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월 6일(월) 11시 2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각종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에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적 법률자문에 따른 수당 체계의 현실화를 통해서 고문변호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변경 하였습니다.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에서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고문변호사 수당을 조정하였습니다.
종전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에서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을 했고, 제1조에서 고문변호사 해 가지고서 약칭을 현행은 사용을 했는데, 약칭사용이 제2조부터 사용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금번에 약칭을 제2조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또 제2조에서 위촉사항에서 예산군수를 약칭 사용한 거 하고 고문변호사 조금 전 제1조에서 사용했던 약칭을 제2조에서 사용을 하도록 금번에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수당에 있어서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렇게 금번에 10만 원을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각종 행정심판 및 행정쟁송에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적 법률자문에 따른 수당 체계의 현실화를 통해서 고문변호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변경 하였습니다.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에서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고문변호사 수당을 조정하였습니다.
종전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에서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을 했고, 제1조에서 고문변호사 해 가지고서 약칭을 현행은 사용을 했는데, 약칭사용이 제2조부터 사용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금번에 약칭을 제2조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또 제2조에서 위촉사항에서 예산군수를 약칭 사용한 거 하고 고문변호사 조금 전 제1조에서 사용했던 약칭을 제2조에서 사용을 하도록 금번에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수당에 있어서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렇게 금번에 10만 원을 상향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활용은 저희가 지난해 활용 현황을 보니까요. 한 90여건을 자문을 받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즘 행정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렇죠. 거기서 그 행정하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사전에 이렇게 자문도 받고 또 막상 소송이 진행될 때 수임도 같이 진행도 하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김만겸 위원 그것이 사실 2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인데 또 올려봤자 10만 원 올려서 30만 원인데 돈 액수를 떠나서 우리 변호사들이 이 양반들이 진짜 열의를 갖고 서로에게 잘 되어야 하는데 형식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이거 고문변호사 안 맡으려고 한다며? 큰 저기도 안 되고 귀찮고 그렀다며 그런 거 때문에,..
이거 고문변호사 안 맡으려고 한다며? 큰 저기도 안 되고 귀찮고 그렀다며 그런 거 때문에,..
○총무과장 김승영 그것이 우리도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정하는 것도 사실은 보면 이분들이 우리 행정에 적극적 협조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다시 바꾸든지 뭐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두 분들이 나름 역할을 잘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보면 만족도는 높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죠 올해도 이 분들 대상으로 다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일을 진행하면서 이분들이 우리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성의 없게 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그때 다시 새로운 분으로 모셔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죠 올해도 이 분들 대상으로 다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일을 진행하면서 이분들이 우리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성의 없게 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그때 다시 새로운 분으로 모셔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김영재 변호사라고 이 분은 홍성에서 하시는 분인데요. 이 분은 2015년부터 해서 4년째 해 왔고, 민사소송 쪽으로 맡고 있고, 이정기 변호사는 대전에서 개업을 하고 운영하시는 분인데 2006년부터 해 가지고 13년째 하고 있는데 이 분은 주로 행정소송 관련 된 부분 그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뭐 변호사라니까 전문가니까 제가 평할 건 아니지만 우리 군에 이득이 오고 또 군민들도 상담 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