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5일 (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6.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0.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 11.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3.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6.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0.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 11.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3.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10시정각 개의)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열세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만겸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만겸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부의장입니다.
2019년 10월 7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군수의 책무와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그리고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우수기업 선정 및 우대조치, 그리고 환경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을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7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군수의 책무와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그리고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우수기업 선정 및 우대조치, 그리고 환경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을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부의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부의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내부비리 또 부조리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부패와 비리 또 부조리 신고자도 보호를 받아서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바가 높아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이 공익신고자의 보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해서 또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지역사회를 확립하는데 큰 기대 효과입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에 있어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예산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내부비리 또 부조리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부패와 비리 또 부조리 신고자도 보호를 받아서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바가 높아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이 공익신고자의 보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해서 또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지역사회를 확립하는데 큰 기대 효과입니다.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에 있어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만겸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만겸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금 김태금 의원입니다.
2019년 10월 7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국기 선양사업을 확산하여 군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국기 선양사업의 실시 및 국기 보급 확대에 대해서 규정 하고.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가로기의 게양, 공공장소 및 다중 이용시설의 국기 게양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표창하는 것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7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국기 선양사업을 확산하여 군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 국기 선양사업의 실시 및 국기 보급 확대에 대해서 규정 하고.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가로기의 게양, 공공장소 및 다중 이용시설의 국기 게양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는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표창하는 것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기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 선양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기보급 확대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태극기 선양사업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 선양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기보급 확대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태극기 선양사업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태금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먼저,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써 2019년에 출생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생 축하 기념물을 제작 지원 하는 사업인데, 2019년 탄생천백 둥이 축하 지원 사업은 연도 말까지 출생하는 신생아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출생 신생아 대상 출생 축하 기념 제작비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칙에 보시면 현재 현행은 유효기간은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 다로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12월 31일까지 출생하는 신생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례에서 제1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유효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연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고 사업명은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지역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원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한「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산정 및 배정 현황을 보면 출연금 배정 근거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에 의해 가지고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에는 1.375만 원, 인구 30만 명 이상 자치구에는 1,100만 원이고, 저희 군은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로 550만 원으로 매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금년도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실적으로서는 지역특산품 직거래 장터하고, 지역홍보센터 특산품 판매하고, 지역진흥 인재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써 2019년에 출생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생 축하 기념물을 제작 지원 하는 사업인데, 2019년 탄생천백 둥이 축하 지원 사업은 연도 말까지 출생하는 신생아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9년 출생 신생아 대상 출생 축하 기념 제작비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칙에 보시면 현재 현행은 유효기간은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 다로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12월 31일까지 출생하는 신생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 조례에서 제1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유효기간을 3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연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고 사업명은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지역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원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한「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산정 및 배정 현황을 보면 출연금 배정 근거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에 의해 가지고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에는 1.375만 원, 인구 30만 명 이상 자치구에는 1,100만 원이고, 저희 군은 인구 10만 명 미만 시군구로 550만 원으로 매년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금년도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실적으로서는 지역특산품 직거래 장터하고, 지역홍보센터 특산품 판매하고, 지역진흥 인재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2019년 12월 31일까지 탄생한 아기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2019년 12월 31일까지 탄생한 아기를,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왜냐하면 신생아가 출생하게 되면 액자에다 손·발을 찍거든요. 그런데 보통 출생 후 40일정도 50일 후에 찍어야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이 되려면 3개월까지 여유 있어야 12월 31일까지 출생하는 아기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종합했는데,
○위원장 정완진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2019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도 예산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중에 미반영 사항 또 상위법령 위반, 자치법규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9조까지는 상위법령 제명이 변경 되었는데 미반영 된 사항 또 인용조문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영 된 사항을 금번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주요 명칭이라든지 용어 그런 부분이 변경 된 사항을 금번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40조에서 제52조까지는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또 위임범위를 일탈한 경우 또는 위임근거는 있으나 불합리한 규정 등을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상위법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사항 부분을 금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또 상위법령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규정 등을 금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밖에 자치법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사항 중에 미반영 된 사항, 또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라든지 불필요한 사항, 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서 미비점 보완 등을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정에서 미정비 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일괄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도 예산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중에 미반영 사항 또 상위법령 위반, 자치법규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9조까지는 상위법령 제명이 변경 되었는데 미반영 된 사항 또 인용조문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영 된 사항을 금번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주요 명칭이라든지 용어 그런 부분이 변경 된 사항을 금번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40조에서 제52조까지는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또 위임범위를 일탈한 경우 또는 위임근거는 있으나 불합리한 규정 등을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상위법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사항 부분을 금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또 상위법령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규정 등을 금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밖에 자치법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사항 중에 미반영 된 사항, 또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라든지 불필요한 사항, 또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서 미비점 보완 등을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정에서 미정비 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일괄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당초 군내 70세 이상 18,500명을 대상으로 1일 개당 3,000원씩 해 가지고 연간 12회 36,000원을 목욕비 목적으로 지원 해 주었으나 목욕업소와 거리가 떨어진 광시면 등 지방의 어르신이 교통 불편 등으로 사용을 못 하다 보니 필요성이 떨어져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용 사용 변경 제안이 있으셔서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2쪽입니다.
현행 조례 개정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를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로 개정코자 하며, 제1조 목적 목욕비 지원을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으로, 제2조 지원 대상 목욕비를 목욕비 및 이미용비로, 제3조 지원내용 중 목욕비는 목욕업소를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로 각각 개정코자 합니다.
3쪽입니다.
해당 조례 제6조 목욕권 사용을 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으로, 제7조 목욕장사업주를 목욕업 사업주와 이미용업 사업주로 개정코자 하며, 제9조 목욕권의 수불 관리를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수불 관리로 개정하는 등 목욕권을 목욕권 및 이미용권으로 개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호,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조례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정적이고 열거된 규정으로 인해 노인복지 지원이 제한적이므로 기타 지원항목을 추가,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 제1항 밑줄 친 범위 내를 범위로, 제2항 생략을 현행과 같음으로, 제7조 제2호 라항 기타를 그 밖에로 알기 쉬운 정부지침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쪽, 현행 조례 제9조 제8호 신설 내용으로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7항으로 신설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2호,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규인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중으로 도·군 공동지원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현행 조례명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예산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2조 1호 밑줄 친 부분 12개월 이하를 만 24개월 미만으로 하고,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개정코자 하며, 현행 조례 제7조 (준용)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충남아기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를 개정한 제7조 (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군수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등 제8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제9조 (권한의 위탁), 제10조(시행규칙)을 각각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안번호 제163호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충남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시·군당 1개소씩 연내에 개설토록 일부 도비 보조 지원 사업으로 틈새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예산군 지역돌봄협의체 회의를 통해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설치 및 장소선정 건에 대한 결과를「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의 따라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방법은 지정위탁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공개모집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설치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 위탁할 수 있도록 2019년 보건복지부 돌봄 사업 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간위탁대상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임성로 28번지로 면적은 130㎡, 정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은혜도서관 성연수 대표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금액은 2019년도 기준에서 도비 3,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해서 7,000만 원으로 이중 리모델링비로 5,000만 원, 기자재구입비로 2,000만 원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은 총 8,500만 원으로 국비 2,500만 원, 도비 1,250만 원, 군비 4,750만 원으로 이중에도 5,000만 원이 인건비로 그리고 석식비로 3,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1월중에 의회 의안 상정 후 동의를 얻어 리모델링 등 개소 준비를 완료하고, 12월 중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당초 군내 70세 이상 18,500명을 대상으로 1일 개당 3,000원씩 해 가지고 연간 12회 36,000원을 목욕비 목적으로 지원 해 주었으나 목욕업소와 거리가 떨어진 광시면 등 지방의 어르신이 교통 불편 등으로 사용을 못 하다 보니 필요성이 떨어져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용 사용 변경 제안이 있으셔서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2쪽입니다.
현행 조례 개정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를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로 개정코자 하며, 제1조 목적 목욕비 지원을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으로, 제2조 지원 대상 목욕비를 목욕비 및 이미용비로, 제3조 지원내용 중 목욕비는 목욕업소를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로 각각 개정코자 합니다.
3쪽입니다.
해당 조례 제6조 목욕권 사용을 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으로, 제7조 목욕장사업주를 목욕업 사업주와 이미용업 사업주로 개정코자 하며, 제9조 목욕권의 수불 관리를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수불 관리로 개정하는 등 목욕권을 목욕권 및 이미용권으로 개정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호,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조례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정적이고 열거된 규정으로 인해 노인복지 지원이 제한적이므로 기타 지원항목을 추가,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 제1항 밑줄 친 범위 내를 범위로, 제2항 생략을 현행과 같음으로, 제7조 제2호 라항 기타를 그 밖에로 알기 쉬운 정부지침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쪽, 현행 조례 제9조 제8호 신설 내용으로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7항으로 신설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2호,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규인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중으로 도·군 공동지원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현행 조례명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예산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2조 1호 밑줄 친 부분 12개월 이하를 만 24개월 미만으로 하고, 충남아기수당을 행복키움수당으로 개정코자 하며, 현행 조례 제7조 (준용)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충남아기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를 개정한 제7조 (행복키움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군수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등 제8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제9조 (권한의 위탁), 제10조(시행규칙)을 각각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안번호 제163호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충남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시·군당 1개소씩 연내에 개설토록 일부 도비 보조 지원 사업으로 틈새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예산군 지역돌봄협의체 회의를 통해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설치 및 장소선정 건에 대한 결과를「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의 따라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방법은 지정위탁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공개모집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설치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 위탁할 수 있도록 2019년 보건복지부 돌봄 사업 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간위탁대상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임성로 28번지로 면적은 130㎡, 정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은혜도서관 성연수 대표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금액은 2019년도 기준에서 도비 3,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해서 7,000만 원으로 이중 리모델링비로 5,000만 원, 기자재구입비로 2,000만 원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은 총 8,500만 원으로 국비 2,500만 원, 도비 1,250만 원, 군비 4,750만 원으로 이중에도 5,000만 원이 인건비로 그리고 석식비로 3,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1월중에 의회 의안 상정 후 동의를 얻어 리모델링 등 개소 준비를 완료하고, 12월 중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6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6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정원이 20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대상은 우리가 20명 범위 내에서 학생 수를 선정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 일반 어린이가 12개소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일반 어린이집 운영센터로 나이 한해서 우리가 지금 선정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금 현재 도서관을 하고 있는 되요 옛날에 구)건설교통과 그 사무실 자리입니다. 운영하다가 이사하는 바람에,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닙니다. 청수탕 말고 군정로 본정통입니다. 여기 보면,
전에 우리 건설교통과 사무실 임대 해 쓰다가 옮기는 바람에 그 자리가 지금 현재 도서관으로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전에 우리 건설교통과 사무실 임대 해 쓰다가 옮기는 바람에 그 자리가 지금 현재 도서관으로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대동병원 밑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시간은 17시30분부터 21시까지. 밤 9시까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지역돌봄이 저희가 11개소가 했는데 지역돌봄은 14시부터 18시까지 돼 있어 가지고 우리 학부모들이 직장에서 그때까지 못 맞추는 직장인들의 편의를 도모 해 주기 위해서 거기는 2시간 연장해 가지고 밤 9시까지 해 가지고 21시까지 해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다운하고 응봉에 거기 두 가운데만 이제 토요일날,
○김봉현 위원 이쪽에 하는 일이 초등학생들 그 주말이라든가 방과 후에 다운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부모 퇴근할 때 같이 데리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게 같은 맥락인 거 같아 가지고 지금 질의를..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다운 같은 경우는 토요일만 점심때부터 5시까지 그렇게 운영합니다. 여기는 돌봄은 밤 9시까지 하기 때문에 온종일 돌봄으로 거기랑 차별화 하기 위해서 그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금 현재는 지역돌봄센터가 11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취약계층 60%, 일반계층 40%이다 보니까 지역돌봄이라고 해서 자기는 일반 온종일 하면 취약계층에서 차별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저희도 주의 깊게 너무 많이 보다도 한 20명만 해 보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잘못 입력한 거 같은데요, 그거는.
○위원장 정완진 이게 이제 의심이 가는 게 은혜도서관이라는 게 이게 유령에 모 업체가 아니냐 의심을 할 수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전화번호가 900국이면 여기 예산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게 전에는 900국이 있었나봐요. 이게 맞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있기는 있었나봐요. 이게,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관광과장 박상목입니다.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황새공원의 효율적 운영과 황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천연기념물 황새의 복원 사업에 성공한 국내 유일 황새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황새사육연구부분을 민간위탁 하여 효율적인 황새공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쪽, 주요내용 중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황새는 135마리가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황새공원 운영과 전시는 예산군에서 직영하고 그리고 황새에 대한 사육과 연구는 한국교원대학교에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위탁내용입니다.
위탁범위는 예산황새공원 황새사육 및 연구이며 위탁내용은 황새사육 및 번식, 야생화 훈련 및 행동 모니터링, 황새야생복귀 연구 및 서식지 복원 연구, 야생 황새 모니터링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지난 6년간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운영하여 왔습니다.
2020년에도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쪽입니다.
2019년도와 비교하여 위탁비 증감내역입니다.
연구사육비에서 2019년보다 1,899만 5,000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임금인상률 2.8%와 파트타임으로 하던 인건비 1명을 감면하고 발신기 황새야생방생 할 때 다리에 부착하는 발신기 10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1,899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간접비 300만 원을 증액됐는데 이는 예비비 성격으로 위탁비 전체에 대해서 5%를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황새공원의 효율적 운영과 황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천연기념물 황새의 복원 사업에 성공한 국내 유일 황새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황새사육연구부분을 민간위탁 하여 효율적인 황새공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쪽, 주요내용 중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황새는 135마리가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황새공원 운영과 전시는 예산군에서 직영하고 그리고 황새에 대한 사육과 연구는 한국교원대학교에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주요위탁내용입니다.
위탁범위는 예산황새공원 황새사육 및 연구이며 위탁내용은 황새사육 및 번식, 야생화 훈련 및 행동 모니터링, 황새야생복귀 연구 및 서식지 복원 연구, 야생 황새 모니터링 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지난 6년간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관리·운영하여 왔습니다.
2020년에도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쪽입니다.
2019년도와 비교하여 위탁비 증감내역입니다.
연구사육비에서 2019년보다 1,899만 5,000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임금인상률 2.8%와 파트타임으로 하던 인건비 1명을 감면하고 발신기 황새야생방생 할 때 다리에 부착하는 발신기 10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1,899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간접비 300만 원을 증액됐는데 이는 예비비 성격으로 위탁비 전체에 대해서 5%를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0항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0항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위탁기간을 정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그 기간을 3년내지 5년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어차피 이 황새는 교원대학교에서 밖에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3년 내지 5년으로 이렇게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과장님께서 교원대학교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6년 동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과장님께서 교원대학교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6년 동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교원대학교 그 외에는 지금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어차피 문화재청에서 황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죠. 지금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지금 여기에 와서 하시는 분도 산학협력단에서 소속된 연구원이예요.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럼 이 사람들 지금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약기간이 1년으로 했다가 계속 연장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도 약간에 직업에 대한 불안감도 사실 있더라고요. 이게 뭐 예산군에서 계약을 안 해 주면 또 어떡하나, 또 연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뭐 교원후배들도 양성을 해야 되지만 예산군에서 직영 채용을 해서 예산군 공무원으로 한다든가 장기적인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교원대학 한두 명 있다가 예를 들어 타 지역에서 타 군·시에서 황새복원을 해서 자기네들도 하겠다. 이 사람들 개런티 더 주고 영입 해 가면 이거 예산군 큰일 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것은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재단이라든지 예산군 직영으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했는데,
○위원장 정완진 그럴 걸 넣고서 예산에 재단을 설립을 한다든가 해야지 예산군에서 직접 해야지 교원대학교만 믿고 있다가 막말로 얘기해서 나중에 개체수가 많이 늘었는데 다른 데로 가려고 합니다. 하면 가면 큰일 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그건 조금 어차피 안정화가 될 때 까지는 조금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였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였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완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재무과장 최명락입니다.
조례안 중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명확히 해석 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표현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산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예산군의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지급대상을 1호에 무기계약을 공무직으로 수정하였고, 2호에서는 세원을 세입원이라고 해서 예산군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세원을 말한다 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3조에서는 4호에 취득세에 관련 된 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5쪽에 제5조에서는 2항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했습니다.
4항에서는 간사를 징수담당에서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관련 규정에 의해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취득에 있어서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상하차장 확장부지 매입 취소 건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2,522㎡가 감소되고 금액은 1억 원이 감액 됐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 건에 있어서 토지가 당초에 25건에 42,551㎡에서 60억 452만 9,000원에서 금회에 1건에 2,522㎡ 1억 원이 감소해서 총 24건에 42,029㎡에 59억 4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총괄로 당초에 28건에 44,961㎡ 162억 6,452만 9,000원에서 1건에 2,522㎡에 1억 원이 감소해서 총 27건에 42,439㎡에 161억 6,4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상하차장 확장부지 매입 취소 건입니다.
위치는 봉산면 효교리 156-5번지이고, 면적은 2,522㎡입니다. 추정가액은 1억 원입니다. 취소사유는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장 부지를 매입 추진하였으나 소유자의 보상가격이 과다요구 해 가지고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매입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매입취소는 소유자에 토지보상 가격이 과다요구인데 공시지가 가격이 ㎡당 13,300원인데 지금 ㎡당 75,760원을 요구 했는데 이게 평당 따지면 평당 43,890원에서 평당 25만 원으로 보상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너무 가격차가 많아 가지고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개요는 봉산면 효교리 156-5번지이고, 2,522㎡에 소유자는 신유균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8년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 소유자를 9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좁혀지지 못하고 거래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8일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업 취소를 의결한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건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사항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계획에 출연금 763만 8,000원으로서 2019지원액 683만 4,000원 보다 80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산정은 전전년도인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중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명확히 해석 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표현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산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예산군의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지급대상을 1호에 무기계약을 공무직으로 수정하였고, 2호에서는 세원을 세입원이라고 해서 예산군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세원을 말한다 해서 명확하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3조에서는 4호에 취득세에 관련 된 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5쪽에 제5조에서는 2항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행정복지국장으로 변경했습니다.
4항에서는 간사를 징수담당에서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관련 규정에 의해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취득에 있어서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상하차장 확장부지 매입 취소 건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2,522㎡가 감소되고 금액은 1억 원이 감액 됐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 건에 있어서 토지가 당초에 25건에 42,551㎡에서 60억 452만 9,000원에서 금회에 1건에 2,522㎡ 1억 원이 감소해서 총 24건에 42,029㎡에 59억 4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총괄로 당초에 28건에 44,961㎡ 162억 6,452만 9,000원에서 1건에 2,522㎡에 1억 원이 감소해서 총 27건에 42,439㎡에 161억 6,4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상하차장 확장부지 매입 취소 건입니다.
위치는 봉산면 효교리 156-5번지이고, 면적은 2,522㎡입니다. 추정가액은 1억 원입니다. 취소사유는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장 부지를 매입 추진하였으나 소유자의 보상가격이 과다요구 해 가지고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매입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매입취소는 소유자에 토지보상 가격이 과다요구인데 공시지가 가격이 ㎡당 13,300원인데 지금 ㎡당 75,760원을 요구 했는데 이게 평당 따지면 평당 43,890원에서 평당 25만 원으로 보상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너무 가격차가 많아 가지고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개요는 봉산면 효교리 156-5번지이고, 2,522㎡에 소유자는 신유균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8년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 소유자를 9차례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좁혀지지 못하고 거래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8일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업 취소를 의결한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건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사항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계획에 출연금 763만 8,000원으로서 2019지원액 683만 4,000원 보다 80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산정은 전전년도인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토보고서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재무과장 최명락 지금 현재 임대사업소 주변에 있어야만 토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지를 물색해 봤습니다만 하차해서 이번 한번 재검토 해 가지고 사업장이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물색해 봤습니다만 하차해서 이번 한번 재검토 해 가지고 사업장이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아니오. 조금 부족한데 더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인접한 토지가 이 토지 말고는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그것은 한번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2015년도 9월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서 1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 하다보니까 면적이 적은 게 저희들이 아주 약점 이예요. 그래 가지고 그 앞에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IC에서부터 덕산까지 4차선이 납니다. 그러면 바로 인접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셋이 있는데 둘째가 지금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상의해서 막 얘기를 하고 해도 가정불화 때문에 더 해결 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뒤에 땅도 한번 물어보고 그 앞에 땅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기대심리 같은 거 때문에 그런 건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천상 있는 데로 그냥 쓰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뒤에 땅도 한번 물어보고 그 앞에 땅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기대심리 같은 거 때문에 그런 건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천상 있는 데로 그냥 쓰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너무 요구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지금 8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