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7월 23일 (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에 이어서 하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하반기에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에 이어서 하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하반기에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선숙 의사직원 김선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정유통과장 이종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17년 9월 22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에 시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므로,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담았고, 안 제2조에서 용어설명을, 안 제3조에서 7조까지 해서 조례의 적용 범위 및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 2쪽에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비용추계라든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특이한 사항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1호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2호에서는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호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란 허가 신청지를 기준으로부터 해서 반경 300m 범위 내 10호 이상의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한다.
4호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제5호 유화거리란 하천, 호수, 늪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제6호 제1지류란 본 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다음은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예산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호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하며, 2호에서는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호에서는 숙박시설 및 일반 숙박시설.
다음은 제4조입니다.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1호에서부터 3호까지는 광역개념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4호입니다.
4호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5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 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 이내인 하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6호는 유효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내인 집수구역, 7호는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집수구역. 그 다음 8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입니다.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제한으로서 예산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거리의 환산입니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 설치 가능 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 2호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17년 9월 22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에 시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므로, 해당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담았고, 안 제2조에서 용어설명을, 안 제3조에서 7조까지 해서 조례의 적용 범위 및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 2쪽에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비용추계라든가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특이한 사항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1호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2호에서는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호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란 허가 신청지를 기준으로부터 해서 반경 300m 범위 내 10호 이상의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한다.
4호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제5호 유화거리란 하천, 호수, 늪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제6호 제1지류란 본 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다음은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예산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호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을 말하며, 2호에서는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호에서는 숙박시설 및 일반 숙박시설.
다음은 제4조입니다.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1호에서부터 3호까지는 광역개념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4호입니다.
4호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5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 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 이내인 하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6호는 유효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내인 집수구역, 7호는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양쪽 언덕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집수구역. 그 다음 8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입니다.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제한으로서 예산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거리의 환산입니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 설치 가능 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 2호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저희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홍성군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20여 개 지자체에서만 조례 제정되어 있습니다. 늦은 것은 아닌 것으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가 지금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가 현재 관내에 13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13개소가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경지정리 된 지역은 거의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보호구역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거기는 농림지역으로 구분이 되지 생산관리지역은 아닙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아니,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따지는 것은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으로 우리가 구분했었는데 관리지역 내에서는 계획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 이 3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림지역이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업진흥지역.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게 정책적으로 6차산업, 그러니까 농촌... 이 사업이 농촌융복합사업이라는 게 6차산업을 말하는 건데요. 정책적으로 이것을 육성하고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 법에서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경지정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권의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은 전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나, 지역의 경우 버스, 택시 외의 대체 수단이 없어 지역별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함에 따라서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예우 및 자긍심 고취,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등 경제활동 지원 및 생활안전을 위한 교통비 감면사업이 필요하고, 충청남도 및 각 시군과 연계되는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 예방 및 대중교통을 이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으로서 예산군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에는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해서 가호에 시내버스와 나호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호에 수요응답형버스, 라호에 마을버스, 마호에 공영버스. 이제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2항에 노인 등이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고, 다음 장입니다.
가호에 만 75세 이상 노인을 해당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65세 이상을 해주고 있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와 아산시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아직 나머지 시군들은 시행을 않는데 75세 이상 노인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다호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호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호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바호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공자 및 유족, 또 3호는 교통카드란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고 규정했고, 4호에 할인요금은 교통카드로 할인 받은 버스요금을 말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3조 책무에 군수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항에 군수는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업의 지원대상은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대중교통과 그 할인율은 별표로 규정을 했습니다. 2항에 이용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더 행복한 충남 교통카드 또는 군수가 정하는 증명서를 탑승 시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5조에 지원방법은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한 사람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항에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금번 7월 1일부터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발급할 때는 5,500원이 소요가 되는데 100% 군비를 지원하도록 규정을 했고,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재발급 때도 5,500원이 들어가는데 100% 자부담으로 카드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 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에서 교통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을 했고, 7조에 교통요금의 청구 등은 버스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교통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버스 요금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고, 지원중단은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이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1호에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와 2호에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호에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2항에 버스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는 1항 및 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청남도지사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지원금이 일단은 도비 50%, 군비 50%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도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9조에 사후관리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사용자나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2항에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읍면장에게 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담당자가 확인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3항에 읍면장은 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 하도록 했고, 10조에 적용규정은 제5조부터 8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지방재정법,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11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7월 1일부터 충남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7쪽에 할인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100%... 75세 이상은 100% 지원을 해주고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보호자 1명은 50%를 지원해주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화 유공자에서 제2조 제2호 라목, 이게 독립유공자가 되겠습니다. 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100% 지원을 해주고, 2조 2호의 마목과 바목은 해당하는 5.18 민주화유공자는 100% 지원을 해주고, 제2조 제2호의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은 30%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서 저희가 비용을 추계한 전제조건이 향후 5년간 교통요금을 할인 받는 대상자를 추정해서 소요예산을 판단을 했는데 소요추정액은 1일 왕복 요금을 적용했고, 경제활동일수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일수는 75세~84세까지는 경제일수를 20% 정도 환산을 했고, 85세 이상은 10% 정도로 적용을 했습니다. 사망률은 3.7%, 노인인구 증가율은 2.6%를 적용했고, 2019년의 경우 소요추정액은 30%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장애인이나 유공자는 별도로 계상했고,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12억 2,100만 원, 2020년은 18억 274만 원, 2021년에는 18억 8,510만 원식으로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권의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은 전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나, 지역의 경우 버스, 택시 외의 대체 수단이 없어 지역별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함에 따라서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예우 및 자긍심 고취,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등 경제활동 지원 및 생활안전을 위한 교통비 감면사업이 필요하고, 충청남도 및 각 시군과 연계되는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고령운전자의 사고발생 예방 및 대중교통을 이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으로서 예산군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에는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해서 가호에 시내버스와 나호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호에 수요응답형버스, 라호에 마을버스, 마호에 공영버스. 이제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2항에 노인 등이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고, 다음 장입니다.
가호에 만 75세 이상 노인을 해당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65세 이상을 해주고 있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와 아산시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아직 나머지 시군들은 시행을 않는데 75세 이상 노인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다호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라호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호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바호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공자 및 유족, 또 3호는 교통카드란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고 규정했고, 4호에 할인요금은 교통카드로 할인 받은 버스요금을 말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3조 책무에 군수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항에 군수는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업의 지원대상은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대중교통과 그 할인율은 별표로 규정을 했습니다. 2항에 이용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더 행복한 충남 교통카드 또는 군수가 정하는 증명서를 탑승 시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5조에 지원방법은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한 사람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항에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금번 7월 1일부터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발급할 때는 5,500원이 소요가 되는데 100% 군비를 지원하도록 규정을 했고,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재발급 때도 5,500원이 들어가는데 100% 자부담으로 카드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 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에서 교통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을 했고, 7조에 교통요금의 청구 등은 버스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교통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버스 요금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고, 지원중단은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이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1호에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와 2호에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호에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2항에 버스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는 1항 및 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청남도지사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지원금이 일단은 도비 50%, 군비 50%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도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9조에 사후관리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사용자나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2항에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읍면장에게 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담당자가 확인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3항에 읍면장은 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 하도록 했고, 10조에 적용규정은 제5조부터 8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지방재정법,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11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7월 1일부터 충남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7쪽에 할인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100%... 75세 이상은 100% 지원을 해주고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보호자 1명은 50%를 지원해주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화 유공자에서 제2조 제2호 라목, 이게 독립유공자가 되겠습니다. 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100% 지원을 해주고, 2조 2호의 마목과 바목은 해당하는 5.18 민주화유공자는 100% 지원을 해주고, 제2조 제2호의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은 30%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서 저희가 비용을 추계한 전제조건이 향후 5년간 교통요금을 할인 받는 대상자를 추정해서 소요예산을 판단을 했는데 소요추정액은 1일 왕복 요금을 적용했고, 경제활동일수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일수는 75세~84세까지는 경제일수를 20% 정도 환산을 했고, 85세 이상은 10% 정도로 적용을 했습니다. 사망률은 3.7%, 노인인구 증가율은 2.6%를 적용했고, 2019년의 경우 소요추정액은 30%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장애인이나 유공자는 별도로 계상했고,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은 12억 2,100만 원, 2020년은 18억 274만 원, 2021년에는 18억 8,510만 원식으로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과장님! 교통카드 신청자 중에서 마을 이장들한테 신청을 하면 늦게 나오고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을 하면 조금 빨리 나온다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 사례는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일단은 읍면장을 경유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읍면장이 읍면 지역은 취합을 똑같이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지금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카드가 충남도에서 판단할 때 당초에 저희가 11,968명이 대상자로 시작을 했는데 아마 신청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백지카드가 지금 부족해서 발급에 지원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신청이 9,119명이 돼서 전체 인원수에 한 76%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7,806명이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중에 한 85% 발급을 못했거든요. 한 가지 또 우려되는 점은 운수회사에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6월 달에 다 발급을 해줘버리면 6월 달부터 시행하는 줄 알고 카드만 가지고 버스를 탔을 경우에 기사하고 혼선이 될 소지가 있어서,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나 버스회사에서는 7월 1일에 일시에 배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일시에 배부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9,119명, 76% 정도 신청을 했으면 신청자는 거의 신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백지카드가 지금 공급이 늦어서 다소 늦고 있는 그런 사례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전용구 위원 이런 것도 읍면장을 통해서 빨리 접수를 받고 신청을 받으면 바로 파악을 해서 그 소비자들한테 빨리 좀 신속하게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리고 따라서 65세 이상인 자들, 여기에서 시골사람들이 서울을 가잖아요? 전철을 탑니다. 그러면 일일이 표도 못 끊어요. 몰라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전철카드를 발급을 하는 데에 있어서 홍성 신한은행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전용구 위원 주민등록을 등본을 떼어서 홍성 신한은행 가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카드 발급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전철을,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군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홍성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군민은 예산농협이라든지, 군지부라든지 어디를 딱 정해놓고 우리 예산군민들이 원하면 홍성으로 가지 않고, 예산에 와서 신청을 하고 카드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도모해서,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검토를,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홍성으로 간단 말이에요. 다 홍성으로 간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산이 왜 홍성으로 가냐.”그랬는데 신한은행을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도 조금 검토를 해주시고, 만약에 카드가 지금 발급이 돼서 위조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보니까 대여,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대여도 할 수 있고, 또 빌려 주고 아는 사람끼리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위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대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원천적으로 막기는 힘들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왜 그러냐면 기사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기사는 그냥 얼굴을 보고 몇 세인지 판단해야 되고, 그거를 “당신, 신분증 내놔” 해서 확인하기도... 사실은 기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이 지켜주는 쪽으로 가야지 또 버스기사는 버스요금만 받으면 되는 거지, 나이를 따져서 할인해주고 안 해주고를 결정할 저기는 아니거든요. 버스기사가 굳이 확인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대여해서 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전용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어머니도 86세이신데 카드를 가지고 맨날 잃어버리고, 여기에 놓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좀 고리를 만들어서 목걸이로 이런 식으로 걸어주면 노인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분실을 할 수 있는 우려성이 많아요.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 끼고 다니지만, 노인들은 그런 부분들이, 분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어떻게 보면 카드 한 장을 더 만들려면 그만큼 세금이 들어가고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목걸이 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거는 전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카드 자체에 신분을, 사진까지 넣어서 하면 안 됐나요? 사진까지 넣어서 하면 그런 불법 사례를, 이게 잘못 만들어줘서 범죄 아닌 범죄를 만드는 소지가 있다는 말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전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카드 자체에 신분을, 사진까지 넣어서 하면 안 됐나요? 사진까지 넣어서 하면 그런 불법 사례를, 이게 잘못 만들어줘서 범죄 아닌 범죄를 만드는 소지가 있다는 말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게 카드는 충청남도에서 고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모호하고요. 사진까지 넣으면 더 발급하는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추후라도 도하고, 어차피 도비 50%, 군비 50%이니까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7페이지에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 75세 이상이면 경제활동시간을,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로 되어 있어요. 20%로 되어 있으면 100분의 100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데 뒤에 17쪽에 나와 있는 경제활동 그거하고도 이게 같이 적용되는 거죠? 7쪽에 있는 것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7쪽과 이 뒤에 것은 무관하고요. 17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실질적으로 사용률이 얼마 정도 될 건지, 그거에 대한 추계거든요. 그래서 7쪽하고 17쪽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러면 7쪽하고... 17쪽에 보면 경제활동일수를 20%로 봤거든요. 20%로 봤으면 75세~84세가 73일이잖아요? 쉽게, 그러면 73일만 해당이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사람들은 혼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73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안 타는 사람도 있고, 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중에 이용률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러니까 추계는 잘못 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공자, 장애인들이 또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군과 여건이 다른 게 충남도 내 평균으로 이것을 잡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군같이 고령화율이 높아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추계를 해가면서 전에 이용했던 실적을 봐서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사가 바뀌더라도 적절히 조례로 정해서 하는 정책이라 지사가 바뀌어서 조례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데 수도권도 65세 이상 다 하고 있고, 천안, 아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도 65세 이상까지도 가야할 성격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아산시에 버스회사들, 그러니까 예산교통에서 65세로 해달라는 얘기가 지금 아산시로 가는 버스에 아산 시민들이 많이 타는데 예산교통은 안 타요. 예산교통을 타면 요금 할인을 안 해주고, 아산교통을 타면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안 타니까 예산교통에서는 우리들이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65세까지도 확장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산시에서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100%로 시비로 했던 거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제 충청남도에서 75세 이상은 하니까 75세 이상 노인은 아산시에서 지원을 받겠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65세 이상은 다 지원을 해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제가 아까 말씀 드릴 때 17쪽에 추정예산액을 비용추계 금액을 인원수 설명을 드려서...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2019년도가 6억 3,200이고 2020년도가 22억 4,100만 원, 2021년이 25억 3,200, 2022년 26억 2,700, 27억 3,400으로 조금씩 늘어난 걸로 이렇게, 제가 인원수로 환산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