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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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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9월 5일(목) 오전 11시

장 소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59분)

○의사팀장 이철희  의사팀장 이철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유영배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 8월 26일 예산군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정각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1분)

○위원장 직무대행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전용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전용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용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유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3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임애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애민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애민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애민  임애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임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전용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06분)

○위원장 전용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세출 예산안은 2019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9월 2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19억 5,4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3,024만 원보다 2,42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에 1,362만 원이 계상되었고, 기본경비로 1,0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3일과 9월 4일 양일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988억 2,48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884억 5,094만 원보다 103억 7,39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971억 5,26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869억 6,262만 원보다 101억 9,00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6억 7,22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4억 8,832만 원보다 1억 8,38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규모 6,903억 1,531만 원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988억 2,487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3.04%, 특별회계는 0.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총무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시설보강에 3,513만 5,000원을 삭감하고,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종합운동장 눈썰매장 운영에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2건에 8,513만 5,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9월 3일과 9월 4일 2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3,895억 3,59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3,486억 9,643만 원보다 408억 3,95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482억 9,17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3,096억 8,159만 원보다 386억 1,01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412억 4,42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390억 1,484만 원보다 22억 2,93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6.43%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50.45%이며, 특별회계는 5.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제과 소관 예산상설시장 창업지원사업 3,375만 원과 상인대학 1,000만 원 등 2건에 4,375만 원을 삭감하고, 농정유통과 소관 로컬푸드통합생산자조직 육성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예당호문화광장장식화단조성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관리과 소관 배수펌프장 민간운영원가산정용역에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5건에 1억 375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등 8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에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용구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예산 편성하는 데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추경 예산을 올렸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각 부서에서요? 
강선구 위원  예, 올리자마자 명시이월로 넘기는 뭐예요? 공기부족으로,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게 지금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본예산에 세울 때는 문제겠지만, 추경에 하게 되면 어쨌든, 왜냐하면 사업 진행과정에서 보통 당해 연도에 할 수 없는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확보되면 문제이겠지만, 1차나 2차 때면 사전절차라든가 모든 게, 특히 각종 사업은 토지보상 문제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해놓고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1차라든가 2차 추경 때는 거의 다.
강선구 위원  소액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님.
○기획담당관 신경호  소액사업도 사후에, 
강선구 위원  충분히 본예산에 하면 내년 회계연도 1월 2일 이후부터 지출이 가능하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어떤 게요? 소액사업이요? 
강선구 위원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소액사업도 사업에 따라서 작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업성격에 따라서 바로 집행될 수 있느냐, 아니면 지연되는 것인지 판단해서 명시이월을 하기 때문에 꼭 소액이라고 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선구 위원  어떤 특정 부서를 콕 집어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용역 수행기간이 채 2개월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업 종료기간은 내년 4월, 3월. 이렇게 예견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을 이번 2차 추경에 올려서 굳이 추경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주로 명시이월로 전환시키는 행위가 과연 효율적인 예산운용 행태인지, 
○기획담당관 신경호  용역 이번 것도, 뭐 실과 것도 소액으로 하기는 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면 2개월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관련 부서에서는 그 전 것까지, 오래된 것까지 파악해서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길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짧아도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디테일하게 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적정한 사업기간을 산출해서 굳이 명시이월을 자꾸 만들어서 예산액을 부풀리는 것 같은 그런 잘못 보이는 행위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에 대해서 균일성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각 부서에서 그런 것은 판단해서 기간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애민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애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애민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총무과 소관 자원봉사센터교육장 시설보강 3,513만 5,000원,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종합운동장 눈썰매장운영 5,000만 원, 경제과 소관 예산상설시장 창업지원사업 등 2건에 4,375만 원, 농정유통과 소관 로컬푸드통합생산자조직 육성지원사업 2,100만 원, 산림축산과 소관 예당호문화공장 장식화단 조성 3,000만 원, 안전관리과 소관 배수펌프장 민간운영 원가산정용역 900만 원 등 일반회계에서 총 7건에 1억 8,888만 5,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구  임애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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