이나 공무직 근로자들의 직무분석을 해서 다음에 공무원을 늘린 것인가, 줄이지는 못하겠지만 그때 가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업무가 계속 새로운 업무가 또 나오다 보니 공무원도 계속 증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했던 사업이 자꾸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축소되는 것이, 그쪽은 그냥 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사업이 늘어난다고 해서 공무원을 계속 증원을 한다는 그런 논리는 사실 맞지 않다고 보고 여기 보충자료 보면 맨 뒤에 올 하반기 3월 달, 5월 달에 가서 공무원 직무분석 상반기에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1,000만 원 주고, 그렇게 하고 5월 달에서 7월 달까지 또 3개월간 공무직 근로자 직무분석도 용역비 3,5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시다고 그랬던데, 본위원은 이 공무원이나 공무직 근로자들의 직무분석을 해서 다음에 공무원을 늘린 것인가, 줄이지는 못하겠지만 그때 가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지금 뭐 김봉현 위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먼저 말씀하셨던 공무원 수 대비해서 인구 수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여기 자료에 그것을 시·군 도내 군 단위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 이거 이렇게 안을 드렸던 것은 저희가 공무원 증원 관련 사항을 상정하게 되면 계속 걱정들 하셔 가지고 현재 우리 공무원 수 예산군 공무원이 여타 군과 비교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한 상황이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인구수 대비해서 공무원 수를 비례해서 갈 수는 없어요. 뭐 그런 논리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읍과 여타 읍면 비교하면 그렇게 하면 지금 안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원하는 문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예산군 인구수는 줄든지 정체 돼 있는데 공무원 수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은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우선적으로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수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가지고서 공무원 수를 논의하는 부분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행정수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 해 가지고서 정원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생각 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신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원을 자꾸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현재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업무 가지고 있는 업무 중에서 사업이 업무가 시대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축소되고 이렇게 감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되고 있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직무분석 조직진단 이런 부분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우려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자료 말미에다가 제시해드린 공무원 직무분석 및 업무량 산정용역 해 가지고 상반기 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진단이 1,000만 원 예산이 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진단을 하려면 한 5,000~6,0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봐요 사실 면밀하게 한다면, 그런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1,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직무분석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문서 생산량 그러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연간 걸쳐 가지고 전자문서라든지 메모 보고라든지, 어떤 민원처리 이렇게 한 사항, 이런 부분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건수가 많다고 해 가지고서 업무량이 많고 크고 이렇게 판단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똑같은 한 건수로 업무라는 것도 보면 난이도가 있거든요. 똑같은 한 건이라도 업무 난이도가 큰 업무가 있고, 또 이렇게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이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부분까지 다 분석이 돼야 실제로 해 가지고서 개인당 업무량이 산정이 되고 할 텐데 이것은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 개개인의 연간 내지는 분기별로 됐든, 이렇게 해 가지고 기간 동안 문서를 얼마나 처리하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나중에 추후 뭐 인사라든지 이런 뭐 할 때 그런 부분을 참작 해 가지고서 해보는 것도 뭐한 거 아니냐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해 본 거고 사실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과거에 보면 조직진단을 해 본 사례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100명의 인원을 가지고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서 업무량을 분석한다면 사실 외부에서 전문업체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와서 하지만 그 개개인의 업무량을 긋듯이 딱 딱 해 가지고서 100개를 세분화해서 여기는 정원 5명이지만, 여기는 업무가 많이 있으니까 감축 3명분, 여기는 5명인데 업무량이 늘어서 7명분, 그렇게 똑 부러지게 산출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뭐 일반 민간인 기업체나 어디서 이런데서 어떤 실적을 걸고서 주 목표량을 주고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렇게 하면 계산적으로 딱딱 그것은 측정이 가능하지만 이 행정업무라는 것은 그렇게 용역 줘서 진단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어떤 개개인이 한 업무가 한 명 분이다 0.5인분이다. 1.1분이다. 이것이 참 딱 그렇게 성과 결과를 도출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해서 업무량 같은 이런 부분 자체진단도 해보지만 실제로 보면 현실을 말씀 드리면 그래요.
이렇게 보면 새로 다 어렵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보면 각 부서별로 계속 저희 부서에 와서 사람을 달라, 달라 하는 데가 여러 부서가 있고, 있는 반면에 우리 부서에 사람이 남아나니까 갖다 써라. 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고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한 상황이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인구수 대비해서 공무원 수를 비례해서 갈 수는 없어요. 뭐 그런 논리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읍과 여타 읍면 비교하면 그렇게 하면 지금 안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원하는 문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예산군 인구수는 줄든지 정체 돼 있는데 공무원 수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은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을 우선적으로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수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가지고서 공무원 수를 논의하는 부분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행정수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 해 가지고서 정원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생각 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신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원을 자꾸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현재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업무 가지고 있는 업무 중에서 사업이 업무가 시대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축소되고 이렇게 감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되고 있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직무분석 조직진단 이런 부분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우려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자료 말미에다가 제시해드린 공무원 직무분석 및 업무량 산정용역 해 가지고 상반기 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 부분은 사실 진단이 1,000만 원 예산이 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진단을 하려면 한 5,000~6,000만 원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봐요 사실 면밀하게 한다면, 그런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1,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직무분석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문서 생산량 그러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연간 걸쳐 가지고 전자문서라든지 메모 보고라든지, 어떤 민원처리 이렇게 한 사항, 이런 부분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건수가 많다고 해 가지고서 업무량이 많고 크고 이렇게 판단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똑같은 한 건수로 업무라는 것도 보면 난이도가 있거든요. 똑같은 한 건이라도 업무 난이도가 큰 업무가 있고, 또 이렇게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이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부분까지 다 분석이 돼야 실제로 해 가지고서 개인당 업무량이 산정이 되고 할 텐데 이것은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 개개인의 연간 내지는 분기별로 됐든, 이렇게 해 가지고 기간 동안 문서를 얼마나 처리하느냐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나중에 추후 뭐 인사라든지 이런 뭐 할 때 그런 부분을 참작 해 가지고서 해보는 것도 뭐한 거 아니냐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해 본 거고 사실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과거에 보면 조직진단을 해 본 사례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100명의 인원을 가지고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서 업무량을 분석한다면 사실 외부에서 전문업체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와서 하지만 그 개개인의 업무량을 긋듯이 딱 딱 해 가지고서 100개를 세분화해서 여기는 정원 5명이지만, 여기는 업무가 많이 있으니까 감축 3명분, 여기는 5명인데 업무량이 늘어서 7명분, 그렇게 똑 부러지게 산출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뭐 일반 민간인 기업체나 어디서 이런데서 어떤 실적을 걸고서 주 목표량을 주고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렇게 하면 계산적으로 딱딱 그것은 측정이 가능하지만 이 행정업무라는 것은 그렇게 용역 줘서 진단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어떤 개개인이 한 업무가 한 명 분이다 0.5인분이다. 1.1분이다. 이것이 참 딱 그렇게 성과 결과를 도출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해서 업무량 같은 이런 부분 자체진단도 해보지만 실제로 보면 현실을 말씀 드리면 그래요.
이렇게 보면 새로 다 어렵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도 보면 각 부서별로 계속 저희 부서에 와서 사람을 달라, 달라 하는 데가 여러 부서가 있고, 있는 반면에 우리 부서에 사람이 남아나니까 갖다 써라. 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고충이 있는데,
○총무과장 김승영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다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정서상 지금 이것이 총체적으로 난국인 이 시점에서 공무원 수가 해마다 몇 십 명씩 늘어난다는 것이 아무리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아도 외부에서 군민이 이해를 안 해 주면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군민들이 인정을 해 주는 공무원이 대접을 받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지, 지금 밖에 나가서 여론을 들어 보니까 다 욕을 해. 한 사람도 욕 안하는 사람이 없어. 뭐냐 일간지에 보도가 돼 있어 가지고 공무원 31명 늘린다는 것을 전부 다 알아 가지고 이발소 가면 미장원 가면 막 다 그 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 달린 사람은 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막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세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할 게 없으니까 공무원 수만 늘려 놓는다고 그런 면도 있기는 있어요. 사실은 모든 공무원, 이런 행정적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덧붙여서 작년에 증원을 했는데 우리가 또 31명을 한다고 그러면 여론이 안 좋으니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0만 원 주고 용역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5,000만 원, 6.000만 원 주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31명 인건비가 1년에 8억 5,000만 원 정도 나가야 되는데 8억 5,000만 원 나가는 것보다 5,000~6,000만 원 갖고 현실적으로 용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해서 인원을 최소한으로 증원을 시켜도 행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용역이 나오면 그게 잘하는 것이지, 1억 원을 주고도 해야 되거든요. 8억 5,000만 원 임금 나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래서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꼭 늘려야 할 인원이 있다고 하면 늘리는데 더 심사숙고 해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서상 지금 이것이 총체적으로 난국인 이 시점에서 공무원 수가 해마다 몇 십 명씩 늘어난다는 것이 아무리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아도 외부에서 군민이 이해를 안 해 주면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군민들이 인정을 해 주는 공무원이 대접을 받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지, 지금 밖에 나가서 여론을 들어 보니까 다 욕을 해. 한 사람도 욕 안하는 사람이 없어. 뭐냐 일간지에 보도가 돼 있어 가지고 공무원 31명 늘린다는 것을 전부 다 알아 가지고 이발소 가면 미장원 가면 막 다 그 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입 달린 사람은 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막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세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할 게 없으니까 공무원 수만 늘려 놓는다고 그런 면도 있기는 있어요. 사실은 모든 공무원, 이런 행정적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덧붙여서 작년에 증원을 했는데 우리가 또 31명을 한다고 그러면 여론이 안 좋으니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0만 원 주고 용역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5,000만 원, 6.000만 원 주고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31명 인건비가 1년에 8억 5,000만 원 정도 나가야 되는데 8억 5,000만 원 나가는 것보다 5,000~6,000만 원 갖고 현실적으로 용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해서 인원을 최소한으로 증원을 시켜도 행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용역이 나오면 그게 잘하는 것이지, 1억 원을 주고도 해야 되거든요. 8억 5,000만 원 임금 나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래서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꼭 늘려야 할 인원이 있다고 하면 늘리는데 더 심사숙고 해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이상우 위원 환경과 미세먼지팀을 보니까 미세먼지 환경직은 한 명도 없어요. 여기 다 행정적이 다 차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군에 환경직이 미세먼지팀에 한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해주시면 환경직으로 이번에 저희가 증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직렬, 이것을 할 때 내가 행감에서도 한번 다시 조사를 하겠지만 직렬, 직급을 다시 전체적으로 흔들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직이 가 있을 때 가 있고, 환경직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는 직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총무과장 김승영 그것은 당연히 업무성격, 이런 것을 봐서 거기 성격에 맞는 어차피 시설직이라든지 일반 기술직렬. 이런 부분들은 그 해당 분야에 가서 전문성을 살려서 이렇게 배치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행정직 일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직렬별로 맞춰 보려고 하다 보면 안 맞는 부분,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지금 자원이 그래요.
○총무과장 김승영 여기에 보면 31명이 모두 행정직이 아니고 직렬별, 업무 분야별로 해 가지고서 환경직도 있고 뭐 농업직도 있고, 시설직도 있고, 보건직. 이런 부분들을 분야별로 해서 31명이 분야별로 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33분 속개)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금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아동학대 현장 조사, 감염병 대응 전담 인력 등 정부에 주요 국정 과제 수행과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획담당관 등 9개 부서에 31명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이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진단이 선행된 후에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아동학대 현장 조사, 감염병 대응 전담 인력 등 정부에 주요 국정 과제 수행과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고자 기획담당관 등 9개 부서에 31명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이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진단이 선행된 후에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김태금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태금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태금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태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태금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태금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태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7.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8.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0분)
(11시40분)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 제정조례안 2건 등 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018년도 7월 개편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하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해당 수준으로 개정이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저소득층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조례 제2조 정의 제1호에서 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월 부과금액이 밑줄 친 부분입니다.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를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2호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아동급식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급식 지원의 목적, 지원기준, 조사, 위원회 운영 등의 절차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다음 장입니다.
제4조, 5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및 신청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다음 장입니다.
안 제9조에서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 다음 장 제12조에서 위원회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다음 장입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위생·안전교육 및 급식아동 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3호 1쪽에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토록 규정하였고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방법 등의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 참여 확산 분위기를 제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5조에서 여성경제활동 현황과 특성·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욕구 등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원 사업의 범위 및 지원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14호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바,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관련하여 위임이 없는 규제 사항을 개정 및 삭제코자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에 따라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부모모니터링 사업의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1조 제3항 밑줄 친 부분 그것을 한다에서 가로열고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은 2개 이상의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를 개정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14조 제3항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자기 과실로 인해 해임된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위탁취소나 해임된 날로부터 5년간을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위반으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 된 자는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5장 부모모니터링단 제20조 구성 밑줄 친 부분 군수는 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군에 설치한 예산군 다음 장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제2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과, 제21조 임기, 위촉되는 모니터링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육·보건전문가는 연임 할 수 있다.
제22조 위촉 해제, 군수는 모니터링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호 모니터링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제2호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3호 모니터링단원의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장입니다.
제23조 평가 및 시상에서 모니터링단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평가에 따른 모범 어린이집 및 우수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 제정조례안 2건 등 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018년도 7월 개편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하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해당 수준으로 개정이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저소득층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조례 제2조 정의 제1호에서 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월 부과금액이 밑줄 친 부분입니다.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를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2호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아동급식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급식 지원의 목적, 지원기준, 조사, 위원회 운영 등의 절차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다음 장입니다.
제4조, 5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및 신청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다음 장입니다.
안 제9조에서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 다음 장 제12조에서 위원회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 다음 장입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위생·안전교육 및 급식아동 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3호 1쪽에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토록 규정하였고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방법 등의 근거를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제 참여 확산 분위기를 제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5조에서 여성경제활동 현황과 특성·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욕구 등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원 사업의 범위 및 지원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14호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바,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관련하여 위임이 없는 규제 사항을 개정 및 삭제코자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 제7항에 따라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부모모니터링 사업의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1조 제3항 밑줄 친 부분 그것을 한다에서 가로열고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은 2개 이상의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를 개정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14조 제3항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자기 과실로 인해 해임된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위탁취소나 해임된 날로부터 5년간을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위반으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 된 자는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5장 부모모니터링단 제20조 구성 밑줄 친 부분 군수는 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군에 설치한 예산군 다음 장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제2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과, 제21조 임기, 위촉되는 모니터링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육·보건전문가는 연임 할 수 있다.
제22조 위촉 해제, 군수는 모니터링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호 모니터링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제2호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3호 모니터링단원의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장입니다.
제23조 평가 및 시상에서 모니터링단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평가에 따른 모범 어린이집 및 우수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정완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군수님 연두순방 때 우리 예산읍 산성리에 사시면서 젊은 여성이 질문을 한 것이 있어요. 경력단절여성이 갈 데가 없다고, 할 일이 없다고 군수님한테 이것을 건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 방안을 한다고 그랬고, 지금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 해주는 것이 뭐 있어요?
이게 작년에 우리 군수님 연두순방 때 우리 예산읍 산성리에 사시면서 젊은 여성이 질문을 한 것이 있어요. 경력단절여성이 갈 데가 없다고, 할 일이 없다고 군수님한테 이것을 건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 방안을 한다고 그랬고, 지금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 해주는 것이 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공주대학교에서 새일터 살리기. 금번에 여직원이 그 당시 거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 여직원도 우리가 현재 예산군 지역사회협의체 거기 정규직원으로 해서 지금 채용하고 있고요.
또 현재 우리가 상담사를 보고 드린 대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해 가지고 연봉이 2,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채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여성회관에 직원도 하나 채용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사용함으로써 우리 일자리센터 각 기업이라든가 거기서,
또 현재 우리가 상담사를 보고 드린 대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해 가지고 연봉이 2,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채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여성회관에 직원도 하나 채용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사용함으로써 우리 일자리센터 각 기업이라든가 거기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후에 창출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후에,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지금은 조례가 없어서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거기 직원이요. 여직원 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 센터 직원입니다.
○김태금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과에서도 일하기 센터 있죠? 거기에 또 직원을 또 증원한다고 올라 왔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설시장 그 앞에. 그런데 지금 현재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그쪽에 취업상담사가 있어 가지고 상담 해 줘 가면서 취업을 나비하게끔 마련을 해 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제과에서도 일하기 센터 있죠? 거기에 또 직원을 또 증원한다고 올라 왔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설시장 그 앞에. 그런데 지금 현재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그쪽에 취업상담사가 있어 가지고 상담 해 줘 가면서 취업을 나비하게끔 마련을 해 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경력단절여성은 여기 문구대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일자리를 놓거나 또 구조 조정에서 단절된 사람 이 부분 가진 사람들만 경제활동 촉진을 하신다는 그 조례인데, 경제활동 촉진하면 취업할 수 있는 자리만 취업상담사가 상담해서 내 보내는 거잖아요? 경제활동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또 무엇인가 그것 좀 말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 취업상담사가 상담해서 내보내는 취지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일자리센터나 아니면 각 기업체에서 이러한 사람이 직원이 필요하다고 제의가 오면 거기에서 그런 사람을 알선 해 가지고 거기에 또 알맞게 교육도 시키고, 또한 공모도 하고 해서 그렇게 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 역할이 촉진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자리센터나 아니면 각 기업체에서 이러한 사람이 직원이 필요하다고 제의가 오면 거기에서 그런 사람을 알선 해 가지고 거기에 또 알맞게 교육도 시키고, 또한 공모도 하고 해서 그렇게 매개체 역할을 해 주는 역할이 촉진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제활동 촉진하면 그 본인이 여성이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을 한다든가 가계 이런 것을 운영해도 그것에 판매할 수 있는 판로라든가 이런 것까지 교육을 시켜서 만드는 촉진 조례안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직원하나 채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취소된 자리도 취업상담사 이런 자격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 취소가 안 됐는데 그것을 좀 다시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취소된 자리도 취업상담사 이런 자격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 취소가 안 됐는데 그것을 좀 다시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런데 취업 상담사보다도 취업상담사는 단순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상담사 자격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하게 된 것은 경력이 1년 이상 돼야만 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년 7개월로 된 것으로 채용했는데 사실은 질이 더 높다고 이해하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리고 경기촉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여기서는 상담사가 전체적으로 취업 쪽으로는 마무리 하기는 어렵고 매개체 역할을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쪽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을 양성해 가지고 아니면 교육시키고 자격증을 습득해서 요구하면 거기에 알맞게 해주는 역할, 주로 그런 역할을 우리가 촉진으로 보시면 이해하게 되겠고요.
또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NGO 같은 경우 여성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자기가 생산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크게 보면 촉진이라고 해당이 되기는 됩니다.
또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NGO 같은 경우 여성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자기가 생산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크게 보면 촉진이라고 해당이 되기는 됩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과장님 의견이 저와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그쪽에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해서 직원을 채용했어요. 작년에 취소한 새로 일하기센터 일단은 전문성 있는 사람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31명을 군에서 공무원 증원 시킨다는 것도 보면 전담 다 전담인력 이러한 부분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 자격이 안 된다면 다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해서 하고 사회복지사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에 관련되는 것은 조금 부적합 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취업상담사 자격이 충분히 있어야만 될 거예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것이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누구라도 민원이라도 발생할까봐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과장님 의견이 저와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그쪽에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해서 직원을 채용했어요. 작년에 취소한 새로 일하기센터 일단은 전문성 있는 사람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31명을 군에서 공무원 증원 시킨다는 것도 보면 전담 다 전담인력 이러한 부분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 자격이 안 된다면 다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해서 하고 사회복지사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에 관련되는 것은 조금 부적합 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취업상담사 자격이 충분히 있어야만 될 거예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것이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누구라도 민원이라도 발생할까봐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지금 다른 부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탁하는 부분에서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10여 년간 이상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계속 단체회원들 중에서도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와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 또 신문에 크게 보도되는 것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런데 그 부분도 계속 단체회원들 중에서도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와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 또 신문에 크게 보도되는 것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저는 우리가 주민복지과 와 가지고 여러 번 면접도 보고 했는데 공모로 해서 우리가 면접을 정식으로 봐 가지고 미흡한 사람은 도저히 별도로 뽑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김태금 위원 그래서 이 조례 부분에서 약간 빗나가서 위원장님!
추가 질문을 조금만 할게요.
그 여성단체에다가 위탁을 다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성회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여성회관 건물만 위탁이라는 문구지 여기에 경력단절 경제활동 이 부분도 여성단체한테 위탁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회교육도 우리 여성단체한테 위탁을 줬다는 부분인데 이게 사무국이 구성이 안 돼 가지고 내실적으로 행정을,
추가 질문을 조금만 할게요.
그 여성단체에다가 위탁을 다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성회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여성회관 건물만 위탁이라는 문구지 여기에 경력단절 경제활동 이 부분도 여성단체한테 위탁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회교육도 우리 여성단체한테 위탁을 줬다는 부분인데 이게 사무국이 구성이 안 돼 가지고 내실적으로 행정을,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것은 위탁이라는 것은,
○위원장 정완진 지금 본 질의하고 상의하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9.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
10. 예산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14시00분)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관광과장 박상목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슬로시티 권역확대 실시 및 슬로시티 재인증에 따라 슬로시티 운동과 사업의 범위를 예산군 전체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슬로시티 주민위원회 설치, 슬로시티 관련 사업과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슬로시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쪽, 참고사항 중에서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정의로 제1호 “슬로시티”란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의식 운동을 의미한다.
제2호 “슬로시티 지역”이란 군민이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슬로시티 연맹에서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은 지역으로 예산군 전역을 말한다.
제3호 “슬로시티 사업”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제4호는 “방문자센터”란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는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항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슬로시티 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4쪽, 제5조 슬로시티 사업은 제1항 군수는 슬로시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슬로시티 사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1호 슬로시티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제3호 친환경 농업을 통한 슬로푸드 연구 및 개발, 제4호 슬로시티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제7호 그 밖에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5쪽, 제6조는 주민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슬로시티 주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제1호는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심의와 자문을 하고, 제2호는 슬로시티 관련 행사, 주민교육, 공청회, 선진지 견학 등을 참여하며, 제4호는 슬로시티 협력기업 및 마을 공동체 관련 단체와 교류·협력을 한다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회의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분야, 전통문화, 예술분야, 관광산업분야, 주민교육·훈련분야 등 슬로시티 사업별로 각 5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 제5항을 보시면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규정하였고, 제9조 위원의 해촉,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 회의록, 제13조 운영세척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예산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군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에게 자긍심을 준 사람 및 단체를 표창하기 위해 수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중에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수여대상 제1항은 현행내용을 재정비한 것이고,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 또는 재외동포로서 군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에게 자긍심을 준 사람에게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시상부문에서 제5호를 신설하여 특별부문 1명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슬로시티 권역확대 실시 및 슬로시티 재인증에 따라 슬로시티 운동과 사업의 범위를 예산군 전체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슬로시티 주민위원회 설치, 슬로시티 관련 사업과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슬로시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쪽, 참고사항 중에서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정의로 제1호 “슬로시티”란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의식 운동을 의미한다.
제2호 “슬로시티 지역”이란 군민이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슬로시티 연맹에서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은 지역으로 예산군 전역을 말한다.
제3호 “슬로시티 사업”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제4호는 “방문자센터”란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는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항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슬로시티 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4쪽, 제5조 슬로시티 사업은 제1항 군수는 슬로시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슬로시티 사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1호 슬로시티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제3호 친환경 농업을 통한 슬로푸드 연구 및 개발, 제4호 슬로시티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제7호 그 밖에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5쪽, 제6조는 주민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슬로시티 주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제7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제1호는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심의와 자문을 하고, 제2호는 슬로시티 관련 행사, 주민교육, 공청회, 선진지 견학 등을 참여하며, 제4호는 슬로시티 협력기업 및 마을 공동체 관련 단체와 교류·협력을 한다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회의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분야, 전통문화, 예술분야, 관광산업분야, 주민교육·훈련분야 등 슬로시티 사업별로 각 5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 제5항을 보시면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로 규정하였고, 제9조 위원의 해촉,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 회의록, 제13조 운영세척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예산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군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에게 자긍심을 준 사람 및 단체를 표창하기 위해 수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 중에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수여대상 제1항은 현행내용을 재정비한 것이고,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 또는 재외동포로서 군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에게 자긍심을 준 사람에게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시상부문에서 제5호를 신설하여 특별부문 1명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과 예산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과 예산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슬로시티가 지금 대흥만 하다가 예산군 전체로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슬로시티가 지금 대흥만 하다가 예산군 전체로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이게 처음에 2009년도에 인증 받을 때는 대흥지역만 했는데요. 슬로시티협의회에서 2016년도 4월 6일에 전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해서 그때부터 예산군 전체로 하고 다른 시·군도 다 전체로 태안이면 태안군 전체, 서천이면 전체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2009년도에 인증 받을 때는 대흥지역만 했는데요. 슬로시티협의회에서 2016년도 4월 6일에 전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해서 그때부터 예산군 전체로 하고 다른 시·군도 다 전체로 태안이면 태안군 전체, 서천이면 전체로 다 바뀌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슬로시티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빼고는 없어요.
주민들이 거기 짚신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향토음식 만들어서 판다든지 이런 거 자체적으로 하는 거 빼고는,
주민들이 거기 짚신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향토음식 만들어서 판다든지 이런 거 자체적으로 하는 거 빼고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다 운영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해설사는 군에서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지금 두 명 다, 전에 원래 한 분이 그만 두셔서 한 분 뿐이 없었는데요. 고건축박물관이 사람들이 많이 안 오셔서 우선 거기 슬로시티 지역에다 배치하고 슬로시티 지역에서 해설을 하시면서 사람들 많이 오셔 가지고 출렁다리 거기 좀 해설을 원하면 그쪽에서 오셔서 해설 해주고 같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죠. 저희들 생각은 예산군 전역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군 전체로 하기는 너무 광범위해서 이끌어 갈 수 없을 거 같아서 저희 주민위원회도 20명 내외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설치 할 때 읍면별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넣고 우선 대흥, 응봉, 광시 예당호 권역 주변으로 해서 그쪽 주변으로 해서 이것을 사업 같은 것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 하게 하면 하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설치 할 때 읍면별로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넣고 우선 대흥, 응봉, 광시 예당호 권역 주변으로 해서 그쪽 주변으로 해서 이것을 사업 같은 것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 하게 하면 하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달팽이미술관,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추후에 들어갈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인건비 사무국장이라든지 인건비를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인건비를 줄 수 없는 게 인건비는 법정운영비 법률로 정해져야 인건비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줄 수 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공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 거기 방문자센터라든지 달팽이미술관 공공운영비 하고 그 시설장비 유지비 정도에서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1년에 그렇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하는 것은 인건비 사무국장이라든지 인건비를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인건비를 줄 수 없는 게 인건비는 법정운영비 법률로 정해져야 인건비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줄 수 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공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 거기 방문자센터라든지 달팽이미술관 공공운영비 하고 그 시설장비 유지비 정도에서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1년에 그렇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제가 7대 때 말씀 드려보면 이게 대개 봉사 같은 거 많이 하는 데에서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제가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보류 한 번 시킨 게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한번 과장님도 알아 두실 것이 보조사업을 많이 받은 사람이 봉사한다고 어디에다 기부를 얼마 했다. 그거 주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올리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에서 돈 받아서 난 더 내겠다 그것은 돈도 주고 명예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심사 대상에서 이렇게 규칙에는 없더라도 사실 그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보조 주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심사 올려놓고서 너 심사까지 올라 왔는데 떨어졌다는 것이 부적격 사유로 되면 안 되니까 그 보조 같은 거 많이 받은 사업체나 개인은 이 군민상에 올라오면 안 된다. 이것은 명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2.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1분)
(14시11분)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재무과장 최명락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물 임대인이 6월 1일 이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금년도 7월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서 최대 50%까지 경감하여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가 되겠고, 2쪽입니다.
감면 세목은 7월 정기분 재산세와 거기에 부수적으로 붙는 도시지역분 또 지방교육세를 다 포함하겠습니다.
감면내용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인하 시에는 3개월로 역산해서 그 비율만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감면배제로서 인하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또 고급오락장 또 친족 등 특수관계인간, 임대차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감면 신청을 해야만 실시할 수 있으며 재산세 납부기간 종료 후 신청 시에는 금년도 부과분에서 환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이상이고요.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제218호 1쪽입니다.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신설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강화를 위하여 납세자가 지방세 관련 불복이 있을 경우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무료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지원하는 제도 또 대리인 제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세 기본 조례에 반영 개정코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제8조 3개조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내용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6조에서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에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통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제1항에서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요건이 충족되면 충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상은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항에서는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1항에서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지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선정 대리인은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이나 각종 위원회를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법이나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또 금품·향응을 받거나 청탁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직무수행이 지장이 있다는 경우에는 우대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4항에서는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물 임대인이 6월 1일 이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금년도 7월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서 최대 50%까지 경감하여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가 되겠고, 2쪽입니다.
감면 세목은 7월 정기분 재산세와 거기에 부수적으로 붙는 도시지역분 또 지방교육세를 다 포함하겠습니다.
감면내용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인하 시에는 3개월로 역산해서 그 비율만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감면배제로서 인하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또 고급오락장 또 친족 등 특수관계인간, 임대차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감면 신청을 해야만 실시할 수 있으며 재산세 납부기간 종료 후 신청 시에는 금년도 부과분에서 환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이상이고요.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제218호 1쪽입니다.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신설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강화를 위하여 납세자가 지방세 관련 불복이 있을 경우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무료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을 지원하는 제도 또 대리인 제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세 기본 조례에 반영 개정코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제8조 3개조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내용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6조에서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에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선정대리인 신청·통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제1항에서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요건이 충족되면 충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상은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항에서는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1항에서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지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선정 대리인은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이나 각종 위원회를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법이나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 또 금품·향응을 받거나 청탁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직무수행이 지장이 있다는 경우에는 우대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4항에서는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한시적인 것입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6월 1일 이전 7월분 재산세 부과되면 거기에서 적용할 거거든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죠.
○재무과장 최명락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해서 최대,
○재무과장 최명락 그래서 그 후에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더 계속 지속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뭐 추가대책이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재무과장 최명락 아니 임대료 인하 부분 이것은 6월 1일 이전에 인하부분 최대 3개월 이상 하면 50% 인하 해준다는 거거든요. 상반기 적용하는 것이고 후반기에 상황은 아직까지는 지침이 별도로 없습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재무과장 최명락 아, 제가 계산해보니까 3개월 만약에 50%를 감면 해줬다고 할 경우는 재산세 50%를 감면 해 주는 것이고,
○재무과장 최명락 임대료를 50% 감면해줬을 때,
○재무과장 최명락 예, 3개월 이상 해 줬을 때 50%이고, 예를 들어서 50%를 두 달만 해줬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은 나누기 3, 곱하기 2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3.3%로 재산세를 인하 해주고 뭐 한 달만 해 줬다고 하면 따져보니까 16.6% 이렇게 나옵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아니오.
○재무과장 최명락 그것은 임대료 인하 해준 것을 저희한테 증비서류로 제출해서,,
○재무과장 최명락 거기서 뭐 받았다는 증거서류로,
○재무과장 최명락 아니요, 신청서 계약서는 당연히 소상공인 임대차계약서 의해서 하고,
○재무과장 최명락 그런데 임대인 거래내역서나 통장 입금된 통장사본. 그런 것을 첨부해서 신청서에 첨부해서 내면 됩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지고 또 상호간에,
○위원장 정완진 영수증 하나 써 받아 가지고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임대료로 100만 원인데 5월 달에 임대료를 난 50만 원 받았습니다.” 라고 써서 도장 받아서 갔다 줘야겠네.
○재무과장 최명락 그런 식으로 하여튼 증거가 될 만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지금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 하고 나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문의전화가 그렇게 쇄도 하지는 않고,
○재무과장 최명락 잘해야 몇 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재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7월분 재산세에서 감면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를 조사하는데 6월 1일부터 이 사이에 지금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감면분에 대해서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감면분에 대해서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