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6월 23일 (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2.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2.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조례안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요즘 메르스 확산과 심각한 가뭄으로 사회 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철저한 건강관리와 지혜를 모아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겠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13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요즘 메르스 확산과 심각한 가뭄으로 사회 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철저한 건강관리와 지혜를 모아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겠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13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주완 의사담당 박주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강재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강재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2015년도 6월 2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발전과 군정발전에 대한 정책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임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3조와 4조에는 연구모임의 구성, 등록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5조와 6조에는 연구모임에 대한 심의와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모임은 연구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와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6월 2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발전과 군정발전에 대한 정책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임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3조와 4조에는 연구모임의 구성, 등록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5조와 6조에는 연구모임에 대한 심의와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11조에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모임은 연구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와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재석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강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강재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재석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강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강재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백용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백용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2015년 6월 2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및 자문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의정자문위원회의 의견청취와 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제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군민들의 기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2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및 자문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의정자문위원회의 의견청취와 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제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군민들의 기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자 전문위원 최미자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백용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백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백용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백용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백용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백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백용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백용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명재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명재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 명재학 의원입니다.
2015년 6월 2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회기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의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정례회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집회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2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회기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의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정례회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집회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자 전문위원 최미자입니다.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명재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명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명재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명재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명재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명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명재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명재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임영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임영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임영혜 의원입니다.
2015년 6월 2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맞지 않는 조례의 조문을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2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을 “경리관”에서 “재무관”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제1항에 “명시하여”를 “분명하게 밝히어”로 변경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의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2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맞지 않는 조례의 조문을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2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을 “경리관”에서 “재무관”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제1항에 “명시하여”를 “분명하게 밝히어”로 변경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의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영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임영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영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영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임영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영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유영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유영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2015년 6월 2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84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시군자치구의 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 사용이 의결됨에 따라 동 훈령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휘장의 규격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에 대해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배지의 패용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훈령안에 대해서는 기초의회별 상이한 휘장의 통일화를 위해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2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84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시군자치구의 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 사용이 의결됨에 따라 동 훈령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휘장의 규격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에 대해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배지의 패용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훈령안에 대해서는 기초의회별 상이한 휘장의 통일화를 위해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유영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은 유영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유영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은 유영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