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월 9일 (수)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개의)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4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교육체육과장 최명락입니다.
먼저,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저출산, 인구 절벽시대를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예산군 만들기와 고등학교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1조에서는 목적을 담았습니다.
안 2조에서는 정의로써 학교와 학생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2쪽입니다.
지원 내용은 안 제3조로써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및 교과서비 등을 지원한다로 돼 있습니다.
안4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신청 등 절차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는 사후 자격 변동과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설명돼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와 3쪽입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했습니다. 예산 조치로 2019년도 본예산에 군비 8억 1,42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3조 지원내용은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및 교과서비 등을 지원한다로 돼 있습니다.
제4조에서 지원대상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한 학생, 다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1호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 또 2호에서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3호에서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로써 군수는 수업료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등으로 1항에 학교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학생 현황과 지원금액 등 파악해서 충남교육감을 거쳐서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고, 2항에서는 군수는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7조에서는 지원자격의 변동으로 1항에서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사후관리로 학교의 장은 지급 현황을 매분기마다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7쪽에 비용추계서로써 예산군에 재학 중인 1, 2학년 고등학생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데 3학년은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1, 2학년은 도에서 50%, 군에서 50%를 지원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년도에 8억 1,423만 3,000원이 됐고, 4년간 약 29억 7,600여 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국·도비 보조 및 대응투자에 따른 군비부담액 제외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교육경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설명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1조에서는 법령조항이 명칭 변경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6항에서 8항으로 바뀌었고요. 또 상위법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임’자, ‘산’자 임산업을 명칭을 빼고 농업으로만 돼 있습니다.
또 각급학교의 괄호를 삭제했습니다. 2조에서는 각급학교를 예산군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신설했습니다.
7호에서 오타를 정비해서 ‘이’자를 뺐습니다.
3조에서는 보조기준액 등으로 단서조항에 있어서 5쪽입니다. 당초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의 대응투자는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를 국·도비 보조 및 대응투자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제외한다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도 포함해서 제외하도록 정비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예산교육장을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4항에서는 위원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돼 있는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던 것을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또 6항에서는 간사를 평생교육업무팀장으로 하는 것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저출산, 인구 절벽시대를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예산군 만들기와 고등학교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1조에서는 목적을 담았습니다.
안 2조에서는 정의로써 학교와 학생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2쪽입니다.
지원 내용은 안 제3조로써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및 교과서비 등을 지원한다로 돼 있습니다.
안4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신청 등 절차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는 사후 자격 변동과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설명돼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와 3쪽입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했습니다. 예산 조치로 2019년도 본예산에 군비 8억 1,42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3조 지원내용은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및 교과서비 등을 지원한다로 돼 있습니다.
제4조에서 지원대상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한 학생, 다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1호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 또 2호에서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3호에서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로써 군수는 수업료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등으로 1항에 학교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학생 현황과 지원금액 등 파악해서 충남교육감을 거쳐서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고, 2항에서는 군수는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7조에서는 지원자격의 변동으로 1항에서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사후관리로 학교의 장은 지급 현황을 매분기마다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7쪽에 비용추계서로써 예산군에 재학 중인 1, 2학년 고등학생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데 3학년은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1, 2학년은 도에서 50%, 군에서 50%를 지원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년도에 8억 1,423만 3,000원이 됐고, 4년간 약 29억 7,600여 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국·도비 보조 및 대응투자에 따른 군비부담액 제외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교육경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설명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1조에서는 법령조항이 명칭 변경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6항에서 8항으로 바뀌었고요. 또 상위법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임’자, ‘산’자 임산업을 명칭을 빼고 농업으로만 돼 있습니다.
또 각급학교의 괄호를 삭제했습니다. 2조에서는 각급학교를 예산군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로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신설했습니다.
7호에서 오타를 정비해서 ‘이’자를 뺐습니다.
3조에서는 보조기준액 등으로 단서조항에 있어서 5쪽입니다. 당초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의 대응투자는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를 국·도비 보조 및 대응투자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제외한다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도 포함해서 제외하도록 정비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예산교육장을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4항에서는 위원 임기가 지금 2년으로 돼 있는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던 것을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또 6항에서는 간사를 평생교육업무팀장으로 하는 것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의 참고사항은 방금 전 최명락 교육체육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수업료 등을 지원 받지 못하는 고등학생들에게 군과 도 및 교육지원청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다음은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4쪽의 참고사항은 방금 전 최명락 교육체육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문법 문맥 등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의 참고사항은 방금 전 최명락 교육체육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수업료 등을 지원 받지 못하는 고등학생들에게 군과 도 및 교육지원청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다음은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4쪽의 참고사항은 방금 전 최명락 교육체육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문법 문맥 등에 맞게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김봉현 위원 전에 보면 고등학교 때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상위 공부 잘 하는 몇 % 같은 경우는 장학금제도를 해서 1년 장학생, 3년 장학생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료 대신 장학금으로 해 주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고등학교 전교생이 전부 장학생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수업료를 안 내니까 장학생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 돼서...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래서 저희가 개별법에 별도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이장자녀, 농업인자녀 이렇게 기존에 지원해 주던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법이나 조례를 정비해서 장학금을 특별, 일반장학금으로 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생활비 등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걸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저희가 농촌 지역에...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이건 지금 충남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충남도만.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아직...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전국적인 사항은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먼저 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도 이런 걸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한다고 하니까 단기간 내는 아니고 몇 년 후에는 전반적으로 시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개인적인 보험은 해당 안 되고, 이건 거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학제도로 지원받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로는 선진 장사문화에 대비해 신설되는 가족평장묘 및 12위형 가족봉안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추모의 집 중도 해지 시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규정 신설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평장묘 정의 추가, 묘지 등의 사용료 등 별표 2에 12위형 가족봉안묘 및 가족평장묘 추가, 추모의 집 사용료 등 반환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족평장묘”란 사용계약자의 가족들을 화장하여 별도의 유골함 없이 골분을 흙과 섞어 30㎝ 이상의 깊이로 묻은 후 석물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골분을 용기에 담아 묻을 수 있다. 제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족평장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제10조제1항 단서 중 “분묘”를 “분묘 및 가족평장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합장분묘”를 “합장분묘 및 가족평장묘”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추모의 집 사용료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추모의 집 사용료 등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다음은 6쪽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1호를 생략하고, 개정안에 1호는 현행과 같고 6호에 “가족평장묘”란 사용계약자의 가족들을 화장하여 별도의 유골함 없이 골분을 흙과 섞어 30㎝ 이상의 깊이로 묻은 후 석물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골분을 용기에 담아 묻을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 신설은 가족평장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제10조에 분묘를 분묘및 가족평장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장분묘도 합장분묘 및 가족평장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 신설을 다만, 추모의 집 사용료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추모의 집 사용료 등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9쪽은 이게 신구 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별표 2에서 묘지 등 사용료에 12위형하고 가족평장묘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9쪽에도 가족봉안묘 12위형, 가족평장묘 부부형, 4위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3에 추모의 집 사용료 등 반환기준도 기간에 따라서 환급료를 정하는 사항으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 이유로는 선진 장사문화에 대비해 신설되는 가족평장묘 및 12위형 가족봉안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추모의 집 중도 해지 시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규정 신설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평장묘 정의 추가, 묘지 등의 사용료 등 별표 2에 12위형 가족봉안묘 및 가족평장묘 추가, 추모의 집 사용료 등 반환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족평장묘”란 사용계약자의 가족들을 화장하여 별도의 유골함 없이 골분을 흙과 섞어 30㎝ 이상의 깊이로 묻은 후 석물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골분을 용기에 담아 묻을 수 있다. 제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족평장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제10조제1항 단서 중 “분묘”를 “분묘 및 가족평장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합장분묘”를 “합장분묘 및 가족평장묘”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추모의 집 사용료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추모의 집 사용료 등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다음은 6쪽의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1호를 생략하고, 개정안에 1호는 현행과 같고 6호에 “가족평장묘”란 사용계약자의 가족들을 화장하여 별도의 유골함 없이 골분을 흙과 섞어 30㎝ 이상의 깊이로 묻은 후 석물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골분을 용기에 담아 묻을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 신설은 가족평장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제10조에 분묘를 분묘및 가족평장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장분묘도 합장분묘 및 가족평장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 신설을 다만, 추모의 집 사용료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추모의 집 사용료 등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9쪽은 이게 신구 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별표 2에서 묘지 등 사용료에 12위형하고 가족평장묘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9쪽에도 가족봉안묘 12위형, 가족평장묘 부부형, 4위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3에 추모의 집 사용료 등 반환기준도 기간에 따라서 환급료를 정하는 사항으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전 전유진 공공시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진 장사문화에 대비해 신설되는 가족평장묘 및 12위형 가족봉안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추모의 집 중도 해지 시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규정을 신설, 민원을 사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전 전유진 공공시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진 장사문화에 대비해 신설되는 가족평장묘 및 12위형 가족봉안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추모의 집 중도 해지 시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규정을 신설, 민원을 사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건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추세가 지금 저희들이 이게 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한 사항인데 해약을 하면 사용료를 반환하는 게 지금 추모의 집이 사실은 서부지역에는 우리 군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군마다 많이 생기니까 추모의 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집 가까이에 있는 데에다가 옮기는 걸로 그걸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데에 있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옮겨가는 추세래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옮겨가니까 이건 당초에 계약한 금액을 안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 기간에 따라서 반환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권익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이걸 권고한 거예요. 많이 옮겨가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 100기 정도 옮겨가는 걸로...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금액 관계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타 시·군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나는지는 제가...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게 가족평장묘를 이번에 조례로 개정을 해서 부부형하고 4위형을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서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지금 아직 시행은 못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통과되는 동시에 2월 중에 홍보를 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이게 2019년도 업무보고 때도 상세하게 이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가족평장묘를 만드는 건 묘를 이장한 그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재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다가 평장묘를 만들어넣고서 그걸 분양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런데 지금 추세가 가족평장묘를 부부형하고 4위형으로 하는 거거든요. 부부형은 둘만 모시고, 4위형은 네 분까지 모실 수 있는 그런 가족평장묘를 하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파악해 볼 때 이런 것이 선호도가 있고 그리고 묘를 이장해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땅을 그 부분을 사용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땅을, 그래서 그걸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봉분이 다 있다가 봉분이 없는 건 맞습니다. 봉분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봉분이 있고 봉분이 없고 하니까 조금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묘를 이장한 땅을 왜냐면 지금 묘지가 사실은 부족한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더 많은 묘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썼던 묘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렇게 궁리를 하고 궁리를 하다가 가족평장묘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가족봉안묘는 24위형, 12위형이라고 해서 별도의 단지가 있어요. 가족봉안묘는 24위형, 12위형. 그런데 가족평장묘는 어떤 단지화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여튼 묘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봉분이 있고 없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걸 점차적으로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지금 김봉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면 평장묘 신설을 해서 단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먼저 소장님하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재활용 차원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지금 개장을 한다든가 계약기간이 만료 돼서 파묘를 하고 나면 그 자리를 그냥 두면 보기 싫으니까 거기에 흙을 다시 복토를 한다든지 해서 그걸 선호하는 분들한테 그걸 분양을 한다는 목적으로 재활용 목적으로 한다고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것 같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신설단지를 만든다는 건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파묘한 자리에 부부가 둘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구석에 가족으로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데가 타 지역에도 있대요. 이걸 재활용 차원에서 가격은 조금 저렴하게 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