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1월 1일(화)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3.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4.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3.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4.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개의)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현태 의사직원 김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 11일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계속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 11일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계속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어요. 제2조 가항을 보면“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신고를 한다”라고 되었는데, 등록 신고를 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어요. 제2조 가항을 보면“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신고를 한다”라고 되었는데, 등록 신고를 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거는 각 부서의 개별 법령에서 다루는 법에 의해 등록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그거는 각 부서의 개별 법령에 의해서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이것은 특이한 사항이고, 제가 해석하기로는 1호를 보시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항은 가목에서 전부 소화를 할 거 같고요. 나목에는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계약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강연종 위원 시설운영자와 계약은 체결하는데, 나목에서는 맹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먼저“시설운영자와 계약만 체결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먼저“시설운영자와 계약만 체결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이 사항은 조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세부적인 시행 사항은 규칙으로 다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위원장 박응수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2016년 10월 11일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에 양성평등 기금을 포함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던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시, 동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동 조례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음)
먼저, 기획실장은 동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2016년 10월 11일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에 양성평등 기금을 포함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던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시, 동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동 조례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음)
먼저, 기획실장은 동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포괄기금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안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입니다.
예산군에서 여성발전기본법으로 2009년부터 시행을 해서 2015년 5월에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우리 조례가 상세하게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사실 15개 시군 것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포괄기금으로 포함을 시키면서 조금 더 논의될 것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산군에서 여성발전기본법으로 2009년부터 시행을 해서 2015년 5월에 양성평등기본조례로 우리 조례가 상세하게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사실 15개 시군 것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포괄기금으로 포함을 시키면서 조금 더 논의될 것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며, 신설되는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11조(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운용한다.
양성평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양성평등기금은 다음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및 문화 확산
2.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시책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성폭력, 가정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
양성평등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 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제11조 양성평등기금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부칙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예산군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앞의“제4장 양성평등기금”을 삭제한다.
제31조부터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 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며, 신설되는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11조(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운용한다.
양성평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양성평등기금은 다음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및 문화 확산
2.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시책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성폭력, 가정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
양성평등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 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제11조 양성평등기금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부칙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예산군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앞의“제4장 양성평등기금”을 삭제한다.
제31조부터 제3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 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방금 임영혜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임영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영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의견 조율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임영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영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의견 조율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임영혜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임영혜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금년 8월에 사회복지법이 개정이 되어, 그 동안에는 “5년 이하로 한다”했습니다만 “5년으로 한다”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5년으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사회복지법이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8월에 개정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5년간으로 한다”로
○강연종 위원 여기 있잖아. “5년 이내로 한다”나는 3년으로 하고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 하면 공개모집을 안 하고, 다시 계약 갱신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잘 하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계약 갱신을 해서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로 행정의 묘미를 살리는 거거든, “아! 그럼 공개모집을 안 하고, 입찰을 안 하고 우리가 잘 하면,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서로가 26명의 직원들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5년”으로 못 박으면 다음에 어떻게 될 지도 모르니까 그런 맹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5년”으로 못 박으면 다음에 어떻게 될 지도 모르니까 그런 맹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래서 종전 법에는“5년 이내”로 해서 “3년”씩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요. 법에 따라 “5년”으로 해야 합니다.
○강연종 위원 안 고친 조례를 우리한테 갖다 주고 하라고 하면 되나요? 그럼 우리한테 조례를 올릴 때는, 확실히 법이 개정되었으면 개정된 법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그것도 조례를 개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89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290호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291호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292호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9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290호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291호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292호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팀을 만들면 인원을 더 줘야 되는데, 한 명 주고 팀을 만든다고 하면 감염병관리 이런 식으로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기존에 있는 인원을 재배치 하는 수 밖에 없어요.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제안이유 중 다항에 “토석채취료 등의 산정기준 개정안”이 있어요. 보면“광석 및 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림”이라고 했어요.“공유림”이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제안이유 중 다항에 “토석채취료 등의 산정기준 개정안”이 있어요. 보면“광석 및 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림”이라고 했어요.“공유림”이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공유림”은 국공유에 전부 나오는 것을 공유림이라고 합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