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6일 (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9년도 세출 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만 의사팀장 박찬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세출 예산안 등 의회사무과 소관 두 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세출 예산안 등 의회사무과 소관 두 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박응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박응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2018년 11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3일 예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인상하고, 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을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19년 월정수당을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2.6% 범위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월정수당 지급액을 매월 “174만 2,000”원에서 “178만 6,000원”으로 하고, 안 제4조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와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를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3일 예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인상하고, 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을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2019년 월정수당을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2.6% 범위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월정수당 지급액을 매월 “174만 2,000”원에서 “178만 6,000원”으로 하고, 안 제4조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와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를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태복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태복입니다.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3일자로 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군의회 의정비 심의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예산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심의 의결한 지급 범위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2019년도 적용 월정수당 지급액을 매월 174만 2,000원을 178만 6,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 여비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박응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법령의 범위에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3일자로 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군의회 의정비 심의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예산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심의 의결한 지급 범위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2019년도 적용 월정수당 지급액을 매월 174만 2,000원을 178만 6,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 여비규정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박응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법령의 범위에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박응수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응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박응수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응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복 전문위원 장태복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예산 총 규모는 19억 4,222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기존에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기로 하고, 4쪽 검토의견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지방의회 관련 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4개 통계목은 총액한도제로 자율편성 운영토록 하고 있어 2018년도 대비 동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예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8년도 대비 2.6% 인상한 58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 기존의 의원역량개발비를 공공위탁 부문과 민간위탁 부문으로 세분화하도록 예산편성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은 인건비와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홍보비 등을 증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예산 총 규모는 19억 4,222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기존에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기로 하고, 4쪽 검토의견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지방의회 관련 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 4개 통계목은 총액한도제로 자율편성 운영토록 하고 있어 2018년도 대비 동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은 예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8년도 대비 2.6% 인상한 58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부터 기존의 의원역량개발비를 공공위탁 부문과 민간위탁 부문으로 세분화하도록 예산편성운영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은 인건비와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홍보비 등을 증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의회사무과장 류승순입니다.
행감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내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총 예산액은 19억 4,2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서두에 저희 과는 주로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인건비 보수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목 101에 인건비에 보시면 707만 7,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는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속기사를 임시로 채용해서 며칠간 운영하는, 바쁠 때요. 지금도 아르바이트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여비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활동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고요. 밑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의회비에 6억 619만 원이죠? 그건 의원님들의 주로 보수, 월보수 이런 걸 포함해서 총 금액이 그 정도가 되겠고요. 의정활동비라든가 월정수당이라든가 의원님들 해외연수 갈 때 경비라든가 회기 때 운영되는 공통경비라든가 식대라든가, 다음 장에 보시면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우리 위탁교육 할 때 필요한 경비 이런 것 등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요. 여기도 또 인건비가 9억 3,993만 6,000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건 우리 직원들 14명과 무기계약직 직원 2명해서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생략하겠습니다.
107쪽 밑에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건 우리 과원들의 업무추진비가 되겠네요. 취미활동을 한다든가 일손돕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때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뒷장까지 보시면 그렇고, 그 밑에 108쪽에 직무수행경비 역시 우리 직원들에 따른 경비 보수 성격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이 돈은 전부 의회사무과를 전체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무관리비, 운영비 뒷장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이런 걸 전부 포함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생략을 하고요. 보시면 공로패를 준다든지 밑에 보시면 상장케이스를 한다든지 우리 정수기 사용, 수용비라든지 복사기 임차료라든지 영상물 제작하는 것도 2,2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기타 봉투인쇄비라든지 여러 가지 신문구독료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 전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앞에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고요. 중간에 여비 의원님들이 단체 말고 공무로 또 연수 가실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진회를 따라 간다든지 이런 때 이 여비가 그런 여비에서도 집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의장단 해외연수가 있고, 또 과장들 해외연수가 있고, 직원들 해외연수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301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초등학생모의의회운영참가실비보상이 50만 원이 서있는데요. 이건 금년도도 12월 중에 한 번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례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체험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간식비나 이런 경비가 5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출석참고인실비보상비가 35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증인 출석을 한다든지 할 때 참석하면 보상해 주는 실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내년도에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용가구가 필요하다든지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걸 예상을 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행감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내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총 예산액은 19억 4,2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서두에 저희 과는 주로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인건비 보수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목 101에 인건비에 보시면 707만 7,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는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속기사를 임시로 채용해서 며칠간 운영하는, 바쁠 때요. 지금도 아르바이트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여비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활동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고요. 밑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의회비에 6억 619만 원이죠? 그건 의원님들의 주로 보수, 월보수 이런 걸 포함해서 총 금액이 그 정도가 되겠고요. 의정활동비라든가 월정수당이라든가 의원님들 해외연수 갈 때 경비라든가 회기 때 운영되는 공통경비라든가 식대라든가, 다음 장에 보시면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우리 위탁교육 할 때 필요한 경비 이런 것 등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요. 여기도 또 인건비가 9억 3,993만 6,000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건 우리 직원들 14명과 무기계약직 직원 2명해서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생략하겠습니다.
107쪽 밑에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건 우리 과원들의 업무추진비가 되겠네요. 취미활동을 한다든가 일손돕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때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뒷장까지 보시면 그렇고, 그 밑에 108쪽에 직무수행경비 역시 우리 직원들에 따른 경비 보수 성격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있는데요. 이 돈은 전부 의회사무과를 전체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무관리비, 운영비 뒷장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이런 걸 전부 포함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생략을 하고요. 보시면 공로패를 준다든지 밑에 보시면 상장케이스를 한다든지 우리 정수기 사용, 수용비라든지 복사기 임차료라든지 영상물 제작하는 것도 2,2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기타 봉투인쇄비라든지 여러 가지 신문구독료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 전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앞에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고요. 중간에 여비 의원님들이 단체 말고 공무로 또 연수 가실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진회를 따라 간다든지 이런 때 이 여비가 그런 여비에서도 집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의장단 해외연수가 있고, 또 과장들 해외연수가 있고, 직원들 해외연수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301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초등학생모의의회운영참가실비보상이 50만 원이 서있는데요. 이건 금년도도 12월 중에 한 번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례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체험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간식비나 이런 경비가 5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출석참고인실비보상비가 35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증인 출석을 한다든지 할 때 참석하면 보상해 주는 실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내년도에 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용가구가 필요하다든지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걸 예상을 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예. 잡혀있는데요.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예.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330만 원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예.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피복비였는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큰 문제없습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108쪽 사무관리비 회의록제본 예산 140만 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올해부터 회의록 인쇄는 안 하고, 의회 홈페이지나 그런 데 개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삭감...
페이지 108쪽 사무관리비 회의록제본 예산 140만 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올해부터 회의록 인쇄는 안 하고, 의회 홈페이지나 그런 데 개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삭감...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예. 회의록이 시스템에 전부 기록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예.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의회경비는요. 필수경비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아니라 크게 삭감할 예산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박응수 위원 깎지 마요.
109쪽 사무관리비 의정홍보영상물제작 예산 2,200만 원에 관련한 게 있는데요. 먼저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8대가 개원하고서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이 시점에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군민이 보기에 조금 저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검토해서 이번에는 예산에서 삭감하는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109쪽 사무관리비 의정홍보영상물제작 예산 2,200만 원에 관련한 게 있는데요. 먼저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8대가 개원하고서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이 시점에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군민이 보기에 조금 저기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검토해서 이번에는 예산에서 삭감하는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저번 추경에 한 번 반영을 하려고 했다가 위원님들의 의견이 당초 예산에 세우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게 가신다면요...
○박응수 위원 추경 예산에 올랐던 게 1년이라도 지나고 했으면 모르는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또 올린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의 의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위원님들 의견이 다 일치 됐겠죠? 이건 우리 현관에 사진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영상물 같은 것도 넣어서 돌리고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고, 영상물이 없어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시간을 가지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해 주시면 되고,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예, 교체가 가능합니다. 교체해야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아니요. 그런 거 CD 동영상물이 홍보물이 만들어지면 몇 초짜리든 몇 분짜리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그걸 갖다가 거기에 넣어서 돌아가게 한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현관에 홍보를 하고, 또 예를 들어 우리 기관 방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든지 이렇게 3층 본회의장이라든지...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예, 그렇죠.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하고, 또 타 기관에서 우리 벤치마킹 온다든가 할 때 또 필요하면 틀어주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애민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애민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애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애민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은 회의록 제본 140만 원, 회의실 방석 250만 원, 의정홍보영상물제작 2,200만 원, 주요사업장현장방문 피복비 330만 원 등 4건에 2,9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은 회의록 제본 140만 원, 회의실 방석 250만 원, 의정홍보영상물제작 2,200만 원, 주요사업장현장방문 피복비 330만 원 등 4건에 2,9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임애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8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8년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