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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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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3월 31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3.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3.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정각 개의)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의정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꽃 소식과 함께 활기가 넘쳐야 할 계절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한 코로나 관련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과 이와 연계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2020년 3월 2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감염병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매출 감소, 실직, 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에게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필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발굴조사와 지원 대상에,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 및 지원방법에, 안 제7조와 제8조에 지원신청과 지원결정 및 조사에, 안 제9조와 제10조에 이의신청과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매출 감소, 실직, 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에게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우 위원입니다.
  제4조에 지원 대상을 보면 제2항에 얘기치 못한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명목이 애매해서 예기치 못한 사업실패. 이것이 어떻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만 긴가 아니면,,
강선구 의원  그 이 조례안을 타 시군 조례안과 비교를 해서 보면 이미 타 시군에서도 예기치 못한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포괄적인 범위 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 조례안에서처럼 지원방법, 지원신청 과정에 있어서 별도 외  기초생활 저희가 자료 조례안 5페이지, 제8조 제4항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신청, 변경, 중지, 현장 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있어 가지고 별도의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예산의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 항을 뒤에다가 언급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좀 포괄적이라 한번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이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지금 발의하시는데, 기준은 지금코로나19 외에 다른 어떠한 긴급 재난 같은 거 있을 때도 이 근거로 만들 거예요?
강선구 의원  저희가 타 실과에 보면 사회재난 관련된 조례안이 이미 안전관리과에서 제정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해서 어떠한 저희가 예전 과거에 이리역 폭파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긴급한 사회적 재난상황으로 국가에서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 것입니다.
김태금 위원  예.
강선구 의원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소득은 없으나, 뭐 자기에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그냥 어떤 의료보험이라든지 어떤 사회보장제도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산에 인정은 되나,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법에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유에서 말씀 드렸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항상 금번과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위기에서만 이 조례안을 그때그때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좀 운영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페이지 제11조에 보면 이런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수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민에 긴급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따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에서 금번 조례는 한시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꾸준히 기해야 되는 것이다, 해서 차후에도 계속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 행정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다음에는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재난도 있지만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한다면 이것이 발병 기준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지원이 시작될까요?
강선구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번 저와 두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금번 조례안은 꼭 코로나19라고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금번 조례상에 있어서와 같은 경우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조례안 제8조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예산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안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감염병 위기단계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됐다든지 어떤 내부적인 세칙과 규칙이 정해져야 될 것으로 예견되나, 이런 것이 어떤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에서 통제 범위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그를 통해서 예산군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위기 생활안정기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코로나19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것이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는 어떤 별도의 운영에 숨통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일단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태조사에 기준점이 발병한 2월이라든가 뭐 지금 격상이 돼 가지고 심하게 되는 뭐 3월 기준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을 지금 제가 궁금하거든요?
강선구 의원  다시 한번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는데 있어서 금번 조례안에 있어서 다양한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 해 주실 거라고 보는데, 지금 김태금 위원님께서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감염병 발병 월일이라고 한 것에 있어서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강선구 의원  이 국민기초생활지원보장법 제20조에 따라서 예산군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여기서 심의 의결을 거쳐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태금 위원  예.
강선구 의원  그러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관에 민간에 있는 전문위원님들이 더 참석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의 체감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 드리지만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어떤 가이드라인이 명백하게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번 조례안이 제가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 드리는 것은 사회재난에 관련법이라든지 아니면 긴급 구호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법이 사각지대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시면 약간 유동성을 가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되는 거예요?
강선구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지금 생활보장위원회가 지금 가동 중인가요?
강선구 의원  이것에 있어 가지고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가지고 좀 약간 시간이 걸리기는 하나 뭐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이 행정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과부하를 과중시키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행정에서 준비하는 동안 함께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우선 조례에 제정 목적이 먼저 발의했던 거 하고는 상이하게 많이 바뀌는 차원이 있는데 그 목적이 일단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강선구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 조례에 의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올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빨리 마련해서 생활보장위원회라든가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빨리 이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의원  예, 제가 좀 답변 중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5페이지, 제8조 제3항에 보면 생활안전보장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으나 금번 같은 긴급한 상황 조례안 5페이지입니다.
   제8조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충청남도 이하 “도”도내 시군이 협의하여 도내 주민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첨부를 하였는데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위원회 지금처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선지급 하고 후,
강선구 의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아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안대로 긴급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라 와 있는 소상공인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강선구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것하고 중복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강선구 의원  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근로자 그리고 소상공인과 관련된 조례개정안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범주에 대해서 굉장히 현미경 식으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도 김태금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 드린 것처럼 사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령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처럼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서 염려하시는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하여튼 뭐 좋은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예산군민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예.
○위원장 정완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최근 들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서 공적지원 누락 대상자 등이라든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조사 발굴해서 재원이라든가 순군비를 기 확보해놓았다가 조사 발견 즉시 형평성 있게 복지지원 목적으로 기존 예산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었으나, 이번에 통합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이 조례를 지원 누락 대상자를 최소화 하는 등 앞서가는 복지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코로나19하고 관련 됐다기보다도 코로나19라든가 뭐 각종 자연사회재난 긴급상황이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누락자를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조사해서 기존에 재원을 확보해 놨다가 즉시 우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구성 돼 있거든요. 거기서 심의 해 가지고 즉시 지원 해줄 수 있는 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당초에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의원 발의로 하게 됨으로써 이것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제가 안을 같이 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17분)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3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7억 원이 증가된 8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된 내용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대응 인건비를 2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풀인건비가 6,000만 원 있습니다만, 그동안 도로변 제초제 인부임이라든가 환경인부임에서 2,500만 원 사용했고, 3,5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방역인부라든가 이런 거 신규 인건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용역 종합용역 추진입니다.
  당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2단계 균형발전사업 10건 등 전체 12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현재 잔액이 300만 원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타당성 용역 등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 및 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코로나19대응에서 8억 1,400만 원을 집행해서 현재 9억 8,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또 여름철이 되면 재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예비비에 17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전체 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기획담당관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군정종합용역 추진 5,000만 원 세운 거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김만겸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실래요?
  이것이 먼저 삭감됐던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니, 그건 저기죠. 중장기발전계획.
김만겸 위원  이것은 뭐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것은 풀로 쓰는 것인데요. 각 부서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소액으로 하는 것인데 보통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 전체 충청남도 2기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그 예산하고, 거기에 10건, 또 각 부서에서 보면 옥계저수지 수질종합용역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2,000만 원 안쪽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하는 것이 있거든요.
  공모사업 같은 거 이것을 풀비로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게 금년도 전체 12건에 대한 것을 했는데 1억 4,7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현재 잔액이 300만 원 남았기 때문에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을 했다가 그것은 1억 5,000만 원 삭감 됐는데 하반기에 별도로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그것은 할 계획이고, 이것은 각 부서에서 쓰는 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 할 때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계속 사업을 하려면 본예산에서 세워서 써야 맞는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왜냐면 공모사업 같은 게 지금 얘기치 않은 게 나오기 때문에 실과에서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풀로 세워 가지고 실과에서 필요한대로 해 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유동적이겠네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맨 밑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봉현 위원  이것이 18억 원에서 17억 원이,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증 됐습니다.
김봉현 위원  증이 됐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예산이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 이것은 지금 그것은 먼저 말씀드렸지만, 전체 이번에 추경할 때 세입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은 상반기 동안에는 행사성 경비가 취소되고 그것을 감시키고, 또한 계속비사업에서 쪽에서도 금년 하반기까지 예치했을 경우에 집행을 못한 부분을 삭감시켜 가지고 47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47억 원 만들고 나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 29억 원 하고 나머지는 지금 말대로 인건비성 2억 원하고 그 나머지는 거의 다 성립전 같은 거 하고 17억 원 정도는 왜냐하면 나머지를 재난예비비로 편성 해 가지고 왜냐면 코로나19가 기약이 없기 때문에 현재 당초 18억 원을 세웠던 것이 현재 8억 원을 집행하고 9억 8,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하고, 또한 여름철에 보면 재난·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예측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충분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가용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김봉현 위원  아니,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된다고 했을 때는 이 다음번에 추경이 다시 또 올라오게 되나요? 이것 말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만약에 이것이 소진이 된다면 다음 추경에 또 더 확보해야죠. 
  왜냐하면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우선 급한 대로 이것을 써야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봐서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여건이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19도 그렇고 여름 장마철이라든가 그 때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더라도 쓰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다음 추경에 다른 세출구조를 변경해 가지고 더 확보해야 되지요. 
김봉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것이 용역비가 풀경비라고 그랬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위원장 정완진  아까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공모사업이 더 늘어나고 이래야 되고 풀경비는 필요하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연중 공모 건수가 대충은 나오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도나 부처에서 연 초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위원장 정완진  먼저 예산안 할 때도 우리 군에 이 용역비가 너무 많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용역비요.
○위원장 정완진  전체적인 용역비가 예산군에서 전체적인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것은 좀 계산 안 해 보았는데요.
○위원장 정완진  이것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이 1차에서 풀경비로 5,000만 원을 증액을 했다가 또 2차 추경에 또 올라 올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게 왜냐면 저희들은 부서에서 어떤 계획안에 대한 용역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면 단위가 보통 크거든요. 저희들도 지난해 금년 당초예산에 중장기발전계획 3억 원을 요구했다가 1억 5,000만 원 삭감 돼 가지고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이 건은 뭐냐면 이 풀용역비라는 것은 각 부처에서 지금은 그냥 주는 게 없어요. 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타당성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안 쪽으로 해 가지고서 왜냐면 공모사업을 제안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타당성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위원장 정완진  이것이 예측하기 힘든 것은 이해는 하는데,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여기에는 없어요.
○위원장 정완진  해야 되는데 사사건건 뭐 조그마한 사업이고 뭐고 다 공모를 준다고 그러니까 공모사업비가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니요, 그것은 각 부서에서는 소규모 사업은 직원들이 하고 이것은 정부부처에서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공모해야 용역은 조그마한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것은 용역을 안 줘요. 그것은 직접 설계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아니 용역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간다는 것도 있다면서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것이 뭐냐면 기본실시계획이 아니고 어떤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완진  이것이,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장 정완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본예산에 할 때 총체적으로 예산군에 올 용역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될 것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증액만큼 본예산에 올라와서 예산을 세우면 좋은데 수시로 추경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한 저기를 하는 거예요. 예측을 그렇게 못하시나?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왜냐면 당초 1억 5,000만 원을 세웠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풀용역비 이건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금년도는 뭐가 썼냐면 2단계 균형발전사업 10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 기본계획하고 각 부서에서 공모하는 사업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뭐 용역비가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소소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왜냐면 용역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을 정부에서 공모할 때 거기에 대한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예측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사실은 공모할 때 용역사에서 용역조사 한 것을 올리면 지정되기가 쉬운데 공무원이 다 해서 짜서 올리면 다 떨어지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것이 공모라는 게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기본 핵심적인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은 연계성이 있고 사업을 맞추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핵심적인 내용을 두되 용역사가 거기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건수가 오히려 많아야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총액은 260억 7,4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5,429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통계청에 위탁을 해 가지고 대행통계를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통계청하고 추진과정에서 협의하다 보니까 이것이 대행이 어렵다하는 통계청의 답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에 1,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으로 해 가지고 4,429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입찰을 하고서 남은 잔액을 금번에 반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75쪽,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재료비로 경로당 409개소 복지시설 방역물품 구입비로 물품이 마스크하고 손소독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2,771만 7,000원, 도비 1,846만 원 해 가지고 4,617만 7,000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보조비로 복지시설 방역비입니다. 
  이것은 지역자활센터 외 41개 시설에서 직접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주면 자기들이 구입해서 쓴다고 해 가지고 691만 5,000원을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6쪽, 상단부를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45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삭감사유는 중학생은 도에서 이것을 일괄로 지원해 주었고, 또 고등학생은 교육체육과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중복됐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18억 4,512만 1,000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 50%이내 소득 분 해 가지고 3,300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액 국비로 이것을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시면 아동양육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9억 2,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3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7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2,250명인데요. 2,250명에 대해서 4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을 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7쪽, 상단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4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해서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생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2020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내용은 2020년 3월 2일 광시면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행안부 주최에서 하는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5,000만 원을 국비 받고 또 군비 5,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원은 사업인데 그 바람에 국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주민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76쪽에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하고요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이것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것이 아동양육한시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100% 지원해주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9억 2,600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다 바꿔서 그렇게 해서 지원 해 주는 겁니다.
김봉현 위원  저소득층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봉현 위원  저소득층?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저소득층도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품권을 발행 중에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산군에는 아직 상품권 가맹점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아동양육한시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만7세미만 아동들을 지원해 주는 카드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봉현 위원  그건 카드에다가 현금으로도 쓸 수도 있고 이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분은 카드에다가 충전을 시켜 주고 나머지는 예산사랑 상품권으로 주면 낫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것은 한시적으로 9억 2,600만 원 나왔기 때문에 월 40만 원씩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상품권 가맹점에 다 예약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곧 나오는 대로 그렇게 지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봉현 위원  지금 예산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100% 지급을 해주면 또 이제 지역이 한정 돼 있잖아요, 예산에서만 쓸 수 있고, 그런데 충전을 해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원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발행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 해 주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그거 지역사랑 상품권 그것으로 지급해 주면 그것은 사용기한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기한은 3개월에서 6개월 그렇게 지금 잡아놨어요.
  지금 과정을 예약 해 놔 가지고 한 15일 있으면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아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예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해 줘도 되는데 아이들 용품 같은 거, 아이 한시적인 그 만7세미만 해 주는 것은 카드가 지금 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부모님이 갖고 있는 카드가 있잖아요? 그 카드에다가 어느 일부분을 충전을 해 주고 어느 일부분은 상품권으로 지급 해줬으면 좋겠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봉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품권 인쇄비도 꽤 나오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것은 20% 더 주는데도 있고 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위원장 정완진  그 예산은 9억 2,6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것은 포함 안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것은 어디서 부담을 해요, 군에서 부담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일단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지금 예산군만 주는 돈이 아니고 전 국민을 상대로 애기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것이 상품권을 준다는 것도 목적에 맞기는 해 예산군에서 예산군에 써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군 있는 사람이 홍성군에 가서 쓸 수도 있고, 홍성군 사람이 예산군에 와서 쓰고 다 이렇게 이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이것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인쇄비까지 줘 가면서 상품권으로 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현금으로 줘도 더 잘 쓰지 상품권은 사실은 줘 보니까 홍보도 덜 돼 있고 쓸 줄 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이것을 어디 가서 사용해야 하는지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가맹점도 가맹점이라고 붙여 놓은 데도 없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가맹점 신청을 했거든요. 
  그 스티커를 붙여 놓기는 붙여 놓았는데 이것이 뭐냐고 다 물어보고 사실은 잘 몰라요. 홍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고려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런 경우는 가맹점이 별도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어디서나 예산군내에 쓸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정완진  그런데 안 받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위원장 정완진  안 받아요. 이건 돈 아니라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것은 그렇게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지금 해 놨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건 고려 좀 해 보시고 굳이 인쇄비까지 지불 해 가면서 굳이 해야 되나 판단을 좀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위원장 정완진  인쇄비도 수월찮게 나올 텐데.
김봉현 위원  이번에 그러면 4월 6일부터 이 예산사랑 상품권 이것이 또 한시적으로 4월 말일까지 20억 원 발행을 하잖아요?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또 별개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것은 다른 겁니다.
  각 부서마다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지금 일단 국비로도 이렇게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예산사랑 상품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이제 위원님들께서는 현금도 말씀하시는데 일단 현금은 유통기간이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하면 예산사랑 상품권으로 좀 많이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사랑 상품권 이것은 경제과에서 지금 발행을 해서 각 부서로 나눠 주나요? 저기를 하면, 이 지원을 해 준다는 하는 부서에.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거기에 다가 일단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발행하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지급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가맹점 수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금 현재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가맹점을 전체 지정 안 해 놓고 어디서나 쓰면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김태금 위원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이것이,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김태금 위원  무조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그게 아닐 텐데, 왜 그러냐면 농협에 가맹점으로 돼야 만이 아무리 상점가에서 받았더라도 농협에서 돈을 환전을 하려면 저기 하는데 이 쿠폰 같은 경우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것은 군 자체보다도 이것이, 지금 예산군에 가맹업소가 500여개라 거의 다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전에는 극소수였는데 어지간하면 다 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장 했습니다.
김태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김봉현 위원님.
김봉현 위원  아니 지금 김태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지금 아동양육수당 예산사랑 상품권으로 준다는 거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봉현 위원  이건 과장님께서 예산군 가맹점이 지금 530여개밖에 안 돼요. 사업체가 지금 몇 천 개요, 몇 천 개. 530개로는 이거 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또 이것이 지금 경제과에서 하는 예산사랑 상품권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국 국비로 지원 나와서 상품권 주는 것은 가맹점이 경제과에서 하는 가맹점은 530개이고 거기에 쓸 수 있는 예산사랑 상품권이고,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는 아무 데나 가서 어린이한테 이 9억 2,600만 원을 주면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현금처럼?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것은,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이 그 상품권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가맹점이 많지 않으니 그 카드에다 일부는 충전을 해 주고 일부는 상품권을 줘라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런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제과에서 하는 예산사랑 상품권 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코로나19로 나오니 국비하고는 상품권 주는 것 하고는 판이하게 틀리다는 거지요. 경제과에서 주는 것은 이 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3개월 예를 들어서 뭐 6월 말까지 쓰라고 한다든가 이것이 있거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금 절차 보니까요. 읍면에 우리가 방문해 가지고 확인해서 지급해 주거든요. 그런데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동은 4월 9일 지급신청이 완료 됐어요. 시설아동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그렇게 다른 거 같지 않고 사용기간을 3개월, 6개월로 단기간 않고, 이런 경우는 5년으로 이것은 확정 해놔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장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김봉현 위원  5년으로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김봉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경제가 너무 침체돼 있고,
○위원장 정완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민원봉사과장 주호미입니다.
  81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3억 7,0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책 추진에 있어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명 주소 때문에 매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도로명은 왜 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 이건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 이건 도로명 주소는 대로변에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시골길 1차선 도로와 종속구간이라고 해서 도로와 도로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부본번호라고 해서 88~1. 88~2. 이런 번호 보행자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먼저 LED한 것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길에다가 쏘는 거?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 그것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전하라고 하셔서 그것도 이전했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돌리라고 해서 돌려 놨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관광과장 박상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 예산액은 17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62억 5,700만 원입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해서 행사가 취소되어서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윤봉길평화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2억 4,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이 도에서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예산사랑 푸른음악회 지원은 추진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당호착한농촌체험세상은 군비에서 1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사업에서 군비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덕사 대웅전방범보완 사업은 당초에 수덕사에 CCTV 6대를 추가 증설하기로 하였는데 국비가 취소됨으로써 예산을 8,5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수덕사 금강문 및 사천왕문 긴급보수는 성립전 예산으로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우리 공교롭게도 85쪽 보면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글쎄 덕산 보이스피싱 당해서 노인 양반 죽게 생겼다는 얘기 잘 못 들었어요? 그런 것을 왜 삭감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것이 당초에는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예산문화원을 통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노인분들 위주로 보이스피싱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취소됐어요. 100만 원이 그래 가지고 이번에, 
김만겸 위원  돈 액수는 적잖아요? 적은데 2,000만 원, 8,000만 원씩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군에 이런 것이 있으면 홍보 좀 더 해서 그 양반들 그것도 현찰로 찾아오라고 해서 돈을 우체통에 넣었대요. 
  그래 가지고 노인 양반들 죽게 생겼더라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치매 걸렸는데 좋은 요양원에 넣어 준다고 해 가지고 그랬데요. 그런 것은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더 세워서라도 노인양반들 그렇잖아요. 뭐 요양원 좋은데 보내준다고 돈 갖다 우체통에 현찰로 넣고, 한 분은 8,000만 원 뜯겼대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문화원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삭감하지 말고 더 해야 된다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전 노인분들 하는 것은 어쨌든 전체적 노인 차원에서 노인보호 차원에서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조그마한 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 양반들 보면 안타까운데 여기는 도비가 안 와서 돈 한 200만 원도 안 쓰고 반납할 정도 되면 전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부서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내년 예산이든 뭐든 더 세워서 하게 하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라든가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을 한다든가 해서 지금 시골 어르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덕산 쪽에 이렇게 지금 두 분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 가서 먹히면 또 한다고, 교육을 타 부서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교육은 철저하게 하고 다른 예산은 세우지 말고 이런 교육을..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85쪽,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있죠?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보이스피싱이요?
김태금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주면서 군에서 문화원 이용하시는 분들 하라고 지원해 준 거거든요.
김태금 위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데 도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부득이 하게 저희들도 삭감을 같이 하였습니다.
김태금 위원  원래 우리 군에서는 지금 경제과 소비자 업무 소관 그 부분에서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일 년 내내 이 소비자 교육을 어르신들 초·중·고, 유치원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 노인복지관이라든가 학교, 학생들 수능이나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일 년에 5~6회 이상으로 해 갖고 거의 7,000~8,000명까지도 될 수 있어요. 
  지금 계속 교회라든가, 경로대학이라든가 현재 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그래서 경제과 하고 해서 만약에 이런 사업이 도에서 문화관광과 쪽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군에서 먼저 신규사업으로 올렸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김태금 위원  아니면 도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도에서 도 전체 문화원 있잖아요?
김태금 위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거기에다 돈을 주고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 된 겁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를 보고서 문화관광과에서 소비자 예방 교육이 있다고 해 가지고 과거에도 있었나 했는데 앞으로도 도에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군에서 경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이렇게 지원도 더 해 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예, 김봉현 위원입니다.
  86쪽에요. 그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이거 감한 게 왜 감했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국비를 계속 받아 가지고 지금 금년도까지 76억 원을 국비 50억 원, 군비 50억 원 해 가지고 76억 원이 지금 시설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 지금 실시설계용역중이잖아요.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13억 원이 들어갔으니까 76억 중에 13억 원을 집행하고 지금 63억 원이 그냥 이월사업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도 금년도에 63억 원을 다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 기획담당관 쪽에서 가용재원 마련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김봉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해서 예비비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10억 원하고 저희들이 추사서예마을 밑에 4억 원하고 그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우선 그쪽에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재원조치 한 겁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85쪽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축제라든가 뭐 체육행사라든가 전부 다 취소내지 연기가 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봉현 위원  이런 게 취소되는 게 전부 다 예비비로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착한농촌체험세상이라든가 여기 10억 원하고 4억 원을 했다가 14억 원을 갔다가 돌려 막기 하는 거네, 예비비로 돌리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금년도에 어차피 집행을 못 하고 또 이월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대로 군비만 빼서,
○위원장 정완진  다음에 필요하면 또 예산을 세워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내년도에는 또 재원이 충분하다면 올해 안으로도 다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군비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가용재원이 적다고 하니까 우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재무과장 최명락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 재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 예산액 보다 6,000만 원이 감액 된 467억 8,084만 5,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해서 공유재산관리 자산취득비에서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과 버스 구입비에서 계약금액이 좀 남기 때문입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기정액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입찰 잔액을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청사관리에서 5,000만 원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만겸 위원  얼마였었는데, 얼마로 입찰 봐 가지고 5,000만 원 삭감한 거예요?
○재무과장 최명락  먼저 11억 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김만겸 위원  10억 5,000만 원 했다는 거죠?
○재무과장 최명락  예, 보통 입찰하게 되면 한 87% 그 정도에서 낙찰 되거든요..
김만겸 위원  이 내용하고 관계없이 재무과에서 자산취득 하실 때 잘 하셔야 되잖아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지요? 이것이 자산취득 하시면서 문제 생기지 않게 하시라고요. 
  의원까지 싸잡아서 욕 먹이지 않게,
○재무과장 최명락  예,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렇잖아요. 어떡하면 건물 관리하는데 11억 원 했는데 5,000만 원 삭감했다. 그냥 일반인들이 보면 그거요. 11억 원씩 관리하는데 5,000만 원 덜 들어간다. 입찰을 떠나서라도 돈이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좀 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명락  이것은 청사관리하고,
김만겸 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그런 예산입니다.
김만겸 위원  제가 말씀 드리려는 뜻이 뭔지 아실 거예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예.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입니다.
  2020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 125만 6,000원이 감액된 200억 7,2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평생학습 구축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로 지방체육 육성, 각종 체육대회 개최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6회 예산윤봉길전국마라톤 대회 개최가 당초 4월 12일로 개최 예정이 되었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 2월 14일날 취소를 해서 그에 따른 기정예산 2억 4,000만 원 중에서 2억 2,690만 4,000원을 감액한 1,309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홈페이지 관리와 마라톤 취소되기 전까지 홍보내역을 감하고 그 내용을 사용 한 것을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로 각종대회 참가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것도 마찬가지 충청남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경기대회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2월 20일 7~8일이 예정되었습니다만 2월 24일 날 취소되어서 그에 따른 용품비나 수용비 등을 923만 6,000이 집행이 돼서 이에 따른 감액 510만 4,000원을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에 96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 급식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기금 44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아동청소년 마음행복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아래 청소년심리건강검진 및 치료지원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교육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95쪽, 윤봉길전국마라톤 대회 개최 있죠?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예.
김태금 위원  이것이 갑자기 2억 2,000만 원 이상이 줄어드는데, 이것이 왜 간소화 하게 개최를 하게 위해서 줄인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정완진  취소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아니 2억 4,000만 원 중에서 지금 집행된 것이 홍보나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1,309만 6,000원이 집행이 돼서 그것은 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2억 2,600만 원은 취소되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태금 위원  취소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 부분에 한 가지만 그렇게, 이것이 이제 그동안 참가비도 받고 2억 4,000만 원이라는 것도 지원을 해줬고, 그런 게 엄청 많은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참가비 같은 경우는 마라톤 끝나고 따로 정산을 하는 거예요? 마라톤 준비하면서 같이 참가비를 받아 가면서 집행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지난번에는 따로 따로 정산을 했던데, 이번에는 사실 같이 묶어서 정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취소가 됐는데, 보니까 지난 취소되기 전까지 68명이 접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88만 5,000원으로 환불을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제 금년부터는 민간인 체육회장이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관리 좀 잘 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99쪽에 있는 보건소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00%가 다 코로나19 대응 관련된 예산입니다.
  내용은 이 예산 세입이 국비 1차 특별교부세가 세 차례에 걸치고, 도비 1회 이렇게 배정 받다 보니까 예산이 같은 내용이 여러 분야에 다 분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쪽에 총 2억 6,625만이 계상됐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에 1억 원으로 이동형 X-ray구입이라든지 선별진료소에 필요한 시설장비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신종 코로나 방역물품지원 3,000만 원은 손소독제, 마스크라든지 살균소독제 지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신종코로나 대응 방역장비 지원에는 5,125만 원은 열감지기 카메라든지 뒷장 100쪽에 보시면 초미립자약제살포기라든지 분무기라든지, 손 소독기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감염방역장비 구입은 교부세로 2차분에 내려 온 것인데, 음압텐트라든지 열감지카메라, 채담부스 등이고, 마지막으로 3차에 걸쳐 내려 온 코로나 감염증 방역물품 구입은 살균제라든지 스프레이용 손 소독제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뭐 좀 한번 여쭤볼게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김만겸 위원  병원 같은데 보면, 그 명지병원에 가 봤더니 그동안 소독기에 들어갔다 나오더라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만겸 위원  그게 다시 설치해서 한 거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구입해서 준 것입니다.
김만겸 위원  그거 잘 하셨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낫고, 두 번째로 우리 군에는 장례예식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김만겸 위원  장례예식장이 병원보다는 더 장례예식장이 문제일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병원은 지역민들이 오시는데 장례예식장은 전국에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명지병원 가보니까 들어가서 가더라고요. 저번에 며칠 고장 났었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잘 안 됐었다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군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만겸 위원  없는데, 이게 한 사람만 걸려도 난리 피우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장례예식장 관리도 더 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우리가 장례예식장에 손 소독제라든지 자체 소독도 우리가 해주고 자체소독을 하도록 약품도 지원해주고 온도측정 하도록 온도계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서 왜 말씀 드리냐면 장례예식장 측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대구서도 왔었다는 거예요. 왔었는데 더 겁난다는 거예요. 그 양반도 사업적으로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장례예식장도 더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거 여쭤볼게요.
  저한테 찾아와서 여쭤보는데 우리 예산군에는 치매 판정을 어떻게 무엇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치매판정은 지금 간이검사 MMSE라고 간단한 설문 문답을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 스크린을 한 후에 2단계로 보건소에서 신경진단검사라고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한 40~50분 하는데 거기서 임상심리사가 전담검사를 한 후에 신경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의가 마지막 상담을 한 후에 거기서 치매 판정을 합니다. 
  판정을 한 후에 치매원인이 뭐 혈관 알츠하이머냐 혈관 쪽이나 여러 가지 치매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산종합병원이나 명지병원에 MRI시트라든가 채혈검사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치매확진 판정을 합니다.
김만겸 위원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찾아 왔어요.
  소장님이 만나주지도 않고 모두 안 만나 주는데, 이것이 개발이 됐는데 지금 말씀대로 치매하는 양반 모셔다가 뭐 물어보고 잘 맞추면 치매 아니라고 횡설수설하면 치매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개발한 게 피만 빼면 얼마 있으면 딱 나오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도대체 얘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기술이 있으면 가격도 얼마 안 비싼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진단하면 좋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것은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개발업체가 많이 있기는 있는데 정부에서 임상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을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업차 왔는데,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김만겸 위원  저 역시도 제가 뭐 이권 절대 뭐 아니니까 아니라고 했더니, 설명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에 그러면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은 드려보겠다. 이런 것이 진짜 있느냐 그랬더니 사실 그런 것이 있기는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 사항이 개발업체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거의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것도 하나에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학회라든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공단 심평원에서 다 인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만겸 위원  아, 와서 말이야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사람을 몇 마디 물어보더니 치매 아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을 내밀더라고 그래서 아이,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그런 기계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시범사업 쪽으로 추진하는데도 있는데, 아직 인증이 안 된 상태라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될 상황입니다.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게 공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판정을 해서 이게 치매라고 결정을 못 해 주는 것이지,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의사 진단이 정확히 있어야지.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식당 있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김태금 위원  어느 식당은 방역도 하고, 또 어떤 식당들은 안 하는데 그 식당 업체에서 주인이 요구하는 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해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것은 우리가 1단계로 식당에는 자체적으로 소독하려고 스프레이형 살균제랑 손 소독제를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읍사무소에서 인부를 더 배정해서 식당을 다 지금 계속은 못해도 기존에 일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인력이랑 약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원하는 데가 있고, 식당이라는 자체가 식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외환경용 소독제를 쓰면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또 조그마한 식당은 스프레이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저는 몰랐는데, 방역단이 와서 해주는 집이 있고, 안하는 집이 있다고 해 가지고 묻기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요구를 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평수에 따라 그런 것은 필요 없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 기준은 없습니다.
김태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태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계 소독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런데 이제 소독을 읍면사무소에서 하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위원장 정완진  그 불편사항을 얘기를 하기에 영업시간에 와서 소독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돌다 보면 우연찮게 영업시간에 걸리는 집이 있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
○위원장 정완진  점심시간 같은 때 이때는 손님들 있을 때 뿜고 있으면 그러니 자체소독을 우리가 하겠다. 약품을 지원해줘라. 그렇게 하는 상가가 있기에 읍장한테 얘기했더니 더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어요. 
  자체로 읍사무소에 가서 해 놓은 약을 통에다가 갔다 가서 분무기로 자기가 뿜을 테니 영업 후에 끝나고 청소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홍보를 하셔서 자체소독 할 수 있는 것 좀 홍보 해 주시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보건소장님 연일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요즘에는 제일 고생하시는 거 같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학교가 아직 개학은 안 했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이 예산군에 동태 파악을 하시고 그 사람들이 입국할 때 자체 자가진단을 하고 격리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자가격리라는 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정완진  강제성은 없잖아요.
  만약에 돌아다니다 걸리면 뭐 벌금을 낸다. 뭐 어떻게 한다. 있기는 있는데 관련법규는 있는데 그 파악을 못해요. 돌아 다녀도 알 수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나라에서 입국하는 학생들 실태조사 해서 자가격리 조치도 하지만 예산군에서도 산업대학교라든가 순천향대학교에 유학생들이 몇 명이 누가 있는지 그것은 학교 측에다 의뢰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군 자체에서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대응방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정완진  개학하기 전에라도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이 와서 자가격리를 하는가 주시해야 되고, 그 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돌아다니면 못 찾으니까 그런 것을 미리 발병하기 전에 철저한 대책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입니다.
  기획공연 행사운영비 스토리텔링마당극 운영비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해서 2,000만 원 예산편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다 삭감하지 그러셨어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사실 4,000만 원 다 가지고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부족한데 이게 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 공연을 못 하기 때문에 부득이 2,000만 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후반기에 하려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후반기에 하려고 2,000만 원은 남겨 놨는데, 후반기에 가서 또 형편에 따라서 이게 잘 된다고 하면 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2,000만 원 삭감한 것뿐만 아니라 한 4,000만 원이건 5,000만 원이건 더 계상할 수 있으면 계상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만겸 위원  아니 삭감하시지 말고 놔두고 후반기에 하시지 왜 그렇게 없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코로나19 관련도 있고, 타 과에서도 코로나19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가용재원을 만들기 위해서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게 본예산 심의 때도 논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본예산에도 사실은 4,000만 원 가지고,
○위원장 정완진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예.
○위원장 정완진  하려면 더 진짜 마당극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연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언쟁을 했던 것 같은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때도 좀,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지금 어차피 취소되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예.
○위원장 정완진  전체를 다 삭감하세요. 그랬다가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추경에 또 다시 올리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아니 그런데,
○위원장 정완진  무엇 하러 2,000만 원 남겨놔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런데 2,000만 원은 남겨 놔야 왜냐면 상반기는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위원장 정완진  아니 그러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2,000만 원 남겨 놨다가 이거 마당극을 해야 되니 좀 추경에 다시 주십시오. 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다 삭감했다가 그때 가서 추경에서 삭감했던 것인데 안 해서 취소되어서 이번에 재개를 하게 되었으니 예산에 올려 주십시오. 이렇게,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아니 그런데 호적을 완전히 없애 버리면 나중에 어렵거든요.
  2,000만 원이라도 남겨 놔야 또 의회에 와서 더 필요하면 더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싹 깎아 놓으면 이게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위원장 정완진  요즘 돈도 없어 갖고 뭐 코로나19 대응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 삭감했다가 나중에 5,0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올려 드릴게.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아니 2,000만 원은 남겨 놓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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