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0월 24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환경보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2. 2011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1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최종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1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최종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세밀한 연구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세밀한 연구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1년 10월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안건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단계부터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과 충청남도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2조 제3항 제1호 예산군의회 당해지역 의원 1명을 예산군의회 의원 1명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1년 10월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안건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단계부터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과 충청남도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2조 제3항 제1호 예산군의회 당해지역 의원 1명을 예산군의회 의원 1명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권국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국상 의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1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 추진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전략사업추진단을,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과 직원은 전문위원 등 11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로서 감사 첫날인 11월 28일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및 증인선서에 이어 기획실, 주민복지실 등 2개실, 11월 29일은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등 3개과, 11월 30일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등 3개과, 12월 1일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등 3개과, 12월 2일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등 3개과, 12월 5일은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를, 마지막 날인 12월 6일은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면 위원장의 감사 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예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부군수와 각 실·과장·전략사업추진단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및 부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그리고 12개 읍·면의 읍·면장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주요 착안사항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10년도 결산검사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 중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단위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또는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사계획서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1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 추진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전략사업추진단을,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과 직원은 전문위원 등 11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로서 감사 첫날인 11월 28일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및 증인선서에 이어 기획실, 주민복지실 등 2개실, 11월 29일은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등 3개과, 11월 30일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등 3개과, 12월 1일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등 3개과, 12월 2일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등 3개과, 12월 5일은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를, 마지막 날인 12월 6일은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면 위원장의 감사 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예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부군수와 각 실·과장·전략사업추진단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및 부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그리고 12개 읍·면의 읍·면장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주요 착안사항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 추진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10년도 결산검사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그리고 2012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 중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단위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또는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사계획서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석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제출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정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였습니다.
특히 3일간의 현장방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장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부족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이나 비효율적인 시공, 사업비 부족,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지연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간 협조체계 미흡으로 서로 책을 떠넘기는 상황이 초래되어 민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준공 후 담당부서 인계인수 준비부족 등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은 군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료된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초대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군정에 반영하는 등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생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정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였습니다.
특히 3일간의 현장방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장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부족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이나 비효율적인 시공, 사업비 부족,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지연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간 협조체계 미흡으로 서로 책을 떠넘기는 상황이 초래되어 민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준공 후 담당부서 인계인수 준비부족 등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은 군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료된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초대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군정에 반영하는 등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7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