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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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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5월 14일 (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3. 2.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3. 2.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에 끈임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선숙  의사직원 김선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은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만, 법에 나온 내용들을 세부화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 범위 등, 그리고 참고사항의 관계법령과 입법예고는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으로서 제1조의 목적은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의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서 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을 말한다고 규정을 했고, 2호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 이것은 농어촌버스가 되겠고, 제2호 다목은 일반택시가 되며, 라목은 개인택시가 되겠습니다.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을 했고, 3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3조 지원은 예산군수는 제4조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 제4조의 지원대상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호에 법 제5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호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호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고, 4호는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 사업. 5호는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항에서 군수는 여객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사기 진작을 위해 국내외 연수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의 지원신청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도록 했고, 2항은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6조의 지원방법은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1호에 여객운수에 따른 손실보전은 운송원가 산정 등 사실 확인 후 그 손실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2호에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사업의 추진 정도 등 검토 후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 보조금의 사용 등에서 1항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운수사업자는 그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했고, 2항의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호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호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8조의 사후관리로서 군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9조에 준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했고, 제10조에 시행규칙은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9쪽에 비용추계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요약으로서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은 자치법규안 명 및 관련조문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제4조가 되겠고, 비용 발생 요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필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했습니다. 
  비용추계는 추계결과에서 모범운수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은 현재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 5년 정도 했을 때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했고, 사실은 오늘 모범운전자 30명이 2박 3일로 해서 오늘 연수를 출발했습니다. 예산브랜드콜택시 운영지원은 2019년 기준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매년 임금 인상분을 1,000만 원씩 계상을 해서 1억 3,000, 1억 4,000, 1억 5,000, 1억 6,000까지 이렇게 해서 5년에 7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콜택시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금년에 11억 4,263만 4,000원입니다만, 도비 30%, 군비 70% 정도 매칭으로 재정지원금 편성. 도 재정지원금에 따라 별도로 예산액이 변동될 소지가 있고, 전체 금액은 운영기간에 58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형버스대폐차 교체비용은 2019년도에 1억 2,000이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4대 해서 전체 금액에 30%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게 산출기초에 도비, 군비 이렇게 30%, 70%인데 죄송합니다만, 미스프린트입니다. 지원이 30%이고 자부담을 70%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 등 손실보상금은 금년도 25억 5,211만 3,000원입니다. 이것도 계속 인상될 것으로 보이고, 전체 5년간 13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환승제 손실보상금은 교통카드 사용 확대에 따라서 매년 환승 승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5,440만 원이 반영됐는데 이것도 일부 인상 되는 것으로 봐서 5년간에 8억 7,010만 원이 반영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종합터미널사업 재정지원인데 금년에 3,000만 원을 들여서 화장실과 일부를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확한 추이를 할 수 없어서 매년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해서 1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덧붙이는 의견으로써 본 추계결과는 원가산정 및 승객 현황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농어촌버스 관련돼서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실과에서 보면 산정해서 올리실 때는 조례안이 승인 됐었을 때 발생되는 비용으로 이렇게 추계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9페이지, 10페이지를 대략적으로 산출하면 39억 9,000에서 40억 정도가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40억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런 것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고 기존 비용 더하기 새롭게 발생되는 부분을 합해서 40억이라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새롭게 더한 것은 아니고 그동안 지출됐던, 보조했던 범위를 기초로 해서 작성하는...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추가되는 비용이 아니라, 그러면 대략적으로 군비가 40억 정도가 연간 지원된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행감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건데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재정지원 한다는 것에 부정하시는 의원님들은 많이 없겠고, 군민들 역시 발의되고 교통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나 비용추계서의 산출근거가 정확한 것이라고 자부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산출근거는 매년 현재로서 개략적인 산출근거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매년 부분적으로 원가 계산해서 차기년도 예산을 세우고, 또 여객 현황에 따라 달라지고 버스 요금 인상 부분이 중앙정부부터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 산출될 비용이지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9페이지 하단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재정적자 1식 산출기초를 근거하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재정적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업자가 제출하는 거지, 저희가 정확하게 경영 원가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잖아요?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희가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그러면 적자 분석이 보조금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수익분에 대한 것까지 다 저희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전체 수익분까지 전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지사 공약사업은 65세 이상 무료. 버스 운영하는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75세 이상. 
강선구 위원  75세 이상? 75세 이상. 그거에 대한 비용도 산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재정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과다한 예산이 투여되는 데에 비해서 복지에 대한 만족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행정에서 통제하는 수단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고,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어떤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에 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교통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을 다 열람이 가능한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재정적자 부분에 의해서 그것을 산출을 해서 연간 약 40억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수익노선등 손실보상금하고 중형버스대폐차 교체에 대해서 그러면 승객 이용 현황이나 노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한 데이터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중형버스대폐차 교체는 저희가 일반 시내버스가 11년까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년이 지나면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대폐차를 해야 하는데 그거는 연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양이, 폐차를 해야 하는 발생량이 3대, 4대, 5대 왔다 갔다 해서 자료상에 나올 수 있는 거고, 비수익노선등 손실보상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이게 매년 운송원가 산정을 해서 운송원가 산정상에 손실보상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산정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적으로, 업무 추진하시는 데에 딴지를 걸자는 것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을 드리는 것이 원가용역보고회라든지, 아니면 행감이라든지 계속 부탁드리는 것은 노선별로 가야 되는 차에 있어서 현재 농어촌버스 운영하는 사업주가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합리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아직까지 전산화 작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도태 되어 있는 것도 현실이고, 행정업무를 보시는 간부께서도 한 분이 거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데에 있어서 그게 과연 일일이 체크가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것도 있고, 이것은 별도의 용역산정을 통해서 중형버스라든지, 소형버스라든지 그것 없이 무분별하게 지금 나가고 있다고 제가 가서 확인을 직접 해봤고, 수익노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유류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차량 배차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효율성을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예산 지출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별도의 대책을 꼭 좀 세워야 된다. 강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 사실은 예산교통 자체가 규모가 작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전산작업에 의해서 배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주먹구구식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현재 규모상으로 봐서 그렇게까지는 하기 힘든 여건인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마지막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예산교통 차량을 보니까 준공영제 실시하라고 해서 스티커 붙이고 다니시는 부분이 있던데 그거로 인하여 강원도처럼 운행이 정지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 염려는 안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렇지 않아도 오늘 설명을 드리고 현재 버스 관련해서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전체 파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협상을 진행 중인데 다행히 저희 예산교통은 회사와 노사 측하고 협상이 돼서 파업을 않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들이 문제가 있는데 시외버스들이 지난해에도 파업 당일 날 새벽까지 협상을 해서 새벽 1시가 넘어서 협상이 만료가 돼서 파업이 안 됐었는데 오늘도 그런, 내일부터 파업계획인데 이번에도 그럴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버스조합 측에서는 사실은 지난주에 이사장이 군수님 방문하고 하셨는데 어떤 식이 됐든지 파업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조 측에서 47만 원 정도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 정도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충남도에서 시외버스가 파업을 하게 되면 임시버스를 운행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외버스가 파업이 되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외버스가 파업이 되면 전체 관광버스들로 대체가 되니까 현재 시외버스가 운행되는 것처럼 면 소재지, 아니면 어떤 정류장에 다 설 수는 없고, 시‧군 간만 예산에서 출발하면 공주에 가서 쉬고, 대전에 가서 쉬고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할 수 밖에 없고, 차량 대수도 대폭 줄이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 3개 노선에 6대가 12회 정도밖에 운행을 못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는 파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준공영제는 별도 용역을 줘서 검토는 하되, 충청남도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라는 것은 아니고 권장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그리고 담당팀장, 실무관이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런 어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행여 그런 문제로 인하여 교통복지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 각별하게 살펴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예산 농어촌버스는 파업을 않는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충청남도에서 2개인가? 몇 개가 않는 것으로 방송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교통과 예산군 그동안 그래도 많은 접촉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조금 해소됐다고 보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해소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박응수 위원  타 지역보다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산교통도 민노총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하고 계속 회사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민노총이 다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도 없고, 기업노조만 있기 때문에 아마 회사와 노조 간 어느 정도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교통에서도 사실은 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임금도 인상을 시켜 준다고 아직 노임 지급을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도 계속 변수로 남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노사 간의 협력이 잘 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80대, 70대만 해도 농어촌버스를 많이 이용을 안 해요. 실질적으로는 70대만 해도 자기 차량이 있으니까 지금 80대, 90대 되신 분들이 농어촌버스를 이용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도 노인들이 자꾸만 인구가 감소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인구가 제가 보기에는 적어질 것이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섬김택시 같은 경우를 더 활성화 시켜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지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볼 때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섬김택시도 처음에 24개 부락에서 50개 부락 정도로 확대를 했고, 앞으로 계속 추이를 봐서 늘려가려고 하는데 마을별로 특수한 여건이 있어서 요구를 않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 일부 읍면은, 지금 대술 같은 경우도 택시가 면내에서 운행을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까지 군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쉽사리 아무 마을이나 요구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하여튼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옛날에는 면 단위에 개인택시를 하나씩 줬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데 영업구역이, 
박응수 위원  예, 영업구역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군내로 되어 있고, 지금은 특히 홍성하고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홍성에서도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당신, 여기에 와서 근무하시오. 일하시오.” 라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박응수 위원  그 전에 개인택시 면허를 줄 때 특별히 면을 찍어서 줬던 거로 알아요. 옛날에 면 단위에 하나씩. 그렇게 해서 개인택시를 받았는데 그게 유야무야 돼서 그런 제도를 전혀 활용을 않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는 그게 있었거든 대술 같은 경우도 박양수인가, 누가 개인적으로 받아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 사업을 않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섬김택시 하면서 제일 문제가 면에 택시 사업장이 있는 면은 괜찮은데 택시 사업장이 없는 응봉, 대술 이런 데. 없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섬김택시 쪽으로, 2022년까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 쯤, 2025년도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인구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실은 내적으로 검토를 한다기보다는 충남도에서 75세 이상 노인을 운행비를 안 받는 것으로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천안과 아산은 65세 이상까지 시내버스 요금을 안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을 시군을 떠났을 때 별도 구간 요금을 또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안, 아산이 65세 이상도 안 받고, 환승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교통이 그나마 적자인데 주 수입원이 아산 쪽입니다. 노선 중에 수입원이 전체가 아산 쪽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래도 수입이 된다는 노선이 아산 쪽인데 그쪽에 우리도 환승요금을 별도로 안 받고, 예산교통을 타고 온양 가서 온양에서 활동 있게 해주면 좋을 텐데, 아산이 환승요금을 안 받다보니까 예산 차가, 예산교통이 도고 쪽에 가면 도고사람들이 온양 갈 때 예산교통차를 안 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산교통 차를 타고 가면 환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산시에서 우리한테 환승을 하자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환승을 무료화 하자. 환승 할 수 있게 하자. 그러다보니까 예산교통은 그나마 영업 여건이 안 좋아진 거거든요. 환승제도를 해서 혜택을 주면 좋은데 저희의 행정적인 부담이 자꾸 커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해야 되고 천안, 아산만 해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용객도 많고 해서 적자 폭이 저희보다 적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또 아산 지역만 환승을 할 거냐 하면, 홍성이나 청양이나 이쪽도 환승을 또 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홍성군이나 청양군에서 동의를 해줘야지만, 서산시까지 동의를 해줘야지만 그쪽 버스업체와도 또 별도 협상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사실은 아산 쪽에서는 버스회사에서 자기들이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동참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제안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루 아침에 결정되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저희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지금 말씀 중에 도고 쪽 환승 노선 말씀하셨는데, 아산이 크게 따지면 버스회사가 3개 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시내버스는 2개 사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준공영제 하나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굳이 따지면 3개 사잖아요? 그런데 도고 쪽 노선이 농어촌버스 관련돼서 아산 쪽 버스도 타보고 계속 이러면서 경험을 하는 건데 도고 쪽 노선이 예산교통한테 수익노선이에요? 
  왜냐하면 아산 쪽에서는 도고 쪽 노선이 비수익노선이라고 해서 그쪽에 배차 되는 차량이 도시공사인가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노선이 투입이 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산 쪽에서는 사실은 도고나 이쪽이 나름대로 낙후 돼 있고, 손님도 많지 않고 한데 그래서 비수익이 많을 텐데, 예산교통 여건으로 봐서는 그나마 거기가 손님이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했었을 때 아산에서는 어차피 비수익노선에 대한 자기네가 공적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죠?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제 그런 부분이 내적으로 아산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교통 입장에서만 보면, 사실은 그쪽이 이쪽 우리 군내 운행하는 것보다는 경제성이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교통 입장에서는 예산교통 차를 타면 아산에서 환승이 안 되니까, 예산교통 차를 타지 않으니까 예산교통은 그나마 손님이 떨어진 거죠. 현재는, 그래서 5월 달부터 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강선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10쪽에 중형버스대폐차 교체에 대해서 사업이, 사업비 산출기초에 따른 자료가 오타가 많다고 그렇게 사과를 하셨는데, 더군다나 의회 보고 제출을 이렇게 허술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의 미스가 많지 않느냐. 그런 건 항상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될 때는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앞으로 잘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형식 및 용어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등록 수도 사용자에 대한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상수도요금 징수율 제고와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과 관련하여 예산사랑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하여 생산비용절감 및 유수율 향상을 기대하고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58.6%로 낮아 일반회계 의존이 심화되고, 2004년 이후 15년간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공기업의 경영여건의 어려움이 있어 상수도요금을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3쪽입니다. 
  3쪽 참고사항의 여섯 번째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정책위원회 심의를 2월 20일 받았고, 군의회 간담회에 4월 11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4월 17일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형식 및 용어 변경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쪽과 8쪽은 수용자를 수도사용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 제41조 1항 5호의 가구,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로 개정하고, 중단에 45조 1항 4호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 1건당 1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별표2 업종별 요율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의 경우 현재 1~20톤이 630원인데요. 이게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720원으로 12.4%를 인상하고자 하는 계획이고, 내년 7월 1일 기준 800원으로 9.5%로 내후년 840원으로 5.6%를 인상해서 2021년 안에 현실화율을 77.6%로 인상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가정용 20t 사용 시 월 1,800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일반용은 50t 사용 시 월 7,200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조례로 계속 설명을, 
○위원장 유영배  예.
○수도과장 정재현  18쪽입니다. 
  충남도 내 시군 상수도요금 변경 현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와 당진시는 작년에 요금을 인상해서 현재 보령시는 현재 800원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880원이 되겠습니다. 당진시는 현재 올해가 630원인데 내년에 740원, 그 다음 내후년에 850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는 공주시와 금산군, 홍성군은 금년 중 요금 인상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시설 중 주거시설 항목에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명시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1호에 단독주택을 신설하고, 2호 공동주택에 가, 나 후에 다. 다세대주택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1998년 8월 1일 하수도사용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군 재정 부담 경감 및 공공하수도 현실화율(18%)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내포신도시를 제외한 우리 군 지역과 내포신도시 구역의 사용료 격차로 인하여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참고사항 중 그동안 추진상황은 상수도요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8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조항은 하수도법에 규정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6조 제1항에 준공검사 규정이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 11조 3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 하단 25조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개정하고, 하단에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의 요율에 따라 산정하며,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별표1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용 1단계 1~20t의 경우, 현재 90원으로 현실화율이 18%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올해 금년 7월 1일에 9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하는 계획이고, 그 다음 내년 7월 1일에 160원, 2021년에 210원, 2022년에 260원으로 인상해서 현실화율을 현재 18%에서 51%로 인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정용 20t 사용시 월 600원의 추가요금이 부담이 되고, 일반용 50t 사용시 월 2,500원의 추가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충남도 내 시별 하수도 사용료 단가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가정용 1~20t의 경우, 현재 저희가 90원인데 천안시가 480원, 보령시가 470원, 서산시가 620원, 당진시가 410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충남도 내 군별 하수도 사용료 단가 비교표입니다. 
  저희가 90원인데 부여군이 260원, 청양군이 277원, 홍성군이 2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군 누수율이 얼마나 되죠? 
○수도과장 정재현  누수율 현재요? 
박응수 위원  예.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가 누수율로 잡고 있는 것은 28%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28%가 누수가 돼서...
○수도과장 정재현  현대화사업이 작년부터 착수가 돼서 그 전에 공식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2022년까지 15% 이내로, 85%를 유수율로 잡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예산정수장에서 올라가는 물이 하루에 한 3,000t 정도 줄었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해서 누수를 현재 많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러면 누수가, 지금 그러니까 원수를 만들 때 누수가 많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상수도요금하고 적자 폭도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수도과장 정재현  그거 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연관이 있죠? 
○수도과장 정재현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85%로 유수율을 많이 상향시켰을 때, 누수가 없도록 만들었을 때하고 지금 우리가 일괄적으로 계속 연도마다 요금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하고 검토가 다 된 것인가요?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직접 비교하기는, 그것을 연관 시켜서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85%까지 올리면 15%는 무수율이라고 해서 소화전이라든가 저희 공사 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량기 오차라든가 15%에 포함되기 때문에 85%까지 저희가 인상을 하고, 요금은 현재 현실화율이 지금 그렇게 3년 동안 올려도 77.6%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100원 주고 생산을 해서 77원을 2021년, 내후년까지 받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연관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응수 위원  일단 제일 문제가 누수를 빨리 없애는 거잖아요? 2022년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은 다하는 거예요? 누수 잡을 수 있는 관로를, 
○수도과장 정재현  예, 현재 저희가 현대화사업이 357억인데 357억 가지고 일부 옛날 구관 같은 것은 관로까지 교체를 해서 현재 수자원공사와 협약조건이 85%까지 유수율이 도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계속 철수하지 못 하고 85%까지 도달할 때까지, 
박응수 위원  아, 거기 85% 도달할 때까지 관로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유지관리사업을 해주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85%까지 올려놔야 거기에서 약간 가감을 통해서 그런 사업효과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 현재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수도과장 정재현  광역상수도 지금 들어가는 양은 100%라고 하면 예산지방상수도가 70% 정도이고, 광역이 30% 정도.
강선구 위원  광역이 30%, 지방상수도가 70%.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광역상수도 원가대비 수익률은 얼마나 돼요? 현실화율이, 광역상수도를 쓰는 30% 수용가 가정들, 그 가정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원가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되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그거를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로 따로 뽑지 않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참고를 해서 지금 그 통계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잡아 가고 있는데 저희가 광역상수도가 많이 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보니까 원수대가 예산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게 톤당 77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 받는 것도 430원 정도가 돼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기는 어려운데, 그 통계를 4, 5개월 동안 계속 잡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잡아서 올해 정도는, 1년 정도는 운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상수도가 광역이 싼지, 지방이 싼지. 그것은 한번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박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광역하고 지방상수도를 공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시군이고, 그리고 지방상수도 자체정수장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자치단체이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생산원가관리 부분에 있어서 박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각별하게 신경 써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먼저 과장님께서 추진 중에 있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생산원가 절감 차원에 있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관련돼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상수도를 사용하시는 수요자 분들 중에 현대화사업 하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요식업 쪽에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식당 같은 데 보면 수도 공사를 한다고 해서 일부 신청하신 분들은 문자나 이런 것을 받으시는데, 그냥 어느 통보 없이 물이 끊기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요식업조합이 됐든, 아니면 위생계를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공사와 맞물려서 업장 운영하시는 데 불편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사실 확인을, 그런 일은 안 생기도록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현대화사업이든 저희 누수관이든 관을 끊어서 만약에 공사를 해야 되면 최소한 1시간 전에는, 지금 저희가 9,000전 수도요금을 해서 아파트 빼면 9,000전 정도를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각 지역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리별로 다 나눠서 만약에 대회리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대회리에 있는 수용가들한테 만약에 앞으로 가능한 한 물 많이 쓰는 시간은 단수를 자제하고, 그 다음에 단수를 하더라도 1시간 쯤 전에는 핸드폰으로 문자를 드려야 그분들이 잠깐 동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받아 놓을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요식업 같은 식당 같은 데는 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도 그러시고 해당 임지수 팀장님도 꼼꼼히 하시기 때문에 굳이 민원현황이라든지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이러니. 업무가 과중하시기 때문에 책망을 안 하려고 하는 부탁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요식업 관련된 분들이 쓰시는 물의 양이 만만치가 않으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용 중에도 그런 경우를 가진 사업장도 있었고, 통지시간이 좀 더 앞당겨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전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1시간이면 사실상 요식업 관련된 분이 충분한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어디에 물탱크를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세밀한 행정처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도 어려우셔도 통지시간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더 정보공유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지금 저희가 최소가 1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결정이 되면 빨리 연락을 드려요. 3, 4시간이라도 그래야 주민들이 외출 같은 것도 그 시간에 맞춰서하든지, 아니면 물을 더 많이 받아 놓든지, 그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가능한 한 저희가 더 빨리 더 챙겨서 그런 좋지 못한 상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아까 앞서서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누수 발견자는 포상금 1건당 만 원씩 준다고 그랬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전용구 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가 들어옵니까? 주민들로부터, 
○수도과장 정재현  예, 지금 저희가 시행규칙에는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조례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게 선거법 관련돼서 조례에 담으라고 선관위 협의 의견이 나와서 한 건데요. 저희가 2월부터 이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가 못 보더라도 주민들은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내용을 어제 안 흐르던 물이 흐르면 누수일 확률이 많아서 저희가 전단지도 3,000명 이상 만들어서 1월에 뿌려서, 저희가 신고된 것은 아직 이 조례가 공포가 안 돼서 못 주고 있는데 한 열 분 이상 관리를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통이 되면 비록 적은 1만 원짜리 예산사랑상품권이지만 그거를 지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지금 보면 오래된 배수관 같은 데에서 엄청난 혈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낭비가 된다고 봐요. 조금 노후된 배수관들이 많이 있죠? 우리 예산군 수도에, 
○수도과장 정재현  예.
전용구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우리 군에서 수도과에서는 어떻게 누수탐지기를 어디에서 업체에 의뢰해서, 혹은 검사를 한다든지 누수방지를 위해서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지금 저희가 현대화사업 말씀드린 대로 357억 가지고 2022년까지 하는 사업에 누수율 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낮에는 사실 주위에 차량이라든가 소음 때문에 안 되고 밤 12시 넘어서 일주일에 1번 이상, 지금 저희가 수도관 중에서도 구역유량계라고 유량계가 다 일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구역적으로, 예를 들어 대회리 지역, 예산 지역. 각 소지역으로 구역유량계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유량계보다 사용량이 월등히 적었을 때는 거기가 누수가 된다고 의심이 되는 지역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누수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빨리 캐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오래된, 노후화가 된 배수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파악을 해서 집중적으로 누수를 잡아서 많은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제가 한번 이게 조례하고는 상관 없는 건데, 지금 상수도 공사를 대술지구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음매 파이프끼리 연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음쇠 주물로 된 게 있어요. 그거로 해서 꺾이거나 그런 데에는 볼트 조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볼트가 보니까 쇠예요? 그게 몇 십 년을 두고 봐야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새 지금 좌우지간 이음매에서 상수도가 다 누수 되는 거거든. 지금 파이프들이 좋잖아요? 옛날 같지 않고, 
○수도과장 정재현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그게 쇠더라고요? 그게 스테인리스였으면 어떻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엊그제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 좀, 전문가들이 괜찮으니까 그거로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스테인리스였으면 확실히 좋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그렇더라고. 
○수도과장 정재현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한번 참고하시라고 그것 좀,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 현재 하수처리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수처리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직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고 있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지금 21개소 정도 되는데 500t 이상을 대형으로 구분해서 21개소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해서, 
강선구 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연간 총 사업비용이 얼마만큼이나 됩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전기세 4억 포함을 해서 한 49억 정도에서 50억 사이로 지금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기본적으로 4억이라는 직영을 하든, 민간을 하든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기본요금을 제외하고서 약 40~45억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45억 중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해당 회사에서 사내기밀이라 보여줄 수 없다는 회사도 있었고 했지만, 평균적으로 원가 산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윤 부분하고 일반관리비 18%가 들어가 있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45억에서 18%면 한 6, 7억 정도 되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대전제는 하수도요금을 현실화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된다.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이나, 그것을 단순히 그냥 원인자부담행위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행정 차원에서도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 차이를 더 줄여야 된다는 안을 이야기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일반기업이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윤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저희가 공영체제로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올 12월까지 하수도특별회계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을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줘서 현재 업자 결정하는 단계인데요. 거기에 과연 비용을,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21개소 비용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전기세 포함해서 49억 정도가 적정한지. 그것을 결과를 보고 작년에도 민간위탁동의안 처리해주실 때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한 한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는 조정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어디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줄일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올 12월 공기업 전환 전까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혹시 저희가 작년 2018년도 하반에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한 자료 중에 민간위탁 이용현황 실태에 대한 조사에 대한 데이터도 저희 예산군에서는 혹시 취합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을 정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하는 것이 수용자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더 획기적인 방법과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에서는 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하자는 이야기와 그거에 대해서 정부정책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12월까지라 하시면 그것에 있어서도 좀 같이 함께 병행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단순히 저는 수도과에서만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 드리겠지만, 환경과라든지 경제과에서도 같은 업무와 비슷한 연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위탁하는 민간위탁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돼서 고용되어 있는 고용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불필요하게 나가는 행정예산이라든지 분명하게 존재할 것이라고 보기에 아마 하수도 관련돼서 공기업 전환하는 과정이 산업건설국 전체의 차원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정표적인 역할이다. 그러니까 더 잘 따져주시길 바라고 하수도 요금이 수용자, 그리고 이용자, 그리고 행정에서도 같이 좀 노력하여 현실화율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이것도 조례는 아닙니다. 조례는 아니고 하수처리시설을 읍면 단위, 리 단위로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러면 그게 리 단위로 하는 게 용랑이 얼마나 되죠? 대략, 
○수도과장 정재현  보통 50에서, 최소가 50t이고요. 하루에 처리 용량이 50t이고, 큰 마을은 100t까지.
박응수 위원  100t, 70t 막 그렇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지금 읍면 소재지는 고덕하고 신양까지 하면 대부분 끝나는 것 같고, 큰 마을, 자연부락 단위로 해서 하는 것은 50~100t 정도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런데 보면 그 시설이, 하수처리시설이 각 부락마다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연계해서 위 부락이라든가, 연계해서 사업이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계속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보면 사업이 그 지역, 그 마을만 해서 그 용량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들다 보니까 그 위 마을에도 다시 한다고 보면 문제가 하수처리장을 또 지어야 되거든.
○수도과장 정재현  예, 맞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래 마을부터 하고 하는데 위 마을까지 감당해서 할 수 있는 처리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지금 장신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 연결해서 하수처리 분명히 한 군데에서 다 해도 하수처리장 용량만 늘리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물론 사업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겠지만, 사업비를 확보할 때 장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그게 안 되는지.
○수도과장 정재현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신지구 바로 위에 신흥리라고, 
박응수 위원  예, 신흥리 거기...
○수도과장 정재현  그게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데 아직 신흥리 계획이 없고, 신흥리 계획을 생각해서 사실 장신지구에 있는, 
박응수 위원  처리장을? 
○수도과장 정재현  예를 들어서, 70t이고 신흥리가 50t이라면 120t짜리를 지어 놓으면 그냥 신흥리는 관만 연결해서...
박응수 위원  예, 그렇죠. 
○수도과장 정재현  가장 저희 군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아마 환경부 같은 데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와서 장신지구가 착공을 한다고 해서 현장을 갔는데 신흥리에 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현실적으로는 지금 장신지구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내용은 이제...
박응수 위원  장신지구 같은 경우도 그 위 마을 한 20호인가, 15호 정도 거기가 이번에 들어갔나요? 구 장신, 
○수도과장 정재현  제가 구 장신은 모르겠고, 강연종 전 의원님 댁.
박응수 위원  예, 그 위에.
○수도과장 정재현  예, 거기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박응수 위원  거기까지는 포함이 되는데 그 위에도 같은 마을, 같은 장신이거든. 장신인데 집단 주거지역이 있어요. 
○수도과장 정재현  신흥리 쪽으로 올라가는, 
박응수 위원  예, 신흥리 쪽 올라가면서.
○수도과장 정재현  거기는 신흥리 아닌가요? 
박응수 위원  아니요, 장신이죠. 거기도, 그런데 그 동네만 빠지는 거예요. 뭐 한 두 집 있는 것도 아니고 집단지구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더라고.
○수도과장 정재현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행정구역이 똑같다고 하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만약에 관로가 400m, 500m 되어 가지고 두 세 가구를 위해서 400m, 500m를 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100m 안에 두 세 가구가 있고, 행정구역도 장신리라고 하면 저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응수 위원  미터 수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호수가 또 여러 호예요. 거기가 어떻게 되죠? 
○수도과장 정재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하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응수 위원  거기가 여섯 가구밖에 안 되나?
○수도과장 정재현  아, 지금 말씀하신 곳은 1km 정도 상단에 반영이 안 된 게 맞고요.
아, 1km까지 돼요? 
○수도과장 정재현  또 하단에 장신리 2구 이장이 얘기해서 이번에 여섯 가구 정도는 400m, 500m짜리는 포함이 된 게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거기 위에는 몇 가구나 되죠? 한 열댓 가구 되지 않아요?
○상수도운영팀장 임지수  신흥리 올라가는 거기는 열다섯 가구,
박응수 위원  그렇죠? 열다섯 가구 이상 될 거예요. 아마. 
○수도과장 정재현  그거는 저희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함이 안 됐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텐데 그 지역이라도 한번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방법으로 시차를 넣어서라도 신흥리도 저는 사실은...
박응수 위원  신흥리까지 해야 맞죠. 
○수도과장 정재현  위가 안 되어 있으면 밑에서 아무리 해야 소용이 없는 거고, 사실은 저수지도 같이 들어가는 축의 방향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았는데 안 됐으니까 또 신흥리는 나름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방향을 찾든지 장기적으로 그거는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예산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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