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4월 1일 (수)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 56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지 의사직원 김은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의 2에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에 따라 재해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예산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하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재해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안 제4조의 2에 담았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 제4조의 3에 담았습니다.
3쪽,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의 2에 재해·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1항과 2항으로 담았으며, 4조의 3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군수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6쪽,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1차년도인 2020년도에는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에 저희가 42억 원이 필요하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7억 4,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부터 5차년도 2024년까지는 매년 도비와 군비로 7억 4,200만 원씩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휴업·휴직·실업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 및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 근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를 예산군에 둔 사용자와 근로자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재난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예산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조례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제5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군수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예산군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았으며, 제11조에는 노동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담고,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유영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의 2에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에 따라 재해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예산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하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재해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안 제4조의 2에 담았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 제4조의 3에 담았습니다.
3쪽,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의 2에 재해·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1항과 2항으로 담았으며, 4조의 3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군수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6쪽,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면, 1차년도인 2020년도에는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에 저희가 42억 원이 필요하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7억 4,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부터 5차년도 2024년까지는 매년 도비와 군비로 7억 4,200만 원씩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휴업·휴직·실업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 및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 근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를 예산군에 둔 사용자와 근로자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재난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예산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조례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제5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군수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예산군노동권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았으며, 제11조에는 노동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담고,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유영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소상공인 긴급지원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당초에는 4월 1일, 오늘 공고를 하고 4월 6일부터 접수를 하고 저희들이 자체로 심사해서 3일 단위로 전부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와 각 시군이 공히 오늘 공고를 하려던 것을 전부 중지를 하고, 각 시군에서 조례가 통과하면 공고를 하는 것으로 지금 갑자기 변경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기준안은 전체적으로.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도 도지사님이 언론 브리핑을 먼저 해놓으시고, 시군에서는 아직 공고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기본적인 틀은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3월 대비 금년 3월에 2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제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줘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업소는 기록이 남는데 카드를 안 쓰는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의 기준을 어떻게, 기준이 나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 도에 얘기한 것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소상공인 매출액이 전부 90% 이상 감소했으니까 전부 주자고 했는데, 하여튼 감소한 자료가 입증이 안 되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도에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42억 원인데 제가 추측을 해볼 때, 이중에서 최소 30% 이상은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입증자료를 본인이 해야 하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세탁소나, 이발소.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수차례,
○박응수 위원 그것이 분야별로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요. 이것이 42억 원을 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나면 준 대로 안 준만큼도 못한 역효과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이것을 깊이 있게 한번,
○경제과장 박문수 도의 기본방침을 저희들이 준수해야 되고, 이것은 시군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천안, 아산, 당진. 이 정도의 시 단위는 카드 매출액으로 입증이 거의 된다고 보는데 군 단위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차례 군 단위에서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인정을 못하겠다.
○경제과장 박문수 그런데 어쨌든 매출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전 시군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어느 시군에서는 그것을 또,
○박응수 위원 어느 시군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가 나름대로 무엇을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동참한 지자체가 13개. 전체적인 지자체가 42%인가? 몇 퍼센트인가, 지금 퍼센트로 따졌을 때 해서 오늘 아침 뉴스에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군도 타 시군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타 시군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지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이지. 지자체라고 말하면서 지자체가 타 시군만 견줘서 맨날 거기만 쫓아가고 선도적으로 할 것은 선도적으로 하고, 타 시군이 하더라도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것은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쫓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예산군도 타 시군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타 시군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지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이지. 지자체라고 말하면서 지자체가 타 시군만 견줘서 맨날 거기만 쫓아가고 선도적으로 할 것은 선도적으로 하고, 타 시군이 하더라도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것은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쫓아가야 되지 않느냐.
○경제과장 박문수 이번 것은 어쨌든 도비 50 대 50 매칭사업이라,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못 찾아갈 것으로, 한 30% 정도는 최소한 남지 않을까.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정산해서 도비는 반납하게 되면 하는데,
○경제과장 박문수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카드만 하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이라든지 세금발행서, 발행 매출내역 등, 하여튼 본인이 최대한 낼 수 있는 것은 서류를 내면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 인정을 해주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도지사의 정책방향과 또 도의 조례가 먼저 제정이 돼서 우리 예산군에도 도 조례를 준용해야 될 상황인가요?
○경제과장 박문수 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거든요?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위원장 유영배 그러니까 그 표준조례안을 뛰어 넘는, 우리 박응수 위원님이 요구하고 있는 예산군만의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박응수 위원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경제과장 박문수 이제 그 부분을 강선구 위원님이 긴급생계비 지원 관련해서 발의를 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이것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강선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서 사각지대에 대해 전부 보장을 하자. 지원을 하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니까 박응수 위원님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조례를 도의 표준조례안을 뛰어넘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군 조례안을 만들면서 지원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만 대답을 해주시면,
○경제과장 박문수 아니, 지원 조례에 의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주는 것은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같이 50 대 50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주자. 이렇게 해서 같이 협약을 맺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세부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최종확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군 자체로 더 확대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비와 매칭되는 사업이라 도 방침에 의해서 같이 저희가 따라가야 됩니다.
○위원장 유영배 도 표준조례를 준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결국 이런 얘기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위원님 이해를 하셨습니까?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은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은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3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3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경제과 2020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119억 4,700만 원보다 144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64억 200만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예산 63억 4,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도비 송금액 81억 59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이어 각 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통시장 방역물품 구입 지원비로 도비 1,136만 6,000원이 내려와서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도비 7,800만 원이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긴급생계지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 군비로 이번에 소상공인 및 실업자 생계비 지원 접수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해서 소상공인 생계지원 4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과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은 42억 원. 도비, 시군비 50%씩. 42억 원의 산출근거는 2017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5,542업체 중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로 해서 저희가 4,238업체를 추정하였으며,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20년 2월 실업자 1,622명을 추정하여서 1월 실업급여 수급자 575명을 뺀 1,000명 정도 10억 원으로 50 대 50을 했습니다. 지급방법은 소상공인은 전액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하고, 실직자 등에 대해서는 현금 50%, 예산사랑상품권 50%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고 오늘 충청남도와 각 시군이 동일하게 4월 1일 공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례 공포 전에 공고 및 접수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으로 지금 전 시군에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에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난번에 성립전예산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81억 59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실직자 등 긴급생계지원으로 저희가 도비, 군비 5억 원씩 해서 10억 원을 예산서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2020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119억 4,700만 원보다 144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64억 200만 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예산 63억 4,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도비 송금액 81억 59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이어 각 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통시장 방역물품 구입 지원비로 도비 1,136만 6,000원이 내려와서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도비 7,800만 원이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긴급생계지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 군비로 이번에 소상공인 및 실업자 생계비 지원 접수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해서 소상공인 생계지원 4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과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은 42억 원. 도비, 시군비 50%씩. 42억 원의 산출근거는 2017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5,542업체 중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로 해서 저희가 4,238업체를 추정하였으며,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20년 2월 실업자 1,622명을 추정하여서 1월 실업급여 수급자 575명을 뺀 1,000명 정도 10억 원으로 50 대 50을 했습니다. 지급방법은 소상공인은 전액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하고, 실직자 등에 대해서는 현금 50%, 예산사랑상품권 50%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고 오늘 충청남도와 각 시군이 동일하게 4월 1일 공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례 공포 전에 공고 및 접수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으로 지금 전 시군에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하단에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난번에 성립전예산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81억 59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실직자 등 긴급생계지원으로 저희가 도비, 군비 5억 원씩 해서 10억 원을 예산서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경제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이것을 지금 저희가 별도자료 주신 것을 보면 기간이 4월 15일 이후에 하게 되면 보름 정도 전부 밀리는 것이겠죠? 그러면 접수를 지금 예산군 생활체육관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그러니까 저희가 우편으로도 접수를 하고, 담당자 이메일로도 받고 직접 방문도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신청서라든지 증빙서 관계 때문에 최소 1번 이상은 나오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잘 모르시거든요.
○강선구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경제과와 재무과에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이 있어요. 기획담당관에서 의회 담당하시는 직원분은 계속 제가 이야기해서 아실 것이고,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인데, 이것 산업분류코드 표준분류 해서 중분류코드 다 가지고 있다면서요? 경제과와 재무과에. 그러면 그것을 해서 코드에 업체별로 리스트가 쫙 있으면 그것을 세무서에 해서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중분류코드 있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이나 답변을 저희한테 한 거잖아요? 의회에,
○경제과장 박문수 그런데 소상공인은 자료를 저희들이 충청남도에서 국세청에 의뢰해서 작년도 매출액과 이런 자료를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비공개 대상이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또 어차피 받아서 내야 됩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 업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의 개인 매출에 대해서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세부내용을 보자고 해도 기업 유지비밀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소상공인 그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매출실적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2020년에 살고 있는데 17년도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로 얘기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기준자료를 하면서 예산군에 42억 원, 실직자는 10억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초자료에 의해서,
○경제과장 박문수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은 도에서 긴급대책회의를 4차에 걸쳐서 한 자료를 발췌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아까도 위원님 잠깐 저쪽 위원회 가셨을 때, 박응수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42억 원 중에서 30% 이상은 남을 것 같아요.
○강선구 위원 자, 다시 제가 처음부터 얘기해볼게요.
재무과와 경제과에서 예산군에 있는 총 사업체에 대해 중분류코드로 해서 업종별로 구분을 했다고 했어요. 그 자료가 현실적으로 있어요? 있다고 저희한테는 두 번이나 행감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있어요?
재무과와 경제과에서 예산군에 있는 총 사업체에 대해 중분류코드로 해서 업종별로 구분을 했다고 했어요. 그 자료가 현실적으로 있어요? 있다고 저희한테는 두 번이나 행감을 통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위원 여러분!
강선구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그동안 정회를 선포하고 나서 우리가 난상토론을 했든, 강선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관철이 돼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도와주는 그런 업무를 우리 예산군 행정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펼쳐달라는 그런 안을 수용해주시기를 바라고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그동안 정회를 선포하고 나서 우리가 난상토론을 했든, 강선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관철이 돼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도와주는 그런 업무를 우리 예산군 행정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펼쳐달라는 그런 안을 수용해주시기를 바라고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환경과장 이덕효입니다.
환경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 1억 2,0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똑같은 사업명으로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할 때, 원래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했었어야 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바로 잡기 위해서 시설비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청소관리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국비, 군비로 해서 2억 4,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환경부와 도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대형 노면청소차량이 있습니다. 그 청소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환경부의 지침이 저희는 경유차거든요. 대형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해서 소형밖에 지원을 못하겠다. 그렇게 사업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내년에라도 대형차를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환경부 방침이 전기차로 다 바꾸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번에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맑은누리센터 시설위탁관리비로 1억 원,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 1억 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사업장 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소비자물가 인상률과 기타경비를 해보니 사업비가 조금 남아서 금번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로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 1억 2,0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똑같은 사업명으로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할 때, 원래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했었어야 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바로 잡기 위해서 시설비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청소관리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국비, 군비로 해서 2억 4,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환경부와 도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대형 노면청소차량이 있습니다. 그 청소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환경부의 지침이 저희는 경유차거든요. 대형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해서 소형밖에 지원을 못하겠다. 그렇게 사업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내년에라도 대형차를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환경부 방침이 전기차로 다 바꾸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금번에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맑은누리센터 시설위탁관리비로 1억 원,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비 1억 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사업장 별로 계약을 하다 보니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소비자물가 인상률과 기타경비를 해보니 사업비가 조금 남아서 금번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환경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정유통과장 이종욱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유통과는 금번 추경예산에 1억 1,78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예산이 461억 8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가소득 안정사업에서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농가소득안정으로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 따른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체계 관리사업에서 7,968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밑에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으로 국비, 기금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3월에 최종 국비사업이 결정돼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사업을 성립전으로 해서 5,373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험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 5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사업육성으로 부직포활용 친환경 고추생산 지원사업의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용작물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은 인삼재배사업인데 지난해 연말에 가내시 했을 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도비가 최종 감액 결정이 돼서 9,25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학교급식식품관리에서 푸드플랜 종합실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국비 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비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유통과는 금번 추경예산에 1억 1,78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예산이 461억 8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가소득 안정사업에서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서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농가소득안정으로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 따른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체계 관리사업에서 7,968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밑에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으로 국비, 기금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3월에 최종 국비사업이 결정돼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지원사업을 성립전으로 해서 5,373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험금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 5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사업육성으로 부직포활용 친환경 고추생산 지원사업의 사업신청이 저조해서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용작물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은 인삼재배사업인데 지난해 연말에 가내시 했을 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국도비가 최종 감액 결정이 돼서 9,25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학교급식식품관리에서 푸드플랜 종합실행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국비 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비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과수특작팀장 임병기 220㎡에 한 롤 정도,
○과수특작팀장 임병기 롤 하나입니다.
○과수특작팀장 임병기 가격이요?
○과수특작팀장 임병기 규격에 따라서 다른데 5만 원에서 8~9만 원 정도.
○과수특작팀장 임병기 회사가 다르고 규격이 0.8m에 200m짜리, 0.9m에 200m. 재질이나 60g이냐 80g이냐에 따라서 여러 종류입니다.
○과수특작팀장 임병기 2~3년 정도 재활용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2.5롤 정도?
○과수특작팀장 임병기 1186개니까 1200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응수 위원 이것을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나름대로 기술센터나 어디와 해서 좋은 품질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을, 지금 개인 구매죠? 다 많지도 않은데 그렇게 했을 때 품질도 일정하게 가고,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가격도 다운될 수 있고, 어차피 보조금도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과수특작팀장 임병기 입찰을 해야 되는데.
○박응수 위원 입찰을 하든지, 기준을 딱 해놓고 입찰을 해서 필요한 농가에 그렇게 해서 주면 가격도 내려가고, 농가들도 구입하기 쉽고 그럴 것 같은데, 한번 그 부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이 다 안 들어갔다는 것이 의문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조사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보면 보조를 받으나, 안 받으나, 내가 현찰을 주고 사나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보조사업이 보조금을 만들어 놓고, 농약도 똑같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적은 것 같아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검토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이것이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연 초에 선정이 돼서 3,500만 원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3,500만 원 계상하고 거기에서 군비를 3,500만 원을 감액해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아닙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국비를 3,5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선정돼서 국비 받은 만큼의 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2020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8,357만 원을 감액한 343억 8,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입니다.
헬기 임차료를 예산과목 변경한 사항으로 당초 사무관리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1,120만 원을 감액한 2,88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은 우리 군 내포에 있는 축산농가가 3농가밖에 없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한 농가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변경내시로 9,000만 원을 감액해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정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330만 원을 감액한 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회 예산군수배 예당낚시대회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8,357만 원을 감액한 343억 8,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입니다.
헬기 임차료를 예산과목 변경한 사항으로 당초 사무관리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1,120만 원을 감액한 2,88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은 우리 군 내포에 있는 축산농가가 3농가밖에 없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한 농가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변경내시로 9,000만 원을 감액해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정화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330만 원을 감액한 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회 예산군수배 예당낚시대회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 1,20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취약지역 대용량 지하수시설 개량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딴산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균특 1억 4,000만 원이 추가로 와서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3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7,140만 원이 계상됐고, 신호기 설치사업으로 2억 1,45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및 교통행정 개선사업입니다.
방역물품 구입으로 5,819만 5,000원이 이번에 도에서 보조내시 됐고,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으로 3억 4,051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택시 근무여건 개선사업으로 2억 8,74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별도로 내려온 것이고,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사업 3억 4,051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승객이 급감하여 운송수익금이 감소한 운수업체 버스와 택시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등 특별재정지원을 통한 운수업체의 경영난 악화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남도에서 2020년 3월 20일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과 택시 근무여건 개선사업을 가내시 하여 금회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20년 3월 30일 최종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버스업체에 특별재정기금을 지원하며, 법인 및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긴급 생계비지원을 통한 택시 근무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버스의 경우 한 대당 약 700만 원을 지원하며 택시의 경우는 운수종사자당 100만 원씩 지급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 1,20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취약지역 대용량 지하수시설 개량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딴산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균특 1억 4,000만 원이 추가로 와서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3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7,140만 원이 계상됐고, 신호기 설치사업으로 2억 1,45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및 교통행정 개선사업입니다.
방역물품 구입으로 5,819만 5,000원이 이번에 도에서 보조내시 됐고,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으로 3억 4,051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택시 근무여건 개선사업으로 2억 8,74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별도로 내려온 것이고,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해서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사업 3억 4,051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승객이 급감하여 운송수익금이 감소한 운수업체 버스와 택시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등 특별재정지원을 통한 운수업체의 경영난 악화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남도에서 2020년 3월 20일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과 택시 근무여건 개선사업을 가내시 하여 금회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20년 3월 30일 최종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버스업체에 특별재정기금을 지원하며, 법인 및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긴급 생계비지원을 통한 택시 근무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버스의 경우 한 대당 약 700만 원을 지원하며 택시의 경우는 운수종사자당 100만 원씩 지급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택시는 지금 종사자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있거든요. 개인택시는 166명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 법인택시는 현재 71대가 있는데 사실 회사에 사납금을 지출하기 때문에 법인이나 이런 데에 먼저 주고 법인에서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50~60% 더 떨어졌다고 하는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것은 카드로, 먼저 경제과장님 말씀대로 2019년도 3월부터 2020년,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버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60~70%로 말을 했는데 근거자료는 세무서에서 카드실적을 해서 확인해서 매출액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버스는 대당 700만 원 정도 기준을 잡고 일단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예산교통.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원가산정용역은 해마다,
○강선구 위원 아니, 원가산정용역 때 보면 이 1분기가 매출이 적을 때예요. 그때 보면 매출 추이가 이렇게 월별로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적을 때여서, 왜냐하면 어르신들 농한기 때 그냥 마을에 계시고 읍내에 잘 안 나오시거든요. 겨울에 춥다, 어떻다 하셔서. 그러면 올해와 전년도와 비교해봤을 때 매출액 추이가 확실하게 나타나냐는 것이죠. 그 범위가 얼마만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50~70%까지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주요 원인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죠. 사실적으로 아예 안타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나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50~70%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아까 말씀대로,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대당 버스 700만 원 정도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기준을.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현재 농어촌버스만 해당이 되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강선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와 서천군이 유난히 경영상태가 안 좋아요. 운행거리는 많고 수익은 낮고. 그런 데에 비해서 아산이나 시 단위는 그래도 여기는 수익노선이 많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재원 때문에 그러신 것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어린이보호구역은 표지판 같은 것, 미끄럼 방지시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그것은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내려올 것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표지판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카메라가 지금... 수덕초등학교 한 군데만 있는 것으로, 지금 카메라 무인단속 설치가 수덕초등학교는 하나고 나머지는 3개소를 이번에 사업을 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무인카메라 설치사업이 현재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3개소를 별도로 하고,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여기에 보면, 130페이지에 보면 무인단속장비 설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그것이 지금 보성초등학교, 오가초등학교, 덕산초등학교 3개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과속방지턱과 교통표지판을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두 군데. 덕산 베이비한내어린이집과 신암면 제일유치원 앞에. 이것이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사업을 찍어서 내려와요. 교통안전관리공사에서,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열두 군데입니다. 열두 군데.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신호기 설치할 데가 지금 열두 군데인데요. 이것이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 충남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행안부는 공모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충남도에서는 자체적으로 도비와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올해는 무인단속기, 속도기를 3개소를 했는데 수덕초등학교만 한 군데 있고, 앞으로 전부 다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노인보호구역이 12개소를 해야 되는데 덕산, 대흥, 봉산, 웅산, 그 다음에 평촌, 양신, 응봉, 고덕, 신양, 용동리, 그 다음에 대술, 대흥, 수덕초등학교. 그렇게 노인보호구역 열한 군데를 지금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지금 성립전예산이 되면 올해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먼저 성립전예산 편성 설명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135쪽, 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62억 2,062만 5,000원으로 기정액 698억 9,962만 5,000원에서 36억 7,900만 원이 감소됩니다. 상수도식수 관리에 대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구간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으로 시설비 17억 6,500만 원을 증액해서 감리비는 2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현재 공사와 감리용역이 입찰 진행 중이고, 7월 착공 계획이므로 대술지구를 사업비 조정한 내용으로 시설비는 17억 원을 감액하였고, 감리비는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은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13억 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감리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에 예산읍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2월 24일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매칭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8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금년 1월부터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35억 120만 원을 감액하고, 137쪽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같은 금액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153쪽,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예산서부터 157쪽, 지출예산서는 2020년 1월부터 하수도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163쪽부터 166쪽까지 하수도특별회계 2020년 본예산 반영내용을 삭감하고 신규 계상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5쪽, 수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62억 2,062만 5,000원으로 기정액 698억 9,962만 5,000원에서 36억 7,900만 원이 감소됩니다. 상수도식수 관리에 대술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구간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으로 시설비 17억 6,500만 원을 증액해서 감리비는 2억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현재 공사와 감리용역이 입찰 진행 중이고, 7월 착공 계획이므로 대술지구를 사업비 조정한 내용으로 시설비는 17억 원을 감액하였고, 감리비는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은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13억 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억 원을 감액하였고, 감리비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에 예산읍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2월 24일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매칭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8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금년 1월부터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35억 120만 원을 감액하고, 137쪽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같은 금액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153쪽,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수입예산서부터 157쪽, 지출예산서는 2020년 1월부터 하수도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163쪽부터 166쪽까지 하수도특별회계 2020년 본예산 반영내용을 삭감하고 신규 계상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수도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리스트요?
○강선구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 공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것이다. 하수도기업에서 대개 보면 관로, 아니면 처리시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산평가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열람을 할 수 있게 협조해주셨으면 좋겠고, 없다면 검토를 해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에도 지금 당장은 아니고 추후에라도 자본금 형태의 산입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 또 이번과 같은 사태에 있어서 자금충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을 만한 자본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라도 꼭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 또 이번과 같은 사태에 있어서 자금충격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을 만한 자본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라도 꼭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자산내역은 저희가 작년에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히 운영을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운영을 하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평가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한번 해보면서 저희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태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태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170만 원을 증액하여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퇴비부숙도 판정지원으로 2,170만 원을 하였고, 기간제인건비로 기간제등 보수로 1,0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144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숙도 측정용 키트 구입을 968만 원, 분석시약을 1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170만 원을 증액하여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퇴비부숙도 판정지원으로 2,170만 원을 하였고, 기간제인건비로 기간제등 보수로 1,0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144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숙도 측정용 키트 구입을 968만 원, 분석시약을 1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 및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 및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