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9월 3일 (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6.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 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9.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6.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 8.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9.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정각 개의)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무더위도 지나가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의 길목에서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 오신 의정활동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무더위도 지나가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의 길목에서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 오신 의정활동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적용해서 중복조항 등을 일제 정비를 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장, 공가 및 연가 운영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중복 규정된 부분은 조례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번에 출장, 공가, 연가 일수, 연가보상비 지급, 연가 일수의 공제, 연가 당겨쓰기, 특별휴가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휴가 변경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경조사 휴가일수를 변경을 했습니다.
종전에 출산에서 배우자가 5일 있었습니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10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사망에 있어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를 종전에 3일에서 5일로 금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또 신설된 조항입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의 유산·사산휴가를 신설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본인만 해당이 됐었습니다만 금번에 배우자까지 확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성보호휴가 및 육아시간 사용 및 계산방법 등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표준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인데요.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갈 수 있도록 금번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 금번에 신설된 조항인데요.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희롱 피해 공무원의 경우에 1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갈 수 있는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연간 3일의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 휴가를 갈 수 있는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 군대 입영휴가에 배우자 입영 시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자녀가 군대 갔을 때만 해당이 됐었습니다만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을 해서 1일의 입영휴가를 갈 수 있도록 금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또 장기재직 특별휴가 명칭 및 일수, 사용방법 등을 변경 하였습니다.
명칭에 있어서 종전에 장기재직 특별휴가에서 자기성찰 특별휴가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는 장기재직 특별휴가 장기재직하면 신규공무원에 대한 위화감을 줄 수 있어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수당이기 때문에 금번에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또 자기성찰 특별휴가 일수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종전에는 10년, 20년, 30년 이상 종전에 10일씩 주워졌었습니다만 금번에 20일로 10일씩 확대 적용을 했습니다.
또 사용방법에 있어서도 종전에 3회까지 3회로 나누어서 분할사용을 했었습니다만 금번 개정에 안에서는 1회에 3일 이상하고 5회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 대규모 행사 및 주요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정에 기여한 경우 등에 특별휴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종전에 3일까지 주었습니다만 2일을 확대해서 5일까지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비기준에 따라서 문구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범위 내에서 당직 근무수당을 인상하여 당직근무자의 처우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직근무수당이 현행에 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1만 원을 금번에 인상을 해서 6만 원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기준액을 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만 그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1만 원을 금번에 인상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결혼축하금을 신설을 해서 결혼과 출산 장려 및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서 비혼 및 만혼에 대한 지역 분위기를 개선하고, 다자녀 가구 중에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을 해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산장려금 명칭을 출산육아지원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는 종전에 출산장려금이 여성에게만 출산을 강요 한다. 또 인구감소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자녀 가구 대학생 입학 축하금을 입학 시와 1년 경과로 분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입학 시에 2백만 원 일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를 1년 입학 시하고 1년 경과로 분할 지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지원 근거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 만18세 이상 49세 이하 미혼남녀로서 부부 중 한명이라도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결혼 한 경우에 결혼축하금 지원을 하는 안을 금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3백만 원을 지원하는데 결혼 시에 100만 원, 1년경과에 100만 원, 2년경과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부 모두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구 중에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의 전·월세보증금과 또 대출이자 또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 지원을 하는 안을 금번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전세보증금 1억 원 이내 또 월세 보증금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 이자는 4.5% 이내의 전액 또 주택구입 대출이자도 4.5%이내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인구증가시책지원심의위원회 명칭을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7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이렇게 보시면 현행에 보면 각 호별로 해서 본문에 지원 대상을 나열해서 명시를 했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지원분야만 이렇게 명시를 하고, 지원대상은 9쪽 별표1에 지원 대상 란을 신설을 해서이기를 하였습니다.
이는 지원 분야 하고 지원 대상, 지원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에 보면 현행 상단에 현행 5호는 수업료 납부개시일 기준해서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교생 무상교육으로 인해 금번에 개정안에는 삭제를 했고요.
또 개정안 중간에 보시면 8호에 결혼축하금, 9호에 다자녀 가구 전·월세 보증금 등은 금번에 신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제4조에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있어서 1항에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의 경우 전출, 자퇴 이렇게 사항인데 그 사항은 고교생 무상교육에 따라서 삭제를 했고요. 제5조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인구증가시책지원심의위원회를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로 이렇게 바꾸었고, 2항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관장한다. 심의·의결을 관장 한 다로 해 가지고 이는 위원회가 의결, 결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기구로 돼 있기 때문에 관장 한다로 금번에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별표 1에 보시면 인구증가 시책관련 지원 내용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행에 조항 중에 신설 돼 가지고 지원 대상 돼 있는데 거기에 좀전에 전에 설명 드렸던 지원 대상을 별표로 이기한 그런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1쪽 하단에 보시면 신설된 내용인데요. 결혼축하금 지원 부분에서 개정안에서 보시면 혼인 신고시 100만원, 1년경과 100만 원, 2년경과 100만 원 해 가지고 금번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고, 바로 밑에 다자녀가구 전·월세 보증금 지원에 있어서도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항 이 사항도 직전에 설명 드린 대로 금번에 신설한 그런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적용해서 중복조항 등을 일제 정비를 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장, 공가 및 연가 운영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중복 규정된 부분은 조례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번에 출장, 공가, 연가 일수, 연가보상비 지급, 연가 일수의 공제, 연가 당겨쓰기, 특별휴가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휴가 변경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경조사 휴가일수를 변경을 했습니다.
종전에 출산에서 배우자가 5일 있었습니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10일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사망에 있어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를 종전에 3일에서 5일로 금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또 신설된 조항입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의 유산·사산휴가를 신설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본인만 해당이 됐었습니다만 금번에 배우자까지 확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성보호휴가 및 육아시간 사용 및 계산방법 등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표준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인데요.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갈 수 있도록 금번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 금번에 신설된 조항인데요.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희롱 피해 공무원의 경우에 1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갈 수 있는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연간 3일의 범위 내에서 가족돌봄 휴가를 갈 수 있는 조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 군대 입영휴가에 배우자 입영 시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자녀가 군대 갔을 때만 해당이 됐었습니다만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을 해서 1일의 입영휴가를 갈 수 있도록 금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또 장기재직 특별휴가 명칭 및 일수, 사용방법 등을 변경 하였습니다.
명칭에 있어서 종전에 장기재직 특별휴가에서 자기성찰 특별휴가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는 장기재직 특별휴가 장기재직하면 신규공무원에 대한 위화감을 줄 수 있어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수당이기 때문에 금번에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또 자기성찰 특별휴가 일수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종전에는 10년, 20년, 30년 이상 종전에 10일씩 주워졌었습니다만 금번에 20일로 10일씩 확대 적용을 했습니다.
또 사용방법에 있어서도 종전에 3회까지 3회로 나누어서 분할사용을 했었습니다만 금번 개정에 안에서는 1회에 3일 이상하고 5회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 대규모 행사 및 주요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정에 기여한 경우 등에 특별휴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종전에 3일까지 주었습니다만 2일을 확대해서 5일까지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비기준에 따라서 문구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범위 내에서 당직 근무수당을 인상하여 당직근무자의 처우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직근무수당이 현행에 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1만 원을 금번에 인상을 해서 6만 원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기준액을 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만 그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1만 원을 금번에 인상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결혼축하금을 신설을 해서 결혼과 출산 장려 및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서 비혼 및 만혼에 대한 지역 분위기를 개선하고, 다자녀 가구 중에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다세대 주택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을 해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해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산장려금 명칭을 출산육아지원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는 종전에 출산장려금이 여성에게만 출산을 강요 한다. 또 인구감소책임이 여성에게만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자녀 가구 대학생 입학 축하금을 입학 시와 1년 경과로 분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입학 시에 2백만 원 일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를 1년 입학 시하고 1년 경과로 분할 지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지원 근거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 만18세 이상 49세 이하 미혼남녀로서 부부 중 한명이라도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결혼 한 경우에 결혼축하금 지원을 하는 안을 금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3백만 원을 지원하는데 결혼 시에 100만 원, 1년경과에 100만 원, 2년경과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부 모두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구 중에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의 전·월세보증금과 또 대출이자 또 주택구입 대출금 이자 지원을 하는 안을 금번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전세보증금 1억 원 이내 또 월세 보증금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 이자는 4.5% 이내의 전액 또 주택구입 대출이자도 4.5%이내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인구증가시책지원심의위원회 명칭을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7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이렇게 보시면 현행에 보면 각 호별로 해서 본문에 지원 대상을 나열해서 명시를 했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지원분야만 이렇게 명시를 하고, 지원대상은 9쪽 별표1에 지원 대상 란을 신설을 해서이기를 하였습니다.
이는 지원 분야 하고 지원 대상, 지원내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에 보면 현행 상단에 현행 5호는 수업료 납부개시일 기준해서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교생 무상교육으로 인해 금번에 개정안에는 삭제를 했고요.
또 개정안 중간에 보시면 8호에 결혼축하금, 9호에 다자녀 가구 전·월세 보증금 등은 금번에 신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제4조에서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있어서 1항에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의 경우 전출, 자퇴 이렇게 사항인데 그 사항은 고교생 무상교육에 따라서 삭제를 했고요. 제5조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인구증가시책지원심의위원회를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로 이렇게 바꾸었고, 2항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관장한다. 심의·의결을 관장 한 다로 해 가지고 이는 위원회가 의결, 결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기구로 돼 있기 때문에 관장 한다로 금번에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별표 1에 보시면 인구증가 시책관련 지원 내용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행에 조항 중에 신설 돼 가지고 지원 대상 돼 있는데 거기에 좀전에 전에 설명 드렸던 지원 대상을 별표로 이기한 그런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1쪽 하단에 보시면 신설된 내용인데요. 결혼축하금 지원 부분에서 개정안에서 보시면 혼인 신고시 100만원, 1년경과 100만 원, 2년경과 100만 원 해 가지고 금번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고, 바로 밑에 다자녀가구 전·월세 보증금 지원에 있어서도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항 이 사항도 직전에 설명 드린 대로 금번에 신설한 그런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3쪽에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3쪽에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위원장 정완진 대규모 행사 때 행사 및 주요현안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정에 기여한 경우 등 특별휴가를 준 다는 그 문구를 좀 성공적으로 수행 했다기보다 다른 문구가 좀 적당한 문구가 없을까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거 관련 해 가지고 10쪽에 이렇게 보시면 10쪽, 중간에 보시면 11항이 나오죠?
○총무과장 김승영 11항에 보면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각 호에 보면 대규모 행사 및 주요현안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군정에 기여한 경우도 해당이 되고 또 업무추진 성과가 탁월하거나 대외 수상을 받아서 예산군의 위상을 높인 경우 또 3호에서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임한 경우.
○총무과장 김승영 예,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위원장 정완진 업무추진이라든가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며 책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군정에 기여한 경우라면 성공적으로란 뜻을 저기를 그럼 뭐 성공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성공적으로 했을 때 간다는 것은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않을까 싶어서 묻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번 조문에 보시면 포상휴가거든요, 이게. 포상휴가기 때문에 포상휴가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고, 성과에 대한 반대급부 이런 부분이 있기에,
○위원장 정완진 행사를 치르고 나서 다 성공적으로 했지 실패한 행사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사 자체가 부적절했다든가 성공을 못 했다고 판단됐을 때는 안 갈수도 있다는 뜻으로 비춰지고, 큰 행사를 치르면 공무원들이 고생하시잖아요. 고생하셨는데 휴가차원 해서 이렇게 보내준다는 뜻은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사 자체가 부적절했다든가 성공을 못 했다고 판단됐을 때는 안 갈수도 있다는 뜻으로 비춰지고, 큰 행사를 치르면 공무원들이 고생하시잖아요. 고생하셨는데 휴가차원 해서 이렇게 보내준다는 뜻은 이해는 가는데,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여기 호수에 보시면 1호, 2호, 3호에 보면 성공적으로 한 것도 있고, 재해·재난이라든지 이런 격무 같은 거 장기간 격무 같은 거 어려운 성공을 떠나서 그런 어렵게 기간 동안 근무한 거 그런 부분들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걱정 해 주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꼭 성공 성패 여부를 떠나 가지고서 어려운 뭐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포상휴가를 적용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이 사항도 1만 원씩 인상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가 여타 도내 시·군 같은데 비교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볼 때 여타 시·군 지자체에서도 보면 거의 6만 원 수준으로 맞춰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 가지고 또 공무원단체 협상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언급이 됐었고 해서 적용을 해서 이번에 한번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지금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전부 다 혜택을 봅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결혼 축하금 이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렇죠. 예산군에 1년 이상 한쪽이 주민등록 두고 거주를 해야 되는 요건이 있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총무과장 김승영 안 되죠.
○총무과장 김승영 그렇죠. 여기로 와야죠.
○김만겸 위원 그럼 1년 이상 살고 해야 준다는 거 아니에요?
1년에 100만 원, 결혼하면 100만 원, 1년 되면 또 100만 원, 2년 되면 100만 원 해서 300만 원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1년에 100만 원, 결혼하면 100만 원, 1년 되면 또 100만 원, 2년 되면 100만 원 해서 300만 원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러니까 2년 이상까지 여기서 예산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를 해야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그러면 그 이후에 지원은 중단되는 거지요.
○김만겸 위원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주민등록도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타고서 혼인신고 하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다른 데로. 다른 시·군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려고요.
여기 사람이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주민등록도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타고서 혼인신고 하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다른 데로. 다른 시·군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려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여기서 거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예산에 주민등록을 둬야 되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혼인신고를 해야죠. 혼인신고를 해야,
○총무과장 김승영 그러니까 결혼은 의미 없는 거고 결혼 해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혼인신고 하면 여자 남자가,
○총무과장 김승영 합가를 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 때 합가할 때 주민등록이 예산에 있어야 되죠. 이제.
○총무과장 김승영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겠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김승영 환수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2년 3년 이렇게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있으면 100만 원만 주고 말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렇지요.
○위원장 정완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예산군 저소득 중중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기존에 장애등급제가 1급에서 6급으로 제도가 폐지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개편됨에 따라 장애등급의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던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사업대상 기준을 장애정도 기준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제1호 말미 밑줄 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 장애인 및 2급 신장·시각장애인을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코자 하며 3호 밑줄 친 부분 “자”를 “사람”을로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지원 대상 예산군을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저소득 중중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기존에 장애등급제가 1급에서 6급으로 제도가 폐지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개편됨에 따라 장애등급의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던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사업대상 기준을 장애정도 기준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제1호 말미 밑줄 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 장애인 및 2급 신장·시각장애인을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코자 하며 3호 밑줄 친 부분 “자”를 “사람”을로 개정코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3조 지원 대상 예산군을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만겸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만겸 위원님.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 기준에 1급, 2급으로 돼 있던 제도를 장애정도가 심 하느냐, 안심하느냐 구분하면 현재 49명 정도가 혜택을 받던 것이 약 한 260명으로 대폭 확대 돼 가지고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금액도 보면 920만 원 정도에서 3,009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이번에 지원 혜택 받는 장애인수가 세배, 네 배 정도 확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재무과장 최명락입니다.
먼저, 제141호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또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재산현황입니다.
취득재산으로서 매입으로 토지가 윤봉길의사 나라사랑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 10필지와 또 예당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대체부지 매입 1건 또 신축으로서 예산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금회 변경계획은 토지가 총11필지로서 7,568㎡이고, 건물은 1건으로서 840㎡ 해서 총 12건에 8,4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윤봉길의사 나라사랑공원 조성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토지로서 오가면 역탑리 64-2번지 외 9필지로서 총 3,833㎡이고, 추정가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금년 10월이고, 취득사유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매헌 윤봉길의사를 기리는 나라사랑 공원 조성을 위한 편입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윤봉길의사 나라사랑공원 조성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목적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매헌 윤봉길의사를 기리는 나라사랑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 신청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입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해서 국도 21호선 오가 사거리 인접부지에 공원조성과 윤봉길의사 동상건립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창출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오가면 역탑리 64-2번지 외 9필지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공원조성 4,800㎡이고 윤봉길의사 동상건립 1식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20억 원으로서 재원은 국비가 5억 원, 도비가 5억 원, 군비가 10억 원이고, 재원별 투자계획은 부지매입에 10억 원이 소요되고, 또 공원조성에 4억 5,000만 원, 또 동상건립에 5억 원,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쪽에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 4월에 공원계획 수립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7월에 지방재정계획심의투자 심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9월에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10월에 실시설계와 감정평가 보상협의를 하고, 11월에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공사를 준공코자 합니다.
6쪽에 거기 사진 위치도를 보시면 오가 사거리 삼각진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두 번째로 예당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대체부지 매입입니다.
토지는 광시면 동산리 산26-5번지로서 1필지 3,735㎡이고 추정가액은 3억 9.9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금년 10월이고, 취득사유는 주차장 및 조정고 시설 설치를 위해 예당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에 따른 대체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당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대체부지 매입 건으로 추진배경은 저수기능이 미비한 예당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출렁다리 이용객 주차장 및 조정고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대체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위치는 광시면 동산리 산26-5번지이고 지목은 임야이며 소유권자는 충청남도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735㎡이고 소요예산은 3억 9,9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에 2호에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로서 폐지된 면적만큼 대체시설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시면 동산리 산26-5번지를 매수해서 응봉면 후사리 주차장 부지와 대흥면 노동리 조정고 부지와 교환코자 합니다.
9쪽에 토지조서로서 대체시설 토지는 광시면 동산리 산26-5번지 임야이고, 면적은 3,735㎡로서 소유권자가 충남교육청에 토지를 매입코자 하고, 동산리 219-1번지 전 인데 이것은 208㎡로 예산군 소유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환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토지는 폐지대상으로서 총 9필지 3,94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봉면 후사리 3필지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노동리 6필지는 조정고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0쪽에 그동안 추진현황은 금년 5월 10일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착수했으며 금년 제2회 추경에 계상코자 합니다.
또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상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 10월에 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11월까지 토지매입 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코자 합니다.
11쪽에 위치도는 지금 저희가 매수하려는 대체부지로서 광시면 동산리 219-1번지가 되겠고요. 아래 사진은 저희가 후사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토지가 되겠습니다.
또 12쪽에 토지위치는 조정고 사업대상으로서 노동리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도 예산군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건물 신축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예산읍 주교리 200-3번지와 200-7번지 2필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군청 별관자리와 구)KT&G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면적은 840㎡이고 신축비는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20년 5월로 예정하고 있고, 취득사유는 예산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에 따른 농촌신활력플랫폼 “행복한 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지역네트워크 활성화와 중간지원조직 통합플랫폼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 용도로는 사무실과 또 회의실·교육장·인큐베이팅실 등 공용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200-3번지 외 1필지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면적이 5,203㎡고 건물 연면적은 1층으로서 840㎡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70억 원이 되어서 국비가 49억 원, 군비가 21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와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비가 27억 원 또 역량강화 사업비가 39억 4,800만 원, 제경비가 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8년 8월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가 선정됐으며, 2018년 9월에서 12월까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서 리모델링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고 6월에 건축설계 용역을 착수 했으며 7월 23일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5쪽에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8월에 용역 최종보고회가 완료하였으며 9월에 기본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11월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위치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별관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에 대한 현행 제도의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수당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하여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기존 1일 10만 원에서 3만 원 증액한 13만 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선임방법과 절차는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일비 및 여비 기준표에서 현행 일비가 10만 원인데 개정안은 일비를 13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141호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또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재산현황입니다.
취득재산으로서 매입으로 토지가 윤봉길의사 나라사랑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 10필지와 또 예당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대체부지 매입 1건 또 신축으로서 예산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금회 변경계획은 토지가 총11필지로서 7,568㎡이고, 건물은 1건으로서 840㎡ 해서 총 12건에 8,4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윤봉길의사 나라사랑공원 조성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토지로서 오가면 역탑리 64-2번지 외 9필지로서 총 3,833㎡이고, 추정가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금년 10월이고, 취득사유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매헌 윤봉길의사를 기리는 나라사랑 공원 조성을 위한 편입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윤봉길의사 나라사랑공원 조성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목적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매헌 윤봉길의사를 기리는 나라사랑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 신청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입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해서 국도 21호선 오가 사거리 인접부지에 공원조성과 윤봉길의사 동상건립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창출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오가면 역탑리 64-2번지 외 9필지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공원조성 4,800㎡이고 윤봉길의사 동상건립 1식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20억 원으로서 재원은 국비가 5억 원, 도비가 5억 원, 군비가 10억 원이고, 재원별 투자계획은 부지매입에 10억 원이 소요되고, 또 공원조성에 4억 5,000만 원, 또 동상건립에 5억 원,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쪽에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금년 4월에 공원계획 수립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7월에 지방재정계획심의투자 심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9월에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10월에 실시설계와 감정평가 보상협의를 하고, 11월에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공사를 준공코자 합니다.
6쪽에 거기 사진 위치도를 보시면 오가 사거리 삼각진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두 번째로 예당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대체부지 매입입니다.
토지는 광시면 동산리 산26-5번지로서 1필지 3,735㎡이고 추정가액은 3억 9.9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금년 10월이고, 취득사유는 주차장 및 조정고 시설 설치를 위해 예당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에 따른 대체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당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대체부지 매입 건으로 추진배경은 저수기능이 미비한 예당저수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출렁다리 이용객 주차장 및 조정고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대체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위치는 광시면 동산리 산26-5번지이고 지목은 임야이며 소유권자는 충청남도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735㎡이고 소요예산은 3억 9,9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에 2호에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로서 폐지된 면적만큼 대체시설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시면 동산리 산26-5번지를 매수해서 응봉면 후사리 주차장 부지와 대흥면 노동리 조정고 부지와 교환코자 합니다.
9쪽에 토지조서로서 대체시설 토지는 광시면 동산리 산26-5번지 임야이고, 면적은 3,735㎡로서 소유권자가 충남교육청에 토지를 매입코자 하고, 동산리 219-1번지 전 인데 이것은 208㎡로 예산군 소유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환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토지는 폐지대상으로서 총 9필지 3,94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봉면 후사리 3필지는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노동리 6필지는 조정고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0쪽에 그동안 추진현황은 금년 5월 10일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착수했으며 금년 제2회 추경에 계상코자 합니다.
또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상정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 10월에 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11월까지 토지매입 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코자 합니다.
11쪽에 위치도는 지금 저희가 매수하려는 대체부지로서 광시면 동산리 219-1번지가 되겠고요. 아래 사진은 저희가 후사리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토지가 되겠습니다.
또 12쪽에 토지위치는 조정고 사업대상으로서 노동리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도 예산군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건물 신축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예산읍 주교리 200-3번지와 200-7번지 2필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군청 별관자리와 구)KT&G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면적은 840㎡이고 신축비는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20년 5월로 예정하고 있고, 취득사유는 예산군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에 따른 농촌신활력플랫폼 “행복한 공간”조성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추진배경으로 지역네트워크 활성화와 중간지원조직 통합플랫폼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 용도로는 사무실과 또 회의실·교육장·인큐베이팅실 등 공용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 200-3번지 외 1필지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면적이 5,203㎡고 건물 연면적은 1층으로서 840㎡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70억 원이 되어서 국비가 49억 원, 군비가 21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와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비가 27억 원 또 역량강화 사업비가 39억 4,800만 원, 제경비가 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8년 8월에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가 선정됐으며, 2018년 9월에서 12월까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서 리모델링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고 6월에 건축설계 용역을 착수 했으며 7월 23일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5쪽에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8월에 용역 최종보고회가 완료하였으며 9월에 기본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11월까지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위치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별관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지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에 대한 현행 제도의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수당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하여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기존 1일 10만 원에서 3만 원 증액한 13만 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선임방법과 절차는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에 일비 및 여비 기준표에서 현행 일비가 10만 원인데 개정안은 일비를 13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군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군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겸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겸 위원님,
○재무과장 최명락 예.
○재무과장 최명락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 그쪽에서 매입요구를 해 온 상황입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재무과장 최명락 좀 추가적으로 협의는, 아니 뭐 감정가나 이런 것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주 뭐 완벽히 됐다고 볼 수 없지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게 몇 년 두고 했잖아요, 몇 년 두고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났는데 어제 그저께 어디서 얘기를 들으니까 안 됐다고 하더라고 안 됐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 보면 잘 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뭐 과장님 말씀 믿고 하니까요. 철저하게 해서 꼭 필요한 자리잖아요, 하게 좀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자꾸 하길래 거기 오가에 공인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나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잘 해서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재무과장 최명락 도면에서 보듯이,
○재무과장 최명락 거기 사진 제외하고,
○재무과장 최명락 예.
○재무과장 최명락 예.
○재무과장 최명락 예.
○재무과장 최명락 예, 저희가 실용가해서 추정해서 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그것은 너무 보상가가 많이 뭐 면적이나 활용성 대비해서,
○재무과장 최명락 이 정도 면적에서 상당히 저희가 충분하다 판단이 돼 가지고 그것을 제외하고,
○재무과장 최명락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가 상당히 좀 지대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약간 흙을 더 돋워 가지고 전면에서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건물 자체는 많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건물 자체는 많이 가려질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재무과장 최명락 거기도 아직 감정은 안 했습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여기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이건 감정이 이루어졌다고,
○위원장 정완진 그럼 이제 알기 쉽게 얘기하면 평당 36만 원 정도고.
이쪽에 오가 거기는 지금 한 86만 원 90만 원 꼴도 안 되잖아요? 회배당 30만 원도 안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땅을 팔까? 거기를. 지금 지목을 환산 해 보면 회배당 한 28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86만 원 정도 평당 한 86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팔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쪽에 오가 거기는 지금 한 86만 원 90만 원 꼴도 안 되잖아요? 회배당 30만 원도 안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땅을 팔까? 거기를. 지금 지목을 환산 해 보면 회배당 한 28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86만 원 정도 평당 한 86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팔겠어요? 그 사람들이.
○재무과장 최명락 공시지가에 세배로 그렇게 저희가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위원장 정완진 어느 정도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짜야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모자란다고 또 추가로 또 뭐 하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마다 꼭 이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감정을 해서,
○재무과장 최명락 저희가 추가로 더 정밀조사 해 가지고,
○위원장 정완진 그 정도 거기가 알기로는 제가 한 300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주위에 땅값이. 파출소 올라가는데 옆에 라든가, 식당 옆에 라든가, 싱크대 같은 데가,
그 주위에 땅값이. 파출소 올라가는데 옆에 라든가, 식당 옆에 라든가, 싱크대 같은 데가,
○재무과장 최명락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런데 100만 원도 안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판다고 협의할 때 돈을 더 요구하고 이러면 말썽생기고 그러니까 할 때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가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김봉현 위원 전문회계사를 고용해서 해 보자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지금 13만 원만 하면 지금 다른 타 시·군보더라도 13만 원이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13만 원보다 지난번에 유영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액을 더 올려서 진짜. 이게 일 년에 우리가 뭐 몇 백억씩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예산을 전문회계사를 통해서 더 세심하게 짚고 들어가려면 이 분들이 13만 원 가지고 하루 종일 와 가지고 일을 봐 주겠냐,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 13만 원만 하면 지금 다른 타 시·군보더라도 13만 원이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13만 원보다 지난번에 유영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액을 더 올려서 진짜. 이게 일 년에 우리가 뭐 몇 백억씩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예산을 전문회계사를 통해서 더 세심하게 짚고 들어가려면 이 분들이 13만 원 가지고 하루 종일 와 가지고 일을 봐 주겠냐, 본 위원은 그래서..
○재무과장 최명락 저도 더 높여도 되겠지만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너무 과하게 급격하게 올리는 것 보다는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재무과장 최명락 제가 13만 원,
○재무과장 최명락 예.
○재무과장 최명락 글쎄 먼저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일부는 5명까지,
○재무과장 최명락 인원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대 3명에서 5명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협의하셔 가지고 인원 증원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단가는 그렇습니다. 전문회계사들 인건비 자기들 평균 인건비나 이런 걸 따져 봤을 때는 이것도 18만 원 해도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적은데 또 그분들이 이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한다면 또 명예도 있기 때문에 뭐 꼭 수당 금액이 적다 많다 해 가지고 그렇게는 하지는 않을,,
○재무과장 최명락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우선 한번 활용 해 보고,
○재무과장 최명락 한번 부족하다고 하면 증액 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장입니다.
2019년 8월 1일자로 본 의장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장애인가족 지원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의 자문·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그리고 위원의 해촉에 대한 규정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10조와 제11조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1일자로 본 의장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장애인가족 지원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의 자문·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그리고 위원의 해촉에 대한 규정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10조와 제11조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승구 의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승구 의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이승구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 등록된 7,421명이 장애인과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로서 중증의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봄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가족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은 매우 크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 등록된 7,421명이 장애인과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로서 중증의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봄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가족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은 매우 크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승구 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승구 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읍·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8,700만 원이 감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반부패청렴대책우수기관 포상금을 지난 해 충청남도에서 평가한 포상금에 대한 35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군정홍보에서 군정홍보용 사진인화 등 이것을 했는데 금년도에 행사가 많아 가지고 인화료를 증액 시켰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시면 재정운영 분야에서 본예산설명서 인쇄비를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금년도부터 본예산 심의 때 그동안에는 각 부서별로 각종 사업,축제, 행사 등에 대해서 예산서만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별도에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미리 의회에 의원님들께 예산서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제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쇄비를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주요도로변 예초기 작업 및 환경정비인데 금년도 제초인부임이 당초 예초인부임을 13만 원 했었는데 워낙 적어 가지고 적다는 게 있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초인부임이 읍·면에서 필요한 거에 따라서 추경 1,0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82쪽입니다.
군정종합추진수용비에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각 부서에서 불요불급하게 긴급한 홍보팜프렛이라든가 홍보영상 제작해서 사진 여기에 따라서 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연구개발비에서 금년도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했는데 각종 도비라든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예비계약서를 작성하는 실·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도 10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공모를 위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지금 보면 한 열 몇 건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공모를 하기 위해서 풀 용역비인데 부족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내부유보금에 8억 6,100만 원을 감 했는데 이것은 지난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내부유보금으로 했다가 이번에 세입으로 반환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시면 세종사무실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당초는 세종사무실에 충청남도에서 사무실 임차해 가지고서 각 시·군에 협력관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 협력관을 운영할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당초에 700만 원 편성했던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309쪽. 예산읍인데 예산읍은 기정보다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인건비에 3,200만 원하고 청사시설장비유지비에 3,400만 원 됐는데 여기 3,400만 원 중에서는 분수광장시설유지비가 대부분 1,500만원 계상됐고, 다음 쪽 310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서 3,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어린이놀이 시설보수 하고 도시계획시설물정비 해서 3,000만 원 계상했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와 청사운영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삽교읍입니다.
311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6,1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행정운영관리비에서 950만 원하고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2,600만 원 증 됐는데 이것은 차량선박비, 청소차 운영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312쪽 중간에 국토공원화 및 소득사업추진인데 지역개발사업에서 2,3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내포진입도로가 인수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초인부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많아 가지고 1,000만 원 등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시면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서 내포신도시 이지더운아파트내 정자설치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주민들이 단지 내에 정자를 설치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금번에 계상하였고, 인건비는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술면입니다.
314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7,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중간에 보시면 궐곡 1리 팔각정 설치 사업이 2,500만 원인데 먼저 궐곡 1, 2구 마을회관이 했는데 거기 안에 부지 내에 팔각정을 설치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시면 대술면 국도32호 꽃길 및 화단조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나머지는 인건비 쪽에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신양면입니다.
신양면은 기정예산 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시면입니다.
광시면은 기정보다 2,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인건비가 1,800만 원, 기본경비에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대흥면입니다. 전체 1,8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공공청사 및 유지보수에서 900만 원하였고, 직원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응봉면은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이 감 하였습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은 인건비 중에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큰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덕산면입니다.
320쪽, 기정예산 보다 5,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면지발간에서 상단에 1,400만 원을 감 했는데, 이것은 감 한 것은 면지발간위원회 참석보상으로 1,400만 원을 다시증액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청사시설관리에서 3,400만 원이 있고, 덕산면 종합복지센터 400만 원 그 다음에 국토공원화 등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1,300만 원하고, 인건비 쪽으로 해서 5,8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산면입니다.
봉산면도 기정액 보다 3,400만 원 증액됐는데, 인건비에서 1,000만 원, 국토공원화 인건비에서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 등 주로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에서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고덕면은 기정액 보다 5,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상단에 보시면 시특법청사정기점검 및 도면작성 이것은 시특법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 해 가지고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750만 원, 인력운영비에 1,800만 원 등 전체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암면입니다.
신암면은 기정액 보다 1,1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인건비 증액하고 공공청사 유지관리비 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00만 원을 했는데 신암면 청사 사무용 의자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 돼 가지고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가면입니다.
오가면은 기정액 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청사시설유지비에서 500만 원, 중간에 보시면 주민자치 지원에서 주민자치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집기가 600만 원인데 이건 처음부터 3층에다가 당구장하고 골프연습타석을 했었는데 노후 돼 가지고서 이번에 거기에 따른 교체 하는데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인건비에 1,500만 원 등 전체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읍·면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포괄기금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읍·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8,700만 원이 감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반부패청렴대책우수기관 포상금을 지난 해 충청남도에서 평가한 포상금에 대한 35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군정홍보에서 군정홍보용 사진인화 등 이것을 했는데 금년도에 행사가 많아 가지고 인화료를 증액 시켰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시면 재정운영 분야에서 본예산설명서 인쇄비를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금년도부터 본예산 심의 때 그동안에는 각 부서별로 각종 사업,축제, 행사 등에 대해서 예산서만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별도에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미리 의회에 의원님들께 예산서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제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쇄비를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면 주요도로변 예초기 작업 및 환경정비인데 금년도 제초인부임이 당초 예초인부임을 13만 원 했었는데 워낙 적어 가지고 적다는 게 있어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초인부임이 읍·면에서 필요한 거에 따라서 추경 1,000만 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82쪽입니다.
군정종합추진수용비에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각 부서에서 불요불급하게 긴급한 홍보팜프렛이라든가 홍보영상 제작해서 사진 여기에 따라서 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연구개발비에서 금년도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했는데 각종 도비라든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예비계약서를 작성하는 실·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도 10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공모를 위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지금 보면 한 열 몇 건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종 공모를 하기 위해서 풀 용역비인데 부족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내부유보금에 8억 6,100만 원을 감 했는데 이것은 지난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내부유보금으로 했다가 이번에 세입으로 반환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시면 세종사무실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당초는 세종사무실에 충청남도에서 사무실 임차해 가지고서 각 시·군에 협력관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 협력관을 운영할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당초에 700만 원 편성했던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309쪽. 예산읍인데 예산읍은 기정보다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인건비에 3,200만 원하고 청사시설장비유지비에 3,400만 원 됐는데 여기 3,400만 원 중에서는 분수광장시설유지비가 대부분 1,500만원 계상됐고, 다음 쪽 310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서 3,0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어린이놀이 시설보수 하고 도시계획시설물정비 해서 3,000만 원 계상했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와 청사운영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삽교읍입니다.
311쪽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6,1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행정운영관리비에서 950만 원하고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2,600만 원 증 됐는데 이것은 차량선박비, 청소차 운영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312쪽 중간에 국토공원화 및 소득사업추진인데 지역개발사업에서 2,3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내포진입도로가 인수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초인부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많아 가지고 1,000만 원 등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시면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서 내포신도시 이지더운아파트내 정자설치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주민들이 단지 내에 정자를 설치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금번에 계상하였고, 인건비는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술면입니다.
314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7,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중간에 보시면 궐곡 1리 팔각정 설치 사업이 2,500만 원인데 먼저 궐곡 1, 2구 마을회관이 했는데 거기 안에 부지 내에 팔각정을 설치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보시면 대술면 국도32호 꽃길 및 화단조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나머지는 인건비 쪽에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신양면입니다.
신양면은 기정예산 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시면입니다.
광시면은 기정보다 2,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인건비가 1,800만 원, 기본경비에서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대흥면입니다. 전체 1,8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공공청사 및 유지보수에서 900만 원하였고, 직원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응봉면은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이 감 하였습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은 인건비 중에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큰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덕산면입니다.
320쪽, 기정예산 보다 5,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면지발간에서 상단에 1,400만 원을 감 했는데, 이것은 감 한 것은 면지발간위원회 참석보상으로 1,400만 원을 다시증액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청사시설관리에서 3,400만 원이 있고, 덕산면 종합복지센터 400만 원 그 다음에 국토공원화 등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1,300만 원하고, 인건비 쪽으로 해서 5,8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산면입니다.
봉산면도 기정액 보다 3,400만 원 증액됐는데, 인건비에서 1,000만 원, 국토공원화 인건비에서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0만 원 등 주로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에서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고덕면은 기정액 보다 5,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상단에 보시면 시특법청사정기점검 및 도면작성 이것은 시특법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안 해 가지고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750만 원, 인력운영비에 1,800만 원 등 전체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암면입니다.
신암면은 기정액 보다 1,1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인건비 증액하고 공공청사 유지관리비 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00만 원을 했는데 신암면 청사 사무용 의자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 돼 가지고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가면입니다.
오가면은 기정액 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청사시설유지비에서 500만 원, 중간에 보시면 주민자치 지원에서 주민자치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집기가 600만 원인데 이건 처음부터 3층에다가 당구장하고 골프연습타석을 했었는데 노후 돼 가지고서 이번에 거기에 따른 교체 하는데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인건비에 1,500만 원 등 전체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읍·면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포괄기금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게 지금 작년도 청렴도평가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평가가 있고, 충청남도에서 반부패청렴대책이 있는데 지난해와 같이 지정 2년 연속 우수기관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군비 세입으로 받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켜서 포상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도비로 왔는데 세외수입으로 포상금으로 왔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아니고 세입으로 잡아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것이 보면 대략적으로 황토사과축제발전방안 하고, 복합문화센터기본계획 수립, 범죄예방디자인공모, 청렴콜고객의소리 그 다음에 인구감소지역 통합공모, 출렁다리연계발전방안, 덕산온천수질 효능분석, 복합문화센터기본계획수립 2단계 균형발전예비계획수립 전체까지 현재 10건을 했는데 앞으로 할 게 무엇이냐면 친환경생태단지 황새공원에 단지를 조성하고, 균형발전사업 2020년부터 시작되는 거 2단계 균형발전 사업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자율사업이 8건입니다.
8건에 대한 또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에 따라서 예비계획서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기본 및 계획을 또 하반기에 추진하고, 또한 각 실과에서 소류지 안전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얘기 찬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풀 용역비에 담아 가지고 그걸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당히 많고 또 내년도 공모사업을 추진 준비 중인 실과에서는 미리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을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이 좀 지금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할 것도 보면 한 1억 5,000만 원도 적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문제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하고 또 하반기에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공모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으로 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8건에 대한 또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에 따라서 예비계획서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기본 및 계획을 또 하반기에 추진하고, 또한 각 실과에서 소류지 안전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얘기 찬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풀 용역비에 담아 가지고 그걸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당히 많고 또 내년도 공모사업을 추진 준비 중인 실과에서는 미리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을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이 좀 지금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할 것도 보면 한 1억 5,000만 원도 적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문제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하고 또 하반기에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공모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으로 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 군정용역, 용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의원을 되고 나서 용역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보았어요. 공모하면 진짜. 요즘은 고시공부 마냥 열심히 해 가지고 공무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인재들이 들어오는데, 조금만 시골에서 다리하나만 놓아도 용역을 줘야 돼요. 용역 줘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럼 공무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군민들이 보면 그것을 용역 무슨 용역이냐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조그마한 다리하나 조그만 사업도 무슨 용역을 줘야 된다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 원씩 들여서 용역을 준다.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의원을 되고 나서 용역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보았어요. 공모하면 진짜. 요즘은 고시공부 마냥 열심히 해 가지고 공무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인재들이 들어오는데, 조금만 시골에서 다리하나만 놓아도 용역을 줘야 돼요. 용역 줘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럼 공무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군민들이 보면 그것을 용역 무슨 용역이냐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조그마한 다리하나 조그만 사업도 무슨 용역을 줘야 된다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 원씩 들여서 용역을 준다.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공무원들이 저희 보면 공무원들 설계하는 것이 지금 소규모 조그마한 것은 가능한데 지금 보면 규모가 크고 정부공모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좀 기본적인 것은 하지만 전문성은 사실 결여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그만한 기술도 있지만 또 시간적으로도 하다 보니까 지금 겨울철 되면 설계는 하고 있어요. 합동설계 하는데, 그런 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뭐 소규모 같은 것은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같은 거 설계를 하는데 대규모 사업은 사실은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을 줄 수 밖에 없고, 더군다나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것도 기본적인 것은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은 정부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맞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한데 간단하게 의뢰하는데 지금 일이 많기도 하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런 쪽에 한계점도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담당관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하다못해 조그마한 축제라도 축제용역을 줘야 된다. 그래서 몇 천만 원, 아니 공무원이 있잖아요. 지하부터 하늘 끝까지 다 관리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하, 땅속부터 하늘 끝까지 다 갖고 있는 공무원이여 다 갖고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축제위원은 평가 쪽에만 하지.
○김만겸 위원 평가. 무슨 문제만 있으면 용역 이예요.
단 지금 4·29축제도 2,200만 원 또 올라와 있는데 뭐냐면, 뭐가 있으면 용역이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지양을 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고급인력이잖아요?
단 지금 4·29축제도 2,200만 원 또 올라와 있는데 뭐냐면, 뭐가 있으면 용역이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지양을 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고급인력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조그마한 것은 하고 있는데, 지금 큰 것 하고 공모 쪽은 아닌 게 아니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윤봉길축제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용역은 없었지만 잘 진행되지 못해 문제가 자꾸 불거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과연 잘 되고 있나, 문제점이 없나 거기에 대한 용역이이고, 지금 전문적인 것은,
○김만겸 위원 알았어요. 잠깐 저기 지금 담당관님 한 예가 아니라니까, 축제만 보면 삼국축제도 용역, 사과축제도 용역 다 했던 거예요. 그게, 뭐만 있으면 다 용역부터 한다니까 그런 게 지양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 진짜 이게 축제가 좋고 할 것 같으면 계획 세워서 하면 되는 거지, 꼭 용역을 해서 몇 천만 원 주고 시작한다니까, 그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한 거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군민들이 생각에 그걸 거 아니에요. 무슨 축제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사과축제도 용역 해 가지고 했잖아요? 자꾸 사람들과 부딪치는 부분을 이걸 지양을 해야 한다.
무조건 용역으로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군민들이 생각에 그걸 거 아니에요. 무슨 축제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사과축제도 용역 해 가지고 했잖아요? 자꾸 사람들과 부딪치는 부분을 이걸 지양을 해야 한다.
무조건 용역으로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축제용역 같은 경우 사실 그동안에 잘 진행되고 효과성이 있으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사실은. 없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축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고 좀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한번 거기에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용역에서 전체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답답하니까 줬는데, 앞으로는 용역까지 안 갈 정도로 사실 관리를 잘하고 효과성이 있었다면 필요한데 그렇지만,
지금 축제용역 같은 경우 사실 그동안에 잘 진행되고 효과성이 있으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사실은. 없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축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고 좀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한번 거기에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용역에서 전체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답답하니까 줬는데, 앞으로는 용역까지 안 갈 정도로 사실 관리를 잘하고 효과성이 있었다면 필요한데 그렇지만,
○김만겸 위원 용역에서 제가 중요한 말을 할게요. 용역에서 용역은 다 했는데 용역사가 말 한마디 잘.. 이런 축제를 왜 하느냐 난리 한 번 쳤었어요. 군수님 얼굴 빨개가지고 당신 나가라고 할 정도 하고 했었거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그런 걸 안 맞는 걸 자꾸 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축제고 필요한 사업이고, 담당관님 말씀대로 큰 사업 같은 것은 줘서 따고 해야 되는데 자질구레한 것도 이·삼천만 원짜리 잔뜩 준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세우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책임회피 하려는 거여, 용역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용역이 뭡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 그런 행정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용역이.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게 지금 왜냐면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정부예산이라든가 시책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한 것이 때문에 그것은 다른..
○김만겸 위원 맞아요. 담당관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는 게 맞다 이거예요.
큰 사업 따오고 하려면 용역을 해야 하고 해야 한다니까 그건 해야지. 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자질구레한 거 까지 다 용역 한다니까. 면죄부 받기 위해서 용역이여. 뭐하면 용역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지 용역 준다. 용역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봐봐 지금 담당관님도 1억 5,000만 원 세우잖아요? 이게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 하세요.
큰 사업 따오고 하려면 용역을 해야 하고 해야 한다니까 그건 해야지. 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자질구레한 거 까지 다 용역 한다니까. 면죄부 받기 위해서 용역이여. 뭐하면 용역 받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지 용역 준다. 용역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봐봐 지금 담당관님도 1억 5,000만 원 세우잖아요? 이게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 하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것은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급한 게 아니라 정부정책 공모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거기에서,
○기획담당관 신경호 용역비고 사실은 지금 봐서 아까 말씀 하신대로 축제 같은 것은 각 부서에서 했는데, 말씀 드렸지만 축제가 잘 운영되고 됐으면 굳이 용역까지 필요가 없거든요.
○김만겸 위원 저기 담당관님! 자꾸 저기 하지 말고 한 예를 들어서 축제 얘기 다른 것도 용역이라 거.. 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조금 다리하나만 놓으려도 용역줘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
○기획담당관 신경호 교량 사업비가,
○기획담당관 신경호 앞으로 전문기술을 습득 해 가지고 가능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자체로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고,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하도록 하고 앞으로 더 발전토록 노력 나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렇죠,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거기에서,
○기획담당관 신경호 거기에서,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런데 부실했다는 게 그것도 인정한 거잖아요, 이게?
그럼 부실한 부분만 개선을 하면 되는 거지, 몇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굳이 개선하려는데 용역을 줘야 되느냐는 거지 예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윤봉길평화축제 2,200만 원이 지금 다시 올라왔던데, 용역비가.
그럼 부실한 부분만 개선을 하면 되는 거지, 몇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굳이 개선하려는데 용역을 줘야 되느냐는 거지 예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윤봉길평화축제 2,200만 원이 지금 다시 올라왔던데, 용역비가.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위원장 정완진 그것이 불만사항이 무엇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판단하세요?
2017년도까지는 잘 됐잖아요? 2018년도 2019년도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말썽생긴 거잖아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2017년도까지는 잘 됐잖아요? 2018년도 2019년도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말썽생긴 거잖아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는 뜻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니 그게 아니라,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파악 안 해 봤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것은,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2018년도까지는 사실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니까 예산군 전체에서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나 파악을 해 보시라란 말이지. 이게 낭비성 많다고 판단을 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앞으로는 용역비가 저희들이, 용역비가 지금 사실은 각 부서에서 기본계획수립 해 놓은 것도 있고, 도시계획 같은 큰 프로젝트 그건 법적인 계획서가 있고,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거 축제라든가 그 어떤 기존에 미흡했던 것을 보완해서 무엇이 문제점인지 발전방안에 대한 거기에 용역도 있고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어떤 국가적인 시책을 따오기 위해서 공모사업 하는 것이 있고 이랬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꼭 용역이 능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판단 해 가지고 거기에 보완할 수 있도록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필요한 것은 꼭 하기는 해야 합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럼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서 용역이 지금 예당저수지에서 하는 것만해도 세 개 네 개 되잖아요? 예당저수지 주변만 해도. 그러니까 각 업체가 다 틀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늘 지적하는 게 출렁다리 놓을 때 용역 몇 천만 원, 뭐야 착한농촌체험세상 용역 하는데 몇 천만 원, 마리나항 만드는데 몇 천만 원, 다 한 가지 예당저수지 개발한 사업이잖아요? 용역을 다 합동, 세 개다 업체가 다 엇박자는 거예요. 다...
그럼 총괄적으로 용역을 한 회사에다 줘 가지고 다 같이 분업하지 말고 용역비를 아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진행을 해야지 업체마다 다 따로따로 세 업체를 다 줬으니 같이 와서 용역보고를 들어보니 이 사람 딴소리하고 저 사람 딴소리하고, 이 사람 수심이 얕아서 마리나항 못 하네, 접근성이 없어서 못 하는데 또 데크 놓은 사람들이 관광사업들은 거기가 제일 적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엇박자 나더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용역비를 용역을 줄 때라도 기획담당관에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예산군에 실효성 있는 용역을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시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괄적으로 용역을 한 회사에다 줘 가지고 다 같이 분업하지 말고 용역비를 아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진행을 해야지 업체마다 다 따로따로 세 업체를 다 줬으니 같이 와서 용역보고를 들어보니 이 사람 딴소리하고 저 사람 딴소리하고, 이 사람 수심이 얕아서 마리나항 못 하네, 접근성이 없어서 못 하는데 또 데크 놓은 사람들이 관광사업들은 거기가 제일 적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엇박자 나더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용역비를 용역을 줄 때라도 기획담당관에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예산군에 실효성 있는 용역을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시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앞으로 용역을 할 때는 지금 저수지 주변에 보면 각자 각각 사업이 있는데 시기가 언제인지,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것은 연계될 수 있도록, 왜냐면 A부서 할 것은, B부서 했던 것을 연계시켜 가지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은 각 부서에서 했던 기존자료를 용역사에게 줘 가지고 검토해서 연계 방안하고 동 떨어지지 않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고 나가고 시정하고 있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269억 1,93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9억 1,440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목별로 1,000만원 이상 증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운영 인건비에 있어서 대체인력제운영 근로자 보수입니다.
금번에 5,000만 원 증액했는데 직원들의 병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보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5,000만 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산업재해보험금 이것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 하단에 군정관리 시책업무추진에 있어서 도지사 순방 및 시책행사 추진 500만 원하고 또 도지사순방 및 시책행사 추진 보상금 400만 원 해서 총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0월 23일날 민선7기 2년차 지사님 순방이 있는데 그 순방하면서 분임토의 등 방법이 변경이 된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행사장 임차료라든지 토의참석자 실비보상금 등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인구증가시책에 있어서 8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다자녀대학입학 축하금 지원에서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출산여성운동 지원을 1,500만 원 증액계상 해서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또 아기탄생기념 사진촬영지원인데 이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반부담하고 사진관 하고 협찬해 가지고서 사진 촬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파트공동육아 나눔터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아파트단지 내에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장난감 구입비 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지역치안관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87쪽 상단에 보시면 여성안심귀갓길 로그젝터 설치사업이 있는데 1.600만 원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는 2016년도 예산경찰서에서 여성범죄예방을 위해서 지정된 안심귀갓길 10개소에 대해서 로그젝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여성안심귀갓길 비상벨 설치도 1,14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8쪽, 상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우편물 발송료로 해서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89쪽에 중반에 보시면 법무행정업무지원에 있어서 소송수행수임료 해서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축사관련 행정소송이 다소 제기 되고 있어서 현재도 행정소송이 25건이 진행 중에 있고, 또 항소심 제기를 위한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혁신모델지원으로 해 가지고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후속지원 사업으로 기왕에 성립전 사업으로 해서 간담회 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예산읍 주민자치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에 마을공동체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2019년 읍·면·동 자율공모마을공동체지원 사업으로 이것도 성립전으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공동사업으로 해서 신양면 누리문화마을 하고 응봉면 주말놀이학교 해서 1,379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중간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서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시설보강으로 해 가지고 3,513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는 현재 제과제빵 시설 거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교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시설이 10년 이상 경과돼서 노후 되었기 때문에 제방기계를 새로 구입을 하고 또 환기시설이라든지 냉난방 시설을 금번에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 상단에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관광지 공공와이파이구축으로 해서 5,154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51개소 관광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에는 출렁다리라든지 휴양림, 수덕사, 가야산 주차장, 관광안내소 이런 부분이 아직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5개소를 금번에 설치하는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경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윈도우10 업그레이드용 부품 구입이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운영 해 오던 윈도우7 운영체계 기술지원이 2020년도 1월 14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PC부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144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바로 밑에 CCTV관제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에서 방범용CCTV를 위해서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개소에 4대를 추가설치 하는 사항이 되겠고, 방범용 CCTV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4개소에 5대 해서 2,000만 원 증액 계상했고, 또 번호인식CCTV기능보강 사업은 9월 1일부터 자동차번호체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성능 개선하는 사업비로 1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상단에 재난안전 및 정보전달 무선마을방송시스템설치 해서 3억 4,41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스마트 무선방송을 도입을 하면서 거기에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인력운영비 총무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부족분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고용보험보상금으로 해서 부족분 이것은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업자 부담금 50%가 되는데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바로 밑에 연금 일반직 공무원들 연금으로 해 가지고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관부담금 부족분 50%가 되겠습니다.
또 재해보상금 부족분 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건강보험료도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이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기관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2억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바로 하단에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비에서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건 지방자치법이 법적 지원근거가 금번에 마련이 됐기 때문에 거기 협의회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각종 용역 등 공동사업 추진 사업비 또 사무운영비, 회의진행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269억 1,93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9억 1,440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목별로 1,000만원 이상 증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운영 인건비에 있어서 대체인력제운영 근로자 보수입니다.
금번에 5,000만 원 증액했는데 직원들의 병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보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5,000만 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산업재해보험금 이것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 하단에 군정관리 시책업무추진에 있어서 도지사 순방 및 시책행사 추진 500만 원하고 또 도지사순방 및 시책행사 추진 보상금 400만 원 해서 총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0월 23일날 민선7기 2년차 지사님 순방이 있는데 그 순방하면서 분임토의 등 방법이 변경이 된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행사장 임차료라든지 토의참석자 실비보상금 등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인구증가시책에 있어서 8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다자녀대학입학 축하금 지원에서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출산여성운동 지원을 1,500만 원 증액계상 해서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또 아기탄생기념 사진촬영지원인데 이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반부담하고 사진관 하고 협찬해 가지고서 사진 촬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파트공동육아 나눔터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아파트단지 내에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장난감 구입비 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지역치안관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87쪽 상단에 보시면 여성안심귀갓길 로그젝터 설치사업이 있는데 1.600만 원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는 2016년도 예산경찰서에서 여성범죄예방을 위해서 지정된 안심귀갓길 10개소에 대해서 로그젝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여성안심귀갓길 비상벨 설치도 1,14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8쪽, 상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우편물 발송료로 해서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89쪽에 중반에 보시면 법무행정업무지원에 있어서 소송수행수임료 해서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축사관련 행정소송이 다소 제기 되고 있어서 현재도 행정소송이 25건이 진행 중에 있고, 또 항소심 제기를 위한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혁신모델지원으로 해 가지고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후속지원 사업으로 기왕에 성립전 사업으로 해서 간담회 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만 예산읍 주민자치회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에 마을공동체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2019년 읍·면·동 자율공모마을공동체지원 사업으로 이것도 성립전으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공동사업으로 해서 신양면 누리문화마을 하고 응봉면 주말놀이학교 해서 1,379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중간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서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시설보강으로 해 가지고 3,513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는 현재 제과제빵 시설 거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교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시설이 10년 이상 경과돼서 노후 되었기 때문에 제방기계를 새로 구입을 하고 또 환기시설이라든지 냉난방 시설을 금번에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 상단에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관광지 공공와이파이구축으로 해서 5,154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51개소 관광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에는 출렁다리라든지 휴양림, 수덕사, 가야산 주차장, 관광안내소 이런 부분이 아직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5개소를 금번에 설치하는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경보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윈도우10 업그레이드용 부품 구입이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운영 해 오던 윈도우7 운영체계 기술지원이 2020년도 1월 14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PC부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144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바로 밑에 CCTV관제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에서 방범용CCTV를 위해서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개소에 4대를 추가설치 하는 사항이 되겠고, 방범용 CCTV기능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4개소에 5대 해서 2,000만 원 증액 계상했고, 또 번호인식CCTV기능보강 사업은 9월 1일부터 자동차번호체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성능 개선하는 사업비로 1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상단에 재난안전 및 정보전달 무선마을방송시스템설치 해서 3억 4,41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스마트 무선방송을 도입을 하면서 거기에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에 인력운영비 총무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부족분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고용보험보상금으로 해서 부족분 이것은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업자 부담금 50%가 되는데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바로 밑에 연금 일반직 공무원들 연금으로 해 가지고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관부담금 부족분 50%가 되겠습니다.
또 재해보상금 부족분 해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건강보험료도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이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기관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2억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바로 하단에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비에서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건 지방자치법이 법적 지원근거가 금번에 마련이 됐기 때문에 거기 협의회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각종 용역 등 공동사업 추진 사업비 또 사무운영비, 회의진행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이것을 저희가 계획을 현재 잡고 있는 것은 아파트 내에 우선적으로 유희시설 공간 확보를 가지고 있는 단지가 되겠고, 또 우선적으로 보호자 다섯 분 정도가 돌려가면서 애기를 볼 수 있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또 아동은 한 열 명 이상 그 정도 기본적인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선적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서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로 정해 가지고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그게 실질적으로 해서 물론 직장 가지고서 이렇게 어린이 집이라든가 기초시설을 보내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 하고서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해서 보호자들이 여가시간 같은 것도 기회도 주고 또 애기 키울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저희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서 한번 처음으로 운영을 해 보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한번 이렇게 운영 해 보고,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성과 판단해서 호응이 좋고, 평가가 좋게 나오고 한다면 확대해 보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1,000만 원이면 그걸 가지고 기존 시설을 가지고 리모델링 그 리모델링 하고,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 거기서 부담해야 되고,
○총무과장 김승영 아파트 있는 시설이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거기 있는 시설이니까 시설 그것을 가지고 리모델링 그쪽에서 뭐 하는 거고, 여기는 리모델링비 하고 애기 놀 수 있는 장난감, 도서구입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물론 시설을 상태에 따라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든가,
○위원장 정완진 아니 이게 무슨 그 상상적으로 하는 사업같이 느껴져서 그러는 거예요. 돈 1,000만 원 가지고서 5명에서 10명의 애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리모델링을 하고 장난감도 사고 뭘 산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애기들 놀라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해야 돼 가지고 돈 1,000만 원 가지도 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더군다나 애기들 놀라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해야 돼 가지고 돈 1,000만 원 가지도 되겠어요? 이게.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데 시설을 완벽하게 하면 사업비가 한도 끝도 없이,
○위원장 정완진 하려고 하면 똑바로 잘해서 애들이 진짜 친환경적으로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준다고 해야지 이 무슨 노인들 하는 놀이터도 아니고 무슨 공동생활 할 수 있게 애기들을 공동으로 키운다는 사업을 하신다는데 돈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아파트에 빈자리 빌려 가지고 장난감 몇 개 갖다 놓고 세발자전거 몇 개 갖다 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승영 이제 애들,
○총무과장 김승영 저희가 잠정 잡아 가지고 그것을 예산이 확보되면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부모가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만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또 아파트단지 별로 해 가지고 거기 내에서 비슷한 애들 또래 애들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같이 관리를 하면서 또 그것도 무슨 보육교사라도 해서 하면 좋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나눠가면서 공동육아를,
○총무과장 김승영 예.
○위원장 정완진 그룹으로 다 인터넷이고 뭐 가입을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아서 엄마들 끼리 놀아요. 공동육아 비슷하게 한다고, 그런데 거기 지원해 주는 게 낫지 돈 1,000만 원 갖다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발생자체가 이상하다.
○총무과장 김승영 하여튼 저희가 이것을 나름대로 한번 최대한 해 봐 가지고,
○총무과장 김승영 규모가,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여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고 있는 부분해서 하면 어느 정도 맞춰서 하면 거기 형편에 맞게 하면 나름대로 예산 많이 투입해 가지고 잘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만 서도 그걸 뭐 단지별로 할 수는 있는 입장은 아니고,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에서 한번 최대한 같이 관 행정에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육아하면서 가정적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건 몰라도 공동으로 부담해 가지고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본다는 하는 취지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비상,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지정이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7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어요. 있는데 뭐, 지금 이렇게 보면 예산지구 쌍송 버스정류장 주변 또 예산종합버스터미널 주변 또 삽교 두리가 있고, 덕산 온천관광지가 있고, 예산 신례원 버스정류장이 있고, 광시가 있고, 신양 아파트로 해서 7개소를 현재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이 특히 여성들이 야간에 다니는데 위험한 지역이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7개소에 대해서 로그젝터라든지 비상벨 지역실정에 맞게 알림안내판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개소에 대해서 로그젝터라든지 비상벨 지역실정에 맞게 알림안내판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이것은 타 지자체 사례는 잘 모르겠고 그것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고, 저희가 지역치안협의회를 정기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과정에서 거기 회원 간에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수렴도 하고, 또 경찰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관내 지역을 관리하면서 범죄라든지 사건사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내가 지고서 그런 지역의 여성들이나 아동들이 위험지역이다 그런 것으로 자체적으로 한번 해서 정한 거 같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이것은 지역이 별로 CCTV 같은 설치를 다 그런 지역에도 하지요. 하는데 우선적으로 촌각을 다투는 뭐 하고나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예방차원도 있고, 로그젝터 같은 것은 그런 분들을 위해 안심귀갓길이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사전에 표출을 해 가지고 어떤 야간에 여성들이나 또 아동들, 노인들이 그런데 다니고 할 때 거기 사전예방 차원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비상벨도 같이 설치 해 가지고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비상벨을 눌러 가지고서 즉시 경찰서하고 연동이 돼 가지고서 즉시 출동해서 조기에 조치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 보통지역은 CCTV가 다 됩니다만 CCTV에 다가 좀 또 취약지역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홍보차원에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조심하라는 차원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울려 가지고서 초동, 초기, 조기에 빨리 신속히 대처해 가지고서 사고를 크게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거 그런 효과를 같이 걷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 보통지역은 CCTV가 다 됩니다만 CCTV에 다가 좀 또 취약지역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홍보차원에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조심하라는 차원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울려 가지고서 초동, 초기, 조기에 빨리 신속히 대처해 가지고서 사고를 크게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거 그런 효과를 같이 걷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이 분들이 홍보효과라는 게 보면 여러 가지 되는데 예전에 보면 현수막 걸어 붙여 놓고 그렇게 하던 시대도 있었는데 자꾸 발전하고 하면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저희도 저녁에 가다 보면 발밑에서 바닥에 어떤 표출되고 하면 이게 뭔지 관심 있게 유심히 보게 되고 거기도 그렇게 봄으로써 뭔가 보게 되면 거기 뜨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기존에 현수막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월등히 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가 돼 가지고서 다양하게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가 돼 가지고서 다양하게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뭐 전체 리모델링까지는 어렵고, 우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빵기계가 한 1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현재 많이 노후 돼 있고, 시설자체가 열악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다 해 가지고서 제빵기기 교체 하는 거 하고 또 환기시설이 불량하다 해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환기시설의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환기시설을 바꿔 주는 거 또 냉난방기 교체 해 주는 거 개략적으로 우선 시급한 거 이렇게 해 가지고 금번에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금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창문틀요?
○김봉현 위원 예, 예.
창문틀을 고친다고 해서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이게 창문틀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기계를 바꿀 것이 아니라 창문틀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에 화장실 문짝 떨어져 있는 거 그거 전체적인 것을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전에 1,000만 원 삭감하고 나서 차후에 올리라고 그랬는데 이 3,5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빵기계라든가, 그..
창문틀을 고친다고 해서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이게 창문틀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기계를 바꿀 것이 아니라 창문틀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에 화장실 문짝 떨어져 있는 거 그거 전체적인 것을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전에 1,000만 원 삭감하고 나서 차후에 올리라고 그랬는데 이 3,5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빵기계라든가, 그..
○총무과장 김승영 그러니까 창문틀이 아마 시설비에서 환기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한 번에 다 전면적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위원장 정완진 그 말은 아까 주민복지과장이 나한테 와 설명을 했어요. 내가 전화로 어제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비는 안 들어갔데요. 포함이 안 되고 리모델링은 1·2·3층을 한 번에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가 이동을 할 수가 있데 그래서 업체에 성질에 맞는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군수님이 1층만 하면 안 된다. 2·3층 할 때 같이 해야 된다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해서 내년 하반기에 여름 안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에어컨 하고, 냉장고 하고, 제빵기계만 바꿔주는 거로,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사업 주체가 보면 건물에 대한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자원봉사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매 최소한의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각한 것이고, 그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또 건물관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서 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봉현 위원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협업을 같이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민복지과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한 번에 해 보자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이번 추경에 쓰던 거 조금 더 쓰고, 내년에 할 때 본예산에 같이 해 버리면 깔끔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글쎄 그렇게 한번에 할 수도 있는데 그 시설하고 장비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저희는 이것으로 한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래요 옮겨서 이렇게 하며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 김승영 89쪽?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김태금 위원 이 부분에서 사업비가 대회로써 4,900만 원이 되어 있지만,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신규 사업으로 100만 원이 올려 져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바로 위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됐다 100만 원이 있다가 삭감이 되어 있다가 다시 목 변경 해 가지고서 다시 100만 원을 올렸거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사실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300만 원으로 워크숍 지도자대회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있었던 것을,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중앙여성회장이 없어 가지고 행사를 안 하고 반납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명칭 바뀌어 가지고 워크숍으로 100만 원을 올렸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이게 이제 우리 군내에서만 교육 강사 하나 불러서 하고, 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프린트해서 한다 하면 100만 원 가지고는 족할 거 같아요. 그러나 워크숍 같은 경우는 외부로 1박2일도 갈 수 있어요, 이게 보면. 그러나 이제 거기에 1박2일을 가는 부분이 있다면 차량이라든가 강사라든가 식대비 같은 경우 100만 원 가지고 할 수 없고, 왜 이거 지도자대회를 갔다가 워크숍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을 삭감하고 100만 원으로만 신규 사업으로 넣어 주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승영 이 사업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제안이 들어온 건데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뭐 먼저 300만 원 말씀하셨던 것은 그 전에 지역에서 도 대회 뭐 이런 것으로 유치하면서 아마 그렇게 지원이 좀 많이 됐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 하고 있고,
○총무과장 김승영 이 100만 원은 당초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여성지도자 대회 해 가지고 100만 원이 계상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요. 됐는데 바르게살기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 가지고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번 워크숍으로 한번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단체 의견이 있어 가지고, 단체 의견을 받아 가지고 목을 변경 해 가지고 금번에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금액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증액을 하게 된다면 보조금 금액이 전체 상한액이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고 해서 그러면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서 단체에서 오는 방향으로 우선 하는 것으로 금번에 단체 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금번에 반영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4,900만 원은,
○총무과장 김승영 목이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사업비 2,100만 원이고, 민간이전에서 4,9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당초예산부터 이렇게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회원대회 해 가지고서 바르게살기에 여러 가지 목으로 지원되는 총 금액이 망라 된 게 4,900만 원 이예요. 금년에 하는 게 여기에 표기된 것은 추경이다 보니까 금번에 편성되는 부분 그것만 넣는 거기 때문에 4,900만 원 그것은 바르게살기대회 또 바르게살기 관련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망라되는 금액이 4,900만 원입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전에 2017년도 300만 원을 그대로 세워서 올려야 맞는데, 그렇게 올린다고 했는데 안 된다 해 갖고 100만 원으로 올렸다고 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제 본 위원은 지금 타 단체 지도자대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 갈 때 보면 금액이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돈 300, 500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타 단체보다 본 위원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무과장께서 검토 좀 하셔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이것은 금년도 바꿔서 해 보는 거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해서 봐 가지고, 이것도 성과를 여러 평가를 해야 되니까 보조금이라는 게 단체를 평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그 사업 효과가 뛰어나고 또 계속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증액을 하든지 해 가지고서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아, 이 부분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코디네이터가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고 프로그램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년 전부터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거점센터설치 운영을 전에 두 세 가운데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는 각 읍·면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그건 군에서는 전체적인 틀에서 자원봉사센터 하면 예산군을 총 망라하기 때문에 또 자원봉사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맞는 업무를 하고 있고, 읍·면에 근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역별로 지역을 맡았기 때문에 주민들 또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연계시켜 가지고서, 매치 시켜 가지고서 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게 끔 하는 각자의 그런 영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거점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 소속인 직원 이예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적십자 쪽으로 해서 거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승영 여기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로 봐야 되겠죠. 거기 적십자는 어떤 적십자 봉사활동 사업을 하면서 사업관련과 연계 돼 가지고서아마 서로가 협조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건 읍·면 자원봉사거점센터하면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 봐야 되겠죠.
○김태금 위원 아, 그러면 혹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비로 인해 가지고 코디네이터를 채용 해 갖고 쓰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들이 우리 예산군에 여성단체라든가 일반 봉사자들도 엄청 많거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장님이시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을 정해져 갖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지금 현재 모르시면 연락을 저한테 자료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글쎄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총무과장 김승영 읍·면에 근무하는 분들?
○김태금 위원 예. 그 분들한테 역할을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물론 잘 대답은 하시는 분인데 가서 그냥 뭐 안내한다. 뭐 이러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분야에서 안내하느냐 이건 구분도 못 하고,
○총무과장 김승영 읍·면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총무과장 김승영 역할이 이런 임무를 주지시켜 가지고서 뭐 해 달라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이 분들에 자원봉사센터에 봉사자로 인해서 그분들을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따로 이 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봉사자들 인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 줬는지.
○총무과장 김승영 자원봉사를 하면서 뭐 서로 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하는 그런 거지 보완역할을 하는 생각이 돼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라고 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센터에서 미치지 못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읍·면 거점센터에서 지역을 관리하면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상대 해 가면서 여기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을 하라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해서 운영하려고 이런 체제로 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센터에서 미치지 못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읍·면 거점센터에서 지역을 관리하면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상대 해 가면서 여기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을 하라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해서 운영하려고 이런 체제로 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예.
○위원장 정완진 지금 이게 그러면 1,500만 원 증액하고, 기타보상금으로 5,900만 원 증액했잖아요, 이게 통계가 나와서 이렇게 지금 증액을 하는 건가, 출산인구가 그렇게 지금 1,500만 원이면 50명분이잖아요? 30만 원씩.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위원장 정완진 앞으로 50명이 더 출산할 예정이 있는 사람들 파악이 돼서 예산을 하는 건가 아니면 또 전입세대가 지금 통계적으로 어떻게 나와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대충하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것은 금년도 출생한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신청을 당초 받아 가지고 했는데,
○총무과장 김승영 호응이 좋았어요, 좋았고.
○총무과장 김승영 또 그 당시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성과 좀 봐서 확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총무과장 김승영 그 당시는 신청 해 가지고,
○총무과장 김승영 늘고 또 전부터 하면서 수용하지 못 했던 부분 그런 분들도 혜택을 좀 확대 해 보자 그런 측면도 같이,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3시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3시3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입니다.
191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57억 6,1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억 1,87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기정액 22억 4,809만 1,000원 보다 2억 7,758만 9,000원을 증액하여 25억 2,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의사 운영으로 충의사 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윤봉길의사기념관ICT연계시스템 확충은 전반적으로 노후 고장에 따른 통합적인 교체가 필요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 추진코자 3,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재료비 충의사 화단 및 화분류 겨울 배추꽃 3,000본 식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 시설물 보강 시설비, 충의사기념관 및 도중도 조경석 설치비 2,000만 원과 배용순여사묘 전기시설설치비 500만 원은 문화재청 형상변경 허가 불가로 감하고, 윤봉길의사유적 내 성장가 초가지붕개량 사업에서 누적이용 철거비 부족분으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 29 다래제는 행사종료를 하여 집행 잔액으로 451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사고택 관리 행사운영비에서 예산지명 1100주년 행사를 맞아 첫 추사고택 김정희선생 특별기획전을 품격 있는 행사로 빛내고자 특별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추사고택옥외방수설비 물탱크 동파방지 보온시설 설비로 900만 원, 추사묘역앞 잔디밭가뭄해소 급수배관 설치비로 500만 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관광지 운영으로 예당관광지 관리에서 인건비는 출렁다리 개통이 난 더 쾌적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당관광지 예초작업 인부임 600만 원, 예당관광지 잡초제거 인부임 559만 3,000원, 예당관광지 환경정비 사업기간 근로자 인건비 993만 8,000원으로 2,1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부족분으로 예당관광지 안내용 리플렛제작 400만 원, 예당관광지 현수막 제작 150만 원, 예당관광지 판넬 200만 원, 안전관리용품 400만 원, 관광안내쓰레기봉투 360만 원, 예당관광지 내 화장실 방향제 비치 및 위생품 수거 교체함 341만 5,000원, 예당관광지 화장지 구입비 950만 원, 예당관광지정화조 수거 600만 원, 193쪽입니다.
급량비 예당관광지특별근무자 급식비로 96만 원, 3,49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부족분으로는 공공운영비 및 제세 예당관광지 전기요금 498만 원, 예당관광지 상수도요금 738만 원, 예당관광지CCTV통신요금 84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예당관광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25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화장실 유지보수 100만 원, 예당관광지 목재시설물 유지보수 700만 원, 예당관광지 생태공원시설 유지보수 500만 원, 예당관광지 관리용역 1억 2,569만 9,000원으로 2억 5,439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당관광지관리 용역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당관광지 관리용역비 1억 2,56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관리용역의 적정성 내용 등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당호 출렁다리 시설관리 및 예당관광지주변 교통, 위생, 행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12일 낙찰업체인 청양군 소재 미호건설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용역비 2억 1,754만 3,000원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출렁다리 및 부잔교, 데크로드, 임시화장실,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13명의 인원이 시설관리, 교통지도, 잡상인 단속,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 인원은 상근직 4명, 기간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관리 현장 총관리자 1명, 환경미화원 1명, 주차 및 교통안전관리 9명, 잡상인단속 2명의 인원으로 업무를 구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용역비는 7월부터 12월 6개월분 용역비가 2억 1,754만 3,000원으로 7~8월 2개월분에 대한 9,184만 4,000원은 도시재생과 뉴딜사업팀 공공운영비에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4개월 부족분 1억 2,569만 9,000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어서 국내여비 예당관광지 업무추진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예당관광지 B야영장에 가을꽃 국화 등을 4종 식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용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당관광지 보수에서 시설비 예당관광지 문화광장에서 전망대구간 내 친목계단 안전난간 손잡이설치 공사비로 2,000만 원, 예당관광지 흡연부스 설치비로 900만 원, 예당관광지산책로 문화광장 벽천 쪽으로 33m배수로 설치비로 980만 원, 예당관광지 출렁다리 및 부잔교 주변에 안내방송 추가 장비 설치비로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당관광지 관광객 대여용 유모차 1대 구입비로 30만 원으로 5,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휴양시설 경쟁력강화에서 기정액 18억 6,923만 3,000원보다 2억 3,7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20억 4,4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림운영 관리로 인건비는 출렁다리 개통이후 휴양림 객실 가동율 30%이상 급상승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휴양림객실청소관리 정수인원 8명에서 2명 추가 인건비 부족분으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휴양림안내홍보용 리플렛 제작비 등 1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봉수산 수목원 운영에서 2,6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노후 된 물탱크 수리 500만 원, 연료비 너와집 온실연료비 75만 원, 또 5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꽃묘 및 튜율립 경작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수목원 월동작업비 수목원 제초작업비 각각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존 다육실 라디에이터 고장으로 2대 교체하는데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행정운영비 경비에서 기정액 11억 8,712만 9,000원보다 부족분 군비로 336만 2,000원 증액 계상하여 11억 9,1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보수로 직급별 인원변동으로 초과근무수당에서 2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로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57억 6,1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억 1,87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기정액 22억 4,809만 1,000원 보다 2억 7,758만 9,000원을 증액하여 25억 2,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의사 운영으로 충의사 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윤봉길의사기념관ICT연계시스템 확충은 전반적으로 노후 고장에 따른 통합적인 교체가 필요하여 내년도 본예산 편성 추진코자 3,0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재료비 충의사 화단 및 화분류 겨울 배추꽃 3,000본 식재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 시설물 보강 시설비, 충의사기념관 및 도중도 조경석 설치비 2,000만 원과 배용순여사묘 전기시설설치비 500만 원은 문화재청 형상변경 허가 불가로 감하고, 윤봉길의사유적 내 성장가 초가지붕개량 사업에서 누적이용 철거비 부족분으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 29 다래제는 행사종료를 하여 집행 잔액으로 451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사고택 관리 행사운영비에서 예산지명 1100주년 행사를 맞아 첫 추사고택 김정희선생 특별기획전을 품격 있는 행사로 빛내고자 특별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추사고택옥외방수설비 물탱크 동파방지 보온시설 설비로 900만 원, 추사묘역앞 잔디밭가뭄해소 급수배관 설치비로 500만 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관광지 운영으로 예당관광지 관리에서 인건비는 출렁다리 개통이 난 더 쾌적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당관광지 예초작업 인부임 600만 원, 예당관광지 잡초제거 인부임 559만 3,000원, 예당관광지 환경정비 사업기간 근로자 인건비 993만 8,000원으로 2,1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부족분으로 예당관광지 안내용 리플렛제작 400만 원, 예당관광지 현수막 제작 150만 원, 예당관광지 판넬 200만 원, 안전관리용품 400만 원, 관광안내쓰레기봉투 360만 원, 예당관광지 내 화장실 방향제 비치 및 위생품 수거 교체함 341만 5,000원, 예당관광지 화장지 구입비 950만 원, 예당관광지정화조 수거 600만 원, 193쪽입니다.
급량비 예당관광지특별근무자 급식비로 96만 원, 3,49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부족분으로는 공공운영비 및 제세 예당관광지 전기요금 498만 원, 예당관광지 상수도요금 738만 원, 예당관광지CCTV통신요금 84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예당관광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250만 원, 국민여가캠핑장 화장실 유지보수 100만 원, 예당관광지 목재시설물 유지보수 700만 원, 예당관광지 생태공원시설 유지보수 500만 원, 예당관광지 관리용역 1억 2,569만 9,000원으로 2억 5,439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당관광지관리 용역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당관광지 관리용역비 1억 2,56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관리용역의 적정성 내용 등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당호 출렁다리 시설관리 및 예당관광지주변 교통, 위생, 행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12일 낙찰업체인 청양군 소재 미호건설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용역비 2억 1,754만 3,000원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출렁다리 및 부잔교, 데크로드, 임시화장실,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13명의 인원이 시설관리, 교통지도, 잡상인 단속,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 인원은 상근직 4명, 기간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관리 현장 총관리자 1명, 환경미화원 1명, 주차 및 교통안전관리 9명, 잡상인단속 2명의 인원으로 업무를 구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용역비는 7월부터 12월 6개월분 용역비가 2억 1,754만 3,000원으로 7~8월 2개월분에 대한 9,184만 4,000원은 도시재생과 뉴딜사업팀 공공운영비에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4개월 부족분 1억 2,569만 9,000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어서 국내여비 예당관광지 업무추진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예당관광지 B야영장에 가을꽃 국화 등을 4종 식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용책상 및 의자 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당관광지 보수에서 시설비 예당관광지 문화광장에서 전망대구간 내 친목계단 안전난간 손잡이설치 공사비로 2,000만 원, 예당관광지 흡연부스 설치비로 900만 원, 예당관광지산책로 문화광장 벽천 쪽으로 33m배수로 설치비로 980만 원, 예당관광지 출렁다리 및 부잔교 주변에 안내방송 추가 장비 설치비로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예당관광지 관광객 대여용 유모차 1대 구입비로 30만 원으로 5,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휴양시설 경쟁력강화에서 기정액 18억 6,923만 3,000원보다 2억 3,7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20억 4,4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양림운영 관리로 인건비는 출렁다리 개통이후 휴양림 객실 가동율 30%이상 급상승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휴양림객실청소관리 정수인원 8명에서 2명 추가 인건비 부족분으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로 휴양림안내홍보용 리플렛 제작비 등 1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봉수산 수목원 운영에서 2,6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는 노후 된 물탱크 수리 500만 원, 연료비 너와집 온실연료비 75만 원, 또 5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꽃묘 및 튜율립 경작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수목원 월동작업비 수목원 제초작업비 각각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존 다육실 라디에이터 고장으로 2대 교체하는데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행정운영비 경비에서 기정액 11억 8,712만 9,000원보다 부족분 군비로 336만 2,000원 증액 계상하여 11억 9,1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보수로 직급별 인원변동으로 초과근무수당에서 2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로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관광시설사업소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완진 192쪽에 윤봉길의사 유적지내 생가 및 성장초가지붕개량 사업 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완진 192쪽에 윤봉길의사 유적지내 생가 및 성장초가지붕개량 사업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이게 초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이게 지붕이엉을 매년 해마다 해요. 하는데 그 기간에 수년간 그것을 걷지 않고 거기다 다시 올리고, 다시 올리고 누적 돼 가지고 하중이 과부하 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 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그렇게 좀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하중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 철거를 하고, 그 철거비용이 부족한 거예요.
○위원장 정완진 아니,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지붕이엉을 덧씌울 때 지난 해 것을 걷어 내리고 또 다시 씌우고 다시 씌워야지 계속 싸놨다가 무게가 못 이기니까 걷느라고 돈 드리고, 왜 그런 이중 일을 하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글쎄 지난 과거는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이엉을 올려야 되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아니죠, 아니죠. 채널이 그런 시스템에서 바꿔야죠. 그동안은 그렇게 해 왔는데 무슨 럭비공처럼 이렇게 됐어요. 계속 올라가 가지고,
○위원장 정완진 그게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 하는 거지. 그거 할 때 이엉 엮어서 할 때 시골집에서 옛날에 안 살아 봤어요? 해마다 걷잖아요? 할 때 걷고, 걷고 또 내가 행감 때도 지적 했듯이 매년 하는 게 아니에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 2년에 한번 씩 해도 집이 썩지 않는 거예요, 이게. 2년에 한번 할 대 걷어내고 다시 씌우고 걷어 내고 다시, 걷는 것은 자주 안 걷어도 상관없어요, 2~3년에 한 번씩 걷어도 될 수 있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앞으로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앞으로는 주의해서 철저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게 예를 들어서 소장님 그 자리에서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고 그 공무원들이 잘못 한다는 건 지적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돈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상황을 관리소에 있는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아, 이게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계속 덮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런 것을 좀 주의 깊게 해서 관리를 하세요. 내일이다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 나는 그냥 거기서 있다가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다 이런, 그러지는 않지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앞으로 주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맞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화장실이라든가 모든 게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왜 그런가 말씀 드리면 수익사업은 없는데, 늘 지적 했듯이 화장실이고 뭐 정화조 푸는 거하고 예산군에서 그런 것만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알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그 유모차 구입이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어린이들 밀차 해서 유모차,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한 대예요.
○김태금 위원 한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 대 작은 거라도 여러 대 해서 애기들 진짜 둘 셋을 데리고 오던 둘을 데리고 오던 안고 걸리고 출렁다리 걷다 보면 또 저기하고 또 조그마한 아이들도 많이 걷거든요. 그런데 이 한대보다는 여러 대를 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앞으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그동안에 4월 6일 개통이후에 통계를 봤을 때 그렇게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약자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장애인들은 그것을 빌려 달라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이게 문화광장 보면 친목계단이 있을 거예요. 철도에 나무로 된 거 친목계단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바로 올라가는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급경사지고 그래 가지고 양쪽으로 노인 분들이 위험해요. 그래서 손잡이 스덴레스 지주목을 세워 가지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은 33m.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는 계단 저는 난간 그 부분은 생각지 않고 계단이 아래서 올라갈 때는 계단 깊이로 걸을 수는 있는데, 내려올 때는 계단 폭이 좀 짧은 편이예요. 한번 걸어보시면 알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져 갔고 미끄럼 방지를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예,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166억 1,56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0억 2,983만 3,000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95쪽, 중간 보시면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비로 32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96쪽. 하단부를 보시면 한내장터 4.3독립만세 운동 기념사업비로 3,000만 원이 증 계상하였는데, 당초 2,000만 원 가지고 옹벽 2m로 바닥이 68m, 지상 2m로 하려고 하는데, 주민민원에 의해서 3m로 해 달라고 해서 부득이 1m를 증액함에 따라서 3,0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상단부에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개보수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기존에 지체장애인협회가 2007년도 1월 달에 이전하는 바람에 그 장소를 시각하고, 농아협회가 확장 사용하려고 이번에 4,000만 원 사업비를 증가하였습니다.
98쪽, 맨 위를 보시면 중증장애인활동보조금 추가지원비로 7,314만 5,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추가지원 희망하는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대상자를 월 10만원에서 10시간해서 210시간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부에 보시면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4,162만 9,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44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바우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쪽, 상단부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사업비로 7,015만 9,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쪽, 중간부에 보시면 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 저소득층가구 1,039가구에 대해서 연 56만 원씩 연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3쪽, 중간부를 보시면 효 나누미 행사지원비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양기관 종사자의 화합의 장 마련 차원에서 이번에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104쪽, 상단부에 보시면 오가면분회경로당식당 증축비로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식당건설이 가설 구조물을 주요했는데 30여명도 지금 수용인원이 안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노인식당에 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5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고자 약 32㎡정도가 더 증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져 보니까 2,6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105쪽, 중간부에 보시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지원 사업비로 787만 6,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65세 독거노인 1,023명 생활관리사 48명에 대한 서비스지원 사업비로 증 하는 사업입니다.
106쪽, 상단부를 보시면 삽교읍분회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9,198만 1,000원을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107쪽,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 지원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우울증 완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입니다.
108쪽, 중간부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5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장에 따른 장기 임차사업비로 여성가족부에서 선정 돼 가지고 이번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계상 사업입니다.
109쪽, 상단부에 보시면 가족친화인증심사참가 및 현판제작비로 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심사비로 55만 원, 현판제작비로 15만 원 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부를 보시면 다문화어울림사업프로그램 운영비에 46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어울림 공무직 1명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운영비까지 해서 460만 원이 증 되는 사업입니다.
113쪽, 상단에 보시면 아동양육비지원으로 632만 8,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 60% 이하 만 24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로 월 20만 원 등 연 154만 원 이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4쪽, 하단부를 보시면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4,7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폭력상담소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이번에 선정되는 바람에 기금 2,370만 원, 도비 1,185만 원, 군비 1,185만 원 해 가지고 4,74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115쪽, 중간부를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한궁 구입비에 550만 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에 1,32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족아동센터 11개소에 개소당 50만 원씩 해 가지고 550만 원 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2019년도 예산군 군민참여 예산학교 건의사항으로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116쪽, 중간부에 아동생활안정지원금으로 1,1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새감마을 하늘나무 등 초등학교 1만 원, 중학교 2만 원, 고등학교 3만 원, 대학교 5만 원 용돈형식으로 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7쪽, 상단부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135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새감마을 12개소 시설에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8쪽, 상단부 보시면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설치사업비로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나 초등학교 방과 후 전용 돌봄사업비로 밤 9시까지 돌봄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도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변경 내시가 돼 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가내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9쪽, 상단부에 보시면 아동통합사례관리 인건비로 1,380만 원의 증 계상 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이어서 36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1억 8,2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 8,389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국비 인건비로 1,044만 원,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도비 분으로 20만 9,000원을 증 계상하였고, 2018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비 반환금으로 1억 4,200만 5,000원을 2018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비 반환금으로 3,550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13만 3,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용으로는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위탁금으로 508만 2,000원을 인건비로 130만 3,000원을 증 계상하였고, 다음 장 보시면 2018년도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억 4,200만 5,000원을 2018년도 의료급여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550만 1,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166억 1,56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0억 2,983만 3,000원이 증 계상되었습니다.
95쪽, 중간 보시면 생활공감정책 활동지원비로 32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96쪽. 하단부를 보시면 한내장터 4.3독립만세 운동 기념사업비로 3,000만 원이 증 계상하였는데, 당초 2,000만 원 가지고 옹벽 2m로 바닥이 68m, 지상 2m로 하려고 하는데, 주민민원에 의해서 3m로 해 달라고 해서 부득이 1m를 증액함에 따라서 3,0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상단부에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개보수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기존에 지체장애인협회가 2007년도 1월 달에 이전하는 바람에 그 장소를 시각하고, 농아협회가 확장 사용하려고 이번에 4,000만 원 사업비를 증가하였습니다.
98쪽, 맨 위를 보시면 중증장애인활동보조금 추가지원비로 7,314만 5,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추가지원 희망하는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대상자를 월 10만원에서 10시간해서 210시간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부에 보시면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4,162만 9,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44시간에서 120시간으로 바우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쪽, 상단부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사업비로 7,015만 9,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쪽, 중간부에 보시면 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월 1만원 이하 저소득층가구 1,039가구에 대해서 연 56만 원씩 연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3쪽, 중간부를 보시면 효 나누미 행사지원비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양기관 종사자의 화합의 장 마련 차원에서 이번에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104쪽, 상단부에 보시면 오가면분회경로당식당 증축비로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식당건설이 가설 구조물을 주요했는데 30여명도 지금 수용인원이 안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노인식당에 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5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고자 약 32㎡정도가 더 증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져 보니까 2,6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105쪽, 중간부에 보시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지원 사업비로 787만 6,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65세 독거노인 1,023명 생활관리사 48명에 대한 서비스지원 사업비로 증 하는 사업입니다.
106쪽, 상단부를 보시면 삽교읍분회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9,198만 1,000원을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107쪽,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 지원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우울증 완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입니다.
108쪽, 중간부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5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장에 따른 장기 임차사업비로 여성가족부에서 선정 돼 가지고 이번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계상 사업입니다.
109쪽, 상단부에 보시면 가족친화인증심사참가 및 현판제작비로 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심사비로 55만 원, 현판제작비로 15만 원 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11쪽, 하단부를 보시면 다문화어울림사업프로그램 운영비에 46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어울림 공무직 1명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운영비까지 해서 460만 원이 증 되는 사업입니다.
113쪽, 상단에 보시면 아동양육비지원으로 632만 8,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 60% 이하 만 24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로 월 20만 원 등 연 154만 원 이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4쪽, 하단부를 보시면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4,7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폭력상담소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이번에 선정되는 바람에 기금 2,370만 원, 도비 1,185만 원, 군비 1,185만 원 해 가지고 4,74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115쪽, 중간부를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한궁 구입비에 550만 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에 1,32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족아동센터 11개소에 개소당 50만 원씩 해 가지고 550만 원 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2019년도 예산군 군민참여 예산학교 건의사항으로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116쪽, 중간부에 아동생활안정지원금으로 1,1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새감마을 하늘나무 등 초등학교 1만 원, 중학교 2만 원, 고등학교 3만 원, 대학교 5만 원 용돈형식으로 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7쪽, 상단부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135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새감마을 12개소 시설에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8쪽, 상단부 보시면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설치사업비로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나 초등학교 방과 후 전용 돌봄사업비로 밤 9시까지 돌봄을 운영하는 사업비로 도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변경 내시가 돼 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가내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9쪽, 상단부에 보시면 아동통합사례관리 인건비로 1,380만 원의 증 계상 됐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이어서 36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1억 8,2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 8,389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국비 인건비로 1,044만 원,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도비 분으로 20만 9,000원을 증 계상하였고, 2018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비 반환금으로 1억 4,200만 5,000원을 2018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도비 반환금으로 3,550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13만 3,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용으로는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위탁금으로 508만 2,000원을 인건비로 130만 3,000원을 증 계상하였고, 다음 장 보시면 2018년도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억 4,200만 5,000원을 2018년도 의료급여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3,550만 1,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96쪽 있죠? 보훈선양 지원사업에서 8,000만 원이 삭감 됐잖아요?
이것이 수효가 잘못 예측한 것 이예요? 뭐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금액이.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수효가 잘못 예측한 것 이예요? 뭐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금액이.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보훈가족이 지금 평균 연령을 보면 75세 이상이다 보니까 그 당시는 통계할 적에는 생존해 계셨는데 갑자기 사망하신 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게 감 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보훈가족이 단체가 9개 단체인데, 단체별로 수당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참전명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참전용사라는 게 6.25 참전용사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다 90세가 다 접어들어 가지고 거기 몇 분이 안 남았어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러니까 전에 거 작년도 거 보고 했는데 1년 사이에 갑자기 나이가 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래서 참전용사는 그렇다고 보니까 많이 삭감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세울 때는 예산을 아예 수효 예측을 잘못 해 가지고 그냥 기회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참전용사가 정확히 숫자가 나오고, 1년 사망률이 딱 나오면 딱 그때 그때 편성을 맞춰서 하셔야지 이 큰 예산 5,000만 원씩 삭감을 넣다 뺏다 하면 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것은 전년도 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제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거 목욕권인데, 시골 같은 경우 교통도 안 좋고 또 노인분들이 누가 자녀분이나 같이 갈 사람이 없으면 목욕권을 사용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 우리가 삭감한 겁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6월말까지 목욕권 해서 다시 들어온 것이 얼마입니까?
우리 군으로 들어오잖아요? 군청으로.○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금 회수율을 보면 한 80%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군으로 들어오잖아요? 군청으로.○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금 회수율을 보면 한 80%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저희는 인원수 별로 해 가지고 만70세 이상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회수율이 8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감 한 겁니다.
○이상우 위원 내가 보니까 너무 이거 기계적으로 그냥 수효예측을 해 보다 보니까 예산이 잔뜩 세워놨다가 지금 몇 천만 원씩, 1억 원씩 사장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잘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위원장 정완진 참전용사가 같은 것은 인원이 딱 있잖아요? 데이터가 예산군에 몇 명.
참전용사가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줄면 줄지 해마다 줄잖아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전용사가 해마다 줄어가는데 왜 예산은 똑 같으냐고,
참전용사가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줄면 줄지 해마다 줄잖아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전용사가 해마다 줄어가는데 왜 예산은 똑 같으냐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전년도,
○위원장 정완진 따른 거 같이 늘어났다고 하면 늘어날 수 있는 예측이 있는 것이라면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상관이 없는데 이건 참전용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6.25때 전쟁에 참석했던 사람들인데 수가 줄어 가지 늘지는 않잖아요? 그걸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고요, 그건 전년...
○위원장 정완진 이게요 잔뜩 예측도 않고 세워놨다가 나중에 다 삭감을 하고 이 돈을 말요. 그러니까 만70세 이상 목욕권 같은 것도 그래요. 이것도 늘 지적 했잖아요 그 때 예산 할 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 목욕만 하지 말고 이·미용까지 쓸 수 있는 예산군에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다 100%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목욕만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목욕을 못 가고 시골 할아버지들 목욕 가지 싫으니까 집에 닦고 말잖아요. 이발은 다 하고 살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 좀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래서 목욕권은 올해 예산을 처음 세우다 보니까 70세 이상 노인 기준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80% 회수율 되는 거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용...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발도 1만원, 2만원 시골 이발소 같은 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벽이 없으면 벽화를 그리지 말아야지 벽이 없는데다가 벽을 만들어서 벽화를 그린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쪽으로 뭐 하든지 해야지 벽화를 그려야 되는데 벽이 없어서 벽을 쌓고 벽화를 그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당초에 국비확보 할 적에 공모사업 됐을 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아니 1억 원을 우리 조형물로 했는데, 1억 원짜리 조형물 해 봐야 표시도 안 나요. 주먹덩이 만 해 가지고 그래서 4.3 임원들 하고 고덕면민들을 조율 해 보니까 그것 가지고 어디에다 돌덩어리.. 어디 흙속에 파묻히면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주변에 벽을 쳐 가지고 그러면 그 돈으로 벽화를 세우자. 그렇게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번에 사업계획을 변경 해 가지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벽면이 아니고 뺑 둘러 끝에다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거 아니면 다른 건 도저히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건 문화재청에다 특히 공모사업 해 가지고 4.3한내만세 100주년기념으로 해 가지고 특별히 사업을 딴 거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그렇게 않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4.3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 옆에 조형물 같은 경우는 지저분하고 담이 없어 가지고 거기부터 무대 그쪽까지 산 밑으로 해서 그렇게 담을 설치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금 그것도 우리 지금 16일 날인가, 우리가 용역보고를 해요.
그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세요.
그때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게 주민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온라인으로 직장인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를 뺄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삭감해서 사업홍보물 물품구입비로 이것을 전환한 겁니다. 왜냐면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별도로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로 하는데 이걸 사업 홍보물 구입비로 해 가지고 이것을 도 모니터링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형식은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사업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예. 형식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민원봉사과장 주호미입니다.
민원봉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34억 5,511만 5,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2억 4,642만 9,000원이 증가 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복합민원상담 참석자 실비보상 부족으로 1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018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장측정계가 고장으로 건강체크 코너 물품구입비로 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확한 지적관리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드론영상 실시간중계시스템 확산 구축을 위해 1억 9,1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물항체팀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물항체팀에서 공모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 선도 사업으로 있는 사업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에 드론영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이번에 확보하여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사업이며, 이 사업에 추진계획은 드론을 구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에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운영을 합니다.
운영 시 각 실·과에 TV로 중계도 되고 재난담당자의 경우는 핸드폰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신속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났을 때 그 피해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들을 드론으로 피해를 확인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상황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유지는 회손 및 망실된 도로명판 교체 수리로 추가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착 추진에서는 이면도로와 골목길, 보행자가 많은 길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특교세인데 1,2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직이 타 부서로 배치가 되어 이번에 1,647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31쪽입니다.
반환금 입니다. 중간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2018년 부동산주소정책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에 128만 9,000원인데, 이 사업은 응급 시 이용하기 위해서 산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국가지정번호판을 40개가 저희 군 목표인데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34억 5,511만 5,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2억 4,642만 9,000원이 증가 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복합민원상담 참석자 실비보상 부족으로 1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018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장측정계가 고장으로 건강체크 코너 물품구입비로 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확한 지적관리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드론영상 실시간중계시스템 확산 구축을 위해 1억 9,1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물항체팀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물항체팀에서 공모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 선도 사업으로 있는 사업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에 드론영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이번에 확보하여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사업이며, 이 사업에 추진계획은 드론을 구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에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운영을 합니다.
운영 시 각 실·과에 TV로 중계도 되고 재난담당자의 경우는 핸드폰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신속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났을 때 그 피해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들을 드론으로 피해를 확인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상황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유지는 회손 및 망실된 도로명판 교체 수리로 추가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착 추진에서는 이면도로와 골목길, 보행자가 많은 길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특교세인데 1,2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직이 타 부서로 배치가 되어 이번에 1,647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31쪽입니다.
반환금 입니다. 중간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2018년 부동산주소정책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에 128만 9,000원인데, 이 사업은 응급 시 이용하기 위해서 산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국가지정번호판을 40개가 저희 군 목표인데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드론영상 실시간중계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상시하는 거예요, 24시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드론영상 실시간중계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상시하는 거예요, 24시간.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상시.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 저희가 시스템이 우리가 1억 9,000을 저희가 하게 되면 시스템이 드론을 구입하고 하면 시스템은 우리 관재시스템 있는데다가 설치를 하고 드론만 우리가 저기하고 이제 하게 되면 상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재난이나 우리 또 지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렇죠. 예, 예. 필요시 띄워야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예.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계속 띄울 수는 없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예.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체크하고,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그렇죠, 상황실로.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예.
충남도에서 뭐라고 해야 하나, 중앙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고요.
15개 시·군이 같이 전부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위원장 정완진 15개 시·군에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서 무슨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면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도에서 일률적으로 다 같이 하겠구먼.
충남도에서 뭐라고 해야 하나, 중앙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고요.
15개 시·군이 같이 전부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위원장 정완진 15개 시·군에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서 무슨 재난이 발생했다고 하면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도에서 일률적으로 다 같이 하겠구먼.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예.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 지금.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예.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농업기술센터가 거기는 농사용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지적관리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 그것은 잠시 이렇게 렌트해서 쓰겠죠.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사설 단체들을 들어오게 해서,,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저희는 충청남도에 토지관리과에 저희하고 연계된 토지관리과에 무인항체팀이라는 데가 이 드론팀이예요. 따지고 보면 충청남도에 드론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팀에서 이 드론에 관련된 이런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팀에서 이 드론에 관련된 이런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예.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아, 그게 지적도 하지만 재난관련 된 것도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인 것을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 사업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인 것을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 사업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문화관광과장 박상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위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27억 3,100만 원이 증액 된 304억 2,600만 원입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참석 수당을 44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윤봉길평화축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으로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장터삼국축제지원 3,000만 원 민간행사보조와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보조금은 스탬프 투어 하는데 1,000만 원, 잡상인 단속 및 야간 경비하는데 1,300만 원, 줌마노래자랑 하는데 7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2,000만 원은 전기 가스시설 1,000만 원과 화장실 임차료 1,000만 원을 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서면농도측정검사수수료를 1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학교운영지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작은영화관 시네마 시설보수를 400만 원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옥상방수시설이나 벽체마감균열, 노후전선보수 등 안전진단에 따른 지적된 것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군립합창단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 버스 임차료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진집제작을 300만 원과 예당호야외 공연장 시화대 보수 11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출렁다리가 금년에 개통되면서 개통에 따른 공연과 주말마다 버스킹 공연이 계속 하는 바람에 1,000만 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137쪽, 통합문화 이용권카드 사업을 3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안연구 사업을 4,000만 원 반영하였는데 이 사업은 예산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말 사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 말을 만들은 것을 책으로 발간해 가지고 관내 공공기관이나 전국 도서관, 학교 이런 데에다 보급하기 위해서 학술자료나 언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300부 만드는 예산이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덕면 짚풀공예 지원은 2,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호음리 마을에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짚풀공예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 설치비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마을 경로당에 짚풀 작품이 그냥 있는데 이것을 전시대를 설치해서 진열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7회 예당국제공연예술제개최 지원은 2억 원 감 했는데, 뒤쪽 138쪽, 보시면 예당국제공연예술제지원으로 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기금 7,0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7,00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서 선정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확보 해서 2억 7,000만 원을 변경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고덕면 축제관련 예산입니다. 그동안 고덕면에서 5회에 걸쳐서 축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를 확보해서 여기 축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3회는 고덕면 소재지종합정비 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400만 원씩 보조금을 받아서 했고,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자부담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 1,200만 원을 확보해서 2,400만 원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38쪽, 전국청소년미술예술제 참가 지원으로 2,500만 원 반영했는데 이것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충청남도 도 대표로 덕산고등학교 예산보부상 난전놀이가 출전하게 됩니다. 그 출전비용입니다.
예산지명1100주년 음악인대축제가 4,0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사단법인한국음악협회 충남도지회 주관으로 11월 26일날 문예회관에서 저희들 음악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충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은 당초에는 저희 예산군에서 기념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충남동학농민협의 기념사업협의회에서 천안으로 이렇게 바꿔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천안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9쪽,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국비만 4억 원 반영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문화원 본관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요. 지금 군비는 미부담 했고, 지금 10억 원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광예산 홍보용 기념품제작은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2019년 광역투어버스운영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을 선정된 건데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140쪽입니다.
관광지점무인계측기 설치는 지금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한국고건축박물관 기존에 유료에서 무료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무인계측기를 설치할 예정이고, 봉수산수목원에 이렇게 해서 두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덕산온천관광지 인공폭포 화장실 전기요금과 덕산온천관광지 화장실 상하수도 요금을 800만 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당관광지 수변경관 개선사업으로 음악분수대 설치사업으로 군비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악분수대 설치사업은 현재 충청남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141쪽, 공탁금회수 대행수수료로 100만 원과 문화유산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문화유산정비사업 6,000만 원을 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홍보 활성화사업은 한국토종씨앗박물관과 수덕사 근역성 보관사업인데요. 홍보 활성화사업은 수덕사 같은 경우는 무선가이드 시스템 구축하고 디지털 안내판 제작하고, 박물관 프로그램 팜프렛 제작하는데 쓸 거고, 한국토종씨앗박물관은 홈페이지 구축하고, 유물설명 QR코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두 가운데인데 수덕사 근역성보관은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이고, 교육프로그램을 30회 운영하고, 워크보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토종씨앗박물관은 세시 풍선놀이와 체험을 위한 도구 만들기, 박물관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박물관에서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 돼 가지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142쪽, 예산수덕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은 당초에 시설비에서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 변경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송림사부도주변석축보수는 지난 7월 25일에 호우로 석축이 붕괴 돼 가지고 도비를 받아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기성가옥 안채후면 및 마루정비는 1,241만 4,000원을 증액했는데 밑에 보시면 대흥향교마당 및 배수로정비사업 440만 원을 감하고, 군비 800만 원을 증액 해 가지고 1,2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게 박기성 가옥을 해체하다 보니까 밖에서 들어나지 않는 데가 파손된 데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 증액편성 해서 마무리 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예산성당 정비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도비는 확보됐고 군비는 미부담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성당정면 진입계단 설치하고 소방서 진입구 확장 뭐 진입로 담장설치 등 성당건축이 2027년에 100주년이 되는데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향천사 지장전 정비사업 4억 원을 감해서 수덕사 공양간 및 석축정비로 도비 4억, 군비 4억, 총 8억 원짜리 사업을 했습니다. 이는 향천사 지장전 정비는 보조금 수급 부적정으로 해 가지고 도비와 군비가 모두 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수덕사공양간하고 석축정비로 돌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황새공원운영에 공원시설유지관리비로 황새공원전기료라든지 시설장비유지보수비 부족분을 계상했고, 황새와 함께하는 문화잔치 황새축제를 비가림 시설하고 무대설치비 부족분 500만 원 계상했는데요. 황새축제는 본래 다음주 7일에서 8일날 하기로 했는데 태풍 링링이 지금 7일날 우리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그래 가지고 9월 28일하고 9월 29일로 오늘 다 연기하고 관련된 데는 지금 다 연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3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장윤식정려보수를 2,000만 원 명시이월 했는데 이것도 설계를 하고 나니까 사업비가 추가로 한 2,0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돼서 도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윤봉길평화축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추경에 편성해서 용역기간을 내년도 윤봉길축제기간까지 연장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위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27억 3,100만 원이 증액 된 304억 2,600만 원입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예산군 축제심의위원회참석 수당을 44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윤봉길평화축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으로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장터삼국축제지원 3,000만 원 민간행사보조와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보조금은 스탬프 투어 하는데 1,000만 원, 잡상인 단속 및 야간 경비하는데 1,300만 원, 줌마노래자랑 하는데 70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 2,000만 원은 전기 가스시설 1,000만 원과 화장실 임차료 1,000만 원을 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서면농도측정검사수수료를 1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학교운영지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작은영화관 시네마 시설보수를 400만 원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옥상방수시설이나 벽체마감균열, 노후전선보수 등 안전진단에 따른 지적된 것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군립합창단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 버스 임차료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진집제작을 300만 원과 예당호야외 공연장 시화대 보수 11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출렁다리가 금년에 개통되면서 개통에 따른 공연과 주말마다 버스킹 공연이 계속 하는 바람에 1,000만 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137쪽, 통합문화 이용권카드 사업을 3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안연구 사업을 4,000만 원 반영하였는데 이 사업은 예산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말 사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 말을 만들은 것을 책으로 발간해 가지고 관내 공공기관이나 전국 도서관, 학교 이런 데에다 보급하기 위해서 학술자료나 언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300부 만드는 예산이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덕면 짚풀공예 지원은 2,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호음리 마을에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짚풀공예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 설치비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마을 경로당에 짚풀 작품이 그냥 있는데 이것을 전시대를 설치해서 진열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7회 예당국제공연예술제개최 지원은 2억 원 감 했는데, 뒤쪽 138쪽, 보시면 예당국제공연예술제지원으로 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기금 7,0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7,00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서 선정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확보 해서 2억 7,000만 원을 변경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고덕면 축제관련 예산입니다. 그동안 고덕면에서 5회에 걸쳐서 축제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를 확보해서 여기 축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는 3회는 고덕면 소재지종합정비 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 사업으로 400만 원씩 보조금을 받아서 했고,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자부담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 1,200만 원을 확보해서 2,400만 원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38쪽, 전국청소년미술예술제 참가 지원으로 2,500만 원 반영했는데 이것은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충청남도 도 대표로 덕산고등학교 예산보부상 난전놀이가 출전하게 됩니다. 그 출전비용입니다.
예산지명1100주년 음악인대축제가 4,0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사단법인한국음악협회 충남도지회 주관으로 11월 26일날 문예회관에서 저희들 음악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충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은 당초에는 저희 예산군에서 기념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충남동학농민협의 기념사업협의회에서 천안으로 이렇게 바꿔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천안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9쪽,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 국비만 4억 원 반영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문화원 본관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요. 지금 군비는 미부담 했고, 지금 10억 원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광예산 홍보용 기념품제작은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2019년 광역투어버스운영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을 선정된 건데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140쪽입니다.
관광지점무인계측기 설치는 지금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지금 한국고건축박물관 기존에 유료에서 무료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무인계측기를 설치할 예정이고, 봉수산수목원에 이렇게 해서 두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덕산온천관광지 인공폭포 화장실 전기요금과 덕산온천관광지 화장실 상하수도 요금을 800만 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당관광지 수변경관 개선사업으로 음악분수대 설치사업으로 군비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악분수대 설치사업은 현재 충청남도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141쪽, 공탁금회수 대행수수료로 100만 원과 문화유산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문화유산정비사업 6,000만 원을 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홍보 활성화사업은 한국토종씨앗박물관과 수덕사 근역성 보관사업인데요. 홍보 활성화사업은 수덕사 같은 경우는 무선가이드 시스템 구축하고 디지털 안내판 제작하고, 박물관 프로그램 팜프렛 제작하는데 쓸 거고, 한국토종씨앗박물관은 홈페이지 구축하고, 유물설명 QR코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두 가운데인데 수덕사 근역성보관은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이고, 교육프로그램을 30회 운영하고, 워크보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토종씨앗박물관은 세시 풍선놀이와 체험을 위한 도구 만들기, 박물관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박물관에서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 돼 가지고 이번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142쪽, 예산수덕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은 당초에 시설비에서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 변경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송림사부도주변석축보수는 지난 7월 25일에 호우로 석축이 붕괴 돼 가지고 도비를 받아서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기성가옥 안채후면 및 마루정비는 1,241만 4,000원을 증액했는데 밑에 보시면 대흥향교마당 및 배수로정비사업 440만 원을 감하고, 군비 800만 원을 증액 해 가지고 1,200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게 박기성 가옥을 해체하다 보니까 밖에서 들어나지 않는 데가 파손된 데가 많아 가지고 이번에 증액편성 해서 마무리 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예산성당 정비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도비는 확보됐고 군비는 미부담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성당정면 진입계단 설치하고 소방서 진입구 확장 뭐 진입로 담장설치 등 성당건축이 2027년에 100주년이 되는데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향천사 지장전 정비사업 4억 원을 감해서 수덕사 공양간 및 석축정비로 도비 4억, 군비 4억, 총 8억 원짜리 사업을 했습니다. 이는 향천사 지장전 정비는 보조금 수급 부적정으로 해 가지고 도비와 군비가 모두 감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수덕사공양간하고 석축정비로 돌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황새공원운영에 공원시설유지관리비로 황새공원전기료라든지 시설장비유지보수비 부족분을 계상했고, 황새와 함께하는 문화잔치 황새축제를 비가림 시설하고 무대설치비 부족분 500만 원 계상했는데요. 황새축제는 본래 다음주 7일에서 8일날 하기로 했는데 태풍 링링이 지금 7일날 우리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그래 가지고 9월 28일하고 9월 29일로 오늘 다 연기하고 관련된 데는 지금 다 연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3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장윤식정려보수를 2,000만 원 명시이월 했는데 이것도 설계를 하고 나니까 사업비가 추가로 한 2,0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돼서 도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윤봉길평화축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추경에 편성해서 용역기간을 내년도 윤봉길축제기간까지 연장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저는 축제에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지금 도에서는 이것을 배정해 줄 때는 지금 예산문화원으로 그 추진단체가 예산문화원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원 하고 한번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것.
○김만겸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도지사님, 군수님, 국회의원님, 의원들, 도의원들 다 데려다 놓고 3시간동안 꼼짝 못 하게 사람은 40명도 안 왔는데 개막식을 끝나면 한다고 하는데. 행사가 딱 3시간 후에 개막식 한다고 붙잡아 놓고 아주 난리피고 사람도 한 40명도 안 되는데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이상한 직 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돈 2,400만 원이면 예산도 많이 세웠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김만겸 위원 제대로 된 행사를 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무대하나 지워 놓고서 초대는 해 놓고서 꼼짝달싹 못 했다니까 나중에는 모 의원님들 성질내고 나가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챙겨서 하세요. 챙겨서. 그 양반들 했던 양반들 두 세 명이 하는 거요 딴 사람도 없고 해서 이상한 거해서 이게 도의원 누가 돈을 줬다고 하더라고 전화 왔어요.
그런데 이거 꼭 챙겨보셔야지 그냥 놔두면 망신당하고 행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잘 알아보세요.
그런데 이거 꼭 챙겨보셔야지 그냥 놔두면 망신당하고 행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잘 알아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 축제조성사업은 2,000만 원이 들어 간 것은 전기가스시설하고요. 화장실 임차료 1,0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경제과라든지 이런데 환경과라든지 예산이 서 있던 게 지금 저희 문화관광과로 다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했는데 작년,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지금 몰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작년보다 1,980만 원 정도는 사실 증액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예.
○위원장 정완진 작년에는 이쪽 과, 저쪽 과 저쪽 과, 이쪽 과로 알게 모르게 그냥 500만 원, 1,000만 원씩 왔다 갔다 하다가 농정유통과에도 가 있고, 여기도 가 있던 것을 한쪽으로 몰아 놓으니까 문화관광과로 다 한쪽으로 몰았다는 거니까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 1,980만 원 증액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희들이 스탬프 투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프로그램 때문에 조금 변동이 한 2,000 정도 더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윤봉길축제는 의원님들도 계속 걱정을 하시잖아요, 이제 뭐 저희들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축제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의좋은 형제 축제도 이제 보셨다시피 조금 잘못 된 것을 계속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뭐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과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매번 그렇게 하던 것을 한번이라도 한번 용역을 줘서 객관적으로 한번 짚어보자.
○위원장 정완진 용역이라는 게 과장님이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작년 행감 때도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축제가 월진회에서도 축제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축제를 잘못 했다고는 판단은 안 해요. 축제는 잘 됐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서 잘못 됐다는 게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뭐 때문에 지금 군민이 다 한 마디로 분개하고 왜 이런 축제를 해야 되나 각 읍·면에서도 그런 불만이 식사문제 때문에 중식제공 하는 거 때문에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그게.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니 이게 윤봉길축제가 3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건데 아무리 역사축제고 인물축제라고 하지만 2만 3,000명 정도에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같은 게 이런 게 3일씩 하잖아요, 3일 하잖아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윤봉길축제에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은 가 싶고 어쨌든 추진 주체도 월진회지만 월진회도 전에 같지 않고 연세들이 많이 드시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축제가 전에는 군민들이 구경할 때가 없어 가지고 윤봉길축제 이런데 많이 갔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어디 놀러 다니고 하시는 거는 다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까 식사문제 그것도 같이 용역하면서 법적으로 정확히 다 검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올해하고 내년도 축제 때까지 해서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까 식사문제 그것도 같이 용역하면서 법적으로 정확히 다 검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올해하고 내년도 축제 때까지 해서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서도 내년도 것부터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올해 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몇 년간 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줘 가지고 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게 이제 우리 위원들도 사전에 협의를 한 게 윤봉길축제에 대해서 잘못 했다는 소리는 잘 안 해요. 뭐 잘 됐다 그래도 인원 동원도 잘 돼 있고, 행사는 예산군 대표축제로서 명실상부하게 이해는 가는데 늘 얘기 했듯이 먼저도 얘기 했듯이 2017년도까지는 잘 되고 이런 불만이 하나도 없었어요. 잘 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거법이라고 해 가지고 2018년도부터 월진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무슨 식사제공이라든가 모든 게 안 되어서 그 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산서가 오긴 왔는데 우리가 작년에 2억 5,000만 원 본예산에 했다가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식사비를 각 읍·면으로 500만 원씩 주자해서 5,000만 원을 우리가 추경에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 부분,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것은 작년 본예산에 하실 때 하셨고, 금년 추경 5,000만 원 세운 것은 대표축제로 도비 2,500만 원 받아 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작년 1회 추경 때 선거법이라든지 지방보조금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식사 제공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월진회 쪽으로 줘서 식사를 주게끔 하자 이렇게 했는데 월진회 보조단체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작년 1회 추경 때 선거법이라든지 지방보조금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식사 제공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월진회 쪽으로 줘서 식사를 주게끔 하자 이렇게 했는데 월진회 보조단체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래서 거기에,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읍·면에 읍·면 대항 축제는 6,000만 원 다 들어간 거 거예요. 식사부분만 거기서 빠진 거지 읍·면 대항 하는 거 있잖아요. 텐트설치하고 이런 것은 다 그 예산에서 나간 거예요.
○위원장 정완진 그 예산은 원래 2억 5,000만 원 세웠을 때 그 예산에서 읍·면에 텐트까지 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추경에 준 것은 식사명목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해 준거라 말이지.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그거 식사는 그때 당시도 식사자체는 못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자담이기 때문에 당초에 비영리단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용역을 줘서 문제점을 다 돌출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나타나게 해서 내년도 축제를 하려고 지금 용역을 2,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만겸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 볼게요.
지금 위원장님이 하는 말씀이 저도 있었고 뭐냐면 이게 7대 때도 주최가 월진회가 오래되고 행사 선양하고 행사는 떨어져야 된다.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이 하는 말씀이 저도 있었고 뭐냐면 이게 7대 때도 주최가 월진회가 오래되고 행사 선양하고 행사는 떨어져야 된다.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김만겸 위원 나왔었는데 2017년도부터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밥을 못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준다고 해 가지고 줬어 2018년도에 줬잖아요?
줬는데 야!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돈이 모자라서 1,000만 원 더 해 가지고 6,000만 원 줘 가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밥을 준다고 했다고? 얘기 했었잖아요, 과장님도,
줬는데 야!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돈이 모자라서 1,000만 원 더 해 가지고 6,000만 원 줘 가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밥을 준다고 했다고? 얘기 했었잖아요, 과장님도,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예.
○김만겸 위원 하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게 안 됐어 안 돼 가지고 밥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생각에는 밥을 해결 해 준다고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추경에 세워 줘서 그것을 해결 하겠습니다.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해 놨잖아요?
해 놓고 나서 그 사람들 얘기는 1,080만 원에 적십자를 줬다고 하더라고 우리 의원님들 알기로는 5,000만 원을 줄 때 밥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주지 않았느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행사비로 준거다 말씀 하시는 건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2017년도는 면마다 200먼 원이고 300만 원 줘서 밥을 다 해 먹었어요. 해서 줬었잖아요?
그런데 돈을 삭감 않고 그대로 줬어, 줬는데 밥은 안 주고 그런 식으로 됐으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정산서를 보니까 잘못 된 부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용역에 들어갔다는데 보면 한거 하나만 봤어요. 한 개. 4·29니까 4월 달 25일부터 30일까지 보니까 사실 축제면 예산군 축제고 예산·홍성 지자체가 분명히 틀려요. 틀린데 보면 하다못해 기름도 말 이예요. 홍성에서 그 기간은 홍성 다이소니 어디니 피자, 통닭 다 홍성 가서 사 먹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예요, 이건.
생각 해 보세요. 내 분명히 얘기 했어 그날도 행감 할 때 얘기하니까 그날 갑자기 돼지고기 사려다 보니까 홍성 가서 샀습니다. 그건 더 잘못 된 생각이에요. 왜 샀냐면 돼지고기도 안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예요. 그러다 갑자기 한 거지요? 그것도 잘못 됐는데 어제 그냥 다른 건 안 봤어요. 그게 보니까 뭐 이정도 되더라고 넘겨보니까 큰 거나 있는 줄 알았어. 보니까 사람 하나에 뭐 A4용지 3~4장 붙여 있더구먼. 인건비로 주는데 보니까 사람하나에 4장이 붙여 있더구먼. 그러니까 사람 10명만 되면 40장, 50장 되더구먼. 그 장부에서 보니까 거기에 4·29행사 때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예산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생각 해 보세요. 다이소니 통닭이니 기름까지. 기름을 왜 다 거기서 넣어요. 그거 잘못 됐더라고, 기본적인 걸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는 게 맞아요. 행사 끝까지 전번에 행사 우리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말씀이 부군수님이 한 소리가 야! 행사 끝날 때까지 보고 용역을 해야 된다는데 그 말씀도 충분한데 의원님들 생각은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허투루 들어갔다 이거에요, 허투루. 그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니까요 내년 지금 용역비를 말하기 전에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월진회에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군 축제이면 3억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예산에서 써야지 왜 홍성 가서 써요. 자존심도 없어요? 삽교역사 반대 하네 별소리 다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사다 쓰고서. 축제를 하면 예산군민이 오겠어요? 그게. 기름 넣는데 가서 기름 넣어 가면서 축제 오시오 하면 그 사람 와요. 홍성가 다 쓰고 와서 그 사람들이 옵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해 놓고 나서 그 사람들 얘기는 1,080만 원에 적십자를 줬다고 하더라고 우리 의원님들 알기로는 5,000만 원을 줄 때 밥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주지 않았느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행사비로 준거다 말씀 하시는 건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2017년도는 면마다 200먼 원이고 300만 원 줘서 밥을 다 해 먹었어요. 해서 줬었잖아요?
그런데 돈을 삭감 않고 그대로 줬어, 줬는데 밥은 안 주고 그런 식으로 됐으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정산서를 보니까 잘못 된 부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용역에 들어갔다는데 보면 한거 하나만 봤어요. 한 개. 4·29니까 4월 달 25일부터 30일까지 보니까 사실 축제면 예산군 축제고 예산·홍성 지자체가 분명히 틀려요. 틀린데 보면 하다못해 기름도 말 이예요. 홍성에서 그 기간은 홍성 다이소니 어디니 피자, 통닭 다 홍성 가서 사 먹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예요, 이건.
생각 해 보세요. 내 분명히 얘기 했어 그날도 행감 할 때 얘기하니까 그날 갑자기 돼지고기 사려다 보니까 홍성 가서 샀습니다. 그건 더 잘못 된 생각이에요. 왜 샀냐면 돼지고기도 안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예요. 그러다 갑자기 한 거지요? 그것도 잘못 됐는데 어제 그냥 다른 건 안 봤어요. 그게 보니까 뭐 이정도 되더라고 넘겨보니까 큰 거나 있는 줄 알았어. 보니까 사람 하나에 뭐 A4용지 3~4장 붙여 있더구먼. 인건비로 주는데 보니까 사람하나에 4장이 붙여 있더구먼. 그러니까 사람 10명만 되면 40장, 50장 되더구먼. 그 장부에서 보니까 거기에 4·29행사 때 있잖아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예산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생각 해 보세요. 다이소니 통닭이니 기름까지. 기름을 왜 다 거기서 넣어요. 그거 잘못 됐더라고, 기본적인 걸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는 게 맞아요. 행사 끝까지 전번에 행사 우리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말씀이 부군수님이 한 소리가 야! 행사 끝날 때까지 보고 용역을 해야 된다는데 그 말씀도 충분한데 의원님들 생각은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허투루 들어갔다 이거에요, 허투루. 그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니까요 내년 지금 용역비를 말하기 전에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월진회에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군 축제이면 3억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예산에서 써야지 왜 홍성 가서 써요. 자존심도 없어요? 삽교역사 반대 하네 별소리 다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사다 쓰고서. 축제를 하면 예산군민이 오겠어요? 그게. 기름 넣는데 가서 기름 넣어 가면서 축제 오시오 하면 그 사람 와요. 홍성가 다 쓰고 와서 그 사람들이 옵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마트에 가서 종이컵 하나 사는 것도 삽교에도 마트 있고 덕산도 있잖아요? 전부 홍성 마트 가서 사 왔어 영수증 보니까, 80만 원어치 90만 원 어치 물건 사 가지고,
○김태금 의원 본 위원이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평화축제가 집행비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산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담당님 혼자 애쓰시더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도 함께 틈 있는 데로 정산서를 한번 검토하실 문제가 있다. 저도 발견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저도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예, 무슨 공연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한 마디로 시 낭송을 10명 한다고 하면 그 단체나 어디서 했을 거 같은데 다 일일이 개개인에 세금계산서까지 딱 해서 일괄적으로 모조리 그냥 집행이 다 됐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 좀 세밀하게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저는 144쪽요. 보전지출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반환금이 국고보조금에서 갑자기 1억 5,3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이 반환금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나 하고 집행과정이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반환금이 국고보조금에서 갑자기 1억 5,3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이 반환금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나 하고 집행과정이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거기 국고보조금 하고 도비보조금 하고 맨 위에 2010년 전통사찰 향천사하고 화암사 거 하고 밑에 도비보조금 향천사 하고 화암사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이 금액이 큰 데 이게 그 때 당시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자담분을 데야 되는데 자담분을 업자한테 부담을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검찰에서 그것을 수사해 가지고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반납을 받아 가지고 지금 여기 향천사나 화엄사 쪽에는 앞으로도 국비·도비를 3년 동안 지원 못 하도록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때 당시에 반납 받은 것을 회수하는 것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아, 이것은 기정액은 1회 추경 대비 해 가지고 이렇게 늘은 거거든요. 보통 정산 끝나야 보조금 반납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은 늘 걱정하는 위원들이 제일 걱정 하는 게 문화관광과예요. 예산을 제일 많이 쓰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할 때 심사 숙고 해서 편성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은 늘 걱정하는 위원들이 제일 걱정 하는 게 문화관광과예요. 예산을 제일 많이 쓰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할 때 심사 숙고 해서 편성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재무과장 최명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에 재무과는 전체 기정액 보다 6억 7,736만 4,000원이 증액된 444억 4,027만 7,000원을 계상됐습니다.
먼저 세정운영관리에서 일반수용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가상계좌 수납 수수료로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위탁교육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활동 연찬회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방세외수입 관리에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기정액 보다 1,702만 9,000원을 감액 한 61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방세과세지원에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30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당초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방침이 바뀌어서 금년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내년에 구축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는 겁니다.
다음은 도 세정평가 포상으로 포상금에 지방세정 종합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에 대해서 3,000만 원 포상금이 내려왔는데 해외연수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아까 좀전에 얘기한 지방세 세외수입합동연찬회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에서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타집기비품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일반수용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으로 기정액 보다 2,200만 원을 증액됐는데 이것은 저희 군비로 2,2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2,200만 원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구)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10개 단체가 지금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 및 관리에서 국내여비로 공용차량업무추진으로 100만 원을 증액했고요. 다음은 151쪽에 쾌적한 재산관리에서 임차료로 공공청사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기정액 보다 2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3년간 계약으로 한 9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3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했는데 저희가 입찰한 결과 최저가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웅진코웨이에서 예정가액 대비 한 43.6%로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추사홀 무대장치 이설에 8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군청상황실 개선공사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의회냉난방기 설치공사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엘리베이터앞 민원인 대기의자구입에 240만 원 계상했고, 추사홀로비대기의자 및 협탁구입에 297만 원, 152쪽입니다.
디아이박스에 60만 원, 상황실 의자구입에 2,400만 원, 추사홀 악기구매에 800만 원, 또 상황실사이드 테이블구입에 1,200만 원, 또 상황실 메인테이블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시설비에서 상황실 관련 예산을 좀 저희가 집기하고 구매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청 군수실 옆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에서 각종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한다든가 주요인사가 오시면 그쪽으로 안내해서 같이 환담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청사 규모에 대비해서 너무 왜소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저희가 좀 우리 전통문양이 있는 그런 가구나 이런 것으로 배치해 가지고 품위를 높여서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는 부족분을 이렇게 반영해서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별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에 재무과는 전체 기정액 보다 6억 7,736만 4,000원이 증액된 444억 4,027만 7,000원을 계상됐습니다.
먼저 세정운영관리에서 일반수용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가상계좌 수납 수수료로 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위탁교육비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활동 연찬회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방세외수입 관리에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기정액 보다 1,702만 9,000원을 감액 한 61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방세과세지원에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30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당초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방침이 바뀌어서 금년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은 내년에 구축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하는 겁니다.
다음은 도 세정평가 포상으로 포상금에 지방세정 종합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에 대해서 3,000만 원 포상금이 내려왔는데 해외연수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아까 좀전에 얘기한 지방세 세외수입합동연찬회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투명한 회계관리에서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타집기비품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서 일반수용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으로 기정액 보다 2,200만 원을 증액됐는데 이것은 저희 군비로 2,2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2,200만 원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구)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10개 단체가 지금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 및 관리에서 국내여비로 공용차량업무추진으로 100만 원을 증액했고요. 다음은 151쪽에 쾌적한 재산관리에서 임차료로 공공청사 공기청정기 임차료로 기정액 보다 2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3년간 계약으로 한 9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3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했는데 저희가 입찰한 결과 최저가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웅진코웨이에서 예정가액 대비 한 43.6%로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찰 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추사홀 무대장치 이설에 8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군청상황실 개선공사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의회냉난방기 설치공사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엘리베이터앞 민원인 대기의자구입에 240만 원 계상했고, 추사홀로비대기의자 및 협탁구입에 297만 원, 152쪽입니다.
디아이박스에 60만 원, 상황실 의자구입에 2,400만 원, 추사홀 악기구매에 800만 원, 또 상황실사이드 테이블구입에 1,200만 원, 또 상황실 메인테이블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시설비에서 상황실 관련 예산을 좀 저희가 집기하고 구매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청 군수실 옆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에서 각종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한다든가 주요인사가 오시면 그쪽으로 안내해서 같이 환담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청사 규모에 대비해서 너무 왜소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저희가 좀 우리 전통문양이 있는 그런 가구나 이런 것으로 배치해 가지고 품위를 높여서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는 부족분을 이렇게 반영해서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별설명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49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동연찬회 하고, 지방세공무연수비는 이게 전액 포상금,
질의하실 위원님..
149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동연찬회 하고, 지방세공무연수비는 이게 전액 포상금,
○재무과장 최명락 예, 상사업비 3,000만 원을 두 가지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예.
○재무과장 최명락 도비,
○재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경쟁하다 보니까 저희가 6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낮게 쓴 것이 웅진코웨이에서 낮게 썼습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아니오. 의회에서 지금 개별난방을 할 수 있게 끔 해 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재무과장 최명락 아, 이제 추사홀을 저희가 각종 문화활동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시설들이 필요해서 보강하는 중입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예,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뭐 별로 덥고, 춥고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본 위원은 느낀 게 부속실 그 부분만이 지난번에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냉온기를 전부 다시 보강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명락 의회 쪽만 별도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본청, 의회동까지 전체적으로 통제되고 있거든요.
지금 본청, 의회동까지 전체적으로 통제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총 예산액은 234억 5,545만 4,000원 보다 18억 4,244만 원이 증액 된 252억 9,7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고교무상교육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고교무상교육비 당초예산 8억 1,423만 원 보다 3,896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50%와 군비 50%로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추진에서 경상보조사업 학습우수프로그램육성지원으로 6,000만 원 감액했고, 아래 평생학습센터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강사료로 강사료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강사료 1,500만 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또 문예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운영으로 성립전 예산 안전교육 강사료 국비 200만 원과 군비 350만 원으로 5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체험관 견학비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학습체계 구축사업운영 행사운영비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등으로 당초 4,5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감액 된 2,100만 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생학습전달체계 구축사업 운영실비로 100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평생교육사자격과정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해서 순천향대학교에 위탁해서 협약을 해서 각 읍·면에 1명씩 양성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책인지놀이지도사 자격과정에 성립전 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인인지활동 책인지놀이지도사 문예교사 18명을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교육운영비지원 행사운영비 성인문해교육 운영비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문예학습자 38개소에 대하여 510명에 대한 강사료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충남저출산 고령화지원 사업으로 저출산 고령화지원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500만 원과 가족캠프행사운영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로 종합운동장관리 행사운영비 예산종합운동장 눈썰매장 운영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농구장 부지에 올해 2019년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50일간 눈썰매장 시설을 해서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즐기는 그런 겨울레포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무한천 체육공원관리 시설비로 무한천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진입도로개설공사로 당초 7,000만 원이었습니다만 3,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토지매입비가 증액된 아스콘 덧씌우기 물량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설치 정비로 시설비 생활체육시설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당초 4억 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 된 4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노후 된 운동기구유지보수 하는 건으로 22건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시설지원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종합운동장 볼링장 신설사업이 당초 12억 원을 계정됐습니다만 1억 원을 편성하고 11억 원을 그 아래 하단에 보시면 예산다목적 체육시설 신축사업비로 증액하고 볼링장 신설사업은 11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가운데 대흥면 게이트볼장 신축사업비 당초 6억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6억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각종 읍·면 순회 게이트볼대회 때 필요한 휴게시설과 공간이동이 증축되는 그런 부족한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맨 끝에 아래 하단에 예산다목적 체육시설 신축사업비로 당초 10억 원에서 위에서 예산볼링장신설사업에 11억 원이 증액되어 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덕산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11억 1,0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 사업비 33억 6,000만 원 중에서 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고 군비 1억 1,099만 6,000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 육성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회 예산 윤봉길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체육 육성에 군청조정팀 전지훈련비 성립전 예산으로 9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8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조정대회 신발 14족과 그리고 젖는 노 12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육성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은 기금지원에 따른 추가분을 96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식품위생 안전관리로 일반수용비 아기식탁의자지원 380만 원은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에 대하여 나트륨저감 실천 음식점이나 위생등급제 참여업체에 대하여 20만 원에 해당하는 용품을 19개소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인센티브 630만 원을 계상했는데 마찬가지로 최우수업체에 대하여 30만 원씩 30개소에 대하여 위생용품을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33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0개소에 최우수업소 표지판을 제작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126만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 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한 것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덕산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총 사업비 33억 6,000만 원을 계상해서 당해연도에 11억 1,099만 6,000원을 계상하고 2020년도 본예산에 22억 4,900만 원을 계상 해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335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 예산종합운동장 눈썰매장 운영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50일간 운영해야 되는 상황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명세서 11쪽, 식품진흥기금 2,000만 원을 예치금에서 지출예산 계획으로 식품위생 등에 관한 홍보비로 사무관리 식품접객업소 위생물품 지원으로 위생복, 앞치마 9,700원짜리 2,000개를 구매하고 그리고 위생모 3,300원짜리 2,000개를 구매해서 위생물품 지원 사전에 식중독 예방 및 업소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총 예산액은 234억 5,545만 4,000원 보다 18억 4,244만 원이 증액 된 252억 9,7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고교무상교육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고교무상교육비 당초예산 8억 1,423만 원 보다 3,896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50%와 군비 50%로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추진에서 경상보조사업 학습우수프로그램육성지원으로 6,000만 원 감액했고, 아래 평생학습센터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강사료로 강사료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강사료 1,500만 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또 문예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운영으로 성립전 예산 안전교육 강사료 국비 200만 원과 군비 350만 원으로 5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체험관 견학비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학습체계 구축사업운영 행사운영비 마을활동가 양성과정 등으로 당초 4,5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감액 된 2,100만 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생학습전달체계 구축사업 운영실비로 100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평생교육사자격과정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해서 순천향대학교에 위탁해서 협약을 해서 각 읍·면에 1명씩 양성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책인지놀이지도사 자격과정에 성립전 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노인인지활동 책인지놀이지도사 문예교사 18명을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교육운영비지원 행사운영비 성인문해교육 운영비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문예학습자 38개소에 대하여 510명에 대한 강사료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충남저출산 고령화지원 사업으로 저출산 고령화지원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500만 원과 가족캠프행사운영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로 종합운동장관리 행사운영비 예산종합운동장 눈썰매장 운영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농구장 부지에 올해 2019년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50일간 눈썰매장 시설을 해서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즐기는 그런 겨울레포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무한천 체육공원관리 시설비로 무한천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진입도로개설공사로 당초 7,000만 원이었습니다만 3,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토지매입비가 증액된 아스콘 덧씌우기 물량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설치 정비로 시설비 생활체육시설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당초 4억 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 된 4억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노후 된 운동기구유지보수 하는 건으로 22건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시설지원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종합운동장 볼링장 신설사업이 당초 12억 원을 계정됐습니다만 1억 원을 편성하고 11억 원을 그 아래 하단에 보시면 예산다목적 체육시설 신축사업비로 증액하고 볼링장 신설사업은 11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가운데 대흥면 게이트볼장 신축사업비 당초 6억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6억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각종 읍·면 순회 게이트볼대회 때 필요한 휴게시설과 공간이동이 증축되는 그런 부족한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맨 끝에 아래 하단에 예산다목적 체육시설 신축사업비로 당초 10억 원에서 위에서 예산볼링장신설사업에 11억 원이 증액되어 2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덕산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11억 1,0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 사업비 33억 6,000만 원 중에서 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고 군비 1억 1,099만 6,000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 육성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1회 예산 윤봉길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000만 원과 군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체육 육성에 군청조정팀 전지훈련비 성립전 예산으로 9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8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조정대회 신발 14족과 그리고 젖는 노 12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육성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은 기금지원에 따른 추가분을 96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식품위생 안전관리로 일반수용비 아기식탁의자지원 380만 원은 음식문화개선 참여업소에 대하여 나트륨저감 실천 음식점이나 위생등급제 참여업체에 대하여 20만 원에 해당하는 용품을 19개소에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인센티브 630만 원을 계상했는데 마찬가지로 최우수업체에 대하여 30만 원씩 30개소에 대하여 위생용품을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33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0개소에 최우수업소 표지판을 제작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 126만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 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한 것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덕산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총 사업비 33억 6,000만 원을 계상해서 당해연도에 11억 1,099만 6,000원을 계상하고 2020년도 본예산에 22억 4,900만 원을 계상 해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335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 예산종합운동장 눈썰매장 운영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50일간 운영해야 되는 상황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명세서 11쪽, 식품진흥기금 2,000만 원을 예치금에서 지출예산 계획으로 식품위생 등에 관한 홍보비로 사무관리 식품접객업소 위생물품 지원으로 위생복, 앞치마 9,700원짜리 2,000개를 구매하고 그리고 위생모 3,300원짜리 2,000개를 구매해서 위생물품 지원 사전에 식중독 예방 및 업소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스케이트장. 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부지가 덕산온천 관광지 주차장 그 도로 옆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관광지 내에. 거기하고 가야호텔 사이에 제방 뚝 있는 부분 옛날에 온천축제 하던 데, 물놀이장 하던데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지금 제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이 한 30억 정도 지금은 10억 원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해서 하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다목적체육관,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삽교국민체육관 정도 예상을 합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요 덕산 쪽에 왜 이것을 중요시 생각하느냐면 내포하고 어우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덕산에 그런 체육관이 있었으면 하는데 이것은 추진해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아, 그쪽에는 썰 매장 같은 거 여기 군청에 지난 스케이트장 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것이 사실은 이쪽으로 저희 교육체육과로 넘어 와서 여기에서 눈썰매장을 지금 올해 하고 내년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윤봉길체육관에서 하는 것은 실내에서 하는 그런 운동시설이고, 이쪽 저희가 하는 것은 농구장 부지에다 눈썰매장을 해서,
그 안에 윤봉길체육관에서 하는 것은 실내에서 하는 그런 운동시설이고, 이쪽 저희가 하는 것은 농구장 부지에다 눈썰매장을 해서,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씨름은 저희가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런 건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한번 운동장으로 한번 해 보고서 지금 괜찮으면 계속 그 쪽에서 하고 아니면 다른데 장소를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지금 볼링장이 업체는 선정이 됐고, 9월 25일 날 착공을 할 겁니다. 지금 다른 건 다 됐는데 감리가 아직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예정은 9월 25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완공을 하려고 지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지금은 다 계약을 해서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9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위원장 정완진 지금 추사홀에다가 우리 스케이트장 만들고도 수효인원이 많아 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주차문제라든가 올 여름에 또 물놀이 시설 해 놓고 그것 참 꼴불견 인 것도 많이 보였고, 또 주위에 말이 많아요. 그거 해 놓고 굳이 추사광장에 해야 되냐 뭐 일부 아줌마들은 애기 데리고 와서 진짜 뭐 이상한 그냥 막 못 볼 것도 보여주고 이런 짓도 있어서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눈썰매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수효예측을 어느 정도 해야 되요 해서 아, 이 정도 사람이 모일 건데 모이면 주차난이 될 것이다 뭐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개장을 하는데, 씨름대회는 12월 19일까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겹치면 이게 어떡할 것이냐 주차난을 그런 것을 수효조사를 해서 장소 하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놀이장 만들고 막 예산군에서 지난여름에 물놀이장 세 군데가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덕산 쪽에 있는 것으로,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몰론 그런 것도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보건소 예산 2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인건비에 2,540만 원을 감 했는데, 이것은 종전에 기간제는 국비에서 쓰면 안 된다고 군비를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국비 보조사업에서도 기간제를 쓸 수 있다 해 가지고 2,500만 원을 감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 등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중간에 전문위원 검토요구 사항인데 이거 역시 기간제 등 보수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아동청소년 3,500만 원을 새로 세웠는데 이것은 금년 7월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사업에 ADHD 아동관리라든지 그런 사업에 전문 인력을 1명 쓰라고 인건비가 1명해서 3,590만 원이 새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170쪽에 하단에 전문위원 검토요구 사항인데 치매안심마을 운영 및 수당 500만 원을 전액 삭감 했는데, 이 사항은 치매안심마을을 대술면이 시범마을인데 치매안심위원이 활동하는 사람 11명이 있는데 우리가 회의할 때 마다 점심 정도는 같이 우리가 제공을 해 주는데 위원으로 수당을 줄 만한 역할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 수당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 홍보비라든가 운영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에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간병비 지원에서 4,098만 9,000원을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명지병원 하고 예산종합병원에 의료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최대 45일까지 해 줄 수 있는데 인원이 작년대비 인원이 많이 늘어 가지고 도에 조정을 받아 가지고 증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사업량 증가에 의해서 2,57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74쪽에 하단에 저출산대책 사업에 기타보상금에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6,000만 원하고 출산축하바구니 지원해서 1,000만 원 총 7,000만 원이 군비로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조례에 출산장려금을 상향시켰습니다. 첫째 200만 원, 둘째 400, 600, 1,000, 다섯 째 이상 3,000만 원까지 상향을 시킨 결과 부족액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건강생활실천사업운영 강사료에서 2,000만 원은 증액은 지금 보건소에서 121개 마을에 2,000여명 대상으로 37명의 운동 강사 등을 투입하고 있는데 부락경로당이라든지 부락에서 계속 6개월 정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더 원하는 부락은 추가로 투입할 어떤 계획 하에 예산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에 인력운영비 하단에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에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1명이 임기제공무원을 증원 계획이 있고 기존직원의 성과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보건소 예산 2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인건비에 2,540만 원을 감 했는데, 이것은 종전에 기간제는 국비에서 쓰면 안 된다고 군비를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국비 보조사업에서도 기간제를 쓸 수 있다 해 가지고 2,500만 원을 감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 등에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중간에 전문위원 검토요구 사항인데 이거 역시 기간제 등 보수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아동청소년 3,500만 원을 새로 세웠는데 이것은 금년 7월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사업에 ADHD 아동관리라든지 그런 사업에 전문 인력을 1명 쓰라고 인건비가 1명해서 3,590만 원이 새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170쪽에 하단에 전문위원 검토요구 사항인데 치매안심마을 운영 및 수당 500만 원을 전액 삭감 했는데, 이 사항은 치매안심마을을 대술면이 시범마을인데 치매안심위원이 활동하는 사람 11명이 있는데 우리가 회의할 때 마다 점심 정도는 같이 우리가 제공을 해 주는데 위원으로 수당을 줄 만한 역할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이 수당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 홍보비라든가 운영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에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간병비 지원에서 4,098만 9,000원을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명지병원 하고 예산종합병원에 의료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최대 45일까지 해 줄 수 있는데 인원이 작년대비 인원이 많이 늘어 가지고 도에 조정을 받아 가지고 증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사업량 증가에 의해서 2,57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74쪽에 하단에 저출산대책 사업에 기타보상금에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6,000만 원하고 출산축하바구니 지원해서 1,000만 원 총 7,000만 원이 군비로 증액됐는데 이 사항은 조례에 출산장려금을 상향시켰습니다. 첫째 200만 원, 둘째 400, 600, 1,000, 다섯 째 이상 3,000만 원까지 상향을 시킨 결과 부족액에 대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다음에 그 밑에 건강생활실천사업운영 강사료에서 2,000만 원은 증액은 지금 보건소에서 121개 마을에 2,000여명 대상으로 37명의 운동 강사 등을 투입하고 있는데 부락경로당이라든지 부락에서 계속 6개월 정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더 원하는 부락은 추가로 투입할 어떤 계획 하에 예산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에 인력운영비 하단에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에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1명이 임기제공무원을 증원 계획이 있고 기존직원의 성과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아, 이것은 꽃바구니가 아니고,
○보건소장 최승묵 출산용품.
○보건소장 최승묵 유아복이라든지, 쇠고기, 미역 같은 거 한 꾸러미 해 가지고 출산가정에 직접 배달해 주는 그런 바구니가 되겠습니다. 1인당 20만 원 정도 선물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위생용품 지원을 해요. 항상 보면 저 소득자들이나 장애인들은 많이 보급이 되고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우리 예산군에서 아이 낳은 부분도 있지만 가정에 가면 여아 자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 저소득자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보다도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여성, 청소년 위생품 지원 해 가지고 그런 지원 사업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저 출산 인구정책 시책 해 가지고,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아니 총무과에서는 대학 학자금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출산관련 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만..
출산관련 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만..
○보건소장 최승묵 일반 뭐 어떤 단기간 교육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은 따로 별도로 하는데 이 현금적인 물품적인 지원은 엄연히 구분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홍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 그런 사항이고 출산아에 대한 자녀 수별 정액지원은 보건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예산액은 35억 1,418만 7,000원으로 기정액 34억 5,464만 2,000원 보다 5,954만 5,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군립도서관 증축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1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사전평가제와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전이행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국비 최대 16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이 사업비는 임산부 편한 도서관 지원 운영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임산부의 독서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및 태교, 육아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비 1,000만 원으로 도비 500만 원과 군비 500만 원입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행사운영비, 태교육아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는데 도비 150만 원과 군비 150만 원입니다. 시설비 육아편의시설보강 공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도비 250만 원과 군비 25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유실비품, 공기청전기, 냉장고, 소파가 되겠습니다. 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는데 도비 100만 원과 군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6쪽입니다.
재료비 추모공원 보식용 잔디구입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암반제거 공사한 동백단지와 배수로공사 한 진달래 단지에 잔디보식, 수선화 단지 내 가족 봉안묘 12위령 분양 전에 바닥에 잔디보식 잔디훼손으로 민원접수 된 묘역 잔디 보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복합문화 복지센터 조경수 보식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악추어탕과 맞은 편 도로에 고사된 벚나무 6그루를 설치하기 좋고 가뭄에 잘 견디며 올해 볼 수 있는 가로수로 선호되는 이팝나무 보식하고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보수로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 수당 2,83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추모공원 직원 휴일에도 정산근무를 하고, 문예회관 직원 공연이 있을 때 휴일에도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휴일근무 수당을 2,835만 4,000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7쪽으로 반환금 및 기타로 국·도비 반환금 7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예산액은 35억 1,418만 7,000원으로 기정액 34억 5,464만 2,000원 보다 5,954만 5,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은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군립도서관 증축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1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 사전평가제와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전이행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국비 최대 16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이 사업비는 임산부 편한 도서관 지원 운영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임산부의 독서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및 태교, 육아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비 1,000만 원으로 도비 500만 원과 군비 500만 원입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행사운영비, 태교육아프로그램 운영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는데 도비 150만 원과 군비 150만 원입니다. 시설비 육아편의시설보강 공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도비 250만 원과 군비 25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수유실비품, 공기청전기, 냉장고, 소파가 되겠습니다. 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는데 도비 100만 원과 군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6쪽입니다.
재료비 추모공원 보식용 잔디구입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암반제거 공사한 동백단지와 배수로공사 한 진달래 단지에 잔디보식, 수선화 단지 내 가족 봉안묘 12위령 분양 전에 바닥에 잔디보식 잔디훼손으로 민원접수 된 묘역 잔디 보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복합문화 복지센터 조경수 보식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악추어탕과 맞은 편 도로에 고사된 벚나무 6그루를 설치하기 좋고 가뭄에 잘 견디며 올해 볼 수 있는 가로수로 선호되는 이팝나무 보식하고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보수로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 수당 2,83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추모공원 직원 휴일에도 정산근무를 하고, 문예회관 직원 공연이 있을 때 휴일에도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휴일근무 수당을 2,835만 4,000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7쪽으로 반환금 및 기타로 국·도비 반환금 7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