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1월 2일 (월) 오전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 2. 예산·홍성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 3. 예산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4.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 7.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 2. 예산·홍성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 3. 예산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 4.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 7.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지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과 예산·홍성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예산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과 예산·홍성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예산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홍성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먼저,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19년은 919년 고려 태조 2년 “예산”으로 명명된 지 1100주년이 되는 해로,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을 맞아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공간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한편,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념사업에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뒤에서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 참고 사항은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2조 정의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했습니다. 먼저,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이란, 2019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대표 명칭을 말합니다.
두 번째, “기념사업”이란, 예산 지명 탄생 1100년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사업을 말합니다.
제3조 적용 범위에 있어서, 기념 사업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4조 기념사업은 군수는 기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산 1100년 경축·기념행사, 예산 문화재 복원 및 보존사업, 기념사업의 군민 참여 공모와 시상 등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서는, 민·관 협력으로 구성된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위원회에서는 기념사업의 제안, 자문, 권고 또 여러 가지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또 기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정했는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합니다.
3항에서 위원은 첫 번째, 역사·민속·문화·예술·언론 등 전문가 또는 군의 역사· 문화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 식견을 두루 갖춘 사람, 군 소속 공무원, 또 예산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장님들을 망라해서 구성토록 하였고,
4항에서는, 위원회를 자문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원장은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이 조례의 유효기간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해서 정했고, 제9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제10조.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을 하도록 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에서는 분과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릴 때는“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여기까지만 정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먼저, 설명드릴 때에는 거기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회의 역할을 더 높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간사에 대해서 정했고, 13조에서는 관계기관 등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예산 등의 지원인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고, 3항에서는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의견 청취와는 별도로 서면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5조에서는 기념사업 추진에 공로가 큰 군민, 단체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 제2조 유효기간입니다.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표1에서는 자문료 지급 기준에 대해서 정했는데, 이 기준은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홍성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군·홍성군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해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예산·홍성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설치코자 합니다. 또, 예산·홍성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신설해서 예산군과 홍성군에 생활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규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2조 범위입니다. 이 규약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제3조 및 제7조의2와 관련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과 지역간의 연계된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제3조 명칭에서, 예산·홍성 생활권행정협의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4조 구성에서는, 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했는데, 예산군과 홍성군의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제5조 조직에서 1항, 회장은 자치단체의 인구 순에 따라서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했습니다.
3항에서 협의회 위원은 12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했습니다.
제6조 처리의 사무입니다. 협의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무는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 연계협력사업 발굴과 진행,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교류 증진 등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제7조에서 의안 및 정족수에 대해서 정했는데, 1항에서는 위원은 의안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으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협의회 회의에 상정토록 했습니다.
8조는 간사와 서기에 대해서 정했고, 제9조에서는 자문위원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협의회는 주요 의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자문위원은 지방의회 의원님 또 지역발전 관계 전문가, 주민대표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자문위원에게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는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정했는데,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생활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의안 관련 부서장으로 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생활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정했습니다.
제11조 회의에 있어서,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회장이 소집하도록 했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서 자료제출요구 등에 대해서 정했는데, 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개진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에서는 미합의사항 조정요청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4조에서는 협의 및 사무 처리의 효력에 대해서 정했는데,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했고, 제15조에서는 경비부담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공동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은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16조는 사무인계에 대해서 정했는데,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체의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집행 잔액을 차기 회장에게 인계토록 했습니다.
또 규약의 개정에 있어서는 전원의 찬성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19년은 919년 고려 태조 2년 “예산”으로 명명된 지 1100주년이 되는 해로,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을 맞아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공간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는 한편,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념사업에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뒤에서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 참고 사항은 입법 예고를 했었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2조 정의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했습니다. 먼저,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이란, 2019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대표 명칭을 말합니다.
두 번째, “기념사업”이란, 예산 지명 탄생 1100년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사업을 말합니다.
제3조 적용 범위에 있어서, 기념 사업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4조 기념사업은 군수는 기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산 1100년 경축·기념행사, 예산 문화재 복원 및 보존사업, 기념사업의 군민 참여 공모와 시상 등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서는, 민·관 협력으로 구성된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위원회에서는 기념사업의 제안, 자문, 권고 또 여러 가지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또 기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정했는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합니다.
3항에서 위원은 첫 번째, 역사·민속·문화·예술·언론 등 전문가 또는 군의 역사· 문화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 식견을 두루 갖춘 사람, 군 소속 공무원, 또 예산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장님들을 망라해서 구성토록 하였고,
4항에서는, 위원회를 자문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위원장은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이 조례의 유효기간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해서 정했고, 제9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제10조.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을 하도록 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에서는 분과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릴 때는“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여기까지만 정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먼저, 설명드릴 때에는 거기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회의 역할을 더 높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간사에 대해서 정했고, 13조에서는 관계기관 등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예산 등의 지원인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고, 3항에서는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의견 청취와는 별도로 서면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5조에서는 기념사업 추진에 공로가 큰 군민, 단체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 제2조 유효기간입니다.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표1에서는 자문료 지급 기준에 대해서 정했는데, 이 기준은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홍성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산군·홍성군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해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예산·홍성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설치코자 합니다. 또, 예산·홍성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을 신설해서 예산군과 홍성군에 생활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규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2조 범위입니다. 이 규약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제3조 및 제7조의2와 관련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과 지역간의 연계된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제3조 명칭에서, 예산·홍성 생활권행정협의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4조 구성에서는, 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했는데, 예산군과 홍성군의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제5조 조직에서 1항, 회장은 자치단체의 인구 순에 따라서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했습니다.
3항에서 협의회 위원은 12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했습니다.
제6조 처리의 사무입니다. 협의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사무는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 연계협력사업 발굴과 진행,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교류 증진 등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제7조에서 의안 및 정족수에 대해서 정했는데, 1항에서는 위원은 의안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으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협의회 회의에 상정토록 했습니다.
8조는 간사와 서기에 대해서 정했고, 제9조에서는 자문위원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협의회는 주요 의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자문위원은 지방의회 의원님 또 지역발전 관계 전문가, 주민대표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자문위원에게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는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정했는데,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생활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의안 관련 부서장으로 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행복생활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정했습니다.
제11조 회의에 있어서,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회장이 소집하도록 했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서 자료제출요구 등에 대해서 정했는데, 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개진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에서는 미합의사항 조정요청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4조에서는 협의 및 사무 처리의 효력에 대해서 정했는데,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했고, 제15조에서는 경비부담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공동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은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16조는 사무인계에 대해서 정했는데,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체의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집행 잔액을 차기 회장에게 인계토록 했습니다.
또 규약의 개정에 있어서는 전원의 찬성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과 예산·홍성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과 예산·홍성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러니까 그 전에 본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해서 넘겨주면, 그 넘겨준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해서 그 사항을 시행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본 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본 회의의 역할을 많이 증대 시켰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부결이 된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겠는데, 일단 위임을 해 주면 그런 쪽으로 따라 줘야 맞을 거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말고, 쉽게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올린 안건을 본 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해야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또 본 회의에 보고한다고 했으면, 본 회의에 보고만 한다고 하면 관계없는데.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고하는 것을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실장 이용억 결정되면.
○기획실장 이용억 본 회의에서는 보고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가.
○기획실장 이용억 그런데 1100년 전 것은 역사서에 나오는 것 정도에서 그쳐 지는데, 그 이외로 우리 예산의 어떤 역사성 그리고 정통성 이런 것은 발굴을 하고, 저희들은 아직 사업 시작은 안 되었습니다만, 파트별로 단계별로, 대략적으로 30개 가까운 이런 것들을 우선 발굴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기획실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 역할도 주고, 또 그 쪽에서 발굴도 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아직 인원수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아니요. 그렇게 많게는 안 하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기획실장 이용억 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런 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자문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몇 명으로 한다고 하기 보다는, 위원회에서 필요한 분들,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또 자문하실 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재석 위원 명 수 제한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지 위원회에서 무조건 추천해서 자문위원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홍성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홍성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과 예산·홍성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예산·홍성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사봉 3타 )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과 예산·홍성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예산·홍성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예산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업비 지출시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는 바, 예산군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관련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무 추진상 혼선을 방지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 사업에 사용되는 용어의 설명과 노인복지사업 범위의 구체적 명시를 개정하였고,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관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 11조까지 4가지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에서 1조 목적과 2조 정의를 규정하였고, 3조는 책무, 4조는 노인의 날 등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1항은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2항 군수는 노인의 날 등의 노인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노인들에게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5조는 노인건강진단 등으로 노인건강 진단과 보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6조는 운영비 등의 보조로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 및 읍·면 분회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노인복지종합계획수립으로 종합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사회복지관련 계획에 동일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1호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호 주요 복지정책, 3호 노인복지 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사무의위탁은 노인복지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게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2항은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사업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호는 저소득 노인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호 노인취업지원, 일자리 제공 및 관계 시설의 설치·운영
4호 노인교육 및 문화예술, 생활체육 등 여가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5호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및 노인지도자 양성
6호 노인복지관련 조사연구, 시책홍보, 국내·외 교육에 관한 사항
7호 경로 및 효행장려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은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11조 경로당지원은 법 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경로당 신축비 및 개·보수비,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경로당 비품지원 및 유지관리비, 경로당 주·부식비, 여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경로당을 활용한 일거리사업비에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13조 경로당 운영실태 지도·감독은 매년 지도·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제14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 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토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평생교육의활용도 노인관계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하도록 하여 경영 및 기술 등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하였습니다.
제16조 경로당의활용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경로당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토록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제4장에서는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관계 기관이라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제17조 노인관계기관지원 사항입니다. 군수는 물품 등을 수의계약에 따라 구입할 경우 노인관계 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2항은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게 관내 노인관계 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로 노인관계 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18조 예산지원입니다. 군수는 노인관계기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 날 등 노인관련 기념 행사에 관한 사항.
2호. 노인 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설치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호. 노인관계기관 비품지원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4호. 노인교실·평생교육·노인대학 등 노인 교육에 관한 사항.
5호. 노인 지역봉사원 활동 및 지도자 양성에 관한 사항.
6호. 저소득 노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7호. 경로효친 및 효행장려사업 추진.
8호. 노인취업 및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호.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홍보·출판, 국내외교류 등에 관한 사항.
10호.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등 노인 여가활동 관련행사 개최 및 참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 지도·감독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호.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호.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4호.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5호.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6호.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 보칙은 제20조 준용관련 사항과, 제21조 시행규칙, 부칙은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사항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라고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의 예산군 여성발전 기존 조례를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면서 보조금 지출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그 동안 5장 제41조에서 5장 40조로 개정해서 예산군 여성발전에 대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은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에서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군의책무, 제4조는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에서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을 법 제7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양성평등정책 기본 추진방향, 양성평등정책 추진목표 등 9가지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제7조 성인지예산및결산, 제8조 성인지통계, 제9조 성인지교육, 제10조 양성평등주간행사, 제11조 군정참여확대, 제12조 공직등의참여촉진, 제13조 양성평등의식의제고, 제14조 성차별개선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조례 전체에 다시 신규로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범죄의 예방 및 성회롱 방지를 위해서 군수가 필요한 시책을 강조토록 하였고, 16조 복지증진은 군수는 장애인, 한부모,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제17조는 인적자원의개발, 제18조는 일·가정양립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일·가정양립지원 사항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의 확충노력, 2호 방과후 아이돌봄의 활성화,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운영,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20조는 경제활동 참여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자의 모집·채용·경력개발·임금 등 고용 전반에 걸친 양성 평등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제21조 단체 등의 지원은 단체에 대해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여성단체 워크숍 및 연수, 사랑의 김장담그기, 가족사랑 걷기대회, 장애인 나들이 체험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는 기존의 여성발전위원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위원회의 설치와 제23조 위원회의기능은 안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제24조 위원회의구성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2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였습니다.
제26조 위원회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7조 위원장의직무, 제28조 회의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제29조 간사를 두는 규정과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는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30조 수당은 위원회에 출선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은 양성평등기금으로 기존에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제31조 기금의 설치, 제32조 기금의조성은 군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제33조 기금의 용도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사업에 사용토록 하였고요,
제34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35조는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주민복지실장과 여성가족팀장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제36조 기금관리 심의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7조 기금의 결산보고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38조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제5장 보칙에서 제39조 준용 사항과 40조 시행규칙으로 정했고, 부칙으로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예산군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예산군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업비 지출시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명시되어야 하는 바, 예산군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관련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무 추진상 혼선을 방지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 사업에 사용되는 용어의 설명과 노인복지사업 범위의 구체적 명시를 개정하였고,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관계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 11조까지 4가지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에서 1조 목적과 2조 정의를 규정하였고, 3조는 책무, 4조는 노인의 날 등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1항은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2항 군수는 노인의 날 등의 노인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노인들에게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5조는 노인건강진단 등으로 노인건강 진단과 보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6조는 운영비 등의 보조로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 및 읍·면 분회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노인복지종합계획수립으로 종합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사회복지관련 계획에 동일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1호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호 주요 복지정책, 3호 노인복지 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사무의위탁은 노인복지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게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2항은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사업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호는 저소득 노인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호 노인취업지원, 일자리 제공 및 관계 시설의 설치·운영
4호 노인교육 및 문화예술, 생활체육 등 여가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5호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및 노인지도자 양성
6호 노인복지관련 조사연구, 시책홍보, 국내·외 교육에 관한 사항
7호 경로 및 효행장려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은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11조 경로당지원은 법 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경로당 신축비 및 개·보수비,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경로당 비품지원 및 유지관리비, 경로당 주·부식비, 여가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경로당을 활용한 일거리사업비에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제13조 경로당 운영실태 지도·감독은 매년 지도·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제14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 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토록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평생교육의활용도 노인관계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개설하도록 하여 경영 및 기술 등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하였습니다.
제16조 경로당의활용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경로당을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토록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제4장에서는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관계 기관이라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노인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제17조 노인관계기관지원 사항입니다. 군수는 물품 등을 수의계약에 따라 구입할 경우 노인관계 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2항은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게 관내 노인관계 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로 노인관계 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18조 예산지원입니다. 군수는 노인관계기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 날 등 노인관련 기념 행사에 관한 사항.
2호. 노인 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설치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호. 노인관계기관 비품지원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4호. 노인교실·평생교육·노인대학 등 노인 교육에 관한 사항.
5호. 노인 지역봉사원 활동 및 지도자 양성에 관한 사항.
6호. 저소득 노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
7호. 경로효친 및 효행장려사업 추진.
8호. 노인취업 및 일자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호.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홍보·출판, 국내외교류 등에 관한 사항.
10호.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등 노인 여가활동 관련행사 개최 및 참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 지도·감독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호.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호.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4호.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5호. 법인 및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6호.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장 보칙은 제20조 준용관련 사항과, 제21조 시행규칙, 부칙은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사항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라고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의 예산군 여성발전 기존 조례를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면서 보조금 지출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그 동안 5장 제41조에서 5장 40조로 개정해서 예산군 여성발전에 대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은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에서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군의책무, 제4조는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에서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을 법 제7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양성평등정책 기본 추진방향, 양성평등정책 추진목표 등 9가지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제7조 성인지예산및결산, 제8조 성인지통계, 제9조 성인지교육, 제10조 양성평등주간행사, 제11조 군정참여확대, 제12조 공직등의참여촉진, 제13조 양성평등의식의제고, 제14조 성차별개선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조례 전체에 다시 신규로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범죄의 예방 및 성회롱 방지를 위해서 군수가 필요한 시책을 강조토록 하였고, 16조 복지증진은 군수는 장애인, 한부모,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제17조는 인적자원의개발, 제18조는 일·가정양립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일·가정양립지원 사항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의 확충노력, 2호 방과후 아이돌봄의 활성화,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운영,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20조는 경제활동 참여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근로자의 모집·채용·경력개발·임금 등 고용 전반에 걸친 양성 평등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제21조 단체 등의 지원은 단체에 대해 활동하는 내용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여성단체 워크숍 및 연수, 사랑의 김장담그기, 가족사랑 걷기대회, 장애인 나들이 체험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는 기존의 여성발전위원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위원회의 설치와 제23조 위원회의기능은 안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제24조 위원회의구성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2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였습니다.
제26조 위원회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7조 위원장의직무, 제28조 회의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제29조 간사를 두는 규정과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는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30조 수당은 위원회에 출선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은 양성평등기금으로 기존에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제31조 기금의 설치, 제32조 기금의조성은 군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제33조 기금의 용도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사업에 사용토록 하였고요,
제34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35조는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주민복지실장과 여성가족팀장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제36조 기금관리 심의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7조 기금의 결산보고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38조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제5장 보칙에서 제39조 준용 사항과 40조 시행규칙으로 정했고, 부칙으로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예산군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예산군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내년 계획은 지금 사회보장협의체가 조례가 바뀌어서 다시 구성하거든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획이 수립된 것이 없고, 확정되면 내년 초에 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과 소관 두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안전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형 예방 행정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 정원 727명에서 729명으로 두 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 조직의 인력 보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2쪽에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27조 정원의 총원은 727명에서 개정은 729명으로 되었고요. 집행기관의 정원이 713명에서 715명으로 두 명이 늘어났습니다.
4쪽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총계가 727명에서 729명으로 두 명이 늘어났고, 일반직 계가 690명에서 692명으로 늘어났고, 6급 이하가 654명에서 65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쪽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조문하였습니다.
7쪽 비용추계서는 두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간 2,483만 6,000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호 예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운영관리, 평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해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목적 규정과 보조금 지원 사항을 넣었고, 참고 사항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적용 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으로 1조 목적은 범죄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정했습니다.
제2조 정의는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지원법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제3조 군수의책무, 제4조 범죄피해자지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고, 제5조 보조금의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쪽.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1호에 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으로 7조1항의 1호라던가 9호라던가 취업이라던가 하는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2호에 법 제9조에 따른 지원으로 사생활 보호나, 명예, 보복 등에 대한 보호를 했습니다.
3호는 교육훈련 활동이고, 4호는 홍보와 조사연구이고, 5호는 사망에 대한 장례지원, 6호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7호는 대피시설과 보호시설 등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6조 관련기관의 협조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관련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에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또 범죄피해자 보호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도록 했습니다.
4쪽 범죄피해자 보호법으로 제7조와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규정 하였습니다.
5쪽 비용추계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두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안전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형 예방 행정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총 정원 727명에서 729명으로 두 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재난안전 조직의 인력 보강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2쪽에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27조 정원의 총원은 727명에서 개정은 729명으로 되었고요. 집행기관의 정원이 713명에서 715명으로 두 명이 늘어났습니다.
4쪽은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총계가 727명에서 729명으로 두 명이 늘어났고, 일반직 계가 690명에서 692명으로 늘어났고, 6급 이하가 654명에서 65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5쪽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조문하였습니다.
7쪽 비용추계서는 두 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간 2,483만 6,000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호 예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운영관리, 평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해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목적 규정과 보조금 지원 사항을 넣었고, 참고 사항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적용 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으로 1조 목적은 범죄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정했습니다.
제2조 정의는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지원법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제3조 군수의책무, 제4조 범죄피해자지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고, 제5조 보조금의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쪽.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1호에 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으로 7조1항의 1호라던가 9호라던가 취업이라던가 하는 주거지가 되겠습니다.
2호에 법 제9조에 따른 지원으로 사생활 보호나, 명예, 보복 등에 대한 보호를 했습니다.
3호는 교육훈련 활동이고, 4호는 홍보와 조사연구이고, 5호는 사망에 대한 장례지원, 6호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7호는 대피시설과 보호시설 등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6조 관련기관의 협조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관련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제7조 비밀 준수의 의무에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또 범죄피해자 보호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도록 했습니다.
4쪽 범죄피해자 보호법으로 제7조와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규정 하였습니다.
5쪽 비용추계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이 분들 중 한 명만 재난안전직이 생겨서 한 명은 전문가이고, 나머지 세 명은 토목직, 행정직입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래서 토목직...
○총무과장 홍석모 그러니까 행정직도 재난 업무를 다루어야 되고, 그 다음 또.
○총무과장 홍석모 두 명을 채용한 것이요?
○총무과장 홍석모 토목직. 그 토목직도 전문가이고, 그리고 재난안전직이 또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을 채운 겁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한 명은 되었고요, 한 명은 토목분야에 재난위험이 있기 때문에 토목 분야에 한 명을 두었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추가로 결원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의 주민세 개인균등분 탄력세율 도입 이후에 전국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른 현실화에 부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법령에 맞게 안 제6조에서 3,000원을 10,000원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현실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에서는 큰 일은 없었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조 세율에는 법78조에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3,000원”을 “10,0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수급대상자 2,500세대에 대해서는 현재도 감면 대상으로 있고, 이것은 지난 4월 17일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세율 인상 협의를 했고, 8월 28일 전국적으로 개정안이 행자부로부터 이렇게 통보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3,000원이었을 때는 1억이 조금 넘는 세액이었습니다만, 만약 10,000
원으로 인상이 되면, 3억 4,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되고, 증가는 2억 4,000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이 개정이 안 되면 현재 행자부로부터 5억 8,200만원 정도가 페널티 대상입니다. 그래서 2억 3,000만원과 5억 8,000만원을 더하면 8억 2,000만원 정도는 실질적인 증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도 천안시, 아산시, 금산군, 청양군은 의결이 10,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나머지 시·군도 모두 개정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이 2015년 7월 24일 개정됨에 따라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에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의무화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납세 편의를 고려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말소 등록시 자동차세 신고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2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 자동차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2 신설 사항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관련 자동차 신고 업무의 특례 조항이 되겠습니다.
1항은 자동차의 등록 사무를 시·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 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동차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 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개정이 되었고,
2항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서 시·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 관청이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 서류를 신고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의 주민세 개인균등분 탄력세율 도입 이후에 전국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른 현실화에 부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법령에 맞게 안 제6조에서 3,000원을 10,000원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현실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에서는 큰 일은 없었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조 세율에는 법78조에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3,000원”을 “10,0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수급대상자 2,500세대에 대해서는 현재도 감면 대상으로 있고, 이것은 지난 4월 17일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세율 인상 협의를 했고, 8월 28일 전국적으로 개정안이 행자부로부터 이렇게 통보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3,000원이었을 때는 1억이 조금 넘는 세액이었습니다만, 만약 10,000
원으로 인상이 되면, 3억 4,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되고, 증가는 2억 4,000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이 개정이 안 되면 현재 행자부로부터 5억 8,200만원 정도가 페널티 대상입니다. 그래서 2억 3,000만원과 5억 8,000만원을 더하면 8억 2,000만원 정도는 실질적인 증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도 천안시, 아산시, 금산군, 청양군은 의결이 10,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나머지 시·군도 모두 개정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이 2015년 7월 24일 개정됨에 따라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에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의무화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납세 편의를 고려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말소 등록시 자동차세 신고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의2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 자동차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2 신설 사항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관련 자동차 신고 업무의 특례 조항이 되겠습니다.
1항은 자동차의 등록 사무를 시·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 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동차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 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개정이 되었고,
2항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서 시·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 관청이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 서류를 신고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