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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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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0월 15일 (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4.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6.    5.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6.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7.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4.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6. 5.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6.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7.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정각 개의)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행사, 민생현장 방문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길었던 늦여름 더위와 태풍 그리고 무더위도 지나가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의 길목에서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 오신 의정활동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5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봉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의원입니다.
  2019년 8월 19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예산군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군수는 기부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는 기부자에 대해 행사의 초청,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기부자 명단 공지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군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부칙 제2조에 예우 대상자 선정을 위해 1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구성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위원회의 임기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봉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봉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예산군수의 의견을 돋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재무과장 최명락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히 저촉사항이 없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상당히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봉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이신 이상우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상우  이상우 의원입니다.
  2019년 8월 21일자로 정완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김봉현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절차,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운영, 수당 등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 사회에 구현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예산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상우 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정완진 의원님, 김봉현 의원님, 이상우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 등록된 7,454명의 장애인이 인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로서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여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본 조례 제정의 의의와 실효성은 매우 크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10시14분)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먼저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8월 6일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제안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 드리겠고, 참고사항에서 관계법령 근거는 대통령령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 표준안을 근거해서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 정의에 보시면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정하고 있으며,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전담부서의 지정입니다.
  전담부서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총괄·조정하는 부서로서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그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 한다로 규정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입니다.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되는데, 내용은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우대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또한 의견의 제시 사전컨설팅인데 의견의 제시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또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관련 교육입니다.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데, 내용은 군에서 발굴하거나 정비한 규제개혁 사례, 또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적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사례, 또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소극행정으로 지적된 사례 등을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인데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군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뒤에 9쪽을 참고하시면 적극행정 지원에서 하는 심의내용을 보면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 두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인데,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토록 돼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군에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한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히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9조에서는 위원회 임기로 정했는데 민간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위윈회 제척·기피·회피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원회 제척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제2항에서는 기피사항인데요.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위원회에서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회피에 대한 내용인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수당 등을 하였고, 제13조에는 운영세척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인데요. 이건 연간 5,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12쪽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현재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또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연처는 충남연구원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 단위은 5,000만 원, 군부는 3,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내용은 주로 앞으로 저희들이 닥칠 2단계 균형발전사업과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에 따른 사업, 지역개발사업 또한 공모사업과 현안과제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지원근거로서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음하겠고,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충남연구원에 출연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과 성장촉진사업,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활용코자 할 계획입니다.
  3쪽에서 추진계획은 앞으로 2020년 2월에 출연금을 충남연구원에 지원해서 2020년 7월까지 연구결과에 따라 각종 공모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와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예.
  공무원은 적극행정·소극행정 하면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도 주고 한다는 것이고, 일 않고 뭐하는 사람은 소극행정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예.
김만겸 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게 지금,
김만겸 위원  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래 가지고 지금 적극행정이라는 건 뭐 그것하고 소극행정 기준 잣대가 무엇이냐 이제 여기서 포괄적으로 나와 있지마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운영계획서를 만들어야 되어요. 사실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어디냐면 제4조에 보면 적극수립인데 매년 각 부서별로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 또한 거기에 따라서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면책제도 해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하고 여기에 따른 관련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조금 전 기준이 애매모호한 사항인데 첫 번째로 적극행정이라는 건 사실 감사부서에서 감사했을 경우에 감사부서에서 어쨌든 기존에 관행대로 보면 잣대로만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개중에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은 적극행정 규제 같은 것이 여러 개 있지만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별도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할 계획인데 앞으로는 그동안에 말로만 적극행정, 소극행정 했지마는 사실은 적극행정을 하다보면 피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명문화 시켰고, 시·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제도화 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광역 도라든가 각 부서에서 한번 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받아 가지고서 우리가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은 말 그대로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했는데, 소극행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뭐 한 예를 들어서 이거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토를 달아서 안 해 주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김만겸 위원  그걸 하는데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 말도 맞잖아요, 그런데 기준을 어디다 둬요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다보면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건 과연 소극행정이냐 적극행정이냐 지금 아닌 게 아니라 공무원이 너무 자기 책임을 법문화 해 가지고서 안 된거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이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소극행정 근절 예방에 거기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만들 계획이고 또한 여기에서 좀 뭐할 거 같으면 당초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규정이 있었어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우리 규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동안 한 건도 운영한 것이 없었고, 앞으로 소극행정도 사실 그런 사항인데 이런 것을 명문화 시켜 가지고 앞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즉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매년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만겸 위원  맞아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게, 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야! 예산 가면 허가 내기 힘들어 그런 소리가 뭐냐면 적극행정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군은 잘 되는데 왜 예산만 안 그러냐. 그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재에 지금 확실히 명문화해서 공무원들이 진짜 자기 소신 갖고 사실 제가 항상 말 하는 게 있잖아요. 법 잣대보다는 이게 자기가 이상한 돈 같은 거 안 먹고 열심히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보호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하고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건 사실 면밀히 따져서 공무원 자신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 그냥 잣대만 대고 안 됩니다 하면 그 사람 말은 맞는데 해 줄 수 있는 것도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례 제정하면서 기획담당관님 공무원들 하고 해서 예산이 조례를 만들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사전컨설팅을 감사부서에서 많이 그것을  권유를 했었는데 좀 애매한 사항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런 경우에 했었지만 활성화는 사실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도적으로 나온 것이므로 사전컨설팅 그때는 어떤 민원 건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감사부서라든가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또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 사실은 뭐랄까 그것은 활성화 시킬 경우에 그 건에 대해서는 자문을 요구하고 자문을 받은 내용들을 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문책사항이 따르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제도화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또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아까 말씀 드렸지마는 말로만 했었지마는 사실 구제 받은 방법은 사실 참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구상해 가지고 하면 전 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 조례가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사람 해 주는 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22가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과장님께서도 세부계획서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위원장 정완진  세부계획서를 만들어서 잣대에 기준을 둘 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도 내부적인 무슨 규율이 있기는 있잖아요, 법칙이? 그런데 적극행정을 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고 있지만 지금도 있잖아요? 뭐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 해외 뭐 어디 여행도 보내주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극행정을 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한 페널티는 안 주어지고 있잖아요? 솔직히.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런 규제는 문책사항이 있죠.
○위원장 정완진  그런데 문책사항인데 이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피해볼 수 있는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극이냐 적극이냐 잣대를 잘 기준을 선택을 해서.. 이게 사실은 인사까지도 반영되는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렇죠.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런데 그럴 때 이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뭐냐면 그것은 담당 공무원이 어떤 민원서류라든가 어떤 처리할 수 없는 애매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답답하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감사기관이라든가 우리 도에 컨설팅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위원회에다가 자기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어요. 거기서 판단이 되면...
○위원장 정완진  이게 적극이냐 소극이냐라고 판단할 때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민원행정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적극이냐, 아니면 그게 소극이냐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기획담당관 신경호  적극으로 보는데 그게...
○위원장 정완진  그런데 적극인지, 소극이지 기준을 제가 일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타 군에 가서 민원업무를 보러 갔었는데 내가 랜덤에 걸려 가지고 세무조사를 당하게 됐는데 아무리 앞에 있는 부하직원 하고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당신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거 뭐 자금출처를 대십시오. 대십시오.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런데 뒤에서 과장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더니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불법은 아니고 좌우지간 편법을 약간 주는 건데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방법이 있기는..
○위원장 정완진  예, 그걸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좌우간 세 번, 네 번 찾아가고 밑에 담당직원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과장이 뒤에서 보다가 들어오라고 하더니 이게 내가 현금결제를 했다고 그러니까 현금출처를 대라고 하는데 현금출처를 어디서 대요? 그런데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아둔 것입니다. 했더니 그걸 일일이 증빙할 수가 없잖아요? 했더니 계하는 아줌마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시장에 가면 계 두목 있잖아요? 
  그 아줌마한테 가서 계 탔다고 영수증 하나 써 가지고 와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더라니까 그래서 그거 갖다 주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현금 그것을. 이런 게 적극행정이냐, 아니면 소극행정이냐 판단 기준을 잘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동안은 민원처리 하다보면 관계법령이라든가 지침 또한 담당자 판단력에서 사실 결정되는 사항이었는데 사실은 하다보면 꼭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 게 걸리는 게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지원위원회라든가 자문을 받던지 아니면 감사기관에 가서 받던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 처리하게 되면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없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라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들한테 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전 공무원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4분)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산군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2020년도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을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서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그동안 운영현황입니다.
  2002년 11월 1일에 예산군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예산군 새마을운동예산군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해 왔고, 이어서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에서 위탁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 후에 2009년 3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예산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예산군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위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예산군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고, 시설규모는 면적은 330㎡ 회의실 및 교육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무상임대로 현재까지 사용 해 오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8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위탁사업비는 5억 2,4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또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원봉사자 배치 또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공모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고,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예산군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0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11월 중에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를 거쳐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올해 위탁비가 5억 2,400만 원인데, 
○총무과장 김승영  예.
이상우 위원  앞으로 2년 동안 개략 위탁비는 어떤 식으로 필요한지?
○총무과장 김승영  그 사업이 매년 동일한 규모로 되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는 뭐 5억 2,000만 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럼 공모하실 때 위탁이 내년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들어오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위탁사업 내용이 조례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공고할 때 그 내용에 같이 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위탁운영 하는 거 보다 저는 총무과장님한테 이 자원봉사센터 하고 센터에 이제 예산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10년 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봉현 위원  지난 2주 전에.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추사홀에서 사회복지협의회 행사가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그리고 그 주 토요일날 우리 천 백년 광장에서 또 사회복지박람회 행사가 있었어요. 그것은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정낙규 회장님이 주관해 가지고 월요일날 하는 거고 또 사회복지박람회라는 것은 또 배규희 그 사람 해 가지고 천 백년 광장에서 사회복지박람회를 했는데 이게 한 모체가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승영  사회복지협의회 하면 본래의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박람회라든지 추사홀에서 해 왔던 사업은 사회복지 본래의 목적사업에 맞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것을 위탁을 받아 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은 기존에 이쪽에서 한 것이고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협의회?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정관을 보면 총무과장님이나 우리 주민복지과장이 거기에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회의 참석 한번이라도 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사회복지협의회에는 저희 총무과하고는 그 사업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만 위탁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나 이런 것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도 안 되고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뒤에 주민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봉현 위원  그 사회복지협의회 혹시 정기회의라든가 월례회 할 때 참여하신 적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정낙규 회장님께서는 사실 주민복지과장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 이사로 두도록 돼 있는데 구성은 해 놨는데 거기서 회의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참여는 사실상 피치 못하게 안 했습니다.
김봉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 하고 행사가 있으면 특별회도 한번씩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런데 거기서 우리 참석하라고 초청장이 오든가 회의 날짜 알려주면 참석하는데 모르겠어요. 자체적으로 하는지 몰라도..
김봉현 위원  아니 당연직으로 올려놨으면 회의가 있으면 참석하라 미리 통보를 해 줘야 되고 또 주민복지과 하고 긴밀하게 사회복지협의체 하고 긴밀한 회의가 통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정낙규 센터장한테만 모든 것을 일임하고 하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거기에서 지원 해 달라고 하는 건 다 지원을 해 주면서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런데 회의를 하면 저희가 당연이사기 때문에 초청 할 텐데 여태껏 초청한 게 없어요.
김봉현 위원  위탁계획에서도 보면 예산군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이라고 했어요. 신청자격이,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지금까지 정낙규회장 보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산성리 쪽에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거기가 주소가 돼 있는데 정낙규씨 사무실은 또 읍내에 임성동인가에 가서 있어요. 그 센터장 안에 주소를 두고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여기서 신청자격은 예산군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김봉현 위원  예.
○총무과장 김승영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위탁공모를 할 때 법인이 예산군내에 주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때문에 뭐 산성리다 읍내다 그런 개념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봉현 위원  아니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주소를 지금 뭐 역전에 돼 있건, 읍내에 돼 있건 상관이 없는데,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이게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그러면 센터 건물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제 그..
김봉현 위원  자원봉사센터.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김봉현 위원  건물이 있으면 그 안에다 이 주사무소를 둬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총무과장 김승영  이제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사실 운영전반은 자원봉사센터에 다 돼요.
  되고, 위탁·수탁자격만 사회복지법인이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에서 먼저 말씀하신 위탁사업은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자원봉사에 관련된 업무만을 하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법인이 협의사무실이 읍내 어딘가 전 명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하고는 관련을 지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이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을 관리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주사무소 이쪽 그것하고는 별 관계는 없다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 자격요건을 할 때는 예산군내에 타지에 있는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 가지고서 예산군내 주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그건 그렇게 알겠고, 아까 주민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회의참석은 될 수 있으면...
○위원장 정완진  김봉현 위원님! 
김봉현 위원  예.
○위원장 정완진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봉현 위원  아뇨 아뇨. 
○위원장 정완진  안 해도 돼요?
김봉현 위원  됐습니다. 이따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따가?
김봉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저기 위탁을 여러 가운데 들어와요? 
  이번에는 사회복지협의회 하나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김만겸 위원  예.
○총무과장 김승영  해 봤는데 2009년도에 한번 복수로 이렇게 신청이 됐었고 그 이후는 한 개 법인이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혹시 법인에서 또 다른 거 예산군에 위탁 받은 것은 없어요? 
  무엇을 물어 보려고 하냐면 주민복지과도 그렇고 한 군데에서 군에서 하는 위탁을 많이 받으려고 덤벼들더라고 사실 단체에서 한 개 두 개면 몰라도 서너 개씩 군에서 하는 건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저기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혼자 들어오는 건 없지만 어쩔 수 없지만 여러 사람이 한다고 하면 조건을 봐서 그리고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래서 저희가 공모할 때 자격도 명확하게 주고 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김만겸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래서 거기에 보면 관계 공무원도 되고 전문가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자격 유·무를 확실하게 확인 해 가지고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자격은 다 돼요. 되는데 위탁이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주민복지과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만겸 위원  있는데 거기에 맞는다고 해서 그 단체에서 한, 두 개 열심해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직업적인 거 마냥 다 하려는 거예요. 네, 다섯 개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도 만약에 어디가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해진다면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렇게 누수 되는 부분이 없도록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과장님께 문의 할 것은 예산군사회복지협의회 있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이게 지금 그 밑에 산하에 센터가 있는데 뭐 있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산하에?
김태금 위원  예산군사회복지협의회 밑에?
○총무과장 김승영  사회복지협의회?
김태금 위원  밑에 그 센터가,
○총무과장 김승영  산하에?
김태금 위원  예, 산하에,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자원봉사센터도 주도적으로 군 예산 자원봉사센터지만 예산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 정낙규씨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자활센터가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잖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그러면 이 밑에서 보면 군 사회복지 회장이 정낙규 회장님이시거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그 분이 또 자원봉사센터장님으로 지금 돼 있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배규희 그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그럼 자활센터 있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그것도 아시죠? 그 분 센터는 누구예요, 소장이?
○총무과장 김승영  자활센터 소장은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태금 위원  아,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확실하게 물어 볼 부분이 예산군사회복지 군 협의회 속에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그 다음에 자활센터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전에. 이 부분이 지금 주민복지과 소속이 지역사회가 있고 자원봉사 총무과가 담당부서라서 궁금해서..
○총무과장 김승영  이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위탁 받아 가지고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 고유업무 영역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별이 됩니다.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그렇게 좀 이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주민복지과한테 따로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김태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김만겸 위원  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아닌데,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만겸 위원  전반적으로 한번 물어 볼게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만겸 위원  무슨 소리냐면 예산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읍·면에 일주일에 4시간 근무하고 40만 원 주는 아줌마들이 나와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죠?
○총무과장 김승영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김만겸 위원  예.
○총무과장 김승영  글쎄 그런 사업은 저희가 관여를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아니 여기서 물어보는 거거든, 왜 그러냐면 주민복지과가 아니고 이게 하는 게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서 관여를 하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총무과장 김승영  저기 뭐 같은데요. 읍·면에 상담사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읍·면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만겸 위원  아니오. 주민복지과가 아니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시간 정도 근무하고 월 한 40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 주는데 소속이 어디냐니까, 사회복지협의회인데 이게 돈이 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군하고 상관없이. 
○총무과장 김승영  사업비 성격이 도비로 돼 있는지 그 부분은...
김만겸 위원  도비로 나왔대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만겸 위원  도비로 나왔는데 무얼 물어보느냐면 이게 면에 있는..
○위원장 정완진  거점센터 그거 얘기하시나?
김만겸 위원  거점센터가 아닌가봐. 이 사람들이 하나씩 있는데
○총무과장 김승영  면사무소 읍·면에 1명씩 있었어요.
김만겸 위원  일주일 4시간만 나오면 된대. 그런데 뭐 어떤 면은 내가 지칭은 안 하는데 매일 나와 앉아 있어? 앉아 있어 가지고 직원들한테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장들이 직원들을 감시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할 정도로 그런데 정낙규 회장한테 물어보았어요. 이거 아니까 얘기하는 거니까,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4시간 근무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 한다는데, 그렇잖아도 직원들이 민원이 세 네 번 들어왔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저 여자가 와서 자꾸 이상한 소리하니까 당신 말이야 해결 해 달라고 하더라고 총무과도 문제가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아! 공무원이 엄연히 있어 면 직원이 근무 잘해요.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아침부터 와서 끝까지 앉아 있어 앉아서 다 참관하고 하니까 정낙규 회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러잖아도 직원들이 민원이 두 세 번 왔다는 거예요. 그것 좀 해 달라고, 이거 이런 게 있느냐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 사항은 저희가 상황을 파악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한번 조사 해 가지고서 별도로 한번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면장도 골치 아픈가봐 나오라고 안 할 수도 없고 뭐하고 그러니까 별 것을 다 참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낙규 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뭐요 했더니 그러잖아도 직원들이 두 명, 세 명 와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하는데 자르지도 못 하고 뭐해서 자기가 주어진 것만 해야 되는데 콩 놔라 팥 놔라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행사가 있으면 자기가 가서 하고 군수님 연두순시 오셨는데 커피 잔을 자기가 들고 딱 갖고 들어오니까 군수님이 누구예요?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하나 앉아 있더라고 그런 것 좀 직원들 챙겨줘야 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건 한번 제가 상황 좀 파악 해 가지고서...
김만겸 위원  전제에 이거 아니라고 말을 했으니까 과장님! 알아서 해결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55분)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위탁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기간으로 만료 되어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기준에 의거 위탁 운영코자 예산군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정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5년으로 정한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2 규정에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로 2016년 8월 3일 의무사항으로 개정 근거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탁시설은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이 본관이 되겠고, 주교리 군청 별관 고령자복지주택 예정부지가 2022년 3월 개관 계획으로 그 부분이 분관으로 지금 되겠으며, 위치는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11 외 1곳으로 종사자는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5개년 위탁비용 추정입니다.
  2020년은 지금 현재와 같이 7억 1,200만 원, 2021년부터는 물가상승률을 감안 내년 4%의 인상률을 적용해서 2021년 7억 4,000만 원, 2022년도에는 본관이 7,700만 원, 분관이 4억 4,000만 원, 총 12억 1,000만 원, 2023년에는 본관이 8억 원, 분관이 4억 5,700만 원 해서 12억 5,700만 원, 2023년도에는 본관이 8억 3,200만 원, 분관이 4억 7,500만 원, 총 13억 700만 원을 연도별로 각각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덕사 선정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중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선정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6항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저 분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분관에 지금 건축기간이 2019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돼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이상우 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설계 중인데 미리 계약을 할 필요가 있나요? 예산도 뭐 이렇게 10개월짜리나 12개월짜리나 똑같이 예산을 편성 해 놓고 추계지만 구태여 지금 이것을 지금 계약을 해냐 되나?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2년 3월 개관 계획으로 지금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건 중간에서 한 3년 별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같이 본관·분관으로 나눠서 불가피 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한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별도 건물인데 구태여 같이..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사업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본관·분관으로 그래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중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우리가 통합해서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본 공사 준공도 3월이라고 예정이 됐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제가 들어와서 우리 예산군에 공사계획을 보면 계획대로 끝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3개월 내지 1년씩 다 늦어 버리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 부분은,
이상우 위원  지금도 아직 설계도 안 해서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 부분은 예정인데요. 만약에 1년이 연장되고 하면 사업비를 별도로 그때 해서 그 부분만 추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위탁도 그 때 같이 하시지 뭐 지금 미리 계약을 하려고 해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같이 하게 되면 5년이 이렇게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본관·분관이..
이상우 위원  그것만 원래로 다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것은 안 됩니다.
이상우 위원  왜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것은 업무 효율성이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가..
이상우 위원  아니 예산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데, 편성 따로 하는데.
○위원장 정완진  잠시,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  예.
○위원장 정완진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우 위원입니다.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관만 위탁하고, 분관에 대해서는 개관시기에 맞추어 위탁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방금 이상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상우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동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25분)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명락  재무과장 최명락입니다.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변경내용을 「지방자치법」제39조 등 관련규정 의해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취득으로서 건물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면적은 1,200㎡이고, 금액은 3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 관리계획 변경 4차가 되겠습니다.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으로서 토지는 당초 25건에 42,551㎡인데 변동이 없고, 건물은 당초에 2건에 1,210㎡ 69억 원인데 금회 변경이 1건에 1,200㎡에 33억 6,000만 원이 증가 되어서 총 3건에 2,410㎡ 10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총 28건에 44,961㎡에 162억 6,4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물로서 소재지는 덕산면 신평리 534번지이고, 면적은 1,200㎡이며, 추정가액은 3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19년 10월이고, 취득사유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체육문화 저변확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덕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추진배경은 주 52시간 등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체육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덕산지역 내 복합체육시설 부재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생활SOC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덕산 국민체육센터 건립이고, 위치는 덕산면 신평리 534번지 일원이며, 연면적 1,200㎡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실내체육관과 샤워실, 탈의실 등이고 부지총면적은 8,29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기금 10억 원과 군비 23억 6,000만 원에서 총 3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9년 5월 15일 공모신청을 해서 7월 3일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8월 12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9월 6일 제2회 추경에 기금 10억 원과 군비 1억 1,100만 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군비 부족액 22억 4,900만 원은 2020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0월에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0년 7월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와 관련법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에 위치는 덕산온천관광지 1차 지구에 주차장 옆쪽으로서 가야장 쪽 변두리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였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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