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 2.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정각 개의)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29일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29일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12월 6일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12월 6일 제6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는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는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2019년도 기획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과, 읍·면 예산 또한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 4,200만 원이 증가된 104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사항은 생략하고 증가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포상금으로 3,200만 원의 도비가 계상됐는데, 이것은 먼저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서 지난해 저희들이 위임사무평가에서 우수한 실적 받아 던 것을 더해서 포상금으로 3,200만 원이 내려와서 지난 10월중에 우수 공무원들 선발해 가지고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2017년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지원 사업 350만 원을 반환금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로 해 가지고 2017년도에 공모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이었었는데, 그때 본 사업에 대해서 실효가 됐기 때문에 용역비를 반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입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에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53억 원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세웠습니다. 이따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읍·면분입니다.
읍·면도 대부분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6,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86쪽에 보시면 증가된 것은 예산읍사무소 직원용 의자와 책상 등에서 1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삽교읍입니다.
삽교읍도 기정예산액보다 5,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 288쪽에 보시면 증가된 내용은 직원들 월액여비가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술면은 기정예산액보다 3,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뒤쪽 290쪽에 보시면 인건비성으로서 직원들 연가보상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양면은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 292쪽 광시면입니다. 광시면도 전체 감 사항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93쪽 대흥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뒤쪽에 294쪽 보시면 인건비성으로 연가보상비가 650만 원을 증 하였고 특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905만 원을 했는데, 대률리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하고 청사화장실 냉난방기 설치해서 전체 905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응봉면입니다.
응봉면도 기정예산액보다 6,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296쪽 중간에 인건비성 직원들 연가보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산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200만 원을 감하였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면지발간에 600만 원을 증하였고 하단에 보면 면지발간인데 참석보상을 600만 원을 감하고, 일반수용비 600만 원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기도 인건비성으로서 연가보상비 300만 원을 증하였고, 월액여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산면입니다. 봉산면도 기정예산액보다 3,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뒤쪽 보시면 300쪽 인건비성으로서 초과근무수당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덕면도 3,500만 원을 감하였는데요. 뒤쪽에 보시면 302쪽에 인건비성으로서 연가보상비가 600만 원 증액하였고, 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책상이라든가 직원용 의자에서 1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암면은 기정예산액보다 4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신암면 같은 경우는 시설 및 부대비에서 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방범가로 등 수선해서 300만 원하고 다음 쪽에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에서 675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오가면은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공공요금 99만 원하고 연가보상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309쪽 신활력창작소조성 사업입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30억 4,100만 원인데 2019년도에서 4억 2,000만 원을 하였고, 2020년 이후에는 13억 6,800만 원, 2021년 이후에도 12억 5,300만 원을 계속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319쪽입니다. 덕산면 면지발간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금년부터 내년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면지발간해서 이월금 발간사무관리비에서 9,100만 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700만 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포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7개 기금에서 포괄적으로 했는데 2019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에서 19억 9,004만 원이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말 조성액은 19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19년도 말 조성액과 194억 3,100만 원하고, 융자금미회수채권 33억 6,400만 원해서 전체 총 조성규모는 22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에서는 전입금과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해서 수입액이 199억 8,800만 원, 지출계획에서는 융자성사업비하고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해서 199억 8,8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입계획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2억 1,0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입에서 12억 7,200만 원으로 전체 수입합계가 19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주민복지과의 예치금 19억 7,200만 원, 농정유통과에 융자금에서 120억 원 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치금에서 14억 원에서 전체적으로 19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이번에 처음 신설된 예산군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사업비는 기금신설과 여유자금 확보 할 목적인데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수입이 187억 8,400만 원, 금년도말 조생액도 18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자금수입은 전입금해서 187억 8,400만 원, 지출에서는 전액예치해서 18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입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폐기물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 그 다음 특별회계 했던 사업은 134억 8,4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019년도 집행잔액불용액도 53억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87억 8,400만 원을 전입금으로 수입을 잡았고 지출계획은 안정화 계획에서 예치금에서 재정안정 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53억 원 또 예치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34억 8,400만 원 전체 187억 8,400만 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기획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과, 읍·면 예산 또한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 4,200만 원이 증가된 104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사항은 생략하고 증가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포상금으로 3,200만 원의 도비가 계상됐는데, 이것은 먼저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서 지난해 저희들이 위임사무평가에서 우수한 실적 받아 던 것을 더해서 포상금으로 3,200만 원이 내려와서 지난 10월중에 우수 공무원들 선발해 가지고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2017년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지원 사업 350만 원을 반환금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로 해 가지고 2017년도에 공모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이었었는데, 그때 본 사업에 대해서 실효가 됐기 때문에 용역비를 반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입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에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53억 원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세웠습니다. 이따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읍·면분입니다.
읍·면도 대부분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6,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86쪽에 보시면 증가된 것은 예산읍사무소 직원용 의자와 책상 등에서 1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삽교읍입니다.
삽교읍도 기정예산액보다 5,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 288쪽에 보시면 증가된 내용은 직원들 월액여비가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술면은 기정예산액보다 3,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뒤쪽 290쪽에 보시면 인건비성으로서 직원들 연가보상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양면은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 292쪽 광시면입니다. 광시면도 전체 감 사항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93쪽 대흥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뒤쪽에 294쪽 보시면 인건비성으로 연가보상비가 650만 원을 증 하였고 특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905만 원을 했는데, 대률리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하고 청사화장실 냉난방기 설치해서 전체 905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응봉면입니다.
응봉면도 기정예산액보다 6,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296쪽 중간에 인건비성 직원들 연가보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산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200만 원을 감하였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면지발간에 600만 원을 증하였고 하단에 보면 면지발간인데 참석보상을 600만 원을 감하고, 일반수용비 600만 원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기도 인건비성으로서 연가보상비 300만 원을 증하였고, 월액여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산면입니다. 봉산면도 기정예산액보다 3,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뒤쪽 보시면 300쪽 인건비성으로서 초과근무수당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덕면도 3,500만 원을 감하였는데요. 뒤쪽에 보시면 302쪽에 인건비성으로서 연가보상비가 600만 원 증액하였고, 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책상이라든가 직원용 의자에서 1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암면은 기정예산액보다 4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신암면 같은 경우는 시설 및 부대비에서 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방범가로 등 수선해서 300만 원하고 다음 쪽에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에서 675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오가면은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공공요금 99만 원하고 연가보상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309쪽 신활력창작소조성 사업입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30억 4,100만 원인데 2019년도에서 4억 2,000만 원을 하였고, 2020년 이후에는 13억 6,800만 원, 2021년 이후에도 12억 5,300만 원을 계속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319쪽입니다. 덕산면 면지발간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금년부터 내년 12월까지 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면지발간해서 이월금 발간사무관리비에서 9,100만 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700만 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포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7개 기금에서 포괄적으로 했는데 2019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에서 19억 9,004만 원이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말 조성액은 19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19년도 말 조성액과 194억 3,100만 원하고, 융자금미회수채권 33억 6,400만 원해서 전체 총 조성규모는 227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에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에서는 전입금과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해서 수입액이 199억 8,800만 원, 지출계획에서는 융자성사업비하고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해서 199억 8,8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입계획에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2억 1,0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입에서 12억 7,200만 원으로 전체 수입합계가 19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주민복지과의 예치금 19억 7,200만 원, 농정유통과에 융자금에서 120억 원 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치금에서 14억 원에서 전체적으로 19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이번에 처음 신설된 예산군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사업비는 기금신설과 여유자금 확보 할 목적인데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수입이 187억 8,400만 원, 금년도말 조생액도 187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자금수입은 전입금해서 187억 8,400만 원, 지출에서는 전액예치해서 18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입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폐기물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 그 다음 특별회계 했던 사업은 134억 8,400만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2019년도 집행잔액불용액도 53억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87억 8,400만 원을 전입금으로 수입을 잡았고 지출계획은 안정화 계획에서 예치금에서 재정안정 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53억 원 또 예치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34억 8,400만 원 전체 187억 8,400만 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기획담당관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9쪽에 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9쪽에 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동안에 재정안정화기금이 저희들이 없었는데요.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 가지고 연말 불용액이라든가 여유자금에 대해서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했는데 저희들도 그동안에 사실 큰 필요성이 없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뭐냐면 금년부터 재정집행 엄청나게 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도 신속집행을 많이 추진했는데 그동안에도 보면 정부에서 재정지출을 할 때보면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빠졌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바뀐 게 뭐냐면 기금을 제외한 모든 걸 예산현액 이제 전체적으로 시설집행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 타 시·군도 많이 했지만 그동안에는 폐기물처리 보면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원인자 부담으로 넘어온 게 130 몇 억 같은 것도 계속 예비비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게 재정집행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금으로 넣고 사업비로 할 때 마다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업하고 또 하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금년도 내년도 예산도 보면 편성할 때 국도비 사업 중에서 사실은 상반기에 집행 못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사실 군비를 부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들을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에서 기금으로 놔 놓고 내년 추경 때 다시 일반회계 돌리고 또 연말에 만약에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면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는 뭐냐면 결론은 내년부터 금년도까지는 사실은 집행이 저조하면 인센티브 페널티를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만약에 집행이 실적이 낮게 되면 보통교부세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페널티를 주고 또 이제 거기에 그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가 연 20억 원에서 30억 원 받는데 그걸 아예 배제시킨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어차피 이번에도 정리추경 때 보면 바뀌었지만 이것하고 그동안은 국도비 반납금 한 128억 원 정도를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 털어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할 계획이 된 겁니다.
지금 충청남도에도 그동안 道도 지난 재작년부터 운영해 왔고, 시·군도 지금 거의 다 하고 있고, 기존에 한 5, 6군데는 하고 있었고 지금은 거의 다 연말에 다 하다 보니까 이제 했는데 저희 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 계속 지표를 내거든요. 15개 시·군에 14위를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히 시급하게 할 사항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 가지고 연말 불용액이라든가 여유자금에 대해서 기금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했는데 저희들도 그동안에 사실 큰 필요성이 없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뭐냐면 금년부터 재정집행 엄청나게 강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도 신속집행을 많이 추진했는데 그동안에도 보면 정부에서 재정지출을 할 때보면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빠졌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바뀐 게 뭐냐면 기금을 제외한 모든 걸 예산현액 이제 전체적으로 시설집행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 타 시·군도 많이 했지만 그동안에는 폐기물처리 보면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원인자 부담으로 넘어온 게 130 몇 억 같은 것도 계속 예비비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게 재정집행 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금으로 넣고 사업비로 할 때 마다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업하고 또 하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금년도 내년도 예산도 보면 편성할 때 국도비 사업 중에서 사실은 상반기에 집행 못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사실 군비를 부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들을 하다 보니까 일정부분에서 기금으로 놔 놓고 내년 추경 때 다시 일반회계 돌리고 또 연말에 만약에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면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는 뭐냐면 결론은 내년부터 금년도까지는 사실은 집행이 저조하면 인센티브 페널티를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한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만약에 집행이 실적이 낮게 되면 보통교부세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페널티를 주고 또 이제 거기에 그뿐만 아니라 특별교부세가 연 20억 원에서 30억 원 받는데 그걸 아예 배제시킨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어차피 이번에도 정리추경 때 보면 바뀌었지만 이것하고 그동안은 국도비 반납금 한 128억 원 정도를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 털어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할 계획이 된 겁니다.
지금 충청남도에도 그동안 道도 지난 재작년부터 운영해 왔고, 시·군도 지금 거의 다 하고 있고, 기존에 한 5, 6군데는 하고 있었고 지금은 거의 다 연말에 다 하다 보니까 이제 했는데 저희 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에서 계속 지표를 내거든요. 15개 시·군에 14위를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히 시급하게 할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게 하게 되면 이제 많이 올라가겠습니다, 순위가.
이게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직결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사실 전체적으로 집행을 해야 하겠지만 부득이하게 연말에 내년도에 상반기에 못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일정 부분을 기금에 담아놓고 추경 때 또 반영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직결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사실 전체적으로 집행을 해야 하겠지만 부득이하게 연말에 내년도에 상반기에 못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일정 부분을 기금에 담아놓고 추경 때 또 반영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한 겁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2019년도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해서 23억 9,3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단에 보시면 자치행정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2억 5,6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는 대체인력제운영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병가라든지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인건비 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해 가지고 퇴직자 퇴직금하고, 기간제 중간정산금 금액 또 국민연금부담금 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금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중단에 보시면 이장자녀장학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2,000만 원이 금번에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고등학생과 대학생 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예산군 고등학생 수험료 지원이 되는 관계로 해서 대학생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금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중단에 인구증가시책에서 미혼남녀 연 맺어주기로 해 가지고 500만 원 전액을 감액을 했는데, 이건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신청자를 접수를 받았는데 여성신청자가 3명밖에 없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취소해 가지고 금번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상단에 보면 여성안심귀갓길비상벨설치 사업도 전액 1,14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이 사업도 비상벨을 설치하려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별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왕이 그 장소에는 저희가 CCTV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감하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에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단체보험에서 1억 1,500만 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단체보험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 잔액을 금번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에 중단에 보시면 법무행정 지원에서 소송수행수임료 해 가지고 1,500만 원을 금번에 증액을 했는데, 소송수행을 하면서 부족분을 금번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45건 정도 이렇게 선임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남은 부분이 5건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부족한 금액을 금번에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에 하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서 행정지원 구내식당, 비서실정보화교육장 해 가지고 1,120만 원을 금번에 증액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근무자들 인건비부족분을 금번에 이렇게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쪽에 이것은 연금부담금에서 8억 3,300만 원을 감액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연금 우리일반직 근로자들하고 기타직 근로자 보수에서는 9%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부담하고 남은 잔액을 금번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도 금번에 잔액 사업으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부조급여도 사망조의금이 한 20명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금번에 1억 750만 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해서 23억 9,3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단에 보시면 자치행정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2억 5,6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는 대체인력제운영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병가라든지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인건비 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해 가지고 퇴직자 퇴직금하고, 기간제 중간정산금 금액 또 국민연금부담금 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금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중단에 보시면 이장자녀장학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2,000만 원이 금번에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고등학생과 대학생 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예산군 고등학생 수험료 지원이 되는 관계로 해서 대학생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금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중단에 인구증가시책에서 미혼남녀 연 맺어주기로 해 가지고 500만 원 전액을 감액을 했는데, 이건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신청자를 접수를 받았는데 여성신청자가 3명밖에 없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취소해 가지고 금번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상단에 보면 여성안심귀갓길비상벨설치 사업도 전액 1,14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이 사업도 비상벨을 설치하려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별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왕이 그 장소에는 저희가 CCTV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감하고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에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단체보험에서 1억 1,500만 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단체보험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 잔액을 금번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에 중단에 보시면 법무행정 지원에서 소송수행수임료 해 가지고 1,500만 원을 금번에 증액을 했는데, 소송수행을 하면서 부족분을 금번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45건 정도 이렇게 선임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남은 부분이 5건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부족한 금액을 금번에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에 하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서 행정지원 구내식당, 비서실정보화교육장 해 가지고 1,120만 원을 금번에 증액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근무자들 인건비부족분을 금번에 이렇게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쪽에 이것은 연금부담금에서 8억 3,300만 원을 감액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연금 우리일반직 근로자들하고 기타직 근로자 보수에서는 9%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부담하고 남은 잔액을 금번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도 금번에 잔액 사업으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부조급여도 사망조의금이 한 20명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금번에 1억 750만 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총무과장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9쪽에 소송수행수임료가 1,500만 원 증액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9쪽에 소송수행수임료가 1,500만 원 증액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이제 소송 건수도 사실 축사라든지 환경문제 관련해 가지고 소송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늘어나고 또 사실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보면 금액을 충분히 본 예산에다가 금액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금액을 덜 계상해서 했다가 나중에 소송수행 건수 같은 거 대비해 가지고서 증가할 때마다 추경에 두세 번씩 계속 증액을 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17년도에도 43건에 1억 2,600만 원을 선임을 했었고, 2018년도에도 46건에 1억 5,200만 원, 또 2019년 현재에도 40건에 1억 2,900만 원 해 가지고 거의 뭐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통상 그렇게 해 왔어요. 했는데 당초 예산할 때 그 예측 같은 걸 어느 정도 낮게 본예산에 잡기 뭐해 가지고 잡았다가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추경에 얼마간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17년도에도 43건에 1억 2,600만 원을 선임을 했었고, 2018년도에도 46건에 1억 5,200만 원, 또 2019년 현재에도 40건에 1억 2,900만 원 해 가지고 거의 뭐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통상 그렇게 해 왔어요. 했는데 당초 예산할 때 그 예측 같은 걸 어느 정도 낮게 본예산에 잡기 뭐해 가지고 잡았다가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추경에 얼마간에,
○위원장 정완진 본예산에 할 때 매년 2016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면 이렇게 잡아놔야지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소송 건수가 늘었다는 일반인들이 판단을 할 때는 행정소송비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축사라든가 민원인들하고의 소송인지 분명하지 않잖아요, 오해 소지도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이게 소송비가 자꾸 올라간다는 것은 예산군 행정을 잘못해서 소송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냐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인들하고의 행정소송인지,
○총무과장 김승영 그것은 행정수행 하는데 있어 가지고 행정에서 뭐 어떤 잘못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환경이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역에서 어떤 축사를 한다 하면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동네 주민들이 일정 부분 다 알고 하니까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환경문제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환경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조금만 요인이 있어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렇게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승패소율이요?
○총무과장 김승영 승률이 한 80% 이상 상위 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비용,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서 한 2,000만 원정도 그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서 한 2,000만 원정도 그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변호사 비용 수임료만 회수하는 거 그런 수준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위원장 정완진 이걸 누가 하겠냐고 이걸 누가 행정에서 중매를 쓰는데 누가 그 신청을 하겠냐고 이거 예산 세울 필요 없다니까 한번 해 보셔야 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전부 삭감을 하는구먼.
○총무과장 김승영 이제 그게 하다 보니까 남성들은 신청이 한 20명 정도 했었는데,
○총무과장 김승영 남성은 이렇게 되는데 여성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총무과장 김승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것을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서 부득이 좀 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짝이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쪽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정완진 싸움 나요. 여성 3명이고 남성 30명이면,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97쪽, 주민복지과 소관 3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7,007만 2,000원이 증액된 1,167억 8,5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지원 3년 이내 보호아동 월 30만 원씩 국도비보조금변경 교부 결정을 해 가지고 3,93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을 보시면 동절기 무연고 사망발생대비 장제비 2명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상단 부분을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사업 국도비 보조금변경 교부결정액으로 26억 8,5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상단 부분을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아름다운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주거재활사업비 국도비보조금변경 반영액으로 해 가지고 2,94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국도비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액 1억 1,0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상단 부분을 보시면 내일키움통장 국도비보조금지원계획이 변경액으로 해서 414만 1,4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2개소를 추가 등록에 따른 운영비 등 해 가지고 10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7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민간가정어린이집 12개소 이용 영유아 3, 4, 5세 어린이집에 대해서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단가간 차액이 발생에 따른 일부지원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이것은 어린이집 당초에 수요조사를 조금 과하게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것입니다.
108쪽, 하단부를 보시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13개소 2018년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기준에 인건비지급 국도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액 9,89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109쪽 하단부를 보시면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근저당설정비로 신례원에 하얀어린이집 국도비 신규 교부결정액이 어린이집에 부채 상환 등을 지원하고, 근저당 설정 어린이집 질 관리 무단 매각 방지 등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공립 전환에 따른 10년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국도비보조금 신규 결정액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하고 식자재구입비 1,000만 원해서 1억 2,000만 원을 우리가 반영한바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하단 부분을 보시면 센터종사자인부임 보조금변경 교부결정으로 해 가지고 1,36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하단 부분을 보시면 입양축하금 지원 아동 1인 30만 원씩 장애아동 50만 원 지원 도비보조금 변경 결정액으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1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봉길체육관 무료실내놀이터 설치운영비로 제2회 추경에 9,5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1월에 설치하다 보니까 시기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을 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전환 리모델링비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회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314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개보수비로 3,71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신양면 분회경로당 신축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해서 설계비 3,000만 원을 주고 지금 현재 설계 선정부지 지원에 따른 설계지연으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6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사업 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로 1억 9,607만 6,000원 국도비에 따른 도비변경 분 3,921만 5,000원, 시·군 의료급여관리 사업인건비 1,088만 5,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7억 1,661만 4,000원 등 12억 1,3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 예산액은 예산안 의료급여관리사 지원비로 2,743만 4,000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위탁금 6억 7,665만 4,880원, 장애인보장구비로 1억 351만 원, 건강생활유지비정산잔액 등 의료급여비로 1억 2,344만 5,000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3,135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1,3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입니다.
373쪽, 세입예산액은 과년도 체납액 회수로 600만 원해서 4억 4,564만 6,000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세출예산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예비비 4억 4,344만 6,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기정액보다 4,400만 원이 감액된 4억 4,5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7쪽, 주민복지과 소관 3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7,007만 2,000원이 증액된 1,167억 8,5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지원 3년 이내 보호아동 월 30만 원씩 국도비보조금변경 교부 결정을 해 가지고 3,93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을 보시면 동절기 무연고 사망발생대비 장제비 2명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상단 부분을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사업 국도비 보조금변경 교부결정액으로 26억 8,5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상단 부분을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아름다운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주거재활사업비 국도비보조금변경 반영액으로 해 가지고 2,94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국도비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액 1억 1,0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상단 부분을 보시면 내일키움통장 국도비보조금지원계획이 변경액으로 해서 414만 1,4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 2개소를 추가 등록에 따른 운영비 등 해 가지고 10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7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민간가정어린이집 12개소 이용 영유아 3, 4, 5세 어린이집에 대해서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단가간 차액이 발생에 따른 일부지원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이것은 어린이집 당초에 수요조사를 조금 과하게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것입니다.
108쪽, 하단부를 보시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13개소 2018년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기준에 인건비지급 국도비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액 9,89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109쪽 하단부를 보시면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근저당설정비로 신례원에 하얀어린이집 국도비 신규 교부결정액이 어린이집에 부채 상환 등을 지원하고, 근저당 설정 어린이집 질 관리 무단 매각 방지 등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공립 전환에 따른 10년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국도비보조금 신규 결정액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하고 식자재구입비 1,000만 원해서 1억 2,000만 원을 우리가 반영한바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하단 부분을 보시면 센터종사자인부임 보조금변경 교부결정으로 해 가지고 1,36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하단 부분을 보시면 입양축하금 지원 아동 1인 30만 원씩 장애아동 50만 원 지원 도비보조금 변경 결정액으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1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봉길체육관 무료실내놀이터 설치운영비로 제2회 추경에 9,500만 원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1월에 설치하다 보니까 시기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을 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전환 리모델링비 사업비가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회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314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개보수비로 3,71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신양면 분회경로당 신축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해서 설계비 3,000만 원을 주고 지금 현재 설계 선정부지 지원에 따른 설계지연으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6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사업 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현금급여 및 행정경비로 1억 9,607만 6,000원 국도비에 따른 도비변경 분 3,921만 5,000원, 시·군 의료급여관리 사업인건비 1,088만 5,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7억 1,661만 4,000원 등 12억 1,3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 예산액은 예산안 의료급여관리사 지원비로 2,743만 4,000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위탁금 6억 7,665만 4,880원, 장애인보장구비로 1억 351만 원, 건강생활유지비정산잔액 등 의료급여비로 1억 2,344만 5,000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3,135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1,3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입니다.
373쪽, 세입예산액은 과년도 체납액 회수로 600만 원해서 4억 4,564만 6,000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세출예산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예비비 4억 4,344만 6,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기정액보다 4,400만 원이 감액된 4억 4,5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단순하게 근저당설정액 지원이 아니고요. 그냥 나중에 보수 유지운영비로 주는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건물을 팔아먹거나 아니면 임대해 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데 10년 후에 이것은 근저당이 1억 원을 우리가 회수하는 조건으로 주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임대해 주거나 그런 사고 발생 시 못하게 설정을 해 놓는 거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임대해 주거나 그런 사고 발생 시 못하게 설정을 해 놓는 거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것은 올 8월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어요, 예산군에 한 개만. 그래서 국비로 이것은 해 주는 겁니다. 국공립은 하나만 예산군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글쎄 전환하는 어린이집만 아까 말씀대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최초로 예산군에서 하얀 어린이집만 아침해 어린이집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올 8월에 전환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최초로 예산군에서 하얀 어린이집만 아침해 어린이집만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올 8월에 전환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침해 어린이집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 지금 읍내에 100세 실버키즈 총무과에서 저 출산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100세 실버키즈 도시과에서 건물 졌는데 거기가 2층에 공간이 남는다고 해 가지고 군수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공간을 우리가 어린이장난감 그것으로 활용하려고 어린이 거기에 따른 어린이장난감 구입비이고, 그 책장은 거기에 따른 어린이장난감 부수적으로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다 지어서 준공 다 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줄 것인가 총무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제 군수님 결심 받아가지고 그것을 직영하느냐 아니면 위탁하느냐 아직 결정이 안 나왔어요, 이게. 군수님...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래서 거기 나는 거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근저당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는데 우리가 군에서 보수도 해 주고 지원을 해 줬는데 만약에 타 업체라든지 매매를 할 때를 대비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근저당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했는데 우리가 군에서 보수도 해 주고 지원을 해 줬는데 만약에 타 업체라든지 매매를 할 때를 대비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게 그 1억 원을,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원비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10년 후에 이제 그게,
○위원장 정완진 아, 그러니까 회수는 한다고 했는데 이게 설정비라는 게 설정금액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1억 원을 설정할 때는 얼마 들어가고 2억 원을 설정할 때는 얼마 들어가고 설정비가 1억 원이라면 이게 얼마를 설정하는데 1억 원씩 들어가냐는 말이,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설정비가 주가 아니고 그것을 보증보험료 설정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1억 원 감안해서 1억 원을 우리가 보증료로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보증보험료 성격으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것을 해 가지고 나중에 사고 치면 우리가 피해자한테 보증보험 들여 가지고 그 돈으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런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게 설정은 금융기관에서 설정비를 내는 거지 개인이 내는 거가 아니고 옛날에 법이 바뀌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한다 금융기관에서 10억 원을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설정을 한다 설정비는 금융기관에서 내는 거거든요. 채무자가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보증 보험료다? 보증 보험료야 회수를 해야지 설정비는 회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설정을 한다 국비보조를 할 적에는 설정비로 해서 근저당 설정이라고 해 가지고 해야 이래야 나중에 사고 쳐도 우리가 보험료 성격으로 해 가지고 피해자한테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다 그렇게 그런.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설정비하고 보증보험료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민원봉사과장 주호미입니다.
민원봉사과 2019년 3회 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31억 2,671만 7,000원으로서 기정액대비 3억 2,839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시책홍보물품구입에 4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유는 선거법 등으로 제한이 있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포상금에서 2018년 민원서비스종합평가 포상금에서 375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에서 행복민원실환경조성 물품구입으로 민원인을 위해서 TV를 설치하기 위해서 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공시지가검증 수수료가 3,604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유는 개별공시지가에 국비를 기간제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던 비용을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그 비용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4,934만 9,000원을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127쪽입니다.
아래쪽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에서 5,935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조치법 관련 문서 전산화해서 147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건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역탑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1억 733만 3,000원을 감액했고, 분천지구, 주교1지구 지적재조사조정금이 1억 880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 감액하게 된 사유는 명시이월을 하고자 했으나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신속집행에 부진이 예상이 되어서 2020년에 추경에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 미집행하게 된 이유는 조정금을 상향을 요청한 이유도 있고 상속이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종중 종원간의 다툼이 있어서 이렇게 미집행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2,7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조와 임금협상으로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 확산 구축에서 1억 9,182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충청남도에서 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시·군이 같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충청남도가 사업을 이월에 따라서 저희 시·군이 모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19년 3회 추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31억 2,671만 7,000원으로서 기정액대비 3억 2,839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시책홍보물품구입에 4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유는 선거법 등으로 제한이 있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포상금에서 2018년 민원서비스종합평가 포상금에서 375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에서 행복민원실환경조성 물품구입으로 민원인을 위해서 TV를 설치하기 위해서 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공시지가검증 수수료가 3,604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유는 개별공시지가에 국비를 기간제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던 비용을 공무직으로 전환되어서 그 비용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4,934만 9,000원을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127쪽입니다.
아래쪽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에서 5,935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조치법 관련 문서 전산화해서 147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건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역탑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1억 733만 3,000원을 감액했고, 분천지구, 주교1지구 지적재조사조정금이 1억 880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 감액하게 된 사유는 명시이월을 하고자 했으나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신속집행에 부진이 예상이 되어서 2020년에 추경에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이 미집행하게 된 이유는 조정금을 상향을 요청한 이유도 있고 상속이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종중 종원간의 다툼이 있어서 이렇게 미집행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2,72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조와 임금협상으로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적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 확산 구축에서 1억 9,182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충청남도에서 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시·군이 같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충청남도가 사업을 이월에 따라서 저희 시·군이 모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근데 도비가 같이 있어 가지고 도비가 거기에 붙어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래서 도와 같이 지금 명시이월을 각 시·군이 똑같이 지금 명시이월을 같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김봉현 위원 이게 도에서는 도만 명시이월을 했고, 우리는 우리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도가 명시이월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도 같이 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이게 지금 충청남도는 이제 본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각 시·군이 거기에 이제 다 조직이 되는 건데 15개 시·군이 이 시스템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도비가 거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도비를 빼고 우리가 이월할 수도 없고 그것만 감할 수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이월을 하려면 이월해야 되고 반납을 하려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은 할 수 없고 이월을 같이 가야 됩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5쪽에 포상금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TV산다고 했잖아요. 그게 목이 틀리는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5쪽에 포상금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TV산다고 했잖아요. 그게 목이 틀리는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 그래서 저희가 그 포상금을 감하고 그것을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저희가 변경을 해서 그 목으로 저희가 민원인을 위한 TV가 저희가 괜찮은 것을 다른 시·군을 가보니 전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대기할 때 볼 수 있는 TV가 한 대 있어야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가능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남아서 저희가 그것으로,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알뜰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 저기 다시 좀 한번 설명해 봐요. 129쪽에 기타보상금 역탑지구 지적재조사한 것 하고 그게 이번에 그럼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있던 건데 이것을 삭감을 하고 2020년도에 1차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맞습니다. 저희가,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명시이월하게 되면 그게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신속집행에 예산이 잡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액이 확 늘어나니까 그것을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렇게 해서 뭐 5,000 몇 백 억 했던 게 6,300억으로 예산이 올라갔잖아요.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로 키워 놓고 키워 놓고 하다가 예산 세워놓고 몰래 올렸다가 그게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지금은 그렇게 계속 올려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있었던 이 지금 안 찾아간 부분만 이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이월을 하려고 사실은 먼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저희가 이것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찾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고 또 그중에서 일부는 또 자기 가족끼리 지금 추정금을 더 상향해 달라 그때는 전부 합의일치가 됐는데 지금 와서 조금 더 상향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일부 종중 간에 약간에 다툼이 있는 분도 있고,
○위원장 정완진 이게 지적재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거 지적재조사를 하면 지적도가 바뀌잖아요. 남의 토지를 깔고 앉은 집도 있고 이렇게 하고 서로 합의해서 조정을 해서 바꾸고 해야 되잖아 그럼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거 때문에 분쟁이 엄청 많던데,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것을 지금 이 조정금으로 해 주고,
○위원장 정완진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있던데 재조사를 했는데 그 남는 부분은 군으로 편입을 시키고 모자라는 분은 사라고 그런데요. 남는 부분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 왜 내가 이제 50평인데 우리 집이 50평인데 50평인줄 알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우리 대지가. 그런데 재조사를 하다 보니 저쪽에서 2평이 저쪽 남의 땅이 들어와 있어 그럼 2평을 사야 되잖아요. 2평을 사라고 해서 군에다 행정에다가 2평 값을 내가 지불을 해요. 그런데 저쪽에서 2평을 이쪽으로 준 사람은 당연히 2평 값을 저 사람이 받아야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받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닙니다. 받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니 받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주고 모자라는 사람이 샀으면 남은 사람이 10만 원을 그냥 주면 되는데 그 돈을 안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정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 지금 이제 우리 지적재조사를 하러 이렇게 가면 몇 분 있습니다. 몇 분은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보통은 합의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집 땅이 이쪽 집에 한 2평이 더 저쪽 집에서 쓰고 있다 3평이 우리 집에 더 들어왔다 보통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은 그것을 알면서도 죽어도 안 해 주겠다하는 분들도 반발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많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조정금이 조금 그런 분들이 한두 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 문제점하고 상속이 이제 문제점 또 그리고 이제 종원 이런 뭐 이런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해 놓으면 자기 집이 저기가 딱 되기 때문에 진짜 자기 개인 재산권에 있어서는 진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분은 그것을 알면서도 죽어도 안 해 주겠다하는 분들도 반발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많지는 않은데 그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조정금이 조금 그런 분들이 한두 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 문제점하고 상속이 이제 문제점 또 그리고 이제 종원 이런 뭐 이런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해 놓으면 자기 집이 저기가 딱 되기 때문에 진짜 자기 개인 재산권에 있어서는 진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땅이,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꼭 남지는 않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렇죠.
○위원장 정완진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공부상에 평방미터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천 평방미터에 공부상에 있는데 실측을 해 보니 천 평방미터가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천 평방미터만 등기상에 있는 사람한테 주고 남는 분을 환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측량기술이 줄자대고 했던 측량이고 지금은 광파기로 정확하게 1mm도 오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많이 남더라고 이제 이런 게 농지 정리하면 남는 땅 엄청 많아요.
그러면 천 평방미터만 등기상에 있는 사람한테 주고 남는 분을 환수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측량기술이 줄자대고 했던 측량이고 지금은 광파기로 정확하게 1mm도 오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많이 남더라고 이제 이런 게 농지 정리하면 남는 땅 엄청 많아요.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 그렇지만 그 집이 이 만큼을 깔고 있으면 그 만큼 그 집을 위해서 그 만큼을 필요한 만큼 집을 이 만큼 깔고 있는데 거기가 평방미터가 얼마큼이냐면 이만큼이 더 깔고 앉아 있으면 그 만큼을 사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관광과장 박상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6억 7,325만 8,000원이 증액된 310억 9,978만 원입니다.
135쪽입니다.
맨 위에 동학역사공원계단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 전적비 설치 장소하고 앞으로 기념탑 설치할 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조성 사업에 군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때 재원부족으로 미부담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올해 7월에 문체부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구)문화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이라든지 상수도시설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지상 1층에서부터 옥상까지 설치할 계획이고 공연자 분장실이라든지 대기실 설치로 공연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출렁다리로 인해서 관광지에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해서 동시 해설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136쪽, 중간에 예당관광지수변경관개선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음악분수대설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충청남도 계약심사를 한 결과 6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5,000만 원은 예당관광지수변경관개선 사업 개통식에 따른 행사경비라든지 준공식 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악분수대는 충청남도 계약심사 하는데 한 71일 걸렸고, 조달청에서 관급자재구매 원가 심의하는데도 한 62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근 4개월 정도를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소요돼서 오늘 계약을 완료하고 오늘에서야 이제 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중간에 예산 성당정비 사업입니다.
이는 2회 추경에 도비 2억 원을 반영하였고, 군비 미 부담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그 성당이 충남도 기념물로 지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 정면에 진입계단을 설치하고 소방차 진입구를 확장하고 진입로 담장 설치 등 성당건축 100주년이 2027년도가 됩니다. 기념 대비해서 정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수덕사 공양간 및 석축 정비를 이 또한 제2회 추경 때에 도비 부담하였고 군비를 미부담한 사업인데 이는 수덕사 공양간 증축하고 그 앞에 백년당 정면에 대한 석축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군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먼저 덕산온천관광지개발 사업을 공기부족으로 1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당관광지수변경관개선 사업도 공기부족으로 54억 2,531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전통옹기재현작업장확충 사업도 설계 및 개발행위허가 등 공기부족으로 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공원기념탑 설치 및 시설정비로 기념탑소재 스틸을 석재로 변경됨에 따라서 공기부족으로 3억 9,024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조성 사업도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이월하였고, 문화재안내책자발간 2,000만 원도 자료취합 및 작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내포가야산관련책자발간도 원고작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4,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316쪽, 예산산성 진입로 및 주차장조성 사업도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수덕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조유물정비로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이 또한 현상변경허가 한 것을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1억 8,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임존성성곽긴급보수 사업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3억 6,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호서은행본점 창호공사도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3,000만 원 이월하였고, 예산가야사지 발굴조사도 발굴허가 및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3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림사부도주변 석축보수 사업도 3회 추경에 편성하여 공기부족으로 4,85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성당정비 사업도 3회 추경 편성해서 공기부족으로 4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수덕사 공양간 및 석축정비도 3회 추경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8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6억 7,325만 8,000원이 증액된 310억 9,978만 원입니다.
135쪽입니다.
맨 위에 동학역사공원계단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 전적비 설치 장소하고 앞으로 기념탑 설치할 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하는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조성 사업에 군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때 재원부족으로 미부담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은 올해 7월에 문체부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구)문화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이라든지 상수도시설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지상 1층에서부터 옥상까지 설치할 계획이고 공연자 분장실이라든지 대기실 설치로 공연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출렁다리로 인해서 관광지에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해서 동시 해설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136쪽, 중간에 예당관광지수변경관개선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음악분수대설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충청남도 계약심사를 한 결과 6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5,000만 원은 예당관광지수변경관개선 사업 개통식에 따른 행사경비라든지 준공식 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악분수대는 충청남도 계약심사 하는데 한 71일 걸렸고, 조달청에서 관급자재구매 원가 심의하는데도 한 62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근 4개월 정도를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소요돼서 오늘 계약을 완료하고 오늘에서야 이제 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중간에 예산 성당정비 사업입니다.
이는 2회 추경에 도비 2억 원을 반영하였고, 군비 미 부담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그 성당이 충남도 기념물로 지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 정면에 진입계단을 설치하고 소방차 진입구를 확장하고 진입로 담장 설치 등 성당건축 100주년이 2027년도가 됩니다. 기념 대비해서 정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수덕사 공양간 및 석축 정비를 이 또한 제2회 추경 때에 도비 부담하였고 군비를 미부담한 사업인데 이는 수덕사 공양간 증축하고 그 앞에 백년당 정면에 대한 석축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군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먼저 덕산온천관광지개발 사업을 공기부족으로 1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당관광지수변경관개선 사업도 공기부족으로 54억 2,531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전통옹기재현작업장확충 사업도 설계 및 개발행위허가 등 공기부족으로 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공원기념탑 설치 및 시설정비로 기념탑소재 스틸을 석재로 변경됨에 따라서 공기부족으로 3억 9,024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조성 사업도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하여 이월하였고, 문화재안내책자발간 2,000만 원도 자료취합 및 작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2,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내포가야산관련책자발간도 원고작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4,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316쪽, 예산산성 진입로 및 주차장조성 사업도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수덕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조유물정비로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이 또한 현상변경허가 한 것을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1억 8,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임존성성곽긴급보수 사업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3억 6,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호서은행본점 창호공사도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3,000만 원 이월하였고, 예산가야사지 발굴조사도 발굴허가 및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3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송림사부도주변 석축보수 사업도 3회 추경에 편성하여 공기부족으로 4,85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성당정비 사업도 3회 추경 편성해서 공기부족으로 4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수덕사 공양간 및 석축정비도 3회 추경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8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문화관광과장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덕사 공양간 석축 공사비 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덕사 공양간 석축 공사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매년 그게 이제 수덕사가 국가지정문화 중에서도 국가 보물에 해당됩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10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에 국비가 한 70% 해서 매년 그렇게 유지관리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거의 저희들이 예산 뽑아봤는데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많을 때는 근 20억 원까지 지원해서 매년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들이 예산 뽑아봤는데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많을 때는 근 20억 원까지 지원해서 매년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것은 유물전시관 유물전시관이 내년도에 43억 원 정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 그런데 이게 왜 이 예산이 세우게 됐냐면요. 그 향천사가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보조금 부정수급을 해 가지고 4억 원이 금년도 예산에 섰는데 금년부터 3년 동안 일체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향천사에 있는 것을 국비를 반납하느니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덕사 쪽에 수덕사 쪽에 지금 공양간하고 백년당 정문 석축 정비로 수덕사 쪽으로 사업을 바꿨어요. 바꿔 가지고 8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을 세우게 되었고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공기가 사실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향천사에 있는 것을 국비를 반납하느니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덕사 쪽에 수덕사 쪽에 지금 공양간하고 백년당 정문 석축 정비로 수덕사 쪽으로 사업을 바꿨어요. 바꿔 가지고 8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을 세우게 되었고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공기가 사실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을 시킨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런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4억 원,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 근데 이게 어차피 그 사업은 내년이고 내후년이든 어쨌든 수덕사에서 할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정완진 할 사업인데 수덕사 돈이 그렇게 지금 보면 내는 예산안 책도 보면 3장 4쪽 5쪽 되잖아요. 쭉 그냥 주는 돈이 이게 이제 국비만 준다고 하면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데 문화재건만 군비가 다 매칭이 돼야 되니까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을 먼저도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에 문화재하고 예산군에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 주는 거고. 그런데 그만큼의 군비를 1년에 몇 십억씩 투자를 해다 주면 수덕사에서 예산군민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게 있느냐고 제가 반문을 했잖아요. 하다 못해 이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 준다고 그러면 군민한테는 할인이라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입장이라든가 관람료라든가 모든 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 주는 거고. 그런데 그만큼의 군비를 1년에 몇 십억씩 투자를 해다 주면 수덕사에서 예산군민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게 있느냐고 제가 반문을 했잖아요. 하다 못해 이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 준다고 그러면 군민한테는 할인이라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입장이라든가 관람료라든가 모든 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현재 주차장은 50% 할인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외부 손님이 오시고 단체로 오시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수덕사로 그냥 수시로 해서 이제 무료 관람을 받고 있고요. 군민들에 대한 전체에 대한 불특정에 대한 할인은 그 수덕사에도 긍정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위원장님이 초부터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는 군민들 그렇게 하려고 거기도 긍정적으로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위원장 정완진 그리고 종교단체 이렇게 예산편성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문화재도 좋고 다 좋지만 이렇게 진짜 1년에 몇 십억씩 이렇게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되느냐 거기 가서도 물 품어서 올리는 거 이런 사업 그게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돈을 주니까 막 하는데 아, 계곡에다 물을 품어서 올려서 그게 폭포를 만든다는 게 참 상상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 예산 쓰는 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재무과장 최명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액보다 9억 3,119만 9,000원이 감액된 435억 907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대부분이 불용액을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44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세납세고지서 비용으로 350만 원을 증액했고 또 공공운영비에서 지방세고지서발송우편 송달료도 453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불용품감정수수료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이것은 불용품이 집기들이 신품이기 때문에 불용품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고 자산취득비에서 기타 집기비품으로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부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현재 우리 군청 민원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간판 제작비가 500만 원 소요되고 또 집기구입비가 100만 원이 소요돼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인건비가 7억 2,503만 6,000원이 감액됐는데, 148쪽에 명예퇴직수당이 신청자가 줄어 가지고 5억 원을 감액했고, 또 행정수습원 인원이 적게 발생되는 바람에 1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액보다 9억 3,119만 9,000원이 감액된 435억 907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대부분이 불용액을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44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지방세납세고지서 비용으로 350만 원을 증액했고 또 공공운영비에서 지방세고지서발송우편 송달료도 453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불용품감정수수료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이것은 불용품이 집기들이 신품이기 때문에 불용품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고 자산취득비에서 기타 집기비품으로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부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현재 우리 군청 민원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간판 제작비가 500만 원 소요되고 또 집기구입비가 100만 원이 소요돼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인건비가 7억 2,503만 6,000원이 감액됐는데, 148쪽에 명예퇴직수당이 신청자가 줄어 가지고 5억 원을 감액했고, 또 행정수습원 인원이 적게 발생되는 바람에 1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억 3,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억 3,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잖아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재무과장 최명락 이제 쓰고 남는 거 아니면 그런 부분,
○위원장 정완진 뭐 이렇게 해마다 지적하는 게 불용액이 너무 많고 그러니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정선에 맞게 좀 예산편성을 하고 이 남는 돈을 다른 데에 다가 주민복지라든가 진짜 쓸 수 있는 데다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뭐 해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다들 그러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교육체육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52억 4,789만 원보다 5억 8,094만 원이 증액된 258억 2,8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3쪽입니다.
중간에 대술중 개방형다목적체육관건립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대술중학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지원으로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는 14억 2,800만 원으로 교육청에서 50%인 7억 1,4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기금 30% 4억 2,800만 원과 군비 2억 8,600만 원 20%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29일 날 생활 SOC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10월에 선정이 돼 가지고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중간에 예산군체육회운영 지원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당초예산보다 1,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업무추진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그 수당과 인쇄비, 컴퓨터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군체육회장선거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으로 72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감시단 수당과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쪽에 궁도대회 충서대회 개최 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지난 6월 15, 16일에 충남대회를 개최해서 이번에 충서대회는 개최 않는 걸로 해서 감액을 시켰고요. 그 밑에 예산·홍성화합 친선체육대회 개최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홍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취소가 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156쪽에 청소년전용카페리모델링 사업 도비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1층에 현재 북카페로 사용되고 있는 1층을 청소년전용카페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에 저희가 교육체육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대술중학교 개방형다목적체육관건립 사업 지원으로 7억 1,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므로 2020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산종합운동장다목적구장 비가림시설 보수 사업 이것은 현재 운동장에 족구장 그 옆에 비가림 시설이 안 된 부분 4면을 시설하는 것인데, 10억 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다목적체육관 체육시설신축 사업은 이건 볼링장에 주어지는 사업으로 21억 원인데 이것은 공기와 사업비 같은 것이 늦게 이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 부분에 종합운동장시설개선 사업으로 14억 8,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종합운동장 태극기 게양기 있는 부분에 양쪽으로 계단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보조구장에 풋살구장을 비가림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318쪽 무한천 야구장 조성 사업으로 14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국토관리청 하고 행정 쪽 협의지원으로 해 가지고 좀 늦었는데 이것은 저 아래 신례원교 성 바로 아래쪽에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무한천체육공원 축구장 조성 사업은 현재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는데 저쪽 오가 쪽으로 리틀야구장 옆으로 아래쪽으로 축구장을 현재 아스콘포장까지는 다 된 상태고 인조잔디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무한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진입도로개설공사는 일부 한 60여m는 지금 진행을 해 가지고 완료를 하였는데 나머지 한 30여m 정도는 그 토지주와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월해서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전용카페 리모델링도 도비 5,000만 원이 이번에 지원 돼 있는데 공기부족으로 2020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교육체육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저희가 공공요금이자수입에서 30만 원이 감액이 됐고, 과징금 등으로서는 518만 원이 감액이 돼서 기정예산액 2억 8,916만 4,000원보다 548만 원이 감액된 2억 8,3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도 예치금으로 548만 원이 감액된 기정예산액 2억 8,916만 4,000원에서 548만 원이 감액된 2억 8,3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교육체육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52억 4,789만 원보다 5억 8,094만 원이 증액된 258억 2,8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3쪽입니다.
중간에 대술중 개방형다목적체육관건립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대술중학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지원으로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는 14억 2,800만 원으로 교육청에서 50%인 7억 1,400만 원을 부담을 하고, 기금 30% 4억 2,800만 원과 군비 2억 8,600만 원 20%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29일 날 생활 SOC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10월에 선정이 돼 가지고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중간에 예산군체육회운영 지원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당초예산보다 1,1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업무추진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그 수당과 인쇄비, 컴퓨터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군체육회장선거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으로 72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감시단 수당과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쪽에 궁도대회 충서대회 개최 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지난 6월 15, 16일에 충남대회를 개최해서 이번에 충서대회는 개최 않는 걸로 해서 감액을 시켰고요. 그 밑에 예산·홍성화합 친선체육대회 개최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홍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취소가 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156쪽에 청소년전용카페리모델링 사업 도비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1층에 현재 북카페로 사용되고 있는 1층을 청소년전용카페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에 저희가 교육체육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대술중학교 개방형다목적체육관건립 사업 지원으로 7억 1,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므로 2020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산종합운동장다목적구장 비가림시설 보수 사업 이것은 현재 운동장에 족구장 그 옆에 비가림 시설이 안 된 부분 4면을 시설하는 것인데, 10억 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다목적체육관 체육시설신축 사업은 이건 볼링장에 주어지는 사업으로 21억 원인데 이것은 공기와 사업비 같은 것이 늦게 이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 부분에 종합운동장시설개선 사업으로 14억 8,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종합운동장 태극기 게양기 있는 부분에 양쪽으로 계단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보조구장에 풋살구장을 비가림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318쪽 무한천 야구장 조성 사업으로 14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국토관리청 하고 행정 쪽 협의지원으로 해 가지고 좀 늦었는데 이것은 저 아래 신례원교 성 바로 아래쪽에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무한천체육공원 축구장 조성 사업은 현재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는데 저쪽 오가 쪽으로 리틀야구장 옆으로 아래쪽으로 축구장을 현재 아스콘포장까지는 다 된 상태고 인조잔디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무한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진입도로개설공사는 일부 한 60여m는 지금 진행을 해 가지고 완료를 하였는데 나머지 한 30여m 정도는 그 토지주와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월해서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전용카페 리모델링도 도비 5,000만 원이 이번에 지원 돼 있는데 공기부족으로 2020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교육체육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저희가 공공요금이자수입에서 30만 원이 감액이 됐고, 과징금 등으로서는 518만 원이 감액이 돼서 기정예산액 2억 8,916만 4,000원보다 548만 원이 감액된 2억 8,3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도 예치금으로 548만 원이 감액된 기정예산액 2억 8,916만 4,000원에서 548만 원이 감액된 2억 8,3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교육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식품진흥기금에서 과징금이 518만 원이 감 했잖아요? 과징금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식품진흥기금에서 과징금이 518만 원이 감 했잖아요? 과징금을.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당초 계획은 했는데 부과 같은 게 안 돼 가지고 덜 걷은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보건소 소관 3회 추경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액대비 1억 531만 6,000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내용의 주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조정과 금년 11월말까지 사업추진 결과 예산집행을 효율성을 위하여 편성목간 조정과 불용액에 대해서 삭감 등이 주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우선 특별한 순 신규사업은 없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요구 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595만 원을 재활사업 및 의약품물품구입비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예산편성목간 사무관리비에서 545만 5,000원을 감하고 171쪽에 있습니다. 감하고 대신 595만 원을 장애인재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의약품이라든지 장애인 활동하는 생활보조용품을 새로 구입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하단에 결핵관리 사업에 850만 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결핵환자발생에 대비해서 약품이라든지 판독료, 잠복결핵검사비 등이 군비로 세워졌는데 이 당초에 본예산에도 3,5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3,500만 원 가지고 환자 추이에 따라서 필요할 시에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해 놓은 것을 금년도에는 특별히 추가 많은 환자가 발생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보조금으로 예산을 쓰고 남은 예산 850만 원을 감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3회 추경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액대비 1억 531만 6,000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내용의 주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조정과 금년 11월말까지 사업추진 결과 예산집행을 효율성을 위하여 편성목간 조정과 불용액에 대해서 삭감 등이 주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우선 특별한 순 신규사업은 없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요구 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595만 원을 재활사업 및 의약품물품구입비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예산편성목간 사무관리비에서 545만 5,000원을 감하고 171쪽에 있습니다. 감하고 대신 595만 원을 장애인재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의약품이라든지 장애인 활동하는 생활보조용품을 새로 구입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하단에 결핵관리 사업에 850만 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결핵환자발생에 대비해서 약품이라든지 판독료, 잠복결핵검사비 등이 군비로 세워졌는데 이 당초에 본예산에도 3,5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3,500만 원 가지고 환자 추이에 따라서 필요할 시에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해 놓은 것을 금년도에는 특별히 추가 많은 환자가 발생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보조금으로 예산을 쓰고 남은 예산 850만 원을 감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잘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잘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입니다.
예산액은 32억 8,8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1,418만 7,000원보다 2억 2,581만 7,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없고 감액된 예산만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 예산 중 복합문화복지센터 단지내 조경수 관수작업 예산 510만 4,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적당히 비가 내렸고 또한 공공근로인부와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수함으로 책정된 예산을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단지내 조경수전정작업 예산 975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조경수 모양으로 볼 때 전정작업은 내년에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책정된 예산을 절약한 사례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에 2/1예산인 487만 5,000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입니다.
예산액은 32억 8,8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1,418만 7,000원보다 2억 2,581만 7,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증액된 예산은 없고 감액된 예산만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 예산 중 복합문화복지센터 단지내 조경수 관수작업 예산 510만 4,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적당히 비가 내렸고 또한 공공근로인부와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수함으로 책정된 예산을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단지내 조경수전정작업 예산 975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조경수 모양으로 볼 때 전정작업은 내년에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책정된 예산을 절약한 사례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에 2/1예산인 487만 5,000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전체가 다 삭감됐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전체가 다 삭감됐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내년에는 금년 감안해서 금년 예산이 975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1인 487만 5,000원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나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게 다른 부서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다든가 불용액이 남는다는 거는 예산편성을 예측을 잘하셔서 다른 예산에도 부족한 예산에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하실 때 심여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아, 무너진 거 같은 것은,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러니까 조금 기울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면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수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걸 다 손을 보는데 묘지는 이제 조금 기울었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로 손을 못 대고 우리가 이제 알려주고 그분들이 보수하라고 하면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수하라, 그리고 자기들이 와서 그런 사항 있으면 또 이 추모공원에 신고를 하고 보수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묘지 조성할 때 다짐을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58억 2,48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32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운영 및 시설관리에서 기정액보다 6,989만 9,000원을 증액하여 25억 9,5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시설물 관리에서 재료비로 충의사 초화류, 연산홍, 해양목 등 식재비는 경제과 지역공통체일자리 사업 처리비로 추사고택팀 1,000만 원, 예당관광지팀 3,000만 원 재배정 된 것을 집행함에 따라서 본예산 추사고택팀 재료비 700만 원, 예당관광지팀 재료비 1,091만 3,000원을 잔액으로 감액하고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사고택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추사고택 김정희 선생 홍보비로 3,000만 원, 행사운영비 추사고택 김정희 선생 4개 기관이 공동 순회전 전시 하는데 5,000만 원, 8,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사고택 김정희 선생 홍보는 추사 김정희 선생 생애 및 업적을 연도별로 분류하여 4개 기관 예산군, 과천시, 제주도, 서울 예술의전당이 공동 순회전에 따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 순회전 사업이 2020년 1월에 서울 예술의전당부터 시작되어 각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다큐멘터리 준비 과정에서 사전 협의 시간이 촉박하여 3회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사 김정희 선생 4개 기관 공동순회 전시하는 사업으로는 2020년 3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에 추사 김정희 관련 4개 기관 공동 순회전을 개최하여 구입유물소장품과 각 기관별 소장한 작품 개인이 소장한 작품을 대여하여 전시하는 사업으로 전시에 주제를 설정하여 우리 군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작품을 전시하여 감상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추사기념관 가치를 높이고 지역문화재 관람 활성화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20년 1월부터 시작되어 각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전시장디자인, 도록디자인, 홍보물디자인 등이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도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당관광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예당관광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1,490만 원을 담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봉수산 수목원 운영에서 봉수산 수목원 홈페이지 제작은 곤충박물관, 수석박물관이 아직 그 공사 중이어서 미 제작을 하였습니다.
전액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58억 2,48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32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운영 및 시설관리에서 기정액보다 6,989만 9,000원을 증액하여 25억 9,5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시설물 관리에서 재료비로 충의사 초화류, 연산홍, 해양목 등 식재비는 경제과 지역공통체일자리 사업 처리비로 추사고택팀 1,000만 원, 예당관광지팀 3,000만 원 재배정 된 것을 집행함에 따라서 본예산 추사고택팀 재료비 700만 원, 예당관광지팀 재료비 1,091만 3,000원을 잔액으로 감액하고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사고택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추사고택 김정희 선생 홍보비로 3,000만 원, 행사운영비 추사고택 김정희 선생 4개 기관이 공동 순회전 전시 하는데 5,000만 원, 8,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사고택 김정희 선생 홍보는 추사 김정희 선생 생애 및 업적을 연도별로 분류하여 4개 기관 예산군, 과천시, 제주도, 서울 예술의전당이 공동 순회전에 따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 순회전 사업이 2020년 1월에 서울 예술의전당부터 시작되어 각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다큐멘터리 준비 과정에서 사전 협의 시간이 촉박하여 3회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사 김정희 선생 4개 기관 공동순회 전시하는 사업으로는 2020년 3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에 추사 김정희 관련 4개 기관 공동 순회전을 개최하여 구입유물소장품과 각 기관별 소장한 작품 개인이 소장한 작품을 대여하여 전시하는 사업으로 전시에 주제를 설정하여 우리 군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작품을 전시하여 감상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추사기념관 가치를 높이고 지역문화재 관람 활성화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20년 1월부터 시작되어 각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전시장디자인, 도록디자인, 홍보물디자인 등이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도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당관광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예당관광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1,490만 원을 담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봉수산 수목원 운영에서 봉수산 수목원 홈페이지 제작은 곤충박물관, 수석박물관이 아직 그 공사 중이어서 미 제작을 하였습니다.
전액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다음은 31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사고택운영 사무관리비 추사고택 김정희 선생 홍보비 예산액 3,000만 원, 행사운영비 추사고택 김정희 선생 4개 기관 공동순회 전시비 3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4개 기관 공동다큐멘터리제작 및 공동순회전시 사전협의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봉수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4억 원을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공기부족 및 국도비 잔액분 활용 보강으로 2억 607만 6,000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사고택운영 사무관리비 추사고택 김정희 선생 홍보비 예산액 3,000만 원, 행사운영비 추사고택 김정희 선생 4개 기관 공동순회 전시비 3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4개 기관 공동다큐멘터리제작 및 공동순회전시 사전협의에 따라 절대공기부족으로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봉수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4억 원을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공기부족 및 국도비 잔액분 활용 보강으로 2억 607만 6,000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관광시설사업소장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