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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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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5월 13일 (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철희  의사팀장 이철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등 의회사무과 소관 두 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시31분)

○위원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전용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  전용구 의원입니다.
  2019년 3월 27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한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의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행위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예산군의회의원의 국외연수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의 신뢰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명을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하고,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을 하고, 심사위원회 정수를 기존 6인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의회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에 심사위원회 심사기능을 강화하고자 심사 시 세부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회기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이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제한 기능을 두었으며,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에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우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숙  전문위원 이인숙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의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됨에 따라 예산군의회의원의 국외연수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방금 전용구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예산군의회 의원의 내실 있는 국외연수 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한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으로써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박응수 위원  우리 공무출장계획서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이 변경되고 있는데요. 이게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님. 그렇죠? 
○전문위원 이인숙  예, 맞습니다. 
박응수 위원  표준안이 있으면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문위원 이인숙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박응수 위원  아니죠?
○전문위원 이인숙  예. 
박응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30일로 해놓으면 30일 한 달 안에 만에 하나 무슨 저기가 있을 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꼭 구태여 30일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 그냥 15일로 해놔도 충분한 기간에 조금 앞당겨서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30일로 규정을 딱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성이 있을 때 어느 사안이 생길지 모르거든. 그럼 이거 조례로 해놨을 때는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게 어떻겠는지...
○전문위원 이인숙  행안부 취지가... 
박응수 위원  취지는 그런데, 미리미리 하라는 뜻은 다 알죠. 아는데 그것을 꼭 묶어놓을 필요는 없겠다. 
○전문위원 이인숙  예, 맞습니다. 
박응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 좀 더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우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위원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용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용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10시58분)

○위원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의회사무과장 류승순입니다.
  4월, 5월 행사도 많았고 또 위원님들도 많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린 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1쪽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감사반 편성, 일정, 증인출석 요구, 감사요령 순으로 되어 있고요. 
  각 항목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 2019년 예산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의 수집과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 간이 되겠고요. 대상은 본청은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6개 과, 산업건설국 8개 과로 총 15개 부서이며, 직속기관은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이며, 읍면은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하였고요. 또한 감사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사무과 직원은 전문위원 등 8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 첫 날은 6월 12일에는 위원장이 감사 실시 선언 및 증인 선서에 이어 기획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등 1담당관 2개 과를 감사를 하고, 6월 13일에는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6월 14일에는 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 휴일인 6월 15일과 16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검토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17일에는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6월 18일에는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6월 19일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등 3개 부서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6월 20일에는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읍면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으며, 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역시 문화강좌실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5쪽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로 본청은 군수, 부군수, 국장, 기획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및 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과장을. 
  사업소에는 공공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내포문화사업소장.
  그리고 12개 읍면장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6쪽 감사 요령으로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순서와 질의 내용 및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순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이나 감사일정 변경 등 조정사항은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서별 위원 1인 발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꼭 지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면 위원장이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감사는 항상 해보신거라 크게 변동 사항 없습니다. 단, 이번에는 업무보고,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계획 이걸 7월 회기에 있거든요. 그때 받는 걸로 생략을 하는 걸로 사전 협의가 됐었죠. 그렇게 진행하는 게 차이점이 있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변동 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 거와. 
○위원장 이상우  박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 자료를 요구하면서 제일 문제가 항상 그쪽에서 어렵다고 빼달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위원들이 한번 신청한 건 신청한 대로 해야지. 부서에서 어렵다 빼달라 위원들하고 접촉하는 거 의회사무과에서 절대 하지 말도록...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우리가 빼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빼주시는 거죠.
박응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연결시켜주질 말란 얘기지. 그렇게 해야 감사를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합니다. 
○위원장 이상우  또, 김태금 위원님.
김태금 위원  한 가지는 감사 중에 주질문자가 할 때가 있고, 보충질문이 있고, 전반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질문자가 질문할 때 옆에서 같이 잡음을 넣어서 그 건에 대해서 주질문자가 하는데 옆에서 말하는 거 그런 것 좀 제재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요.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그러니까 주질문자가 감사를 하시면 정말 그 분이 미비하게 못 짚은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이 들어가실까, 그 분을 존중해 주셔서 위원님들은 타 위원님은 가능하면 보충질의는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듯하고... 
○위원장 이상우  간단하게 한 꼭지나 많으면 두 꼭지하고...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또 한 가지 업무 전반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 하시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안 받기 때문에 업무 전반은 빼야 돼요. 없으니까 시나리오가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김태금 위원  예, 그것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우  전반적인 질문은 한번 할 수 있죠.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해야죠. 그 부서에...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그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또 다 나오는데, 길어지지. 행감 자료에 나온 거 가지고...
○위원장 이상우  여기 보면 각 위원들이 복지과에 다섯 건 있잖아요? 거기 다섯 건에 대해서만 질문을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다섯 건을 내가 질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처 그 타임을 그때는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넘어갔어. 그러면 뒤늦게 생각나는 거 있으면 이 감사 건에 대해서 혹시라도 추가 질문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지. 업무 전반이라는 표현은 안 맞아. 업무보고서도 받지도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원장 이상우  우리가 질의한 것 중에서, 혹시 빠진 걸...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그렇게 시나리오를 짜면 돼요.
○위원장 이상우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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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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