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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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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3월 21일(수) 10시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4.  3. 예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예산군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추사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7.  6.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4. 3. 예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예산군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추사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7. 6.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0시27분 개의)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채국  의사직원 임채국입니다.
  제2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예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예산군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추사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총 여덟 건의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임영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임영혜 의원입니다.
  2018년 2월 21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성평등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정책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소통과 돌봄, 친환경, 그리고 양성평등을 기본 가치로 하여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인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담았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는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는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등 적용범위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4조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예산군민은 예산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는 등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는 추진실적의 평가 및 반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대한 조성 기준의 설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8조에서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각종 기반시설 조성, 공공시설 및 주거단지 조성, 안전시설 구축, 여성의 능력개발, 취업 및 창업 활성화,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과 사업별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무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끝으로, 안 제30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운영세칙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임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괄된 사항이 아닌가 의구심이 가는데 어떻게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임영혜 의원  양성평등기본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나라가 사실 전체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양성평등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일하는 여성들, 또 여성들이 살기 좋은 우리 예산군을 만들고 앞으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예산군을 만들면 또 우리 인구도 늘어나고 인구유입도 계속되고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저도 하게 되었는데요. 큰 틀은 법 안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강연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남성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남성평등법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는 좋은데 그동안 쭉 우리 의회에서 보면 예산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면 여성친화도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데 꼭 이 조례가 더 필요한 것인가 의구심이 나서 발의자한테 질문한 것입니다.
임영혜 의원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이 조례 자체로는 특별하게 많은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여성정책 사업들을 이쪽으로 한데 모아가지고 정리하고 체계화시켜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거고, 특별하게 비용추계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영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주민복지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우리 임영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또 제안 설명까지 해주셔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조례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직원들의 토론을 통해서 해본 바, 전혀 이상 없이 잘 이루어진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응수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임영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예산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예산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그동안 실장님, 셔틀버스 운행을 안 했어요?
○기획실장 홍석모  이게 그전에는 하다가 선거법에 이제 선심성 행정 그래가지고 선거법에 묶여서 못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지금 이 셔틀버스 운행 조례안이 그동안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획실장 홍석모  없었습니다.
강연종 위원  없었는데 그동안 의좋은형제 축제 같은 때는 셔틀버스 운행을 했잖아요.
○기획실장 홍석모  그동안 임차해서 썼지, 셔틀버스 운행은 안 했죠. 임차해서 이제 어디 가려면 관광회사한테 임차해서 썼지, 셔틀버스 운행은 안 했습니다. 다만 이제 축제 때 하다보니까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그동안 축제 때도 셔틀버스 운행을 못 했죠.
강연종 위원  아니, 임차해서 쓰든 빌려 쓰든 그냥 우리가 버스를 사서 쓰든 셔틀은 셔틀이지.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홍석모  셔틀버스는 이제 연간 뭐 이렇게 고정적으로 계약해서 하는 게 셔틀버스이고요. 그 나머지 하루 이틀 갔다 오는 거는 그냥 임차해서 쓰는 거죠.
강연종 위원  그럼 임차해서 쓰는 거는 이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다?
○기획실장 홍석모  그렇죠. 예, 그건 할 수 있죠.
강연종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예산군 문화시설이라고 했거든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저는 문화를 문화‘관광’까지 넣어서 하면 어떤가,
○기획실장 홍석모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관광도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 대개 문화라는 거는 저희들이 축제 쪽에 큰 축제가 윤봉길축제, 사과축제 이때도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한 그런 경우였고요. 지금 문화시설에 가는 것도 지금 되어 있고 관광시설도 별도로 크게 연간적으로 운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사실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로 임차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문제에 대해서.
강연종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내용은 제안이유는 문화관광객을 위한 그런 셔틀버스 운행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시설보다는 예산군 문화관광시설 이렇게 좀 확대해가지고 조례안을 만들면 어떤가.
○기획실장 홍석모  관광은 저희들이 관광회사하고 지금 전부 다 계약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차로 와서 뭐 시내투어 하는 관광,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하는 관광, 관광회사하고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는 포함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요, 이 문제는 이걸로 제가 질의를 끝내고. 
  어차피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출렁다리 만들고 있잖아요? 출렁다리. 
○기획실장 홍석모  예.
강연종 위원  그것도 관광인데 아니 이제 나오셨으니까 지금 여기 문화관광과장이 안 오셔서 그런데 원주에 출렁다리가 준공된 데가 있다면서요. 원주에.
○기획실장 홍석모  원주에요?
강연종 위원  거기 갔다 온 분들이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예산군이 출렁다리가 준공되면 주차장이나 모든 시설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장께서 그것을 미리 좀 알고서 군 관계자들 거기 좀 파견 보내가지고 현장도 답사해가지고 미리 우리 예산군에서 대비해줬으면 좋겠다.
○기획실장 홍석모  저희들이 현재 그 양천펜션 옆에 산, 그걸 이제 사가지고 주차장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착한농촌세상과 같이 연계하면 크게 뭐 관광 주차장은 큰 무리가 없지 않나 보고 있고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언제 한번 견학해가지고 문제점들을 한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지금 강연종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좀 보충설명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기획실장 홍석모  이게 시작하게 된 동기는 복합문화센터에 노인복지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노인 양반들이 현재 있는 복지관은 거리가 먼데 어떻게 할까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어요.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럼 예산교통에서 차량을 늘려보자 했더니 그건 또 차도 사줘야 되고 또 손실보상을 줘야 되는 상당히 금액이 한 2억 가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실에 일단 차량 구입하는 금액이 1억 5천 섰더라고요. 차량을 구입해서 사람만 하나 고용하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한 2천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주민복지실의 차량을 사서 운영하는 거 하고 그걸 해서 모자라면 관광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나가려고 그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거를 하다 보니까 과연 조례로 담을 때 그것만 하지 말고 좀 광범위하게 하자 그래서 축제 때까지 문화 쪽까지 넣어서 같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노인복지관 거기 때문에 차를 천생 구입하는 거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차를 산 걸 가지고 관광 행사 때 뭐 사과축제 이런 때 같이 해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행사가 아닐 때는 노인복지관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차로 쓰는 겁니까, 그럼?
○기획실장 홍석모  그렇죠. 노인복지관 것은 하나는 버스가 배차할 것을 사가지고 운전기사 하나 고용해서 노인들만 하는 거죠. 하는 거고 그리고 축제 때는 별도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거고요. 
강재석 위원  그러면 거기 학생들 도서관도 있고, 또 거기 뭐 보훈단체도 있고 그분들이 같이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을,
○기획실장 홍석모  그래서 청소년은 별도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차 한 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일 날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그거 가지면 된다고 그러고, 일단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일단 주민복지실에 차를 사가지고 하고 있다 노인 양반하고 보훈단체 모시고 다니다가 모자라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관광회사하고 협의해서 셔틀버스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계획은 하루에 어느 정도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노인이나 보훈단체가 다 똑같아요, 다 노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차가 몇 번 정도 다니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홍석모  지금 노인복지관에서요.
강재석 위원  그게 어디 예산읍만 돌 거예요, 아니면 덕산 이렇게 뭐 시내,
○기획실장 홍석모  읍·면에도 갑니다. 
강재석 위원  읍·면까지 돌아서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읍·면까지 가거든요. 노인복지관이 볼 수 있는 것이 1일 250명인데요. 월요일은 예산읍에 오전, 오후로 나눠져서 가고 화요일은 복지관을 출발해서 덕산, 고덕, 삽교, 오가 복지관을 오는 걸로 되어 있고 금요일은 복지관을 출발해서 신양, 광시, 대흥, 복지관 이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현재 그 순환버스 운영하던 것이 기존에 1일 2회 하던 것이 주 5회, 1일 4회. 상당히 늘어나는 거죠. 기존에는 주 1회, 1일 2회 하던 것을 주 5회로 해가지고 1일 4회 하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면 단위에서 차 없는 분들은 주기별로 바뀌는 때는 못 나오시겠네요?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기획실장 홍석모  차 없으신 분은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하셔야죠. 주 5회, 1일 4회 할 때 맞춰서 해야 되고 그 나머지 여기에 안 맞는 분들은 개인 차로 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강재석 위원  애초에 그 건물 지을 때부터 시내권에 있으면 버스를 자유롭게 타고 올 수 있게끔 하자고 해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도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지어놓고 나니까 또 이런 이중적인 업무가 시작되고 있어요. 있는데 아무리 차량을 많이 셔틀버스를 운영해도 실제 사용하는 분들은 자기가 오고 싶을 때 편하게 오기 어렵다. 거기 있는 차를 타야만 되지. 그렇다면 셔틀버스를 좀 활용을, 횟수를 많이 해서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그거를 맞추려면 예산군 전체를 돌려면 버스 4대는 가져야 어떻게 돌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계획을 잘 짜야 되는데 몇 시에 오셔서 몇 시에 가는 그것을 잘 맞춰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차 있는 분들은 아무 관계없어요. 차 없는 분들이 어렵고 그런 분들이 가정이 어려운 분들이 차가 없으니까 그걸 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검토를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왕에 예산군에서 거기에다가 갖다 놨으니까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업무는 아닌데, 예산군에 오는 관광객들이 투어 하는 거 있잖아요.
○기획실장 홍석모  시내투어, 예.
강재석 위원  그게 지금 담당이 기획실이 아니죠?
○기획실장 홍석모  시내투어는 관광쪽에서 아마 하는 걸로,
강재석 위원  기획실에서 참고로 알아야 할 것은 그 차에는 예산군 사람들은 못 타게 돼 있더라고요. 선거법이고 뭐 때문에.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거를 조례로 담아도 선거법에 걸립니까?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6명이 왔어요. 내 친구가 왔어요. 나는 승용차 타고 뒤따라가야 되고 그 사람들만 타고 가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있으면 그걸 빨리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야 예산군에 오는 거지, 예산군에 와가지고 그분들은 버스 태워드리고 예산군 사람들 친구나 그 일행들은 집안 가족들은 다른 차로 움직여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빨리 해가지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기획실장이나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째 지금 의회에서 계속 건의해도 변화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홍석모  그 문제는 참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선거법이라는 게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더라고요. 선거법이 다 달라요. 홍성군 다르고 예산군 다르고 뭐 다 다른데 하여튼 그거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강력히 건의를 해서 같이 가야지 사실은 뭐 버스로 가고 뒤따라가고 사실은 볼 때는 안 맞거든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반영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셔틀버스 운영은 또 예산군민들이 노약자 내지는 가정적으로 어려우신 차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 위해서 구입하는 셔틀이기 때문에 중심이 그분들도 맞춰져야지 차 가지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 맞춰서는 안 되겠다. 코스도 한번 정확히 내가 내역은 보지 못 했습니다만, 계획 좀 잘 짜고 실천할 때 문제점 보완을 분명히 해서 빨리빨리 정리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 홍석모  그거는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으로 담을 겁니다. 시간하고 일정 같은 건, 그때 담을 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규칙이 되면 한번 의회도 보여주셔서 같이 협의 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 홍석모  예, 예.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우리 강연종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 결국 우리 부의장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 문화시설에 관광까지 포함시켜 주면 그런 게 다 해소될 수 있잖아요. 
○기획실장 홍석모  그런데 관광은, 그 저희들이 셔틀버스 운영할 만한 대상이 외지 사람들이잖아요. 외지 사람들은 우리가 관광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 담을 필요는 없다. 이거는 이제,
유영배 위원  아니, 담음으로 해서 지금 부의장님이 지금 예산군민이 거기에 탑승하게 되면 선거법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조례에다 담아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기획실장 홍석모  그런데 일단은 이 조례안에 지금 관광은 아무런 제한 없이 하고 있거든요. 관광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 담는 것은 예산군민한테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거거든요. 관광을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일단 군민한테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걸려서 지금 관광은 선거법에 걸리지 않게 하고 있거든요. 협약을 해서.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일단 그 관광회사에서 하는 거는 사실은 뭐 같이 가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회사에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예산역에 내려서 시내투어 한다. 그러면 위원님들 타도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아니, 군민이 탔을 때는 뭐 법적 문제가 있다,
○기획실장 홍석모  아니, 거기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뭘 제공한다든가 예산 뭐 자기를 홍보한다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게 와서 관광회사에서 운영하는데 의원님들 가서 타도 뭐 상관없어요.
유영배 위원  그래요, 뭐 상관없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예, 강재석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노인복지관이요.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급식 인원이 한 4~5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를 1일 4회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기획실장 홍석모  5회요.
임영혜 위원  5회요? 그러니까 무료 급식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4~500명이 된다고 한다면, 차를 한 번 운행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놓으신 거 있나요?
○기획실장 홍석모  그런데 그동안에 이용자를 보니까요. 1일 250명이더라고요. 
임영혜 위원  250명이요.
○기획실장 홍석모  개인별로 자가용을 타고 오시던 분이 그 나머지 분이고 여기 주민복지실에서 파악한 거 보니까 1일 250명이고 거기에 따라 자가용 및 도보로 하시는 분이 100명이고 대중교통 및 셔틀버스가 150명 이렇더라고요, 파악을. 그러니까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그동안 도보로 오시던 분들이 터미널에서 가는 그 숫자는 있겠죠. 그거는 저희들이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노인복지관까지 여러 번 당초보다는 많이 늘어서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영혜 위원  지금 아까 급식 인원이 250명이라고 말씀, 이용자 수?
○기획실장 홍석모  급식 인원이 아니라 운행, 차량 운행하는 이용자 수가 250명인데 자가용이나 도보로 오시는 분이 100명이고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이 150명이고.
임영혜 위원  급식,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드시러 오실 텐데 무료 급식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걸어서 오셨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좀 보완책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민원도 많이 될 것 같네요.
○기획실장 홍석모  어차피 버스 1대 사가지고 기사 운행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오전에 더 많이 돌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해보도록 할게요.  
임영혜 위원  예, 꼭 좀 고민하세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예산군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1분)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예산군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주민복지실장 이무희입니다.
  예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예산군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예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예산군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예산군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이해를 좀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2008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위탁을 했거든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강연종 위원  위탁, 위탁, 재위탁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다가 예산군에서 직영을 했거든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직영을 했는데 그 내용은 먼저 위탁해서 한 것하고 똑같아. 예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예산군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위탁, 위탁 계속 하다가 예산군에서 직영을 했는데 위탁을 해서 운영한 사람 주체도 먼저 했던 그곳이란 말이야.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위탁을 우리가 다시 공고를 내가지고 이거를 잘 맡을 수 있는 그런 위탁 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그곳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직영을 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어떤 직영을 해? 공무원이 파견되어가지고 어떻게 했던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저희 공무원이 거기에 7급 공무원이 가서 파견을 해서 모든,
강연종 위원  몇 명이 파견나갔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1명. 물론 우리 여성가족팀장이 주축이 됐고요. 한 직원이 센터 안에서 모든 회계라든가 모든 업무를 총괄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정성이 좀 되어가지고 이제는 다시 새로운 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하면 이제 잘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 따라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위탁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지금 현재 행복나무에서 계속 했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강연종 위원  거기 말고 또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이제 법인하고 단체를 공고를 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그동안 행복나무에서만 계속 위탁을 줬던 거 아니야, 지금.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있어서 군에서 직영을 했어요? 직영한 이유가,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제가 알기로는 단체가 단체 고유 센터가 센터 고유 업무에 충실하고 다문화라든가 건강가정을 위해서 일을 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외적 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감지가 되어서 이제 공공이 직접 들어가서 그걸 어느 정도 체계를 잡고 해서 또 다시 이렇게 하자 라는 취지에서 그때 우리가 직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직영을 했으면 먼저 그 문제가 행복나무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했으면,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예.
강연종 위원  그쪽은 빼고 다른 업체하고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그 도로 그 업체하고 계속 여기에서 7급 공무원 파견 나가서 운영을 했거든?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아, 이제 그 업체는 빠진 거예요. 그 업체는 다 빠지고.
강연종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예산군 직영했는데 예산군, 예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예산군건강가정지원센터(아이돌봄 포함) 해가지고 먼저 했던 그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아, 그 내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존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누가 운영할 건가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체를 그동안은 행복나무에서 전체를 위탁을 해서 문제가 되어서 센터의 기능은 그대로 갑니다. 가는데 전체적인 운영 전반은 누가 할 거냐 해서 문제가 생겨서 군에서 직접 직영을 했던 거였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앞으로도 위탁을 하게 되면 또 행복나무에 주겠다?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아니죠.
강연종 위원  그럼?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할 때 철저하게,
강연종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한지는 몰라도. 이거를 군에서 직영을 했다? 직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직영을 한 거거든? 그런데 그 문제점 같은 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 설명을 안 해주시고,
○주민복지실장 이무희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공공성이나 이런 회계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연종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 좀 상세히 들읍시다.
○위원장 박응수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예산군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 추사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11시38분)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추사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총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추사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추사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가 11명을 더 증원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 사람들 직급이 뭐예요?
○총무과장 인영환  직급은 9급입니다, 일단. 
강연종 위원  9급?
○총무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별표10,
○총무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양쪽이 똑같아요. 어떻게 비교해볼 수가 없네.
○총무과장 인영환  별표10에 현행은 총계가 759명에서 770명으로 는 것으로 됐고요. 그리고 밑에 뭐 정무직이라든지 일반직이라든지 이렇게 쭉 내용을 그렇게 된 겁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759명은 지금 현행은 포함됐는데 770명으로 11명이 늘었잖아요. 그럼 11명 숫자가 여기에 포함됐어야지. 양쪽하고 똑같잖아. 숫자가.
○총무과장 인영환  아, 총계만 저희들이 부서별로는 않고 총계를 759명에서 11명 늘어난 770명으로,
강연종 위원  아니 글쎄 11명이 어디가 늘었느냐는 얘기지. 정무직이니 군수 이런 건 다 맞는데, 
○총무과장 인영환  그거는 일반직 6급 이하에서 11명이 는 겁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6급 이하에다가, 6급 이하가 어디가 1명 있지 뭐가 있어?
○총무과장 인영환  예? 아니 중간에 6급 이하 소계가 686명에서 697명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채용하는 사람은 9급인데 6급 이하로 다 소계에 포함된 겁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럼 6급 이하 상당에다가 그럼 숫자는 하나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1로. 그럼 12로 표시가 되어야 맞지. 그래야 신·구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뒷장 6쪽 봅시다. 보건소, 방문보건 운영 했잖아요. 
○총무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그분들이 보건소에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 인영환  지금은, 몇 명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이번에 추가로 되는 사람들은 암 검진이나 암 치료 이런 재활사업에 방문사업에 추가로 2명이 늘어난 겁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그분들이 지난해인가 기간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저기했다가 내보냈다가 다시 또 채용하고 한 적 있었죠?
○총무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9급 공무원으로 정식 안 됐죠? 
○총무과장 인영환  정식, 이제 공무직으로 됐습니다.
강연종 위원  다 됐어요?
○총무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그럼 이분들 만약에, 이분들을 지금 두 분을 또 채용해서 거기에 같이 집어 넣으면 그분들이 위압감을 갖지 않을까.
○총무과장 인영환  그분들은 원래 이제 기간제였다가 공무직으로 무기계약으로 된 분들이고요. 이번에 채용하는 사람들은 9급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사람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소외감을 안 갖겠느냐 이거에요.
○총무과장 인영환  글쎄, 이제 그분들 어차피 지금 하는 일은 돌려가면서 하고 있고 하여간 원래 기간제였다가 무기계약으로 된 건데 또 지금 새로 충원을 그 사람들 쪽에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거는 또 그거는 이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더 보건소 짓고 있죠?
○총무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그쪽에 인원을 더 충원해줘야 할 텐데 거기엔 2명밖에 안 해주고.
○총무과장 인영환  지금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강 인력이 2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앞으로 이제 거기가 7월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8월에 보건소가 개청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이거는 앞으로 아마 더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 상황을 봐가지고, 
강연종 위원  그렇죠. 인원이 더 필요하다 생각이 되죠?
○총무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그래요.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황선봉 군수가 취임해가지고 증원된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계산이, 자료가 없어요?
○총무과장 인영환  취임해가지고 늘어난,
강재석 위원  증원된 인원이.
○총무과장 인영환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40명 정도.
강재석 위원  30명이 넘죠.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주민복지실에 아동보호 직원을 하나 채용해야 되는 이유와 또 납세자보호관 제도 추진에 대한 기획실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인영환  이거는 아동보호는 지금 주민복지실 여성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아동에 대한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동 그 육아라든가 하면 아동에 대한 문제 때문에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하나가 늘어난 거고요.
유영배 위원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인영환  지금, 여성팀에서 하나가 아동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보호관 제도 이거는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감사팀에 보호인력을 충원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충원하는 건데요. 주민들이 느끼는 무슨 납세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앞으로 지방세에 이런 게 뭐 운영 관련 이런 것이 좀 재무과에서는 하고 있지만 이거를 감사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방세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이거를 꼭 감사팀에서 한번 충원해가지고 그거를 점검하라고 해서 이번에 늘린 겁니다.
유영배 위원  현재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은 없나요?
○총무과장 인영환  없습니다, 지금은.
유영배 위원  신규를,
○총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간 지난번에 간담회 때보다는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실·과에 이렇게 정원이 배정된 것으로 보고 하여튼 정원을 늘려가는 것은 신중을 하셔야 합니다. 인구는 감소하면서 정원이 는다는 것은 군민들이 바르게 보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모두가 전산시스템인 시대이기 때문에 더 과거에 수기로 할 때보다 상당히 일감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하여튼 정원에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추사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사홀 일주일 전에는 100% 다 반환을 해주고 또 사용료 그거는 지금 어떤 기준을 뒀어요?
○총무과장 인영환  이 기준은요. 저희들이 휴양림에 거기 사용료 그 기준 거기를 같이, 어차피 군에서 하는데 따로 따로 할 수 없어가지고 그 기준을 같이 담았습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가 휴양림을 올 초엔가 심의해주고서 조금 서운하다는 그런 감이 왔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은 전액, 또 3일전 10%, 또 1일전 20%는 조금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인영환  이거는 같은 군에서 따로 따로 할 수 없어가지고 일단 그 기준에 맞췄는데 그거는 나중에 혹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고 사용료 오전 3만원, 오후 4만원 이렇게 됐는데 그 돈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전기료나 그런 거 그런 저기도 안 될 텐데?
○총무과장 인영환  그거는 물론 이제 그 사용료가 전기료를 얼마 정도 충당하는지 그거는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저런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또 우리 군에서만 쓰고 하면 또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일단은 요새 단체나 사용하려는 사람들 문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용료는 저희들이 문예회관은 아무래도 공연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조명이라든지 그런 게 우리하고 또 여기하고 달라가지고 거기는 그 기준에 한 60% 정도를 조금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정했습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 군 공무원들은 그냥 무료로 사용하는 거죠?
○총무과장 인영환  예, 예.
강연종 위원  이게 금액이 또 한편 생각하면 적은 것 같고 한편 생각하면 또 많아서도 안 되겠고.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추사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1시59분)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경호  재무과장 신경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하고 공유재산 변경안 1건, 총 3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질의가 아니고,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도 문화재 도 지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신경호  남연군 묘,
강재석 위원  예, 남연군 묘.
○위원장 박응수  그거는 다음에 하나씩 넘어가니까,
강재석 위원  아니, 같이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이게 지금 예산군에다 기부 받는 게 아니라 도에다 기부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도 문화재니까. 왜 예산군에서 받아요, 이거를?
○재무과장 신경호  그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담당 과장이 답변해보세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문화관광과장 한민수입니다.
  이 토지는 소유자는 개인이든 군이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문화재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군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도 지정이니까 도에서 받으면 도에서 관리하고 다 되는 건데 왜 예산군에서 받아서 예산군에서 관리하느냐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도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예산군을 지목했기 때문에 받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원래 이 묘가 토지 내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받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도는 나중에 하더라도 도에서 지원받고 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관리하는데 관리만 하고 있고,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기증자한테 이해시켜가지고 도로 지정, 기탁한다고 해가지고 남연군 묘가 예산군을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지정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그건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누가 관리하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강재석 위원  예산군이 기탁 받으면 우리 예산군에서 다 관리해야죠. 도비 조금 줄 테지. 그런데 군에서 도로 주면 도에서 다 관리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도에서도 다 관리는 않고 일부만 지원해주고,
강재석 위원  도에 기탁했어도?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예. 다 소유자든지 전액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큰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건 도로 기증했으면 좋겠는데, 그분한테 이해시켜가지고. 그랬으면 도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다. 도 자기네 것인데 자기네가 관리해야지 왜 우리 예산군에서 관리해요, 이거를? 난,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묘만, 묘만 도 지정 기념물이고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않죠.
강재석 위원  토지는 아니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대흥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 지금 1억 섰죠?
○재무과장 신경호  예. 작년에 추경 때,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 1억 가지고 지금 이 면적 제가 그 부지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위치는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 돈 1억 가지고 이 부지를 다 살 수가 없을 텐데? 
○재무과장 신경호  우선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는,
강연종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개별공시지가로 예상가격을 표시한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신경호  예, 공시지가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재무과장 신경호  그거는, 담당 과장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교육체육과장 최명락입니다.○강연종 위원  그 부지가 675평이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래서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저희가 1억가지고 매입하려고 했더니 전체 면적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나머지 잔여 토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면 사업을 지금 시행 못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 토지주하고 협의는 해봤어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협의가 다,
강연종 위원  그분들은 얼마 정도 달라고 해요? 평당?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지금 평당 한 17만원 정도, 17만 1,730원.
강연종 위원  그분이 요구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감정하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감정도 거의 시세에 맞춰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예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그분하고 할 때 그냥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대지 값을 지불하겠다는 그런 약정이 있어야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저희도 사전에 그런 정도는 좀 알아봤는데 유사하게 나옵니다.
강연종 위원  그 대지가 땅이 보니까 위치가 좋고 아까워서 그분이 마음이 변할 염려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분하고 확실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지역 개발위원장이라든지 그런분들 하고 다 약조를 했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개발위원장하고 땅 주인하고는 다르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게이트볼 협회 회장하고,
강연종 위원  거기 지금 묘목이 많이 심어져있던데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렇죠.
강연종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과장님, 먼저 간담회 때 이승구 의원님께서 파크골프장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는데 협의해봤어요? 게이트볼장 그러니까 파크골프장으로 한번 바꿔봐라. 신양천이, 대술천이 좋으니까 그거를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그걸 협의 안 해보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뭐 그쪽에는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여기 예산지역 전체적으로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거의 읍내 쪽에, 
강재석 위원  그래도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지금 게이트볼보다는 파크골프가 더 운동도 많이 되고 효과 있으니까 건의했으면 실무 과장님께서는 가셔가지고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겠느냐 한번 협의를 하고 나서 이런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간담회를 왜 합니까. 간담회 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이렇게 했으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런 문제가 건의 받아서 협의해봤더니 거기에서 좋다고 합니다, 싫다고 합니다, 싫은 이유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간담회지. 간담회 때 실컷 얘기해놓고서 아무 대답 없고 ‘그럴 것이다.’로 답변하면 안 되죠.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죄송합니다. 다음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오늘도 이거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게이트볼보다는 파크골프가 유행도 하고 운동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승구 의원이 나보고도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던데 한번, 그거 하면 하천 부지는 사용만 하면 땅 안 사도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그렇죠. 시설비만 투자하면 됩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래가지고 시설비만 가지면 되잖아요. 시설비도 그 돈 안 가져도 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동 할 수도 있어요. 한번 협의해보세요. 협의해보셔가지고 이승구 의원님한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예, 강연종 위원님.
강연종 위원  본 위원도 이승구 의원이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주위를 살펴봤는데 사실 거기는 대률리 소방대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네모반듯한 정사각형 밭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하천 주변을 사용해가지고 파크골프장을 할 만한 그런 위치는 못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승구 의원은 하천 부지 그런 건줄 알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보니까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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