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5월 14일 (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안
- 2.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8.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안
- 2.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7.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8.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녹음으로 물들어가는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생동감이 넘치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녹음으로 물들어가는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생동감이 넘치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 이상우 의원입니다.
2019년 2월 2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 수립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층의 유입 촉진으로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정책연구를 담았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청년정책 위원회의 설치·구성·회의 운영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청년정책사업의 추진과 안 제13조에는 청년정책사업의 경비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예산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2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 수립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 추진을 통한 청년층의 유입 촉진으로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정책연구를 담았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청년정책 위원회의 설치·구성·회의 운영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청년정책사업의 추진과 안 제13조에는 청년정책사업의 경비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예산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만겸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만겸 위원님.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상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기획담당관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상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기획담당관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우선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그동안 집행부인 기획담당관에서 제정을 해서 청년 정책을 펼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준비하시고 제정하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담당 부서에서는 최근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유무가 어떤 청년 정책에 대한 공모 사업에 상당히 가점이 반영되기 때문에 본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청년 정책의 전환점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본 조례안이 되면 청년들이 지역사회라든가 군정 정책,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6월 중에 예산군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또한, 6월 중에 청년정책위원회를 공모를 통해서 7월 중에 정책위원 선정과 위촉을 하겠습니다. 위촉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청년기본계획 용역에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그동안 집행부인 기획담당관에서 제정을 해서 청년 정책을 펼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준비하시고 제정하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담당 부서에서는 최근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유무가 어떤 청년 정책에 대한 공모 사업에 상당히 가점이 반영되기 때문에 본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청년 정책의 전환점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본 조례안이 되면 청년들이 지역사회라든가 군정 정책,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6월 중에 예산군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또한, 6월 중에 청년정책위원회를 공모를 통해서 7월 중에 정책위원 선정과 위촉을 하겠습니다. 위촉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청년기본계획 용역에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상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전부개정, 일부개정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 되고, 2015년 제정된 후에 많은 여건이 바뀌었음에도 개정되지 않아 전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 개정에서 1호. “양성평등”이란, 2호. “성차별”이란, 제3호. “성별영향평가”란, 4쪽입니다.
4호. “비영리법인”은, 5호. “비영리민간단체”는 등 용어 확대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강화하였고, 안 제4조 제1항에서 모든 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 안 제8조에서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1호 양성평등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6쪽입니다.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까지 위원회의 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을 보시면 안 제17조 제1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촉직 여성 비율 40% 이하일 경우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 관련 사업 추진 시 여성정책 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19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제10쪽 안 제22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13쪽 안 제31조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등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일, 가정 양립 평등한 가족생활협력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6호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례는 상위법은 없으나,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 심사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강화하고, 민·관·유관기관의 협력체결 구축을 통한 거버넌스의 실질적 참여가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에 군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촉직 참여를 확대하고, 당연직 9명을 5명으로, 위촉직 6명을 10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2조 밑줄 친 부분 심의를 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3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른 예산군 양성평등 위원회에서 진행을 대행할 수 있다를 신설코자 하며, 현행 조례 제23조 구성에서 당연직 9명을 5명으로, 위촉직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 변경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30조 운영세칙에서 이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개정조례 30조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제1항, 제2항 제1호, 2호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며, 개정 조례안 제31조 1호, 2호, 3호, 4호를 각각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개정조례 제3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각각 신설코자 하였으며, 개정조례 제34조 홍보, 다음 장입니다.
제35조 포상, 제36조 시행규칙 등 각각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전부개정, 일부개정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 되고, 2015년 제정된 후에 많은 여건이 바뀌었음에도 개정되지 않아 전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 개정에서 1호. “양성평등”이란, 2호. “성차별”이란, 제3호. “성별영향평가”란, 4쪽입니다.
4호. “비영리법인”은, 5호. “비영리민간단체”는 등 용어 확대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를 강화하였고, 안 제4조 제1항에서 모든 군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군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 안 제8조에서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1호 양성평등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6쪽입니다.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까지 위원회의 기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을 보시면 안 제17조 제1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촉직 여성 비율 40% 이하일 경우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 관련 사업 추진 시 여성정책 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19조 경제활동 참여촉진, 제10쪽 안 제22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13쪽 안 제31조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등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일, 가정 양립 평등한 가족생활협력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6호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례는 상위법은 없으나,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 심사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강화하고, 민·관·유관기관의 협력체결 구축을 통한 거버넌스의 실질적 참여가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구성에 군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촉직 참여를 확대하고, 당연직 9명을 5명으로, 위촉직 6명을 10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2조 밑줄 친 부분 심의를 의결한다를 심의한다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3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른 예산군 양성평등 위원회에서 진행을 대행할 수 있다를 신설코자 하며, 현행 조례 제23조 구성에서 당연직 9명을 5명으로, 위촉직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 변경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7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30조 운영세칙에서 이 조례에 규정에 의해서 개정조례 30조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제1항, 제2항 제1호, 2호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며, 개정 조례안 제31조 1호, 2호, 3호, 4호를 각각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8쪽입니다.
개정조례 제3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각각 신설코자 하였으며, 개정조례 제34조 홍보, 다음 장입니다.
제35조 포상, 제36조 시행규칙 등 각각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과장님 지금 연말에 여성친화도시 선정 대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에서 위원회 구성하실 때 위촉자들 있죠. 그 분을 보면 꼭 군내에 있는 분도 가능하지만 지역 타 지역에 계신 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에 대한 그런 경력이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하면 더욱 여성친화도시도 대비해서 나가고, 양성평등에도 적극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 할 때는 신중하게 좀 생각하셔서 위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올 12월 달에 우리가 안 된 이유가 2018년도, 2017년도 계속 이게 안 된 이유를 혹시 과장님 왜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올 12월 달에 우리가 안 된 이유가 2018년도, 2017년도 계속 이게 안 된 이유를 혹시 과장님 왜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게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자세한 건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우선 전문가 컨설턴트를 섭외할 적에 조금 핵심적인 걸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 아마 탈락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래서 올해는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를 지금 두 명을 섭외해서 지금 거기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요건에 대한 필요한 각종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자문을 받고 또 하나 하나 지금 다 실천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각부서장들 간담회를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입회 하에서 각 부서 사업의 전반적으로 다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5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해서 컨설턴트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5개년 동안 이 사업을 계획서를 우리가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8월 달에 여성가족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좋은 계획을 해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지금 50명 정도 했는데요. 앞으로 또 거기에 관심이 많고 전문가가 있으면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위촉이요.
○김태금 위원 위촉이 됐는데 지난번에 군 회의실에서 워크숍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모니터링 하느라고 출렁다리 쪽으로 나가고 이런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참석을 해보니까 3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참석했고, 또 모니터링 할 적에도 임원진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15명 미만으로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냥 공개모집으로 해서 모집이 됐지만 운영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워크숍이라든가 또 모니터링을 앞으로 계속 하실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친화도시가 지난번에 17년도에 준비 과정에서 용역을 세워서 준비했고, 18년도에 선정 결과에 의해서 연말에 탈락됐잖아요? 그 탈락된 내용을 좀 들어보니 여성 위원의 구성 비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제일 약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욱 깊이 관심을 갖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모셔놓고 우리가 협조를 구하라는 게 각 부서에서 조례라든가 사업할 적에 여성 위원수라든가 등등 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재 좀 해 주고 관심 갖고 도와달라는 뜻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별도로 우리가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것도 다 우리가 평가하는데 점수 항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도 연말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각 부서장님들도 같이 워크숍 하는 걸로, 다만 한 시간 정도 바쁘시더라도 참석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김태금 위원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담당 복지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의 교통, 건설, 도시재생과 이런 부분도 다 우리 예산군에 실과 부서가 21개죠? 그 부분이 다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많이 신경써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구본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재무과장 박중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 등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명시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등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을 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30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던 것이 2021년까지 연장이 되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조례가 폐지되고 법규로 신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는 관련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써,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고, 법률 및 조례의 제명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개정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권고사항 및 미비점 보완에 따른 신설하는 내용, 지역 특산품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 신·구문비교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밖에 조례로 규정이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맞춤법 등 문구 사항을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7쪽에 하단에 신·구문비교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문비교표 7쪽 하단부터 8쪽까지입니다.
21조 신설된 내용으로써 21조2항이 되겠습니다.
1항과 2항 1호, 2항 2호 세 가지 내용이겠는데요. 1항은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품의 생산, 전시, 판매하는 경우를 신설하였고, 2항 1호에는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2항의 2조에는 50개 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단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쪽 우측 하단부터 9쪽까지입니다.
신설된 내용 26조2항에 대해서 특산품 및 지역생산품의 범위를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 등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명시하며,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등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을 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2019년 6월 30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써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던 것이 2021년까지 연장이 되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조례가 폐지되고 법규로 신설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는 관련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써,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고, 법률 및 조례의 제명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개정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권고사항 및 미비점 보완에 따른 신설하는 내용, 지역 특산품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 신·구문비교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밖에 조례로 규정이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맞춤법 등 문구 사항을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7쪽에 하단에 신·구문비교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문비교표 7쪽 하단부터 8쪽까지입니다.
21조 신설된 내용으로써 21조2항이 되겠습니다.
1항과 2항 1호, 2항 2호 세 가지 내용이겠는데요. 1항은 지역특산품 및 지역생산품의 생산, 전시, 판매하는 경우를 신설하였고, 2항 1호에는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내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2항의 2조에는 50개 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단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쪽 우측 하단부터 9쪽까지입니다.
신설된 내용 26조2항에 대해서 특산품 및 지역생산품의 범위를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무과장 박중수 기한을 3년간 연장해 주는 내용입니다. 올 6월 말까지 끝나는데 앞으로 2022년 6월 말까지 3년간을 추가로 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그것은 등급 바뀌는 문제하고는 상관없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등급 아마 5등급까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급 체계는 앞으로 바뀌는 내용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 연장한다는 게 기간이 있어요, 조례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 연장한다는 게 기간이 있어요, 조례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재무과장 박중수 예, 기간을 당초에 뒀었죠.
○재무과장 박중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첫 번이 아니고, 그동안도 아마 연장이 됐었는데 이게 앞으로도 저희 조례에서 기간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또 6월 말까지로 했으니까, 일몰제 기간이라고 합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글쎄, 그건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과장 박중수 예.
○재무과장 박중수 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기간을 저희가 연장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뭐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도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이렇게 불필요한 법을 계속 연장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법을 왜 계속 이렇게 가냐는 얘기지. 상위법도 국회의원들도 고치라고 해야지, 이런 법이 다 있대...
더 알아보실 수 있는 건 알아보셔서...
더 알아보실 수 있는 건 알아보셔서...
○재무과장 박중수 예, 한번 내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글쎄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기간에 상관없이 해 주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군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을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하는 건강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따라서 예산 군민이 살기 좋은 건강도시 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문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건강도시”란 2조에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예산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합니다. 우리가 2019년 3월 15일에 WHO로부터 건강도시인증을 지금 받아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제3조 기본사업은 서태평양 WHO건강도시 연맹 가입을 해야 되고, 건강도시 홍보와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건강한 생활터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등의 어떤 기본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조에 계획수립은 군수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관련부서와 협조체계 구축, 건강도시 조성의 사업 발굴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등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건강도시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과 건강도시사업 발굴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고, 여성위원 참여를 위하여 100분의 40 이상 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각 호에 의한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과 건강도시 관련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조에 회의는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의 지급이라든지 관계부서 협조, 군민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수행에 따른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조에 보면 국가 및 단체간 협력에 있어서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 교류, 홍보활동에 상호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는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따라 연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회비는 현재 기준으로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사항은 건강도시협의회를 가입하려면 의회 승인을 얻어서 회비를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주요 내용은 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추진과 회원 도시 간 정보공유체계 구축하고, 협의회는 정회원이 있습니다. 정회원은 현재 전국에 94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우리 도의 경우 8개 시군이 가입돼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따라 회원에 가입하려면 200만 원의 연회비가 납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내부적으로 건강도시협의회 운영하는 규약이기 때문에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27조에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회비는 광역단체는 300만 원, 기초단체는 200만 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회비에 의해서 도시협의회가 운영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입하여 출산축하용품이라든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같은 사항에 있어서 전입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만 지원되던 사항을 2명 이상 전입하여 다른 세대로 편입했을 때도 또는 세대를 합가한 자에게도 확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아기출산 기념품 대상도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나머지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표에 출산장려금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신·구문 조문에 의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문대조표에 8쪽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라든지 극장 입장권,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실비 지원한 경우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하거나 2명 이상 전입하여 다른 세대 편입 또는 세대를 합가한 사람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9쪽에 9호에 신생아 출산 기준으로 아기출산기념품을 지원하는 사항에 있어서 종전에는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안 줬는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하여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인구증가 시책관련 출산 장려금 지급을 별표 1에 보면 그동안 첫째 아이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시키고, 11쪽에 보면 둘째 아이는 100만 원에서 1년에 200만 원씩 2년간 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셋째 아이는 1년에 100만 원씩 3년간 300만 원 지급하던 것을 1년에 200만 원씩 3년간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넷째 아이는 1년에 100만 원씩 4년간 지급 400만 원 하던 것을 1년에 200만 원씩 5년간 지급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섯째 이상은 1년에 100만 원씩 5년간 지급 사항을 1년에 500만 원씩 6년간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출산 장려금은 출산의 가장 핵심적인 경비 성격으로 양육에 필요한 기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군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을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하는 건강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따라서 예산 군민이 살기 좋은 건강도시 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문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건강도시”란 2조에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예산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합니다. 우리가 2019년 3월 15일에 WHO로부터 건강도시인증을 지금 받아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제3조 기본사업은 서태평양 WHO건강도시 연맹 가입을 해야 되고, 건강도시 홍보와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건강한 생활터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등의 어떤 기본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조에 계획수립은 군수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관련부서와 협조체계 구축, 건강도시 조성의 사업 발굴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등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건강도시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과 건강도시사업 발굴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고, 여성위원 참여를 위하여 100분의 40 이상 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각 호에 의한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과 건강도시 관련 대학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조에 회의는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의 지급이라든지 관계부서 협조, 군민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수행에 따른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조에 보면 국가 및 단체간 협력에 있어서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 교류, 홍보활동에 상호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는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따라 연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회비는 현재 기준으로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사항은 건강도시협의회를 가입하려면 의회 승인을 얻어서 회비를 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주요 내용은 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추진과 회원 도시 간 정보공유체계 구축하고, 협의회는 정회원이 있습니다. 정회원은 현재 전국에 94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우리 도의 경우 8개 시군이 가입돼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따라 회원에 가입하려면 200만 원의 연회비가 납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내부적으로 건강도시협의회 운영하는 규약이기 때문에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27조에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회비는 광역단체는 300만 원, 기초단체는 200만 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회비에 의해서 도시협의회가 운영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입하여 출산축하용품이라든지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같은 사항에 있어서 전입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만 지원되던 사항을 2명 이상 전입하여 다른 세대로 편입했을 때도 또는 세대를 합가한 자에게도 확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아기출산 기념품 대상도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나머지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표에 출산장려금을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신·구문 조문에 의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문대조표에 8쪽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라든지 극장 입장권,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실비 지원한 경우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하거나 2명 이상 전입하여 다른 세대 편입 또는 세대를 합가한 사람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9쪽에 9호에 신생아 출산 기준으로 아기출산기념품을 지원하는 사항에 있어서 종전에는 주민등록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안 줬는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하여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인구증가 시책관련 출산 장려금 지급을 별표 1에 보면 그동안 첫째 아이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시키고, 11쪽에 보면 둘째 아이는 100만 원에서 1년에 200만 원씩 2년간 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셋째 아이는 1년에 100만 원씩 3년간 300만 원 지급하던 것을 1년에 200만 원씩 3년간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넷째 아이는 1년에 100만 원씩 4년간 지급 400만 원 하던 것을 1년에 200만 원씩 5년간 지급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섯째 이상은 1년에 100만 원씩 5년간 지급 사항을 1년에 500만 원씩 6년간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출산 장려금은 출산의 가장 핵심적인 경비 성격으로 양육에 필요한 기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그리고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그리고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2019년도 3월 15일자로 건강도시로 인증받으셨다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강도시인증 받으신 후로 올해 이와 관련 된 특별한 행사나 사업 계획은 없으신지요?
2019년도 3월 15일자로 건강도시로 인증받으셨다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강도시인증 받으신 후로 올해 이와 관련 된 특별한 행사나 사업 계획은 없으신지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건강도시 라는 건 앞으로 군정에 건강을 최고 우선의 가치로 삼고자 하는 어떤 선언적 의미가 중요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인증 기념으로 가을에 보건소에서 어떤 건강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 축제를 주민들 하는데 건강 선포식을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이게 내내 건강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보건소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군정의 전체적인 건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군정의 정책 방향을 건강을 접목하자는 취지인데, 이게 사실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가입하면 시군 간에 자치단체 간에 정기적으로 정보 교환도 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종전에는 보건소 업무에도 건강도시를 추진하도록 몇 년 전에 새로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돼서 아마 이런 추세라면 나머지 시군도 다 가입해서 활동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면 인구증가 시책관련 지원 내용 제3조2항에 관련돼서 한번 묻겠습니다.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1년에 200만 원 2회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현재 우리 군에 올해 보통 지금 세 자녀 가정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10페이지 보면 인구증가 시책관련 지원 내용 제3조2항에 관련돼서 한번 묻겠습니다.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1년에 200만 원 2회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현재 우리 군에 올해 보통 지금 세 자녀 가정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세 자녀는 작년도 기준으로 셋째 아이는 15명 정도 됩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지금 다섯 째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다섯째 아이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상징적 의미로 내놓은 것 같은데,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게 사실 작년도 기준으로 다섯째 이상은 둘이고, 넷째 아이는 다섯입니다. 다섯인데,
○보건소장 최승묵 사실 따지고 보면 첫째 아이부터 더 줘야 만족을 하고 하는데, 여러 사정을 하고 또 너무 많이 주면 이게 어떤 선심성이라든가 그런 우려도 있고,
○보건소장 최승묵 이 정도면 도내에서 상위권 수준으로 올려집니다. 지금은 하위권인데,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가 사실 출산장려금 목으로도 줘야 되고 가장 핵심적인 기본 경비라고 생각되는데 또 나름대로 타 파트에서 주거라든지 교육, 보육이라든지 나름대로 그 명분 있게 주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 정도면 첫째, 두 번째는 가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사실 그런 측면은 아닌데...
○위원장 정완진 제 생각은 출산장려금도 중요하지만 낳아서 아기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그 과정을 혜택을 줘야 되는 거지. 출산장려금 1억 준다고 해도 넷째, 다섯째 안 낳아요. 돈 바라고는, 낳으면 내가 아기를 낳아서 우리가 키우면 나라가 키우고 마을이 키우고 정부가 키워준다는 그 취지로 이게 가야지. 그래야 아기 낳아서 교육이라든가 모든 병원비라든가 늘 얘기했듯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과정에 보장을 해줘야 아기도 마음 놓고 낳는 거지, 1년에 300만 원, 4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무슨 득이 되겠어요? 이게? 부모한테도 그렇고 아기들한테도 별 혜택이 안 가거든요. 이게 사실은, 더 좋은 법을 더 연구도 하시고 이것도 좋은 건데 더 연구하셔서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좋은 말씀입니다. 기본 토대로 해서 국가가 할 일, 자치단체가 할 일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도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조금씩 주춧돌을 쌓다 보면 어떤 아기 낳는 분위기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지금 항상 그런 문제로,
○김만겸 위원 의원들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돈 200만 원 주고 다섯 낳으면 3,000만 원 준다니까 이게 맞는 소리냐... 좀 현실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우선 깔아놓고 국가에서는 일자리라든지 전체적인 교육의 제도라든지 주거라든지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자치단체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파트별로 이렇게 해서 몇 년을 장기간 하다보면...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만겸 위원 그런 것처럼 내놔 봐요. 5년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5명에 3,000만 원 주면 낳겠냐 하고 빈정 빈정거리잖아요. 의원들도 똑같다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어. 그렇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1차적으로 해서 전국 동향을 봐서 점차 확대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쪽에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주소정책 업무 등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2019년도 기준인건비 인력증원에 따라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9조 정원의 총수에서 현행에는 778명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805명으로 27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행기관의 정원도 764명에서 791명으로 27명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별표 9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도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적용을 해서 총 인원을 778명에서 805명으로 증원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정원 증원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혁신 추진으로 1명 기획담당관에 배치토록 돼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혁신 성과를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자치단체 차원의 상향식 자율적 지방행정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전담 직무는 중앙과 지방을 연계해서 정부혁신종합추진 계획 등에 대한 이행을 하고, 또 자치단체의 혁신평가대응이라든지 중앙과 지방, 또 지방과 지방간에 혁신 관련 소통 및 협력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또 자치단체 차원의 혁신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는 그런 업무를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인허가 보급이 1명으로 경제과에 배치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라든지 미세먼지 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 또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사업 태양광발전 신청인의 재무능력이라든지 기술능력 같은 걸 검증도 하고, 또 설치 부지에 대해서 수용도 등을 심사 기준을 검토해서 발전사업의 허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또 개발행위에 대해서 목적이라든지 내용, 부지, 설비 같은 부분이 적격한지 그런 여부를 또 판단도 해야 되고, 또 주민의 주택, 건물 등에 대한 태양광 등 자가용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에 보조금 지원 업무 등을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소득세 담당인력 1명을 재무과에 배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현재 세무서에서 지자체를 대신해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를 받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20년부터 이 업무가 지자체에 신고하는 걸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환 준비를 해서 지자체 별로 대응 방안을 수립을 하고, 또 관내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또 납세자에게 사전안내문 발송이라든지 지자체 내 신고센터 설치, 또 신고 기간 내 방문 민원인 대응, 또 세액납부 안내 등 이런 업무를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소정책업무 추진사업에서 6명을 민원봉사과로 배치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시대 변화와 도시구조에 맞도록 주소 체계를 고도화하도록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택이라든지 사무실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소 체계를 고도화해서 지하상가라든지 대형건물, 또 아파트, 대학, 공장단지 등 내에 개별주소를 부여하게 되고, 또 지하라든지 고가차도 등에 대한 도로구역, 또 대형건물 통행로 등에 대해서 도로명 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건물이 아닌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도 주소를 부여하게 되겠고, 또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차운행이라든지 주차할 때 주소 등도 부여를 해야 되고, 앞으로 또 국가지정번호판이라든지 기초번호판, 산악, 해안 또는 건물이 없는 도로변의 위치 확인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가 광범위하게 확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발 맞춰서 금번에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인데요. 그 중에 총무과에 1명을 배치하게 되는데, 이는 주민자치 분야 업무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인원이 되겠고, 주민복지과 1명은 보건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확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또 보건소에 6명이 간호직으로 배치가 되는데 이건 보건소에 소속을 읍면에 배치를 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읍면에 10명으로 돼 있는데 이는 행정직이 2명으로 해서 주민자치시범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시범 읍면에 대해서 1명씩 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8명은 사회복지직으로 해서 그 부분들은 복지 서비스가 날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증원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 관련 조례는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 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조례안을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제2조 기능에 있어서는 평화통일에 관한 예산군의 여론 수렴을 하고,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또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또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서는 예산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1호.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코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제4조 지도 감독에 있어서는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라든지 서류 또는 그 사업의 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규정을 뒀습니다.
제5조 공공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 포상에 있어서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쪽에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주소정책 업무 등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2019년도 기준인건비 인력증원에 따라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9조 정원의 총수에서 현행에는 778명으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805명으로 27명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행기관의 정원도 764명에서 791명으로 27명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별표 9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도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적용을 해서 총 인원을 778명에서 805명으로 증원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정원 증원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혁신 추진으로 1명 기획담당관에 배치토록 돼 있는데 이것은 정부의 혁신 성과를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서 자치단체 차원의 상향식 자율적 지방행정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전담 직무는 중앙과 지방을 연계해서 정부혁신종합추진 계획 등에 대한 이행을 하고, 또 자치단체의 혁신평가대응이라든지 중앙과 지방, 또 지방과 지방간에 혁신 관련 소통 및 협력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또 자치단체 차원의 혁신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는 그런 업무를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인허가 보급이 1명으로 경제과에 배치하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라든지 미세먼지 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 또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사업 태양광발전 신청인의 재무능력이라든지 기술능력 같은 걸 검증도 하고, 또 설치 부지에 대해서 수용도 등을 심사 기준을 검토해서 발전사업의 허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또 개발행위에 대해서 목적이라든지 내용, 부지, 설비 같은 부분이 적격한지 그런 여부를 또 판단도 해야 되고, 또 주민의 주택, 건물 등에 대한 태양광 등 자가용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에 보조금 지원 업무 등을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소득세 담당인력 1명을 재무과에 배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현재 세무서에서 지자체를 대신해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를 받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20년부터 이 업무가 지자체에 신고하는 걸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환 준비를 해서 지자체 별로 대응 방안을 수립을 하고, 또 관내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또 납세자에게 사전안내문 발송이라든지 지자체 내 신고센터 설치, 또 신고 기간 내 방문 민원인 대응, 또 세액납부 안내 등 이런 업무를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소정책업무 추진사업에서 6명을 민원봉사과로 배치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시대 변화와 도시구조에 맞도록 주소 체계를 고도화하도록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택이라든지 사무실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소 체계를 고도화해서 지하상가라든지 대형건물, 또 아파트, 대학, 공장단지 등 내에 개별주소를 부여하게 되고, 또 지하라든지 고가차도 등에 대한 도로구역, 또 대형건물 통행로 등에 대해서 도로명 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건물이 아닌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도 주소를 부여하게 되겠고, 또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차운행이라든지 주차할 때 주소 등도 부여를 해야 되고, 앞으로 또 국가지정번호판이라든지 기초번호판, 산악, 해안 또는 건물이 없는 도로변의 위치 확인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가 광범위하게 확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발 맞춰서 금번에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인데요. 그 중에 총무과에 1명을 배치하게 되는데, 이는 주민자치 분야 업무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인원이 되겠고, 주민복지과 1명은 보건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확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또 보건소에 6명이 간호직으로 배치가 되는데 이건 보건소에 소속을 읍면에 배치를 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읍면에 10명으로 돼 있는데 이는 행정직이 2명으로 해서 주민자치시범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시범 읍면에 대해서 1명씩 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8명은 사회복지직으로 해서 그 부분들은 복지 서비스가 날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증원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 관련 조례는 설명을 마치고요.
두 번째, 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조례안을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제2조 기능에 있어서는 평화통일에 관한 예산군의 여론 수렴을 하고,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또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또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서는 예산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1호.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코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제4조 지도 감독에 있어서는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라든지 서류 또는 그 사업의 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규정을 뒀습니다.
제5조 공공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 포상에 있어서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이바지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이건 지소가 아니고, 읍면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보건소장의 지휘를 받고, 읍면에 배치를 해서 마을에 실질적으로 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지금 현재 체계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 건강서비스로 해서 그 범위를 확대해서 복지 정책을 범위를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읍면에 장기적으로 현재 6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1명씩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배치해서 읍면별로 전담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진료소에 배치해서 주민들 보건진료를 하고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소속은 보건소로 하고 읍면에 배치를 해서,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관리는 보건소 배치로 했지만 읍면에 배치했기 때문에 읍면별로 그쪽하고 아주 떨어져서 생각할 수는 없겠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봉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소속은 보건소이고, 나가서 파견근무를 그쪽에 가서 하면 지금 기존에도 각 읍면에 보건소에 보면 간호직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이렇게 해서 1명씩 더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총무과장 김승영 방침을 위에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앞으로 운용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지휘 체계를 정립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그런 식으로 운용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업무가 복지직을 충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업무 복지 분야도 기존에 지금 읍면에 배치해서 1명 이상씩 배치 돼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 또 이 부분도 방문 복지 업무를 확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복지 분야는 복지공무원들이 하고, 그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는 또 이 간호직 공무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업무가 상호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읍면으로 배치해서 운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
○총무과장 김승영 다 그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다 정부가 정책을 하면서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어떤 에너지 분야라든지 또 복지 분야, 또 주민자치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부정책을 그쪽에 중점을 두면서 거기에 발맞춰서 이번에 증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행안부에서 이렇게 정원 증원해서 계획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여기에 발맞춰서 증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증원을 한 이유가 거기에 맞는 정책을 지자체로 시달을 할 텐데 거기에 발맞춰서 대응을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그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도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건강 이런 분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이렇게 금번에 증원을 받아서 배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실국장 제도는 지난해,
○총무과장 김승영 1년이 지났습니다.
○이상우 위원 1년 됐는데 지금 실국장 제도가 제가 보니까 큰 의미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냥 기존 있는 데에다 국장만 앉혀놓고 과만 따로 놨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조직 개편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해서 인원 조정을 해야지. 기존 인원에다 그냥 인원만 배치하면 뭐 큰 효과가 나나요?
○총무과장 김승영 국장 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장 제도도 사실 밖에서 보시면 별 역할이 없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보면 이게 업무라는 게 보면 여러 가지 과 간에 여러 가지 연계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미흡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하면서 어려움도 겪고 행정착오도 겪고 한 사례가 있었는데, 국장 제도를 두면서 소관별로 그런 부분들을 소통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연계되는 과 간에 업무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인력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사실 27명 금번에 하면서 저희도 사실 부담스런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에 발맞춰서 대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행정 서비스 그런 혜택되는 부분들이 뒤처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시군 별로 3개 정도, 4개 정도 현재 개정이 됐고, 하고 있고 나머지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왕에 행안부에서 이런 인력 증원 계획을 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조만간 다 해서 이 부분들도 시군별로 여기에 발맞춰서 대응을 하려고 개정을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반기 전, 후하면 하반기 이후에는 거의 다 지자체별로 대응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우 위원 본 위원 생각은요. 어차피 6월 달도 있고 1월 달에 정기인사가 있고 하니까 그때 신입사원들 뽑을 때니까 지금 항시 우리 군에 모자라는 게 기술직 아닙니까? 그러면 기술직이나 이런 보직을 뽑을 때 맞춰서 인사를 하면 더 편치 않을까, 지금 이렇게 뽑아놓으면 연말에 인사 또 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승영 인사는 정기인사를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승영 채용은 하반기 7, 8월경에 1년에 1번 채용이 되는데, 주기가 하는데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발맞춰서 하게 될 것 같고 늦춰진다면 내년으로 미뤄지는...
○이상우 위원 조금 더 검토하셔서 조직개편 좀 하셔서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개편을 하셔서 거기에 진짜 필요한 인원을 뽑아야지. 행안부 지침이라고 그냥 무턱대고 27명 하면 됩니까? 이거? 제가 볼 때 검토를 더 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인원이 저희가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778명 우리가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증원을 하려고 하면 행안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건 해서 분야별로 받은 거죠. 행안부한테 받은 인력이죠.
○위원장 정완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다 전문직을 한 사람씩 배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담당관, 경제과, 재무과 같은 데도? 전문직을 한 사람씩 준다는 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무과에 지금 한 사람을 충원하잖아요? 이게 순환보직이 안 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이 부서는?
○총무과장 김승영 여기 보시면...
○총무과장 김승영 재무과 같은 데는 세무직이 되기 때문에 세무부서 본청 재무과하고 또 읍면 그쪽은 세무 관련 부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거긴 지적 직렬.
○총무과장 김승영 예. 주소...
○위원장 정완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구조사를 한다든가 무슨 통계조사를 할 때 아주머니들 알바를 써서 각 마을 다 다녀가면서 하잖아요? 이렇게 6명을 증원을 할 게 아니라 한시적인 인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대체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일하기도 쉽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인원 증원을 해서 일거리가 없는데 왜 인원을 증원하느냐 이런 입장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늘 말씀드렸듯이 엊그제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당저수지 출렁다리가 개통을 했잖아요. 예당저수지 출렁다리가 개통을 해서 파란 조끼 입고 예산군청 뒤에 쓰고 조끼 입은 사람들이 매일 20명에서 주말에는 3, 40 거기에 충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예산군민이 느끼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27명 공무원 증원 한다, 이 사람들은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보이는 것만 보거든요. ‘아 얘 네들 봐라. 군 직원들 다 동원시켜서 교통정리하려고 사람이 모자라니까 인원 증원하는 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지금 해야 되느냐 얘기예요. 타 시군도 우리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천안하고 지금 홍성만 결정 냈잖아요. 다른 시군 다 검토 중이고 예정 중인데, 굳이 다른 데서는 선두주자를 못하는데 이런 건 예산군이 또 앞장서서 가야 되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늦춰서 내년 연 초에 하든지 올 연말에 가든지 좀 잠잠해지면 그쪽에 교통정리하는 공무원 차출 안 하고도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파란 조끼 안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가서 증원을 해도 군민들은 오해를 안 하는데 지금 한다고 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승영 이게 사실은 이번 27명이지만 복지라든지 보건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보면 12개 읍면이 다 돼야 될 거예요. 어떤 읍면은 주고 어떤 읍면은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내년도, 내후년도 2, 3년 정도 지나면 또 이 부분 가지고 얘기가 또 될 거 같아요.
○김만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증원을 하려면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안 했다 그러면 지금 5월 달에 안 했으니까 10월 달에 할 수도 있나 그런 게 있나,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딱 한 번인가.
○총무과장 김승영 행안부에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1년에 한 번 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기왕에 예산군에 내려 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이어서 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차후에 해 주신다면 그때 발맞춰서 증원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 정완진 부의장님! 이 문제는 정회를 하고 다시 토론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건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의견 조율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은 질의를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건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의견 조율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은 질의를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위원장 정완진 방금 이상우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우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상우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우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상우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