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3월 19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8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선진지 견학의 건
-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9.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8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선진지 견학의 건
-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7.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9.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의회사무과장 류승순입니다.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2일 예산군수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3월 15일 이상우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금강 공주보 해체 및 백제보 상시개방 반대 결의안과 3월 18일 이상우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예산군의회 강선구의원 징계 요구 안이, 그리고 동일자로 유영배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선진지 견학의 건,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이승구 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김봉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은 3월 12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서는 1월 30일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3월 12일 예산군수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3월 15일 이상우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금강 공주보 해체 및 백제보 상시개방 반대 결의안과 3월 18일 이상우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예산군의회 강선구의원 징계 요구 안이, 그리고 동일자로 유영배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선진지 견학의 건,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윤리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이승구 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김봉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은 3월 12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서는 1월 30일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는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는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응수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응수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18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위원에 유영배 의원님, 이승주님, 이석원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2018 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위원에 유영배 의원님, 이승주님, 이석원님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선진지 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것과 같이 3월 25일 선진지 견학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것과 같이 3월 25일 선진지 견학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3월 18일자로 본 의원 외 일곱 분 의원님이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및 직권남용 등 윤리 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예산군의회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수는 5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월 18일자로 본 의원 외 일곱 분 의원님이 발의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및 직권남용 등 윤리 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예산군의회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수는 5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및 직권남용 등에 관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써, 유영배 위원장님 외 일곱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및 직권남용 등에 관한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써, 유영배 위원장님 외 일곱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만겸 부의장님, 김봉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임애민 의원님, 전용구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만겸 부의장님, 김봉현 의원님, 김태금 의원님, 임애민 의원님, 전용구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편성 배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의 특징은 자체재원인 잉여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계상 없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등 전액 순수한 이전재원으로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6,390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805억 9,200만 원보다 584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985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47억 9,300만 원보다 537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5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7억 9,900만 원보다 47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자체수입은 631억 3,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이전재원은 5,199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4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411억 6,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5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77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4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전년도에 이월된 국도비반환금 33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인건비는 663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43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126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61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74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1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1개의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405억 3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47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73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0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331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3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9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9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8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5건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내용입니다.
덕산온천휴양마을조성사업 등 6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1,711억 2,700만 원을 지출액과 당해연도 예산액, 금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예산전통옹기재현작업장확충 사업에 6억 원, 덕산온천휴양마을조성 사업에 20억 원, 예산초등학교 사거리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0억 원, 벚꽃도로교차로 개선사업에 10억 원,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에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으로 예산종합운동장 볼링장신설사업에 12억 원, 예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 원, 도시생활권녹색경관조성사업에 12억 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7억 300만 원, 예당호 편익시설조성 사업에 11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243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3억 7,600만 원보다 29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포괄기금이 19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식품진행기금은 2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지원기금은 4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00만 원 증액,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00만 원 증액, 재난관리기금은 42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편성 배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의 특징은 자체재원인 잉여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계상 없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등 전액 순수한 이전재원으로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6,390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805억 9,200만 원보다 584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5,985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47억 9,300만 원보다 537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5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57억 9,900만 원보다 47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자체수입은 631억 3,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이전재원은 5,199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4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411억 6,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5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77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4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전년도에 이월된 국도비반환금 33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인건비는 663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43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126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61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1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74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1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1개의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405억 300만 원이며, 기정예산보다 47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73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0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331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3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9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9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8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5건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내용입니다.
덕산온천휴양마을조성사업 등 6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1,711억 2,700만 원을 지출액과 당해연도 예산액, 금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예산전통옹기재현작업장확충 사업에 6억 원, 덕산온천휴양마을조성 사업에 20억 원, 예산초등학교 사거리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10억 원, 벚꽃도로교차로 개선사업에 10억 원,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에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으로 예산종합운동장 볼링장신설사업에 12억 원, 예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 원, 도시생활권녹색경관조성사업에 12억 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7억 300만 원, 예당호 편익시설조성 사업에 11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243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3억 7,600만 원보다 29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포괄기금이 19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식품진행기금은 2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지원기금은 4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00만 원 증액,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00만 원 증액, 재난관리기금은 42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