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4월 22일 (수)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5.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5. 예산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절은 어느 덧 제법 따스하게 느껴지고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봄을 맞이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절은 어느 덧 제법 따스하게 느껴지고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봄을 맞이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안창근 의사직원 안창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먼저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 처리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시·군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 제정 운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업무를 개선토록 2014년 정부합동감사 처분지시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 처리 허가 및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 삭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 및 동물을 가운데 점에서 콤마로 바꿨습니다.
3조 ‘처리란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분을 말한다’로 개정을 했고요. 4조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 처분을 말한다’로 바꿨습니다.
5조는 신설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제5조에 따른다’로 돼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허가를 삭제시켰고, 6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4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과태료처분 등 5쪽이 되겠습니다.
4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6쪽 제5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입니다.
‘군수는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4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 처리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시·군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 제정 운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업무를 개선토록 2014년 정부합동감사 처분지시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 처리 허가 및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 삭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 및 동물을 가운데 점에서 콤마로 바꿨습니다.
3조 ‘처리란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분을 말한다’로 개정을 했고요. 4조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 처분을 말한다’로 바꿨습니다.
5조는 신설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제5조에 따른다’로 돼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허가를 삭제시켰고, 6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4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과태료처분 등 5쪽이 되겠습니다.
4조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4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6쪽 제5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입니다.
‘군수는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4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본법에 따라서 했었는데 그게 감사처분 지시가 떨어져서 상위법이 폐기물 관리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이행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조례로 해서 그게 잘못됐다,
○환경과장 김재곤 다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러니까 시·군에서 조례,
○환경과장 김재곤 예. 본법에 따라서 본법을 가지고 집행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본법에 따른 거죠. 본법에 따라서 했고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는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했을 때 같은 5만원이라면 5만원씩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봤더니 위반 행위자가 질서위반 그러니까 간단하게 위반했을 때 서민측에서 잘못한 경우 그런 때는 그냥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5만원, 3차 위반 이렇게 갔고요. 또 강하게 그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 위반했을 때는 가면서 상승되게 300~500, 700 이런 식으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민층에서 조금 잘못을 했을 때는 같이 가고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가중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이승구 위원 그런데 기업도 기업이지만 서민층에서 그것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안 따라준다는 거지. 과태료가 약해서 오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한 번 낼 때 5만원이고 그 다음에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한 30만원이고 이렇게 된다면 버리겠습니까? 안 버려요. 그런데 인식이 잘못 되니까 이게 뭔가 법을 개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서민이라고 해서 그냥 이런 것조차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요. 본인이 평상시 잘 버리지 않고 잘 하면 되잖아요. 그걸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굳이 이걸 가지고 어떤 법이 약하다고 해서 자기가 그걸 지키지 않고 과태료 내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환경과장 김재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농정과장 방한일입니다.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 이유는 관내 초·중·고교 및 유치원·어린이집의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의 학생이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축·수산물 등 우수한 급식 재료를 공급해서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4쪽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호에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 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합니다.
2호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 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에 필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또 3호에는 급식재료, 4호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명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책무, 제4조에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지원방법, 또 제7조에 지원 신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9조에는 학교급식지원 심의 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위원회의 임기를 명시하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조에는 위원의 해촉, 또 13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제14조에는 회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간사와 제16조에는 회의록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17조에는 수당을 명시하였습니다.
18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제1항에 군수는 학교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 제1항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실무 중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예산군청 담당 업무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군청 학교급식 업무담당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제4항에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에는 지도 감독 및 정보공개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1조에는 준용, 제22조에는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제1조에는 공포한날부터 시행을 하고,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로 예산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벌칙 사항은 저희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제5장 제23조 벌칙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걸 따르도록 해서 별도로 조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 이유는 관내 초·중·고교 및 유치원·어린이집의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의 학생이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축·수산물 등 우수한 급식 재료를 공급해서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4쪽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호에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의 급식 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합니다.
2호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 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에 필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또 3호에는 급식재료, 4호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명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책무, 제4조에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지원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지원방법, 또 제7조에 지원 신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9조에는 학교급식지원 심의 위원회의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위원회의 임기를 명시하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조에는 위원의 해촉, 또 13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제14조에는 회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간사와 제16조에는 회의록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제17조에는 수당을 명시하였습니다.
18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제1항에 군수는 학교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에서 제1항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실무 중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예산군청 담당 업무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군청 학교급식 업무담당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제4항에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에는 지도 감독 및 정보공개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1조에는 준용, 제22조에는 시행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제1조에는 공포한날부터 시행을 하고,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로 예산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벌칙 사항은 저희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제5장 제23조 벌칙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걸 따르도록 해서 별도로 조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뒤에 폐지하는 조례 있지 않습니까? 예산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그거 근거로 해서 그동안 지원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종전 조례는 폐지를 하고 이 부분은 설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래서 부칙에다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저희 위생계에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도 위생 부분은 그 쪽에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게 저희가 학교급식법 조항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5장 벌칙에,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제23조 벌칙에 보면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 제2호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리, 검사, 열람 또는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원산지 표시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표시를 거짓으로,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 부분은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함.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이렇게,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일반식당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 폐쇄 조치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 그런데 학교 급식에서 가끔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 사후결과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본 적이 없어.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점검을 강화토록,
○이승구 위원 일반식당에서 식중독이 난 것은 별로 신문에 난 걸 못 봤는데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난 건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그러는지 어쨌든 일반식당보다는 많이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여튼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알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여기 9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15명 이내로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5항에 보면 군 농·수·축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학교급식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학교급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 위촉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친환경농산물 생산자가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다 들어오셨는지,
여기 9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15명 이내로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 5항에 보면 군 농·수·축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학교급식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학교급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 위촉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친환경농산물 생산자가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다 들어오셨는지,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생산자 단체 농업인 포함해서 그렇게 2명을 생각하고 있어요.
○백용자 위원 예. 15명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특히 축산 분야에서 고기는 부패율이 다른 것보다 심각하고 그걸 먹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2명 정도 더 위원을 위촉하셔서 안전한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15명으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 부족해서 한 2명 정도 전문인을 보충하는 걸로 해서 2명을 더 추천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9조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제2항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등 다수 많은 농어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인원을 15인 이내에서 17인 이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9조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제2항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등 다수 많은 농어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인원을 15인 이내에서 17인 이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방금 백용자 위원님의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백용자 위원님의 수정에 대하여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백용자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백용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 제안하신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용자 위원님의 수정에 대하여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백용자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백용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 제안하신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 특별휴가로 인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 특별휴가로 인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이영길 산림축산과장이 휴가 중이어서 제가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목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수산 수목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2조 명칭 및 위치는 1항 예산군 수목원의 명칭은 봉수산수목원으로 한다, 2항 수목원은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470-1번지 일원에 둔다로 했습니다.
제3조 휴원일은 1항에서 휴원일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에서 관람 및 입장시간은 먼저 관람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11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정했습니다.
입장시간은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한 시간 전까지로 정했습니다.
제5조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수목원 입장료는 무료로 하고, 시설 사용료는 별표1과 같이 한다로 했습니다.
별표 1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서 입장 및 관람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제한 행위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제8조에서는 편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해서 정했는데 편의 시설을 설치 운영 및 임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5쪽에 1 매점, 2항 2호 기념품 판매점 등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 수목원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한에 대해서 정했는데 1항에서 수목원과 시설물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4항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별표 1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제5항에서는 수목원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에서는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해서 정했는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업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1호에 수목원의 보안과 경비에 관한 사항, 수목원 보안 조성 및 유지관리, 또 6항에서는 수목원 내에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에서 시설의 임대입니다.
군수는 수목원의 시설 중에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서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주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에서 손해 배상에 대해서 정했는데 전시실내 진열품 및 실내의 각종 시설물과 식재수목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7쪽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입니다.
시설사용료는 너와집으로써 44㎡형은 1일 5만원의 사용료를 내도록 했고, 74㎡형은 1일 사용료를 7만 5천원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사용 신청서, 비용추계서, 또 붙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 산림축산과장이 휴가 중이어서 제가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목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수산 수목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2조 명칭 및 위치는 1항 예산군 수목원의 명칭은 봉수산수목원으로 한다, 2항 수목원은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470-1번지 일원에 둔다로 했습니다.
제3조 휴원일은 1항에서 휴원일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에서 관람 및 입장시간은 먼저 관람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11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정했습니다.
입장시간은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한 시간 전까지로 정했습니다.
제5조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수목원 입장료는 무료로 하고, 시설 사용료는 별표1과 같이 한다로 했습니다.
별표 1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서 입장 및 관람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7조에서는 제한 행위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제8조에서는 편의 시설 및 운영에 대해서 정했는데 편의 시설을 설치 운영 및 임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5쪽에 1 매점, 2항 2호 기념품 판매점 등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서 수목원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한에 대해서 정했는데 1항에서 수목원과 시설물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4항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별표 1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제5항에서는 수목원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에서는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해서 정했는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업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1호에 수목원의 보안과 경비에 관한 사항, 수목원 보안 조성 및 유지관리, 또 6항에서는 수목원 내에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1조에서 시설의 임대입니다.
군수는 수목원의 시설 중에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서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주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에서 손해 배상에 대해서 정했는데 전시실내 진열품 및 실내의 각종 시설물과 식재수목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7쪽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입니다.
시설사용료는 너와집으로써 44㎡형은 1일 5만원의 사용료를 내도록 했고, 74㎡형은 1일 사용료를 7만 5천원 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사용 신청서, 비용추계서, 또 붙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예정이 5월 14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가 지금 조성해놓은 것은 1천종 이상인데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지금 1,456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편백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위원님 몇 분하고 수목원에 가 봤어요. 그런데 온실에 관리를 안 해서 많이 죽었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모레면 개원한다는 데 관리를 안 해서 위원 세 분이 가셔서 사진을 다 찍었는데 많이 죽었더라고,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실장님 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위원님 몇 분하고 수목원에 가 봤어요. 그런데 온실에 관리를 안 해서 많이 죽었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모레면 개원한다는 데 관리를 안 해서 위원 세 분이 가셔서 사진을 다 찍었는데 많이 죽었더라고,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실장님 아세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기간제 한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수목원 코디네이터 라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도 국도비 보조를 받고 그런 전문가를 배치해서 지금과 같이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밖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온실에 있는 게 그냥 고사시켰더라고 아깝더라고요. 보니까 네 분 위원님이 가셨는데 하나 같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냥 말려죽였더라고 여러 개를 문제 있구나 했었는데요. 실장님이 많이 과장님 안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요. 관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건설교통과장 고석규입니다.
예산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농어촌버스 교통 소외지역이 주민에게 합리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택시를 이용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는 주민이 필요시 교통수단을 제공해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체계를 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섬김택시 운행 마을에 대한 용어를 정의했고, 안 제3조는 섬김택시 운행 방법, 또 안 제4조에서 9조까지는 섬김택시 운행 대상마을 이용 주민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각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써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 주민 편익 지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섬김택시 운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1호에서 섬김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예산군 생활콜택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는 섬김택시 운행 대상마을 이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별표 1의 마을을 말하며 그 대상 마을은 예산군수가 정한다.
3호 마을 대표자란 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합니다.
제3조에서 섬김택시 운행 방법입니다.
1항은 섬김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섬김택시 운행 대상마을 거주 주민으로 합니다.
2항 섬김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 계통을 정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내용입니다.
3항은 섬김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30분 전에 콜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4항에서 운행시간은 7시부터 21시까지로 합니다.
5항 섬김택시 운행 구간은 마을에서 최근거리 농어촌버스 승강장까지 또 별표 2의 지역으로 합니다.
별표2의 지역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비용부담 및 지원 범위로 1항은 섬김택시 이용자는 택시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군수는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2항에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별표 3에 따른다. 3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비용의 신청입니다.
1항은 섬김택시 이용 비용 지원금의 신청을 위해 이용자는 택시요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운전기사가 발행하는 전자 영수증을 첨부해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마을 대표자가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2항에서 콜택시 대표자와 마을 대표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콜택시 대표자는 콜센터에서 발행하는 운행 확인서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항은 군수는 제1항 및 2항 신청에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는 이에 응해야 됩니다.
4항에서 지원금은 신청자가 접수하면 월별로 지급해야 되고,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6조 비용지원 결정입니다.
군수는 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신청비용의 적정성과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7조 사후 관리입니다.
군수는 이용 비용 지원액의 사용 내역이 적정한지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해야 됩니다.
제8조 비용 지원의 중단입니다.
군수는 거짓으로 이용 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 받은 자에게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준용 규정으로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합니다.
제10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다음에 5쪽입니다.
섬김택시 운행 대상 마을 별표 1 운행 마을입니다.
대상 마을이 전체가 24개리입니다.
24개리인데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은 14개 마을이 있고, 1회 운행하는 마을은 2개리, 2회 운행하는 마을은 8개리 이렇게 해서 24개리로 저희들이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선정이 버스운행 승강장 버스 운행이 되는 승강장에서 마을까지 0.6㎞이상 떨어진 지역 그걸 주변마을로 우선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세부 지역 선정은 저희들이 앞으로 한 2개월 동안 시범운행을 하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면서 시행 시에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향천리 같은 경우 먼저 도 말씀드렸지만 향천사에서 공설운동장까지 범위가 되는데 사실은 향천사에 해당되는 건 향천사 위에 만석골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구역의 가구 수까지 저희들이 정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시범 운행을 하면서 아마 가구까지 저희들이 확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일단 정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상 서천, 서산 이쪽 아산도 시행을 했는데 조례를 가끔 개정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또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운행을 하면서 계속적 보완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며, 2개월 동안 저희들이 시범 운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는 건 7월 초에는 본격적으로 운행이 되는 걸로 예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별표 2에 섬김택시 운행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예산읍에서 가까운 데는 예산읍으로 나오고, 또 읍면사무소에서 가까운 데는 읍면소재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의 대술면 궐곡리 같은 경우는 대술면이 가깝기 때문에 면으로 가고, 대술면 시산리 쪽은 대술면도 갈 수 있고 예산읍 나오는 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운행 구간은 이렇게 각 읍면별로 해서 좀 예산읍에 가까운 데는 예산읍으로 나올 수 있고 또 면소재지가 가까우면 면소재지로 가는 걸로 그렇게 24개리에 대해서 택시 운행 구간을 정해놨습니다.
다음 7쪽은 섬김택시 이용자 부담금입니다.
10쪽은 섬김택시 이용자 부담금입니다.
읍면소재지까지 가는 건 읍면에서 소재지까지 가는 건 100원을 부담하고, 예산읍까지 나오는 건 버스 이용료에서 1,300원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용자 부담금을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섬김택시 이용 비용 지원 신청서하고 비용 추계서, 성별영향분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농어촌버스 교통 소외지역이 주민에게 합리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택시를 이용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는 주민이 필요시 교통수단을 제공해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체계를 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섬김택시 운행 마을에 대한 용어를 정의했고, 안 제3조는 섬김택시 운행 방법, 또 안 제4조에서 9조까지는 섬김택시 운행 대상마을 이용 주민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각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써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 주민 편익 지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섬김택시 운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1호에서 섬김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예산군 생활콜택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는 섬김택시 운행 대상마을 이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별표 1의 마을을 말하며 그 대상 마을은 예산군수가 정한다.
3호 마을 대표자란 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합니다.
제3조에서 섬김택시 운행 방법입니다.
1항은 섬김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섬김택시 운행 대상마을 거주 주민으로 합니다.
2항 섬김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 계통을 정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내용입니다.
3항은 섬김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30분 전에 콜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4항에서 운행시간은 7시부터 21시까지로 합니다.
5항 섬김택시 운행 구간은 마을에서 최근거리 농어촌버스 승강장까지 또 별표 2의 지역으로 합니다.
별표2의 지역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4조는 비용부담 및 지원 범위로 1항은 섬김택시 이용자는 택시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군수는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2항에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별표 3에 따른다. 3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비용의 신청입니다.
1항은 섬김택시 이용 비용 지원금의 신청을 위해 이용자는 택시요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운전기사가 발행하는 전자 영수증을 첨부해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마을 대표자가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2항에서 콜택시 대표자와 마을 대표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콜택시 대표자는 콜센터에서 발행하는 운행 확인서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항은 군수는 제1항 및 2항 신청에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는 이에 응해야 됩니다.
4항에서 지원금은 신청자가 접수하면 월별로 지급해야 되고,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6조 비용지원 결정입니다.
군수는 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신청비용의 적정성과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7조 사후 관리입니다.
군수는 이용 비용 지원액의 사용 내역이 적정한지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해야 됩니다.
제8조 비용 지원의 중단입니다.
군수는 거짓으로 이용 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 받은 자에게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준용 규정으로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합니다.
제10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다음에 5쪽입니다.
섬김택시 운행 대상 마을 별표 1 운행 마을입니다.
대상 마을이 전체가 24개리입니다.
24개리인데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은 14개 마을이 있고, 1회 운행하는 마을은 2개리, 2회 운행하는 마을은 8개리 이렇게 해서 24개리로 저희들이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선정이 버스운행 승강장 버스 운행이 되는 승강장에서 마을까지 0.6㎞이상 떨어진 지역 그걸 주변마을로 우선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세부 지역 선정은 저희들이 앞으로 한 2개월 동안 시범운행을 하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면서 시행 시에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향천리 같은 경우 먼저 도 말씀드렸지만 향천사에서 공설운동장까지 범위가 되는데 사실은 향천사에 해당되는 건 향천사 위에 만석골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구역의 가구 수까지 저희들이 정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시범 운행을 하면서 아마 가구까지 저희들이 확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일단 정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상 서천, 서산 이쪽 아산도 시행을 했는데 조례를 가끔 개정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또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운행을 하면서 계속적 보완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며, 2개월 동안 저희들이 시범 운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하는 건 7월 초에는 본격적으로 운행이 되는 걸로 예상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별표 2에 섬김택시 운행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예산읍에서 가까운 데는 예산읍으로 나오고, 또 읍면사무소에서 가까운 데는 읍면소재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의 대술면 궐곡리 같은 경우는 대술면이 가깝기 때문에 면으로 가고, 대술면 시산리 쪽은 대술면도 갈 수 있고 예산읍 나오는 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운행 구간은 이렇게 각 읍면별로 해서 좀 예산읍에 가까운 데는 예산읍으로 나올 수 있고 또 면소재지가 가까우면 면소재지로 가는 걸로 그렇게 24개리에 대해서 택시 운행 구간을 정해놨습니다.
다음 7쪽은 섬김택시 이용자 부담금입니다.
10쪽은 섬김택시 이용자 부담금입니다.
읍면소재지까지 가는 건 읍면에서 소재지까지 가는 건 100원을 부담하고, 예산읍까지 나오는 건 버스 이용료에서 1,300원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용자 부담금을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섬김택시 이용 비용 지원 신청서하고 비용 추계서, 성별영향분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예산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콜택시를 콜 합니다. 그러면 콜택시 운행이 역에 있거든요. 콜택시가 그게 떠요. 거기에서 지정을 해주면 신청한 사람한테 갑니다. 제일 가까운 데, 그러니까 알기 쉽게 광시에서 주민이 콜을 합니다. 콜을 하면 우리 콜센터에 콜 나오는 데에 뜨거든요. 그럼 주변에 제일 가까운 택시한테 명령을 합니다. 어디 몇 번지 어디에서 콜이 왔으니까 가라,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거기 가까운 사람이 콜을 한 집으로 가죠. 가서 태우고서 광시 같은 경우에는 구례리, 용두리, 운산리 이렇게 해당되는 데 면까지 가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예, 100원을 지불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럼 운행기록이 콜 센터에 뜨거든요. 그게 뜨면 차액은 우리 군비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렇죠. 접수해서 100원만 내고 거기 운행 한 건 신청서를 써서 우리 군수한테 신청을 해야,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먼저도 얘기했는데 그 내용 때문에 그랬는데,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 내용이 없어서 현재 지금 하는 데가 아산시, 서산시, 금산군, 서천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결국은 한 달에 몇 회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하여튼 저희들도 운행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결국은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건 문제가 있을 테고,
○강연종 위원 아니 이게 사람이 우리가 국가보조금 빼 먹듯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쪽에 아예 자기가 노력을 안 하고 보조금을 1년에 한 4, 5번씩 그렇게 하고 또 자기 명의로 안 되면 부인 앞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서 내용은 좋은데 그런 사항이 여기에 명시 안 됐다 이거에요. 또 그리고 이걸 처음에 시행할 때 예를 들어서 광시 운산에서 광시 면소재지까지 택시비가 5, 6천원 하는데 그걸 군수한테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접수해서 또 가져다 줘야 된다, 그런 또 문제점도 있거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래서 이 조항 신청서 2항을 보면 마을 대표자 간에 또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장이 일괄로 취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래요. 그건 좀 불편한 게 있어서,
○강연종 위원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한다는 것이 참,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승인 해줘야 될지 구체적인 사항이 여기에 담겨지지 않아서 몇 회 한다는 세부사항이 이 속에 안 들어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마을도 확정을 해야 되고,
○강연종 위원 그걸 그렇게 정해서 딱 몇 회 규정을 시켜놓고 또 콜택시 측에서 운행한 기록이 딱 나올 것 아니에요. 그거에 의해서 콜택시 쪽에서 예산 군수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택시 비용을 군에서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야 편리하지.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콜택시 쪽에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그걸 우리가 빼서 직접 택시 쪽에서 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 관계는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게 2개월간에 모든 시범 운행을 해야 되거든요. 해서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횟수라든지 이걸 정해서 그래서 시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 상태에서 의회에서 승인해준다?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건데? 승인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내용이 지금 부실한 상태에서 우리가 승인해도 되느냐 이거지. 내용면에서는 의회에서 해주기가 좀...
깊이 상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깊이 상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