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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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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6월 24일 (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
  3.  2.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4.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
  3. 2.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 4.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고 햇볕도 점점 뜨거워져 무더위가 성큼 다가오는 것이 실감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선숙  의사직원 김선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과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 
(10시 정각)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승구 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9년 4월 15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 2항에 따라, 안 제2조, 정의에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고, 안 제3조, 군수의 책무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군민의 책무에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교통안전 교육 등에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또한 두 번째,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세 번째,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에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의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용으로 표준형 실버마크 스마일 실버를 제작·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재정지원 등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종 면허 10만 원, 제2종 면허 1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승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승구 의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승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건설교통과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특이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승구 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차량의 견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정의는 1호에 “주·정차 위반차”란 그 32조부터 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고, “견인”이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정차 위반차를 예산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하며, 3호의 “소요비용”이란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견인 통보와 공고 등 법 제35조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매각·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에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로서 법 제35조에 따라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정차 위반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을 했고, 2항에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견인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 취지 및 보관 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항에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처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4항에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견인한 차량의 보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에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으로서 군수는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에 대행법인 등 신청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대행법인 등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행법인 등 지정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대행업 지정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제3항에 대행법인 등은 차량 견인 시 견인일 다음 날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견인사항 통보서를 군수에게 통지하도록 했고, 4항에 대행법인 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량에 대하여 반환 시까지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 보관 중인 차량의 반환 등입니다. 1항에 군수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하여 보관 중인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1호에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그 차량의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을 별표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를 하고 이후에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견인소요비용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3호는 제1호에 따른 소요비용 납부 시 별지 제7호 서식의 견인소요비용 산정내역서를 발급하고, 차량의 사용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의 차량인수증을 수령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보관 중인 자동차의 인수 통지를 해당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도록 했고, 6조에 소요비용의 납부 및 징수로서 소요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차량의 사용자 등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일부인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발급하도록 했고, 3항에 소요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했으며, 4항에 긴급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인근 지역으로 견인 시에 한정하여 제4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에 대행비용의 지급으로서 군수는 대행법인 등에게 제5조 1항 제1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소요비용 중 일부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2항에 불법 주·정차 민원에 따라 차량을 인근지역으로 견인 시 출동비 명목의 대행비용을 별표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제3항에,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고, 제8조에 시행규칙으로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요비용 산정기준에서 견인료입니다. 인근지역 이동으로서 100m 이내인 경우, 기본요금은 10,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편도 5km까지 동일한 조건이 되겠고, 승용차 및 소형 승합차는 20,000원, 5km 초과할 때는 km마다 1,000원씩 추가 징수하고, 중형승합 및 2.5t 미만 화물은 기본이 25,000원이고 추가 요금이 5km 초과 1km마다 1,4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불법 주차도, 지금 불법 주차가 견인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나요? 우리 지역이, 지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부분적으로는 발생이 되고요. 특이하게 위험지역에 해 가지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견인을 해야 할 입장인데 규정이 없어서 쉽게 견인을 못하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박응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군에서 직접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할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제 저희가 직접은 장비도 없고 해서 할 수는 없고 대행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할 여건입니다. 
박응수 위원  대행업체를 만들어야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대행업체도 위반차량 견인을 해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대행업체도 할 업체가 생기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금도 사실은 이제 장기불법 주·정차를,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방치 차량들이 있거든요. 방치 차량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사전에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 주고, 개시공고를 하고, 그렇게 해도 치우지를 않으면 폐차장에 시켜서 별도로 견인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그 업체를 시키면 큰 지장은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방치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일면에 쉽게는, 많게는 뭐 한 7,000만 원까지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그거 한 7,000만 원짜리 주차장에 며칠씩 겨울 같은 때는 막 진짜 오래씩 주차해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런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더군다나 주차장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로는 주변 사람이 자기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예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규정으로 어떻게 제한을 둘 수는 없고, 이제 장기간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이용자가 갑자기 병원에 갔다든지 뭐 특이한 일이 있어서 한 달 정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장기로 하는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방치 차량처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치 차량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100% 처리는 못하고, 1년이면 몇 십 대씩 처리를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게 청수탕 옆에 백제식당 하고 철거하고서 거기에 아마 한 달, 한, 두 달 가까이 한 번 주차된 적이 있었죠? 차가 발짝도 안 떼고, 그게 엄청난 돈 들여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고 장기 주차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될 거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쪽 맨날 흥농종묘 자리 철거한 데 거기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에 한 7,000만 원씩 들어갔죠? 7,000만 원 이상씩 들어갔죠? 일면 만드는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럴 겁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장기 주차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실질적으로 주차장 만드는 목적이 지역... 거리 저기도 있지만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데, 그 상권을 가진 사람들이 장기 주차하고 점포 앞 주차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보다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거 같은데.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주차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차 요금 징수하는 쪽으로 해서 노인실버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하는 게 상당히 좋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서 한 번 고려하면 어떨까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금 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요금을 징수할 경우에 사실은 주차장을 더 이용을 않고 일반 도로로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박응수 위원  도로로 나오면 도로 나오는 거 단속해야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장․단점이 있어서 현재로서 아직까지는 주차 요금, 옛날에 주차 요금 일부 받다가 지금 안 받고 있는데, 차후에 천천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고 있는데, 위반 차량에 대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충분히 주차할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기 본정통 예산초등학교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주차장 다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렇게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점포주들이 차를 다 대놔서 거기가 일 볼 사람들이, 물건을 살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물건 못 사거든. 들어가지도 못하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또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차를 다른 데로 빼는데 그 사이 사이에 골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받쳐 놓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놔둬서 자기들까지...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차 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단속하고 주차. 이게 양면성은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 되면서 이게 선심성이 너무 저기 하지 않은가. 타 시군도 다 받아요. 지금 하상 주차장도.. 홍성 같은 경우 하상 주차장도 요금을 받고 있어요. 홍성 같은 데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만들어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박응수 위원님 질의 중에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저희 조례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부득이한 상황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동을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 연간 발생 빈도가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발생 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혹시 발생했을 때 근거가 없어서 좀...
강선구 위원  근거는 이미 저희 골목길에 소방차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못 들어가게 됐었을 때 그거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굳이 이거 없어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가능은 합니다. 이제 소방차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그 이외의 사람들이 또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은 뭐예요? 저희가 군민과 주민의 안전, 뭐 이런 것을 제외하고서 부득이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은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것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제 여러 사례가 있을 텐데, 소방차뿐이 아니고, 이제 중요한 차량 통행이 많은 골목길 같은 데, 아니면 대로변이라도 계속 방치를 해서 세워놓을 경우에, 좀 문제가...
강선구 위원  장기 주차와 관련된 거잖아요? 박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것도 그렇고 뭐 남의 점포 앞에 장기간 세워놓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이의제기를 해서 한다면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강선구 위원  그러면 최소한 조례라고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부득이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에서의 이동을 제외하고 남의 상가 앞에서 장기 주차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민들 간에 의견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득이한 상황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그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뭐 남의 집, 상가 앞에 차 대 놨다고, 그냥 어떤 상가 주인하고 어떤 대립되시는 분 입장에 있어서 그냥 빼라고 하면 그거 신고 들어가면 바로 빼러 갑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건 운영해 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명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은 운영해 가면서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의 기준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칙으로 또 추가로 정하든지 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제 실제로도 박응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는 거 같은데. 물론 뭐 누가 봐도 일주일 이상씩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견인 주차 하는 것에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하겠냐만서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거 상황을 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준을 정하는 거니까 그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고. 그건 규칙으로 보완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건 그렇게 하면 될 거 같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게 규정을 정해서 뭐 1시간이다, 2시간이다. 딱 규정을 정했을 경우에는, 또 애매한 부분이, 진짜 급한데 그 시간을 또 기다려야 하는 그런 여건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시는 불법 주·정차 관련된 단속 같은 경우에도 그 기준이 또 다 달라요. 보시는 분들께서 좋게 얘기하면 유동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어느 골목에 있는 상가는 그것에 있어서 여유 있게 봐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한 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지금 저희가 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법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체 규칙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규정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그걸 명시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조례안 쭉 봤는데, 이동 시 차량 파손 시에 대해서는 손배규정은 어떻게 돼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동 시? 
강선구 위원  저희가 견인하는 차량이 파손됐었을 때 손배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파손되면, 이동시킨 사람이 변상을 해야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외제차는 안 빼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외제차를? 
강선구 위원  안 빼겠네요? 외제차량.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거는 운영하면서 아마 문제가 좀 있으면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저희 9시 뉴스나 8시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외제차는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것 하고 마지막으로, 또 간담회 때 많은 얘기를 나눠서 자세한 건 아니고, 마지막으로 하면, 인근에 아산, 천안 이런 데에는 불법 주·정차 관련돼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이동 시 차량 파손 시 손배규정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저희는 왜 이걸 군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외주를 주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직접 운영을 한다면, 일단 장비가 우선 해야 되고 또,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 규정을 만들기는 만듭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직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선구 위원  아산도 그렇더라고요. 아산, 천안 사례를 봤더니, 1년에 몇 건 정도 하십니까? 그랬더니 많아야 50건, 60건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거기는 좀 예산을 잘못 쓰고 있나요? 하여튼 그래서 규칙으로 보완을 해 주실 거는 분명히 지금 명확하게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잘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식당 밀집 지역에 점심 식사 때 시간 동안만이라도 단속을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식당 주변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죠,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전용구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렇습니다. 
전용구 위원  타 지역에서는 이 부분을 면제를 해 주고 행정적인 그런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식당 주변에 특별히 하는 곳은 없고요. 지금도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단속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피해서 단속을 해 주고 홍보를 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뭐 문제가 안 되면, 저희가 이동단속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가지고 방송 위주로 하고 있고, 고정식 카메라가 있는 지역은 카메라에 촬영되는 대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동식 차량으로 단속한 건수는 그렇게 많지를 않고, 계속 좀 홍보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산 읍내는 그런 단속카메라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삽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장터, 시장 그 주변 성당 올라가는 데, 그 주변에 보면 그냥 아주 즐비하게 주차를 막 시켜 놓고, 아주 그냥 거기 질서가 굉장히 문란하다는 말이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전용구 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공원을 지금 조성했잖아요. 그렇죠? 그 성당 올라가는 데. 그러면 그 주변에다가 제가 아쉬운 것은 거기에 주차장을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거기에다 받쳐놓고 국밥 먹고, 곱창 먹고 거기에 다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전용구 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주차장은 이쪽에 하나 있는데, 신창 곱창집 앞에 거기는 이제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삽교초등학교 앞으로 또 성당, 이쪽으로 장날, 이때 굉장히 주차가 아주 즐비하게 이렇게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그런 것을 조성을, 그 공원을 만들면서 중간 중간 우리 주민들의 바람이 거기에 좀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아쉬움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원이 조성이 돼 있지만,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알겠습니다. 삽교 시장 주변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용구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지역도 이 점심시간만큼은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조정 좀 해달라는 얘기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정식 카메라가 없어도 식당가 주변 단속을 지나치고 엄격하게 하다 보면, 상권이 죽으니까 식당가 주변의 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도록 규칙 안에다 담아 달라. 이런 조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유통환경 변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 가중 및 지역소득 역외유출 심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고, 예산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상권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3쪽 조례안을 이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예산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예산사랑상품권”이란 예산군수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예산군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제2항,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 제3항,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소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제4항, “환전대행가맹점”이란 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있어서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하며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쪽, 제4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에서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5,000원 권과 1만 원 권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제6조, 가맹점의 등록에서,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가맹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도, 가맹점지정 변경·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4항에 가맹점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 제13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13조 3항,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설·추석으로부터 1개월 전 구매 시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1명당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상품권의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는 군수가 보전하며, 판매대행점과 협의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6쪽,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 가맹점, 판매점, 그리고 환전대행점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1년 수수료가 어느 정도나 돼요? 조례 재․개정안을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제과장 박문수  판매대행점은 지금 이제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수수료 주는 것도 없고, 가맹점은 이제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환전대행점은요? 운영현황이 없네요? 환전은, 
○경제과장 박문수  환전대행가맹점도 농협에서 하는 거라 별도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게 지금 연 5억 발행해서 약 10여 년간, 20여 년인가를 해서 그러면 100억 가까이 되는 거를 유가증권을 생산을 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잔존하는 유가증권 양이 얼마나 되죠? 그게 아무래도 이제 발행을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총 지금 113억을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이제 회수된 것이 107억. 
강선구 위원  예, 107억이면 지금 현재 6억 정도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회수율은 한 98%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회수가 되면, 이게 저희가 그냥 군에서 회수가 되면, 그거 유가증권을 폐기시키나요? 아니면 다시 회전을 시키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폐기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지금 유통되고 있는 건 6억, 이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과장 박문수  그렇죠.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려고 보관하고 있는 거죠.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재원이 군외로 나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굳이 계속 회전시키지 않고서 폐기시키는 원인은 어떤 점이 있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것이 이제 돌다 보면, 조금 훼손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이제 일반 지폐와 같이 엄격히 발행하고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저희들은 일단 한 번 회수되면 그걸 폐기하고,
강선구 위원  폐기는 어디에서 해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 이제 경제과에서 폐기를 합니다. 
강선구 위원  경제과에서 직접 하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폐기되면 비용하고, 1년에 5억 정도 유가증권 발매하실 때, 발행하실 때,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폐기에는 별도로 이제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폐기에는 안 들어가고, 발행할 때 이제 인쇄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인쇄비가... 연간 지금 700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가증권 개념이 아니라 그냥 상품권이라고 해서 그냥 종이로 인쇄하시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런데 이제 지역 화폐라는 명칭을 국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지역 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 지역 화폐하고 상품권하고 엄연히 완전히 구분돼서 지금 통용이 돼서, 이것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게 말이 상품권이지, 그러니까 이제 대명사로 상품권인 거지,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역 화폐다 하시는 데 있어서 연간 5억을 발행했다가 또 그것이 돌아오는 것을 대개 98%면 한 2% 미만으로 남겨놓고 다 폐기시킨다는 게. 이것에 대해서 회전율하고 좀 통용화폐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책도 필요하지 않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설·추석 때 10분의 1 감면하신다고 하셨는데, 발행비용의 감면이면 이게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추계돼 가지고 소요되는 감면금액 보전은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비용은 어느 정도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이제 이거는 할인 판매를 저희가 해 주는 거죠. 
강선구 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유가증권이니까, 상품권도. 거기서 액면가가 10,000원이면 저희가 이제 할인판매를 10%를 하게 되면, 9,000원 하게 되면, 1,000원에 대한 거를 저희가 보전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나 소요돼요?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얼마가 들지를 모르는데, 지금은 현재 이제 매년 5억을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5억 발행을 해서 다 이게 소진이 안 되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그렇다고 이제 수요가 많다고 해서 갑자기 발행량을 늘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예년 수준으로 5억을 발행했을 때 10% 이제 할인을 하는데 기존에 판매됐던 거 빼고 하면, 한 이제 3억 정도 할인을 한다고 하면 한 3,000만 원. 
강선구 위원  3,000만 원 정도?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게 국가에서도 자꾸 이걸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비하고 특별교부세가 일단 한 1,400이 내려와 있고, 도비도 한 1,700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에 따른 저희 군비도 편성비율이 70%다 보니까 그거를 하면, 저희가 총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한 7,200만 원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경제과에서 조례안 추진해 주시는 데 있어서, 주요 과제인 소상공인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그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약 7,200만 원 정도면, 10%면 한 7억 2000 정도까지는 사실상 발행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지난번에 여러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양이 적기 때문에 이것이 유가증권에 대한 가치를 인지를 못 하는 것은 아닌가, 표면적으로 저희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좀 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인쇄비용 절감 측면도 좋지만 해마다 5억 찍어내서 5억 없애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것이 지폐처럼 좀 통용될 수 있도록. 어차피 저희가 근간에 하고 있는 것이 조폐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다 또 승인도 받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 좀 가치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이나 증축할 경우에 도로, 공원,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업자가 내도록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에 제정되어 우리 군도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06년 10월 18일 제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정부에서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우리 군도 상위법 폐지에 따른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8쪽,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기반시설 관련된 상위 법률에 보면, 특별회계로 이제 전환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금 예산을 또 전출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연간 발생되고, 신규로 일반회계에서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배정되는 증액분이 얼마나 돼요, 연간?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저희들이 77건의 법이 제정되어서 우리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77건에 6억 4,439만 1,000원에서 저희들이 환급을 2014년도까지 22건에 5억 5,630만 4,000원을 해 주고 현재 55건에 8,808만 6,000원이 저희들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증액분이나 이런 거는 현재 예치되어 있는 이자분 발생만 저희들이 생기는 거고 나머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신규개발행위를 가지기 전까지는 기반시설을 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뭐 일반회계 부분이라든지 예산 증액분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이거는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출을 하고, 또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환급을 해주려고,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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