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월 6일 (월) 11시 2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지방공기업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지방공기업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지 의사직원 김은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 대표이신 전용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 대표이신 전용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 전용구 의원입니다.
2019년 10월 1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등에 관한 조사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한 수거보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1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 현황 등에 관한 조사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한 수거보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용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용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명문화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영농폐기물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용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용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군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 등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고 있으나,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시설을 제외한 시설공사를 군 소재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보조금을 배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용어 정리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용어를 정리하였고 다음은 조항 변경입니다.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를 제16조부터 제19조로 하였고, 제15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항 신설내용은 조례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15조 보조금의 배분.
군비로 지원하는 모든 설비투자보조금은 보조금 산출 총액의 70%를 우선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시설을 제외한 일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소재업체와 계약하고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30%를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 발생요인도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개선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군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 등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고 있으나,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시설을 제외한 시설공사를 군 소재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보조금을 배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용어 정리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용어를 정리하였고 다음은 조항 변경입니다.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를 제16조부터 제19조로 하였고, 제15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항 신설내용은 조례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15조 보조금의 배분.
군비로 지원하는 모든 설비투자보조금은 보조금 산출 총액의 70%를 우선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시설을 제외한 일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소재업체와 계약하고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30%를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2019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 발생요인도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개선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본 조례의 핵심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주신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제15조 보조금의 배분에 있어서 문맥상에 대한 혼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지금 결국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라는 시설투자보조금을 주게 되면 과거에는 그냥 1억 원을 다 줬다면 이것은 일단 7,000만 원을 주고, 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려는 관내기업을 사용했을 때 나머지 3,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이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30%를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잔여분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추가지원이라는 것에 있어서 혼돈이 생기지 않나. 추가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는 보조금 산출총액에 70%를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군 소재업체와 계약을 안 하고 시설공사를 외지업체와 할 경우에 30%를 지원 안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할 경우에 30%를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문맥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억 원짜리 보조금사업이 7,000만 원으로 줄었다는 느낌이 있는 것이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것이 맞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그러니까 보조금은 산출되는 금액을 저희가 전액 지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액을 꼭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은 부지를 매입할 때도 40% 이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래서 30%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애초에 저희가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기업과 저희 군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최대 지원을 사실을 다 해온 것이,
○경제과장 박문수 그렇죠. 산출총액에서.
○경제과장 박문수 그러니까 산출총액을 그동안 전액을 주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지역 자재를 활용한다고 해왔는데 저희들이 MOU 체결하고 보조내시를 하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산출총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중에 70%는 지원을 하고, 30%는 우리 지역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그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례가 통과되면 내부 지침을 만들 것인데 그것에 따라서 30% 나머지를 저희가 더 줄 수 있다. 처음에 MOU 체결을 할 때,
○강선구 위원 아, 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뭐냐면 기준에 최대비용을 놓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나의 규제를 둬서 그것을 안 하면 30%를 안 준다. 이것이 아니라 전체비용에 30%를 줄여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하면 부가적인 옵션으로 더 주겠다. 그러니까 방법의 차이인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관내기업에 대한 기준안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도 최근에 안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데 사업장 기준으로 관내기업을 봅니까? 아니면 실사업주가 주민세라든지 소득세를 내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봅니까? 2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은 군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
○경제과장 박문수 그러니까 소재지가 예산군에 있는 업체면,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일단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기준을 고심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의 생각은 사업장 소재지가 예산군에 되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의사직원분도 잘 명시하셨다가 회의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그냥 사업자만 지역에 있는 사업장이 아닌 그 사업자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 소득세 관할 시·군·구청이 예산군청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이전에 계시던 경제과장님께서는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이 종목별로 구분돼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그런 세부화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표를 조례안이 있다고 하면 뒤에 첨부해서 관내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질적 관리현황까지도, 외부기업이라든지 저희 군에서도 알 수 있도록 부가적인 규칙이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다 하신다는 것이죠? 과장님.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일단 건설업체라든지 관내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재생산업체라든지 조그마한 소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사전에 사업주에게 제공을 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환경과장 이덕효입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배출 시 민원인들께서 그동안 읍면에 방문해서 스티커를 구입했으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납부필증을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인터넷 전산망을 통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구매 조항을 추가하고, 두 번째로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패기물관리법,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고 기타 입법예고는 저희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상위법령과 관련지침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5조에 보시면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2항에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규정은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말씀드린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폐기돼서 이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8조에 쓰레기봉투의 공급과 판매입니다.
제1항에 보시면 일반용 봉투, 음식물용 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은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9% 범위에서 판매이윤을 별표 8과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9% 수수료는 별도 5항으로 신설을 했고, 그 위에 1항에 다만,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군수가 정하는 인터넷 전산망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별표 1의 규정에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가전제품에 텔레비전은 106.68cm 이상은 7,000원, 그 미만은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cm를 쓰지 않고, 요새 통상적으로 쓰는 인치 규정으로 해서 42인치 이상은 7,000원, 42인치 미만은 5,000원으로 규정을 했고, 공기청정기가 높이 1m 이상은 5,000원, 높이 2m 이상은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조금 잘못 되어 있어서 높이 1m 이상은 5,000원, 높이 1m 미만은 3,000원으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구류 같은 경우에 침대, 매트리스, 침대 틀. 이렇게 해서 퀸, 더블, 싱글. 2명용, 1명용. 2인용, 1인용, 유아용. 이렇게 종전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침대라는 것이 매트리스와 침대 틀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침대 규정을 삭제하고 매트리스, 침대 틀은 별도로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활용품 중에 피아노가 그랜드만 18,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피아노의 구조가 그랜드, 업라이트, 전자피아노.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랜드는 18,000원, 업라이트는 학교에서 쓰는 그런 피아노거든요. 그런 것은 12,000원, 전자피아노는 6,000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배출 시 민원인들께서 그동안 읍면에 방문해서 스티커를 구입했으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납부필증을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규격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인터넷 전산망을 통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구매 조항을 추가하고, 두 번째로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패기물관리법,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고 기타 입법예고는 저희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상위법령과 관련지침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5조에 보시면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2항에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규정은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말씀드린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폐기돼서 이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8조에 쓰레기봉투의 공급과 판매입니다.
제1항에 보시면 일반용 봉투, 음식물용 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은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9% 범위에서 판매이윤을 별표 8과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9% 수수료는 별도 5항으로 신설을 했고, 그 위에 1항에 다만,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군수가 정하는 인터넷 전산망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별표 1의 규정에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가전제품에 텔레비전은 106.68cm 이상은 7,000원, 그 미만은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cm를 쓰지 않고, 요새 통상적으로 쓰는 인치 규정으로 해서 42인치 이상은 7,000원, 42인치 미만은 5,000원으로 규정을 했고, 공기청정기가 높이 1m 이상은 5,000원, 높이 2m 이상은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조금 잘못 되어 있어서 높이 1m 이상은 5,000원, 높이 1m 미만은 3,000원으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구류 같은 경우에 침대, 매트리스, 침대 틀. 이렇게 해서 퀸, 더블, 싱글. 2명용, 1명용. 2인용, 1인용, 유아용. 이렇게 종전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침대라는 것이 매트리스와 침대 틀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침대 규정을 삭제하고 매트리스, 침대 틀은 별도로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활용품 중에 피아노가 그랜드만 18,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피아노의 구조가 그랜드, 업라이트, 전자피아노.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랜드는 18,000원, 업라이트는 학교에서 쓰는 그런 피아노거든요. 그런 것은 12,000원, 전자피아노는 6,000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수 전문위원 이용수입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