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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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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3월 23일 (금)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3. 2.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3. 2.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화창한 봄날과 같이 생동감이 넘치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과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백용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용자  백용자 의원입니다.
  2018년 2월 20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약물오남용 방지 등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담았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불용의약품”, “폐의약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해야 하며,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하는 등 군수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는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고, 군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하는 군민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 소재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수거용기 처리 시까지 보관해야 하는 등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7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백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덕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이 수거통을 특별한 어떤 용기가 준비돼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뭐,
○보건소장 최승묵  우리가 홍보수거함이라고 써서 우리가 보건지소에 케이스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일반 이게 갖다가 반납하기가 귀찮으니까 일반쓰레기봉투에다 그냥 넣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범위를 확대하면 어떨까. 읍면사무소에도 비치해 놔도 상관없지 않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관계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그래서 여기에 딱 명시가 되기를 소재약국 또는 군 보건소 이렇게 수거용기를 명시했길래 여기에 각 관공서에도 그걸 비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넓혀놓으면 훨씬 수거하는데도 용이하고 시민의식도 살아날 것 같은데 그렇게,
○보건소장 최승묵  읍면사무소도 보건지소에서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지소에서 하고는 있지만 읍면사무소 들렀다가 또 보건지소에 약 몇 알 가지고 거기에 가서 반납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읍면사무소에도 비치를 해 놓으면 쉽게 수거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건 큰 어려운 점이 없지 않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이승구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최승묵  관심만 가지면,
이승구 위원  그러면 내용을 좀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만 보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위원장이 질의 해보겠습니다. 이게 불용의약품을, 여기 답변석에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불용의약품을 수거해서 환경과에서 일반폐기물로 처리한다는 그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승묵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이 약만 전담 수거해서 군 폐기처리장 소각로에다가 특별히 따로 처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따로?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김만겸  그런데 이게 업무가 환경과로 넘어갔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에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 업무는 당초에 어떤 고유의 업무보다도 보건소에서 약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선택적 업무로 해서 보건소에서 부분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몇 년 전에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약품오남용에 의한 피해라든지 약품의 독성에 의한 어떤 특별 수거를 해서 환경오염 차원에서 업무가 환경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적 파트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보건소는 보건소도 하나의 어떤 배출 기관이고, 전반적인 수거의 체계 시스템 운영은 환경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러니까 약국이나 이런 데서 병원에서 수거해서 환경과에서 소각한다는 그거죠?
○보건소장 최승묵  그렇죠. 직접 수거해서 순회하면서,
○위원장 김만겸  예, 이상입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약품의 처리가 저희가 보통 소각이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명재학 위원  소각인데 위탁 처리를 전에는 사실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 보건소 내에서 소각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처리에 약간의 문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로 옮겨오시면서 처리에 대한 걸 자체 처리하십니까? 아니면 다 위탁,
○보건소장 최승묵  직접 약국이라든지 보건기관을 환경과에서 순회하면서 별도로 수거해서 소각장에서 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지금 맑은누리센터에서 소각을 하신다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명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중 제4조 제2항에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예산군 소재약국 또는 군보건소,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방금 이승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승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 조례는 군민들의 약품오남용 우려에 대한 건강피해 예방이라든지 무분별한 약품 배출로 인해서 폐기로 인해서 독성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라든지 또 조례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의료기관에서 적정처방을 유도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관내에 있는 44개소 약국을 중심으로 홍보를 충분히 하여 수거와 폐기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경제과장 오진열입니다.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덕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1쪽 6항에 보면 “입지보조금”이란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시설용지를 40% 아까 지원한다고 했죠?
○경제과장 오진열  예.
이승구 위원  이것이 지원이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파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의 매각 시에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한 지원한 그 자체로 그냥 끝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저희가 보조금이 입지보조금하고 설비투자보조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다 하고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권 확보는 미리 하고서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회수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오진열  예.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17쪽에 보면 17쪽 3항, 7조 3항에 보면 군수는 이주직원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직원이 전입 시에, 전입 시에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이승구 위원  전입 시에 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전입 시에 이주직원보조금의 50퍼센트를 먼저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전입 시라는 것은 바로 그 즉시를 표현한 거잖아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다시 ‘먼저’ 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중복되는 글자가 들어간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전문위원 어떠신가요? 그렇죠? 전입 시라는 그 용어에 그러면 그때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게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입 시. 전입 시 이주직원보조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먼저’ 자가 또 들어갔단 말이지. 
○경제과장 오진열  그건 위원님! 전입 시는 즉시이고, 또 전입하고서 또 일정기간 지난 뒤에 3년이 안 채워졌을 경우에는, 
이승구 위원  아니 그건 그 뒤에 것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는 ‘먼저’ 자를 집어넣지 않아도 되는데 이중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죠. 
○전문위원 박상덕  50퍼센트씩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데 전입했을 때는 50퍼센트 먼저 주고,
이승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입 시라는 말 자체가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에 다시 ‘먼저’ 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이게 법률용어는 확실하게 해서 정리가 돼야지. 나중에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자를 삭제를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명재학 위원  잠깐,
○위원장 김만겸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잠깐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정회 하려고요.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 제3항에 “이주직원이 전입 시에 이주직원보조금의 50퍼센트를 먼저 지급하고”를 “이주직원보조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로 수정 제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방금 이승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승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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