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3월 20일 (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8.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9.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10.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8.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9.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10.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에 끈임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에 끈임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선숙 의사직원 김선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0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0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우리군 신규 산업단지 개발 및 분야, 그 부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과 그 부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내용과 제2항에 회사의 명칭, 제3항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제3조에 출자의 방법과 출자의 한도 규정, 제4조에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 규정, 제7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타 법령의 적용·준용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조례안에 제3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 설립 자본금의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내용을 정했습니다.
6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비용추계서는 비용 추계 결과 산단별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3항 시·군·구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출자금이 3억 미만으로 저희들도 3억 미만으로 출자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페이지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제안이유는 예산군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 근로자에 대한 이주 직원 보조금액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미래 성장가능 기업 등에 대한 군내 기업유치 탄력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규칙을 지난번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 소재기업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금액을 1,000만 원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 7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1,000만 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1,000만 원 상향 금액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사후관리를 사업이행으로 개역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저희들이 이주직원 30명으로 해서 4,500만 원, 이주직원세대 5세대에서 5,000만 원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9,500만 원, 그래서 연도별 9,500만 원씩 해서 5년간 4억 7,500만 원이 현재 추계한 결과입니다. 재원조달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우리군 신규 산업단지 개발 및 분야, 그 부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과 그 부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내용과 제2항에 회사의 명칭, 제3항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제3조에 출자의 방법과 출자의 한도 규정, 제4조에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 규정, 제7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타 법령의 적용·준용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조례안에 제3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 설립 자본금의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내용을 정했습니다.
6페이지 관계법령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비용추계서는 비용 추계 결과 산단별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3항 시·군·구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출자금이 3억 미만으로 저희들도 3억 미만으로 출자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페이지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제안이유는 예산군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 근로자에 대한 이주 직원 보조금액을 상향 지원함으로써 미래 성장가능 기업 등에 대한 군내 기업유치 탄력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규칙을 지난번에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 소재기업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금액을 1,000만 원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쪽 7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1,000만 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1,000만 원 상향 금액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사후관리를 사업이행으로 개역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저희들이 이주직원 30명으로 해서 4,500만 원, 이주직원세대 5세대에서 5,000만 원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9,500만 원, 그래서 연도별 9,500만 원씩 해서 5년간 4억 7,500만 원이 현재 추계한 결과입니다. 재원조달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경제과장이 설명하는 자료하고 우리가 받은 자료는 따로 따로 있어요. 경제과장은 묶여 있고, 우리 것은 따로 따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경제과장이 설명하는 자료하고 우리가 받은 자료는 따로 따로 있어요. 경제과장은 묶여 있고, 우리 것은 따로 따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먼저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그때도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그때는 조례안이 없어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상위법 가지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저희가 보고 드렸는데 저희가 4개 산단 138만 평을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조곡지구가 산업단지 공단에서 추진을 하는데 당초 3월 말이면 저희가 확정이 될 것으로 산업단지 공단 측에서 저희 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이것이 요즘에 경기가 안 좋고 하다보니까 산업단지공단 용역을 지금 미뤄놨어요. 두 달 정도, 그래서 5월 정도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어제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되고 나서 저희들이 제1, 제2 일반산단 간양, 관작지구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그러면 SPC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주식회사 체계로 갔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 분양 관련돼서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고 보는 외부기관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은... 그런데 전국적인 추세인데 우리 예산군은 도청, 신도시와 관련되고, 아니면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산업 입지 문의가 굉장히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물량이 거의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문제는 조곡지구가 빨리 확정이 되어야 나머지 3개 지구를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조곡지구가 확정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자부담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률 시행령에 보면 지분부분개혁 지원금 지급 계획을 비롯해가지고 그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고, 부연설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조례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의 유동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미분양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상의 법리적 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행여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어떤 큰 리스크로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분양률은 좋다고 하셨지만, 실제 가동률도 낮을뿐더러, 착공률이 낮아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재환매하는 사례가 몇 건 있었죠? 저희가 3년간 착공을 못해서.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보면 결국에는 분양조치가 더 불투명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식회사가 됐었을 때 분명히 단기채는 6개월 내지 3개월로 돌리는 거잖아요? 금융기관에,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정관에 담는 거와 이것이 저희가 어떤 상위법도 있지만, 조례에서 언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이래가지고 디폴트 선언을 하느냐 마느냐까지 있었고, 감사원 청구까지 갔었는데 그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조례에서는 언급되지 않아도 정관에서 언급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경제과장 박문수 정관에 언급된 걸로 충분히 그 리스크는 해소가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정관에 하여튼 갑과 을에 대해서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 갑은 행정적인 지원 부분을 하고, 을 민간출자자가 자본금이라든지 기타, 대출, 분양, 원리금 상환 이런 부분을 하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는 정관으로만 규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나중에 이해당사자가 소송을 걸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정관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하든지 하겠죠. 저희는 관련 근거만 조례안으로 일단 명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아, 이게요. 위원님!
이게 2018년도 3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2018년도 3월에 제정을 했는데 우리군 3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직원에 대해서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사전, 2018년도 3월에 제정하니까 3년이 안 돼서 신청을 못하는데 다만, 사전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행보조금 증빙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까지 신청한 사람은 없어요.
이게 2018년도 3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2018년도 3월에 제정을 했는데 우리군 3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직원에 대해서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사전, 2018년도 3월에 제정하니까 3년이 안 돼서 신청을 못하는데 다만, 사전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행보조금 증빙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까지 신청한 사람은 없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2018년도 3월에 제정을 하다보니까 이제 내용에는 3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전 지급은 회사에서 이행보조금 증빙서를 첨부해야 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아니죠, 회사에서 이행보조금 증빙서를 이행을 하겠다.
○경제과장 박문수 증빙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진행되는 것 봐서 향후 늘어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매년 추이를 봐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강선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강선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지역경제 부분이라든지 취업난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조례안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최근 있었던 일부 지자체의 사례처럼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를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라든지 좀 더 세밀한 부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경제과장께서는 앞으로 답변석에 좀 다시 나와 주세요.
지금 강선구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을 부칙에 담아낼 수 있는지.
지금 강선구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을 부칙에 담아낼 수 있는지.
○경제과장 박문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도와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도나 시‧군 것도 확인을 해서 표준안을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위원장 유영배 어떤 조문에 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칙에 담으라는 얘기예요. 부칙에,
○위원장 유영배 규칙에, 규칙.
○경제과장 박문수 그러면 규칙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그런데 규칙에 이걸 담을 수 있는 성격은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위원장 유영배 도하고 협의사항이에요?
○경제과장 박문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재 정관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잠깐 시간을 주시면 도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타 시‧군 사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네요.
표결에 앞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21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선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경제과장은 꼭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업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선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경제과장은 꼭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업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환경과장 이덕효입니다.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배출을 위한 연속형 종량제봉투 전용쓰레기통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상위법령과 관련 지침에 맞게 법령명과 어문규정에 맞는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연속형 종량제봉투 전용쓰레기통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법령명 및 용어를 정비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5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까지는 상위법령과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한 사항이 되겠고요. 신설은 제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보조금 지급, 군수는 생활폐기물에 효율적 배출을 위하여 연속형 종량제봉투 전용쓰레기통을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행정적인 지원과 2만 원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지정한 연속형 종량제봉투 전용쓰레기통 규격 제품에 한정한다. 이렇게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된 폐소화기가 배출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 조항에 소화기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연속형(롤형)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기존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별표1의 규정에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화기 품목을 추가하고요. 별표3의 규정에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속형봉투 용량과 규격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4의 규정에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이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용·공공용봉투 제작사양을 개정하고 재사용·연속형봉투 제작사양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별표6에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 규정이 있는데 이 사업 조항에 연속형 봉투 용량에 맞게 가격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의 규정에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소화기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3.4kg 이상은 3,000원, 3.4kg 미만은 2,000원으로 수수료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별표3에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가 규정되어 있는데 하단 부분에 보면 현행은 일반용 연속형(롤형) 50cm, 100c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연속형(롤형) 20ℓ로 34x87cm로 이렇게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별표4의 규정에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이 명시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일반용, 공공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일반용, 공공용, 재사용 종량제 봉투 또 연속형 일반용 봉투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별표 6규정에 현행에는 연속형(롤형) 일반용을 판매가격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20ℓ 연속형(롤형) 8,000원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성별영향평가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배출을 위한 연속형 종량제봉투 전용쓰레기통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상위법령과 관련 지침에 맞게 법령명과 어문규정에 맞는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연속형 종량제봉투 전용쓰레기통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법령명 및 용어를 정비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5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까지는 상위법령과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한 사항이 되겠고요. 신설은 제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보조금 지급, 군수는 생활폐기물에 효율적 배출을 위하여 연속형 종량제봉투 전용쓰레기통을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행정적인 지원과 2만 원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지정한 연속형 종량제봉투 전용쓰레기통 규격 제품에 한정한다. 이렇게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된 폐소화기가 배출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 조항에 소화기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연속형(롤형)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기존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별표1의 규정에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화기 품목을 추가하고요. 별표3의 규정에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속형봉투 용량과 규격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4의 규정에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이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용·공공용봉투 제작사양을 개정하고 재사용·연속형봉투 제작사양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별표6에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 규정이 있는데 이 사업 조항에 연속형 봉투 용량에 맞게 가격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의 규정에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소화기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3.4kg 이상은 3,000원, 3.4kg 미만은 2,000원으로 수수료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별표3에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가 규정되어 있는데 하단 부분에 보면 현행은 일반용 연속형(롤형) 50cm, 100c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연속형(롤형) 20ℓ로 34x87cm로 이렇게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별표4의 규정에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이 명시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일반용, 공공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일반용, 공공용, 재사용 종량제 봉투 또 연속형 일반용 봉투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별표 6규정에 현행에는 연속형(롤형) 일반용을 판매가격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20ℓ 연속형(롤형) 8,000원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성별영향평가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먼저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4페이지인데요. 9조 보조금 지급 하단부예요. 그러면 2만 원 범위 안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지정한 연속형 종량제봉투 전용쓰레기통 규격 제품에 한정한다고 하는데, 규격제품에 해당하는 종류가 몇 가지 정도가 돼요?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생산되는 제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1개사밖에.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18,000원 정도합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20ℓ짜리.
○강선구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연속형 쓰레기통을 보급을 하자는 것 같은데 일반용 쓰레기봉투 보급하는 거하고 연속형 쓰레기봉투 보급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떤 점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용 같은 경우는 20ℓ짜리는 가정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1인가구라든가 가정이 조그맣게 구성되다 보니까, 부부밖에 없다든가, 1인가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또 애들 키우는 사람들은 가정용 기저귀를 하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속형(롤형)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담아서 쭉 찢어서 묶어서 내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5ℓ가 될 수도 있고, 10ℓ가 될 수도 있고, 그동안 20ℓ는 20ℓ를 채워야 내놨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만큼, 용량만큼만 쭉 찢어서 내놓으면 수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새는 젊은 가구들이, 신혼부부들이 냄새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용량만큼만 사용하고 배출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신청에 의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납부하면 저희가 일부...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내포신도시 쪽에서는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홍보를 하면 상당 부분 들어오지 않을 것인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께서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 왜 여쭤봤냐면, 물어봤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얻고, 잃고, 그리고 이것이 담고 있는 내용이 정확히 뭔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어떤 점이 좋아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정하겠다가 아니라 부가적인 내용을 성실히 안을 올리실 때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봐서는 어떤 점이 우리가 이득이 되는지, 잘 모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꼼꼼히 따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수수료 규정이.
○환경과장 이덕효 폐기물로 이번에 규정이...
○환경과장 이덕효 일반생활폐기물로 봅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10년 동안 사용을 하고 폐기할 때 2,000원, 3,000원을 내는데 저희가 그 수수료를 갖고 군에 세외수입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똑같이 저희가 처리비용을 또 내야 됩니다. 상계 처리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일반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회적협동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소화기를 처리하는 사회적협동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정 기간 모아놓고 처리할 때는 그 비용만큼, 저희가 받은 비용만큼 2,000원, 뭐 3.4kg 미만은 2,000원인데 2,000원만큼 저희가 똑같이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충전도 가능합니다. 일부는,
○박응수 위원 충전해서 많이 썼고,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아니고, 일반폐기물로 본다면 모든 생활쓰레기를 내놓을 때 ℓ를 kg으로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1ℓ를 1kg으로 보면 다른 생활쓰레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비싸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덕효 비싸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똑같이 처리를, 저희가 처리업체에 똑같이 주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산군은 없고요. 어디냐면 한국소방안전협회 사회적협동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전국에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 우선 사회적협동기업에서 저희가 모아 놓으면, 그것을 30개 이상 모아 놓으면 그쪽에서 차가 와서 그만큼 실어 가서 그 비용만큼 저희가 또 지출해야 하는,
○환경과장 이덕효 아니, 이것은 저희 군만 2,000원, 3,000원이 아니고,
○환경과장 이덕효 전국에 다 똑같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가서 그거를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분말압축소화제가 들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또 처리해야 되고, 또 재사용하는 부분도 있겠죠. 또 재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법에는 생활폐기물로 우선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1,000원이요?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현재 규정상에?
○환경과장 이덕효 서랍이나 책상 같은 게 1,000원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수수료 규정이 있는데 1,000원짜리를 다 불러드릴까요? 전기다리미 같은 것도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기준안이요. 그 품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1,000원 단위로 5,000원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00원, 3,000원 간에 부과 간극을 두고서 지금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대해서 스티커 판매비용을 산정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kg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세탁기 같은 경우는 10kg 미만은 얼마다. 10kg 이상은 얼마다. 이렇게 크기라든가 kg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겠죠.
○환경과장 이덕효 그렇죠. 금액만큼 붙여야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덕효 아니, 그거는 본인들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지.
○환경과장 이덕효 예, 들어갑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원칙적으로는 그거를 발라서 누가 내놨는지를 저희가 해서 그렇게 배출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는데 원칙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자꾸 저희 박응수 위원님이나 저나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소화기 처리에 대해서 코스트가 좀 무겁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무겁다는 느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한국소방안전협회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서 비용을, 저희한테 요청하는 비용이 그동안에는 소방서에서 처리를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자치단체에서 폐기물 수수료를 정해서 처리를 해라. 그런 규정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에 있는 수수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끔 정한 거고, 또 그 수수료가 그분들한테 갈 때도 똑같은 금액으로 가니까...
○강선구 위원 아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두 군데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다만 꼭 위탁을 시켜야... 조례안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과정 프로세스에 대한 것도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체 두 군데에다가 보내야 되는 법적 근거라든지.
○환경과장 이덕효 예, 거기가 처리업체니까요.
○강선구 위원 예, 그거라든지 그러면 거기에서밖에 할 수 없고, 거기에서 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첨부가 돼야 이해가 가지. 그냥 저희가 봤었을 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소화기 처리하는 데에 코스트가 무겁다는 거예요. 소화기 처리하는 데 2,000원, 3,000원 낸다는 게 일반법이 바뀌기 전에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바뀜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비싸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덕효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환경과장 이덕효 아니, 그것은 말씀드렸잖아요. 법상 처리해야 되는 건 맞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좀 약하지 않냐. 그리고 얘기한 대로 20ℓ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그냥 400원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3,000원을 낸다고 하면 그때는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
○환경과장 이덕효 아니, 그걸 비교하시면 다른 쓰레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것은 똑같은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 물론 그렇게 아니, 본인이 쓰레기봉투에다 안 담아내고 바깥에 내놔도 누구 건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 과연 가격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높다, 낮다. 그것은 내가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세외수입을 받아서 수수료를 갖고 어떤 이득을 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과장 이덕효 똑같은 처리비용으로 가는데, 다만 그렇다고 군비를 더 들여서 그렇잖아요? 말씀하신 요지는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군민들이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이게 1,000원이면 어떠냐. 대신 군비로 2,000원을 더 내라. 이런 말씀인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 비용을...
○강선구 위원 그거와 더불어서 이게 생활폐기물로 보는 것이 맞냐는 거죠. 설령 상위법에서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법안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분에서 그런 겁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 주셨듯이 세비를 좀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계도기간을 둬서 완충작용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다든가 내지는 박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생활폐기물로 보는 것이 맞느냐. 왜냐하면 안전 관련돼서 저희가 소화기를 보급을 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강선구 위원 군비를 들여서 그런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버리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부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제공은 했지만, 처리하는 것까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것보다는, 이 과정도 본래에 저희가 소화기 보급 과정에서 있었던 본래 취지대로 안전을 위하고 그것에 있어서 선순환이 되게 하려면 이것조차도 어느 정도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환경과장 이덕효 글쎄, 가격적인 문제는 저희 군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가격을 논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논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과연 돈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문제냐. 생활폐기물로 봐서 돈으로 처리하는 게 문제냐. 그런 문제는 지금 법을 통해서 국회의원님들이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에 그것을 다 수거를 해서 무료로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은 그것이 개정된 다음에 논할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을 3,000원이 높다. 2,000원에 할 것이냐. 그러면 1,000원에 했을 때도, 1,000원도 비싸다고 해서 똑같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놨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갖고서 논하는 것 자체가 좀.
○강선구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본래의 의미가 충분히 과장한테 전달됐을 거라고 인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지금 답변해주신 1,000원이냐, 2,000원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부가적인 세금이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수수료, 예.
○강선구 위원 세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세금이 발생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회에서도 지금 현행 법안이 맞느냐, 틀리냐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면, 최소한 그것이 어떻게 논의되는 추이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행정적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봐야 되지. 그냥 단순히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좀 너무 선도적인 해석이 아니었냐는 해석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협동기업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인지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박응수 위원 다른 데는 못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특정폐기물로 봐야 맞는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폐기물로 봤을 때 이렇게 요금을 징수한다면, 이거는 수수료를 징수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산업폐기물로 봤다면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환경과장 이덕효 여기에서 저희가 이걸 지정폐기물이다. 생활폐기물이다. 논할 게 아니고 이것은 법상에, 폐기물관리법에 시행규칙에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정폐기물이다. 특정폐기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물론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 안에 있는 분말액기스를 처리하다보니까 그 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봐야 된다. 이것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상에는 하여간 생활폐기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처리하는 절차는 개정된 법에서는 생활폐기물로 해서 조례에 수수료를 담아서 처리해라.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영배 본 위원장이 환경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선구 위원님이나 박응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의 과정이라든가 모든 내용으로 볼 때, 법에 생활폐기물로 내려 왔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답변을,
지금 우리 강선구 위원님이나 박응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의 과정이라든가 모든 내용으로 볼 때, 법에 생활폐기물로 내려 왔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답변을,
○환경과장 이덕효 예.
○위원장 유영배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다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분류 자체를 할 때 특정폐기물로 분류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제가 확인은 해보겠는데, 우선 11페이지 한번 잠깐, 아까 관계법령을 제가 생략을 했는데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생활폐기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 군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환경과장 이덕효 전국적으로 소화기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회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논의가 된다면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이 없어 예산군 실정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낚시 관련 산업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법령입니다. 제1조 목적.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예산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낚시통제구역의 목적 달성 및 원활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예산군보 또는 예산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해제 절차.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 구역을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 설치 등. 낚시통제구역 전부 지정 및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첫 번째,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낚시통제구역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첫 번째, 낚시 업무 관련 부서장. 두 번째, 도시, 건설, 환경, 안전 업무 관련 부서장. 세 번째, 예산군의회 의원. 네 번째,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학계의 전문가. 다섯 번째, 수면관리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여섯 번째, 안전관리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일곱 번째, 어업인. 여덟 번째, 낚시터업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산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이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수렴.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한 후 지정한다. 제1항에 따라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법 제55조 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이 없어 예산군 실정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낚시 관련 산업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법령입니다. 제1조 목적.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예산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낚시통제구역의 목적 달성 및 원활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예산군보 또는 예산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해제 절차.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 구역을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 설치 등. 낚시통제구역 전부 지정 및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첫 번째,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낚시통제구역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첫 번째, 낚시 업무 관련 부서장. 두 번째, 도시, 건설, 환경, 안전 업무 관련 부서장. 세 번째, 예산군의회 의원. 네 번째,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학계의 전문가. 다섯 번째, 수면관리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여섯 번째, 안전관리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일곱 번째, 어업인. 여덟 번째, 낚시터업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산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이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수렴.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한 후 지정한다. 제1항에 따라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법 제55조 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및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관련 법안을 보다 보니까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보다 보니 제가 좀 혼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육성법 6조에 보면 수면, 그러니까 공유수면이 되겠죠. 예당저수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주체가 현재 저희 예산군이 아니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수면관리 주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어디 수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당저수지는 농업지방공사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법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관련 법 10조를 보니까 낚시터 어업에 허가와 관련돼서는 타 법령에 앞서서 군에서 허가를 해주면 수면을 관리자와 협의에 대한 부분에는 또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관계적인 설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없죠. 왜냐하면 예당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낚시터를 예당업계하고 임대계약을 했어요.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뭐를, 어떤 거를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만드는 이유는 첫째가 낚시터 허가 나간 데에는 저희들이 금지를 할 수 없어요.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단,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데는 출렁다리하고 느린호수길 있잖아요? 여기에 그 위에서 낚시하는 거를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겁니다. 조례로, 주목적은 그거예요.
○강선구 위원 목적에 대한 부연적인 거나 세부설명이 없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상수원 확보를 위한 수질 개선을 위해서 낚시터를 그럴 리는 없겠지만, 통제구역을 확대하면 분명히 공유수면 관리하는 KR측에서는 왜 우리의 고유자산에 대한 활용의 부분인데 그것까지 왜 넘어오십니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라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림축산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림축산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의안 번호 제93호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입니다. 예산군수는 예산군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 운영한다.
제4조입니다. 검수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1항 검수단은 3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으로 구성하고, 현장검수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항입니다.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에 검수를 위하여 검수단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3항 검수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4항 군수는 품질검수업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검수단 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공동주택의 시공 상태에 관한 자문, 2호 주요 결함과 하자발생 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4호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자문.
제6조 검수의 범위. 검수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중 군수가 요청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호 주택법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2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7조 검수시기 및 방법. 1항 군수는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검수하게 할 수 있고, 검수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문서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4항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 건축법, 건축사법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검수활동결과 등. 1항 검수단은 제5조에 해당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검수단 구성원 임기. 검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 검수위원의 임기는 전임 검수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쪽입니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1항 간사는 도시재생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팀장이 된다.
제13조 검수결과 조치 등. 1항 검수결과의 효력은 검수단 및 검수반에 소속된 검수위원 과반수에 참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항 군수는 법령의 범위에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의 요구 등. 1항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군수가 승인한 분양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갖추어 놓은 자료 등 검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93호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입니다. 예산군수는 예산군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 운영한다.
제4조입니다. 검수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1항 검수단은 3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으로 구성하고, 현장검수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항입니다.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에 검수를 위하여 검수단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3항 검수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4항 군수는 품질검수업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검수단 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공동주택의 시공 상태에 관한 자문, 2호 주요 결함과 하자발생 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4호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자문.
제6조 검수의 범위. 검수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중 군수가 요청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호 주택법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2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7조 검수시기 및 방법. 1항 군수는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검수하게 할 수 있고, 검수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문서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4항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 건축법, 건축사법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검수활동결과 등. 1항 검수단은 제5조에 해당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검수단 구성원 임기. 검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 검수위원의 임기는 전임 검수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쪽입니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1항 간사는 도시재생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팀장이 된다.
제13조 검수결과 조치 등. 1항 검수결과의 효력은 검수단 및 검수반에 소속된 검수위원 과반수에 참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항 군수는 법령의 범위에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의 요구 등. 1항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군수가 승인한 분양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갖추어 놓은 자료 등 검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우리 예산군에 18블록 16,383세대 공동주택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지더원 아파트 한 블록이 892세대가 준공이 됐고, 잔여 17블록 15,491세대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저희의 숙제거든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수많은 자재와 복잡한 공정으로 집약된 공동주택을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가 품질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민간전문가가 현장검수를 통하여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고, 입주민과 시공사 간에 분쟁요소를 사전에 예방해서 시공업체의 성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지금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지는 건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150세대 이상 건축물이라고 하면 사실상 저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 한 동 정도 내지는 두 동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법적으로 공사감리자가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이거 혹시 규제개혁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업자가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모델하우스라든지 기타 이러한 샘플을 보여주고, 그거를 상대로 주택을 상거래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별도의 법상의 감리원이 있는데 행정에서 검수단을 또 주겠다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공동주택사업자의 투자에 대해서 약간 새로운 규제형식으로 다가오는 것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한계성은 없나요? 지금 이것이.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품질검수단은 사실 공사감리 범위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품질검수단을 구성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공사감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놓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수할 때는 공사감리자를 동행해가지고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서로 설명을 해가면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좋은 쪽으로 시공이 됐나 안 됐나, 그거를 자문을 받는 거지. 여기에서 공사감리자를 무슨 제재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양질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쉽게 얘기하면요. 공사감리자하고 우리 검수단하고 동행을 해가지고 공정에 대해서 감리자로부터 설명을 들어요. 검수단이요. 그러면 서로가 각자 공정에 대한 견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율을 하고, 이것은 시공과정에서 조금 저기한 것 같다. 이거는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의견을 교환해서 하는 거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시공에 관한 거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자문단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행정으로 시정명령이 나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가장 큰 문제가 입주민들 하고의 분쟁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유영배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안녕하십니까?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입니다.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내포보부상촌 조성공사가 금년 말 준공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과 보부상 문화유산을 보전 계승시키고,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쪽부터 조례안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조례안입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시설물이란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내 모든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6호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9호 운영자란 예산군수와 위탁 관리·운영 시 수탁자를 포함한다.
다음 4쪽입니다. 제5조 운영관리. 1항 내포보부상촌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2항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단체, 법인에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3항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하는 경우, 군수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 이용시간 등. 1항 내포보부상촌의 이용기간 및 시간은 별표1과 같다. 2항 운영자는 필요시 이용기간 및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
5쪽 제10조입니다. 이용료 납부 등. 제1항 내포보부상촌의 입장 및 시설물 이용을 위하여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항 이용료는 별표2와 같다. 다만 위탁 관리·운영 시 수탁자와의 협상 내용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4항 입장권 및 이용권의 효력은 구입 당일 1회에 한정한다.
다음은 7쪽 제19조입니다. 사용·수익허가 등. 1항 운영자는 내포보부상촌의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항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위탁 관리·운영 시 수탁자와 협상 내용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3항 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은 9쪽 제24조 유물 구입입니다. 1항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복제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2항 유물 구입은 경매 또는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구입한다. 3항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한다.
다음은 10쪽 제29조 유물기증·기탁입니다. 제1항 군수는 전시, 보존,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2항 유물 기증은 조건 없는 무상기증이어야 한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기증유물전 개최, 도록 편찬, 자료집 발간 등의 예우를 해줄 수 있다.
다음은 12쪽 제33조 위원회.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보부상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호 박물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4호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제35조 위원회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촉직위원 중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내포문화사업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다음은 13쪽 38조입니다.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1항 군수는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지역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항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는 구입유믈평가위원, 무형문화재보유자, 박물관 관련 분야 전공자 중에서 초빙한다.
제39조 강사 수당.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 및 원고료 등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른다.
이상으로 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안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주요내용하고는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위치는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271-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2월 17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11월 23일 종합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11일에 군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리운영 방식 비교입니다. 직영일 때와 위탁일 때 소요인력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인력을 보면 직영일 때는 기존 저희 인력을 제외하고도 31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위탁을 줄 때는 20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관리운영비입니다. 직영일 때는 총괄운영비가 19억 7,292만 5,612원으로 나타났고, 위탁 시에는 18억 2,294만 67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단점 비교를 직영 시와 위탁 시로 해봤습니다.
직영 시 장점으로는 공공성과 확보가 용이하고 서비스 공급에 지속성, 안정성 유지가 있고요. 위탁 시에는 계약방식을 통한 운영비가 절감되고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수익창출을 위한 자발적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직영 시에는 총액인건비에 따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책임경영의식 결여로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방문객 유치 노력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탁 시에는 계약에 따른 감시가 필요하며 투명성에 한계가 있겠습니다. 비용 및 수익의 신뢰성 문제 등 공익성 저해 우려도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용역 결과, 직영시보다 위탁할 시가 더 경제적으로 장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총액인건비에 따라 인력 확보에 따라 어려움이 있어 직영 운영은 지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위탁 추진방향은 내포보부상촌의 안정적인 위탁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포보부상촌 내 상가시설 및 유희시설은 민간위탁에 포함하되, 보부상촌 홍보 등 공공성을 감안하여 예산군에서 관리감독하고 상호 협의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계약 방법 운영기간으로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되 한 번 갱신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위탁대상은 내포보부상촌 전체 시설 관리·운영 및 연계 콘텐츠 개발·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위탁사에서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협상 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법은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선정절차는 저희가 4월 중에 제안공모를 해서 5월 중에 제안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 중에는 계약체결을 해서 내년 초에 관리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 방안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저희 군에서는 위탁시설의 개수 및 증·개축 대수선과 재해로 인한 파손, 변형 등이 발생할 때 보수를 시행토록 하고요. 위탁사는 시설물의 훼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보수 내포보부상촌 청소 및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하겠습니다. 공과금은 위탁사 사업계획 및 협상 결과에 따라 납부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는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제출해서 저희 예산군에 동의 후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까지 위·수탁 협상 계약을 완료하고, 2020년 1월에 정식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내포보부상촌 조성공사가 금년 말 준공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과 보부상 문화유산을 보전 계승시키고,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쪽부터 조례안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조례안입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시설물이란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내 모든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6호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9호 운영자란 예산군수와 위탁 관리·운영 시 수탁자를 포함한다.
다음 4쪽입니다. 제5조 운영관리. 1항 내포보부상촌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2항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단체, 법인에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3항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하는 경우, 군수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 이용시간 등. 1항 내포보부상촌의 이용기간 및 시간은 별표1과 같다. 2항 운영자는 필요시 이용기간 및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
5쪽 제10조입니다. 이용료 납부 등. 제1항 내포보부상촌의 입장 및 시설물 이용을 위하여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항 이용료는 별표2와 같다. 다만 위탁 관리·운영 시 수탁자와의 협상 내용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4항 입장권 및 이용권의 효력은 구입 당일 1회에 한정한다.
다음은 7쪽 제19조입니다. 사용·수익허가 등. 1항 운영자는 내포보부상촌의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항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위탁 관리·운영 시 수탁자와 협상 내용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3항 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은 9쪽 제24조 유물 구입입니다. 1항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복제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2항 유물 구입은 경매 또는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구입한다. 3항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한다.
다음은 10쪽 제29조 유물기증·기탁입니다. 제1항 군수는 전시, 보존,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2항 유물 기증은 조건 없는 무상기증이어야 한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기증유물전 개최, 도록 편찬, 자료집 발간 등의 예우를 해줄 수 있다.
다음은 12쪽 제33조 위원회.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보부상박물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3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호 박물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4호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제35조 위원회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촉직위원 중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내포문화사업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다음은 13쪽 38조입니다.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1항 군수는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지역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항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는 구입유믈평가위원, 무형문화재보유자, 박물관 관련 분야 전공자 중에서 초빙한다.
제39조 강사 수당.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 및 원고료 등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따른다.
이상으로 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안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주요내용하고는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위치는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271-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2월 17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11월 23일 종합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11일에 군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리운영 방식 비교입니다. 직영일 때와 위탁일 때 소요인력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인력을 보면 직영일 때는 기존 저희 인력을 제외하고도 31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위탁을 줄 때는 20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관리운영비입니다. 직영일 때는 총괄운영비가 19억 7,292만 5,612원으로 나타났고, 위탁 시에는 18억 2,294만 67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단점 비교를 직영 시와 위탁 시로 해봤습니다.
직영 시 장점으로는 공공성과 확보가 용이하고 서비스 공급에 지속성, 안정성 유지가 있고요. 위탁 시에는 계약방식을 통한 운영비가 절감되고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수익창출을 위한 자발적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직영 시에는 총액인건비에 따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책임경영의식 결여로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방문객 유치 노력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탁 시에는 계약에 따른 감시가 필요하며 투명성에 한계가 있겠습니다. 비용 및 수익의 신뢰성 문제 등 공익성 저해 우려도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관리운영 종합계획 수립용역 결과, 직영시보다 위탁할 시가 더 경제적으로 장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총액인건비에 따라 인력 확보에 따라 어려움이 있어 직영 운영은 지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위탁 추진방향은 내포보부상촌의 안정적인 위탁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포보부상촌 내 상가시설 및 유희시설은 민간위탁에 포함하되, 보부상촌 홍보 등 공공성을 감안하여 예산군에서 관리감독하고 상호 협의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계약 방법 운영기간으로 운영개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되 한 번 갱신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위탁대상은 내포보부상촌 전체 시설 관리·운영 및 연계 콘텐츠 개발·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위탁사에서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협상 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계약방법은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선정절차는 저희가 4월 중에 제안공모를 해서 5월 중에 제안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 중에는 계약체결을 해서 내년 초에 관리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 방안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저희 군에서는 위탁시설의 개수 및 증·개축 대수선과 재해로 인한 파손, 변형 등이 발생할 때 보수를 시행토록 하고요. 위탁사는 시설물의 훼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보수 내포보부상촌 청소 및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하겠습니다. 공과금은 위탁사 사업계획 및 협상 결과에 따라 납부 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는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제출해서 저희 예산군에 동의 후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6월까지 위·수탁 협상 계약을 완료하고, 2020년 1월에 정식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먼저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행정재산이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 있는데, 5년은 너무 길어가지고,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총 기간은 한 번 연장을 하기 때문에... 글쎄 5년에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강선구 위원 그게 저기 아니에요? 기부채납 받은 그게 7조에 나오잖아요? 기부채납 받은 자산에 대해서 무상사용 수익허가에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조항인 거고, 지금 이것은 저희가 세금 들여서 지은 행정재산인데, 행정재산에 있어서는 총 기간을 일반경쟁입찰을 통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도 최대 사용 연한을 5년으로 규정지은 것 아니에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저희가 3년으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아 그거는 일반도 5년에서 또 한 번 연장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전문위원님! 혹시 이거 법 검토해보셨어요? 공유재산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 소지가 있어서요. 일단 그렇게 되고 또 아울러서 거기에 보면 사용료 추징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사용료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아, 그거는 제가...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지 매입비하고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면적 구입한 비용이 있거든요. 토지를,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공시지가를 대체해가지고 ㎡당 약 17만 5,000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부과하는 거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건축까지 해가지고요. 대부료가 약 한 1억 3,300 정도.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조례안 7페이지에 보면 사용자의 의무해서 2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유재산 관리법 관련돼 가지고 약간 좀 문구의 해석이 혼돈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좀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그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기간이라든지 그건 검토를 해서 타 시‧군에 저희같이 유사한 사례로 운영하는 데를 비교해서 이렇게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지금 평일에는 9시간/10시간, 11시간/12시간, 9시간/10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끝날 때 되면 이게 연계성이 되어야 있어야 되거든요? 수덕사나 어디하고, 그런데 7시에 끝나고 9시에 끝나면, 어제 저녁에 수덕사 갔는데 7시에 가니까 밥 주는 데가 하나도 없어. 연계성이 없다는 얘기지. 현실적으로 시간을 많이 검토해봐야 된다. 또 기존 8시간으로 하는데 10시간씩 하면 인건비 상승 부분도 엄청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한 번 상당히 많이 깊이 있게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용시간을.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이 부분은 저희가 동절기, 하절기로 나눴는데요. 저희가 민간위탁 협약을 하게 된다면 시간도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협약 시에 상의를...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박응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새 수덕사 식당들도 왜 지금 저녁에 영업을 않냐하면, 사람들이 근무를 안 해요. 8시가 넘으면 근무도 안 할뿐더러 인건비도 150% 줘야 돼. 어제 6시 반에 갔는데 밥을 안주더라니까. 식당을 다 돌아다녀도 안 줘요. 6시 반에 갔는데 그러니까 주위에 여건하고 우리가 관광지로서 가려면 모든 여건을 맞춰서 가야된다는 얘기지.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알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동의를 해주셔야.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위원장 유영배 전용구 위원님!
이따가 다음에 할 때 그 문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다음에 할 때 그 문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제가 성급했습니다. 지금 장점, 단점이 이렇게 나뉘어 있고, 보니까 장점이 참 많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위탁 추진방향에 따라서 관리를 잘했으면, 앞으로 보부상촌은 예산군의 큰 관광자원이잖아요? 그렇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하여튼 위원님 질의대로 저희가 위탁관리 운영하는 데 효율성이나 타당성이 적극적으로 부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내포문화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내포문화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2시58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욱 전문위원 최광욱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정회)
(13시15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경제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5억 132만 원에 1회 추경 35억 9,482만 원이 증가하여 총 190억 9,614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사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5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700만 원, 특별교부세 700만 원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경제육성 공영주차장조성에 군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저희가 받아서 명시이월시키고 군비부담분 9억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에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가스 공급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하여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중소기업박람회 전시관부스임차 저희가 6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박람회에 참여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0만 원씩 해서 3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2,100만 원을 저희들이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균특인데 당초 저희들이 2018년도 2회 추경에 5억을 세웠고, 정리추경에 3억을 세우면 그 잔액이 9억 2,100만 원이 남을 것으로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 이것을 확보를 해놓은 건데, 도에서 정리추경에 저희 총 사업비 12억 2,100만 원을 다 세워줬습니다. 한번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산업기반시설지원 연구용역비로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장외영향평가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인력검토용역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장외영향평가를 저희들이 환경부에 12월 말까지 이것을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추경에 3,500만 원을 반영한 것이며, 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인력 검토는 주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그거에 대한 추가인력을 저희들이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800만 원을 추가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지원 사회적경제기업자립기반확보 및 경쟁력강화지원해서 저희들이 지금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로 해서 저희들이 10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4개소를 선정을 해서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를 해주고자 군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군 NEWSTART5060 신중년창업활성화프로젝트로 해서 저희들이 9,771만 2,000원을 세웠고, 소셜마케팅전문가양성과정에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NEWSTART5060은 공주대 창업보육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소셜마케팅은 공주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함께 여기에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10월경에 삽티마을기업에서 응모를 했는데 2019년 2월 14일에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특과 도비, 군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사회적경제활성화청년고용지원 저희들이 3,8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 금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3,810만 원이 감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익 서비스 제공 기업 청년 고용 지원내용인데 20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공익서비스제공기업 청년고용지원에 3,608만 7,000원을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추가 부담분까지 함께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청년농부양성과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도우미지원,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 국가암검진활성화 청년일자리지원, 환경교육청년활동가양성. 이 과정은 2019년에 저희들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신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사업인데 저희들이 신규로 선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와 군비를 함께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먼저 지방투자촉진보조금반납 26억 1,000만 원이 드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기업이 온다고 해서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을 했었는데 기업이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았던 것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농공단지에 입주해 있고, 예산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했던 주식회사 센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2017년 농어촌클린프로젝트 일자리사업 보조금반환 1,047만 4,000원인데 이것은 2017년도에 순도비사업으로 저희한테 3,900만 원 정도가 내려왔는데 9월에 갑자기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해서 2,9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잔액을 바로 2018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반납고지서가 늦게 와서 금년도에 저희 추경에 이것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반납 이것은 도비 반납인데 조금 전에 국비 반납했던 주식회사 센텍과 관련된 도비 보조금 반납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17년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보조금 1,603만 1,000원. 이것도 시설개선부담금인데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에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장비보수에 저희들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신암 관작농공단지 기술진단에 따라서 개선항목 및 수리‧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설장비 보수를 위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정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저희들이 당초에 2,400만 원을 세웠는데 추가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일반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장비보수인데 저희들이 단가를 뽑아보니까 500만 원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추가분 부담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다항목측정기 설치 이것은 1,200만 원인데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분석기를 현재는 1일 2회 하는 수질분석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수질 측정의 정확도라든지 신속도가 떨어져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다항목측정기로 교체를 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5억 132만 원에 1회 추경 35억 9,482만 원이 증가하여 총 190억 9,614만 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사업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5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 700만 원, 특별교부세 700만 원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경제육성 공영주차장조성에 군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을 저희가 받아서 명시이월시키고 군비부담분 9억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에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가스 공급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하여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중소기업박람회 전시관부스임차 저희가 6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박람회에 참여할 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0만 원씩 해서 3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2,100만 원을 저희들이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균특인데 당초 저희들이 2018년도 2회 추경에 5억을 세웠고, 정리추경에 3억을 세우면 그 잔액이 9억 2,100만 원이 남을 것으로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 이것을 확보를 해놓은 건데, 도에서 정리추경에 저희 총 사업비 12억 2,100만 원을 다 세워줬습니다. 한번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산업기반시설지원 연구용역비로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장외영향평가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인력검토용역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장외영향평가를 저희들이 환경부에 12월 말까지 이것을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추경에 3,500만 원을 반영한 것이며, 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인력 검토는 주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그거에 대한 추가인력을 저희들이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800만 원을 추가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지원 사회적경제기업자립기반확보 및 경쟁력강화지원해서 저희들이 지금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로 해서 저희들이 10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4개소를 선정을 해서 노후시설 및 장비교체를 해주고자 군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군 NEWSTART5060 신중년창업활성화프로젝트로 해서 저희들이 9,771만 2,000원을 세웠고, 소셜마케팅전문가양성과정에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NEWSTART5060은 공주대 창업보육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 소셜마케팅은 공주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군비부담분에 대해서 함께 여기에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10월경에 삽티마을기업에서 응모를 했는데 2019년 2월 14일에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특과 도비, 군비 포함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사회적경제활성화청년고용지원 저희들이 3,8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 금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3,810만 원이 감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익 서비스 제공 기업 청년 고용 지원내용인데 20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공익서비스제공기업 청년고용지원에 3,608만 7,000원을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추가 부담분까지 함께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청년농부양성과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도우미지원, 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 국가암검진활성화 청년일자리지원, 환경교육청년활동가양성. 이 과정은 2019년에 저희들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신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사업인데 저희들이 신규로 선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와 군비를 함께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먼저 지방투자촉진보조금반납 26억 1,000만 원이 드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기업이 온다고 해서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을 했었는데 기업이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입주를 포기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았던 것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농공단지에 입주해 있고, 예산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했던 주식회사 센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2017년 농어촌클린프로젝트 일자리사업 보조금반환 1,047만 4,000원인데 이것은 2017년도에 순도비사업으로 저희한테 3,900만 원 정도가 내려왔는데 9월에 갑자기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을 해서 2,9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잔액을 바로 2018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반납고지서가 늦게 와서 금년도에 저희 추경에 이것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반납 이것은 도비 반납인데 조금 전에 국비 반납했던 주식회사 센텍과 관련된 도비 보조금 반납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17년도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보조금 1,603만 1,000원. 이것도 시설개선부담금인데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7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에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장비보수에 저희들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 신암 관작농공단지 기술진단에 따라서 개선항목 및 수리‧교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설장비 보수를 위해서 6,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정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저희들이 당초에 2,400만 원을 세웠는데 추가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일반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장비보수인데 저희들이 단가를 뽑아보니까 500만 원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추가분 부담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다항목측정기 설치 이것은 1,200만 원인데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분석기를 현재는 1일 2회 하는 수질분석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수질 측정의 정확도라든지 신속도가 떨어져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다항목측정기로 교체를 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경제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아, 시설운영인력 검토용역 800만 원이요? 저희들이 자체로 산출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러다보면 업체 측하고 갭이 많이 생기거든요. 업체 측에서는 이런 저런 걸로 해서 조금 더 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객관적으로 용역을 한 번 줘서 추진을 해보고자,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그런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 이게 올 7월 1일부터 1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경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운영인력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한가.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데에 의뢰를 하고, 물론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겠지만, 객관성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제 타 부서 것 연계해서 215페이지 보니까 지역환경교육센터지원이라고 해서 같은 데에 지원이 나가는데 인건비하고 교육사업하고 별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의 이렇게 목이 국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박문수 이게 인건비가 나가기... 저희는 주로 인건비거든요? 저희는 주로 인건비인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거는 또 별도로 나가고 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 아니냐. 그랬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90%를 지원하고,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10% 자담. 자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설비나 이런 부담은 또 다른 분야에서 지원을 해주고,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지금 14개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강선구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다른 데는 이해가 가는데 환경교육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관련돼서 이거는 어디로 지원되는지 해서 다른 과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과 중복지원이 아닌 부분인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은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저희는 인건비 분야를 지원하는데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경제과장 박문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이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인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 LPG소형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매설을 통해서 LPG를 공급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사업비는 국비가 50%, 군비 40%, 자담 10%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해서 이게 선정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번에 궁평리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억 초과 시에는 시‧군비 및 자부담이 추가로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3억으로 총 사업비를 잡고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3,000만 원인데 그것도 마을주민들은 부담이 간다. 현재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은 저희가 일단 풀로 잡아 놓고 신청을 할 경우에 기업에 대해서 2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보통 200만 원이거든요. 이게 하루 당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주일이나 3, 4일 이상 하다보니까 금액은 조금씩 변경되는데 저희들은 기준을 200만 원 잡아서 3개 업체로,
○박응수 위원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박람회 참석해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거의 효과가 없던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했을 때 부스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경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보면 결과로 오는 게 없어요. 그래도 홍보 효과가 있든지 나중에 구매 효과가 주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더라고, 나도 한번 참여를 옛날에 해봤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좀 실질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그 부분 좀 해봐야 되고, 207쪽 5,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 강화사업 이게 어디 것이죠? 207쪽 하단에,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은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저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확정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일단 풀로 세우는데,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노후시설이나 장비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한번 받아서 저희가 3, 4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기업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그런데 10개 기업인데 사실은 좀 더 예산을 세우면 더 신청은 많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일단 금년도에 5,000만 원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본예산 편성 요청을 했는데 그때 결심이 늦게 나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거기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예산일반산업단지를 샀어요. 처음에 샀는데, 사서 확장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대표이사 소송도 있었고, 요새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공장을 예산군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이전을 않고 포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산에도 센텍공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예산일반산업단지로 내려와서 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아,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는 잘 돌아가고 이제 확장 겸 안산에 있는 공장을 나머지 이전, 전체 이전을 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소송도 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이게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시장 제일 안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쪽 도로에서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현재 화장실 있는 그 옆으로 해서 나머지를 저희가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평상시 주차장으로 쓰고 장날은 시장 서는 데도 쓰고 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10억을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명시이월을 시키고 금년도에 군비부담분 9억 원을 이번에 추가로 세워서 19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추경이 서면 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비 10억은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환경과장 이덕효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신 유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예산액은 총 278억 3,011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6억 8,07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303항목 포상금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인센티브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시상금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당초 저희가 87대를 보급하기로 했는데 증액됨으로 해서 105대를 증액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대를 증액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이 증액이 돼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수소차연료전지차보급 민간인데요. 이것도 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부담 없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수소전지차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8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 감소를 위해서 일반용보일러에서 저녹스보일러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16만 원씩 지원해서 50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사무관리비에 취약계층 마스크 배부사업으로 6,75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건 취약계층에 75,000매 정도의 마스크를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연구용역비로 소규모마을습지 인벤토리구축 연구용역인데 이 사업은 1,000㎡ 미만 소규모마을습지를 DB를 구축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30%를 보조해줘서 저희 시‧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올해 해당됩니다.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태계교란동물퇴치사업이 있는데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당저수지 큰입배스라든가 블루길 포획단을 조직해서 퇴치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도에서 교육센터공모사업을 했는데, 내포문화숲길사업팀이 선정이 돼서 2,000만 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하단에 지하수방치공관리가 1,0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오염 예방과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지하수 방치공을 처리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시설비로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관리인데 이것은 저희가 덕산천, 대치천이 2013년도에 완공됐는데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지침사항이 있어서 모니터링사업비 해서 올해 마지막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무한천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군비 8억 6,428만 1,000원을 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부담하지 못했던 군비부담분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랑살리기 사후관리로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3개소만 선정이 됐었는데 추가로 6개소가 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9개소에 대한 도랑살리기 사후관리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상단에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수립용역인데 이것은 법정계획으로 법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당이 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요.
바로 밑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평가용역은 저희가 작년에 정부합동검사 때 원래는 조례상에 1년에 한 번씩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용역을 하기 위해서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1100주년 맞이 환경정비 평가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정비평가 우수시상금을 했습니다. 1100년을 맞이해서 환경정비가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운영인데,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에 1억 3,400만 원, 하단에 처리용품 구입에 2,0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영농폐기물수거치리유류비 1,0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장비 임차 및 폐기물처리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1억 3,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 읍‧면에 영농폐기물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국비를 들여서 처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비지원이 안 돼서 군비를 투입해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환경기초시설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추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맑은누리센터하고 분뇨처리장 시설이 노후화돼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궁평리마을 공동작업장 설치는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부지매입비는 안 된다고 하셔서 건축비로만 5,000만 원, 부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확보된 부지에 건축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추가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 수암산 쪽에 등산객이 많은데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것도 군정설명회 때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2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9페이지 무기계약직 공무직은 저희가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바뀌어서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은 작년도 말에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금하고 재활용 판매수입금을 정산해보니까 3,288만 6,000원이 있어서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민지원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잔액 3억 2,300만 원하고 2018년도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잔액비 또 절수형양변기 보급사업 잔액 또 석면피해 구제급여 잔액. 이렇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으로 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덕산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총 사업비가 변동이 없이 2018년도에 지출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환경과 소관은 주민지원기금사업으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이 있는데 수입 먼저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4,546만 7,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전입금 중에서 3,288만 6,000원은 쓰레기봉투하고 재활용 판매금 3,288만 6,000원을 수입으로 잡았고요. 예치금회수에서 1,258만 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 세운 것 중에서 불용액이 1,258만 원이 있어서 예치금에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398만 4,000원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금액 4,148만 3,000원은 예치금으로 하는 것으로 지출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 수입계획인데요. 예치금회수로 해서 1,258만 1,000원 이게 작년도 집행한 사업 중에서 잔액을 편성한 사업이고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3,288만 6,000원은 쓰레기봉투 판매금, 재활용봉투 판매수입금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으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을 편성했는데 주민협의체위원회, 올해 새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2달에 한 번씩 6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336만 원, 필요한 급식비 57만 6,000원. 그 다음에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48,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 4,148만 3,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신 유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예산액은 총 278억 3,011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6억 8,07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303항목 포상금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인센티브로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시상금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당초 저희가 87대를 보급하기로 했는데 증액됨으로 해서 105대를 증액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대를 증액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이 증액이 돼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수소차연료전지차보급 민간인데요. 이것도 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부담 없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수소전지차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80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 감소를 위해서 일반용보일러에서 저녹스보일러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16만 원씩 지원해서 50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사무관리비에 취약계층 마스크 배부사업으로 6,750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이건 취약계층에 75,000매 정도의 마스크를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연구용역비로 소규모마을습지 인벤토리구축 연구용역인데 이 사업은 1,000㎡ 미만 소규모마을습지를 DB를 구축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30%를 보조해줘서 저희 시‧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올해 해당됩니다.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태계교란동물퇴치사업이 있는데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당저수지 큰입배스라든가 블루길 포획단을 조직해서 퇴치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도에서 교육센터공모사업을 했는데, 내포문화숲길사업팀이 선정이 돼서 2,000만 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하단에 지하수방치공관리가 1,0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오염 예방과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지하수 방치공을 처리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시설비로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관리인데 이것은 저희가 덕산천, 대치천이 2013년도에 완공됐는데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지침사항이 있어서 모니터링사업비 해서 올해 마지막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무한천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군비 8억 6,428만 1,000원을 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부담하지 못했던 군비부담분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랑살리기 사후관리로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3개소만 선정이 됐었는데 추가로 6개소가 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9개소에 대한 도랑살리기 사후관리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상단에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수립용역인데 이것은 법정계획으로 법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당이 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요.
바로 밑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평가용역은 저희가 작년에 정부합동검사 때 원래는 조례상에 1년에 한 번씩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용역을 하기 위해서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1100주년 맞이 환경정비 평가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정비평가 우수시상금을 했습니다. 1100년을 맞이해서 환경정비가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운영인데,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에 1억 3,400만 원, 하단에 처리용품 구입에 2,0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영농폐기물수거치리유류비 1,0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장비 임차 및 폐기물처리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1억 3,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 읍‧면에 영농폐기물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국비를 들여서 처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국비지원이 안 돼서 군비를 투입해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환경기초시설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추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맑은누리센터하고 분뇨처리장 시설이 노후화돼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궁평리마을 공동작업장 설치는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부지매입비는 안 된다고 하셔서 건축비로만 5,000만 원, 부지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확보된 부지에 건축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추가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 수암산 쪽에 등산객이 많은데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것도 군정설명회 때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2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9페이지 무기계약직 공무직은 저희가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바뀌어서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은 작년도 말에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금하고 재활용 판매수입금을 정산해보니까 3,288만 6,000원이 있어서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민지원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잔액 3억 2,300만 원하고 2018년도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잔액비 또 절수형양변기 보급사업 잔액 또 석면피해 구제급여 잔액. 이렇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으로 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덕산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이렇게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총 사업비가 변동이 없이 2018년도에 지출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환경과 소관은 주민지원기금사업으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이 있는데 수입 먼저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4,546만 7,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전입금 중에서 3,288만 6,000원은 쓰레기봉투하고 재활용 판매금 3,288만 6,000원을 수입으로 잡았고요. 예치금회수에서 1,258만 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 세운 것 중에서 불용액이 1,258만 원이 있어서 예치금에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398만 4,000원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금액 4,148만 3,000원은 예치금으로 하는 것으로 지출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 수입계획인데요. 예치금회수로 해서 1,258만 1,000원 이게 작년도 집행한 사업 중에서 잔액을 편성한 사업이고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3,288만 6,000원은 쓰레기봉투 판매금, 재활용봉투 판매수입금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으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을 편성했는데 주민협의체위원회, 올해 새로 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2달에 한 번씩 6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336만 원, 필요한 급식비 57만 6,000원. 그 다음에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48,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금액 4,148만 3,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환경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올해 시‧군에,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용역비 3,000만 원 세운 겁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아, 이것은 DB를 구축하는 것이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해당 시‧군에 1,000㎡ 미만 습지가 얼마나 있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DB를 구축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박응수 위원 도랑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할 때 보면 사업보다는 교육비로 쓰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 사업비보다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조금 손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3,000만 원 사업비면 교육비가 얼마죠?
○환경과장 이덕효 500만 원.
○환경과장 이덕효 지침사항이 도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500만 원, 2,500만 원.
○환경과장 이덕효 그게 여건에 따라 달라요. 제방 높이 하고, 도랑 높이 하고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건이 다르면 적게 하는 부분이 있고,
○박응수 위원 이것도 하다보면 연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쪽 한 군데 해놓고 뚝 떨어져서,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남아있는 건 팻말만 남아있더라고 진짜 보기에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이게 작년에 도에서 각 시‧군별로 거점이 되는 환경교육센터를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한 게 있어요. 현재는 우리까지 포함해서 충남에 6개 시‧군이 거점센터로 지정이 됐고, 작년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6개 속에 포함이 된 거죠. 그러므로 도비 2,000만 원 대고, 군비 2,000만 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내포문화숲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선정이 돼서 그쪽에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하수 허가를 내주고 관리하는 부서거든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쪽 사업비도 있고...
○환경과장 이덕효 예, 이것은 도에서 도비로 일부 큰 금액은 아니지만, 30%를 지원해주면서 시급하고 긴요긴급한 사업이 있으면 군비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서 방치공을 얼른 관리해라.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가 건설교통과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 부서 것 하고 조금 별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박응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16페이지 도랑살리기 사후관리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사업내용이 216페이지 도랑살리기 사업지원이라고 있는데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랑살리기 사후관리.
○환경과장 이덕효 이것은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후관리, 기왕에 했던 사업지 대상이 있었을 거예요. 2013년부터 했는데 지금 9개소가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쨌거나 지역주민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교육도 하고, 또 일부 보수할 부분이 있어요. 또 사업이 지나다보니까 그래서 도랑에 대한 일부 보수사업비도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처음에 교육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사후관리도 기왕에 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경상보조를 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강선구 위원 해당 단체에 의미를 곡해해서 전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그렇게 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기존에 했던 전체의 것을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는 2013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게 있었어요. 총 22개 정도 있는데 이건 또 도에서 다시 현장을 확인해서 이 상태가 어떤가, 각 도랑마다 상태를 확인해요. 그래서 보통이다. 미흡이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9개가, 처음에는 3개소만 선정을 했다가 추가로 와서 저희가 또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6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주고 도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9개소가 선정된 겁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올해가 어떻게 보면 1100년 군이 되는데 기왕에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하셔서 예산군이 참 깨끗하고 맑다. 또 충남도에서도 깨끗한 이미지로 표출이 되고 있는데 올해 1100주년이 되다보니까 읍‧면에서 더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한 만큼 어떻게 보면 시상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 주변이라든가 하천변이라든가 이거는 여러 군데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읍‧면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주는 그런 시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농정유통과장 이종욱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총괄 예산액은 436억 6,27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6,19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농업인행복카드(바우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4,800만 원을 증액시킨 예산으로써 이는 그동안 1인당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을 시켜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담분은 금액이 변동 없이 당초 20%에서 15%로 변경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사업으로 해서 22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벼재배단지 영농대행비지원 해가지고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쌀값이 작년, 올해 인상에 따른 친환경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친환경을 많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논두렁을 깎아 주는 사업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벼육묘용상토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신청량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곡가공업체 지원해서 기존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는데 시설장비 신규설치 및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육묘장 시설개선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광시농협 공동육묘장이 오래돼가지고 지붕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이용관리지원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전액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농특산물홍보해서 농특산물광고홍보로 해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예가정성브랜드를 개발하고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놓은 게 있습니다. 홍보대사를 활용해가지고 이것을 예가정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홍보 좀 해보려고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GAP)인증농산물택배비지원사업으로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GAP)인증 받은 농특산물 직접 생산농가단체 등에 대해서 택배를 이용하여 직거래 판매 할 때 건당 2,000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한도는 40만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APC냉장설비교체공사비입니다. 이거는 공사비하고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3억 5,803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산물유통센터에 2008년도에 설치한 설비에 대해서 그동안 2017년, 2018년에 암모니아가스 유출사고가 있어 가지고 많은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프레온 냉난방 방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검사비지원해서 주산지 GAP안전성검사컨설팅비 410만 원하고 안전성검사연구용역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26쪽에 있는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 기정예산액에서 감액해가지고 예산 목에 맞게끔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끄트머리에 원예특작지역맞춤형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박과채소 생산농가에 대해서 노후하우스 교체를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생산자소비신뢰구축 학교급식day운동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16개 학교를 대상으로 로컬식재료의 중요성 교육 및 홍보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 전문조직 육성사업으로 해서 3,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충청남도 유기농업협회 유통사업단에 농산물 안전저장시설지원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자담이 850만 원을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푸드플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먹거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수립 방향 및 기본 실태조사를 위해서 계획 잡았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업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전환에 따른 사업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기존예산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8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로써 세입에서 학교급식식재료 물품공급대금으로 40억 원을 증액해서 70억 8,622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확대가 됐고, 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학교급식을 시행하면 현물로써 차액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반영이 되고, 식품비 같은 게 물가상승분을 일정 부분 감안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90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예산 삭감해가지고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정정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가지고 학교급식배송차량용경유 구입하는 것을 3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써 학교급식식재료 물품구입비로 해서 39억 8,667만 4,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총괄 예산액은 436억 6,27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6,19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성농업인행복카드(바우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4,800만 원을 증액시킨 예산으로써 이는 그동안 1인당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증액을 시켜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담분은 금액이 변동 없이 당초 20%에서 15%로 변경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사업으로 해서 22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벼재배단지 영농대행비지원 해가지고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쌀값이 작년, 올해 인상에 따른 친환경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친환경을 많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논두렁을 깎아 주는 사업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벼육묘용상토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신청량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곡가공업체 지원해서 기존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는데 시설장비 신규설치 및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육묘장 시설개선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광시농협 공동육묘장이 오래돼가지고 지붕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이용관리지원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전액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농특산물홍보해서 농특산물광고홍보로 해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예가정성브랜드를 개발하고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놓은 게 있습니다. 홍보대사를 활용해가지고 이것을 예가정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홍보 좀 해보려고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GAP)인증농산물택배비지원사업으로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GAP)인증 받은 농특산물 직접 생산농가단체 등에 대해서 택배를 이용하여 직거래 판매 할 때 건당 2,000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한도는 40만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APC냉장설비교체공사비입니다. 이거는 공사비하고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3억 5,803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산물유통센터에 2008년도에 설치한 설비에 대해서 그동안 2017년, 2018년에 암모니아가스 유출사고가 있어 가지고 많은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프레온 냉난방 방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검사비지원해서 주산지 GAP안전성검사컨설팅비 410만 원하고 안전성검사연구용역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26쪽에 있는 GAP인증농가안전성검사비지원 기정예산액에서 감액해가지고 예산 목에 맞게끔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끄트머리에 원예특작지역맞춤형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박과채소 생산농가에 대해서 노후하우스 교체를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생산자소비신뢰구축 학교급식day운동 해가지고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16개 학교를 대상으로 로컬식재료의 중요성 교육 및 홍보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 전문조직 육성사업으로 해서 3,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충청남도 유기농업협회 유통사업단에 농산물 안전저장시설지원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자담이 850만 원을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푸드플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먹거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수립 방향 및 기본 실태조사를 위해서 계획 잡았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업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전환에 따른 사업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기존예산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8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로써 세입에서 학교급식식재료 물품공급대금으로 40억 원을 증액해서 70억 8,622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확대가 됐고, 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학교급식을 시행하면 현물로써 차액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반영이 되고, 식품비 같은 게 물가상승분을 일정 부분 감안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90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예산 삭감해가지고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정정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가지고 학교급식배송차량용경유 구입하는 것을 3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써 학교급식식재료 물품구입비로 해서 39억 8,667만 4,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컨설팅은 필요할 때 그때그때 간단하게, 명료하게 페이퍼를 몇 장이라든가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일 테고, 연구용역은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더 연구해가지고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컨설팅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가 쓰는 게 GAP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개념으로, 농가를 지도하는 개념으로 쓰이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22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중단부에 있어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관련돼서 이게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었던 학교마다 아침밥 나눠주기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거랑 관계없이 이거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급식day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거는 로컬 식재료 같은 것의 중요성이라든가 중요성 교육 및 홍보를 한다든가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한 4가지 유형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홍보하고 교육 같은 것을.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식재료가 좋다는 것을 홍보해줄 수 있는 거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것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도 로컬푸드플랜을 용역하면서 문제점이 자꾸 되는 게 영세업체라든가 유통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안전하게 농산물을 저장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건 유통전문조직으로 갖고 생산조직도 만약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가능한 것으로,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실행계획은 보통 인근 시‧군을 보니까 한 1억 5,000~2억 가까이 들여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게 저희가 친환경단지가 군내에 3개소가 있는데요. 황새공원하고, 덕산하고 고덕 이렇게 세 가운데, 고덕 자연농에 이렇게 세 가운데를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게 경상보조사업으로 왔으니까 사업자,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사실 대책은 친환경농산물이 제 값을 받아야 되는데...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지금 쌀 값이 시세가 좋다 보니까 이 친환경농법으로 어렵게 농사 지어가지고 제 값 못 받다 보니까 친환경을 포기를 하거든요? 많이, 그런데 정책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산물을 살릴 필요가 있고 하다보니까 일정 부분 조금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응수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해줄 거야? 논도 매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진짜 이거 문제 있어요.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스스로 무엇을, 친환경이고 뭐고 농사가 됐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자기 농사거든. 자기 농사는 자기들이 지어서 품질을 저기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지원을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산물 농사를 못 짓는 게 아니라 지금 농산물을 제대로 팔지를, 제값을 받고 판매를 못해서 소득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판매를 어떤 방법으로 해줄 건지, 그것을 오히려 생각해야지. 유통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상당히, 제가 광시 가서 항상 하는 얘기가 광시에서 축산물이 엄청 택배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소고기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거기에다 농산물 5,000원어치 넣어가지고 진짜 주면 돈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원료비는 축산물 판매하는 사람들이 구입하고 포장지나 포장시설 같은 거는 법인 있잖아요? 그쪽에서 포장을 해서 공급해주고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해보는 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될 것 같지 않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만들어내냐가, 농사를 못 지어서 못 파는 게 아니라 유통을 못해서 결국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농사를 못 지는 게 아니거든. 이것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인증농산물 그 다음 페이지 225페이지, 친환경(GAP)인증 농산물 택배비 지원인데 이게 35,000건이거든요. 택배비 지원 35,000건, 이게 뭐를 2,000원씩 해주는 거예요? 35,000건이 택배비 지원. 어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kg이 있든지, 포장 단위가 있든지 건수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저희가 기준을 잡아본 게 저희가 관내 친환경 및 GAP인증 농가가 한 585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30%로만 적용해가지고 175농가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 농가에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게 원래 40만 원해서 200건이거든요? 한 농가나 단체에, 그래서 그거를 175농가에 200건으로 했을 때 35,000건이 나오는 거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런 거는 택배비 지원 같은 것은 가능해도 농사 그 부분...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 급식 농산물 생산전문조직 육성사업이요. 이게 친환경 농산물 생산조직을 육성할 건지, 그냥 급식 농산물을 육성하는 건지.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이거는 일반급식농산물 관계인데, 생산전문조직 육성인데요. 지금 작년 말부터 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푸드플랜 수립하면서 학교 급식 친환경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15명 정도 회원가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 단체도 활성화 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지원체계가 나올...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학교 급식 납품 관련해가지고 조직을 육성한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연말에 모집을 해가지고 조직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친환경하면 계속 쌀로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채소라든가 이런 계통으로 해서,
○박응수 위원 쌀은 보편화 되어 있고 친환경 농산물이 야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제대로 농사를 못 짓고 있죠.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농산물학교급식센터를 만들 때에는 지역 농산물을 신토불이라고 해야죠. 실질적으로 신토불이 농산물을 지역의 학생들한테 좋은 원재료로 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조직이 육성이 안 돼 가지고 여태까지 외부 농산물이 거의 다 들어오다시피 했잖아요. 친환경 농산물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육성하는 데도 우선 어느 단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개가 아닌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두 군데 정도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정유통과에서 지금 한 개에서 거의 확정돼서 가는 것 같은데 경쟁력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1년에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실질적으로 지원 농산물을 얼마만큼 소비를 할 수 있는지 그 통계가 나와 있다고요. 수요량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미리 통보를 안 해주고 생산자조직에서 그것을 수요량을 모르니까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조직이 육성이 되면 1년 소비량 통계가 다 나와 있어요. 1년 동안 전년도 저기라도, 그러니까 해가지고 생산하는 사람들이 생산조직단체에서 그 양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한번 신경 써주시면서 육성사업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2019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기정액보다 46억 7,772만 원이 증가한 335억 8,908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53억 6,569만 원, 균특 26억 1,699만 원, 기금 10억 161만 원, 도비 47억 2,137만 원, 군비 198억 8,3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숲가꾸기 그리고 232쪽에 산림재해일자리장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하고 231쪽이랑 232쪽에 무기계약보수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지원단입니다. 산불방지 및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 연중 운영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432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 432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18만 원 감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산물생산유통기반조성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000만 원을 감액해 계상을 했고,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비는 국‧도비 확정에 따라 2,08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임업인 산림경영 지원은 사업 성격상 예산과목을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4,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림사업 중 경제수일반과 미세먼지 어린나무사업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대흥면손지리등산로정비 2,000만 원 고덕면재물봉정비사업2,000만 원, 등산로편의시설정비사업 5,000만 원, 또 가로수관리사업으로 출렁다리주변가로경관정비 2,000만 원, 그리고 출렁다리 및 느린호수길 주변에 연차별 조경계획수립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조성한 산성리 어린이물놀이시설 보완 및 주차장설치를 위해서 1억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과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세광아파트공원에 다목적시설 설치와 계룡아파트 어린이물놀이시설 설치사업으로 각각 5억 원씩, 완충녹지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 도시생활권녹색경관조성사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구역재정비를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027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475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고, 대가축주요질병백신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162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으며, 차량용GPS장착통신비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2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AI관리기간해제매몰지 사후관리지원으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방역지원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4,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생승마 체험승마장 안전보호장비지원을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비 변경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사업은 사업 성격에 따라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239쪽입니다. 지역특산물홍보를 위해서 광시한우택배비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낚시통제구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포신도시축산농가악취저감시설지원은 도비 지원 비율 감소에 따라서 1,6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포신도시축산환경개선사업은 도비 교부에 따라 신규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액비저장조지원은 2018년 말에 내시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육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어도개보수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계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수산자원기반조성지원사업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2쪽까지 무기계약은 앞에서 설명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산림사업 국‧도비 반납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기정액보다 46억 7,772만 원이 증가한 335억 8,908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53억 6,569만 원, 균특 26억 1,699만 원, 기금 10억 161만 원, 도비 47억 2,137만 원, 군비 198억 8,3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숲가꾸기 그리고 232쪽에 산림재해일자리장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하고 231쪽이랑 232쪽에 무기계약보수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지원단입니다. 산불방지 및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 연중 운영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432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 432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518만 원 감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산물생산유통기반조성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000만 원을 감액해 계상을 했고,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비는 국‧도비 확정에 따라 2,08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임업인 산림경영 지원은 사업 성격상 예산과목을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4,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림사업 중 경제수일반과 미세먼지 어린나무사업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대흥면손지리등산로정비 2,000만 원 고덕면재물봉정비사업2,000만 원, 등산로편의시설정비사업 5,000만 원, 또 가로수관리사업으로 출렁다리주변가로경관정비 2,000만 원, 그리고 출렁다리 및 느린호수길 주변에 연차별 조경계획수립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조성한 산성리 어린이물놀이시설 보완 및 주차장설치를 위해서 1억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과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세광아파트공원에 다목적시설 설치와 계룡아파트 어린이물놀이시설 설치사업으로 각각 5억 원씩, 완충녹지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 도시생활권녹색경관조성사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구역재정비를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027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475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고, 대가축주요질병백신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162만 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으며, 차량용GPS장착통신비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2,2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AI관리기간해제매몰지 사후관리지원으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방역지원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4,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생승마 체험승마장 안전보호장비지원을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비 변경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사업은 사업 성격에 따라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239쪽입니다. 지역특산물홍보를 위해서 광시한우택배비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낚시통제구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포신도시축산농가악취저감시설지원은 도비 지원 비율 감소에 따라서 1,6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포신도시축산환경개선사업은 도비 교부에 따라 신규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액비저장조지원은 2018년 말에 내시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율관리어업육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어도개보수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계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수산자원기반조성지원사업은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2쪽까지 무기계약은 앞에서 설명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산림사업 국‧도비 반납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200?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공원관리해서 수석전시실 조성사업 그리고 행정타운 핑크뮬리꽃밭조성, 출렁다리 주변경관정비, 공원편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부가적인 세부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수석전시 조성사업은 박재호 한국수석 회장님께서 기증을 하신다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수목원에 지금 거기에 안치를 하려고 해요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행정타운 핑크뮬리꽃밭 조성은 이 앞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지금 노는 공터가 있어서 거기에 경관을 조성해서 식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출렁다리 주변경관은 저희들이 문화광장 쪽에 화단 조성을 두 가운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원편의시설 정비사업은 지금 공원이 저희들이 4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후화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작년에는 저희들이 하루에 거의 1,000명 가까이 왔었어요. 800명~1,000명. 한 달을 했으니까 30일 하면 거의 30,000명 정도 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돼서, 도 공모사업으로 돼서 계룡아파트에 하나 공원 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글쎄요. 작년에, 감소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타지에서도 많이 왔거든요. 내포나 아산 쪽에서도 많이 왔고, 그리고 천안에서는 저희들이 한 거를 벤치마킹을 해갔어요. 올해,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되게 선도적으로 잘 사업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무한천 둔치공원에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계룡아파트에도 하나가 생기면, 외지에 있는 인원이 대다수로 밀집되지 않는다. 또는 된다 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 예상이 되면, 도리어 이것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산성리에 있던 교통 혼잡을 불러일으킨 주차장 사업에 있어서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내지는 꼭 주차장이 아니라도 그 외에 시설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그것 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말씀을 부탁드려볼게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238페이지인데요. 학생 승마체험장 안전보호장비 지원은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게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체육회를 통해가지고 그쪽으로 학생들이 체험이나 교육을 하러가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이것은 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데 아마 이쪽에서 저희들이 학생들 승마사업을 활성화, 말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OK목장이라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대술에 있는 마전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강선구 위원이 질의한 어린이물놀이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자문을 드릴게요. 이게 덕산온천수를 이용한 수영장 겸 어린이물놀이시설의 설치가 공모를 통해서 국비 확보가 용이하다면 그런 쪽에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덕산이 국민체육관 건립을 지금 체육과에서 공모를 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맞춰서 어린이시설 겸 수영장을 온천수를 이용한 그런 시설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번 공모를 해보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강선구 위원이 질의한 어린이물놀이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자문을 드릴게요. 이게 덕산온천수를 이용한 수영장 겸 어린이물놀이시설의 설치가 공모를 통해서 국비 확보가 용이하다면 그런 쪽에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덕산이 국민체육관 건립을 지금 체육과에서 공모를 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맞춰서 어린이시설 겸 수영장을 온천수를 이용한 그런 시설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번 공모를 해보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기정예산액이 537억 4,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금액에 127억 3,600만 원을 증액해서 664억 7,7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주기반 조성사업으로써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삽교성리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등 11건에 3억 8,8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수리시설 관리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8쪽, 예당저수지오탁방지막설치사업은 출렁다리를 해놓고 나니까 느린호수길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홍수 시에 쓰레기들이 그쪽으로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쓰레기가 그쪽으로 몰려오면 나중에 청소하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서 중간에 차단을 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예산으로 현재 3,2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460m 정도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추가로 1.4km 정도를 더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을 반영했고요. 수리시설 현황조사는 저희 전체 군 목리가 현재 표현하기는 모호하지만, 좀 주먹구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 해가지고 전산화하기 위해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농업기반시설지원사업으로써 시설비 삽교상하1리배수로정비사업 등 21건에 12억 2,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써 광시서초정2리송수관로설치사업은 우리 박응수 위원님께서 작년에 고생하신 서초정리에 일단 관로를 매설하고 양수시설을 했는데 그걸 해놓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해달라고, 한 800m만 연장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2,000만 원이 반영이 됐고요. 신암조곡1리간이양수장설치사업에 이것도 140m 정도 연장하는 건데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망확충관리로써 군도확포장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대-마사간 도로확포장사업은 2차구간 완료 및 3차구간 설계를 하기 위해서 4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도 1회 추경에 5억 정도가 추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경-오산간 도로확포장사업은 2차 700m 보상비가 좀 부족해서 2억을 반영했습니다. 군도5호교차로개선사업은 응봉면 입침리에 손지리에서 입침리까지 가는 도로를 확장을 하고 보니까 입침리 끝부분에 용수로가 있는데 그쪽 교량이 잘못돼가지고 3억을 반영해서 교량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건설공사합동설계노트북구입은 저희가 읍‧면 직원들이 매년 합동작업을 하고 있는데 노트북을 구입한 지가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3대를 구입해가지고 12개 읍‧면하고 저희 건설교통과에 1대해서 13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써 시설비 양막-분천간 2,000만 원과 수촌-목리간 4억, 상성-역리간 4억, 사리-석곡간 4억인데 상성-역리와 사리-석곡은 도비 2억 원씩 반영됐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화천-이티간 등 4건에 2억 3,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및 기타도로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내포철도건설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인데 여기는 내포철도라는 게 지금 제대로 계획되어 있는 건 아니고, 충남도에서 새로 발굴한 사업인데 안흥에서 태안, 서산 해미공항을 거쳐서 삽교읍까지 한 64.5km 철도를 건설해서 쓰는 거로 충남도에서 기본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이거를 일부 시‧군에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서산, 태안, 예산이 같이 타당성검토용역을 해보자고 해서 1억을 반영해서 서산시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걸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로정비 및 시설물 관리로써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오가, 대술, 응봉초하고 성모유치원 균특회계 1억 7,600과 군비 1억 7,600을 반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써 이동식카메라 부스설치사업 1억을 반영했는데 이거는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박스를 20개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251쪽에 교통안전모형순찰차 설치사업은 최근에 도로변에 모형순찰차를 만들었는데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장방형경광등설치는 경광등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3,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써 도로살수차 임대료인데 당초에 3,000만 원을 반영했었고, 지난해에 폭염 때문에 이거를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미세먼지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가지고 3,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광시면농어촌도로207호아스콘덧씌우기 등 4건에 3억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써 사석, 고덕분회, 상성2리 등 노인보호구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균특회계에서 1억 700, 군비 1억 700을 반영했습니다. 도로교통표지판 개선사업으로써 이거는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덕산온천 관광지 주변에 도로교통표지판을 정비하고자 도비 6,000만 원과 군비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설치로써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역탑교차로 무인교통단속설치사업을 위해서 도비 2,500만 원과 군비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은 당초예산액이 8억인데 지난해처럼 4억을 추가로 반영했고요.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시설비 삽교읍 법류사진입도로 아스콘덧씌우기 등 50건에 14억 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주환경 개설사업으로써 시설비 석양리 농로포장 등 13건에 도비 2억 6,500과 군비 2억 6,500을 반영했습니다. 마을회관 확충으로써 예산읍 간양4리 증축과 오가면 신석2리 매입 등 또, 마을회관보수사업이 금년 예산 가지고 33개 마을을 기획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7개 마을 정도가 더 신청이 됐는데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금액 1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로써 255쪽 시설비에서 보안등신설. 연두순방 시에 건의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등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1,983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과 실비보상금 40만 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운영지원으로 장애인콜택시 6대 운영비 4,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써 예산브랜드콜택시 운영지원해서 인감인상분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고요. 버스준공영제도입용역부담금으로써 버스준공영제가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충남도에서 7억 3,500 정도를 가지고 전체 용역을 추진하는데 충남도에서 일괄 다 부담을 못하고 우리 군에서는 2,000만 원을 부담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버스승강장구입과 버스승강장에어커튼설치구입비 1억 8,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5세 이상 어르신 무료화카드 발급인데 이거는 충남도지사님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5세 이상 노인이 1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나오는데 우선 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면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그 수수료비 900만 원을 반영했고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5,200만 원을 감했고,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사업이 도비 3억 1,600, 군비 3억 1,600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종합터미널환경개선사업으로써 3,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화장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서 화장실을 우선 개량하고자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어촌버스대폐차사업으로 해서 4대를 바꾸는데 지금 각 시‧군별로 보니까 최소 3,000만 원 정도는 대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반영했고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해서 섬김택시사업이 지금 24개 마을에서 50개 마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 3,000만 원과 도비 100만 원, 군비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써 이것은 장애인콜택시가 되겠습니다. 1대를 추가해서 현재 5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6대를 확보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정차문화정착으로써 주정차 관련 등기신청수수료는 주정차 관련 사업해가지고 신규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등기수수료 105만 원과 기존 소형주차장 임차료를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는데 이거는 지가상승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시설비로써 내포신도시주차장용지매입과 예산읍주차장조성사업 18억씩을 반영했습니다. 내포신도시주차장용지매입은 내포신도시 내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중에서 사실은 공공시설이면서도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 내포신도시에 22개의 주차장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LH에서 시공한 사업 중에 12필지가 민간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매입을 시작해서 3필지는 매입을 했고, 앞으로 매입해야 할 필지가 7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18억 원을 반영했고, 예산읍주차장조성사업은 몇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원도심 쪽에 문제가 되는 지역들, 공가라든지 유휴지가 있으면 계속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18억을 반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354만 8,000원을 감액했고요. 기본경비로써 일반수용비와 임차료를 360만 원 감액했습니다. 임차료에서 일반수용비로 변경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써 버스승강장개선사업비 도비반납금과 이륜차사고알림시스템 1,500만 원해서 1,534만 8,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기정예산액이 537억 4,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금액에 127억 3,600만 원을 증액해서 664억 7,7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주기반 조성사업으로써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삽교성리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등 11건에 3억 8,8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수리시설 관리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8쪽, 예당저수지오탁방지막설치사업은 출렁다리를 해놓고 나니까 느린호수길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홍수 시에 쓰레기들이 그쪽으로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쓰레기가 그쪽으로 몰려오면 나중에 청소하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서 중간에 차단을 시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예산으로 현재 3,2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460m 정도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추가로 1.4km 정도를 더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을 반영했고요. 수리시설 현황조사는 저희 전체 군 목리가 현재 표현하기는 모호하지만, 좀 주먹구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 해가지고 전산화하기 위해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농업기반시설지원사업으로써 시설비 삽교상하1리배수로정비사업 등 21건에 12억 2,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써 광시서초정2리송수관로설치사업은 우리 박응수 위원님께서 작년에 고생하신 서초정리에 일단 관로를 매설하고 양수시설을 했는데 그걸 해놓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해달라고, 한 800m만 연장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2,000만 원이 반영이 됐고요. 신암조곡1리간이양수장설치사업에 이것도 140m 정도 연장하는 건데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망확충관리로써 군도확포장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대-마사간 도로확포장사업은 2차구간 완료 및 3차구간 설계를 하기 위해서 4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도 1회 추경에 5억 정도가 추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경-오산간 도로확포장사업은 2차 700m 보상비가 좀 부족해서 2억을 반영했습니다. 군도5호교차로개선사업은 응봉면 입침리에 손지리에서 입침리까지 가는 도로를 확장을 하고 보니까 입침리 끝부분에 용수로가 있는데 그쪽 교량이 잘못돼가지고 3억을 반영해서 교량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건설공사합동설계노트북구입은 저희가 읍‧면 직원들이 매년 합동작업을 하고 있는데 노트북을 구입한 지가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3대를 구입해가지고 12개 읍‧면하고 저희 건설교통과에 1대해서 13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써 시설비 양막-분천간 2,000만 원과 수촌-목리간 4억, 상성-역리간 4억, 사리-석곡간 4억인데 상성-역리와 사리-석곡은 도비 2억 원씩 반영됐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화천-이티간 등 4건에 2억 3,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및 기타도로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내포철도건설사업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인데 여기는 내포철도라는 게 지금 제대로 계획되어 있는 건 아니고, 충남도에서 새로 발굴한 사업인데 안흥에서 태안, 서산 해미공항을 거쳐서 삽교읍까지 한 64.5km 철도를 건설해서 쓰는 거로 충남도에서 기본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이거를 일부 시‧군에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서산, 태안, 예산이 같이 타당성검토용역을 해보자고 해서 1억을 반영해서 서산시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걸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로정비 및 시설물 관리로써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오가, 대술, 응봉초하고 성모유치원 균특회계 1억 7,600과 군비 1억 7,600을 반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써 이동식카메라 부스설치사업 1억을 반영했는데 이거는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박스를 20개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251쪽에 교통안전모형순찰차 설치사업은 최근에 도로변에 모형순찰차를 만들었는데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장방형경광등설치는 경광등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3,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써 도로살수차 임대료인데 당초에 3,000만 원을 반영했었고, 지난해에 폭염 때문에 이거를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미세먼지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어 가지고 3,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광시면농어촌도로207호아스콘덧씌우기 등 4건에 3억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써 사석, 고덕분회, 상성2리 등 노인보호구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균특회계에서 1억 700, 군비 1억 700을 반영했습니다. 도로교통표지판 개선사업으로써 이거는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덕산온천 관광지 주변에 도로교통표지판을 정비하고자 도비 6,000만 원과 군비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설치로써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역탑교차로 무인교통단속설치사업을 위해서 도비 2,500만 원과 군비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은 당초예산액이 8억인데 지난해처럼 4억을 추가로 반영했고요.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시설비 삽교읍 법류사진입도로 아스콘덧씌우기 등 50건에 14억 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주환경 개설사업으로써 시설비 석양리 농로포장 등 13건에 도비 2억 6,500과 군비 2억 6,500을 반영했습니다. 마을회관 확충으로써 예산읍 간양4리 증축과 오가면 신석2리 매입 등 또, 마을회관보수사업이 금년 예산 가지고 33개 마을을 기획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7개 마을 정도가 더 신청이 됐는데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금액 1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로써 255쪽 시설비에서 보안등신설. 연두순방 시에 건의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등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1,983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대중교통 육성해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과 실비보상금 40만 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운영지원으로 장애인콜택시 6대 운영비 4,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써 예산브랜드콜택시 운영지원해서 인감인상분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고요. 버스준공영제도입용역부담금으로써 버스준공영제가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충남도에서 7억 3,500 정도를 가지고 전체 용역을 추진하는데 충남도에서 일괄 다 부담을 못하고 우리 군에서는 2,000만 원을 부담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버스승강장구입과 버스승강장에어커튼설치구입비 1억 8,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5세 이상 어르신 무료화카드 발급인데 이거는 충남도지사님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5세 이상 노인이 1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나오는데 우선 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면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그 수수료비 900만 원을 반영했고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도비 2,000만 원과 군비 5,200만 원을 감했고,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사업이 도비 3억 1,600, 군비 3억 1,600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종합터미널환경개선사업으로써 3,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화장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서 화장실을 우선 개량하고자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어촌버스대폐차사업으로 해서 4대를 바꾸는데 지금 각 시‧군별로 보니까 최소 3,000만 원 정도는 대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로 반영했고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해서 섬김택시사업이 지금 24개 마을에서 50개 마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균특회계 3,000만 원과 도비 100만 원, 군비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써 이것은 장애인콜택시가 되겠습니다. 1대를 추가해서 현재 5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6대를 확보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정차문화정착으로써 주정차 관련 등기신청수수료는 주정차 관련 사업해가지고 신규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등기수수료 105만 원과 기존 소형주차장 임차료를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했는데 이거는 지가상승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시설비로써 내포신도시주차장용지매입과 예산읍주차장조성사업 18억씩을 반영했습니다. 내포신도시주차장용지매입은 내포신도시 내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중에서 사실은 공공시설이면서도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총 내포신도시에 22개의 주차장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LH에서 시공한 사업 중에 12필지가 민간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매입을 시작해서 3필지는 매입을 했고, 앞으로 매입해야 할 필지가 7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18억 원을 반영했고, 예산읍주차장조성사업은 몇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원도심 쪽에 문제가 되는 지역들, 공가라든지 유휴지가 있으면 계속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18억을 반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354만 8,000원을 감액했고요. 기본경비로써 일반수용비와 임차료를 360만 원 감액했습니다. 임차료에서 일반수용비로 변경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써 버스승강장개선사업비 도비반납금과 이륜차사고알림시스템 1,500만 원해서 1,534만 8,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 예당저수지를 청소하는 게 예산군에서 직접 투자한 것들은 거의 없고요. 농어촌공사를 시켜서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추진 않고 내수면 업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위에 떠 있는 것들은 그래도 배를 가지고 들어가면 손쉽거든요. 주기적으로 쓰레기가 모이면 배로 실어오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미 끝났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보통 한 7, 8년 정도 씁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데 이게 작업할 때뿐 아니고 중간에도 또 작업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연중 사실은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하기는 조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충남도에서는 물류계획 중에 이것만 나왔고, 이게 안이 제시만 됐고, 안이 제시됐는데 타당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철도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 정책에 반영을 시키려면 타당성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용역비를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물류계획이라고 할 때 도에서 나름대로 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 시‧군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같이 합동회의를 했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홍성군에서 “무슨 소리예요? 왜 삽교로 갑니까? 홍성에 붙이십시오.”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당진에서 또 “아,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예비타당성을 면제한 사업 중에...” 그게 당진 시내를 경유를 않거든요? 서해 바다쪽으로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러기에 보니까 당진시에서도 그러면 당진으로 합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홍성이나 당진에서 또 태클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래서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하고 싶은데 서산이나 태안도 예산에 이미 철도가 있고, 우리 서해선 철도 때문에 분야를 좀 더 아니까 여기에 해줘라, 하는데 우리가 맡아서 하면 홍성이나 당진에서 튀면 우리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서산에다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고, 충남도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4월 말 쯤 업무협약체결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충남도로 들어오세요. 하니까 충남도에서 들어와서 그러면 홍성군에서 또 MOU 제의하면 어쩔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빠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충남도는 슬그머니 한 발 물러서 있는 입장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충남도 전체 용역을 하는데 한 7억 3,500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충남도에서 사실은 농어촌 버스는 직접적으로 법적인 책임은 없잖아요? 그런데 충남도에서 뭔가 선도적으로 해보고자 해서 하는데, 각 시‧군별로 그러니까 버스 회사의 수에 의해서 일부를 부담하자 해가지고 저희 군은 2,000만 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거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든데, 이 정책이 지사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봐서는 지금 4분기 중에 2분기로 드는 게 6억 3,200이 들어간다면 1년이면 12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매년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약간은 문제가 있는데 충남도에서 하는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일단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해가면서 별도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32억 8,34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억 6,94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61쪽 도시개발사업은 40억 9,877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 자체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편입토지보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77만 4,000원, 관작리 예산전자공고앞 도로개설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신례원 현대아파트 앞 도로개설사업비로 도비 5억 원.
262쪽입니다. 예산초등학교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로 10억 원, 덕산지구대 앞 오거리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로 10억 원, 벚꽃로 관작리 아미사입구 교차로 및 예산전자공고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비로 10억 원, 예산읍 한국유통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복합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건축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출렁다리개통식 관련 일반운영비로 임시화장실 임대료 4개소에 1억 800만 원, 임시주차장부지 임대료 700만 원, 임시화장실 분뇨처리비 720만 원, 전기·수도, 급수설치비 580만 원.
263쪽입니다. 출렁다리개통식 관련 시설비로 편익시설조성비로 11억 9,000만 원, 출렁다리 개통식 관련 자산취득비로 농산물 판매시설 컨테이너 2개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연구개발비로 도시재생뉴딜사업계획수립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빈집정비사업으로 농촌빈집정비사업 24동 증가에 따른 4,800만 원, 빈집실태조사에 따른 위탁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농촌주택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시설비로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에 2,718만 원, 농촌주택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비 6,720만 원, 고령자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에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및 방범소방안전교육을 위탁코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1,41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세입예산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1,6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세출예산 시설비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에 4억 1,6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6쪽 수입계획으로 1억 3,134만 원을 기정예산액보다 1,41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1,41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쪽 지출계획으로 1억 3,1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1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35만 5,000원을 2019년 공무직 전환으로 인하여 삭감하였으며,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쪽, 인건비는 공무직 인건비 3,2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산면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덕산지구대 앞 오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군조정교부금 5억 원 확보에 따른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벚꽃도로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벚꽃로 관작리 아미사입구 교차로 및 예산전자공고 교차로에 좌회전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군조정교부금 5억 원 확보에 따른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 중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읍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한국유통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시‧군조정교부금 5억 원이 확보되어 간주예산 편성 후 제1회 추경예산으로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당호 편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2-2번지 우성가든 앞 면적 861㎡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형 10대 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봉면 후사리 12-1번지 한물좌대 맞은편 면적 2,071㎡ 토지를 임대하여 소형 70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조성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봉면 입침리 69번지 일원 수문관리사무소 맞은편에 대형 30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32억 8,34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억 6,94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61쪽 도시개발사업은 40억 9,877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 자체사업비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편입토지보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77만 4,000원, 관작리 예산전자공고앞 도로개설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로 신례원 현대아파트 앞 도로개설사업비로 도비 5억 원.
262쪽입니다. 예산초등학교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로 10억 원, 덕산지구대 앞 오거리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로 10억 원, 벚꽃로 관작리 아미사입구 교차로 및 예산전자공고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비로 10억 원, 예산읍 한국유통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복합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건축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출렁다리개통식 관련 일반운영비로 임시화장실 임대료 4개소에 1억 800만 원, 임시주차장부지 임대료 700만 원, 임시화장실 분뇨처리비 720만 원, 전기·수도, 급수설치비 580만 원.
263쪽입니다. 출렁다리개통식 관련 시설비로 편익시설조성비로 11억 9,000만 원, 출렁다리 개통식 관련 자산취득비로 농산물 판매시설 컨테이너 2개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연구개발비로 도시재생뉴딜사업계획수립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빈집정비사업으로 농촌빈집정비사업 24동 증가에 따른 4,800만 원, 빈집실태조사에 따른 위탁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농촌주택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시설비로 농촌주택지붕개량사업에 2,718만 원, 농촌주택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비 6,720만 원, 고령자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에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및 방범소방안전교육을 위탁코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1,41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세입예산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1,6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세출예산 시설비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에 4억 1,62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6쪽 수입계획으로 1억 3,134만 원을 기정예산액보다 1,41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1,41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쪽 지출계획으로 1억 3,1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1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35만 5,000원을 2019년 공무직 전환으로 인하여 삭감하였으며,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쪽, 인건비는 공무직 인건비 3,2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산면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덕산지구대 앞 오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군조정교부금 5억 원 확보에 따른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벚꽃도로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벚꽃로 관작리 아미사입구 교차로 및 예산전자공고 교차로에 좌회전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군조정교부금 5억 원 확보에 따른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 중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읍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한국유통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시‧군조정교부금 5억 원이 확보되어 간주예산 편성 후 제1회 추경예산으로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타당성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당호 편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 2-2번지 우성가든 앞 면적 861㎡의 토지를 매입하여 소형 10대 주차장 및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봉면 후사리 12-1번지 한물좌대 맞은편 면적 2,071㎡ 토지를 임대하여 소형 70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조성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봉면 입침리 69번지 일원 수문관리사무소 맞은편에 대형 30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도시재생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응봉면 후사리 12-1번지는요. 한물좌대 맞은편에 있는 부지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소형 70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임대를 해서 쓰려고 하는 저기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연 7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대부료의 요율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위한 공사비는 저희가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니, 두 가운데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응봉면 후사리 2-2번지인데 여기는 우성가든 맞은편에 집 두 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소형주차장 10대하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부지매입비 및 매입비해가지고 7억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봉면 입침리 69번지 일원에는 현재 예당저수지 관리사무소가 새로 지어 있는 맞은편에 대형버스 30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사업비가 4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옹벽의 높이가 5.5m짜리가 137m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장을 하면 한 2,000㎡ 정도의 면적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소형 10대이고요. 땅은 한 861㎡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평방미터이고 소형주차장하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전반적인 목적은 이용객들에게 주차를 시키려고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박응수 위원 6일 날 개통식 하는 데도 저쪽도 500. 이게 전반적으로 1일 관광객 소형차량이 몇 대나 보고, 전반적으로 만족하게 해놓을 수 없겠지만, 얼마나 보고 시작하는데 이렇게 꼭 같잖게 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야 맞는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이게, 7억... 862㎡면 300평도 안 되는데 7억이면 평당 200만 원씩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일단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262페이지 저도 출렁다리 관련돼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 화장실, 전기하고 뭐 출렁다리 개통 판매시설 하는 데 있어서 날짜까지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개통식 하는 날까지.
262페이지 저도 출렁다리 관련돼서 좀 질의 드리겠는데 화장실, 전기하고 뭐 출렁다리 개통 판매시설 하는 데 있어서 날짜까지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개통식 하는 날까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했다가 예산이 결정되면 하려고 지금 스탠바이를 다 해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걷기대회와 이렇게 병행을 해가지고 사람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하고, 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같이 병행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개통 관련 판매시설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2개 구입하신다는 거 263페이지 상단부에,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컨테이너만 단지 구입하는데 한 대가 1,500만 원 소요가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6x6m짜리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은 예산군시니어클럽하고 예산지역자활센터, 예당저수지 예당관광휴게소 관리사무실 주차장에 하나하고 양천펜션 옆에 터를 닦고서 그러니까 이쪽 출렁다리 북단이죠? 그 앞에 1개소가 꼭 있어야 사람들의 편리성이 확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서 하고 운영 기간은 4월 6일부터 7월 5일까지 3개월을 일단 해보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계약방식은 공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 운영에 필요한 판매집기류 및 기타 부대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운영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컨테이너가 개당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박응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예당호 편익시설 조성사업 11억 9,0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박응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예당호 편익시설 조성사업 11억 9,0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안전관리과장 전병규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액은 총 269억 2,2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7,6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위성전화기 및 관제시스템 등 재난안전통신장비 공공요금으로 신규 계상하였고, 재난취약시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기정 2,240만 원에서 900만 원이 증액된 3,14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2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삽교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용역이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비를 용굴천 지방하천 사업지구의 사업비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는 기정 36억 4,163만 원에서 20억 원이 증액된 56억 4,163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폭염 및 한파 인명피해자 재난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고덕면 막동천 재해예방사업과 봉산면 봉림2천 재해예방사업에 5,400만 원과 2억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지곡천 제방콘크리트 포장공사 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천부지매각측량 및 감정수수료 기정예산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기정예산대비 3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1억 원을 하도정비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비로 기정예산 3,333만 원에서 6,666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재단 활동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급식비로 기정예산대비 192만 원이 증액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하단에 민방위교육운영비로 편성된 65만 2,000원을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273페이지 국민참여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이전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운영 중에 민간이전 목에 편성된 4,750만 원과 274페이지 하단에 의용소방대 다목적 화재진압차량 유지관리비 800만 원 등 총 5,550만 원을 일반보상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이전 계상하였으며, 신양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비로 기정예산에서 1억 원이 증액된 총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보조지원 중 민간이전목에 편성되었던 수난구조장비지원 및 향군회관리모델링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마을 화재안전기반구축 사업 중 호스릴소화전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단독경보형감지기보급사업비로 6억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톡별사법경찰지원관리를 위해 조사실 케비넷 8개 구입비 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미집행반환금으로 238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9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명세서 55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조성액 32억 25만 원에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추정액 등 2019년도 수입액 10억 4,748만 원에서 지출액 15억 5,903만 원을 제외하여 2019년 말에는 26억 8,87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 좌측 수입계획은 기정액 30억 968만 원에서 12억 3,804만 원이 증액되어 총 수입액은 42억 4,773만 원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증액 내역은 도비보조금 2억 원과 예치금회수 증액분 10억 3,63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표 우측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기정액 5억 5,000만 원에서 9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400만 원과 기타지출 1,503만 원, 예치금은 기정액 24억 5,968만 원에서 2억 2,901만 원이 증액된 26억 8,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수입계획과 60페이지에 지출계획, 6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용굴천지방하천정비사업과 성리천지방하천정비사업이 세부사업으로 있는데 기존사업 기준 총 사업비는 용굴천지방하천정비사업비 300억 1,200만 원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총 사업비 300억 1,200만 원 중 96억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7억 7,497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29억 591만 8,000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40억 원이고, 2020년도 예산액은 80억, 21년 이후에는 76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았는데 2018년 변경액이 2018년 예산액 96억 중 지출액을 78억 9,080만 원, 지출잔액이 17억 9,008만 8,000원으로 2021년 이후 예산액이 56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리천지방하천정비사업은 2017년도 이전에는 총 사업비 354억 6,800만 원 중에 기존에 지출액이 4억 3,477만 9,000원에서 변경액이 4억 7,480만 6,000원으로 증감액이 4,000만 원 정도가 증감액이 있으며, 2018년도에는 예산액을 용굴천으로 변경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과 지출액이 없고, 지출잔액은 기존에 3억 6,522만 1,000원에서 3억 2,519만 4,000원으로 증감액은 4,0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해연도 2019년 예산액 20억을 용굴천으로 이전 편성하였으며, 2021년 이후에는 20억 원을 추가로 배정받을 계획입니다.
예산천지구풍수해위험생활권정비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9억 9,000만 원에서 올해에 설계비용으로 12억과 2020년도에는 공사보상비 등으로 20억, 2021년 이후에 267억 9,000만 원을 배정받을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용굴천지방하천정비사업에 20억 원이 증액되고 성리천지방하천정비사업이 20억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리천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삽교천권역 하천정비종합계획이 현재 지연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지연될 예정으로 관련 예산 20억, 당초에 편성되었던 예산 20억을 용굴천 예산으로 이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보급사업 6억 원에 대해서는 군내 25,000가구에 대해서 단독형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가구별로 3개씩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보급사업이 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2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화재 발생시 경보음이 울려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액은 총 269억 2,2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7,6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위성전화기 및 관제시스템 등 재난안전통신장비 공공요금으로 신규 계상하였고, 재난취약시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기정 2,240만 원에서 900만 원이 증액된 3,14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20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삽교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용역이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실시설계용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비를 용굴천 지방하천 사업지구의 사업비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는 기정 36억 4,163만 원에서 20억 원이 증액된 56억 4,163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폭염 및 한파 인명피해자 재난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고덕면 막동천 재해예방사업과 봉산면 봉림2천 재해예방사업에 5,400만 원과 2억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지곡천 제방콘크리트 포장공사 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천부지매각측량 및 감정수수료 기정예산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기정예산대비 3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1억 원을 하도정비 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비로 기정예산 3,333만 원에서 6,666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재단 활동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급식비로 기정예산대비 192만 원이 증액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하단에 민방위교육운영비로 편성된 65만 2,000원을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273페이지 국민참여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이전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운영 중에 민간이전 목에 편성된 4,750만 원과 274페이지 하단에 의용소방대 다목적 화재진압차량 유지관리비 800만 원 등 총 5,550만 원을 일반보상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이전 계상하였으며, 신양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비로 기정예산에서 1억 원이 증액된 총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보조지원 중 민간이전목에 편성되었던 수난구조장비지원 및 향군회관리모델링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마을 화재안전기반구축 사업 중 호스릴소화전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단독경보형감지기보급사업비로 6억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톡별사법경찰지원관리를 위해 조사실 케비넷 8개 구입비 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미집행반환금으로 238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9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명세서 55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조성액 32억 25만 원에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추정액 등 2019년도 수입액 10억 4,748만 원에서 지출액 15억 5,903만 원을 제외하여 2019년 말에는 26억 8,87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 좌측 수입계획은 기정액 30억 968만 원에서 12억 3,804만 원이 증액되어 총 수입액은 42억 4,773만 원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증액 내역은 도비보조금 2억 원과 예치금회수 증액분 10억 3,63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표 우측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로 기정액 5억 5,000만 원에서 9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400만 원과 기타지출 1,503만 원, 예치금은 기정액 24억 5,968만 원에서 2억 2,901만 원이 증액된 26억 8,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수입계획과 60페이지에 지출계획, 6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용굴천지방하천정비사업과 성리천지방하천정비사업이 세부사업으로 있는데 기존사업 기준 총 사업비는 용굴천지방하천정비사업비 300억 1,200만 원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총 사업비 300억 1,200만 원 중 96억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67억 7,497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29억 591만 8,000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40억 원이고, 2020년도 예산액은 80억, 21년 이후에는 76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았는데 2018년 변경액이 2018년 예산액 96억 중 지출액을 78억 9,080만 원, 지출잔액이 17억 9,008만 8,000원으로 2021년 이후 예산액이 56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리천지방하천정비사업은 2017년도 이전에는 총 사업비 354억 6,800만 원 중에 기존에 지출액이 4억 3,477만 9,000원에서 변경액이 4억 7,480만 6,000원으로 증감액이 4,000만 원 정도가 증감액이 있으며, 2018년도에는 예산액을 용굴천으로 변경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액과 지출액이 없고, 지출잔액은 기존에 3억 6,522만 1,000원에서 3억 2,519만 4,000원으로 증감액은 4,0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해연도 2019년 예산액 20억을 용굴천으로 이전 편성하였으며, 2021년 이후에는 20억 원을 추가로 배정받을 계획입니다.
예산천지구풍수해위험생활권정비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9억 9,000만 원에서 올해에 설계비용으로 12억과 2020년도에는 공사보상비 등으로 20억, 2021년 이후에 267억 9,000만 원을 배정받을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용굴천지방하천정비사업에 20억 원이 증액되고 성리천지방하천정비사업이 20억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리천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삽교천권역 하천정비종합계획이 현재 지연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지연될 예정으로 관련 예산 20억, 당초에 편성되었던 예산 20억을 용굴천 예산으로 이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보급사업 6억 원에 대해서는 군내 25,000가구에 대해서 단독형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가구별로 3개씩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보급사업이 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2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화재 발생시 경보음이 울려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안전관리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25,000가구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총 소화기를 저희가 전 가구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가구 수가 27,000가구입니다.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2,000가구를 제외해서 25,000가구를 지금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조금 더,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병규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279쪽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관리 시설비로 소규모수도시설급수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 199개소의 소규모급수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생기는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신설사업비로 대흥대률리지방상수도신설사업에 5억 원을 계상했는데 위생매립장이 설치된 지역 72가구에 배수관 6.5km를 매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덕산읍내리지방상수도신설사업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읍내2리 32가구에 배수관 2.5km를 매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량1리지방상수도신설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시량1리 마을상수도 폐지를 위해 21가구에 배수관 2.7km를 매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예산정수장침전지개량사업 7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본 사업은 예산정수장에 하절기 수돗물 다량생산시 원수의 고탁도 및 조류 과다 번식 및 효율 저하로 정수 효율이 떨어져 침전지 표면적을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률을 148%까지 제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덕산지구농어촌상수도확충사업이 시설비 5억 원을 감하여서 하단에 감리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신설 및 보수비용으로 고덕면 지곡리 소규모수도시설 관로매설공사의 실시설계비로 2,500만 원과 봉산면 금치1리 소규모수도시설 신설공사비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물탱크설치공사비로 시설비를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40호선 상수관로 이설공사비로 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요. 덕산 고덕간 국도40호선 확포장공사 구간에 매설된 상수도관로 200mm를 5.7km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16억 원 중 본예산 계상분 9억 원에 7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국비 5억 원과 군비 2억 1,095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여기 281쪽에 보시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내포신도시주변하수관로정비사업이 같이 포함이 돼서 전 장에서는 7억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옆에 보시면 국비 5억 원과 군비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18억 5,0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는데 예산읍 3단계하수관로정비사업은 예산읍의 향천리, 대회리, 산성리 일부 지역과 대술면 시산리, 대흥면 손지리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오수관로신설 22km와 배수설비 1,589개소를 205억 9,700만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저희 상수원보호구역지정 타당성조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1993년 상수원보호구역이 78만 6,500평 정도 지정을 한 뒤에 하천공사 시행 등 여건 변화가 많이 됐는데 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아서 금년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당진공업용수도시설물운영관리위탁비를 3,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2018년 작년 시설물전력변동비 정산에 따라서 위탁 때까지 부족분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용계량기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 삽교 효림리와 상성리, 응봉면 노화2리 등 마을단위 공동신청에 따른 예비 물량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전입금으로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저희가 내포처리장 용량이 하루 7,700t 미만에 대해서 비용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내포신도시 안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장외영향평가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시설 자산평가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방수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9쪽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관리 시설비로 소규모수도시설급수공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 199개소의 소규모급수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생기는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신설사업비로 대흥대률리지방상수도신설사업에 5억 원을 계상했는데 위생매립장이 설치된 지역 72가구에 배수관 6.5km를 매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덕산읍내리지방상수도신설사업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읍내2리 32가구에 배수관 2.5km를 매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량1리지방상수도신설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시량1리 마을상수도 폐지를 위해 21가구에 배수관 2.7km를 매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예산정수장침전지개량사업 7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본 사업은 예산정수장에 하절기 수돗물 다량생산시 원수의 고탁도 및 조류 과다 번식 및 효율 저하로 정수 효율이 떨어져 침전지 표면적을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률을 148%까지 제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덕산지구농어촌상수도확충사업이 시설비 5억 원을 감하여서 하단에 감리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신설 및 보수비용으로 고덕면 지곡리 소규모수도시설 관로매설공사의 실시설계비로 2,500만 원과 봉산면 금치1리 소규모수도시설 신설공사비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물탱크설치공사비로 시설비를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40호선 상수관로 이설공사비로 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요. 덕산 고덕간 국도40호선 확포장공사 구간에 매설된 상수도관로 200mm를 5.7km를 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16억 원 중 본예산 계상분 9억 원에 7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국비 5억 원과 군비 2억 1,095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여기 281쪽에 보시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내포신도시주변하수관로정비사업이 같이 포함이 돼서 전 장에서는 7억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옆에 보시면 국비 5억 원과 군비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18억 5,0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는데 예산읍 3단계하수관로정비사업은 예산읍의 향천리, 대회리, 산성리 일부 지역과 대술면 시산리, 대흥면 손지리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오수관로신설 22km와 배수설비 1,589개소를 205억 9,700만 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저희 상수원보호구역지정 타당성조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1993년 상수원보호구역이 78만 6,500평 정도 지정을 한 뒤에 하천공사 시행 등 여건 변화가 많이 됐는데 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아서 금년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당진공업용수도시설물운영관리위탁비를 3,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2018년 작년 시설물전력변동비 정산에 따라서 위탁 때까지 부족분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용계량기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 삽교 효림리와 상성리, 응봉면 노화2리 등 마을단위 공동신청에 따른 예비 물량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전입금으로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저희가 내포처리장 용량이 하루 7,700t 미만에 대해서 비용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내포신도시 안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장외영향평가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시설 자산평가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방수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수도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1단계는 터미널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례원 쪽이 1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예산 읍내와 역전 지역이 2단계고, 3단계는 지금 1단계와 2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향천리 공설운동장 주변이라든가 만석골 주변 그 다음에 대회리에 국도 32호선 남부우회도로 그 바깥쪽으로 대회리 일부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성리는 거무실이라고 한전 뒤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하고 대술면 시산리하고 대흥면 손지리 그 지역에 오수관로 22km하고 그 다음에 배수설비 1,589개소를 205억 원 정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18억 5,000만 원을 실시설계비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시루미고개로 넘어가서 거기 있는 것만 일부 이쪽으로 이송처리 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압송을,
○수도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농촌지도장비 유지 및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상수도급수공사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를 끌어들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청사내국화재배시설기반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와보셨듯이 사무실이 조밀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센터하고 국화재배하우스 사이에 토지를 정비해서 거기에다 하우스를 지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관 천정형냉난방기 추가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9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실, 귀농지원실, 학습단체사무실 천정형냉난방기 설치공사입니다.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특고압 설비 및 MCC판넬이전공사입니다. 이것은 기정액에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3,000만 원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돼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1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소득작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수농업기술센터로 우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 7,000만 원인데 이것을 4개 사업으로 해서 첫 번째로 아로니아가공사업 시설장비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 아로니아연구회 198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아로니아 착즙장비 및 소규모가공시설사업장, 위생안전시설 및 장비지원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농산물부가가치증진 및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구마우량종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회원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고구마 품종비교전시회 운영으로 지역적응품종 발굴 및 재배 확산을 위해서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수확 고구마 재배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는 시설국화 안정생산 기반조성시범입니다. 1개소로 해서 지금 우리가 시설국화가 신양하고 그 다음에 응봉에 있었는데 대술지역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서 그쪽에서 시설국화비가림재배를 통한 규격품안정생산을 위한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비가림하우스 재배환경개선으로 생산량 증대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업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절감 시설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인데 시설재배원예농가한테 기존 하우스에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자재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다겹보온커튼 등 재배환경개선을 위해서 에너지 절감 및 수량 증대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윗부분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제작을 원래 1,5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일반수용비로 100만 원을 남기고 나머지는 행사운영비 새해농업인실용교육교재 제작하는 목 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귀농지원센터하고 인건비는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를 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87쪽, 학습단체 운영해서 농촌지도자회비전실천대회 및 역량강화교육입니다. 이것이 1,200만 원이 기정에 되어 있었는데 8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인력육성기금의 폐지에 따른 사업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H본부 도대회 및 중앙대회 참가보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기계수리교육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운영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농기계임대보관창고 외벽도색입니다. 샌드위치판넬로 설치를 하였는데 오래돼서, 녹이 슬고 그래서 이것 도색작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농기계임대사업장 위생설비입니다. 농기계 세척 등을 하는데 수압이 약해서 개선을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해서 드론안전지도자 육성교육비입니다. 이것이 5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이 올해 교육용 드론 두 대를 구입하여서 자격증을 따는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고품질쌀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이것은 신품종종자조기확대보급시범으로 해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에 예산장터삼국축제국화전시해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조형물 운반하는데 100만 원을 더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해서 290쪽입니다. 290쪽 상단에 국화축제운영지원자급식을 100만 원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저희들이 지침을 잘못 이해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웠다가 시설 및 부대비로 목 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1쪽, 동계사료작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어서 4,9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30도 이상 되는 착유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료 5㏊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 개약기 1종해서 10대로 세분화 하여서 위상차광학현미경 및 4종 10대를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본예산에 깎여서 이번에 72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292쪽 하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직 전환에 대한 증액분 2억 6,9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농촌지도장비 유지 및 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사상수도급수공사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를 끌어들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청사내국화재배시설기반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와보셨듯이 사무실이 조밀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공센터하고 국화재배하우스 사이에 토지를 정비해서 거기에다 하우스를 지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관 천정형냉난방기 추가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9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실, 귀농지원실, 학습단체사무실 천정형냉난방기 설치공사입니다.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특고압 설비 및 MCC판넬이전공사입니다. 이것은 기정액에 6,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3,000만 원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돼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1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소득작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수농업기술센터로 우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 7,000만 원인데 이것을 4개 사업으로 해서 첫 번째로 아로니아가공사업 시설장비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 아로니아연구회 198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아로니아 착즙장비 및 소규모가공시설사업장, 위생안전시설 및 장비지원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농산물부가가치증진 및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구마우량종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회원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고구마 품종비교전시회 운영으로 지역적응품종 발굴 및 재배 확산을 위해서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수확 고구마 재배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는 시설국화 안정생산 기반조성시범입니다. 1개소로 해서 지금 우리가 시설국화가 신양하고 그 다음에 응봉에 있었는데 대술지역에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서 그쪽에서 시설국화비가림재배를 통한 규격품안정생산을 위한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비가림하우스 재배환경개선으로 생산량 증대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업입니다. 시설원예에너지절감 시설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인데 시설재배원예농가한테 기존 하우스에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자재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다겹보온커튼 등 재배환경개선을 위해서 에너지 절감 및 수량 증대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윗부분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제작을 원래 1,5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일반수용비로 100만 원을 남기고 나머지는 행사운영비 새해농업인실용교육교재 제작하는 목 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귀농지원센터하고 인건비는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를 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87쪽, 학습단체 운영해서 농촌지도자회비전실천대회 및 역량강화교육입니다. 이것이 1,200만 원이 기정에 되어 있었는데 800만 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인력육성기금의 폐지에 따른 사업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H본부 도대회 및 중앙대회 참가보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기계수리교육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운영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농기계임대보관창고 외벽도색입니다. 샌드위치판넬로 설치를 하였는데 오래돼서, 녹이 슬고 그래서 이것 도색작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농기계임대사업장 위생설비입니다. 농기계 세척 등을 하는데 수압이 약해서 개선을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해서 드론안전지도자 육성교육비입니다. 이것이 5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들이 올해 교육용 드론 두 대를 구입하여서 자격증을 따는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고품질쌀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이것은 신품종종자조기확대보급시범으로 해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에 예산장터삼국축제국화전시해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조형물 운반하는데 100만 원을 더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해서 290쪽입니다. 290쪽 상단에 국화축제운영지원자급식을 100만 원을 줄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저희들이 지침을 잘못 이해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웠다가 시설 및 부대비로 목 변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1쪽, 동계사료작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어서 4,9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30도 이상 되는 착유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료 5㏊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울 때 개약기 1종해서 10대로 세분화 하여서 위상차광학현미경 및 4종 10대를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본예산에 깎여서 이번에 72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292쪽 하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직 전환에 대한 증액분 2억 6,9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중간에 청사상수도보급공사 800만 원 있는데요. 이게 가공센터까지 가 있나요? 이게 기존 연결된 데에다 하는 건가요? 따로 하는 건가요?
285페이지 중간에 청사상수도보급공사 800만 원 있는데요. 이게 가공센터까지 가 있나요? 이게 기존 연결된 데에다 하는 건가요? 따로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기존 연결된 데에 하는데 우리가 지하수로에 해서 전체적으로 가공센터까지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하수 앞으로 고갈 문제라든지 위생문제 때문에 옆에 보령댐에서 오는 기술원까지 가는 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맡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아,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는 건데요. 저희들이 전문인력육성기금이 한 9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1일자로 폐지가 됐거든요? 전체 다 이전이 돼서 나머지 사업비 이자로 해서 하다가 그것을 부족분 계상을 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그거는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전태선 예, 전체적으로.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 내포문화사업소 예산안은 75억 2,685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5,84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포신도시 관리 및 운영에서 401시설비 및 부대비 01시설비입니다. 첫 번째, 황금사찰나무식재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목리천 제방 상단에 지금 보행로가 있는데 주변에 황금사찰나무를 식재해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특화된 지역으로 조성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구간은 한 1.4km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천 고수부 상단 제방 양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훈공원관리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4월경에 LH로 인수 받을 공원이 약 21,27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꽃식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포신도시 내에 화단이 6개소가 있고 화분이 7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꽃 식재를 해서 관리하려고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쿨링포그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향공원하고 홍예공원이 있는데 홍예공원에다 쿨링포그시설을 해가지고 이지더원 주민이나 내포신도시 주민이 여름에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계획해봤습니다. 다음은 내포보부상촌조성사업 업무추진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 관리해서 인부임을 3명 해가지고 183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1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해서 작업도구구입 48만 원, 쓰레기봉투구입 20만 원, 청소용품구입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내포보부상촌 전기요금 7,000만 원, 내포보부상촌 상하수도요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료비로써 제초제 및 농약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잔디 및 주목시비용 비료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부상문화보존사업으로써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군비와 도비 매칭 비율을 맞추느라고 도비 4,250만 원을 감액했고요. 그 중에는 보부상 공문제 지원해서 당초 도비 4,000만 원이었으나, 2,500만 원으로 계상했고요. 보부상전통난전놀이지원이 7,250만 원에서, 정정하겠습니다. 5,000만 원에서 2,250만 원으로 2,750만 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 내포문화사업소 예산안은 75억 2,685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5,84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포신도시 관리 및 운영에서 401시설비 및 부대비 01시설비입니다. 첫 번째, 황금사찰나무식재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목리천 제방 상단에 지금 보행로가 있는데 주변에 황금사찰나무를 식재해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특화된 지역으로 조성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구간은 한 1.4km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천 고수부 상단 제방 양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훈공원관리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4월경에 LH로 인수 받을 공원이 약 21,27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꽃식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포신도시 내에 화단이 6개소가 있고 화분이 7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꽃 식재를 해서 관리하려고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쿨링포그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향공원하고 홍예공원이 있는데 홍예공원에다 쿨링포그시설을 해가지고 이지더원 주민이나 내포신도시 주민이 여름에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계획해봤습니다. 다음은 내포보부상촌조성사업 업무추진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내포보부상촌 관리해서 인부임을 3명 해가지고 183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1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해서 작업도구구입 48만 원, 쓰레기봉투구입 20만 원, 청소용품구입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내포보부상촌 전기요금 7,000만 원, 내포보부상촌 상하수도요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료비로써 제초제 및 농약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잔디 및 주목시비용 비료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부상문화보존사업으로써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군비와 도비 매칭 비율을 맞추느라고 도비 4,250만 원을 감액했고요. 그 중에는 보부상 공문제 지원해서 당초 도비 4,000만 원이었으나, 2,500만 원으로 계상했고요. 보부상전통난전놀이지원이 7,250만 원에서, 정정하겠습니다. 5,000만 원에서 2,250만 원으로 2,750만 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내포문화사업소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지금 공공운영비라든지 이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사실은 준공이 돼서 금년도에는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요금은 위탁 주기 전까지는 저희가 직접 운영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운영은 않는데 전기요금은 계속,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기본요금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저희가 전시하다보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이것은 법적으로 업체에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저희가 위탁을 줘야 됩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저희가 군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저희가 계상한 것보다 과하게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칭비로 조정하느라고 감액을 한 겁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최진권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