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9월 3일 (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 2.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4.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6.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 2.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4.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6.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지 의사직원 김은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안건과 2019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안건과 2019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정유통과장 이종욱입니다.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안 제3, 4조에서 지원요건 및 보상금 지급기준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해서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제외대상에 대해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2020년 본예산에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제4호의 발열성질환이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 출혈열,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살인진드기)을 말한다고 했고요. 제5호에서 발열성질환 환자란 감염병 진단기준에 따라 발열성질환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6호에서는 농어업 자원봉사자란 군 또는 군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 한 무급의 자원봉사자를 말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에서 지원요건입니다.
농어업 생산활동 중 발열성질환 환자로 확인된 피해 농어업인과 농어업 자원봉사자가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제4조입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보상금은 발열성질환에 따라 발생한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을 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입니다.
보상금의 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어업인이나 그 가족이 주소지 읍면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했고, 제2항에서는 읍면장은 지원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3항에서는 보상금은 신청일 2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입원치료비는 일반병실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때 보상금 지급한도는 50만 원까지로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유고 시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지원제외입니다.
제1항 직접적인 농어업 생산활동이 아닌 경우와 수렵 및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에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기하였습니다.
5쪽의 지원신청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안 제3, 4조에서 지원요건 및 보상금 지급기준 등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해서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제외대상에 대해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2020년 본예산에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제4호의 발열성질환이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 출혈열,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살인진드기)을 말한다고 했고요. 제5호에서 발열성질환 환자란 감염병 진단기준에 따라 발열성질환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6호에서는 농어업 자원봉사자란 군 또는 군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 한 무급의 자원봉사자를 말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에서 지원요건입니다.
농어업 생산활동 중 발열성질환 환자로 확인된 피해 농어업인과 농어업 자원봉사자가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제4조입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으로 보상금은 발열성질환에 따라 발생한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을 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입니다.
보상금의 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어업인이나 그 가족이 주소지 읍면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했고, 제2항에서는 읍면장은 지원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3항에서는 보상금은 신청일 2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입원치료비는 일반병실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때 보상금 지급한도는 50만 원까지로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피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유고 시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지원제외입니다.
제1항 직접적인 농어업 생산활동이 아닌 경우와 수렵 및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에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기하였습니다.
5쪽의 지원신청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1가지 항에만 해당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조에 보면 피해 농어업인과 농어업 자원봉사자가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가, 그러면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농가로 내려와서 부모님 도와주시는 자녀 분들도 해당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그 자녀분들 중에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해줘요? 그렇게 하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자원봉사자는 군 또는 군 외 지역도 가능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상단부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지원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만약에 해당 실무부서에서 자원봉사자는 지금처럼 관외 지역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군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안 한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지 않나, 그게 첫 번째이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자원봉사자란 군 또는 군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군 외 지역도 가능합니다. 농어업인은 군민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자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 68명이 발병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어업인은 저희들이 다 기준으로 잡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거는 발열성질환은... 어업인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전년도에는 약 97명이 발병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까지 현재는 7명이 예산군 내에서 발병이 됐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68명.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97명.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16년도에는 58명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농업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산군 전 군민에서 발병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우선 그렇게 계상을 하는데 세울 계획이거든요.
○강선구 위원 여기에 보면 16년도를 제외해놓고서 전부 60명 이상 발병을 한 거고, 그리고 농업인안전공제보험을 제외하셨다고 하면 일반 기타 상해보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안전보험만 저기...
○강선구 위원 일반 상해보험 들으신, 개인 질병 질환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보험금 받으시고 지원금도 또 받고 그래요?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인안전공제보험 들으신 분은 손해네요? 도리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농업인안전공제보험도 보험에 들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인안전공제보험도 보험에 들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일반질병성 상해질환 보험을 들으신 분들은 보험회사에서도 받고 이것도 또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농민들만 농업인안전공제보험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혜택에서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업인...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예산군민이나 군민이 아닌 분들이 일반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질병에 걸리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쯔쯔가무시라든지 신증후성 출혈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돼요. 지금 보험에서 실비지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받고, 농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은 이 보험에 가입됐기 때문에 이것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조례안 입법취지가 농어업을 위한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일반인들은,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예 지원 못 받는 거예요.
○강선구 위원 아니, 자원봉사자들 나와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에 일반보험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 의회에서 사과 적과라든지 이런 것에 자원봉사를 갔어요. 그런데 저희는 실비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거기에서 보험을 받아요. 그러면 또 여기에 더해서 내가 자원봉사를 갔으니까 이 조례에 관련돼서 청구를 하면 또 지원을 해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농업인은 농업인공제조합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업을 위한 법령인데 도리어 농업인은 농업인안전공제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이게 누구를 위한 법령이냐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명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주로 농업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농업인 대상으로 해주는 기준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을 위한 것이라면 공제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라도 연간 발생빈도가 저희가 예산상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방금 강선구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강선구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선구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하신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하신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은 강선구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선구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하신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하신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안은 강선구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 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경사항 반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군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시설 이격거리 제한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조 도시지역 내 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영 제43조 3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에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등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5,000㎡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5조 경관지구에서 부속건축물의 제한 제2항에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9조 구성. 이것은 예산군 군계획위원회 구성으로서 제3항에 도시․건축 관련 실과장을 산업건설국장, 기획담당관, 환경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재생과장, 안전관리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 제73조 과태료의 부과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우선 사항 정비사항으로 11쪽 별표1 사항에서 12쪽 개발행위허가기준 태양광 발전시설 기준적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제외대상 면적 2,000㎡미만은 주택부지경계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에서 100m 이상 이격하고 연접개발 제한거리를 부지경계로부터 50m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 자연순환 관련시설 기준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호 이상의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직선거리 1,0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것은 강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 별표4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4쪽 별표5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6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제외한다고 이렇게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인오락실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겁니다. 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내 야영장시설이 포함되어 있던 것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별도 분리하여 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 별표7 내용은 뒷장 15쪽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일반게임제공업소 성인오락실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 별표 8에서 별표10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도 앞에 있는 사항과 같이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 별표11 마찬가지로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3, 별표16, 별표17 일반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에 야영장시설이 포함되어 있던 것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 야영장시설을 괄호 안에 있던 것을 빼내어서 별도의 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 별표22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23에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도 건축법 시행령을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별도 분리하여서 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 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경사항 반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군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 변경,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시설 이격거리 제한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조 도시지역 내 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영 제43조 3항에 따라 도시지역 내에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등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5,000㎡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5조 경관지구에서 부속건축물의 제한 제2항에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9조 구성. 이것은 예산군 군계획위원회 구성으로서 제3항에 도시․건축 관련 실과장을 산업건설국장, 기획담당관, 환경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재생과장, 안전관리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 제73조 과태료의 부과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우선 사항 정비사항으로 11쪽 별표1 사항에서 12쪽 개발행위허가기준 태양광 발전시설 기준적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제외대상 면적 2,000㎡미만은 주택부지경계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에서 100m 이상 이격하고 연접개발 제한거리를 부지경계로부터 50m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 자연순환 관련시설 기준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호 이상의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직선거리 1,0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것은 강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 별표4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4쪽 별표5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6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제외한다고 이렇게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인오락실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겁니다. 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내 야영장시설이 포함되어 있던 것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별도 분리하여 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 별표7 내용은 뒷장 15쪽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일반게임제공업소 성인오락실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 별표 8에서 별표10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도 앞에 있는 사항과 같이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 별표11 마찬가지로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3, 별표16, 별표17 일반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에 야영장시설이 포함되어 있던 것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 야영장시설을 괄호 안에 있던 것을 빼내어서 별도의 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 별표22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23에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도 건축법 시행령을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별도 분리하여서 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한번 좀... 이게 계속 제·개정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관련된 조례가,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조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자연순환 관련시설 관련해서 쭉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잖아요? 자연순환 관련시설에 대해서 콕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개별입지에 위치하는 제조업이라든지 어떤 생산시설, 그러니까 중소형 규모의 경제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땅 비율이 자꾸 이렇게 주민들 편의를 위하자면 맞는 부분인데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조건이 자꾸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주민 분들이 피해를 입으시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규제가 강화되고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느껴지나 외부적으로는 생산시설이 개인 입지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타 시군에 비례해봤을 때 약간은 한 1.2~1.3배 정도 체감적으로 개인입지사업장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추후에 조례가 제·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리라 생각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리라 생각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안전관리과장 전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모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어 동법 제4조에서 위원회 구성 운영권한을 행안부 장관의 소관 위임사무로 규정하고 73조에서는 본 사무를 지자체장에 위임처리토록 함에 따라 예산군 자연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운영규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고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모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어 동법 제4조에서 위원회 구성 운영권한을 행안부 장관의 소관 위임사무로 규정하고 73조에서는 본 사무를 지자체장에 위임처리토록 함에 따라 예산군 자연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운영규칙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고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에 의안을 제출하지 못해서 늦게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도 충남도 각 시군 장애인콜택시 업무 중 콜택시 사무가 충청남도로 통합 예정임에 따라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및 각 시군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교통 편의제공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예산군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 군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콜택시사업을 충청남도 내 장애인 이용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항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대상자 등록심사 신설로 이용 대상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명시적 규정을 변경해서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등급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변경된 법령을 적용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한 바 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16조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수의 책무로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3조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서 그동안은 위원회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지원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 이용금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으로 정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10명 내외로 했고,
다음 장입니다.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했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했으며,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담당과장과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님,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전문가들 중에서 임명토록 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단 한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위원직 위원들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에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교체하도록 했고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6조에 간사는 간사 1명을 담당 팀장으로 두도록 했고요.
7조에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에서 다음 장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50명당 1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모법이 그래서, 저희는 8.4대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 1항 각호의 사무로 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저희 군 같으면 8대를 운행을 해야 되고, 2호에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고 해서 임산부, 제11조 2에 따라 등록한 일시적 장애인,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인데 2호에 일시적 장애인 같은 경우에 큰 수술을 해서 혼자 움직이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도 일시적 장애인으로 봐서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11조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는 그동안 장애인 등급증명서가 있어서 그 증명서를 가지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증명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호에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용대상자 등록결과 통보서를 통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12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은 일단 한번 등록하면 5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재등록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2호에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기간 동안은 별도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3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에서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서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했고, 다음 장입니다.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해서 이동지원센터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전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6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 편도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했고, 2항에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는데 1호에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게 저희는 현재 구간요금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고 해서 요금을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노선운행을 해서 매일 같은 시간대에 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중교통 요금(시내버스 요금)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군은 적용을 않고 있습니다. 2호에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구간운행이 되겠습니다. 관내요금, 관외요금으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에 2배 이내, 관외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에 2배 이내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 규정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4항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한 경우 예산군부 또는 예산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을 뒀고요.
17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예산군 관할지역과 충청남도 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충청남도 외 운행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 같은 경우에 우리 규정상에는 충청남도만 가게 되어 있는데 서울까지 가기가 진짜 불편한 분들은 군수가 별도로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해서 다음 각 목에 따라서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항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군부 또는 예산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18조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일부 기능을 분담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충청남도에 광역이동센터가 이번에 넘어가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다음 페이지입니다. 3호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항에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항에 운전자 및 관련된 안내, 상담 및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3항에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도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호에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2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 3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가 되겠고요. 4호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4항에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9조에 수탁자의 의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20조에 교육은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연 1회 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또 장애인의 인권,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등 성인지적 감수성을 반영한 교통약자 서비스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21조 예산의 확보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했고, 수당 및 여비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부칙으로 제1조에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고, 2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대상자를 별도로 등록 안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 1, 2급과 3급, 하지장애인은 등록된 것으로 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비용추계를 했는데 두 번째 재정 소요 추계결과에서 사업내역에 운전기사는 현재 6명입니다. 사무직이 1명,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콜택시 유지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억 6,000, 내년에는 2억 8,000, 2021년 3억. 이렇게 해서 총 15억 정도가 5년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이것은 인건비 상승과 기름 값 상승에 따라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에 의안을 제출하지 못해서 늦게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도 충남도 각 시군 장애인콜택시 업무 중 콜택시 사무가 충청남도로 통합 예정임에 따라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및 각 시군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교통 편의제공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예산군장애인콜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 군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콜택시사업을 충청남도 내 장애인 이용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항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및 대상자 등록심사 신설로 이용 대상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명시적 규정을 변경해서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등급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변경된 법령을 적용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한 바 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16조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수의 책무로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3조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서 그동안은 위원회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지원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특별교통수단 이용금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으로 정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10명 내외로 했고,
다음 장입니다.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했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했으며,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담당과장과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님,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전문가들 중에서 임명토록 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단 한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위원직 위원들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에 위원회의 운영은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교체하도록 했고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6조에 간사는 간사 1명을 담당 팀장으로 두도록 했고요.
7조에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에서 다음 장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50명당 1대로 변경이 됐습니다. 모법이 그래서, 저희는 8.4대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 1항 각호의 사무로 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저희 군 같으면 8대를 운행을 해야 되고, 2호에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고 해서 임산부, 제11조 2에 따라 등록한 일시적 장애인, 그밖에 특별교통수단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인데 2호에 일시적 장애인 같은 경우에 큰 수술을 해서 혼자 움직이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도 일시적 장애인으로 봐서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11조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는 그동안 장애인 등급증명서가 있어서 그 증명서를 가지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증명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호에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용대상자 등록결과 통보서를 통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12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은 일단 한번 등록하면 5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재등록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2호에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기간 동안은 별도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3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에서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서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했고, 다음 장입니다.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해서 이동지원센터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전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6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 편도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했고, 2항에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는데 1호에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게 저희는 현재 구간요금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간다고 해서 요금을 받는데 이런 경우에는 노선운행을 해서 매일 같은 시간대에 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중교통 요금(시내버스 요금)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군은 적용을 않고 있습니다. 2호에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구간운행이 되겠습니다. 관내요금, 관외요금으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에 2배 이내, 관외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에 2배 이내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 규정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4항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한 경우 예산군부 또는 예산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을 뒀고요.
17조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예산군 관할지역과 충청남도 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충청남도 외 운행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 같은 경우에 우리 규정상에는 충청남도만 가게 되어 있는데 서울까지 가기가 진짜 불편한 분들은 군수가 별도로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정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해서 다음 각 목에 따라서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항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군부 또는 예산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18조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일부 기능을 분담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충청남도에 광역이동센터가 이번에 넘어가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다음 페이지입니다. 3호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항에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항에 운전자 및 관련된 안내, 상담 및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3항에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도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호에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2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 3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가 되겠고요. 4호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4항에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9조에 수탁자의 의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20조에 교육은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연 1회 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 또 장애인의 인권,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등 성인지적 감수성을 반영한 교통약자 서비스 등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21조 예산의 확보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했고, 수당 및 여비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부칙으로 제1조에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고, 2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대상자를 별도로 등록 안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 1, 2급과 3급, 하지장애인은 등록된 것으로 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비용추계를 했는데 두 번째 재정 소요 추계결과에서 사업내역에 운전기사는 현재 6명입니다. 사무직이 1명,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콜택시 유지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억 6,000, 내년에는 2억 8,000, 2021년 3억. 이렇게 해서 총 15억 정도가 5년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이것은 인건비 상승과 기름 값 상승에 따라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간담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잘 인지가 안 돼요. 도에서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일단 콜택시를 콜 하는 것을 시군별로 따로 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이용할 때 불편함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천안으로 병원을 갔을 경우에 거기에 가서 2~3시간 진료를 받게 되면 콜택시를 계속 대기를 요금 내는 것도 요금을 내는 거지만, 여기에 오면, 천안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걸리는... 콜택시가 하루에 한 사람만 서비스를 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안까지만 병원에 내려드리고 거기에서 진료 받는 시간 동안은 이 사람은 그냥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귀가할 때는 천안시의 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콜택시도 많지만, 비용부담을 천안시에서 많이 부담을 해야 할 여건이거든요. 여기까지 운행을 하면 결과적으로 기름 값이나 이런 요금 가지고는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부담을 해줘야합니다. 그런 부분들,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개선해보고자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실은 장애인콜택시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장애인이면서도 이용을 않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차량 대수는 법적 규정에 맞춰서 계속 확보를 해나가는데 그동안 재작년까지만 해도 3대 가지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예약해서 몇 시간 전에 예약할 수도 있지만 금방 콜 해서 부를 수 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법령상은 고유사무로 가야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닙니다. 콜센터 운영권만 가지고 가는 거고, 기사들이랑 여기는 전부 저희 내부적으로 군수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광역의 별도 콜센터를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수요자께서 요청... 광역콜센터로 번호가 하나로 통합되든 되겠죠? 거기에 하면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콜택시를 배정해준다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일단 그런 부분까지 발전을 시킬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도에서도 사실 이 업무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사무실에서 콜을 받고 하는 자원이 하나 거기로 가야 되니까 사람이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내부정리 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콜을 받아 가면서 내부정리하고 회계서류를 맞추고 매일 정산하고, 하여튼 직원이 거기로 감으로써 사실 콜은 안 받지만, 그 업무는 계속 관여하는 거죠.
○강선구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저희가 위탁이냐 여쭤본 게, 고유사무인데 예산 편성도 저희가 하는 것이고, 자체 고유사무인데 이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인력 빼가고 그거에 해당되는 행정예산 거꾸로 상위부서에서 가져가고 이런 게 구조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은 거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인력을 빼간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은 빼가는 것은 빼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니까 인력을 빼간다고 볼 수는 없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 근무하는 사람만 이동이 되고, 그것은 시군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그러니까 콜센터의 전체 인원이 15개 시군에 있는 인원을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일부만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만 가져가게끔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희는 본인 승낙을 받고 자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그래서 인원 확보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고유사무이고 예산 수행범위도 지자체 부담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일괄적으로 통합하는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인 체계가 안 나온 것에 있어서 잘 개편돼서 실제 이용하시는 수요자 분들의 불비함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볼 때 행정의 수순이라는 것도 있고, 구조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고유사무의 범위에 대해서 광역지자체에서 어떤 관여라고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6대 차량으로 수요자께서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다면 더군다나 저희 지방자치 범위에서 있어서 권한 침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날은 장애인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과는 이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예 가져가면 편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도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담당하는 과장이 건설교통과장이 되어야 할 테고, 주민복지과장은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의회에서 한 분이나 두 분이 참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 아동 이런 분들 중에서 단체에서 추천한 분, 그리고 전문가들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움직이기 어려운 분들은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했을 경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가 이 사람은 버스를 탈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진단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거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중학교 학생이 있는데 진짜 버스 타기는 되게 불편하고, 또 버스 타는 거리도 멀고, 이렇게 해서 군수님이 그냥 그 학생은 가능하면 졸업할 때까지라도 학교를, 안 그러면 제대로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다닐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쪽으로 해서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정하는데 위원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 한 두 분하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그 단체에서 추천한 분들로 선임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제 생각은 종교단체도 있으면 좋겠고, 종교단체, 교육계, 의사. 이런 분들을 구성하면 협조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참고를 한번 했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경제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74억 6,200만 원에 추경 110억 3,900만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 285억 100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사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소방, 전기시설 점검․보수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예산시장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장에 있는 정화조를 이동 설치하는 것과 국밥거리 뒷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고객지원센터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서 홍보비, 인쇄비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 것에 대해서 500만 원 국비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으로 저희가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품권 할인행사 지원을 위해서 도비 30%가 저희한테 지원됨에 따라 군비 70%를 부담분으로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최적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상설시장 창업지원사업에 7,125만 원, 특화시장 육성에 1억, 상인대학에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3건 다 공모사업으로서 저희가 선정됨에 따라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설시장 창업지원사업은 점포당 2,500만 원씩 해서 저희가 3개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화시장육성은 특화골목 조명이나 간판정비 등으로 도비 50%, 군비 50%. 그 다음에 상인대학은 시장 상인들 교육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서 저희가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도비에 5,250만 원, 군비 5,250만 원해서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10개소를 추진하였는데 하반기에 20개소에 대해 추가로 도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지역지원(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비로 600만 원을 세운 것인데 이것은 시설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2개소나 보건진료소 1개소에 대해서 전기인입비를 시설비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궁평2리 42가구에 대한 실시설계가 최종 완료됨에 따라서 부족 부분에 대해 저희가 5,000만 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그 사업을 경로당으로 변경하고자 함에 따라 민간인이 자부담 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로당은 군비로 부담하기 위해서 3,146만 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당일반산업단지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바로 하단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쉽게 설명 드리면 민간자본으로 해서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사업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을 도저히 민간인이 시행사에서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군비로 목 변경을 해서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소재일반산업단지 오폐수연계처리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5억 2,3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가 4억 6,300만 원이 세워있고, 군비 5억 6,000만 원을 세운 내용인데 이것은 국비가 70%이고, 시행사가 30%를 확보하는데 국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군비를 먼저 확보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세운 내용이 되겠고, 저희가 군비를 세운 다음에 시행사한테 군비를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납부를 받아서 세입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하단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총 86억 7,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이것은 1개사인데 국비 지원대상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저희가 총 23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 밑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은 지난번에 저희가 도비 확보에 따라서 성립전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군비까지 이번에 해서 총 63억 6,000만 원을 3개사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기반시설 지원에서 기업애로해소 지원으로 저희가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기업애로해소사업에 따른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군비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고덕ui진입로와 덕산 향남진입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에서 저희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라 주 52시간으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저희가 산업단지 관리인원 4명이 추가 채용됨에 따라 인건비와 산업단지 폐수량 증가에 따른 약품 및 슬러지 처리비 등 민간위탁금을 총 2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억 4,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도비 확보에 따라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관작리농공단지 탈수기와 예산농공단지 조정조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로서 저희가 인건비를 총 1억 8,243만 4,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총 13명을 채용해서 일자리사업을 하였는데 하반기에 26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총 39명 일자리사업을 함에 따라 저희가 추가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군비도 자동으로 붙겠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는 35%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중간 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저희가 재료비로써 6,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추진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재료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인데 관광지 주변 꽃 식재라든지 스탬프투어, 재료비 등 관련 사업에 따른 재료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하단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저희가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1,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동상표 개발이라든지 브랜드 개발로 해서 도 공모사업에 따라 저희가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를 해서 군비를 자동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저희가 포상금으로 1억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저희가 일자리사업 상 사업비 1억 포상금 받은 내용에서 직원연수 및 역량강화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마을기업 육성으로 중간 부분에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 30%, 군비 70%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예비마을기업 초기 비용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비라든지 교육자료, 또 기타 홍보비, 포장 등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초기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개 기업인데 하나는 천방지축협동조합이고, 하나는 로뎀나무숲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자리지원센터운영해서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52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나서 강의용 탁자나 의자, 냉장고, 청소기 등 물품 및 자산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세부사업 중 국가암검진 활성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공익서비스 제공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승인됨에 따라 이것은 세부사업 부기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센터 개소에 따른 공무직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9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저희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보조금 반환금이 1,114만 8,000원인데 이것은 등록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ED교체사업인데 LED교체사업을 다 완료해서 저희가 해줄 게 없어서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간 부분에 2018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보조금 반납 이것도 557만 4,000원인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2018년도 클린농어촌프로젝트 일자리사업 도비 반납금이 1,461만 1,000원인데 이것은 사업이 후반기에 너무 늦게 내려옴에 따라 저희가 인건비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3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세입으로 1억 8,7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산결과 잉여금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로서 여기에서도 저희가 3억 4,205만 1,000원을 세입으로 반영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에 대한 결산결과 잉여금을 세입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74억 6,200만 원에 추경 110억 3,900만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 285억 100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사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소방, 전기시설 점검․보수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예산시장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장에 있는 정화조를 이동 설치하는 것과 국밥거리 뒷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고객지원센터 물품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서 홍보비, 인쇄비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 것에 대해서 500만 원 국비를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으로 저희가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품권 할인행사 지원을 위해서 도비 30%가 저희한테 지원됨에 따라 군비 70%를 부담분으로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최적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상설시장 창업지원사업에 7,125만 원, 특화시장 육성에 1억, 상인대학에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3건 다 공모사업으로서 저희가 선정됨에 따라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설시장 창업지원사업은 점포당 2,500만 원씩 해서 저희가 3개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특화시장육성은 특화골목 조명이나 간판정비 등으로 도비 50%, 군비 50%. 그 다음에 상인대학은 시장 상인들 교육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서 저희가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도비에 5,250만 원, 군비 5,250만 원해서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10개소를 추진하였는데 하반기에 20개소에 대해 추가로 도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지역지원(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비로 600만 원을 세운 것인데 이것은 시설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2개소나 보건진료소 1개소에 대해서 전기인입비를 시설비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궁평2리 42가구에 대한 실시설계가 최종 완료됨에 따라서 부족 부분에 대해 저희가 5,000만 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그 사업을 경로당으로 변경하고자 함에 따라 민간인이 자부담 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로당은 군비로 부담하기 위해서 3,146만 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당일반산업단지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설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바로 하단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쉽게 설명 드리면 민간자본으로 해서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사업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을 도저히 민간인이 시행사에서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군비로 목 변경을 해서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소재일반산업단지 오폐수연계처리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5억 2,3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가 4억 6,300만 원이 세워있고, 군비 5억 6,000만 원을 세운 내용인데 이것은 국비가 70%이고, 시행사가 30%를 확보하는데 국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군비를 먼저 확보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세운 내용이 되겠고, 저희가 군비를 세운 다음에 시행사한테 군비를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납부를 받아서 세입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하단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총 86억 7,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상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이것은 1개사인데 국비 지원대상입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저희가 총 23억 1,800만 원을 지원하고 밑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은 지난번에 저희가 도비 확보에 따라서 성립전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군비까지 이번에 해서 총 63억 6,000만 원을 3개사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기반시설 지원에서 기업애로해소 지원으로 저희가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기업애로해소사업에 따른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군비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고덕ui진입로와 덕산 향남진입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에서 저희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라 주 52시간으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저희가 산업단지 관리인원 4명이 추가 채용됨에 따라 인건비와 산업단지 폐수량 증가에 따른 약품 및 슬러지 처리비 등 민간위탁금을 총 2억 1,000만 원을 추가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쪽 하단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1억 4,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도비 확보에 따라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관작리농공단지 탈수기와 예산농공단지 조정조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로서 저희가 인건비를 총 1억 8,243만 4,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총 13명을 채용해서 일자리사업을 하였는데 하반기에 26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총 39명 일자리사업을 함에 따라 저희가 추가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확보됨에 따라 군비도 자동으로 붙겠습니다. 참고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는 35%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중간 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저희가 재료비로써 6,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가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추진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재료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인데 관광지 주변 꽃 식재라든지 스탬프투어, 재료비 등 관련 사업에 따른 재료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하단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저희가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1,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동상표 개발이라든지 브랜드 개발로 해서 도 공모사업에 따라 저희가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를 해서 군비를 자동으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저희가 포상금으로 1억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저희가 일자리사업 상 사업비 1억 포상금 받은 내용에서 직원연수 및 역량강화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마을기업 육성으로 중간 부분에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 30%, 군비 70%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예비마을기업 초기 비용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비라든지 교육자료, 또 기타 홍보비, 포장 등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초기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개 기업인데 하나는 천방지축협동조합이고, 하나는 로뎀나무숲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자리지원센터운영해서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52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나서 강의용 탁자나 의자, 냉장고, 청소기 등 물품 및 자산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세부사업 중 국가암검진 활성화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공익서비스 제공기업 청년고용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승인됨에 따라 이것은 세부사업 부기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센터 개소에 따른 공무직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9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저희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보조금 반환금이 1,114만 8,000원인데 이것은 등록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ED교체사업인데 LED교체사업을 다 완료해서 저희가 해줄 게 없어서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간 부분에 2018년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보조금 반납 이것도 557만 4,000원인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2018년도 클린농어촌프로젝트 일자리사업 도비 반납금이 1,461만 1,000원인데 이것은 사업이 후반기에 너무 늦게 내려옴에 따라 저희가 인건비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3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세입으로 1억 8,7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산결과 잉여금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로서 여기에서도 저희가 3억 4,205만 1,000원을 세입으로 반영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에 대한 결산결과 잉여금을 세입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204쪽에 민간위탁사업비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사업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204쪽에 민간위탁사업비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사업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유영배 이게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해서 예당산단으로,
○경제과장 박문수 예당일반산업단지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당산단으로 연결하는 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예당산단 주변 쪽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었는데,
○경제과장 박문수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위원장 유영배 민원이 다 해결이 됐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민원을 해결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은 1억 5,000이 아니라 처음에 시행사에서 3억 5,000을 내고 군에서 1억 5,000을 지원해서 총 5억으로 산업단지관리사무소 및 회의실, 기업인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 등 해서 총 5억을 세우기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시행사에 주고 거기에서 3억 5,000을 자부담해서 5억 짓기로 했는데 저희가 대략 산출을 해보니까 5억으로는 도저히 관리사무소를 못 짓는다. 시행사에서 난색을 표해서 저희가 “그러면 3억 5,000을 시행사에서 저희 군에 주십시오. 저희가 1억 5,000을 포함해서 5억으로 저희가 신축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내역은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당초에 협의된 사항으로 해서 5억으로 짓기로 했는데 5억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시행사가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3억 5,000을 군에 달라 저희가 1억 5,000을 확보해서 짓겠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자본이전사업비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서 시행사에 주고 거기에서 3억 5,000을 자부담해서 5억 짓기로 했는데 저희가 대략 산출을 해보니까 5억으로는 도저히 관리사무소를 못 짓는다. 시행사에서 난색을 표해서 저희가 “그러면 3억 5,000을 시행사에서 저희 군에 주십시오. 저희가 1억 5,000을 포함해서 5억으로 저희가 신축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내역은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당초에 협의된 사항으로 해서 5억으로 짓기로 했는데 5억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시행사가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3억 5,000을 군에 달라 저희가 1억 5,000을 확보해서 짓겠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자본이전사업비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보니까 5억 7,000~8,000 정도가,
○경제과장 박문수 그 평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이 344㎡이고 건축면적은 155㎡ 그래서 연면적은 310㎡이 되겠습니다. 2층으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짓는 내용으로 지금 기본설계를,
○경제과장 박문수 155.8㎡이요.
○경제과장 박문수 연면적으로 해서 310㎡입니다. 여기는 내부시설하고 일부 집기까지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거기에 따른 집기나 이런 내용도 다 여기에 포함이 돼서,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저희 군에서 직접 사업을 한번 추진하는 걸로, 그러면 입찰되면 아무래도 단가도 낮아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이 건물 자체는 저희 군에 기부채납을 하고 무상사용 승인을 저희들이 해주는 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환경과장 이덕효입니다.
평소 환경 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신 유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조기폐차 400대가 추가로 배정됐는데 자동차환경협회에 가격 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노후경유 조기폐차사업으로 해서 6억 4,32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기폐차 400대가 금번 정부 추경에 반영돼서 저희가 400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보조사업은 8,889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이거는 2.5t 이상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 추가로 저감장치라는 것을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이것은 지게차라든가 건설기계에 대한 엔진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부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건설기계 DPF부착지원사업은 이것은 2.5t 이상 역시 건설기계 펌프카라든가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노인복지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은 상수 미보급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수기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금번에 도비가 신규로 반영돼서 600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에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 역시 국비, 도비가 추가로 반영돼서 4,000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지원사업은 정부 추경에 충청남도 시군에 대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자동차 매연, 쓰레기 불법 소각 등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인건비를 준 거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인건비, 감시지원운영비, 장비구입비. 이것이 함께 들어온 사업인데요. 현재 여기에 배정된 것은 3명분만 배정이 됐는데 추가로 10명분이 더 배정이 돼서 총 13명이 되거든요. 나머지 10명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성립전 예산을 통해서, 또 의회의 협조를 통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비를 추가로 반영을 해서 100대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2억 2,95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대기배출시설이라고 해서 1종~5종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게 3종~5종이거든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여과집진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암하리생태공원 관리 시설비로 보수공사 500만 원을 추가로 하는 사업인데 암하리생태공원 바닥이 많이 노후 되고 훼손된 게 있어서 금번에 교체하고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국비하고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저희가 740만 원을 감한 부분이고요.
하단에 공공지하수 스마트관리 개별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630만 원을 추가로 신규 반영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저희 군 내에 지하수공 630공을 지정을 했어요. 거기에 QR코드를 부착해서 이 지하수공의 위치라든가 양수 능력, 심도 등을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 소음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구입한 지가 10년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되고, 잘 작동을 안 해서 금번에 새로이 1대를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아니고,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서 저희 군의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지정기탁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에 반영을 해서 추가로 5,000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시설비로 불법투기단속 CCTV는 저희가 총 39대의 CCTV가 있는데 추가를 요청하는 읍면이 있어서 저희가 3대분에 대해서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도 국비, 도비가 추가로 반영돼서 1개소를 더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도 이번에 도비가 신규로 반영돼서 클린하우스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민간위탁금 감액된 부분은 계약 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계약 잔액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고요.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 중에서 저희가 수질검사비용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하고, 전기료가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에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자문수당, 또 하단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에 1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 사업이 조금 저기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은 새로 70t 규모로 소각시설을 설치하잖아요? 폐기물처리법에 보면 입지가 변경이 됐을 때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입지를 결정하고 또 50t 규모 이상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국민안심공중화장실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성립전 예산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특별보조금을 받아서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 8,500을 반영하여 이번에 군비 1억 8,500만 원을 더해서 3억 7,000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이번에 국비, 도비가 반영돼서 남녀 구분이 안 된 민간화장실에 대해서 지원사업으로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인원이 증가돼서 여비라든가 인건비가 조금 증가된 것이고, 반환금은 국고라든가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인데 순세계잉여금 11만 9,000원이 발생해서 세입을 반영했고요. 세출 부분은 예비비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부터이고, 24페이지 먼저 수입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111만 6,200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았고요.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드론자격증 교육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강사료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부족분 380만 원, 4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한 사업이고요.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저희가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름은 축제 명칭으로 해서 대률리 강강수월래 축제비용지원으로 1,000만 원이 됐는데 대률리 지역주민들의 화합이라든가 마을 화합행사를 하기 위해서 금번에 1,000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환경 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신 유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1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조기폐차 400대가 추가로 배정됐는데 자동차환경협회에 가격 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노후경유 조기폐차사업으로 해서 6억 4,32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기폐차 400대가 금번 정부 추경에 반영돼서 저희가 400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보조사업은 8,889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이거는 2.5t 이상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 추가로 저감장치라는 것을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이것은 지게차라든가 건설기계에 대한 엔진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부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건설기계 DPF부착지원사업은 이것은 2.5t 이상 역시 건설기계 펌프카라든가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노인복지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은 상수 미보급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수기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금번에 도비가 신규로 반영돼서 600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에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 역시 국비, 도비가 추가로 반영돼서 4,000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지원사업은 정부 추경에 충청남도 시군에 대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자동차 매연, 쓰레기 불법 소각 등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인건비를 준 거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인건비, 감시지원운영비, 장비구입비. 이것이 함께 들어온 사업인데요. 현재 여기에 배정된 것은 3명분만 배정이 됐는데 추가로 10명분이 더 배정이 돼서 총 13명이 되거든요. 나머지 10명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성립전 예산을 통해서, 또 의회의 협조를 통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가정용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국비를 추가로 반영을 해서 100대 정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2억 2,95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대기배출시설이라고 해서 1종~5종까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게 3종~5종이거든요. 그 사업장에 대해서 여과집진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암하리생태공원 관리 시설비로 보수공사 500만 원을 추가로 하는 사업인데 암하리생태공원 바닥이 많이 노후 되고 훼손된 게 있어서 금번에 교체하고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국비하고 도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저희가 740만 원을 감한 부분이고요.
하단에 공공지하수 스마트관리 개별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630만 원을 추가로 신규 반영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저희 군 내에 지하수공 630공을 지정을 했어요. 거기에 QR코드를 부착해서 이 지하수공의 위치라든가 양수 능력, 심도 등을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 소음측정기 구입이 있는데 저희가 소음측정기를 구입한 지가 10년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되고, 잘 작동을 안 해서 금번에 새로이 1대를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아니고, 사단법인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서 저희 군의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지정기탁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기부심사위원회에 반영을 해서 추가로 5,000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시설비로 불법투기단속 CCTV는 저희가 총 39대의 CCTV가 있는데 추가를 요청하는 읍면이 있어서 저희가 3대분에 대해서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도 국비, 도비가 추가로 반영돼서 1개소를 더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클린하우스 설치사업도 이번에 도비가 신규로 반영돼서 클린하우스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민간위탁금 감액된 부분은 계약 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계약 잔액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고요.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 중에서 저희가 수질검사비용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하고, 전기료가 조금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료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에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자문수당, 또 하단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에 1억 원을 반영했는데 이 사업이 조금 저기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것은 새로 70t 규모로 소각시설을 설치하잖아요? 폐기물처리법에 보면 입지가 변경이 됐을 때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입지를 결정하고 또 50t 규모 이상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국민안심공중화장실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성립전 예산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특별보조금을 받아서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 8,500을 반영하여 이번에 군비 1억 8,500만 원을 더해서 3억 7,000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이번에 국비, 도비가 반영돼서 남녀 구분이 안 된 민간화장실에 대해서 지원사업으로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인원이 증가돼서 여비라든가 인건비가 조금 증가된 것이고, 반환금은 국고라든가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인데 순세계잉여금 11만 9,000원이 발생해서 세입을 반영했고요. 세출 부분은 예비비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부터이고, 24페이지 먼저 수입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111만 6,200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았고요.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드론자격증 교육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강사료가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부족분 380만 원, 4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한 사업이고요.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저희가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름은 축제 명칭으로 해서 대률리 강강수월래 축제비용지원으로 1,000만 원이 됐는데 대률리 지역주민들의 화합이라든가 마을 화합행사를 하기 위해서 금번에 1,000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환경과장은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가 한 대를 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산 게 하나 있어요. 운영하는 게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뭐 가격차는 더 싼 것도 있지만 이정도 선에 있는 장비를 구입해야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한 겁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옮기는 게 장소가 지금 현재 가보셨지만 소각시설 40t 규모를 하고 있잖아요? 장소를 그 밑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것을 부수고 그 자리에 짓는 게 아니고, 그것을 부술 수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바운더리 안에서, 그 자리에서 그 밑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그렇게 이전을 하더라도 그것을 거쳐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특별회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특별회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정유통과장 이종욱입니다.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유통과는 기정예산에서 총 39억 7,780만 8,000원이 증액된 476억 4,0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중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해서 3농정책특화사업에서 잎담배저장시설 신축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응봉엽연초생산조합 잔여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온저장고라든가 보관상자라든가, 전동지게차, 운반 차량 등을 구입해서 저희 예산군 잎담배농가에 대해서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지원으로 해서 도비 변경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지난해까지 농가당 저희가 39만 원을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5만 원으로 증액되고 군비를 저희가 3대7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18억 6,000만 원의 군비를 현재 재원 부족으로 미계상 돼서 정리추경 때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으로 해서 1,430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재배 면적이 감소돼서 변경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도에서 교부결정금액이 감액됨에 따라서 감액 조치한 겁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392만 원이 왔고, 저희 군비 392만 원을 부담해서 신규사업으로 784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농가에서 한 99대가 수요조사 했을 때 있었는데 예산배정은 6대 분만 이렇게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공선출하조직 농가수송비지원이라든가 농산물연합사업 포장재 제작비 지원하고 농산물연합사업 수탁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목표량도 많이 잡고 했는데 현재 전년 동월 대비해서 약 35% 이상 성장해서 출하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소요예산 증액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시설비로 해서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먼저 간담회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보조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선별계획을 잡았는데 주 처리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처리방식도 전처리방식으로 해서 보완시키는 내용으로 증액된 소요사업비를 반영시킨 겁니다. 보조율은 국비라든가 도비, 군비, 기존 예산이랑 똑같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봄배추 파동이 있으면서 수출 물량을 그 와중에 많이 확장해서, 수출 물량 급증에 따라서 도비하고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과수산업발전방안토론회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예산APC경영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FTA기금사업 추진에 대해서 APC평가결과기금으로 저희한테 예산이 온 건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과수사업발전방안 토론회도 개최하고 APC경영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해서 신규로 해서 3,661만 9,000원을 반영했는데 이 사업은 지난 5월 말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한 결과 48농가에 12만 2,063㎡를 조사 됐습니다. 지원액은 총 600원인데 50% 국비는 직접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는 도비, 군비만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과수원시설 철거라든가 굴취해서 나무를 없애는 그런 것하고 정지작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부직포 활용 친환경고추 생산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엽연초영농자재지원사업도 역시 8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기타보상금에서 채소류생산안정지원사업으로 3,747만 6,000원을 증가해서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정부 추진 봄배추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이 발생했습니다. 금년 예산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37농가에 대해서 계약을 한 내용인데 발생이 돼서 추가분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ICT융복합확산사업은 1농가가 추가 확정이 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고추재배농가 포대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신청 농가가 상당히 저조해서 집행 잔액을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에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 7월에 농식품부에서 예산농협 쪽파재배에 대해서 선정이 돼서 총 2년간 1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선별장을 신축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로컬푸드통합생산자조직 육성지원사업에서 도비, 군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4월에 사업이 확정됐는데 사업내용은 로컬푸드생산자조직 구성이라든가 작부체계를 수립하고 물류 취약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물류차량 및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농촌마을 웰빙복지공간조성사업에서 전액 감액 조치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가내시 때에는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최종 사업 결정하면서 전액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3개소가 제일유치원랑 성모, 세정유치원이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교육지원청 예산 편성에 맞춰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기존에 233쪽에 기타회계전출이라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네 번째 2018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서 4억 8,584만 원의 국비를 반환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유채기름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전액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는 2017년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해서 2억 4,892만 8,000원을 반납하는 건데 이것은 APC저온저장고 증축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33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에 로컬푸드통합생산자조직 육성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도비, 군비해서 세웠는데 이번 금회 2회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사업 추진기간은 약 8개월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에서 결산 잉여금이라든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과목 정정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은 저희가 학교급식센터 운영을 해서 예초작업하는 쪽으로 해서 조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정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유통과는 기정예산에서 총 39억 7,780만 8,000원이 증액된 476억 4,0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중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해서 3농정책특화사업에서 잎담배저장시설 신축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응봉엽연초생산조합 잔여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온저장고라든가 보관상자라든가, 전동지게차, 운반 차량 등을 구입해서 저희 예산군 잎담배농가에 대해서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지원으로 해서 도비 변경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지난해까지 농가당 저희가 39만 원을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5만 원으로 증액되고 군비를 저희가 3대7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18억 6,000만 원의 군비를 현재 재원 부족으로 미계상 돼서 정리추경 때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으로 해서 1,430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재배 면적이 감소돼서 변경분을 반영시킨 겁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도에서 교부결정금액이 감액됨에 따라서 감액 조치한 겁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392만 원이 왔고, 저희 군비 392만 원을 부담해서 신규사업으로 784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농가에서 한 99대가 수요조사 했을 때 있었는데 예산배정은 6대 분만 이렇게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공선출하조직 농가수송비지원이라든가 농산물연합사업 포장재 제작비 지원하고 농산물연합사업 수탁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목표량도 많이 잡고 했는데 현재 전년 동월 대비해서 약 35% 이상 성장해서 출하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소요예산 증액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시설비로 해서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먼저 간담회 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보조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선별계획을 잡았는데 주 처리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처리방식도 전처리방식으로 해서 보완시키는 내용으로 증액된 소요사업비를 반영시킨 겁니다. 보조율은 국비라든가 도비, 군비, 기존 예산이랑 똑같이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봄배추 파동이 있으면서 수출 물량을 그 와중에 많이 확장해서, 수출 물량 급증에 따라서 도비하고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과수산업발전방안토론회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예산APC경영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FTA기금사업 추진에 대해서 APC평가결과기금으로 저희한테 예산이 온 건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과수사업발전방안 토론회도 개최하고 APC경영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해서 신규로 해서 3,661만 9,000원을 반영했는데 이 사업은 지난 5월 말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한 결과 48농가에 12만 2,063㎡를 조사 됐습니다. 지원액은 총 600원인데 50% 국비는 직접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는 도비, 군비만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과수원시설 철거라든가 굴취해서 나무를 없애는 그런 것하고 정지작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부직포 활용 친환경고추 생산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엽연초영농자재지원사업도 역시 8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기타보상금에서 채소류생산안정지원사업으로 3,747만 6,000원을 증가해서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정부 추진 봄배추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이 발생했습니다. 금년 예산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37농가에 대해서 계약을 한 내용인데 발생이 돼서 추가분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ICT융복합확산사업은 1농가가 추가 확정이 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고추재배농가 포대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신청 농가가 상당히 저조해서 집행 잔액을 감액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에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 7월에 농식품부에서 예산농협 쪽파재배에 대해서 선정이 돼서 총 2년간 1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선별장을 신축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로컬푸드통합생산자조직 육성지원사업에서 도비, 군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4월에 사업이 확정됐는데 사업내용은 로컬푸드생산자조직 구성이라든가 작부체계를 수립하고 물류 취약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물류차량 및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농촌마을 웰빙복지공간조성사업에서 전액 감액 조치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가내시 때에는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최종 사업 결정하면서 전액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3개소가 제일유치원랑 성모, 세정유치원이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교육지원청 예산 편성에 맞춰서 부담하는 내용으로 기존에 233쪽에 기타회계전출이라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네 번째 2018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서 4억 8,584만 원의 국비를 반환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유채기름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전액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는 2017년 FTA기금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해서 2억 4,892만 8,000원을 반납하는 건데 이것은 APC저온저장고 증축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33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에 로컬푸드통합생산자조직 육성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도비, 군비해서 세웠는데 이번 금회 2회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사업 추진기간은 약 8개월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에서 결산 잉여금이라든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과목 정정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은 저희가 학교급식센터 운영을 해서 예초작업하는 쪽으로 해서 조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저장고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작년도에 78농가에 면적은 36.9㏊가 재배됐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수매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11월 이후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맞습니다. 잎담배 재배가 상당히 일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감소 추세이고 그런데 소득은 또 괜찮다보니까 농가 지원해주기가,
○박응수 위원 이게 조합장 얘기로는 저온창고를 돌린다고 하는데, 아마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온창고를 돌려서 잎담배를 넣었다가 꺼내면 잎담배가 다 누져요. 거기에서는 바삭거리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검토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냉장고에 들어 있을 때는 바삭거려요. 그런데 밖에 꺼내 놓으면 잎담배가 이게 진짜 수분이 영점 몇 %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온창고에 욕심 있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을 텐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어떤 방법을 쓸 건지 진짜, 228쪽 공선출하조직. 이게 수송비 지원, 포장재 지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공선출하조직 어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는 일단 군지부연합사업단에 지원을 해주면 연합사업단에서 출하조직이 나가는데 이게 저희 각 농협에서, 지역 농협에서 예가정성이라든가 대표적인 농산물을 출하할 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은 농협에서 한 게 아니고 농가에서 민간,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바이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사가지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거는 시세에 따라 다른데 올 봄배추 같은 경우는 거의 시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싸게 거의 거저 비슷하게 가져가지 않았을까,
○박응수 위원 농가들은 하우스를 치워줘야, 비워줘야 그 후작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출업자만 배 채우는 게 아닌지 그게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고추포대 이게 1,500만 원 예산 세워서 500만 원 쓰고 1,000만 원 저기 했는데 이게 조금, 감사 때 할 얘기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검토보고 자료 6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232페이지 보면 로컬푸드통합생산자조직 육성지원사업 3,000만 원 되어 있는 거요. 사업추진 기간이 8개월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 사업은 도에서 4월에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온 내용인데 지금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4월 달 간담회...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아니요, 이것 때문에 한 기억이 저는 없는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게 로컬푸드 생산자조직을 구성하고, 그 사람들한테 생산작구체계를 수립하는 것하고 물류취약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게 물류차량이라든가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에서도 이게 저희 푸드플랜의 일환으로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내용이 구체화 된 게, 똑 떨어진 내용이 없어서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가야될 형편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산자조직이라든가 작구체계, 물류 취약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준다든가, 이러한 차량을 지원해준다든가,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비슷한 사업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사업목표나 목적이 뭐예요? 도에서 제시 안 했으면, 군에서라도 있으니까 예산편성 요청하신 것 아닌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로컬푸드매장을 결론적으로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로컬푸드에 대해서 예산은 매장 신축비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사업비는 지원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산자조직까지 해서 지원됐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작년도 연말에 조사할 때는 99농가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신청이 됐었습니다. 사업비 배정은 국비에서 총 6대 분량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임애민 위원 그런데 농가 주민 여러분들께서 멧돼지 포획 틀이 작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멧돼지들이 그냥 치고 도망가는 사례가 다분하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포획들을 크게 제작해달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했는데 99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6대 분량밖에 안 와서 저희가 배정을 해야 되는데 배정하면서 지난해 신청했던 농가 기준이라든가 야생동물이 많은 쪽, 이런 기준을 잡아서 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환경과에서 10개 정도.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은 저희가 국비가 와서 하는 건데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틀 제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이, 그리고 이것은 농가 해주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똑같은 사업이 과마다 다른데, 이게 1대 만들어서 뭐해요? 지금 환경과에서 10대 만들어 놓고도 거의 쓰지도 못하고 한 군데에 여태 방치시켜 놨다가 요새 대술리에 몇 개 옮긴 것 같더라고, 그런데 여태 10대 만들어서 1년 동안 써서 한 마리인가 잡았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가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요조사 해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2019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기정액보다 35억 386만 원이 증가한 370억 9,294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59억 8,086만 원, 균특 26억 1,699만 원, 기금 14억 2,740만 원, 도비 53억 6,702만 원, 군비 217억 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1억 3,825만 원이 증액한 3억 4,0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0쪽입니다.
숲가꾸기체험행사 추진을 위한 비료 등 구입비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림보호관리사업으로 피해목 및 위험수목 제거 요청 증가에 따라 산림재해예방 응급복구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1억 2,038만 원을 증액한 7억 3,8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1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시군경상)입니다.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2,490만 원을 증액한 5,86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시군자본)으로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산불진화차 구입비용으로 4,800만 원을 증액 6,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체계구축운영을 산불방지대책비 성립전예산 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2쪽입니다.
가로수관리사업입니다.
금오대로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비 5,400만 원을 증액한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당호 문화광장장식화단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6억 8,7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녹지관리사업으로 오가면 역탑리에 윤봉길동상과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나라사랑공원비로 6억 원을 증액한 7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3쪽입니다.
유기동물처리사업으로 도비계획 변경에 따라 660만 원을 증액한 5,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지원사업을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7,323만 6,000원을 증액한 9억 9,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가축주요질병 백신지원사업은 도비지원 변경에 따라 4,472만 원을 증액한 1억 6,8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4쪽입니다.
중가축주요질병 백신지원사업은 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2,197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45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CCTV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은 기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5,115만 원을 증액한 1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악취저감 사체처리시스템지원사업은 동물사체가 발생 시 즉시 처리를 통한 위생관리 및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사업은 구형 단말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제역 긴급백신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4억 3,7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1,840만 원을 증액한 1억 8,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으로 기금 8,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품종 벌보급용 벌통지원사업은 기금 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말벌 퇴치장비지원사업은 기금 지원계획에 따라 2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7쪽입니다.
양봉농가 이동형간이관리사 지원사업은 이동양봉농가에 관리사 지원으로 안정적인 꿀벌사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지원으로 기금지원 변경에 따라 1,680만 원을 증액한 3억 3,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은 기금지원 변경에 따라 3억 8,316만 원을 증액한 12억 4,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은 기금 지원 변경에 따라 7,910만 원을 증액한 1억 1,6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지원은 악취민원 사전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확보를 위해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퇴비유통전문조직지원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살포 시에 부숙도를 측정하도록 됨에 따라 축협과 퇴비유통센터 전문조직에 퇴비교반기, 운반기, 살포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퇴비살포비 지원으로 기금 지원계획에 따라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낚시통제구역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렁다리 및 느린호수길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50쪽입니다.
기본경비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기정액보다 35억 386만 원이 증가한 370억 9,294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59억 8,086만 원, 균특 26억 1,699만 원, 기금 14억 2,740만 원, 도비 53억 6,702만 원, 군비 217억 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1억 3,825만 원이 증액한 3억 4,0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0쪽입니다.
숲가꾸기체험행사 추진을 위한 비료 등 구입비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림보호관리사업으로 피해목 및 위험수목 제거 요청 증가에 따라 산림재해예방 응급복구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1억 2,038만 원을 증액한 7억 3,8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1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시군경상)입니다.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2,490만 원을 증액한 5,86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시군자본)으로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산불진화차 구입비용으로 4,800만 원을 증액 6,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체계구축운영을 산불방지대책비 성립전예산 도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2쪽입니다.
가로수관리사업입니다.
금오대로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비 5,400만 원을 증액한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당호 문화광장장식화단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6억 8,7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녹지관리사업으로 오가면 역탑리에 윤봉길동상과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나라사랑공원비로 6억 원을 증액한 7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3쪽입니다.
유기동물처리사업으로 도비계획 변경에 따라 660만 원을 증액한 5,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및 AI예방약품구입지원사업을 국도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7,323만 6,000원을 증액한 9억 9,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가축주요질병 백신지원사업은 도비지원 변경에 따라 4,472만 원을 증액한 1억 6,8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44쪽입니다.
중가축주요질병 백신지원사업은 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2,197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45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CCTV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은 기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5,115만 원을 증액한 1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악취저감 사체처리시스템지원사업은 동물사체가 발생 시 즉시 처리를 통한 위생관리 및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사업은 구형 단말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제역 긴급백신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4억 3,7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 1,840만 원을 증액한 1억 8,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으로 기금 8,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품종 벌보급용 벌통지원사업은 기금 1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말벌 퇴치장비지원사업은 기금 지원계획에 따라 2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7쪽입니다.
양봉농가 이동형간이관리사 지원사업은 이동양봉농가에 관리사 지원으로 안정적인 꿀벌사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지원으로 기금지원 변경에 따라 1,680만 원을 증액한 3억 3,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은 기금지원 변경에 따라 3억 8,316만 원을 증액한 12억 4,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은 기금 지원 변경에 따라 7,910만 원을 증액한 1억 1,6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악취저감사업지원은 악취민원 사전예방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업기반 확보를 위해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퇴비유통전문조직지원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살포 시에 부숙도를 측정하도록 됨에 따라 축협과 퇴비유통센터 전문조직에 퇴비교반기, 운반기, 살포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퇴비살포비 지원으로 기금 지원계획에 따라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낚시통제구역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렁다리 및 느린호수길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50쪽입니다.
기본경비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어디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거는 예당호만 아니고, 예산군에 있는 공원 같은 데 이런 것 도시숲까지 다 해서 4억 4,000만 원이고, 그중에 이번에 예당저수지 화단에 쓰려고 1억 1,0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개통을 하고 나서 물 위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저희 과에서 어업계 두 분을 사역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편성은 안 됐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것은 안 됐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것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용역 내보내실 때 이런 것 좀, 제가 행감 때도 요청 드린 게 용역 관련돼서 산출근거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결과보고서 툭 갖다가 놓으시고 마시던데 그때 예산 추계만 잘 됐으면 이렇게 별도로 추경예산 안 썼던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 업무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번에는 저희들이 어업계원들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사업은 주로 뭐냐면 동물이 죽을 경우 사체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체처리기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처리를 해서 냄새도 조금 빨리 없애고, 질병도 없애기 위해서 사체처리기사업을 지원하고,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대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내년부터는 퇴비 부숙도 측정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3월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축협하고 액비유통센터라고 해서 두 가운데가, 액비유통센터를 조직을 해서 2개 업체를 지금 선정해서 내년부터 그 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참, 죄송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일반 농가는 지금 하여튼 부숙을 해서 퇴비를 활용하는데 내년부터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부숙도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퇴비를 뿌려줄 수 있는 유통센터 2개를 내년도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뿌려주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검사를 하고 나가야 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요, 지금은 축사를 짓게 되면 규격에 맞는 퇴비사를 원래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 데는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조그마한 소규모 농가들은, 환경법에 적용이 안 되는 소규모 농가들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상 규모는 다 지금,
○박응수 위원 퇴비가 지금 가축이 소나 돼지가 몇 두 이상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산 나오는 퇴비 톤수가 있을 테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도 농가들한테 지금, 상당히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이게 빨리 홍보가 돼야 될 텐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저희들이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들 해서 농가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박응수 위원 퇴비로 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큰 문제거든요. 이게 어느 조직한테 주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했었어요.
이상입니다. 아, 저기 또 맨 마지막에 250쪽 쇠죽한우설비 이게 반환금이 있는데 왜 2억 5,000이나 반환금이,
이상입니다. 아, 저기 또 맨 마지막에 250쪽 쇠죽한우설비 이게 반환금이 있는데 왜 2억 5,000이나 반환금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원래 이게 덕산농협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덕산농협에서 이사회를 했는데 부결됐어요. 그래서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부결되는 바람에 그래서 사업을 못해서 작년에 포기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덕산농협이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특별회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특별회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기정예산액이 664억 7,700만 원 정도였는데 금회에 74억 4,600만 원이 증액돼서 739억 2,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 중에 국비가 1억 5,400, 균특회계가 135억 9,300, 특별교부세가 3억, 도비가 65억 8,800, 조정교부금이 3억, 군비가 52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용도폐지를 500만 원을 추가 반영했는데 이것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인해서 국유재산 용도폐지 건수가 많다보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자체)으로 4개소에 도비 1억 9,000과 군비 1억 9,000해서 3억 8,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사업으로 254쪽 국비 8,200과 도비 1,025만 원, 군비 1,025만 원을 해서 이것은 신양불원지구에 양수장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수리계수리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는 4,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예당저수지 대체시설토지 매입인데 출렁다리 개통을 해서 후사리 입구에 있는 반달모양의 저수지 토지가 있는데 그거와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조정고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옛날 대흥시장 자리 부지를, 공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예당저수지 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대체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광시면 동산리에 충청남도교육청 토지를 매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3,735㎡에 3억 9,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고덕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6,000만 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에서 5개 지구에 도비 1억 500과 군비 1억 500을 해서 2억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광시하장대리안전사고 배상금은 이것은 3억 7,4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시면 소재지정비사업을 실시하는데 16년 6월 28일 광시 끝부분 청양 쪽으로 하천이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를 해가면서 저희가 축조물을 다 쌓아놓고, 지방도와 축조구역 사이에 한 경간을 남겨 놨었는데 남겨 놓은 이유는 거기에 별도로 농업용수시설을 추가로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겨 놨거든요. 그런데 남겨 놓고 빨간 피드럼을 3개 정도 세워놨는데 밤에 아주머니 한 분이 거기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고 지금도 성치 못한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원고한테도 60% 잘못이 있고, 피고한테도 40% 잘못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는 그쪽에 주장할 때 예산군과 시공사 측을 동시에 피고로 정해서 했기 때문에 2심까지 갔었는데 금액에 대한 피해액과 소송하는 기간 동안의 이자액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시공사에서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이것은 너희가 대납을 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당장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하고 우리의 일방적인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난 6월 27일 보상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뒤에 8월 9일 건설회사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가압류 신청을 해놔서 공사비를 묶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일단 피해자한테 배상금은 주고, 차후에 건설회사에서 회수를 받아야 할 여건이며, 회수금액은 법원 판결을 받아 봐야 할 여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지원으로 4,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서 차동리마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4억 6,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총 금액이 별도로 있어서 23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 자체사업으로서 신대-마사간 도로확포장사업은 도비 5억이 추가로 배정돼서 반영을 했고요. 시설비에서 건지화-지석간 도로확포장공사는 450m를 5m 폭으로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4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 2억과 군비 2억을 반영했고, 고도-구암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면사무소 앞에 도로를 현재 1차선을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50m를 2차선으로 하는데 일단 도비 3억을 지원 받아서 설계를 하고 일단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입침-입침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전체 사업비가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길이가 1km 정도 되고, 2차선으로 확포장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군비 3억을 반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서 장방형경광등 설치사업에 3,72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어서 개소 당 12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31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희 군은 사실 금년에 교통 사망사고가 많이 줄어서 지금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안전시설은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로서 제설작업용 15톤 덤프차 임차료를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추가해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임차차량은 5대 임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등에서 도로교통사고 손실배상금은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을 들었어도 사고가 나면 저희가 별도로 원인자부담금 해서 5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부족할 것 같아서 200만 원을 반영했고, 다음은 시설비로서 고덕면농어촌도로 205호 아스콘덧씌우기공사는 삭제를 시켰는데 이것은 고덕 용리에서 삽교 창정리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마침 저희가 확장공사계획이 되어 있어서 중복돼서 삭제를 시키고, 고덕면 군도9호 아스콘덧씌우기공사는 대천리에서 몽곡리 쪽으로 가는 도로 9,000만 원을 반영해서 아스콘덧씌우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 신암면 신종1리 군도23호 보도설치공사는 신종리 커브길에 보도가 없어서 불편해서 사고 위험성을 예방하고자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5톤 덤프차용 제설기하고 살포기 6,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응봉사거리 우회전차로설치사업은 성립전으로 설명을 드렸던 건데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3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시설비로서 소화전 주변 노면표시가 되겠습니다. 소화전 주변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동안 거의 방치되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1분 이상 주정차를 해놓으면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고 앱에 올리면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소화전이 207개 정도가 되는데 별도로 차선 도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총 시설비 75건, 예산읍 산성1리 도로확포장공사 등 16억 3,484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간쯤에 시설부대비는 지금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51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주민숙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 13건에 9억 6,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중간에 대술지구 소규모 공공시설 은행천교 정비공사는 특별교부세로 3억을 추가로 반영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전체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4쪽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서 2억 6,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도비 1억 3,000과 군비 1억 3,000만 원으로 8건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관리에서 스마트보안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4,900만 원으로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 스마트보안등이라는 것은 일반보안등에 차량에 붙이는 블랙박스를 추가로 설치해서 사람은 많이 안 다니는 외진 곳에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안전사고, 뭐 이런 것들이 위험한 지역에 별도로 설치를 하고자 해서 경찰서에서 별도로 요구했거든요. 35개소에 4,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내소 공기청정기 임대료 11만 9,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20만 원, 다음에 여객화물사업자 운영관리 여비 14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서 버스 및 택시승강장 유지관리사업비 2,000만 원, 버스승강장구입비 2,214만 7,000원,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설치는 2,643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버스승강장에 에어커튼 설치를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규모도 작고 문제가 있어서 터미널 각종 출입구에 에어커튼을 설치했고, 그 잔액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800만 원을 추가 반영시켰고요. 사무관리비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카드발급 2,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도비가 이번에 9,780만 원이 지원되는데 도비 매칭비로 해서 30대70으로 해서 군비를 추가로 반영했고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농어촌버스 클린도색사업을 1100주년 기념을 해서 클린예산을 선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농어촌버스를 지저분한 것들을 10대 정도 도색을 해보자고 해서 2,2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민간자본이전인데 5,240만 원을 삭감했는데 국비 2,620만 원과 군비 2,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축소가 돼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용품 구입 지원으로 해서 일반 수용비로 4,800만 원을 추가 반영했는데 교통안전용품구입비는 교통안전캠페인 때 사용하는 도구이고, 여성안심터미널 지원사업은 1,000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몰래카메라 단속기계를 구입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보상금으로 먼저 지난번 조례 때 1인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는데 3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예산종합터미널 운영지원에서 3,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터미널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건축 쪽하고 문제가 되어서 터미널홀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어도 겨울에 난방이라든지 여름에 냉방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줄어든 면적 일부 중에서 한 30평 정도를 별실을 만들어 가지고 냉난방기를 그쪽에 별도로 설치해줘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 2,819만 9,000원을 감액 시켰는데 이전 장에서 말씀드렸던 재정지원 2억 2,819만 9,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여기에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주차장 조성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 90만 원을 반영했고, 267쪽 공공운영비에서 33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저희가 청경이 주정차 단속업무를 총괄 했었는데 공무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되다 보니까 별도를 인건비를 저희가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1,941만 4,000원을 반영했고, 보전지출로서 17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173만 9,000원을 반납 받고자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창의사업에 3억 5,208만 원을 반납했는데 그것은 본예산에 포함을 했습니다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연계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집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서 명시이월 시켰고요. 신대-마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회 추경에 5억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9억 7,600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건지화-지석간, 고덕-구암간도 2회 추경에 확보돼서 명시이월 됐고,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서 입침-입침간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가 다소 지연이 돼서 절대공기 부족이 예상돼서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서 377쪽에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432만 1,000원이 발생해서 다음 장 세출예산에 3,4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기정예산액이 664억 7,700만 원 정도였는데 금회에 74억 4,600만 원이 증액돼서 739억 2,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 중에 국비가 1억 5,400, 균특회계가 135억 9,300, 특별교부세가 3억, 도비가 65억 8,800, 조정교부금이 3억, 군비가 52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용도폐지를 500만 원을 추가 반영했는데 이것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인해서 국유재산 용도폐지 건수가 많다보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자체)으로 4개소에 도비 1억 9,000과 군비 1억 9,000해서 3억 8,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사업으로 254쪽 국비 8,200과 도비 1,025만 원, 군비 1,025만 원을 해서 이것은 신양불원지구에 양수장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수리계수리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는 4,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예당저수지 대체시설토지 매입인데 출렁다리 개통을 해서 후사리 입구에 있는 반달모양의 저수지 토지가 있는데 그거와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조정고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옛날 대흥시장 자리 부지를, 공유지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예당저수지 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대체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광시면 동산리에 충청남도교육청 토지를 매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3,735㎡에 3억 9,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고덕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6,000만 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에서 5개 지구에 도비 1억 500과 군비 1억 500을 해서 2억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입니다. 광시하장대리안전사고 배상금은 이것은 3억 7,4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시면 소재지정비사업을 실시하는데 16년 6월 28일 광시 끝부분 청양 쪽으로 하천이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를 해가면서 저희가 축조물을 다 쌓아놓고, 지방도와 축조구역 사이에 한 경간을 남겨 놨었는데 남겨 놓은 이유는 거기에 별도로 농업용수시설을 추가로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겨 놨거든요. 그런데 남겨 놓고 빨간 피드럼을 3개 정도 세워놨는데 밤에 아주머니 한 분이 거기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고 지금도 성치 못한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원고한테도 60% 잘못이 있고, 피고한테도 40% 잘못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는 그쪽에 주장할 때 예산군과 시공사 측을 동시에 피고로 정해서 했기 때문에 2심까지 갔었는데 금액에 대한 피해액과 소송하는 기간 동안의 이자액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시공사에서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이것은 너희가 대납을 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당장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하고 우리의 일방적인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난 6월 27일 보상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뒤에 8월 9일 건설회사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가압류 신청을 해놔서 공사비를 묶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일단 피해자한테 배상금은 주고, 차후에 건설회사에서 회수를 받아야 할 여건이며, 회수금액은 법원 판결을 받아 봐야 할 여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지원으로 4,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서 차동리마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4억 6,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총 금액이 별도로 있어서 23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사업 자체사업으로서 신대-마사간 도로확포장사업은 도비 5억이 추가로 배정돼서 반영을 했고요. 시설비에서 건지화-지석간 도로확포장공사는 450m를 5m 폭으로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4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 2억과 군비 2억을 반영했고, 고도-구암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면사무소 앞에 도로를 현재 1차선을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50m를 2차선으로 하는데 일단 도비 3억을 지원 받아서 설계를 하고 일단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입침-입침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전체 사업비가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길이가 1km 정도 되고, 2차선으로 확포장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군비 3억을 반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서 장방형경광등 설치사업에 3,72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어서 개소 당 12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31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희 군은 사실 금년에 교통 사망사고가 많이 줄어서 지금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안전시설은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로서 제설작업용 15톤 덤프차 임차료를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추가해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임차차량은 5대 임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등에서 도로교통사고 손실배상금은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을 들었어도 사고가 나면 저희가 별도로 원인자부담금 해서 5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부족할 것 같아서 200만 원을 반영했고, 다음은 시설비로서 고덕면농어촌도로 205호 아스콘덧씌우기공사는 삭제를 시켰는데 이것은 고덕 용리에서 삽교 창정리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마침 저희가 확장공사계획이 되어 있어서 중복돼서 삭제를 시키고, 고덕면 군도9호 아스콘덧씌우기공사는 대천리에서 몽곡리 쪽으로 가는 도로 9,000만 원을 반영해서 아스콘덧씌우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 신암면 신종1리 군도23호 보도설치공사는 신종리 커브길에 보도가 없어서 불편해서 사고 위험성을 예방하고자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5톤 덤프차용 제설기하고 살포기 6,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응봉사거리 우회전차로설치사업은 성립전으로 설명을 드렸던 건데 도에서 조정교부금으로 3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 시설비로서 소화전 주변 노면표시가 되겠습니다. 소화전 주변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동안 거의 방치되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1분 이상 주정차를 해놓으면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고 앱에 올리면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소화전이 207개 정도가 되는데 별도로 차선 도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총 시설비 75건, 예산읍 산성1리 도로확포장공사 등 16억 3,484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간쯤에 시설부대비는 지금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51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주민숙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 13건에 9억 6,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중간에 대술지구 소규모 공공시설 은행천교 정비공사는 특별교부세로 3억을 추가로 반영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전체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4쪽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서 2억 6,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도비 1억 3,000과 군비 1억 3,000만 원으로 8건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관리에서 스마트보안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4,900만 원으로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 스마트보안등이라는 것은 일반보안등에 차량에 붙이는 블랙박스를 추가로 설치해서 사람은 많이 안 다니는 외진 곳에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안전사고, 뭐 이런 것들이 위험한 지역에 별도로 설치를 하고자 해서 경찰서에서 별도로 요구했거든요. 35개소에 4,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내소 공기청정기 임대료 11만 9,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20만 원, 다음에 여객화물사업자 운영관리 여비 14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서 버스 및 택시승강장 유지관리사업비 2,000만 원, 버스승강장구입비 2,214만 7,000원, 버스승강장 에어커튼 설치는 2,643만 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것은 버스승강장에 에어커튼 설치를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규모도 작고 문제가 있어서 터미널 각종 출입구에 에어커튼을 설치했고, 그 잔액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800만 원을 추가 반영시켰고요. 사무관리비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카드발급 2,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도비가 이번에 9,780만 원이 지원되는데 도비 매칭비로 해서 30대70으로 해서 군비를 추가로 반영했고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농어촌버스 클린도색사업을 1100주년 기념을 해서 클린예산을 선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농어촌버스를 지저분한 것들을 10대 정도 도색을 해보자고 해서 2,2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민간자본이전인데 5,240만 원을 삭감했는데 국비 2,620만 원과 군비 2,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축소가 돼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용품 구입 지원으로 해서 일반 수용비로 4,800만 원을 추가 반영했는데 교통안전용품구입비는 교통안전캠페인 때 사용하는 도구이고, 여성안심터미널 지원사업은 1,000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몰래카메라 단속기계를 구입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보상금으로 먼저 지난번 조례 때 1인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는데 3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예산종합터미널 운영지원에서 3,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터미널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건축 쪽하고 문제가 되어서 터미널홀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었어도 겨울에 난방이라든지 여름에 냉방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줄어든 면적 일부 중에서 한 30평 정도를 별실을 만들어 가지고 냉난방기를 그쪽에 별도로 설치해줘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2억 2,819만 9,000원을 감액 시켰는데 이전 장에서 말씀드렸던 재정지원 2억 2,819만 9,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여기에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주차장 조성사업비로서 사무관리비 90만 원을 반영했고, 267쪽 공공운영비에서 33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저희가 청경이 주정차 단속업무를 총괄 했었는데 공무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되다 보니까 별도를 인건비를 저희가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1,941만 4,000원을 반영했고, 보전지출로서 17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173만 9,000원을 반납 받고자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336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군창의사업에 3억 5,208만 원을 반납했는데 그것은 본예산에 포함을 했습니다만,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연계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집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서 명시이월 시켰고요. 신대-마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회 추경에 5억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9억 7,600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건지화-지석간, 고덕-구암간도 2회 추경에 확보돼서 명시이월 됐고,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서 입침-입침간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예당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가 다소 지연이 돼서 절대공기 부족이 예상돼서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서 377쪽에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432만 1,000원이 발생해서 다음 장 세출예산에 3,4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먼저 254페이지에 보면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지원 관련돼서 추경 4,500만 원에 대한 세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65, 266에 농어촌버스 관련돼서 예산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까지는 이것만 지원해주면 끝나는데 어제도 원가분석을 했습니다만, 원가분석 상에 지난해에 원가분석을 했을 때는 하반기 것은 추정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결산을 한 금액을 가지고 마이너스가 됐다고 얘기가 되는데 마이너스 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리추경에 그것을 반영을 해줘야 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려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어제도 13억 정도를 얘기한 것 같은데 예산교통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노사 간 합의를 해서 금년도에 추가 인상분을 이것은 언제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연도에 지출해주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보니까 저희도 그것을 지난 연도 노임까지 반영을 해줘야 할지, 말지를 고민할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해주면 또 사실상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강선구 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게 올 6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운수노조 전체적으로 파업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다행히 그것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잘 지나갔는데 사실상 어제 연구용역보고회에서 얘기만 듣자면 얼마든지 노사분규에 대한 위험부담이 예산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잠재되어 있는 것 아닌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충분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보완대책은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을 가지고 사실은 어제도 회의가 끝난 뒤에 저희 사무실에서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명절 때 노임 지급해야 할 입장이고, 내부적으로 아마 자체 노동조합이 있는데 노동조합 선거가 내년 3월인가 그렇더라고요. 조합원들이 서로 말이 세져서 이번 명절 때도 그동안 어제 얘기되던 지난해 노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절 전에 해결을 해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4억 정도를 추가 요구해서 청구서를 내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돌려보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되어 있고, 우리가 보조금 줄 때마다 회사장부 들고 와서 사정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일단은 상반기 때는 여유자금이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있으니까 줘서 가는데 하반기에는 재정적 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억 정도를 추가 요구해서 청구서를 내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돌려보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되어 있고, 우리가 보조금 줄 때마다 회사장부 들고 와서 사정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일단은 상반기 때는 여유자금이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있으니까 줘서 가는데 하반기에는 재정적 압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과장님, 255페이지 하고 264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도-구암간 도로확포장공사 도비 3억이 지금 내려와서 착수하신다고 그러셨죠? 확포장공사.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거기도 한 10억 정도 이상 소요가 되는데요.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군비 반영은 않고, 일단 3억을 가지고 설계하고 보상금을 집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전체 사업비가 1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35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에서 보안상에 취약한 부분을 별도로 조사를 해서 35개소가 요청이 됐는데 하게 되면 별도로 그 부분들은 경찰하고 저희하고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위치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과장님, 승강장 유치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이 삽교에 예산에서 가면 시장 들어가는 데, 또 덕산에서 오면 농협 옆에 또 시장 들어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전용구 위원 그 부분에 조그마한 집이... 가게가 영풍가게인가요? 그런데 그 부분이 노인 두 분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옛날에는 버스표를 팔고 했는데 자기네 집 앞에 비가림을 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의자가 몇 개 놔 있었는데 할아버지 주인이 뜯어버렸대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예산으로 버스승객이 다 서 있어. 앞에, 그래서 거기 앞에 보면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전용구 위원 성당 올라가는 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거기에서 누구든지 삽교인들은 버스를 타고 내리는 데란 말이야. 거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서 있어요. 학생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어르신, 승객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를 빨리 한번 검토하셔서 임시라도, 승강장인데 승강장 있었던 것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뜯어내서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집수정까지 다 다시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 금액이 사실은 예상금액보다는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2,000~3000만 원 적을 것 같은데 일단 국가에서 이 사업비가 떨어져서, 이 사업비가 사실은 떨어지기는 어디로 떨어졌냐면 광시 월송지구 저수지 관련되는 시설로 떨어졌는데 신청은 그쪽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먼저 재해위험지구 저희가 지정해가면서 특별교부세를 15억 정도 받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교부세로 하게 되면 거기는 사업비가 충분할 것 같아서 그쪽은 특별교부세로 하고, 이것은 사실 충남도에 들어가 있는 사업지구는 광시 월송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불원지구가 급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양수기가 옛날에는 일반양수기로 하면 저기했는데 이번에 마전양수장 한 것 보니까 양수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지금은 양수기가 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기계가 서버리고, 또 수량도 다 조절이 되더라고요. 3인치 물이 나오면 6인치 가지고 3인치를 올릴 수 있고 그 양수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요즘 쓰는 것들은 일반 엔진으로 해서 양수기를 별도로 쓴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수중모터를 써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 기금,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 기금,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51억 4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 1,54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71쪽 도시개발사업은 11억 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도시계획개발운영 시설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수립용역비로 2억, 도시계획도로 관리보조사업 시설비로 예산가로환경 정비사업에 군비 5억.
예산안 272쪽입니다.
신례원 현대아파트 앞 도로개설사업비 특별교부세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2019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사업비 5억, 2019년 범죄예방 디자인공모사업 선정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5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로 주교1리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 5억 원, 새뜰마을사업 연구용역비로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4쪽입니다.
재무활동은 1억 2,7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2018년 주거급여사업 국비 집행 잔액 1억 1,333만 7,000원, 2018년 주거급여사업 도비 집행잔액 1,4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1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총 92억 8,400만 원 중 올해 5억을 편성하여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비입니다.
예산안 33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시설비로 덕산시장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6억, 주교1리 문구라인 옆 도로개설사업 2억, 주교7리 중학교 앞 도로개설사업 2억, 향천리 충일아파트 옆 도로개설사업 2억, 삽교 신가리 중학교 앞 도로개설사업 3억, 덕산읍내리 성당 앞에서 이디야커피까지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 3억 등 6개소 18억 원의 명시이월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입니다.
338쪽 도시계획도로보조사업 시설비로 예산로 가로환경 정비사업 15억, 주교1리 도로개설사업 2억, 신례원 현대아파트 앞 도로개설사업 10억, 향천사 주변 정비사업 8억, 예산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0억, 덕산면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0억, 벚꽃로 교차로 개선사업 10억, 예산읍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0억, 신례원 현대아파트 앞 도로개설사업 4억 등 9개소 79억의 명시이월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339쪽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시설비 및 민간자본 이전비로 2019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5억, 2019년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 2억 5,000만 원 등 2개소 7억 5,000만 원의 명시이월 사유는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2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9년 7월 1일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 8,821만 9,000원을 계상하고 본예산에 편성한 과오납금과 예비비를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 수입계획 1억 5,96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예치금 회수 2,83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쪽 지출계획으로 1억 5,96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예치금 2,83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수립용역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에 의거 군계획시설로 지정고시 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은 2020년 7월 1일 첫 실효시기가 도래됨으로 정비계획시설 도로 30개소에 대하여 실효되지 않도록 국토계획법 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말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273쪽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용역입니다. 올해 4월 예산읍 예산4리를 대상지로 충청남도에 취약지역 개조사업 용역 공모에 선정되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비 400만 원, 도비 400만 원, 군비 1,400만 원. 총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집수리, 주민생활 편의시설 설치, 마을안길 정비,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개소당 50억 원 이내로 국비지원은 사업비에 70%이며, 가구 수,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51억 49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 1,54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71쪽 도시개발사업은 11억 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도시계획개발운영 시설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수립용역비로 2억, 도시계획도로 관리보조사업 시설비로 예산가로환경 정비사업에 군비 5억.
예산안 272쪽입니다.
신례원 현대아파트 앞 도로개설사업비 특별교부세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2019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선정사업비 5억, 2019년 범죄예방 디자인공모사업 선정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5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로 주교1리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 5억 원, 새뜰마을사업 연구용역비로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4쪽입니다.
재무활동은 1억 2,75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2018년 주거급여사업 국비 집행 잔액 1억 1,333만 7,000원, 2018년 주거급여사업 도비 집행잔액 1,41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1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총 92억 8,400만 원 중 올해 5억을 편성하여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비입니다.
예산안 337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시설비로 덕산시장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6억, 주교1리 문구라인 옆 도로개설사업 2억, 주교7리 중학교 앞 도로개설사업 2억, 향천리 충일아파트 옆 도로개설사업 2억, 삽교 신가리 중학교 앞 도로개설사업 3억, 덕산읍내리 성당 앞에서 이디야커피까지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 3억 등 6개소 18억 원의 명시이월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입니다.
338쪽 도시계획도로보조사업 시설비로 예산로 가로환경 정비사업 15억, 주교1리 도로개설사업 2억, 신례원 현대아파트 앞 도로개설사업 10억, 향천사 주변 정비사업 8억, 예산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0억, 덕산면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0억, 벚꽃로 교차로 개선사업 10억, 예산읍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0억, 신례원 현대아파트 앞 도로개설사업 4억 등 9개소 79억의 명시이월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339쪽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시설비 및 민간자본 이전비로 2019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5억, 2019년 범죄예방디자인 공모사업 2억 5,000만 원 등 2개소 7억 5,000만 원의 명시이월 사유는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2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9년 7월 1일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 8,821만 9,000원을 계상하고 본예산에 편성한 과오납금과 예비비를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 수입계획 1억 5,96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예치금 회수 2,83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쪽 지출계획으로 1억 5,96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예치금 2,83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1쪽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수립용역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에 의거 군계획시설로 지정고시 후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은 2020년 7월 1일 첫 실효시기가 도래됨으로 정비계획시설 도로 30개소에 대하여 실효되지 않도록 국토계획법 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말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0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273쪽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용역입니다. 올해 4월 예산읍 예산4리를 대상지로 충청남도에 취약지역 개조사업 용역 공모에 선정되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비 400만 원, 도비 400만 원, 군비 1,400만 원. 총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집수리, 주민생활 편의시설 설치, 마을안길 정비,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개소당 50억 원 이내로 국비지원은 사업비에 70%이며, 가구 수,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도시재생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안전관리과장 전병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 배수펌프장 민간운영 원가산정용역 내용과 280페이지 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 4억 원 감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민간운영 원가산정용역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배수펌프장이 5개소가 있는데 전기직 공무원과 전기전문업체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안전관리과와 펌프장 소재지 읍면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리와 운영체제가 이원화 되어 있음에 따라 유사시에는 효율성이 저하되고, 평상시에도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인근 읍면의 일반공무원에 의해 운영됨에 따른 전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서 2020년부터는 민간위탁을 계획 중에 있으며, 그에 앞서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을 금년 중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9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 4억 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석고인돌천은 2018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사전설계검토에 대한 구두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때 협의 당시에 현재 충청남도에서 심의중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용역에 대한 도의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공식적인 사전설계검토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도와 중앙부처의 의견에 따라서 연말까지 일부 보상을 제외한 추가 공정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석고인돌천사업비 4억 8,200만 원 중 4억 원을 감하여 지금 현재 한창 사업이 진행 중인 고재천사업비로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총 290억 32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8,05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안전점검관리에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및 점검자재 및 LED등기구의 구입비로 1,800만 원을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 보수 보강 및 안전진단을 위해 부족분 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지원에서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배수펌프장운영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산정용역을 위해 신규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8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홍보물제작비 부족분 320만 원을 추가로, 또 2019년 재난관리우수기관평가에 따른 포상금 500만 원을 신규로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대곡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부족분 8억 6,200만 원과 등촌지구 급경사지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부족분 8억 5,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폭염대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성립전예산 편성과 집행을 동의해주신 충청남도 보조금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매칭사업비로 군비 2,5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매칭사업비인 21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비 및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와 시설비 부족분 1억 6,196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하천 정비 시설비로 지석고인돌천사업비 4억 원을 감하여 고재천사업비로 조정하고자 금번 추경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복 등 물품 구입을 위해서 도비 보조금 1,2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군비 매칭사업비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한 도비보조금 361만 2,000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군비 매칭사업비로 자산취득비에서 361만 2,000원을 편성, 총 722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청사 환경개선지원사업비로 2개소에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었던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감하여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이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보전지출은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국도비 보조금 중 반환금으로 2018년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1,4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명세서 31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조성액 32억 25만 6,000원에 2019년도 수입액 15억 4,748만 원에서 2019년도 지출 예상액 26억 1,903만 원을 제외하여 2019년 말에는 21억 2,87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자금수지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표의 좌측 수입계획은 기정액 42억 4,773만 6,000원에서 도비 보조금 5억 원이 증액되어 총 수입액은 47억 4,773만 6,000원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 우측 지출계획을 보시면 비융자성사업비로 기정액 15억 4,400만 원에서 1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400만 원과 예치금 기정 26억 8,870만 2,000원에서 5억 6,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2,870만 2,000원이며 기타지출은 증감내역 없이 1,5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수입계획에 수입 5억 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도에서 산성배수펌프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보조해주는 금액입니다.
35페이지 지출계획을 보시면 시설비에 방재시설물정비사업 1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의 기금 방금 말씀드린 5억 원과 우리 군의 기금 5억 원을 같이 매칭해서 산성배수펌프장 방재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환경장비구입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있었던 미세먼지가 극심해짐에 따라서 군내에 미세먼지 저감환경장비를 구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와 3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 배수펌프장 민간운영 원가산정용역 내용과 280페이지 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 4억 원 감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민간운영 원가산정용역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배수펌프장이 5개소가 있는데 전기직 공무원과 전기전문업체를 전담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안전관리과와 펌프장 소재지 읍면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리와 운영체제가 이원화 되어 있음에 따라 유사시에는 효율성이 저하되고, 평상시에도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인근 읍면의 일반공무원에 의해 운영됨에 따른 전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서 2020년부터는 민간위탁을 계획 중에 있으며, 그에 앞서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을 금년 중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9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지석고인돌천 정비사업 4억 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석고인돌천은 2018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사전설계검토에 대한 구두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때 협의 당시에 현재 충청남도에서 심의중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용역에 대한 도의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공식적인 사전설계검토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도와 중앙부처의 의견에 따라서 연말까지 일부 보상을 제외한 추가 공정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석고인돌천사업비 4억 8,200만 원 중 4억 원을 감하여 지금 현재 한창 사업이 진행 중인 고재천사업비로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총 290억 32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8,05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안전점검관리에서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및 점검자재 및 LED등기구의 구입비로 1,800만 원을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 보수 보강 및 안전진단을 위해 부족분 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지원에서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배수펌프장운영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산정용역을 위해 신규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8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홍보물제작비 부족분 320만 원을 추가로, 또 2019년 재난관리우수기관평가에 따른 포상금 500만 원을 신규로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대곡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부족분 8억 6,200만 원과 등촌지구 급경사지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부족분 8억 5,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폭염대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성립전예산 편성과 집행을 동의해주신 충청남도 보조금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매칭사업비로 군비 2,5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매칭사업비인 21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비 및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와 시설비 부족분 1억 6,196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하천 정비 시설비로 지석고인돌천사업비 4억 원을 감하여 고재천사업비로 조정하고자 금번 추경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복 등 물품 구입을 위해서 도비 보조금 1,2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군비 매칭사업비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위한 도비보조금 361만 2,000원이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군비 매칭사업비로 자산취득비에서 361만 2,000원을 편성, 총 722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청사 환경개선지원사업비로 2개소에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었던 모범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감하여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이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보전지출은 2017년에서 2018년까지 국도비 보조금 중 반환금으로 2018년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1,4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명세서 31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조성액 32억 25만 6,000원에 2019년도 수입액 15억 4,748만 원에서 2019년도 지출 예상액 26억 1,903만 원을 제외하여 2019년 말에는 21억 2,87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자금수지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표의 좌측 수입계획은 기정액 42억 4,773만 6,000원에서 도비 보조금 5억 원이 증액되어 총 수입액은 47억 4,773만 6,000원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 우측 지출계획을 보시면 비융자성사업비로 기정액 15억 4,400만 원에서 1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400만 원과 예치금 기정 26억 8,870만 2,000원에서 5억 6,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2,870만 2,000원이며 기타지출은 증감내역 없이 1,5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수입계획에 수입 5억 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도에서 산성배수펌프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보조해주는 금액입니다.
35페이지 지출계획을 보시면 시설비에 방재시설물정비사업 1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의 기금 방금 말씀드린 5억 원과 우리 군의 기금 5억 원을 같이 매칭해서 산성배수펌프장 방재시설물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환경장비구입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있었던 미세먼지가 극심해짐에 따라서 군내에 미세먼지 저감환경장비를 구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와 3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안전관리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창소배수펌프장이 있고, 산성배수펌프장이 있고 삽교에 배수펌프장이 있고, 광시, 삽교에 최근에 우수저류시설을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5개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지금 현재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배수펌프장은 잘 아시겠지만 전기에 대한 관리차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소와 산성은 용량이 1,0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청의 공무원이 직접 전기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1,000㎾ 미만이기 때문에 전기안전점검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만 용역을 맡겨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지금 현재 삽교배수펌프장에 별도의 용역을 전기안전공사에 주고 있고, 그리고 광시와 삽교에 전기사업체로 하여금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지금 문제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설비가 있는 배수펌프장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용량이 큰 2곳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하고 조금 작은 3곳은 업체를 통해서 위탁관리토록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유사시에 운영할 때 문제가 가장 큽니다. 유사시에 운영할 때에 있어서는 지금 창소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직접 유사시에 뛰어 나갑니다. 뛰어 나가서 현장에서 펌프장 전기설비를 만져서 펌프장을 돌리고 하는데 나머지 4개 펌프장에 대해서는 소재지 읍면 담당 공무원들한테 운영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산성배수펌프장은,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지금 현재 제진기라고 있습니다. 펌프장에 보시면 제진기가 있는데 제진기라는 것은 물이 많이 범람을 했을 때 범람된 물에는 여러 가지 부유물들이 섞여오지 않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러면 가라 앉아 있는 부유물이나 떠 있는 부유물들이 같이 쓸려나가면 이것으로 인해서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제진기라는 것을 통해서 밑에서부터 긁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제진기는 수동으로 일일이 작업을 해줘야 한 번 내려가서 약 1m 정도를 끌어올리고 또 옆을 이동시켜서 다시 또 1m 정도를 끌어올려서 하나의 배수펌프장을 총 제진하는 데 소요시간만 약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사시에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창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공사가 상반기에 끝났는데, 창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도의 보조를 받아서 한 겁니다. 창소 같은 경우에는 로터리식 제진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자동으로 로터리식으로 돌아오면서 이게 한꺼번에 전체 배수문을 다 제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3개 읍면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지금 현재도 사실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아, 문제... 지난 2016년으로 제가 있었던 때는 아니지만, 우리 담당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2016년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전기안전점검이나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감전된 사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창소하고 산성은 지금 1㎿가 2개소이고, 삽교 두 군데 시설하고, 광시 한 군데 1㎿ 이하니까 이거와 관련된 전기안전공사에서 시설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영은 결국에는 직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직원 분들이,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실제로 굳이 배수펌프장이 안 돌아가서 난리가 난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도 이후에 군수님들이 비만 오면 배수펌프장을 항상 체크하시고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잘 되었다는 말이죠. 근 20년간, 직원 분들이 힘드신 건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내보낸다고 하면 5개소에 관련돼서 5명 관리직 2명해서 총 7명을 일반용역을 보낸다고 하면 인건비만 해도 지금 수준으로 타 과의 예를 들면 인건비가 5,500만 원씩 들어오는데 5,500만 원씩이면 7하면 3억 5,000에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이것은 다른 데에 아마 용역인건비가 들어오는 것들은 12개월을 산정해서 들어왔을 텐데 저희는 재해대책특별대응기간이라고 5개월간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에 대한 인건비와 용역위탁관리비를 지급을 할 건데요.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읍면에서 관리하면서 지금까지 문제는 물론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발생될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전기를 만지고 유사시에 이것을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없어서,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현대화시설 하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차라리 이것은 예산을 투여해서 현대화시설을 해서 통합제어를 해야 되는 일인 거지. 이것을 아직까지 기계화시설로 인해서 사람이 가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 물론 직원 분들이 어떤 상해나 이런 것을 입으시면 안 되겠지만 이것은 좀 한번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추가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285쪽 2019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과는 예산액이 607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5억 7,100만 원에서 6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수질 부적합시설인 장전리와 사천2리, 시왕2리 정수기 설치를 위한 예산 전용액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정수장비 설치공사비로 1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 천안 우라늄이라든가 서울 녹물 관련으로 인해서 3/4분기 수질 부적합시설에 대한 정수장비 설치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019년 절수기기 보급사업비로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시설비 응봉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인데 7억 9,8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2019년 6월 30일 응봉지구 농어촌상수도 확충사업 준공에 따른 사업비 정산으로 감액된 7억 9,800만 원은 대술지구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봉산하평리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하평2리 구 덕산고등학교 앞에 10가구 급수관 분기를 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덕산 시량리 지방상수도 신설사업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요. 금년 1억 6,500만 원으로 1.8km 급수관 매설에 따른 빠진 구간이 있어서 미 시공구간 덕산 골프연습장 주변에 급수관을 매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창소리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창소리3구 도원일식에서 점촌삼거리 간 750m 구간에 상수도 관로가 없어서 현재 개인 관정에 철분이 초과되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및 지방상수도 설치지원사업비로 성립전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도비 4억 5,000과 군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이설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농어촌공사의 예산지사의 용동2지구 배수로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농어촌공사 부지 내 농로에 매설된 광역상수도 관로 50m를 우리 군에서 이설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비로 균특 20억 원과 도비 5억 3,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추진 진도에 따른 국도비 추가 지원이 돼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286쪽 응봉지구에서 감액한 7억 9,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관음리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개발공사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광시농협에서 농기계정비센터 건립에 따른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관정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례리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교체와 삽교리(잿뜰)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교체는 물탱크 노후에 따른 시설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신지구 농어촌 소규모처리시설 공사비로 15억 9,9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도 사업추진 원활에 따른 2020년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하수관거 BTL임대료로 1억 4,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17억 6,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미확보된 금액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시설비로 옥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성립전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도비 보조금 1억 1,500만 원 지원에 따른 군비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7억 1,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 시설비에서 감액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다시 7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입침원평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4억 2,576만 5,000원과 하포용동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비 4억 2,576만 5,000원, 그 다음에 289쪽 예산읍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18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과 같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1, 2, 3단계를 포함해서 저희 군 사업이 내년부터는 17개 사업에 2,043억 원이 동시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저희 행정인력의 약간 한계도 있고, 건설사업관리비용도 민간에 비해서 환경공단이 면세기관이어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등 민간에 비해서, 민간이 했을 때는 26억 원이 들어가는데 공단에서 했을 때는 9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정책 등 검토기관으로 재원협의라든가 설치인가, 기술검토 등이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 및 국비 확보에도 이점이 있어서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만사지구 하수관로 기술진단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하수법 20조에 의한 5년 주기 기술진단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응봉지구 농어촌상수도 확충사업)이 금년 6월 20일 준공에 따라서 당초 11억 6,285만 7,000원을 3억 6,400만 원으로 하고, 7억 9,800만 원을 밑에 있는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2021년 이후 예산을 줄여서 금년 7억 9,814만 3,000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단에 일반운영비로 녹조제거제 구입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년 7월 녹조 과다 발생에 따라서 7월 17일 녹조제거제를 약 1,000만 원어치 일반운영비에서 살포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재료비 약품비로 저희가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저희가 6월 19일부터 현재까지 분말활성탄이라든가 소석회라든가 약 146t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한 비용이 한 6,800만 원으로 그 비용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덕산정수장 시설개선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현재 덕산정수장이 3,000t 생산규모인데 현재 여름철 6~9월 정도는 맛냄새물질로 인해서 현재 생산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설도 하고 이취미 개선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누수관 긴급복구비입니다. 현재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요. 현재 8월까지 저희 누수관 긴급복구비가 3억 9,0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부족액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저희 신설공사비로 신설용 계량기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상수도급수구역 증가에 따라 상반기에 저희 급수저수지가 400정 늘었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농어촌지방상수도가 공급되면서 약 400정 늘어서 그에 따른 신설계량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국도 40호선 확포장공사 구간인 삽교 상하리 입구에 하수도시설을 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공공운영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로 2억 5,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포처리장 생산수 펌프장을 수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송풍기 구입비를 2억 계상했는데 이게 내포처리장 8대 중 5대를 교체 완료했고, 3대를 추가 교체하는 사항으로 이 비용은 충남개발공사에서 받는 31억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설 민간위탁관리대행비로 1,758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대행비는 1억 9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데요. 위탁관리용역 1년차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은 6,83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저희가 올 상반기에 신양․대천․역탑지구 등 3개 하수처리장 준공에 따른 전기료를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은 2억 3,8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재이용시설 전기료가 당초 실시설계 시 전기료보다 요금 사용량이 적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5쪽 2019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과는 예산액이 607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5억 7,100만 원에서 6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수질 부적합시설인 장전리와 사천2리, 시왕2리 정수기 설치를 위한 예산 전용액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정수장비 설치공사비로 1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 천안 우라늄이라든가 서울 녹물 관련으로 인해서 3/4분기 수질 부적합시설에 대한 정수장비 설치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019년 절수기기 보급사업비로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시설비 응봉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인데 7억 9,8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2019년 6월 30일 응봉지구 농어촌상수도 확충사업 준공에 따른 사업비 정산으로 감액된 7억 9,800만 원은 대술지구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봉산하평리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하평2리 구 덕산고등학교 앞에 10가구 급수관 분기를 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덕산 시량리 지방상수도 신설사업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요. 금년 1억 6,500만 원으로 1.8km 급수관 매설에 따른 빠진 구간이 있어서 미 시공구간 덕산 골프연습장 주변에 급수관을 매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창소리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창소리3구 도원일식에서 점촌삼거리 간 750m 구간에 상수도 관로가 없어서 현재 개인 관정에 철분이 초과되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거기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및 지방상수도 설치지원사업비로 성립전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도비 4억 5,000과 군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이설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농어촌공사의 예산지사의 용동2지구 배수로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농어촌공사 부지 내 농로에 매설된 광역상수도 관로 50m를 우리 군에서 이설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비로 균특 20억 원과 도비 5억 3,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추진 진도에 따른 국도비 추가 지원이 돼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286쪽 응봉지구에서 감액한 7억 9,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관음리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개발공사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광시농협에서 농기계정비센터 건립에 따른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관정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례리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교체와 삽교리(잿뜰)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교체는 물탱크 노후에 따른 시설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신지구 농어촌 소규모처리시설 공사비로 15억 9,9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도 사업추진 원활에 따른 2020년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하수관거 BTL임대료로 1억 4,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17억 6,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미확보된 금액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시설비로 옥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성립전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도비 보조금 1억 1,500만 원 지원에 따른 군비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7억 1,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 시설비에서 감액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다시 7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입침원평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4억 2,576만 5,000원과 하포용동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비 4억 2,576만 5,000원, 그 다음에 289쪽 예산읍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18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과 같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1, 2, 3단계를 포함해서 저희 군 사업이 내년부터는 17개 사업에 2,043억 원이 동시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저희 행정인력의 약간 한계도 있고, 건설사업관리비용도 민간에 비해서 환경공단이 면세기관이어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는 등 민간에 비해서, 민간이 했을 때는 26억 원이 들어가는데 공단에서 했을 때는 9억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 정책 등 검토기관으로 재원협의라든가 설치인가, 기술검토 등이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 및 국비 확보에도 이점이 있어서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만사지구 하수관로 기술진단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하수법 20조에 의한 5년 주기 기술진단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응봉지구 농어촌상수도 확충사업)이 금년 6월 20일 준공에 따라서 당초 11억 6,285만 7,000원을 3억 6,400만 원으로 하고, 7억 9,800만 원을 밑에 있는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2021년 이후 예산을 줄여서 금년 7억 9,814만 3,000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단에 일반운영비로 녹조제거제 구입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년 7월 녹조 과다 발생에 따라서 7월 17일 녹조제거제를 약 1,000만 원어치 일반운영비에서 살포했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재료비 약품비로 저희가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저희가 6월 19일부터 현재까지 분말활성탄이라든가 소석회라든가 약 146t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한 비용이 한 6,800만 원으로 그 비용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덕산정수장 시설개선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현재 덕산정수장이 3,000t 생산규모인데 현재 여름철 6~9월 정도는 맛냄새물질로 인해서 현재 생산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설도 하고 이취미 개선을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누수관 긴급복구비입니다. 현재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요. 현재 8월까지 저희 누수관 긴급복구비가 3억 9,0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부족액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저희 신설공사비로 신설용 계량기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상수도급수구역 증가에 따라 상반기에 저희 급수저수지가 400정 늘었고요. 하반기에도 지금 농어촌지방상수도가 공급되면서 약 400정 늘어서 그에 따른 신설계량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하수도 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국도 40호선 확포장공사 구간인 삽교 상하리 입구에 하수도시설을 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공공운영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로 2억 5,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내포처리장 생산수 펌프장을 수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송풍기 구입비를 2억 계상했는데 이게 내포처리장 8대 중 5대를 교체 완료했고, 3대를 추가 교체하는 사항으로 이 비용은 충남개발공사에서 받는 31억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설 민간위탁관리대행비로 1,758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대행비는 1억 9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데요. 위탁관리용역 1년차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은 6,83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저희가 올 상반기에 신양․대천․역탑지구 등 3개 하수처리장 준공에 따른 전기료를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은 2억 3,8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재이용시설 전기료가 당초 실시설계 시 전기료보다 요금 사용량이 적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수도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이게 저희 상수도시설물이 지금은 예산정수장에서 저희가 구역유량계가 51개고 현재 가압장이 약 1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정수장에 다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문... 후엔지니어링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관리를 계측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만 위탁해서 하는 것을 원가산정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렇죠.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아니요, 지금 관음리 소규모수도시설이 관정이 있는데요. 그 땅이 광시농협 땅인데 광시농협에서 농기계정비센터를 그 자리에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설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추가 관정을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농협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여기에 관정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지를 농협에서 농기계정비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저희가 이 관정을 옮겨서 다시 추가 개발을 해달라고 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관음리는 현재 그 앞까지는 다 했는데 이게 본관만 가 있지 급수관 같은 게 분기가 안 돼서 만약에 그분들이 수도를 먹는다고 하면 용동리나 상성리처럼 추가적으로 급수관을 분기해주는 공사를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그 건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분기를 확보해서 급수관을 분기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맨홀펌프장이 삽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예, BTL사업을 해서 저희가 푸른환경이라고 운영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불편하신 게 있으신가요?
○전용구 위원 아니, 이제 그 부분이 가다 보면 굉장히 숲으로 어우러져 있고 전역이 제초 같은 작업이 안 됐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현재 관정 있는 자리에 건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옮기지 않고 한다고 하면 그냥 관정 위에 건물을 지으면 나중에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농기계센터라고 하는 데에서 나중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면에서 그것을 옮겨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현재 있는 관정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수중모터라든가 그런 것을 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오염이 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수도과장 정재현 광역상수도는 본관만 들어가 있지, 급수관 같은 게 분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농어촌상수도는 본관 위주나 배수관 위주만 이렇게 되어 있지, 거기에서 급수 신청해서 먹을 수 있는 급수관까지는 분기가 안 돼서 그것은 저희가 차차 필요에 따라서 마을상수도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수량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 군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줘야 됩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그런데 관정 위에 건물을... 만약에 옮겨 주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저희가 사용승낙 받아서 쓰기는 쓰는데 그분들이 필요해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안 할 수 없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계속 당초부터 저희가 그 용량이 70t인데 70t을 한 것은 아니고, 100t 정도로 했는데 이제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바람에, 구역 같은 것을 더 자르는 바람에 사실 그렇게 된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잔여부지가 있고, 그동안 그런 것을 환경부에서 잘라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계속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수가 내려오는 것을 받아서 잠깐 체류시켰다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든,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용량검토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그런데 저희가,
○수도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유량저장조라고 해서, 그 앞단에 큰 맨홀을 설치해서 많이 들어올 때 받아 놓고 있다가 거기에서 다시 펌프로, 저희가 처리장으로 용량이 안 들어올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래도 저희가 70t인데 70t에서 한 20% 정도 한 14t 정도는, 현재 만약에 70t 규모라고 해도 20% 정도는 여유 있다고 지금 저희가 해서 처리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내년이라도, 내후년을 위해서 용량을 증설하는 방법이라든가,
○수도과장 정재현 그것은 용량이 넘쳐서 저희가 방류기준을 충족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비가 왔을 때라든가 그럴 때에는 우수가 유입되는 바람에 넘치는 거지, 실질적으로 오수량만 가지고는 70t을 오버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기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우수가 맨홀이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례가 조금,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비 올 때는 약간의 우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작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유입이 되는가.
○수도과장 정재현 그래서 집에서 들어가는데 오수받이를 설치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집 안에 있는 물들이 약간 유입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구 수를 지금 운영사에서 다 확인을 해서 일일이 그런 조사도 하고,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유량저장조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그게 저희가 당초에 17억 6,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아마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족하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임대료가 17억 6,200만 원이 맞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것은 이제 관리에 대한 위탁이죠. 관리에 대한 위탁.
○수도과장 정재현 예, 이분들이 사업을 할 때 BTL사업이라는 게 자기 비용으로 다 설치해놓고 2016년에 저희가 준공이 됐는데 그때부터 20년 동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의회에서 있었던 회의록을 봐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회의록 기준이랑 임대료 산정된 거랑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때 회의록을 한번 기회가 될 때 보시면 저희가 예산 부담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계획했던 것 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유가 있어야지 이게 지금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냥 단순히 관로 임대하는 것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해당 수도과장, 그때는 수도과장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보면 지금과 너무나 심각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어떤 관로를 유지보수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행정부에서 의회에 BTL사업 동의안 얻을 때 뭔가 과오를 일으키신 건지. 그것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BTL임대 잔여기간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203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해가지고 2036년까지.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입니다.
2019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 90억 6,858만 3,000원에서 4,433만 4,000원을 증액해서 예산액이 91억 1,291만 7,000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농촌지도장비 유지 및 관리가 감을 237만 2,000원 했는데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서 청사건물 및 교육관 LED조명 교체공사가 600만 2,000원을 감하였고, 청사특고압수전설비 및 MCC판넬이전 신설공사에 1,18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물탱크가 지금 노후화 됐기 때문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청사물탱크 구입을 해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지원입니다. 인건비가 청사 청소 및 수목관리 인부를 450만 원 계상을 하였고, 농업기술상담요원이라고 한 분이 삽교하고 오가상담소에서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11월 농번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6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주변 예초작업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4쪽 공공운영비에서 농기계순회수리를 하는 화물내장탑차 2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감하고 화물크레인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운영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군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4,471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우리가 29명이 영농정착지원자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가 추가로 됐기 때문에 군비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상단에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입니다. 이것도 600만 원인데 국비가 300만 원이 늘어서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수당입니다. 이것은 멘토하고 멘티하고 하는데 40만 원, 80만 원을 앞으로 5개월 동안 부족분이 국비가 내려와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이것은 군비로 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부농업지원팀 운영입니다. 8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장비유지비 쟁기하고 기타 임대장비 유지를 위해서 44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서부농업지원팀 운영입니다. 이것이 1억 5,000만 원을 감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사항인데도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땅을, 앞으로는 드론교육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광장이 너무 좁아서 764평을 사기로 해서 전부 다 했는데 땅값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시가격으로 보면 평당 44,000원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앞에 고덕IC에서부터 덕산까지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절대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족 간에 분란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절대 못 팔게 한다고 해서 25만 원을 주면 판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절대 수용을 못해서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 쪽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인력지원입니다. 컴퓨터교육장에서 교육을 계속 하는데 보조인력이 필요해서 28일 정도 1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친환경 토양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토양검정실에 검정을 하고 나면 폐액하고 폐시약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쪽에 경제작물 새기술보급시범사업입니다. 경제작물 지원에서 관상국화 및 삼국축제 홍보사진 제작을 위해서 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관상국화 재배관리장비 구입입니다. 동력예초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축산경쟁력 향상과 안전축산물 생산은 여비로 해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경쟁력 강화사업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사무관리비 급량비로 해서 144만 원, 국내여비로 해서 1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하반기에 교육과 식품박람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쪽에 농촌여성핵심리더 양성 지원확대입니다. 총 740만 원을 감하였는데 여기에서 여비가 200만 원, 그 다음에 재료비가 240만 원, 읍면단위 활성화 지원 일반보상금에서 32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고, 생활개선 및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국제연찬에 1,500만 원이 세워 있었는데 이것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해서 1,5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초과근무 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밑에 공무직 시간외 수당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쓰는 기본 기본경비인데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가 1,400만 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청사건물이 20년이 되다보니까 보수할 곳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토양검정실 운영 23만 7,000원 외에 15건으로 해서 1,0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301쪽에 상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도 도비 내용인데 충남농업인 학습단체활동성과보고회 개최지원 34만 5,000원 외 25건에서 7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 90억 6,858만 3,000원에서 4,433만 4,000원을 증액해서 예산액이 91억 1,291만 7,000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농촌지도장비 유지 및 관리가 감을 237만 2,000원 했는데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서 청사건물 및 교육관 LED조명 교체공사가 600만 2,000원을 감하였고, 청사특고압수전설비 및 MCC판넬이전 신설공사에 1,187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물탱크가 지금 노후화 됐기 때문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청사물탱크 구입을 해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지원입니다. 인건비가 청사 청소 및 수목관리 인부를 450만 원 계상을 하였고, 농업기술상담요원이라고 한 분이 삽교하고 오가상담소에서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11월 농번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6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주변 예초작업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4쪽 공공운영비에서 농기계순회수리를 하는 화물내장탑차 2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감하고 화물크레인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운영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군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4,471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우리가 29명이 영농정착지원자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가 추가로 됐기 때문에 군비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상단에 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입니다. 이것도 600만 원인데 국비가 300만 원이 늘어서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청년농업인 현장실습수당입니다. 이것은 멘토하고 멘티하고 하는데 40만 원, 80만 원을 앞으로 5개월 동안 부족분이 국비가 내려와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이것은 군비로 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부농업지원팀 운영입니다. 87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장비유지비 쟁기하고 기타 임대장비 유지를 위해서 44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서부농업지원팀 운영입니다. 이것이 1억 5,000만 원을 감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사항인데도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땅을, 앞으로는 드론교육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광장이 너무 좁아서 764평을 사기로 해서 전부 다 했는데 땅값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시가격으로 보면 평당 44,000원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앞에 고덕IC에서부터 덕산까지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절대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족 간에 분란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절대 못 팔게 한다고 해서 25만 원을 주면 판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절대 수용을 못해서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 쪽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인력지원입니다. 컴퓨터교육장에서 교육을 계속 하는데 보조인력이 필요해서 28일 정도 1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친환경 토양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토양검정실에 검정을 하고 나면 폐액하고 폐시약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쪽에 경제작물 새기술보급시범사업입니다. 경제작물 지원에서 관상국화 및 삼국축제 홍보사진 제작을 위해서 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관상국화 재배관리장비 구입입니다. 동력예초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축산경쟁력 향상과 안전축산물 생산은 여비로 해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경쟁력 강화사업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사무관리비 급량비로 해서 144만 원, 국내여비로 해서 1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하반기에 교육과 식품박람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쪽에 농촌여성핵심리더 양성 지원확대입니다. 총 740만 원을 감하였는데 여기에서 여비가 200만 원, 그 다음에 재료비가 240만 원, 읍면단위 활성화 지원 일반보상금에서 32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고, 생활개선 및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국제연찬에 1,500만 원이 세워 있었는데 이것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해서 1,5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초과근무 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밑에 공무직 시간외 수당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쓰는 기본 기본경비인데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가 1,400만 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청사건물이 20년이 되다보니까 보수할 곳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토양검정실 운영 23만 7,000원 외에 15건으로 해서 1,0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301쪽에 상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도 도비 내용인데 충남농업인 학습단체활동성과보고회 개최지원 34만 5,000원 외 25건에서 7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이것이 저희들이 지하에 고압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비가 오거나, 아니면 물이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옥상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예산이 9,3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전체 계약하다 보니까 1,187만 원이 남아서 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내포문화사업소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저희 내포문화사업소는 기정액 대비해서 예산액이 75억 685만 3,000원에서 5,02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업무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유물운송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전시홍보물 우편요금을 개장식 지연으로 인해서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포보부상촌 홈페이지 제작.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저희가 5,000만 원으로 홈페이지를 제작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박물관운영위원회 수당 1,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도 박물관 등록 및 개장 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부상박물관 특별기획전에서 사무관리비 기획특별전시 대여유물보험료 시기 미도래로 감 시켰습니다. 800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도 시기 미도래로 감 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보부상유물훈증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저희가 수습 1인이 늘었습니다. 1명이 추가로 증원이 돼서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 이것에 2,09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도 5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홍보비에서 저희가 예산액이 2,53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증액해서 보부상촌 개장시기에 맞춰서 추진코자 합니다. 행사운영비에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 원도 보부상촌 개장시기에 맞춰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내포보부상촌 홈페이지제작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작하는 관계로 공기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보부상박물관 특별기획전에 8,000만 원을 보부상 개장시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5쪽입니다.
저희 내포문화사업소는 기정액 대비해서 예산액이 75억 685만 3,000원에서 5,02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 업무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유물운송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전시홍보물 우편요금을 개장식 지연으로 인해서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포보부상촌 홈페이지 제작. 이것은 내년 3월까지 저희가 5,000만 원으로 홈페이지를 제작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박물관운영위원회 수당 1,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도 박물관 등록 및 개장 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부상박물관 특별기획전에서 사무관리비 기획특별전시 대여유물보험료 시기 미도래로 감 시켰습니다. 800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도 시기 미도래로 감 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보부상유물훈증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저희가 수습 1인이 늘었습니다. 1명이 추가로 증원이 돼서 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서 초과근무수당. 이것에 2,09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도 5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홍보비에서 저희가 예산액이 2,53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증액해서 보부상촌 개장시기에 맞춰서 추진코자 합니다. 행사운영비에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 원도 보부상촌 개장시기에 맞춰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내포보부상촌 홈페이지제작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작하는 관계로 공기부족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보부상박물관 특별기획전에 8,000만 원을 보부상 개장시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내포문화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특별전시전이 박물관 개장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유물을 다른 지역에 있는 거라든지 임대해서 같이 전시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본예산 때 말씀 들으셨죠? 이거, 의회에서 절대 안 된다. 이게 실제 운영할 사람이 정해져야지만 그 사람들과 협의하에 정확한 전시 콘셉트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잡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다. 8월에 무조건 추진하겠다고 하셨던 사업인데 이게 왜 저희가 단독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된 거죠? 그러면,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사실은 보부상 개장을 않고 저희가 단독적으로 박물관이 지금 다 안 됐기 때문에 특별전시를 사실 한다는 것은.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그것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위탁업소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지금 위수탁은 아직 협상단계에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저희가 어쨌든 9월 중에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나라장터에 보면 이 5,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홈페이지 용역기간이 대개 1~2개월이에요. 저희는 이 기간을 굳이 추경에 길게 가지고 가려는 5개월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사유나 근거가 어떻게 되세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개월도 만들자면 만드는데 저희가 여기에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내용이 수록이 되잖아요?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개장도 같이 할 때 기간을 충분히 주고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강선구 위원 용역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비용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간이 지금 2차 추경에 하는 것이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정기관에서 5,000만 원 정도의 홈페이지 제작 용역기간을 보면 길면 2개월, 짧으면 1개월이에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개월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용역기간과 비용의 정비라는 것에 있어서 그만큼 길게 가져간다는 것은 작업량이 적어지는 것 아니냐.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용역비를 기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이것은 산출방식이 프로그램 내용을 가지고 산정을 하기 때문에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