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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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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7월 23일 (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정각 개의)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에 이어서 하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모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하반기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회부 되었으며, 지난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오늘 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예산군 주민자치 설치 ·운영 관련 조례를 예산군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자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전부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본문에서 신설되는 조항과 개정되는 조항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4호에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이건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 설치 등에 있어서 3항이 신설 조항인데요.  군수는 관할지역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서 벽지지역 또 인구 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 그 밖의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등에 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기능에 있어서도 3호에 주민자치 업무에서 주민총회 개최 또 자치계획 수립 이 부분이 새로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 주민차치 정수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 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는 30명에서 50명 사이로 돼 있던 분야를 20명으로 하한선을 지금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위원의 자격에 있어서도 1항 3호에 신설조항 인데요.  해당 읍·면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까지 위원 자격을 부여 했습니다.
  제9조, 위원의 선정에 있어서는 1항에 주민자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 한다 이렇게 개정된 사항인데요.  기존에는 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금번 개정안에서는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도록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1호에 신설된 사항인데요.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100분의 60 이내를 선정토록 돼 있고 또 2호에서는 해당 읍·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추천 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100분의 40 이내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2항에서 제1항 각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교육 이수내용을 금번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같은 조에 8항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에서 1항에 주민자치회의 장은 1명을 두고, 부회장은 1명 또는 2명으로 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1명만 두게 돼 있었는데 금번 개정안에서는 부회장을 1명 또는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금번에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상단에 5항도 신설된 조항인데요.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기존에는 임기규정이 없었습니다만 금번 개정안에는 2년으로 이번에 신설 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간사 또는 사무국에서 1항에 자치회장은 주민자치 사업 계획, 예산·회계, 주민총회 운영 등 실무업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된 사항은 간사선임의 건이 금번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감사에 있어서는 1항에 단서조항에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당초에는 위원 중에서 감사를 선임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금번에는 단서조항을 이렇게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분과위원회에 있어서도 2항에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이것도 당초 기존에는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만으로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금번 개정안에서는 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포함해서 참여범위를 확대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에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빈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이건 금번에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8쪽에 제14조에서 주민총회에서 2항 사항은 주민참여 총회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4항, 5항, 6항, 7항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에서는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또 5항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6항에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토록 하였고, 7항에서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 게시판 또는 예산군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도록 신설된 조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운영에서도 4항이 신설된 조항인데요.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10쪽에 제17조 위원의 의무에 있어서는 2항에 신설된 조항인데요.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 가지고 위원의 의무를 강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서 1항에 둘째 줄에 보시면 전년도 주민세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고요.  2항도 신설된 내용인데 군수는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읍·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그렇게 신설을 했고, 3항도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5항도 신설된 조항인데요.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고 또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23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있어서 2항에 신설된 조항인데요.  주민자치회의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해서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금번에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12쪽, 제25조 보험 관련사항인데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해서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금번에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동 안건은 지난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이 주민자치위원 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지금 자격이라고 하면... 아! 행정기구?
(마이크 꺼진 채로 다른 위원 발언)
○위원장 정완진  지난 249회 때 상정이 돼 있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기를 그때 당시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 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렁다리 개통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40~50명씩 차출이 돼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판단할 때 군청직원들이 저렇게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도 행정공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증원을 해야 되냐는 판단 하에서 보류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때 심사 있는 보류를 위해서 안건으로 채택됐다가 이렇게 미루었던 건데 아까 사전에 약간 불미스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설명 안 드린 게 죄송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좀 하셔 가지고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김만겸 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위원장 정완진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위원장 정완진  자세한 설명.
○총무과장 김승영  예, 이 사항은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리셨다시피 지난번 때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요.  다시 한 번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주소정책 업무 등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현안 사업추진 또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2019년도 기준인건비 인력증원에 따라서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가 정원이 보고서에 5쪽이 되겠습니다.
  제29조에 보면 정원의 총수가 778명으로 돼 있는데 집행된 정원은 764명으로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을 27명이 증원된 805명으로 하고, 또 집행을 제공하는 764명에서 791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7명에 대한 증원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행정 혁신추진 해 가지고 기획담당관에 1명을 증원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혁신 성과를 내야 되고 또 지역별 특성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상향식 자율적 지방행정 혁신을 앞으로 추진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 가지고 1명을 증원을 해서 전담을 해 혁신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재생에너지 인·허가 부분으로 해 가지고 1명을 경제과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보면 태양광, 풍력 이런 친환경에너지 같은 부분들이 확대 정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 가지고 전담인력을 둬 가지고 신청인들의 재무기술 능력이라든지 설치부지 수용도, 심사 이런 기준 등을 검토 해 가지고서 허가의 적정성 같은 것을 기해 가지고 민원 같은 것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또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부지라든지, 설비 또 환경오염 방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또 검토 같은 것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담을 해서 하고자 1명을 또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개인소득세 담당인력 1명을 증원해서 재무과에 두게 되었는데 이건 세무직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세무서에서 지자체를 대신해 가지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고 현재 있고 2020년도부터는 이것이 지자체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저희가 전환준비를 또 해야 되고 또 신고관련 업무를 내년부터 지자체에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세무직으로 1명 충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주소정책업무 추진에서 6명을 증원하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지적직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재 주소체계가 개인들 주택위주로 현재 도로명 주소가 부여가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앞으로는 시설물 해 가지고 지하상가라든지 대형건물 그런 부분까지 주소 부여를 해야 된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사항보다는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번호부여 체계가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금번에 6명을 증원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해 가지고 18명을 증원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우선 현재 읍·면에 사회복지직으로 해 가지고 10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복지업무를 지금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 해 가지고 농촌지역이 고령화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복지수효가 증대되고 해서 앞으로는 찾아가는 복지 해 가지고 직접 읍·면 마을별로 찾아가서 복지대상자들 상대로 해서 각종 방문상담이라든지 보건, 복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챙기고 하는 것이 정부시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복지인력을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간호인력이 6명이 확충 계획이 되는데 이 사항도 현재 읍·면별로 해 가지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찾아오는 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여기도 같이 복지인력 하고 간호인력도 같이 마을로 찾아가서 주민들이 건강관리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앞으로 챙기는 방향으로 정부시책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금번에 6명을 확충하려는 그런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봉현 위원님.
김봉현 위원  김봉현 입니다.
  이 보건소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6명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이게 보건소.  소속은 보건소고, 각 읍·면에 배치된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그러면 소속은 보건소인데 아예 보건소로 출근을 해서 보건소에서 지시를 받는 게 낫지 소속은 보건소면서 각 읍·면에 가서 찾아가는 보건서비스를 받는다.  그건 말이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게 방침이 그렇게 보건소 소속으로 해서 읍·면에 배치해서 읍·면별로 전담해서 방문간호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건소하고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어떻게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한 건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원활한 지휘체계 같은 것은 협의해서 어떤 부분이 원활하고 통제가 잘 되는 부분이 있는지 추후 검토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렇게 하고 제 생각으로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기획담당관이라든가 경제과, 재무과 이쪽에 1명씩 배치되는 것은 사실은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민원봉사과 지적직 6명 한다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지하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6명을 써 가지고 뭐 2년 안에 끝 낼 수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지적일이란 게 지금 6명을 뽑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지적 일을 지금은 할 일이 있어요.
  앞으로 1~2년 동안은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한 번에 6명씩을 뽑아서 주소정책 업무 추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6명을 한 번에 뽑을 그...
○총무과장 김승영  여기에요.
김봉현 위원  이게 이제 뭐 행안부 지침으로 이렇게 명수까지 써서 내려 왔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100%반영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총무과장 김승영  거기에 지금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또 거기에 조사를 해 가지고 번호를 부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번호 부여 후에도 관리라는 부분이 또 나오거든요, 관리.  그렇기 때문에 운영관리도 있고 또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새로 신규로 설치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 새로 부여 관리해야 되고 또 폐기된 부분도 삭제해야 되고 그래서 시설물 그 만큼 범위가 확대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운영관리도 거기에 비례해서 업무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증원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번호부여 것부터 앞으로 관리하는 것까지 일관성 있게 관리하면 그 인원정도는 계속 지속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봉현 위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이쪽에 읍·면 쪽에 10명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이건 전부다 행정직으로 뽑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승영  복지직으로 가야 할,
김봉현 위원  복지직?
○총무과장 김승영  복지직.
김봉현 위원  사회복지?
○총무과장 김승영  예, 복지직으로 가서 복지방문. 복지 관련 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복지를 전담해서 서비스 하는 것으로 복지직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 애기했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위원님들 전부 출석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예, 그러면 아침에 회의 일찍 끝났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10시 조금 넘어 가지고 위원님들 계실 때 위원장님실에나 행정복지위원님들을 같이 해 가지고 설명을 해서 오늘 이런 사항을 어제 같은 때 설명을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불협화음이 안 나오는데 위원장님한테만 얘기를 해서 위원장님은 비꼼 뭐 위원 방문 열고 나서 내일 이거 올라 올 테니까 이거 해 주라고, 이런 경우는...
○총무과장 김승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사과드리고요.  제가 먼저 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 까지 미쳐 생각을 못 했는데 일단 우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봉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 더 질의하실,
  김만겸 위원님.
김만겸 위원  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부분 읍·면에 10명, 보건소에 6명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만겸 위원  읍·면에 10명이면 12개 읍·면에 어떻게 하실 건지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금년도도 또 내년도도 뭐 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해요 해 가지고 12개 읍·면 다 해야 되요. 12개해서 읍·면 전담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 어디 읍·면배치 하고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 두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해서 그것은 내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우선적으로 반 정도 이렇게 해 보고 궁극적으로는 각 읍·면별로 다 1명씩 전담해 가지고 그 서비스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만겸 위원  왜, 10명인데 반이예요?  두 군데는 안 가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승영  아니 보건복지가 6명이 뭐 했는데 
김만겸 위원  예.
○총무과장 김승영  그것은 내년도에 6명을 또 해야 되고요.
김만겸 위원  이건 보건직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읍·면에 있는 뭐예요?
  이건 복지직이라며?
○총무과장 김승영  보건 여섯 명은 간호직이고, 간호직.
김만겸 위원  예, 간호직이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리고 읍·면에 복지. 복지관련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4명 정도를 해야 되요.  해야 되고.  주민자치 또 관련 해 가지고 주민자치도 내년도 강화되고 거기에 증원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좀 그 부분에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복지직 하는 거 하고 간호직 이렇게 하는 것은 12개 읍·면별로 다 이렇게 골고루 배치가 돼야 된다. 
김만겸 위원  아! 보건소도 12명 돼야 되고,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김만겸 위원  이것도 12명 돼야 되는데 여기 보건소는..
○총무과장 김승영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한번
김만겸 위원  6명 더 늘어야 되고,
○총무과장 김승영  우선적으로 한번.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승인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했는데 어차피 내년도 되면 또 해 가지고 읍·면별 다 채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만겸 위원  그런데 또 저기도 명 수도 문제예요?
  덕산이나 삽교는 만 명이 다 돼요.  조그만 데는 한 2천 명 되는데 직원하나 주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게 인구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게 따라 가지고 기왕에 읍·면에 사회복지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눠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직원 수도 거기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런 건 운영 해 가면서 그런 건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만겸 위원  어차피 내년도 8명은 늘여야 되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내년에 해서 12개 읍·면 채워줘야 되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김만겸 위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또 공무원이 또 증원된다.  그러면 이거 군민들한테 위원들이 맨날 욕먹어야 딱 맞는 소리거든.  올해 27명이 늘었는데 내년에도 분명히 늘은 것으로 보거든요.  인원은 줄고, 공무원은 자꾸 증원된다.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데 이제 그런 
김만겸 위원  안타까운 면이에요.  
○총무과장 김승영  대외적으로 봐서는 군민 숫자는 감소하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는다 하며는 단편적으로는 숫자로 보면 이게 맞지 않는 거로 비춰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행정서비스란 부분들이 자꾸 뭐하면 발전하고 또 분야가 확대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인구 규모가 줄더라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각 면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또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어떤 행정서비스가 확대되고 거기 발 맞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단편적으로 인구 감소되는데 공무원은 는다.  그렇게만 바라보시지 마시고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그런 측면을 고려 해 가지고 같이 생각 해 주시면,   
김만겸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우리 군민들에게 말해요.  그렇게 않고서는 대답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되고 뭐 했으니까 행정서비스 때문에 한다고 해도 그래도 군민들이 하는 소리 있잖아요, 똑같은 놈들이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잘 하자는 뜻이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만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위원 선정하는 요건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이게 보면 5쪽에,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예산군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김봉현 위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80세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라든가 이런 사항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총무과장 김승영  연령은 19세 이상으로만 해 놓고 상한선은 두지 않했어요.  이런부분들이 그런 거 같아요.  나이를 못 박아 놓으면 어디 제외하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되가지고 아마,
김봉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나이를 얘기 한 거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위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50명 뽑는다고 해서 한 80명이 신청을 하면,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그 나머지 30명을 추려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김봉현 위원  그럼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나이 요건 지금 얘기했지마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있지마는 뭐 봉사단체 가입해서 몇 년 이상 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둔다든가 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을 또 우선적으로 둔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고 그냥 인원은 지금 40명에서 50명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가리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그게 선정요건에 보면 1호에서는 공개모집을 해서 한100분의 60, 60%정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 40%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기관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읍·면장이 추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40%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각 분야별로 그렇게 활동하시고 이렇게 하실만한 분들을 분야별로 선별 해 가지고서 그쪽에 포함을 시켜서 아마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봉현 위원  그러면 이게 각 읍·면에 지금 지방자치가 다 있잖아요?
  지방자치 위원들이?
○총무과장 김승영  주민자치.
김봉현 위원  예, 주민자치 위원들이 다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그 분들 중에서 주민자치 위원을, 군 주민자치 위원을 뽑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것은.
김봉현 위원  예.
○총무과장 김승영  군 주민자치 위원회가 아니고 현재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회의하고 두 가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해 가지고 해서 주민자치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주민자치회로 바꿔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지금 대흥면에서 행안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로 전환을 했고, 또 지난 해 예산읍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전환을 했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이쪽으로 전부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조항, 규정 이런 부분들을 금번에 개정을 해 가지고 해서 여타 읍·면도 계속 점차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예산군 현재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하는 조례예요.
김봉현 위원  그럼 이 7쪽에 보면,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자치회장 및 부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그 뒤에 보면 위원은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10쪽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그냥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연임할 수 있다.  계속,
○총무과장 김승영  위원회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예.  2년 연임 그러니까 회장, 부회장, 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규정을 뒀고 주민자치 위원들은 연임을 하는데 한계를 두지 않 했어요.  이게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읍·면별로 저희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예산읍 같은 데는 인원 규모가 많기 때문에 여러 자원이 많아서 많이 모일 수 있지만 읍·면 같은데 보면 이 인원 할 수 있는 것이 한정 돼 있어요.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50명 이하라고 이제 5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봉현 위원  읍·면별로 배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승영  글쎄 이것은 20명에서 50명까지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 읍·면에서 그 범위 내에서 20명을 하고 싶은데 어디 어디 면에서 우리는 이런 자원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50명까지 어렵다 하면 20명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읍·면에서 선택해서 이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몇 명으로 하라고 딱.. 한계를 줘 가지고서 그 범위 내에서 그냥 읍·면 자율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금번에 두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김만겸 위원님.
김만겸 위원  과장님 이게? 자치회하고 자치위원회가 문제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지금, 
김만겸 위원  위원회를 자치회로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지금 김봉현 위원 말씀대로 읍·면에는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저도 위원장을 해 봤는데, 위원장은 한번 연임할 수 있고, 위원들도 임기가 있어 가지고 면장이 위촉장을 줘요.  임기 차면은.  돌아가며 그게 있던데, 그게 없어요?  임기가 있어.  2년이면 2년 해 가지고 끝나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만겸 위원  끝나면 거기에서 또 다시 면장이 위촉장 주고 돌려 가던데,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렇게 하고.
김만겸 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 하는 거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것도 연임을 하는데 2년이 찼으면 계속하는데 다시 재위촉 되,
김만겸 위원  위촉장 주더라고?
○총무과장 김승영  새로 되는 사람 있고 계속하는 사람 있으니까.
김만겸 위원  2년짜리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다시 줘야 되고
김만겸 위원  안 되면 반은 주고 반은 계속 위촉장 면장이 돌려 가며 하더라고.  위촉장 주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만겸 위원  예를 들어 20명이다라고 해 20명이면 2년 된 사람이 10명, 안 된 사람이 10이면 또 맞춰서 10명주고 해서 계속 해마다 위촉장을 주더라고.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위촉장은 임기 만료 돼 가지고 새로 된 사람이나 또 연임한 사람이나 그러면 위촉을 다시 해 가지고 재위촉.  기존 해 오던 사람은 재위촉, 신규위촉 
김만겸 위원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은 
○총무과장 김승영  해서 위촉장 주고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가야 할 테죠?
김만겸 위원  이게 저기가 자치회하고 자치위원회 있잖아요?
  자치회가 이게 바뀌어 질 때 저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위원회에서.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만겸 위원  자치회로 변할 때.
○총무과장 김승영  이것은 변할 때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다 우리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는 절차를 밟아 가지고서 승인이 나와서 돼야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덕산 같은 데가 신청을 했다가 안 되어 이번에 하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신청을 해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 과정인데 그것도 우리가 해서 아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 승인 나와야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만겸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덕산 장재인씨가 자치위원장인데,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만겸 위원  몇 일전에 이장회의를 갔는데 거기서 하는 소리가 이게 조례 개정이 안 돼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조례가 뭐가 잘못 되어서 자치회가 안 되냐고 그랬더니 조례 개정이 돼야 보조금이 나오고 모든 게 안 돼 가지고 안 된다고 빨리 좀 해 달라고 하더라고 난 이해가 안 가는 소리라 여쭤 보는 거예요.  넘어가는 게 어떻게.  이거 자치위원들은 12개 읍·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치회는 대흥하고 예산이잖아?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총무과장 김승영  그게 자치회로,
김만겸 위원  덕산서 그거요.  조례 개정이 안 돼서 자기들이 안 됐다 그러더라고 그럼 뭐가 안 됐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건 그렇고,
김만겸 위원  빨리 해 줄 수 있으면,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전환되면 예산을 줘요.  거기서 자치회.  그전에 대흥 같은 경우는 행안부 공모로 해 가지고 돼서 1억 원을 받았었고 또 예산읍 같은 데는 충남도 공모를 해 가지고서 거기서 도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지원받고 후속으로 이번에 3,000만 원 또 받게 돼요.  그 만큼 거기서 승인을 받으면 거기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전환을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서 도에서는 어느 정도 도내 받아 가지고 예산 같은 거 이런 거 조건 같은 거 봐 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해 주면 전환이 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도 지원 받고 전환이 아마 절차가 그렇게,
김만겸 위원  절차는 그런데 조례 개정이 안 돼서 못 받는 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해 달라고 하기에.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지금 그래서 거의 맞춰서 하는 거예요, 지금.
김만겸 위원  이것을 개정해야 돈 받아요?
이상우 위원  그래야 선정되기 쉽다는 얘기죠?
김만겸 위원  아, 됐다.  됐는데 돈 집행이 조례개정이 안 돼서 빨리 해 달라는 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했으면 빨리 줘야지.  무슨 소린지 몰라요.  덕산이 됐더라니까 됐는데 조례개정이 안 돼서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빨리 해 달라고 그런다니까. ,
이상우 위원  예산읍이나 대흥은 받았다며,
김만겸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이 말씀 해 보세요.  그럼 팀장이 발언대에서 얘기 해 보세요.  그러면 되지.  팀장이 설명 해 봐.
○총무과장 김승영  거기서 말씀 드리라고
○새마을팀장 김동흠  예, 그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와의 헷갈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두 가지가 또 분석이 돼요.  충남형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예산읍이 도비 5,000만 원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3,000만 원 받은 게 있고 올해 행자부 시범사업으로 다시 저희들이 예산읍하고 덕산면이 주민자치회 행자부 시범 주민자치회로 승격을 이렇게 해 보려고 공모해서 두 개 읍·면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예산읍 것은 수용이 되는데 행자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안 돼요, 운영이.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지금 새로운 조례를 전면개정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려고 이렇게 조례를 전면개정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충남형 주민자치회는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시범주민자치회는 자치회로 전환만 될 뿐이지 예전에 대흥마냥 3,000만 원 이런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로 되면 그동안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읍 같은 경우는 먼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떡하다 잘못 됐어요. 
  일하다 보니까 선정위원님들한테 항의가 빗발치게.  대신 저희들한테 옵니다만 선정위원회를 해서 추천 받아서 위원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들 보고 너무 잘못 점수를 매겼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 하자라는 생각에서 행자부에서는 선정위원을 두지 말고 공개추첨을 해서 한번 실험을 하면 더 문제가 적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번 전문 조례안에 포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겸 위원  그래, 전면 조례를 개정하면 덕산 같은 데는 자금을 금방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새마을팀장 김동흠  아니, 자금은 지금 행자부에서는 얼마만큼 보조금 준다는 내용은 아직 없고,
김만겸 위원  어차피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새마을팀장 김동흠  예, 개정을 하면,
김만겸 위원  그럼 빨리 개정을 해 주셨으면 되는 거네요.  
○새마을팀장 김동흠  예, 고맙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렇게 답변 하면 되잖아요.  뭘 자꾸 설명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게 무슨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주민자치회 하고 뭐 규모나 성격이 달라요?
○새마을팀장 김동흠  임명은 주민자치위원회는 면장님들이 이렇게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군수님이 이렇게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거 왜 어렵게 이렇게 이름을 바꿔 갖고서..
○새마을팀장 김동흠  이게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하고 우리 충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지금 약간 합쳐지지 안 해서 그런 계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게 어렵게 만들어 갖고 무슨 충남형이 있고 행안부형 있고,
○새마을팀장 김동흠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뭐 군수가 하는 게 있고, 면장이 하는 게 있고 이게 헷갈리잖아요?
○새마을팀장 김동흠  그래서 이 조례가 전면 개정이 돼서 나머지 읍·면도 주민자치회로 빨리 이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런데 조건이 주민자치회로 되는 거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회로 하려면 조건이 까다로워요?
○새마을팀장 김동흠  조건이 선정부터 드리는 사항인데 위원선정부터 달라지는 사항인데, 그 세부사항은 우리 조례에 개정조례안이 통과 돼 봐야 다시 한번..
○위원장 정완진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고서 주민들 헷갈리게 만들어 놔서.. 어떤 건 지원이 되고 어떤 건 또 안 되고.. 
김봉현 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읍하고 덕산하고 그게 이제 공모해서 선정, 
○새마을팀장 김동흠  예, 공모해서.
김봉현 위원  그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새마을팀장 김동흠  그것 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사업입니다.
김봉현 위원  그것 하고는 상관없어요?
○새마을팀장 김동흠  예, 이 부분은 지방분권 전에 주민자치 능력 함양 차원에서 시도를 했던 사항인데 2002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였었고 이제 지금,
김만겸 위원  행안부 자치센터 하고 자치위원회가 비슷한 조직
○새마을팀장 김동흠  예, 맞습니다.
김만겸 위원  위원별로 지금 거기로 다 흡수 되는 거예요?
○새마을팀장 김동흠  지금 자치센터는 건물을 운영할 때 주민자치센터라고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주최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운영회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이 사항이 지방분권특별법으로 해 가지고서 시범실시거든요.
  시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원화 체제로 운영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기존에 각 읍·면에서 위원회로 운영하고 주민자치회는 시범 여기 조례명에서 보다시피 예산주민자치 시범실시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요건을 갖춰 가지고서 공모를 해서 됐을 때 그런 데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기존에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원회은 위원회대로 해 가지고서 이원화 체제로 당분간 갈 수 밖에 없을 거 같아요.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지금 대흥이나 예산읍에는 주민자치회가 설립이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럼 대흥면에 주민자치 위원이라든가 예산읍에 주민자치 위원들이 이런 성격을 이해를 해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 부분들은 전환되고 한 것은,
○위원장 정완진  그냥 돈만 지원만 받으니까 좋은가 보다 이러는 거.. 
○총무과장 김승영  당초 같이 참여했던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것이고 중간에 참여한 분들은 또 혹시라도...
○위원장 정완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  윤봉길체육관에서 한 것이 그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승영  그게 윤봉길체육관에서 한 것이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주민총회라고 있어요, 주민총회.  지난 해 윤봉길체육관에서 한 것이 주민총회를 한 거예요.  주민총회.
○위원장 정완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4쪽하고 5쪽하고 6쪽 이렇게 질문할 게 있는데요.
  그 자격에 주민자치 장 있죠?  그것은 장하고 부회장을 호선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10쪽.
김태금 위원  자격 있는 분들을 공개모집 해서 그런데 지금 보통 그동안 보조금 같은 경우 집행하는 단체장들은 제가 알기로는 신원조회까지 사회적이나 경제문제라든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신원조회를 걸쳐 갖고 자격이 되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주민자치회 돈이 많이 집행이 되고 4쪽에 보면 기능 있죠?  기능을 보면 1·2·3 나눠져 있죠.  읍·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업무 또 수탁업무 읍·면 행정기능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런 거 있고, 그 밑에 보면 자치업무에 총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각종 행사 활동, 마을신문, 마을축제, 소식지 발간 이런 것을 하므로서 집행되는 금액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회원들은 그동안 양성 교육을 받은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단체장하고 사무국장 만큼은 신원조회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내용은 지금 이게 없어요.  보조금 집행하는 단체장들은 거의 신원조회를 일단 먼저 하고서 등록할 자격이 되는데,
○총무과장 김승영  11조에 보시면 사무국 자치에 보면 주민자치 위원 또는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위원 또는 주민이라고 해서 했거든요
김태금 위원  예.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데 주민자치회서 보면 제7조에 보시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한을 했거든요.  피선거권이 없는 범위가 어디까지는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전에 어떤 일정 뭐가 있으면 거기도 걸러 기능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태금 위원  이것은 19세 이상으로서 해야 만이 돼서 피선거권이 안 된다고 했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안 되고 그렇게..
○총무과장 김승영  그러게 피선거권이라는 것이 저는 범위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제한은 거기에서 걸러 질 것 같아요.
김태금 위원  걸러 질 것 같다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답변을 듣고, 7쪽 있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11조에 중간에 보면 2항에 공개선발 및 채용한다는 부분, 사무국을 설치하면 사무국장이 한 명 필요하죠.  그런데 근무 배치자 수행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정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자치회장은 필요할 때 사무국장을 뒀어도 간사를 또 간사, 사무국장 있고 간사를 둔다는 소리거든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3항을 보면 자치회장은 필요할 경우에 자원봉사자로 또 둔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그 부분 밑에 보면 근무시간 급량이라든가 업무 일단 일정비를 준다고 소리가 듣는 게 그런데 여기서 사무국장 그 다음에 간사를 두면서 필요할 때 자원봉사자를 둔다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또 인건비가 지금 사무국장 나가고 간사 나가고 장은 명예직이죠?
○총무과장 김승영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여기서 구태여 자원봉사자를 따로 필요할 시 마다 둔다면 단순히 인건비를 지불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총무과장 김승영  이것은 이 규정은 그렇게 간사, 자원봉사, 사무국장 이렇게 둘 수 있도록 열어 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보면 이렇게 필요치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규모라든지 여러 여건 봐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통상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뭐 사무국장 됐든 간사가 됐든 필요한 부분 한 사람정도 운영하면 충분히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항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실 거는 없고 규정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 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금 위원  과거에 보면 이렇게 해서 나가면 필요할 때에 자원봉사자 해 같고 인건비를 준다면 보통 단순인건비로 해 갖고 정산서를 보면 나와요.  이렇게 하지 말고 틀에 맞게 사무국장하고 간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총무과장 김승영  여기 그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했기 때문에 없으면 안 줄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김만겸 위원  주민자치.
김태금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김만겸 위원  자치위원장하고.
김태금 위원  사무국장이나 간사는 주민자치 회의에 위원이 아니죠?
○총무과장 김승영  여기는 사무국장, 간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할 수도 있고 외부 사람들도 할 수 있고 다 열어 놓았죠.
김태금 위원  임기가 있어요, 사무국장이나 간사는?
○총무과장 김승영  임기?
  임기는 운영세칙이라고 했잖아요.  해서 때문에 운영세칙에서 여기다 명문화 시키지는 않고 운영세칙이나 이런데서 자율적으로 정해 가지고,
김태금 위원  장이 바뀌면 호선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인지 아니면.. 왜 그러냐면
○총무과장 김승영  그런 부분을 해당 자치회에서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1년을 한다든지 3년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 단체를 보면 그게 자치회에서 호선을 해 가지고 이렇게 둬 지면 바로 장이 바뀐 다음에 사무국장을 이어서 쓰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역할을 할 때에 조금 저기한 부분이 있을 때는 자르고 싶어도 못 자르는 부분이 또 있고 사실은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잡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장이 임기가 되면 사무국장이나 간사도 임기로 정해 놓고 다시 이어서 채용.  이 사람들은 그대로 할 수 있으면 다시 된 사람이 하고,
○위원장 정완진  그것은. 
김태금 위원  장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면...
김만겸 위원  아니 김 위원님! 주민자치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집행부는 같이 뽑아서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사무국장을 둬 가지고 계속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이상우 위원  자치적으로 하는
김만겸 위원  자치적으로 하는 거라 돈도 안 나가는 거고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상우 위원  보조금이 안 나가요.
김만겸 위원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한다니까.
김태금 위원  공모사업만 이예요?
이상우 위원  일반 단체장하고는 틀려요.
김만겸 위원  그것을 설명해야지 무슨.
김태금 위원  아니 모르니까 묻는 거니까, 옆에서는 있다가 보충질문을 하든지 해야죠.  본 위원이 지금 주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김만겸 위원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설명.  모르면 가서
김태금 위원  옆에서 설명을 하면 가만히 있다가 해야지.
○위원장 정완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김태금 위원  아니 언제도 보면 옆에서, 지금 설명을 지금 과장님하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질의·답변...
김만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 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여기서 명문화 시켜서 하는 거 보다는 내부적으로 거기 자체회의라는 것이 회장이 있고 임원 또 위원들로 구성 됐기 때문에 자체회의서 자율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부여해 해 줘야 그래야만이 그런 부분들이 토의 돼 가지고 실정에 맞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는데요.  주 질문을 뭐든지 잘하든 틀리든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그 질의를 끝나면 옆에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위원장 정완진  김태금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김태금 위원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완진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우리끼리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이것은 우리 총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의결을 하는 것이지 김태금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은 자치위원회라든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회칙 알기 쉽게 정해서 운영하는 거고, 우리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라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조례에다 담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것도 바로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는 거여야지.
○위원장 정완진  과장님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입니다.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 정의로 교복, 교복구입비, 학교를 정하고, 안 제3조에는 교복구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4조, 5조, 6조에는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금액,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7조에는 중복되거나 거짓이 있으면 환수하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제3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방금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2조에 정의 “교복”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하고,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비에 소요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해서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를 말합니다.
  제3조에 교복구입비 지원은 예산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제4조에 지원대상 및 범위는 군수가 정한 기준으로 해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호는 교복을 입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고, 2호는 고등학교나 기술고등학교 외에 특수학교 같은데 다니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는 기관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 지원 금액은 매년 교복구입비는 군수가 정하도록 했고, 교복을 지원했는데 중복이 되거나 다른 데에서 받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게 조례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신청 및 지급방법을 정했는데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을 하면 2항에 읍·면장은 자격여부와 신청사항 등을 검토해서 교복구입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면 제3항에 군수는 교복구입비를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좌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기타 교복을 중복해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으면 환수토록 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쪽과 6쪽, 7쪽, 8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9쪽에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요인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보호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해서 교육비를 절감하는데 있고, 추계는 충남교육청에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중기학생 배치계획에 따라서 산출 했습니다.
  1차 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이 소요되고, 2차 년도에는 1억 8,600, 3차 년도에는 1억 9,300, 4차 년도에는 2억 1,600, 5차 년도에는 1억 8,900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 본예산에 내년도 교복구입비 600여명을 30만원씩 해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관외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올해 기준으로 해서 관외에서 저희 예산군에 다니는 학생이 파악을 해 보니까 463명입니다.
이상우 위원  관내·관외가 이렇게,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총798명 중에서, 
이상우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관내가 463명, 
이상우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관외가 324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4조 지원 대상 범위 보면 주민등록을 둔 학생으로 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예산군에 학교에 다니면서 우수학생 장학생 오든가 아니면 특기도 와서 있는 사람들은 주소를 안 옮겼을 확률이 많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이상우 위원  이런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324명을 30만 원씩을 더 계산 해 보면 1억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 학생들도 다른데 지역으로 가면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 주고 싶은데 그게 너무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단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추계비용이 600명에 1억 8,000만 원 잡으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거랑 상이하잖아요?  우리 관내 학생이.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올해 기준으로 한 겁니다.  내년도 건 조금 차이가 학생 수는 700명도 되고 600명도 이렇게 있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럼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1/3은 지금 해당이 안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지금 보니까 다른 데에서 온 학생, 홍성에서 저희 예산군으로 온 학생수가 153명입니다.  엄청 많고 또 당진이나 천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학생들도 홍성 홍고나 홍성여고도 이렇게 가는데 또 그쪽에 가면 교복을 학교에서 입지를 안으니까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형평성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단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0만 원이라는 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예.
○위원장 정완진  기준치를 어떻게 30만 원을 주는가?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이게 기준치는 교복 질이나 여러 가지 따라 가지고 30만 원 도 있고, 40만 원도 있고, 50만 원도 있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 다른데 시·군이나 이런 데를 볼 때 보통 한29만 얼마 31만 얼마 이 정도 되는데 저희도 그런 기준을 따라 가지고 30만 원 정도로.
○위원장 정완진  교복 전액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교복비?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런데 전액인데 교복도 어떻게 보면 동복, 하복 뭐 춘·추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해 주려면 이 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정완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남학생은 동복, 하복만 있는데, 여학생은 춘·추복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금액으로 지원 해 주고,
○위원장 정완진  그러니까 교복비라고 하지 말고 학생에게 무슨 일정한 그것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교복비라고 하면 교복비가 어디까지 교복인지를...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일단 처음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위원장 정완진  입학은 축하금이라고 해서 30만원 준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교복비 지원이라는 게 전액지원도 아니고 이게 애매하잖아요.  지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러니까 일단은 교복을 입고하라는 그런 취지로 한 거니까.
○위원장 정완진  취지인데 무슨 얘기냐면 30만 원을 책정 했잖아요.  이게 교복비 전액을 준다든가 교복비에 몇 프로를 준다든가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으니 30만 원을 준다든 가 29만 원을 준다든가 이렇게 주는 게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 정완진  애매하잖아요, 법이?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런데 그것을 어느 선에,
○위원장 정완진  그래서 저는 교복비 보다는 뭐 입학하는 학생 입학축하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군민에 한해서 입학 축하금을 30만 원 준다라고 하면 명시가 되는데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하고 30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이게 교복이 40만 원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는 여기 예를 들어서 A업체에 가 사는데 30만 원 가는데, B업체에 가서 사면 50만 원 자리인데 나는 우리 집안에서 잘 살아서 50만 원 자리 입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지원대상이라는 게 목표가 설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애매하지 않나?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지금도 우리 직원이 이렇게 보면 교육청에서 정하는 상한선 하한가가 있데요.  
○위원장 정완진  그러게.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금액이.
○위원장 정완진  얼마까지 해라.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29만 7,000원이라고 여기 있는데 그런 29만 원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에서 해 주는 거지 뭐 상한을 높이고 너무 낮게 이렇게,
○위원장 정완진  예를 들어서 난 무슨 생각이냐면 이게 30만 원으로 책정이 되면 교복 값이라고 책정이 됐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도 교복업체가 세 군데 이렇게 있잖아요?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리는데 뭐 경쟁입찰을 한다든가 공개입찰을 해서 무슨 가격이 설정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3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 놨다고 그러면 애매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일단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구입할 때 일괄적으로 해서 개인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정완진  교육청에서 공동구매 쪽으로 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애매해서.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추모공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입니다.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번, 개정이유 2019년 4월말 기준 추모공원 묘지는 7,126기중 5,662기가 분양되어 79.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장 잔여기수는 총 1,311기로 향후 사용연도는 단장묘 5.3년, 합장묘 8.5년으로 수년 내 지역주민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모공원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른 시·군 사용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 가, 사용자의 자격 요건 정비, 사망자나 직계가족이 30일 이상 군에 거주한 자나 등록기준지가 군일 때에는 누구든지 추모공원의 묘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쪽 입니다.
  사망자가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자나 등록기준지가 군일 때에는 누구든지 추모공원의 묘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람도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료 등에 차등을 두어 사용이 가능하나 필요하면 묘지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를 그 이외의 사람도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료 등에 차등을 두어 추모공원 내 추모의집, 가족봉안묘 및 가족평장묘는 사용이 가능하나 필요하면 묘지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사용자의 자격 요건 정비에 따른 사용료 등 변경은 안 제11조 별표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쪽입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7조 사용자의 자격에 사망자나 직계 가족이 “30일”을 사망자가 “6개월”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주한 “자나”를 “사람이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용이”를 “추모공원 내 추모의집, 가족봉안묘 및 가족평장묘는 사용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2에 묘지 등 사용료는 현행하고 개정안에서 묘지, 단장묘, 합장묘에 예산군 이외사용자는 금액을 삭제하고, 그리고 1월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묘지 등 관리비에서도 예산군에 계속해서 1월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1월 이상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 자를 6개월 이상 등록기준지가 되어 있는 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붙임 1〕관계법령, 〔붙임 2〕비용추계서, 〔붙임 3〕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김봉현 위원  김봉현 입니다.
  금방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에 유일하게 수익사업 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앞으로 단장묘는 5.3년하고 합장묘는 8.5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제재를 이제 외지인들한테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서 제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예.
김봉현 위원  우리 군에서 지금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더 늘릴 방안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하고 적절한 대화로 인해서 더 늘릴 방안을 연구하시라고 그랬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예.
김봉현 위원  지금까지도 계속 연구는 하고 계시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거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주민들하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안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대안을 가지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과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축소가 될 그러한 위기에 놓여있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그런 검토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원묘지를 관리하면서 물론 관리를 하면서 경영수익의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군 어느 군이든지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군을 보면 처음에는 외지인들도 다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이 되니까 우리 군내에 있는 군민들 묘지 쓰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외지인들은 지금 쓰지 못 하게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외지인들이 안 쓴다고 해서 이게 한 없이 우리가 연장도 않고 확장도 안 해 놨을 때에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통계로 볼 때 단장묘, 합장묘를 선호하는 것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인 집계를 볼 때에도 2017년도에 화장 후 자연장을 쓴 것이 87.8%라고 하는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장묘, 합장묘 쓰는 비율은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 문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충남도도 2017년도에 81.6%가 화장하는 것으로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화장을 선호하는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장묘, 합장묘를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단장묘, 합장묘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 갈 것이며 그리고 선호도가 높은 가족봉안묘라든지 이러한 것은 어떻게 확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안이 나오면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또 지난번에 연구용역 결과가 1안부터 4안까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4안까지 나와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지금 2안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아니 4안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그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공공시설사업소장으로 와 가지고 용역결과 4안까지 나온 것만 가지고 있고, 또 그 중에서1안으로 갈 거냐.  2안으로 갈 거냐. 어떤 안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을 정해 놓고 그것에 의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하고는 어느 선까지 대화가,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주민들하고는 다 우리가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민비라고 해서 내 집안에는 협오 시설이 오는 것을 다 싫어하거든요.  누구나 추모공원이 필요하고 화장장이 필요하고 장례식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하면서도 내 지역에 오는 거 내 마을에 오는 거는 싫어하거든요.  지금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저도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 설 때 지역주민들이 확장하는 거 반대한다고 현수막 걸고 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만들어 놓은 묘지를 최대한 아끼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볼 때도 막 그냥 묘를 분양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아껴 쓰는구나 하는 그러한 도움을 조성 해 놓고 그러고서 지역주민들 하고 이렇게 아껴 쓰는데도 이게 필요한 시기가 오면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안으로 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지역주민들 하고 구체적으로 봉안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확장하겠다.  아니면 단장묘, 합장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을 나눈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눠야 되겠죠.
김봉현 위원  앞으로 그 아껴 쓴다고 해 가지고 이게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 군에서는 이게 꼭 더 앞으로 10년, 20년 후 까지도 내다보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추모공원이 속해 있는 동네는 우리 군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 주고 있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저희들이,
김봉현 위원  금방 소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우리 인간한테 공평하게 해 주면 죽어서 묻히는 거 밖에 없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김봉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현수막 걸고 그 동네에서도 그런 불상사가 있었지마는 그 뒤로 해결이 됐고, 그 만큼 충분히 해 준다고 생각되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마을에 전체적으로 마을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것이 식당운영 하면서 부녀회하고 계약을 해서 마을에 인센티브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우리가 가족봉안묘 12기도 마을하고 계약을 해서 그것이 분양될 때마다 마을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마을전체 주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인부라든지 뭐 석물보수라든지 그리고 금초작업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저런 것도 그 마을하고 계약은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을에 추모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 마을주민들이 와서 일을 하고 그리고 마을에 임금이 살포되는 것으로 해서 직·간접적으로 마을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지금 또 최근에 들어 가지고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김봉현 위원  그 추모공원 있는 동네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하고 좀 불미스러운게 있잖아요?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봉현 위원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예.
김봉현 위원  동네 주민 분들하고 충분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충분한 대화도 안 되어 있고 그동안에 잘 하고 나왔는데 그 난 후에 지금이 거의 1년 이상 지난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 지금 현 직원이나 그쪽 동네분들 하고 그런 대화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과장님이,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더 대화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 가지고 대화 좀 한번 하셔서 좋은 방향 쪽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알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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