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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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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3월 31일 (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0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0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 09분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의회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제2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3월 24일 예산군수로부터 코로나19 관련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3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조례 제·개정 및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등을 위해 연간 회기일수를 80일에서 84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제2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3월 26일자로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3월 27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동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은 3월 3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2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1분)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8회임시회는 3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1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응수 의원님과 유영배 위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11시 12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협의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조례 제·개정 및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등을 위해 회기일수를 80일에서 84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12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시 12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편성배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으로 금번 추경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피해 극복,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긴급한 성립전 예산 등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87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242억 5,700만 원보다 144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152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07억 2,000만 원보다 144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5억 3,700만 원으로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자체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부담금의 군비 재원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5,256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4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44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건비는 7220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442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359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2,508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0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35억 3,800만 원이며, 규모의 변동 없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유형을 기타특별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18억 4,5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1억 1,800만 원, 소상공인 긴급생계지원에 42억 원, 실직자 등 긴급생계지원에 10억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81억 500만 원,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에 3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중 금년 하반기에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감액하여 코로나19 대응과 신속집행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으로 코로나19 대응인건비에 2억 원, 소상공인 긴급생계지원운영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축제와 계약 잔액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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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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