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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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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6월 25일(화) 오전 11시

장 소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4.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4.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57분)

○의사팀장 이철희  의사팀장 이철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인 유영배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9년 6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정각)
○위원장 직무대행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상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상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우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유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2분)

○위원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임애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애민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애민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우  임애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위원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 03분)

○위원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에 따라 2018 회계연도에 예산군이 운용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안으로 군수를 대리하여 세입‧세출 결산부분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결산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유영배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마지막으로 결산내용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중수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 현액 7,831억 9,055만 원에 수납액이 7,784억 5,593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99%이며, 지출액은 5,796억 6,722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74%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유영배 의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님이 2019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세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부터 결산서식에 따라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를 토대로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결산서 부속서류를 토대로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 증감,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계수를 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결산서 3쪽에서 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에 대하여 1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7,831억 9,05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 7,784억 5,593만 원이고, 지출액은 5,796억 6,7227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87억 8,870만 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위원장 이상우  재무과장님 잠깐만요! 
  결산내용 설명은 이따 하시고 제안설명만 하시고 다음에 해주시죠.
  예, 자리에 앉으세요.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대한 것은 제안설명만 하여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을 결정하고,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내용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86억 6,452만 9,000원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에 14억 3,68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10억 3,997만 8,000원을 집행하고 3억 9,113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70만 1,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농정유통과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850만 원 중 84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폭염 및 가뭄 극복 지원 1,000만 원 중 150만 원을 집행하고 8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온피해(과수지원사업) 4억 600만 원 중 2억 8,546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2,05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축산과는 가축 전염병 예방 9,220만 원 중 9,168만 원을 집행하고 5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구제역, AI 긴급방역지원 3억 4,676만 8,000원 중 1억 9,820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4,856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1억 5,700만 원 중 8,554만 2,000원을 집행하고 7,145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양계농가 고온스트레스제 지원 4,370만 원 중 4,363만 4,000원을 집행하고 6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폭염피해 예방시설 및 장비 지원 7,875만 원 중 5,791만 7,000원을 집행하고 570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513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돈농가 고온스트레스제 지원 1억 2,390만 원 중 1억 2,368만 2,000원을 집행하고 21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3,000만 원 중 1억 1,559만 8,000원을 집행하고 1,440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안전관리과는 재난안전관리 4,000 중 2,827만 원을 집행하고 1,17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유영배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유영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 드리면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이셨던 이승주님과 이석원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9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에서 1번 결산검사 경과와 2번 결산검사 총괄 현황, 4번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3번 분야별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세입금 환금 발생 개선입니다. 2018년 세입금 환급 발생은 2,842만 원으로 행정기관 및 납세자 착오로 발생되는데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 환금액을 민원을 야기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또한 착오 부과에 따른 환급처리는 행정적 낭비와 이자, 재정손실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앞으로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 환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 원인별 대책 수립 및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 향상을 위해서는 정확한 과세와 징수 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기준 준수 권고입니다. 
  2018 회계연도 예산 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산림축산과 소관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4,500만 원과 환경과 소관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1억 3,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이러한 원칙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서 전용과 변경의 범위와 내재적 한계를 정하고 있으며, 또한 예산의 전용은 운영상 나타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부터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소요될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이나 사업의 확대 및 축소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한 사업 증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앞으로 본예산 추계 소홀 및 통계 목의 잘못 편성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 세출예산 불용액 집행 철저입니다. 
  2018년도 전액 불용된 사업 현황을 보면 총 7건에 6억 3,486만 원으로 예산 편성 시 추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행 잔액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비가 사장되지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 편성하고 군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앞으로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성과지표 목표치 하향 설정 및 실적 부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선발 인원수를 2017년에는 40명에서 2018년에는 4명으로 급격히 하향 설정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의 목표치 대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여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를 상향 조정하여 목표에 대한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평가에 대한 목표를 현실에 맞도록 설정하여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철저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과 관련하여 간이 영수증 사용 및 보조금 전용통장을 미개설 하는 등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에 있어 명확한 자료 제출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 제13조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업무를 위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에 재무제표 등 결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인은 결산검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도 검토보고서 제출일자는 3월로만 기재되어 정확한 기준일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검토인의 검토보고서 제출일자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법정기일 산정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세입추계 예산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대비 결산의 차액이 늘고 있는 바 이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결여되고, 세입 목표를 낮게 책정함으로써 초과 세입이 발생되어 세입예산의 정확성이 결여되는 바, 앞으로 정확한 세입 추계에 적정을 기하여 예산집행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입추계와 집행으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확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수납 철저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1억 1,089만 원의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수납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징수에 소홀함이 판단되므로, 앞으로 체납액에 대한 원인분석과 징수대책 수립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우  유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숙  전문위원 이인숙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결산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도 결산서식에 따라 먼저 세입‧세출결산서를 토대로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결산서 부속서류를 토대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중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하여 계수는 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3쪽에서 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에 대하여 1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7,831억 9,055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 7,784억 5,593만 원이고 지출액은 5,796억 6,722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87억 8,878만 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6억 4,201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2억 2,921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441억 3,587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 7,389억 1,895만 원 지출액은 5,587억 4,748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801억 7,147만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6억 674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0억 2,364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1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결산 상황입니다. 
  예산현액 390억 5,468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 395억 3,698만 원이게 지출액은 209억 1,97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86억 1,723만 원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52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2억 557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314억 2,52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 314억 5,949만 원이고 지출액은 152억 38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62억 5,911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52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8억 4,745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7억 1,916만 원, 수납액 68억 9,758만 원이고 지출액은 61억 6,538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7억 3,219만 원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억 5,829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2,77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 8억 2,195만 원이고 지출액은 6억 4,444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억 7,75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3,52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4,223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2,757만 원, 수납액은 4억 1,284만 원, 지출액은 21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억 1,064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억 1,064만 원입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억 516만 원, 수납액 19억 2,313만 원, 지출액 16억 29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억 2,284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억 8,784만 원입니다. 
  다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634만 원, 수납액 1억 1,418만 원, 지출액은 3,63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7,782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032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1,12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 10억 1,206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9,18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억 2,025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도 4억 2,025만 원입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862만 원, 수납액은 8,808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8,808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도 8,808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까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5,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 6억 9,196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8,99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5억 205만 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4억 7,205만 원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4억 5,06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 134억 5,072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134억 5,072만 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34억 5,072만 원입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2억 2,978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 60억 4,696만 원, 지출액 59억 6,997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7,698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76억 2,942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0억 7,748만 원이고 세출결산은 57억 1,936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3억 5,811만 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도 같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831억 9,055만 원에서 징수결정액 7,903억 4,286만 원이고 수납 총액은 7,802억 8,665만 원이며, 그 중 환급액이 18억 3,071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7,784억 5,593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억 5,69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12억 3,001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441억 3,587만 원에서 징수결정액 7,496억 3,124만 원이고 수납 총액은 7,406억 6,543만 원이며, 그 중 환급액이 17억 4,647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389억 1,895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6억 2,21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0억 9,014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90억 5,468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407억 1,162만 원이고 수납 총액은 396억 2,122만 원이며, 그 중 환급액이 8,423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95억 3,698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47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1억 3,988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831억 9,055만 원에서 5,796억 6,722만 원을 지출하였고, 1,547억 2,741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66억 3,891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21억 5,699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441억 3,587만 원에서 지출액은 5,587억 4,748만 원이며, 1,543억 5,101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66억 364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244억 3,372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90억 5,468만 원에서 지출액은 209억 1,974만 원이며, 3억 7,639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은 3,526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77억 2,327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22억 2,921만 원으로 초과 세입금이 47억 3,462만 원 마이너스이며, 자금 없는 이월액 48억 992만 원에서 집행 잔액 487억 9,591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 66억 4,201만 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40억 2,364만 원, 초과 세입금이 52억 1,991만 원 마이너스이며, 자금 없는 이월액 48억 992만 원, 집행 잔액 310억 3,737만 원에 보조금 반납금 66억 674만 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82억 557만 원으로 초과 세입금 4억 8,229만 원이며, 집행 잔액 177억 5,854만 원에서 보조금 반납금 3,526만 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3쪽부터 23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233쪽부터 33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7쪽 재무제표의 구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99쪽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18년도 재무결산을 한 결과 2018년도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 2조 8,343억 6,279만 원이고 총 부채는 410억 8,179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7,932억 8,100만 원입니다. 자산 내역을 보면 유동자산이 2,347억 1,600만 원이며 비유동자산은 2조 5,996억 4,700만 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0쪽에 총 부채는 410억 8,200만 원으로 내역을 보면 유동부채가 96억 1,8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314억 6,4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7,932억 8,1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의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재정운영결과입니다. 
  기능별 분류입니다. 2018 회계연도의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군 사업 순원가는 1,077억 4,8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707억 1,300만 원, 비배분비용 305억 7,000만 원이며, 비배분수익 227억 8,100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862억 5,000만 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3,243억 5,600만 원을 차감한 2018 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381억 6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772억 3,800만 원이고 운영비가 1,573억 2,800만 원이며 정부 간 이전비용이 72억 6,800만 원, 민간 등 이전비용 1,664억 3,600만 원 기타 비용 446억 3,5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952억 3,500만 원이고 정부 간 이전수익이 4,932억 8,100만 원이며 기타수익이 24억 9,5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 회계연도 동안 재정운영 결과인 총 수입과 총 비용의 내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동안 이익 또는 손실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405쪽 재무제표입니다만,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칙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495쪽 채권현액입니다. 
  당해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1억 6,386만 원에서 당해 연도 11억 244만 원이 발생하였고, 19억 1,735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3억 4,894만 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47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888만 2,304㎡에 5,155억 7,107만 원. 건물은 29만 982㎡에 2,677억 4,252만 원, 기타 물건 21만 1,898건에 대하여 5,153억 5,765만 원으로 총 1조 2,986억 7,125만 원이며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1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667건에 73억 8,727만 원으로 2018년 취득은 77건에 5억 4,681만 원이고 처분은 23건에 9,406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 보유액은 721건에 78억 4,00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우  재무과장님의 결산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이 세입예산액의 초과 확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재무과장 박중수  예.
○유영배 위원  또 하나는 세출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봐도 되죠? 
○재무과장 박중수  예, 자금... 집행 잔액입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두 가지가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원인인데 세입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하고, 세출예산액보다 실제로 적게 지출한 경우가 잉여금 발생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각종 이월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중수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행감에도 지적을 했고, 또 결산검사장에서 지적을 하게 된 원인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벌려놓으면서 제때 집행이 안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여튼 기획담당관과 재무과에서는 조기집행이라는 그런 큰 틀에서 많은 집행을 권장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다. 동의하시죠? 
○재무과장 박중수  예, 이월사업이 해마다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 사업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결국은 잉여금을 줄여나가는 방법 중에는 예산 편성할 때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들을 펼치잖아요? 그런 우선순위를 반영할 때 실제로 사업시행의 여건 등을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자금 없는 이월액 표기가 자꾸 되고 있어요. 매년 이게 지적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이게 결국은 국비가 오기는 오는데 늦어져서 이러는 거죠? 
○재무과장 박중수  예.
○유영배 위원  자금 없는 이월사업도 이게 자꾸 늘어나서는 안 되니까 하여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재무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재무과장님한테 의견 좀 하나 여쭈어볼게요. 일반 행정재산을 사용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재무과장 박중수  행정재산이요? 예.
강선구 위원  사용수익 허가 내시고 하잖아요? 
○재무과장 박중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이용료를 잡는데, 세수로 잡는데 그것에 비해서 1,000% 이상 수익률을 내는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박중수  1,000%요? 
강선구 위원  예.
○재무과장 박중수  그런 게 있나요? 
강선구 위원  찾아볼까요? 
○재무과장 박중수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모르는데...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일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수익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을 것이고, 어떤 특정 목적사업도 있을 것인데 다음에 오실 재무과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이 이것이 저희가 일반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데에 있어서 과도하게 수익을 얻는 행정재산 운영형태가 몇 개가 있어요. 
○재무과장 박중수  아, 그래요? 글쎄 그게 민간인의 영역이라고 하면 군에서는 그것을 지양(58:12)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군은 지방자치체가 시행되면서 재정자립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재정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의 사적인 영역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발이 되어야 되겠죠. 
강선구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는데 어차피 업무 인수인계서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과도하게 수익이 나는 몇몇 현황에 저희 행정재산 임대 사용수익 현황에 대해서도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것대로 비율 이상으로 어떤 세외수입 확보 차원의 새로운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루트를 찾든, 아니면 그것을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직접 운영을 하든 이런 것에 있어서 방법이 있어야지 이게 특혜시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인수인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여기에 차기 재무과장으로 오실 분도 와 계시니까 잘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불용액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에 대하여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중수  불용액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용액을 예측했으면 예산편성이 안 됐겠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업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무리하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그런 경우는 없고, 전체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집행 제로 상태에서 불용액 하는 사업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그 문제는 잘 신중하게 판단해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7년도 결산보다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한 7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한 70억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2017년보다는 2018년도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불용액이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죠? 처리되는 것...
○재무과장 박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예, 그래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세출 예산 편성에 있어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되므로 예산 편성 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전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결산내용 중 예산 이용․전용, 이체 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 채무부담 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먼저 333쪽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제49조에 의거하여서 2018 회계연도 기간에 일반회계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한 것으로써 예산 이용은 한 것도 없으며, 예산 전용은 24건에 9억 6,000만 원이 되겠고, 이체는 85건에 42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경은 37건에 18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으로써 이용과 전용은 없고, 이체에서는 1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6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본래 정책사업 내에서 단일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이것은 당초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군 의회 간담회에서 의회에 보고하고 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전용 현황은 기획담당관에 1건, 총무과 1건, 주민복지과 4건, 문화관광과 2건, 경제과 1건, 환경과 1건, 농정유통과 3건, 산림축산과 5건, 보건소 6건 등 전체 24건의 9억 5,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8쪽입니다. 
  예산 이체입니다. 이체는 기구나 직제 등이 바뀌었을 경우에,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바뀌었을 경우에 직무의 권한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체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85건에 428억 3,100만 원을 했는데 지난해 2월 12일 조직개편, 국이 설치되어서 이체 건수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동일 사업 내에 세부 사업간, 또한 통계목 간에 이동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실․국장의 책임 하에서 사업을 하면서 변경 사항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또한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원간담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7건에 18억 3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35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전체 세부사업은 여러 건인데 농정유통과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3건, 그 다음에 산림축산과에서 가축 전염병 예방 등 6건 건설교통과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건, 안전관리과에 재난안전관리 등 전체 11건에 대해서 지출결정 14억 3,6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채무부담이행 행위는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고 363쪽입니다. 
  363쪽에 기금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전체 6종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6억 7,0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이 69억 8,0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33억 4,9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13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기금현황 포괄기금은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174억 3,600만 원이 되겠고, 군청사 건립기금은 당초 6,800만 원이었습니다만, 사용을 해서 현재 당해 연도 말에는 폐지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당해 연도 말에 2억 6,600만 원, 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당초 전년도... 연 초에는 없습니다만, 2018년도 기금이 결정 되어서 당해 연도 말은 3,700만 원이 되겠고,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20억 3,0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에는 전체 5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367쪽부터 380쪽까지는 기금별 세부명세서 및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01쪽입니다. 
  501쪽에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46억 4,860만 원 중에서 당해 연도에는 발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2018년도 1월 24일 날 나머지 46억 4,860만 원을 모두 상환해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채무가 없습니다. 
  다음은 50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 관리체계 성과보고서는 현재 각 부서에서 성과계획서를 e호조에 입력해서 담당자가 거기한테 연간 연말에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을 보면 본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인데 전체 21개 부서의 정책목표에서 현재 정책사업 목표는 88개 사업에 지표수는 251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 각 담당자들이 당해 연도에 업무를 처리하면서 e호조에 입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결과로서는 전체 251개 지표 중에서 초과 달성이 23개 사업, 달성이 152개 사업, 미달성이 76개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양호하지만, 미달성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성과목표는 510쪽부터 532쪽까지 달성 현황인데요. 
  다음은 533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 담당자 전략목표와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세부 추진 결과를 입력한 건데 923쪽까지 자세한 결산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고, 다음은 부속서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입니다. 
  381쪽입니다. 부속서류 381쪽 계속비 결산명세서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38건에 707억 4,500만 원이며, 다음 383쪽부터 계속비 결산명세서 총괄표입니다. 
  383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38개 사업인데 주민복지과가 1개 사업, 문화관광과가 4개 사업, 재무과가 1개 사업, 교육체육과가 1개 사업, 경제과가 1개 사업, 환경과가 5개 사업, 농정유통과가 2개 사업, 건설교통과가 1건, 도시재생과 5건, 다음 쪽에 보면 안전관리과가 4건, 수도과가 10건, 보건소 2건, 내포문화사업소 1건 등 전체 38개 사업에 예산액은 762억 8,100만 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819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583억 3,100만 원 중 지출액이 707억 4,5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833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 잔액은 42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사업을 이월하는 내용인데 전체는 1,499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182건에 641억 3,900만 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45건에 73억 8,400만 원이 되겠고, 계속비이월은 53건에 78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시면 명시이월사업비는 전체 일반회계가 177건, 하수도사업이 2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1건, 산업단지 조성특별회계 1건 등, 전체 명시이월은 182건에 641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44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건 등 전체 45개 사업 중에서 73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53건인데 일반회계에서만 783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35쪽에서부터 452쪽까지는 사업별, 부서별 이월 현황이 되겠고, 453쪽에서 473쪽까지는 사업별 이월 사유를 세부내역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기획담당관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유영배 위원님!
○유영배 위원  재무과장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이월이 많습니다. 
○유영배 위원  역시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게 기획팀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최대한 하여튼 각 실․과장과 머리를 짜서 줄여 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비를 줄이려면 각 부서에서 사업의 성격을 보고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의회에 의견을 받아서 하면 괜찮은데 앞으로는 명시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각 부서하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와는 관계없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한 건의인데 타 지자체도 그런 결산검사위원을 별도 회계사를 위촉해서 운영을 해요. 위촉하는 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지만, 결국은 예산을 세워줘야 그런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한 확대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같이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재무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442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기획담당관 신경호  442페이지요? 
강선구 위원  예.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보조비해서 공기관 자본위탁 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부속서류입니까? 
강선구 위원  예, 부속서류요. 거기에 보면 4억 2,000만 원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442쪽이요? 
강선구 위원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한발...
강선구 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보조사업비에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해서 7억 9,400만 원을 세워서 지출액이 3억 7,400만 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4,200만 원이에요. 아니, 4억 2000이에요. 4억 2,000.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 명시이월 사업비가 4억 2,000. 예.
강선구 위원  내용이 뭐예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공기관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담당 부서장한테 한번 설명을 좀, 
강선구 위원  이거 한발대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목이나 이런 거 세울 때 급하다고 해서 성립전을 세우고 막 예비비 사용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이거 가뭄 뭐 이런 거 해서 저희가 계속사업을 하든 아니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비이월도 아니고 굳이 왜 명시이월이 됐냐는 거죠. 굳이,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 세부적인 사업은 한번 담당 부서장님한테 설명을 듣는 게 어떨까, 
강선구 위원  아니, 적은 금액도 아니고, 100~200, 1,000~2,000짜리도 아니고 거액인데 결산서류 보실 때 이런 거... 다른 것도 아니고 보면 이제 사실상 민간사업 보조비에 관련돼서 사고이월 한 것도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그것은 금액이 작으니 일일이 기획담당관에서 할 수는 없지만,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한발대비...
강선구 위원  예산편성 세부사업 같은 경우에도 누가 봐도 이것은 항상 농정유통과나 와서 긴급하다고 하고 예비비 쓰고 이럴 정도인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결산 봐주신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파악을 못했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이 사업이 예비사업은 아닐 거고 일반 공기관 위탁사업인데 이것이 조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한발대비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하잖아요? 해마다 다가오는 가뭄 대비라든지 그래서 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용수 확보를 한다든가 하는 거면 이게 어떻게 명시이월 되냐는 거죠. 차라리 계속이월이면 몰라도, 왜 명시이월이 됐냐는 거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정확히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추경에 예산이 서서 연내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부터 명시이월로 계획을 해서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뭐 1차 추경이 됐든 2차 추경이 됐든 어차피 사업량이, 금액이 적은 비용이 아니면 계획부터 세워서 저희가 실시계획도 세워야 되고 하는 거면 이렇게 명시이월이, 기획담당관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이거는, 이게 계속비로 편성되는 게 맞아요? 명시이월로 가는 게 맞아요? 추경이라고 하면 어차피 1차는 3월, 2차는 10월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장기를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다보면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도, 
강선구 위원  7억 9,400짜리를 어떻게 당해 연도에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것도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세우면 지금 말씀한 대로... 중간에 보조사업해서 국도비 내려와서 하반기에 세우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장기에 걸치지 않고, 단기에, 1년 이내에 걸치는 건 굳이 계속비사업으로는 사실 어렵고,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라는 게 재정운영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해 연도가 회계결산 원칙이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예외적으로 하는 게 이월사업이에요. 명시이월인데 법에 의해서, 
강선구 위원  법에...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당해 연도에 사실,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사업을 완료해야 되지만,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통 2, 3년 이렇게 두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선구 위원  그게 재정운영표에 명시되어 있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당해 연도 결산 원칙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신경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어떤 사업 같으면 연말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본예산을 확보해서 세우고, 또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2년이지만, 실제 공사 기간이 1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단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회계 기본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 내용은 어차피 건설교통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누가 봐도 추경 때 이 사업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 당해 연도 결산의 원칙이 있는데 원칙에 위배가 되었으면 이거를 명시이월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이월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사업에 있어서 명시이월로 넘기라는 구체적 규칙이 없지 않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왜냐하면 당해 연도에 계속비사업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속비사업으로 의결하는 것은 보통 실제 순공사 기간이 2, 3년이었을 경우에 뭐 5년 이내지만, 그때 계속비를 해서 집행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올 하반기에 만약에 국도비가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강선구 위원  그거는 지금 알 수가 없으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없으니까 그런데,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다년도 사업인 것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도 그것을 계속비사업으로 책정을 안 하고 왜 자꾸 명시이월로 책정을 하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라는 게 있냐는 거죠.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래서 아까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월사업비를 줄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말씀드린 어떤 사업의 성격을 보고,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하면 명시이월 사업비가 줄 텐데, 각 부서에서 그런 게 미흡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게 가능한 한 명시이월을 줄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것도 이월사업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강선구 위원  예,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 다른 것도 아니고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사고이월로 나오는 경우 중에 그것이 어떤 특정 보조사업자가 문제라든지 어떤 사업자 현황 때문에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그냥 사고이월로 넘기는 경우는 이게 잘 수용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홍보비. 그렇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고 그건 사업자의 문제가 선정에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하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이면 뭐 대략적으로 추정되는 기관은 있는데 전문기관에 넘겨서 사업기간 단축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행기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지, 무조건 넘기는 것도 조금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한발대비 보조사업이라고 것은 사실 관정개발 쪽이나 아니면 용수개발 쪽일 텐데 제 판단에도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지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본 사업비가 사실은 2018년 12월 25일 날 3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용수개발사업이 국도비가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동안 못했던 사업, 마전지구 간이양수장을 설치하고 용궁지구 간이양수장 설치, 신종지구 간이양수장 설치인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농어촌공사 몽리 구역 내에 있는 몽리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자본이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사업비로 줬던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은 말씀하신 내용이 계속비로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2년, 3년 관리했을 때 그런 경우는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이런 경우처럼 추경에 확보 된다거나, 국도비가 갑자기 늘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계속비사업 승인보다는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리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본 위원이 예를 들은 것이 이것이지, 구체적으로 유영배 위원님과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명확하게 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배부 해드린 2018년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업무 현황, 수입, 지출, 자금결산 총괄, 재무제표, 경영분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0쪽, 업무 현황입니다. 10쪽입니다. 
  2018년도 급수 인구는 57,221명으로 전년 대비 913명이 증가하여 보급률은 1.3% 상승한 69.5%입니다. 연간 총 생산량은 1,020만t이며 총 조정량은 576만t으로 유수율은 전년 대비 0.18% 상승한 56.47%입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결산보고서의 수입․지출․자금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이 59억 9,560만 원, 자본적 수입이 22억 4,519만 원, 이월재원이 2억 3,032만 원으로 결산액은 84억 7,111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54억 8,358만 원, 자본적 지출이 4,660만 원, 이월예산 지출이 11억 8,918만 원으로 결산액은 57억 1,9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9,930만 원이며, 수입액이 60억 7,817만 원, 지출액이 57억 1,936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23억 5,811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결산총괄표의 수입․지출․자금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총 수납액은 80억 7,748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이 53억 8,935만 원으로 66.7%, 영업 외 수익은 4억 9,527만 원으로 6.1%, 자본잉여금 수입인 시설분담금이 1억 9,356만 원으로 2.4%, 이월재원인 이월금 및 유보자금은 19억 9,930만 원으로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 중 요금 수납액은 50억 3,8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7% 증가한 7억 9,2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총 지출액은 57억 1,936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영업비용이 54억 8,358만 원으로 95.9%, 유형자산 취득이 4,659만 원으로 0.8%, 이월예산 지출이 1억 8,918만 원으로 3.3%입니다.
  다음은 자금 부분입니다. 
  차기이월금은 23억 5,811만 원으로 2019년도 시설 개량, 노후관 교체사업 등에 투자할 잉여재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자산 총계는 481억 4,019만 원이며, 자본 총계는 481억 3,550만 원입니다. 2017년에 비하여 자산 규모가 13억 9,142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단기 순손실에 따른 미처리 결손금 등으로 인한 감소입니다. 
  다음은 57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에는 16억 1,776만 원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여 2017년도 11억 8,727만 원과 비교하여 4억 3,04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순손실 발생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급수 수익이 4억 3,655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급수공사수익이 7억 8,693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배․급수비가 4억 5,577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8쪽 경영분석지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안정성 비율에서는 부채가 없어 매우 안정적이나, 수익성 및 수지 비율 면에서는 전년 대비 영업수지 비율이 73.71%로 0.97% 증가하였으나, 경상수지 비율이 78.75%로 경영수지가 열악한 상태입니다. 향후 노후관, 급수관 개량을 통한 유수율 제고와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 시행으로 확대된 급수구역에 상수도 이용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92쪽입니다. 
  당해 연도 결산 결과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은 61.87%, 현실화율은 61.78%입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 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 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우  수도과장님의 결산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특별회계 운영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질의사항이 여러 개라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는데 먼저 18페이지에 보면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은 어느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정재현  타 회계 전입금 수익 4억 5,200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구 위원  예.
○수도과장 정재현  이게 저희가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모범업소 감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습니다. 
강선구 위원  일반회계에서 그 감면 부분에 대한?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감액분에 대해서.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단기손이익 관련돼서 23억 정도가 되잖아요? 22억 자본에 1억 정도가 발생되면 단기손이익 발생 원인하고 출처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 거죠? 
○수도과장 정재현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선구 위원  단기 순손익. 하단부도 보고 뭐 여러 군데에 나오잖아요? 이거를 어느 페이지라고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회계서류가 보기 되게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저도 한 3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평가사님 모셔서 공부를 했는데,
강선구 위원  거기에 주신 자료에 의하자면 줄 간격도 안 맞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단기손익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총계표에서, 총계표에서 보면 22억 자본수익에 1억이 더 발생하는데 단기손익이 발생하는 원인, 큰 틀에서 발생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냐는 거죠. 
○수도과장 정재현  단기 순익은 보통 지금 예를 들어 저희가 차기 이월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예.
○수도과장 정재현  차기이월액이 23억 5,800만 원인데 저희가 작년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약 19억 9,900만 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수익이 60억 7,800인데 금년지출 57억 1,900을 빼다 보니까 23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대다수인 19억 9,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은 26페이지에 보면 유보자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26쪽 유보자금이요? 
강선구 위원  예.
○수도과장 정재현  지금 이 유보자금이 대부분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월자금하고 대부분 같은 맥락입니다. 작년에 이월액이 19억 정도 넘어갔기 때문에 이익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강선구 위원  이월 자금 19억은 어디에서 발생이 됐나요? 그러면, 
○수도과장 정재현  작년 이월자금이요? 
강선구 위원  예, 19억.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상특을, 결산자료를 저희가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부분 17억 정도도 되고, 16억 정도도 되고, 이월자금이 해마다 넘어와서 이월자금에 금년도 수익 그 다음에 지출을 뺀 나머지가 또 차기로 이월되는 그런 구조가,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이월자금 발생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해마다 넘어왔다고 하면 그게 언제 그렇게 발생이 된 것이고,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도과장 정재현  참고적으로 제가 2014년부터 계속 뽑아왔는데 많을 때는 34억, 적을 때는 16억 정도 해마다 다음 연도로,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발생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어떤 내용들이 발생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글쎄 그거는 자세한 내역을 원하시면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왜 자꾸 말씀 드리냐면 유보자금의 형태에 대해서 5년 전 자료를 찾아본다하더라도 형태가 조금 불분명해요.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유보자금은 해마다 거액이 계속 이월되는 과정인데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 그거를 사용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것인지. 처분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근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누구도. 그냥 유보자금이 20억이 있다. 그거에 있는데 경영수지는 악화된다고 그런다고 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뭐 그냥 계속 갖고 가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비도 검토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시설 관련돼서 감각상각 누계비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인 것은 인지하세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저희가 해마다 12억 정도는 감가상각이 되는 걸로,
강선구 위원  그러면 감각상각액에 따르면, 시설이 내구연한에 따르면 내년도면 마이너스로 전환되죠? 
○수도과장 정재현  그것까지는 잘...
강선구 위원  77페이지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잠시만요. 
강선구 위원  77페이지에 보면 기계장치 취도수 정수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게 연간 감가상각비 대비해봤을 때 취도수에 대한 것이 지금 장복가액이 455만 9,181원인데 연간 감가상각이 328만 7,276원이에요. 그러면 2020년 되면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것도 역시 연간 감가상각비를 따진다고 보면 길어야 이거 설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이게 예산정수장 말씀하시는 거죠? 덕산정수장하고 거기에 있는 기계설비, 
○수도과장 정재현  그렇죠, 예산정수장하고 덕산정수장. 
강선구 위원  그리고 급배수지에 대한 펌프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설비하는 데에 시간이 저희가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 향후 3, 4년 안에 이것도 마이너스 전환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정재현  그건 이 서류상 감가상각하고 현장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저희가,
강선구 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기업법에 의하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감가상각 점율비 적용하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구연한 끝난 장비를 계속 써야 된다? 
○수도과장 정재현  그거는 저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가상각하고 현장에서 운영하는 장비하고는 물론 그게 맞아야 되겠지만, 100% 그거하고 부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게 대개 시설장비 같은 경우에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로 따지면 국토부에서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주시는 거라고 믿지만, 생각보다 사용 연도 비중에 비해서 행정에서 평가해 놓은 자산의 사용기간이 길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질문을 드리는 건 작년에도 대략적으로 예․결산 볼 때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고, 저희가 보다 보면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것도 계속 금액이 들쭉날쭉 해요. 
○수도과장 정재현  단기금융상품이요? 
강선구 위원  예.
○수도과장 정재현  혹시 몇 쪽에, 
강선구 위원  결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자산 재원확보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단기금융상품에 대해서 나오는데 금융상품이 등락폭이 자산현가 작년에 비해서 40% 차이가 나던데 이거는 저희가 농협에 예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자면, 
○수도과장 정재현  예, 지금 농협에 10억 정도.
강선구 위원  OCR만 타 금융기관하고 전체 농협을 취급하는 건데 OCR이야 이제 그렇다고 치더라도 농협에다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부분이 이게 뭐냐는 거죠. 금액도 적지가 않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그 10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예. 
○수도과장 정재현  정기예금. 이월액 중에...
강선구 위원  그게 내부 유보자금 아니에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 드렸듯이 19억 정도 작년에 넘어온 건데, 
강선구 위원  그러면 50%는 찾았고, 나머지 50%는 찾아야 되겠죠? 또 그러면 그 단기금융상품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수도과장 정재현  글쎄 이월액이 지금 발생해서,
강선구 위원  아니, 금융상품을 안 갖고 있게 되면 내부 유보자금 10억에 대한 게 저희가 명확하게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부유보자금이 있음에도 정기예금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못 쓴다고 해서 경영지수가 악화가 되고, 그거 하고 관련돼서 91페이지에 보면 드리고 싶은 질의인데 9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연간 총생산 배수량 톤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91페이지요? 
강선구 위원  90페이지요. 자체 정수량은 저희가 5년간 했었을 때 18만t 늘었어요. 대략, 그리고 광역 사용량은 120만t이 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수를 해서 공급하는 지역을 보면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데가 저희 주민 900명 이상 늘었다고 하는 데에 비해서 어디로 써졌냐는 거죠. 광역상수도가, 예산읍 저희 지방상수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산도 그렇고 내포 같은 것도 인구 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홍성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 양이 120만t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내부유보금만 정리하면 이번에 상수도 인하 요금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정재현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강선구 위원  이게 적은 양이 아니라는 게 자체 정수량하고 광역상수도 양이 결국에 생산원가와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 138만t이면 900명 인구 늘은 것 따져서 365일 나누면 5t이에요. 5t, 5,000L. 그런데 저희가 평균 공급량이 400L, 500L를 말씀하시니까 10배거든요. 그러면 이 광역상수도가 어딘가에 사용되고 있는 게 이번에 상수도 인하 요금에 대한 직결되는 부분이고, 결국 그것은 경영지수를 악화시키는데 광역상수도 출처가 어디인지만 찾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 저희가 경영 상태가 60%대인 게 80% 이상 상회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열심히 답변주시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쭉 절차를 밟으면서 경영상태가 악화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부 유보금하고... 유보자금과 광역상수도의 사용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경영악화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에 저희 공기업 회계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치는 두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고 이 자료를 통해서는 제가 볼 수 없어서 이것이 무엇인가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그건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설명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자체 정수량, 그러니까 지방상수도 관련돼서 생산원가, 그리고 양 이런 것이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소되고, 그로 인하여 저희 재정건전성에 큰 공여를 하고 있다는 게 예산서, 결산서를 통해서 보여요. 
  이 부분은 진짜 수도과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관련 부서원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개선되고 있다는 지표가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 데에 있어서 주민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가지 지금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상수도 현실화율, 재정건전성, 그리고 주민 부담까지도 함께 절감될 수 있는 원인이 명백하게 보일 수 있다. 이것이 저희가 결산 보는 데에 있어서 이 자료를 통해서 분명히 내년도에는 개선될 수 있어서 좋은 자료, 좋은 결산서 받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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