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9월 9일 (월) 오후 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2.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2.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자전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금년은 2009년 이후 태풍이 없는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만 계속된다면 금년도에도 풍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라며, 항상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우선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금년은 2009년 이후 태풍이 없는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만 계속된다면 금년도에도 풍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라며, 항상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우선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목 의사담당 박상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경제통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경제통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 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법위를 확대하는 등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안 제8조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2쪽입니다.
나번 안 제9조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등에 대해서 정했고, 다번 안 제13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를 했습니다.
라번 안 제15조의2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등을 정했습니다.
3쪽, 3번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가 없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 3을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9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1조에서 목적에 대해서 정했는데 관련법 조항을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3호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이렇게 돼 있는데, 제2조제3호의2를 제2조제4호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맞춰서 개정을 했습니다.
8호 매장이란 정의를 신설을 했습니다.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정했는데 1항에서는 군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종전에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이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제2항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되, 여성과 남성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10인 이내였었습니다.
3항에서 협의회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정했고, 1호에서 군내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호 군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 군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군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내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11쪽, 제4호 군의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그리고 4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했습니다. 5항에서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 정했는데 1항에서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 정족수를 강화를 했습니다.
12쪽, 제2항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 시간,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제3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했습니다. 4항에서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13쪽, 제5항 협의회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1호부터 5호까지 정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항 제1항부터 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인데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종전 현행 법령과 비교를 해보면 개설등록 변경등록 할 때는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변경등록 시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을 하도록 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매장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변경하거나 매장위치를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서류를 붙여서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했던 것을 등록하도록 강화를 했습니다.
첨부물 중에 14쪽입니다.
2항에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해서 이것도 역시 강화를 했습니다.
제15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인데 대규모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 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종전에는 아주 완전히 명할 수 있도록 아주 정했었습니다만 조례 이번 조례에서는 유동적으로 군수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51% 이상인 점포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따르지 않아도 됐습니다만 금번 개정안에서는 55%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도록 이것도 역시 강화를 했습니다.
15쪽입니다. 제1호 영업시간 제한은 당초에는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2시간 연장을 했고요.
2호에서 의무휴업인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인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협의에 의해서 지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3항에서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1항 2호의 내용 중에 이해당사자와 합의는 제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을 하고, 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법위를 확대하는 등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안 제8조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2쪽입니다.
나번 안 제9조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등에 대해서 정했고, 다번 안 제13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및 변경등록 요건을 강화를 했습니다.
라번 안 제15조의2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등을 정했습니다.
3쪽, 3번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가 없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 3을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9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1조에서 목적에 대해서 정했는데 관련법 조항을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3호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이렇게 돼 있는데, 제2조제3호의2를 제2조제4호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맞춰서 개정을 했습니다.
8호 매장이란 정의를 신설을 했습니다.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정했는데 1항에서는 군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했습니다. 종전에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이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제2항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되, 여성과 남성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10인 이내였었습니다.
3항에서 협의회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정했고, 1호에서 군내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호 군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호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 군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군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내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11쪽, 제4호 군의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그리고 4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했습니다. 5항에서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9조 협의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 정했는데 1항에서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 정족수를 강화를 했습니다.
12쪽, 제2항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 시간,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제3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했습니다. 4항에서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13쪽, 제5항 협의회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1호부터 5호까지 정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항 제1항부터 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인데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종전 현행 법령과 비교를 해보면 개설등록 변경등록 할 때는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변경등록 시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을 하도록 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매장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변경하거나 매장위치를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의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서류를 붙여서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했던 것을 등록하도록 강화를 했습니다.
첨부물 중에 14쪽입니다.
2항에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해서 이것도 역시 강화를 했습니다.
제15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인데 대규모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 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종전에는 아주 완전히 명할 수 있도록 아주 정했었습니다만 조례 이번 조례에서는 유동적으로 군수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구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51% 이상인 점포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따르지 않아도 됐습니다만 금번 개정안에서는 55%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도록 이것도 역시 강화를 했습니다.
15쪽입니다. 제1호 영업시간 제한은 당초에는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2시간 연장을 했고요.
2호에서 의무휴업인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인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협의에 의해서 지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3항에서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1항 2호의 내용 중에 이해당사자와 합의는 제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것은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아주 확정적으로 이렇게 문구가 돼 있어서 그것은 조례에서 정해 놓으면 그 자치단체의 장이 융통성을 갖고 할 수가 없다는 취지에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패소한 예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그 앞에서 설명드릴 때 종전에도 이틀 이내에서 그 휴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이틀 이내 뿐만 아니라 8시간을 휴업을 하도록 했었습니다만 10시까지로 2시간 정도를 영업시간을 덜 하도록 평일 날 그렇게 하도록 했고, 휴일에 일요일로 아주 정해 놨는데 정해 놓은 것은 또 협의회 이해 당사자 간에 협의를 걸쳐서 평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동적으로 좀 바꿨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우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규모점포라고 하면 그 영업장 면적이 3,000㎡ 이상이 되는 업체인데요. 저희 관내는 예산·홍성 패션타운하고 내포패션아울렛이 3,00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점포는 옷 종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매장으로서 본 조례에 의한 그런 제재를 받는 영업장은 아니고요. 준대규모 점포가 두 가운데가 있는데 롯데슈퍼 예산 가맹점하고 주식회사 GS리테일 예산점이 있습니다. 이 2개 업체는 준대규모 점포로서 본 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점포는 옷 종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매장으로서 본 조례에 의한 그런 제재를 받는 영업장은 아니고요. 준대규모 점포가 두 가운데가 있는데 롯데슈퍼 예산 가맹점하고 주식회사 GS리테일 예산점이 있습니다. 이 2개 업체는 준대규모 점포로서 본 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통상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통상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의원 존경하는 한건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은 경쟁력 있는 품목의 생산 및 유통기한 사업위주로 전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농·식품의 안전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 간에 농·식품을 매개로한 단순한 익명관계에서 친밀한 사회적 관계로 발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소농 및 고령 농을 생산적 복지사업과 연계하고, 영유아·학생 등을 포함한 군민을 우리군 농업정책의 주요 고객으로 한 새로운 농업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 로컬푸드 정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농업정책을 교육 및 복지정책과 연계 추진하며, 예산군의 식량정책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하려는 조례안은 총 5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로컬푸드 목적 및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제2장은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정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기능구성 및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위원의 위촉해제 등을 명시했고, 셋째 제3장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로컬푸드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지원센터 설치, 지원,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넷째 제4장은 로컬푸드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생산자 지원, 유통지원, 소비촉진 및 로컬푸드 정책의 국내외 협력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다섯째, 제5장은 보칙으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물류적인 거리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사회적 거리를 줄인 농업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우리군 식량정책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은 경쟁력 있는 품목의 생산 및 유통기한 사업위주로 전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농·식품의 안전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 간에 농·식품을 매개로한 단순한 익명관계에서 친밀한 사회적 관계로 발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소농 및 고령 농을 생산적 복지사업과 연계하고, 영유아·학생 등을 포함한 군민을 우리군 농업정책의 주요 고객으로 한 새로운 농업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 로컬푸드 정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농업정책을 교육 및 복지정책과 연계 추진하며, 예산군의 식량정책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하려는 조례안은 총 5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로컬푸드 목적 및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제2장은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정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기능구성 및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위원의 위촉해제 등을 명시했고, 셋째 제3장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로컬푸드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지원센터 설치, 지원,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넷째 제4장은 로컬푸드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생산자 지원, 유통지원, 소비촉진 및 로컬푸드 정책의 국내외 협력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다섯째, 제5장은 보칙으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물류적인 거리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사회적 거리를 줄인 농업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우리군 식량정책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9월 2일 이승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예산지역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식량주권 확보 등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로컬푸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와 2조에, 예산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은 안 제3조에, 예산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내용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예산로컬푸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로컬푸드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내용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 예고제를 실시해서 2013년 8월 20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 예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시를 하였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의견조회 1차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법령의 적용 등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5월 8일 의회사무과 809호로 집행부에 의견 조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의견 조회된 검토의견서가 송부된 것이 6월 7일 기획실 4438호로 검토의견서가 통보가 됐습니다. 그 사항은 붙임자료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을 토대로 지난 7월 9일 의원간담회 때 제안이유 및 필요성, 조례안 구성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차로 집행부에 대한 의견 제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한 의무사항으로 이거에 의해서 의견조회를 한 결과 집행부 의견은 본 조례 운용에 따른 용역비, 지원센터 운영비, 유통지원비, 소비 촉진비 등의 재정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에서는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우선 운용에 대한 사전 용역 실시 후 그 결과에 의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 의회에 통보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32조, 농어법·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4조 제6항 다른 자치단체 로컬푸드 관련 조례 운영사례는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이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군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 농촌 주민들의 소득안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난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 연구용역 결과 예시로 나온 전략 다섯 번째입니다.
지역생산, 지역유통, 지역소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 및 이미 운영 중인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 실태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과 예상되는 장·단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집약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본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면 많은 예산과 관련기관 단체 및 군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제2항에 따라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하는바, 핵심사업인 생산자지원, 유통촉진, 소비촉진, 정책추진 등을 위한 소요예산에 대한 예측판단 등은 조례제정 후 수반되는 시행규칙 제정에 필요한 용역 등의 결과에 따라 우리군 재정운영에 맞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3년 9월 2일 이승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예산지역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식량주권 확보 등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로컬푸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와 2조에, 예산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은 안 제3조에, 예산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내용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예산로컬푸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로컬푸드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내용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 예고제를 실시해서 2013년 8월 20부터 8월 26일까지 7일간 예산군의회 홈페이지 게시를 하였습니다.
이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의견조회 1차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법령의 적용 등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5월 8일 의회사무과 809호로 집행부에 의견 조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의견 조회된 검토의견서가 송부된 것이 6월 7일 기획실 4438호로 검토의견서가 통보가 됐습니다. 그 사항은 붙임자료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안을 토대로 지난 7월 9일 의원간담회 때 제안이유 및 필요성, 조례안 구성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차로 집행부에 대한 의견 제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한 의무사항으로 이거에 의해서 의견조회를 한 결과 집행부 의견은 본 조례 운용에 따른 용역비, 지원센터 운영비, 유통지원비, 소비 촉진비 등의 재정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군에서는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우선 운용에 대한 사전 용역 실시 후 그 결과에 의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 의회에 통보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32조, 농어법·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4조 제6항 다른 자치단체 로컬푸드 관련 조례 운영사례는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이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군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 농촌 주민들의 소득안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난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예산군 지역순환형 농업발전전략 연구용역 결과 예시로 나온 전략 다섯 번째입니다.
지역생산, 지역유통, 지역소비의 지역순환구조 창출 및 이미 운영 중인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 실태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과 예상되는 장·단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집약한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본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면 많은 예산과 관련기관 단체 및 군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제2항에 따라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하는바, 핵심사업인 생산자지원, 유통촉진, 소비촉진, 정책추진 등을 위한 소요예산에 대한 예측판단 등은 조례제정 후 수반되는 시행규칙 제정에 필요한 용역 등의 결과에 따라 우리군 재정운영에 맞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건택 방금 최동순 위원님의 보류 제안이 있었습니다.
최동순 위원님의 보류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최동순 위원님의 보류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최동순 위원님께서 보류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승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동순 위원님의 보류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순 위원님의 보류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최동순 위원님의 보류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최동순 위원님께서 보류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승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동순 위원님의 보류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도시건축과장 고석규입니다.
예산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촉진 및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붙임 1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없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기간은 2013년 7월 15일서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2,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자전거이용시설,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이용 민간단체, 군민자전거 등 용어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3조는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안전성 확보,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등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는 군민이 자전거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 및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장비 등 구비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안전성 확보 방안, 자전거 도난방지 방안, 재원 도달방안,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코스 개발, 기타 이용 여건 등에 대하여 5년에 한 번씩 자전거 이용시설이 정비계획을 세워한 한다는 그런 규정이 됩니다.
제6조입니다. 제6조는 공원 및 버스정류소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7조는 자전거 주차장은 설치한 자가 관리하고, 군수가 설치시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8조는 자전거 주차요금은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는 내용이고, 제9조는 자전거주차장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등록된 자전거의 주차장 이용 무단방치 처리방법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제10조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용요금, 운영방법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위탁 시 예산지원 등에 관한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 제11조는 올바른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장을 설치, 위탁교육 내용 및 예산지원, 교육 이수자에게 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9쪽, 제12조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범기관 지정을 운영 및 필요 예산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마련한다는 내용이고, 제14조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15조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16조는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0쪽에 제17조는 자전거대여소를 중·장기적 계획으로 무인전자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8조는 군민자전거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19조는 군민자전거를 이용하는 내용으로 이용자격, 이용시간, 이용료, 자전거 유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 규정입니다.
제20조는 자전거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21조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 봉사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1쪽, 제22조는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제작·부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23조는 자전거 등록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24조는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25조는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 제26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27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내용이고, 제28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13쪽입니다. 29조는 회의 등에 관한 내용이고, 제30조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1조는 시행규칙의 내용이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촉진 및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붙임 1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없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기간은 2013년 7월 15일서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2,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자전거이용시설,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이용 민간단체, 군민자전거 등 용어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3조는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안전성 확보,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등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는 군민이 자전거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 및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장비 등 구비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안전성 확보 방안, 자전거 도난방지 방안, 재원 도달방안, 자전거를 이용한 관광코스 개발, 기타 이용 여건 등에 대하여 5년에 한 번씩 자전거 이용시설이 정비계획을 세워한 한다는 그런 규정이 됩니다.
제6조입니다. 제6조는 공원 및 버스정류소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7조는 자전거 주차장은 설치한 자가 관리하고, 군수가 설치시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8조는 자전거 주차요금은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는 내용이고, 제9조는 자전거주차장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등록된 자전거의 주차장 이용 무단방치 처리방법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제10조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용요금, 운영방법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과 위탁 시 예산지원 등에 관한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 제11조는 올바른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장을 설치, 위탁교육 내용 및 예산지원, 교육 이수자에게 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9쪽, 제12조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범기관 지정을 운영 및 필요 예산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 시책을 적극 마련한다는 내용이고, 제14조는 자전거 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15조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16조는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0쪽에 제17조는 자전거대여소를 중·장기적 계획으로 무인전자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8조는 군민자전거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19조는 군민자전거를 이용하는 내용으로 이용자격, 이용시간, 이용료, 자전거 유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 규정입니다.
제20조는 자전거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21조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 봉사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1쪽, 제22조는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제작·부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23조는 자전거 등록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24조는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25조는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 제26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27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내용이고, 제28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13쪽입니다. 29조는 회의 등에 관한 내용이고, 제30조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1조는 시행규칙의 내용이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말씀하신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호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제20조에 보험가입과 관련해서 보험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말씀하신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호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제20조에 보험가입과 관련해서 보험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축제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뭐 참 지양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저희들이 조직된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 조직이 우리 예산에도 지금 한 6~7개정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직은 구상단계인데 우리 옛이야기축제라든지 뭐 할 때 동호인이 참여해 가지고 뭔가 사과축제라든지 우리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는 없고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는 축제라든지 행사 등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좀 참가하는 정도로 해서 같이 우리 동호인이 참석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좀 구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가입이 저희들이 개인 게 아니고 우리 군민자전거는 군수가 설치하는 거거든요. 군민자전거 우리 군에서 설치한 자전거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하는 거로.
그래서 그런 것을 아직은 구상단계인데 우리 옛이야기축제라든지 뭐 할 때 동호인이 참여해 가지고 뭔가 사과축제라든지 우리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는 없고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는 축제라든지 행사 등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좀 참가하는 정도로 해서 같이 우리 동호인이 참석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좀 구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가입이 저희들이 개인 게 아니고 우리 군민자전거는 군수가 설치하는 거거든요. 군민자전거 우리 군에서 설치한 자전거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하는 거로.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개인 거는 저희가,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그래서 일부에 지금 우리 둔치공원에 그냥 트랙만 있거든요.
일부 동호인들이 이제는 장애물 좀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도 있고 그런 건데 하여튼 동호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무엇을 할 건가는 구체적으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동호인들이 이제는 장애물 좀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도 있고 그런 건데 하여튼 동호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무엇을 할 건가는 구체적으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건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건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