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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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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3월 22일(금) 오전 11시

장 소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정각 개의)

○의사팀장 이철희  의사팀장 이철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유영배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 3월 12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오늘 종합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2분)

○위원장 직무대행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봉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봉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김봉현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주신 유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4분)

○위원장 김봉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태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태금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금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김태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김봉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5분)

○위원장 김봉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세출예산안 2019년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지난 3월 19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9억 3,9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1,302만 원보다 2,62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에 97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본경비로 1,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세출은 의정운영토론회 900만 원을 삭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건에 9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3월 20일과 3월 21일 양일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877억 2,7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16억 2,677만 원보다 161억 7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862억 3,92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02억 4,138만 원보다 159억 9,78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4억 8,8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8,538만 원보다 1억 29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 규모 6,390억 7,762만 원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877억 2,754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78%, 특별회계는 0.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주민복지과 소관 신암면 중예리 아래뜸 경로당 신축 등 2건에 1억 1,350만 원을 삭감하고,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등 2건에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4건에 1억 2,15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포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2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3월 20일과 3월 21일 2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총 예산 규모는 3,494억 1,0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70억 5,186만 원보다 423억 5,89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103억 9,5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726억 3,827만 원보다 377억 5,77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390억 1,4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4억 1,359만 원보다 46억 12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4.67% 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48.57%이며, 특별회계는 6.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출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당호 편익시설 조성사업 7억 1,000만 원과 출렁다리 개통 관련 판매시설 컨테이너 구입비 3,000만 원, 공기청정기 140만 원 등 3건에 7억 4,140만 원을 삭감하고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쿨링포그시설 1건에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4건에 7억 6,14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등 6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인숙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김봉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어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제된 출렁다리 개통 관련 판매시설 컨테이너 구입 3,000만 원이 집행부서의 사업 내용 등을 들어본 결과, 이번 1회 추경에 삭감될 경우 우리 군 1100년 역사를 맞이하여 출렁다리 준공식에 있어 군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없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예상됨에 따라 죄송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일지라도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예산군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이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출렁다리 개통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결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봉현  그러면, 임애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기획담당관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산업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임애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재곤  산업건설국장 김재곤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봉현 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임애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렁다리 개통 관련 판매시설 컨테이너 구입 3,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컨테이너를 2개 제작‧구입하여 음료수 판매시설과 농산물 판매시설을 설치, 시니어클럽과 자활센터에 임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은 물론, 음료수 등을 제공함으로써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권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현  산업건설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국장님!
  출렁다리 관련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취득액이 3,000만 원이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김재곤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행정재산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산업건설국장 김재곤  예? 
강선구 위원  행정재산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산업건설국장 김재곤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행정재산을 위탁해가지고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판매... 우리는 물품만 대여를 해주는 거고 그 수익은 그분들이,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임대를 하잖아요? 
○산업건설국장 김재곤  예.
강선구 위원  임대를 했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 그분들이 분명히 수익사업을 해서 그분들께서 수익을 가져간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산업건설국장 김재곤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하는 거죠. 임대료가 있어요? 
대부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책정돼 있냐는 거죠.
○산업건설국장 김재곤  금액이? 
강선구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김재곤  그것은 아직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거는 대부료 산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부료를 적절하게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됐었을 때 이분들이 오셔서 하는 게 어떤 사회적 공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상세 설명을 해주셔서 그거에 필요성, 그리고 저희 동료 위원이신 임애민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것은 크게 이견이 없는데 저 역시도 최소한 행정이라는 것이 사업을 할 때는 목적성이라는 게 있고, 계획성이라는 게 있고, 절차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최근에 법이 조금 바뀌어서 5,000만 원 이상일 때만 의회에 자산취득 보고를 해야 되는 것, 행정재산 취득에 대해서 그렇죠? 전에 2,000만 원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행정재산을 이용해서 수익 활동을 하는 것에 대부료 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 실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면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냐는 거죠. 담당관께서도 계시니까 같이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하는 뉴딜사업 수립용역은 207-01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예당호 데크 주변 조경계획 수립용역은 401-01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저희가 이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얼마만큼 신뢰를 가져야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컨테이너 3,000만 원도 과연 진짜 3,000만 원으로 컨테이너를 사는 것이 합당한 산출내역인지, 아니면 과다 계상되어 있는지 혼돈이 좀 있습니다. 혼돈이, 그래서 임애민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동료 위원님들의 사업의 목적성은 동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만, 최소한 행정에서 갖춰야 될 기본적 예산 산출 과정과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와 계획성에 대해서는 좀 더 의미 있고, 자세하게 따져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도 있고, 어떤 거는 시설비로 썼는데 관련 부서에서 해석에 차이가 났는데 앞으로 신중히 계획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도 상당히 시급한 사항인데 그것도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현  산업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위원장 김봉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 임애민 위원님의 출렁다리 개통 관련 판매시설 컨테이너 구입 예산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출렁다리 개통 관련 판매시설 컨테이너 구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김봉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태금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금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의회사무과 소관 의정운영토론회 1건에 900만 원. 주민복지과 소관 경로당 신축 신암면 중예리 아래뜸, 구 장애인복지관 유지관리 1층 창문 등 2건에 대한 1억 1,350만 원. 도시재생과 소관 예당호 편익시설 조성, 공기청정기 등 2건에 대한 7억 1,140만 원.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등 2건에 대한 800만 원.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쿨링포그시설 1건에 2,000만 원. 일반회계에서 총 8건에 8억 6,19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5개 기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현  김태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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