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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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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4일 (월) 11시 2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철희  의사팀장 이철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위원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만겸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만겸  김만겸 의원입니다.
  2019년 9월 28일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관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5조의 인용조항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로 변경하였고, 유족의 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 부모에서 손자녀 및 조부모를 추가하여 확대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우  김만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숙  전문위원 이인숙입니다.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응수 위원님.
박응수 위원  이 부분을 자세한 얘기를 토론 좀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우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위원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만겸 부의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만겸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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