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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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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6일 (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3. 2.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4. 3. 2020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4.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3. 2.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4. 3. 2020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5. 4.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지  의사직원 김은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2020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으며, 지난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을 오늘 재상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10시 정각)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은 지난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제6조 2항의 규정은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보상을 받은 농어업인은 보험금과 지원금의 이중지급이 제한되는 반면 기타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사람은 이중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유지를 위하여 발열성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이라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안 6조 2항의 규정 중 농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를 농어업인 안전공제보험 등에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방금 강선구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강선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선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께서는 강선구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3. 2020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0시 04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5조에 시장의 구역 및 시설물 관리, 안 제11조에서 12조에는 임시시장의 관리, 13조에서 16조에는 상인회 설립 및 등록. 31조에는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 예산군수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것으로 한다고 3조에 구역을 정의하였고, 제4조에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는 주차장, 비가리개, 화장실, 시장 안의 도로, 진입도로 등에 대해서 설치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제7조에 시장의 인정 취소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았거나,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관계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임시시장의 관리에서 임시시장의 개설과 관리에 대해서 11조와 12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장으로서 13조에는 상인회의 설립, 14조에는 상인회의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인회를 설립할 때에는 300인 미만일 경우는 2분의 1 또는 100명 이상의 찬성으로 상인회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고 있고, 상인회의 등록 취소에는 15조에 상인회를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담고 있고, 등록 취소를 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상인회의 취소에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된 경우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지속적인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제6장에 20조에서부터 30조에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담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소유권은 예산군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일 경우에는 국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화장실 및 도로,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또는 국가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는데 50% 이상을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이것을 예산군의 공유재산으로 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설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제25조에는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를 1조에 담고 있습니다. 군 소유의 토지와 정착물의 사용, 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해서 1번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3쪽, 27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해지할 경우를 담고 있는데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에는 부칙으로 군수는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고 해서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 임시시장의 시설 유지 및 관리, 시설물의 위탁, 지도·감독 및 위탁 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탁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건전한 시장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 원 출연 시 24억의 대출보증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도에도 저희가 2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0년에 2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1회 추경에 저희가 수요를 계산해보니까 1억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1회 추경에 5,000만 원 선으로 증액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2020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간담회 때에 언급했었던 내용이 전혀 어떤 언급이 없으신 것 같아서 또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내에 있는 전통시장 및 임시시장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여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구 위원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은...
강선구 위원  전통시장과 임시시장으로 보시는 범주가 어디인지요? 
○경제과장 박문수  임시시장에 대해서는 개설을 할 경우에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예산, 삽교 전통시장을,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 전통시장이 어디인지 궁금한 거죠. 5일장 전체를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건가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산, 역전, 삽교, 그 다음에 고덕, 광시 해서 5일장을 전통시장으로, 
강선구 위원  그러면 임시시장의 범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임시시장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필요에 의해서 임시로 시장을 개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강선구 위원  전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경제과장 박문수  이 조례가 발의되면 예를 들어서 슬로우시티장터 같은 것도 임시시장으로 해서 저희한테 개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범주가 그동안 있었던 전통시장과 임시시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 것과 동시에 이것을 활용한 저희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및 대부에 대한 언급하고 있는 게 맞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본 회의 안에서 상정이 돼서 의결이 되면, 이게 그러면 민간위탁 관련돼서 조례안에 근거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그때마다 민간위탁을 의회에 동의를 받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해당 읍면장이 그때그때 어떤 재량으로 임대를 하게 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읍면장에게 위임을 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시설관리자라든지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답변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임시시장이나 슬로우시티 그리고 전통시장에는 지금 6개소. 예산, 역전, 삽교, 덕산, 고덕, 광시 관련돼서 저희가 관장하고 임대를 줄 수 있는 일반행정재산, 그리고 일반재산의 산출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다 합해서. 
○경제과장 박문수  그것은 못 챙겨봤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한번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화장실도 이야기 하고 있고, 기타 부수적인 시설까지 있으니, 그리고 슬로우시티 같은 경우에는 관련되어 있는 슬로우시티공원 자체가, 의좋은형제공원 자체도 다 일반재산의 행정 임대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행정예산의 범위가 단순히 100~200만 원이 아니라 굉장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경제과장 박문수  임시시장은 필요할 경우에 어느 구역을 지정해서 임시시장을 개설하겠다. 그런 경우에 규정을 제시하는 거고, 이것은 꼭 행정재산이 아니더라도 소유주라든지, 누가 요구를 할 경우에는 개설신고를 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례안에서 제가 보는 핵심내용은 2가지이거든요. 일반행정재산과 공유재산 임차를 주는데 읍면장 재량으로 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토지면적이라든지 부수적인 시설면적이라든지, 저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단순히 조금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크다는 거예요. 면적이나 사용금액이라든지, 뭐 경제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애로사항이 많으셔서 더 잘 알겠지만, 전통시장 관련돼서 면적 단위별로 해서 임차를 주는 비용에 대해서 의회에 수많은 민원들도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부의장님께서도 그것에 사용목적이 올바르냐.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사용수익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걷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법과는 상반된다는 말이에요. 금액 자체가,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예산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시장 사용요율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서, 
강선구 위원  그러면 실제 장을 보러 나오시는 상인분들이 내시는 실 사용료와 저희가 공유재산법, 그리고 말씀하신 시장 관련된 조례에서 하고 있는 금액하고 일치해요? 그리고 그대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거는 지금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은 이제 시장 내에 구역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용료를 내고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강선구 위원  판매하긴 하시죠. 어떻게 판매를 안 합니까? 거기에서,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저희가 시장 구역으로 정해놓은 데는 상인회한테 여기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얼마씩 면적에 따라서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말고 그냥 농산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지금 사용료를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대로 지역특산물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별도의 조례에 규정을 두어서 사용료를 안 걷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런 것이고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예산 읍내시장 임차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면적을 할애 받아서 임대하시는 그분들은 사용료를 내시는 것이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요금을 내고 있는지 그것보다 훨씬 상이해서 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것보다 조금 상이하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상이하면 한번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임차하는 한 면적당 공시지가가 얼마나 돼요? 그것의 1/1000 아니에요? 공유재산법에 의하자면, 
○경제과장 박문수  그거는 제가 잘...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례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시장에서 사용되는 점포에서, 
강선구 위원  아니, 점포 말고요. 지금 이게 상설시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답변 주신 게 예산, 역전, 삽교, 덕산, 고덕, 광시인데 여기에서 상설시장으로 인정된 것은 예산 읍내밖에 없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역전, 삽교, 덕산, 고덕, 광시를 통틀어서 하신다면 5일장을 이야기 하시는 건데, 5일장에 일반 면적을 임대하시는 분들이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임대하고 있는 임차사용료 허가에 대한 비용만큼을 지출하시는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큰 돈을 지출하시느냐는 거죠. 그런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이 조례안에서 그것을 언급해서 어떤 요금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이것이 상인회에서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것을 임차를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인회에서 줌으로 인하여 실제로 시장을 이용하시는 상인분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군다나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여기에 지금 상인회조직의 인허가권과 관련되고, 상인회 조직의 장에 대한 인사권한을 거의 군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부당하다는 게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군수께서 보시기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있어서 권고사항을 내려서 상인회조직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내지는 상인회장을 바꾼다거나 이게 어떻게... 공산주의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그런데 대표자 교체의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서 대표자가 선정되는 경우라,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간담회 때 차라리 유성시장처럼 하자는 거였잖아요? 유성시장처럼 어차피 시설이나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 예산과 재산, 행정력을 투여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돼서 공유재산법에 근거해서 상인분들이 저렴하게 사용할뿐더러 편의시설에 대해서 행정적인, 직접적 개입을 통해서 시장을 보러 오시는 주민들의 편의까지 고려하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 유성시장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유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성시에서 직접 수입관리를 다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 조례안을 왜 만들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을 몇 가지 그리고 충돌이 될 만한, 나중에 이견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몇 가지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라, 상인분들은 빨리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것을 근거로 어떤 혜택을 받고 싶어 하시겠지만, 조례안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차수에서는 보류하는 것이 옳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과장님! 하나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13쪽에 상인회 회원. 어디까지나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서 상인회를 조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항에서 1점포에 1명 점포회원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점포 없이도 노상에서 영업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고정적으로 5일장이라든지 시장 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희망하면 상인회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어쩌다 장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은 빼고, 고정적으로 점포 없이 노상을 임대 받아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아, 그래요? 누구든지 본인이 원하면 노상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전용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4조 2항에서 민간위탁의 주체는 군수가 되어야 하는데 ‘시장은’문구가 어떻게,
○경제과장 박문수  예, ‘시장은’내용은 ‘군수는’으로 바뀌어야, 
임애민 위원  맞을 것 같으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7조 1항과 제15조 1항, 제18조 1항의 규정 중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 입법의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취소라는 표현 두 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똑같다고 생각되거든요. 중복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중복이 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이 부분을 삭제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임애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출연금 2억 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대출할 수 있는 게 24억이라고 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2억 원 출연해서 실질적으로 24억 원에 가깝게 대출이 됐나요? 어떻게 돼요? 
○경제팀장 박종은  전액 다 됐고, 10월쯤에 통보가 왔습니다. 
박응수 위원  전액 다 됐어요? 그러면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5,000만 원을 증액 출연하겠다고 했는데 5,000만 원 더 출연하면 이게 한 5억 아니에요? 
○경제과장 박문수  12배이기 때문에, 
박응수 위원  아, 6억? 
○경제과장 박문수  예.
박응수 위원  6억 정도 더 대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이제 보면 저희가 보통 10월경에 종료가 됐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 원 정도만 증액을 하면 12월까지는 될 것으로 해서 지금, 
박응수 위원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몰라서 이것을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더라고. 그렇다고 보면 이게,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하여튼 홍보는 계속, 
박응수 위원  홍보 좀,
○경제과장 박문수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몰라서 못한 부분도 있고,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내년에는 한 2억 5,000만 원 해보고 만약에 그게 더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3억 정도로 다음 연도에는, 
박응수 위원  5,000만 원은 1회 추경에 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응수 위원  아니, 그때까지 5,000만 원이 됐든지 더 많이 필요로 하면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전반적으로 다 어렵거든요. 모든 경제를 돌리는 것은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4조 2항에서 민간위탁의 주체는 군수가 되어야 하므로, ‘시장은’을 ‘군수는’으로 수정하고 제7조 1항과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의 규정 중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조례 입법의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필요가 사료되어,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방금 임애민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임애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애민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임애민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3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환경과장 이덕효입니다.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효율적인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상 체계를 구축해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독려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지급해 온 고라니, 멧돼지 포획보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유해조류 등에 의한 포획보상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새로 변경하고,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멧돼지는 1마리당 5만 원이었던 것을 마리당 10만 원으로, 고라니는 마리당 3만 원이었던 것을 마리당 5만 원으로 청설모, 까치, 멧비둘기, 직박구리 등은 새로이 신설해서 마리당 5,000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을 대비표가 있는데 현행개정안에 보면 안 제10조에서 멧돼지와 고라니, 또 신설내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계법령과 5페이지 비용추계서, 7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이번에 5만 원, 이게 100% 올리면서 제일 문제는 포획하기보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포획단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저기가 될 것 같고, 조례보다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조례에는 별 저기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유해조류, 새 종류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박응수 위원  까치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엽총으로 잡을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총.
박응수 위원  까치도?
○환경과장 이덕효  예, 포획단에서 이렇게, 
박응수 위원  실질적으로 청설모나 까치 같은 것은 공기총으로 잡아야 맞는 것 같아요. 거의.
○환경과장 이덕효  하여간 총으로 이렇게 잡는 게 맞습니다. 
박응수 위원  총으로 잡는 게 맞는데 결국 포획단만 할 수 있는, 
○환경과장 이덕효  그렇습니다. 포획단.
박응수 위원  저기로 가는 거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일반인이 한다고 하면 지금 잡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가 이 조례에 담아서 보상금을 주는 것 자체는 너무 과한 것 같고요. 그래서 포획단을 법에 구성하게 되어 있고,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박응수 위원  예.
○환경과장 이덕효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해서 20명을 더 확보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포획단을, 
박응수 위원  아, 이번에 추가로 20명이 더 들어와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박응수 위원  그러면 50명이에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5년 이렇게 했는데 올해 20명 더 하는 것은 규정을 두지 않고, 
박응수 위원  그러면 포획단 5년 유경험자 그거를, 지금 그러면 몇 년이에요? 그게.
○환경과장 이덕효  아니, 그것은 법에는 5년... 그러니까 법에 30명으로 그동안은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20명을 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원래는 5년 이상 경력자로 했는데 그것에 예외를 두었어요.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뒀기 때문에 이번에 20명을 추가로 포획단을 구성해서 50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멧돼지를 포함해서 고라니, 까치. 이런 것도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실질적으로 조례를 하면서 제일 문제가 운영방법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조례하고 전부 상관없이 운영방법인데 겨울철에는 많이 잡아요. 겨울철에는 많이 잡는데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작물이 농사를 짓고 피해를 입을 때 속히 와서 그것을 해주는 게 제일 농민들이 바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어느 것에 집중하지 말고 농가들이 원할 때 포획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을, 5만 원이면 품값이 안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고비가 안 되고 하니까 10만 원 정도면 솔직히 수고비로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운용의 묘를 잘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10시 50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주교1리와 예산3리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운영중인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하부조직으로 주교1리와 예산3리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사업현장에서 사업추진 지원, 주민조직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입니다.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기간을 당초 기간보다 2024년 1월까지 3년 연장하고 연간 운영비는 군비 3억 6,8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사업기간과 맞추어 주교1리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하겠으며, 연간 운영비는 도비 2,400만 원, 군비 1억 7,600만 원으로 총 2억 원이 예상됩니다. 예산3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년간 운영할 계획이며, 연간 운영비는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연간 운영비는 총 7억 6,9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운영비 산출내역 및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조직구성도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20년 1월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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