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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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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4월 8일 (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7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11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
  4. 3. 201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7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2011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
  5. 4. 201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5. 휴회의건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3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74회 임시회 회기를 2011년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4월 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2011년 4월 1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지역 변경안과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2011년 4월 1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011년 4월 1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4월 1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73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2011년 3월 3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4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07분)

○의장 김석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4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2011년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1년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09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강재석 의원님과 권국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재석 의원님과 권국상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군정주요사업장현장답사의건 

(11시10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성실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2011년 4월 1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2011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하며, 현장답사 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안목과 사고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 모두가 2011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29개소를 답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될 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1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을 답사하려는 것으로써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0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2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74회-제1차) 3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결·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할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군의원서는 강재석 의원님을, 그리고 일반인으로서는 유동조 세무사님과 지방행정 경험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 양명석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강재석 의원님과 유동조 세무사님, 전직 공무원 양명석님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1시14분)

○의장 김석기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하여 2011년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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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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