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0월 12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현태 의사직원 김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진행 순서는 기획실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진행 방식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진행 순서는 기획실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진행 방식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5,258억 8,450만 4,000원에서 157억 7,653만 5,000원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315억 8,050만 4,000원의 예산액에서 9억 4,741만 5,000원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제3조. 2016년도 제2회 계속비사업은 붙임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2016년도 제2회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억 9,214만 3,000원으로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5,258억 8,450만 4,000원으로 217억 4,392만 7,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315억 8,050만 4,000원으로 2억 4,329만 2,000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 5,574억 6,5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번에 15억원을 증액을 했고, 세외수입은 15억 5,000만원을 증액했고, 300번 지방교부세는 107억 8,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내국세가 추가로 걷히는 바람에 시‧군까지 교부세를 추가로 배분하는 내용입니다.
400번 조정교부금등은 1억 9,900만원, 보조금은 67억 3,701만 4,000원, 지방채는 변동이 없고, 다음 14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9억 7,791만 3,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5쪽 세입총괄표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총 2억 4,329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30만 5,000원, 보조금이 66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억 3,638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출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가 7억 7,365만 6,000원이 늘었고, 물건비가 10억 759만 4,000원 증가 했습니다.
36쪽 300번 경상이전이 2억 6,280만 3,000원, 그리고 37쪽 제일 하단 400번 자본지출이 164억 6,669만 8,000원, 다음 장 600번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고, 700번 내부거래30억원 이것은 군청사건립기금으로 기금에 전출하는 내용입니다.
800번 예비비및기타에 2억 3,317만 6,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39쪽 세출총괄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전체입니다.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은 변동이 없고, 다음 40쪽 자본지출 2,41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및기타가 2억 1,91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입예산 일반회계 명세서입니다.
지방세수입에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15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에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시상금 5,000만원, 지방소비세수입 10억원, 기타잡수입 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가 95억 5,000만원 증액이 되었으며, 특별교부세가 12억 3,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50쪽 400번 조정교부금이 1억 9,900만원 증액되었고, 500번 보조금이 67억 3,701만 4,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 국비보조금이 52억 3,570만 2,000원, 다음 52쪽 하단에 도비보조금이 15억 131만 2,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7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9억 7,791만 3,000원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10억 4,367만 9,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결산분에 의해서 정산하는 것이고, 전년도이월금이 20억 2,159만 2,000원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은 금번 추경에 16억 3,086만 9,000원을 감액해서 235억 9,927만 2,000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일반수용비 군정홍보방송광고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연말쯤에 캠페인 광고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노래자랑에 행사운영비로 1,8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KBS에서는 중앙무대만 설치하고 나머지 옆에 보조 텐트나 관객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이런 것의 임차료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상반기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예산군이 3,000만원 시상금으로 받아서 2,000만원을 실‧과 실적이 좋은 부서를 포상 하겠습니다.
군정종합추진 일반수용비 1,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했고, 72쪽 제일 상단 군정종합용역추진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해서 지금 8,8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 필요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예비비는 17억 5,086만 9,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207쪽 총괄표를 보시면, 읍‧면 예산은 134억 2,79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6,769만 2,000원 증액을 했는데, 경상비 성격의 부족한 액수 중 가로등 수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215쪽 덕산면을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인건비 2,761만 5,000원을 증액했는데, 덕산면에 7월 1일부터 미화원이 한 명 증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가 2,000만원정도 그리고 부족액 포함해서 2,760만원 증액을 했고, 나머지 읍‧면 예산에 계상된 것은 일상적인 경상비 성격의 내역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5,258억 8,450만 4,000원에서 157억 7,653만 5,000원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315억 8,050만 4,000원의 예산액에서 9억 4,741만 5,000원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제3조. 2016년도 제2회 계속비사업은 붙임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2016년도 제2회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44억 9,214만 3,000원으로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5,258억 8,450만 4,000원으로 217억 4,392만 7,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315억 8,050만 4,000원으로 2억 4,329만 2,000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 5,574억 6,5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금번에 15억원을 증액을 했고, 세외수입은 15억 5,000만원을 증액했고, 300번 지방교부세는 107억 8,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내국세가 추가로 걷히는 바람에 시‧군까지 교부세를 추가로 배분하는 내용입니다.
400번 조정교부금등은 1억 9,900만원, 보조금은 67억 3,701만 4,000원, 지방채는 변동이 없고, 다음 14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9억 7,791만 3,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5쪽 세입총괄표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총 2억 4,329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30만 5,000원, 보조금이 66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억 3,638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출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가 7억 7,365만 6,000원이 늘었고, 물건비가 10억 759만 4,000원 증가 했습니다.
36쪽 300번 경상이전이 2억 6,280만 3,000원, 그리고 37쪽 제일 하단 400번 자본지출이 164억 6,669만 8,000원, 다음 장 600번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고, 700번 내부거래30억원 이것은 군청사건립기금으로 기금에 전출하는 내용입니다.
800번 예비비및기타에 2억 3,317만 6,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39쪽 세출총괄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 전체입니다.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은 변동이 없고, 다음 40쪽 자본지출 2,41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및기타가 2억 1,91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입예산 일반회계 명세서입니다.
지방세수입에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15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에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시상금 5,000만원, 지방소비세수입 10억원, 기타잡수입 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00번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가 95억 5,000만원 증액이 되었으며, 특별교부세가 12억 3,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50쪽 400번 조정교부금이 1억 9,900만원 증액되었고, 500번 보조금이 67억 3,701만 4,000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 국비보조금이 52억 3,570만 2,000원, 다음 52쪽 하단에 도비보조금이 15억 131만 2,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7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9억 7,791만 3,000원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10억 4,367만 9,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결산분에 의해서 정산하는 것이고, 전년도이월금이 20억 2,159만 2,000원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은 금번 추경에 16억 3,086만 9,000원을 감액해서 235억 9,927만 2,000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일반수용비 군정홍보방송광고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연말쯤에 캠페인 광고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노래자랑에 행사운영비로 1,8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KBS에서는 중앙무대만 설치하고 나머지 옆에 보조 텐트나 관객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이런 것의 임차료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상반기 조기집행 인센티브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예산군이 3,000만원 시상금으로 받아서 2,000만원을 실‧과 실적이 좋은 부서를 포상 하겠습니다.
군정종합추진 일반수용비 1,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했고, 72쪽 제일 상단 군정종합용역추진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해서 지금 8,8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 필요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예비비는 17억 5,086만 9,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207쪽 총괄표를 보시면, 읍‧면 예산은 134억 2,790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6,769만 2,000원 증액을 했는데, 경상비 성격의 부족한 액수 중 가로등 수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215쪽 덕산면을 보시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인건비 2,761만 5,000원을 증액했는데, 덕산면에 7월 1일부터 미화원이 한 명 증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가 2,000만원정도 그리고 부족액 포함해서 2,760만원 증액을 했고, 나머지 읍‧면 예산에 계상된 것은 일상적인 경상비 성격의 내역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이것은 이번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사업이라기보다는 경상비 성격의 사업들입니다.
조정을 하다 보니까 세입이 그만큼 부족해서 예비비가 여유 있어서 예비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을 하다 보니까 세입이 그만큼 부족해서 예비비가 여유 있어서 예비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종 위원 물론 군 살림이 어려운 줄 아는데, 예비비를 삭감해서 추경 예산에 포함시킨다는 것이‧‧‧‧‧‧ 그 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정리추경에 가서 예비비를 마지막으로 손을 댔지‧‧‧‧‧‧ 워낙 추경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또 그런 면도 있고요. 1년 중에 10월 정도가 지나갔기 때문에, 특별한 예비비 수요가 계속될 것 같으면, 저희가 그냥 유지를 했을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만원 인센티브 시상금을 받아서 2,000만원으로 실‧과에서 성적을 많이 잘 낸 부서를 시상해서 내년도 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아닙니다. 실‧과별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평가한 내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등을 줘서 많이 부서들이 시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2016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836억 5,292만 2,000원보다 15억 3,503만 4,000원이 많은 851억 8,795만 6,000원이 추경예산에 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액의 1.84%가 증가된 금액으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급여생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76쪽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시설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현재 물탱크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설하는 과정에서 3층에 있는 시설이 균열되고 누수가 되어 추가로 보수작업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77쪽 발달재활서비스지원은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2,466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이고, 거의 저희 소관 사업비는 국‧도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역시 활동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1억 5,127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늘어나고, 활동보조원의 사업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0쪽 상단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0억 6,632만 9,000원이 증가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7월 이후에 맞춤형 복지가 시행되어 작년에 비해 작년 예산에 견주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는 1,518가구에 2,108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81쪽 상단에 노인일자리창출사업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에 9,194만 6,000원을 증액하고, 시니어클럽에 1,100만원을 감액 하였는데,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노인회예산군지회가 80명이 늘어나고, 시니어클럽에서도 조금 늘었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추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초연금 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이 9억 8,711만 3,000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4월부터 금융자산 소득에서 이자가 포함된 재산을 추가로 합쳐졌기 때문에 시‧군 집행액을 조정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2쪽 시설비 예산군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은 8월 중에 보건복지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2,000만원에 화재진압, 화재안전창, 자동개‧폐장치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86쪽 사회복지사업보조 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 새감마을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가 5,789만 3,000원이 도비가 추가로 계상되어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7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학기중토‧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이것도 순전히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과다하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 2,590만 8,000원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8쪽 제일 하단에 긴급복지지원비를 2,842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89쪽 국‧도비반환금 중 국고보조금은 반환금이 6억 5,387만 5,000원이고, 도비반환금은 3억 9,247만 1,000원인데 이것은 2015년도에 각 사업별로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국‧도비 고지서에 의해서 금번 추경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큰 금액을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이것은 아름다운집 운영비가 10억원 지급 되었는데 인건비 등 인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 2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고, 기초연금이 9,114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역시 자활근로사업비 6,900만 8,000원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91쪽 제일 하단에 학기중토‧일‧공휴일아동급식 1억 5,800만원 역시 과다 계상된 금액을 정산해서 고지서에 의해 반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23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37쪽에 세입예산은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정산된 금액이 결산하고 남은 잉여금 2,569만 5,000원을 도비 사용 잔액으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38쪽 2,569만 5,000원 도비에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4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기금 대여분에 대해서 2016년도 징수분을 8,203만 6,000원을 대여분에 대한 징수 금액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836억 5,292만 2,000원보다 15억 3,503만 4,000원이 많은 851억 8,795만 6,000원이 추경예산에 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액의 1.84%가 증가된 금액으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급여생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76쪽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시설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현재 물탱크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설하는 과정에서 3층에 있는 시설이 균열되고 누수가 되어 추가로 보수작업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77쪽 발달재활서비스지원은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2,466만 6,000원이 증액된 금액이고, 거의 저희 소관 사업비는 국‧도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역시 활동보조원에 대한 인건비가 1억 5,127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대상자가 늘어나고, 활동보조원의 사업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0쪽 상단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0억 6,632만 9,000원이 증가 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7월 이후에 맞춤형 복지가 시행되어 작년에 비해 작년 예산에 견주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현재 기초생활급여 대상자는 1,518가구에 2,108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81쪽 상단에 노인일자리창출사업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에 9,194만 6,000원을 증액하고, 시니어클럽에 1,100만원을 감액 하였는데,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노인회예산군지회가 80명이 늘어나고, 시니어클럽에서도 조금 늘었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추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초연금 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이 9억 8,711만 3,000원이 감액 되었는데 이것은 4월부터 금융자산 소득에서 이자가 포함된 재산을 추가로 합쳐졌기 때문에 시‧군 집행액을 조정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2쪽 시설비 예산군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은 8월 중에 보건복지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2,000만원에 화재진압, 화재안전창, 자동개‧폐장치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86쪽 사회복지사업보조 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 새감마을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가 5,789만 3,000원이 도비가 추가로 계상되어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7쪽 사회보장적수혜금 학기중토‧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이것도 순전히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과다하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 2,590만 8,000원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8쪽 제일 하단에 긴급복지지원비를 2,842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89쪽 국‧도비반환금 중 국고보조금은 반환금이 6억 5,387만 5,000원이고, 도비반환금은 3억 9,247만 1,000원인데 이것은 2015년도에 각 사업별로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국‧도비 고지서에 의해서 금번 추경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큰 금액을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이것은 아름다운집 운영비가 10억원 지급 되었는데 인건비 등 인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1억 2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고, 기초연금이 9,114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비 역시 자활근로사업비 6,900만 8,000원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91쪽 제일 하단에 학기중토‧일‧공휴일아동급식 1억 5,800만원 역시 과다 계상된 금액을 정산해서 고지서에 의해 반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23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37쪽에 세입예산은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정산된 금액이 결산하고 남은 잉여금 2,569만 5,000원을 도비 사용 잔액으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38쪽 2,569만 5,000원 도비에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4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기금 대여분에 대해서 2016년도 징수분을 8,203만 6,000원을 대여분에 대한 징수 금액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입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89쪽을 보면, 반환금 부분이 있는데 10억 4,635만원 계상해서 큰 것은 해소가 되었는데 맞춤형복지급여 그런 남은 잔액은 말고, 보면 사업비가 있잖아요.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많이 남겨서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아니면 사업을 더 늘릴 수는 없었는지요?
다른 것은 괜찮은데 89쪽을 보면, 반환금 부분이 있는데 10억 4,635만원 계상해서 큰 것은 해소가 되었는데 맞춤형복지급여 그런 남은 잔액은 말고, 보면 사업비가 있잖아요.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많이 남겨서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아니면 사업을 더 늘릴 수는 없었는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사업은 대상자가 확정되어서 국‧도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는 개별 계상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해서‧‧‧‧‧‧
○임영혜 위원 특히 91쪽을 보면 자활근로사업비 같은 경우 2015년도에 했던 거, 작년에도 이것을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금액이 더 큰 거 같은데‧‧‧‧‧‧ 이것은 사업을 조금 더 개발하거나 어떻게 다른 데에 더 지원을 해 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금년도에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사업을 하고 정산해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지난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가 시행되어 상당히 많이 늘어 났습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급여액도 늘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리고 임영혜 위원이 지적했던 반환금 문제인데, 반환금 문제도 보면,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액이 서 있으면서도 사업은 안 하고 그대로 반납하는 것이 보면 몇 건이 있어요.
이런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지요?
이런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전액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 집행을 한 잔액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예산액의 기정액 같은 이것은 그냥 반납하는 금액이 기정예산액에 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다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 설치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능동적으로 복지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대상자를 발굴해서 수혜가 되어야지, 내려온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그렇고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대상자를 찾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찬규 민원봉사과장 박찬규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양면을 시범사업으로 마을 지적도 및 임야도 제작 사업을 250만원 들여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마을에 전체 도면을 사진으로 하나 해 놓고, 나머지 책자로 해서 지적‧임야도와 지적까지 마을마다 회관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900만원이면 3개 면을 더 시행합니다.
이것은 행정 순위에 따라서 예산읍, 삽교읍, 대술면을 금년도에 이 900만원을 갖고 하고, 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광시면부터 오가면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감 예산이고, 국비는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양면을 시범사업으로 마을 지적도 및 임야도 제작 사업을 250만원 들여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마을에 전체 도면을 사진으로 하나 해 놓고, 나머지 책자로 해서 지적‧임야도와 지적까지 마을마다 회관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900만원이면 3개 면을 더 시행합니다.
이것은 행정 순위에 따라서 예산읍, 삽교읍, 대술면을 금년도에 이 900만원을 갖고 하고, 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광시면부터 오가면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감 예산이고, 국비는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저희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인데요. 저희는 신규 계상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100쪽을 보시면, 맨 위에 향천사천불전 주변정비사업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2,500만원 보조 되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석축공사를 할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는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국‧도비 반환금이 많아요. 많은 이유는 보부상유품전시관 보수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2억원의 사업비가 확보 되었었는데, 그런데 보부상촌이 건립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이 사업을 반납하고 보부상촌이 건립되면, 거기에 유물전시관을 넣기 때문에 굳이 사업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반환 조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게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게 그것이고요. 나머지는 작년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국비, 도비로 반납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커졌는데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27쪽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먼저 덕산온천관광개발사업 10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것은 현재 1차 지구에 대한 상수도 관로개설 공사를 지금 발주해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었는데요.
역시 공기 부족으로 조달 입찰 공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수덕사 대웅전 전기시설개선 사업인데, 이것은 연차사업입니다만, 금년도 사업비는 모두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57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내년도까지 연계하여 이월해서 집행 잔액을 사용하려고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인데요. 저희는 신규 계상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100쪽을 보시면, 맨 위에 향천사천불전 주변정비사업이 도비보조 사업으로 2,500만원 보조 되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석축공사를 할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는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국‧도비 반환금이 많아요. 많은 이유는 보부상유품전시관 보수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로 2억원의 사업비가 확보 되었었는데, 그런데 보부상촌이 건립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이 사업을 반납하고 보부상촌이 건립되면, 거기에 유물전시관을 넣기 때문에 굳이 사업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반환 조치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게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큰 게 그것이고요. 나머지는 작년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국비, 도비로 반납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커졌는데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27쪽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먼저 덕산온천관광개발사업 10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것은 현재 1차 지구에 대한 상수도 관로개설 공사를 지금 발주해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2억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었는데요.
역시 공기 부족으로 조달 입찰 공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수덕사 대웅전 전기시설개선 사업인데, 이것은 연차사업입니다만, 금년도 사업비는 모두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57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내년도까지 연계하여 이월해서 집행 잔액을 사용하려고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천불전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불상 주변이 무너져 있는데, 석축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도비가 내려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도에서도 현장 답사를 다 했고‧‧‧‧‧‧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저는 못 갔고요. 우리 계장님과 실무자들이 가고, 도에서 현장 답사를 했고요. 이것은 도에서 현장 답사를 하고 판단을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현장을 다 봤습니다. 저희 계장이 안내를 했고요. 저는 사진상으로만 봤는데 파였어요. 흙으로 골이 진 곳에 물이 흘러 나가면서 파여서 주변이 지저분하게 흙으로 되어 있는데, 석축으로 잘 쌓겠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만날 말씀하시는데‧‧‧‧‧‧
○유영배 위원 그 공사를 하면서 한 번 팔 때 관로를 같이 넣어서 해야지.‘이 공사 할 때 파고, 이 공사 할 때 파고, 이 공사 할 때 판다?’그것은 행정 낭비이고, 예산 낭비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한 번 팔 때 어차피 같이 온천수 공급도 중앙 공급식으로 가야될 텐데, 그것을 한 번 검토해서 남은 사업 구역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의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검토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2억 5,000만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어떻게 되었다고요? 총 사업비 중에서 집행을 금년도에 다 했고요.
집행잔액 500만원 정도 남아서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사용하려고 이월시키는 겁니다.
집행잔액 500만원 정도 남아서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사용하려고 이월시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재보수는 사업비가 아주 대단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공기부족은 아니고요. 집행잔액이라고 표현 했어야 했는데, 이게 잘못 표기된 거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아니요. 이게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비로 내려 왔어요. 그래서 1차년도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고, 남은 부분은 내년에 또 이어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그게 표기가 잘못 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집행잔액‧‧‧‧‧‧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연종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주차장비도 세게 받지, 또 입장료도 세게 받지. 사실 우리 군민들은“수덕사에 군비를 많이 투입하면서도 군민들한테 혜택이 뭐냐?”그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 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강연종 위원 우리가 그 전에 4대와 5대 때에 그것을 수덕사에 항의해서 군민들한테는 50%를 경감해 주는 그런 제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슬쩍 없어졌더라고.
그것을 수덕사에 건의 하세요.
그것을 수덕사에 건의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위원님! 그거 가능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하여 증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3,8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행정역량강화 자치행정강화 대학생및고등학생 아르바이트운영에서 보험료를 정산을 해 보니까 5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 명칭 변경에서 201목 01번 읍‧면‧동복지허브화관련 읍‧면사무소 명칭변경에서 1,000만원 특별교부세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106쪽 위탁교육비 공무원사이버교육이 500만원 부족한데 이것은 영어와 독서를 하고 있는데 부족하고 또 수강생이 늘어나는 바람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 공무원복지향상 201목 공무직근로자 임금교섭관련 노무사수임료가 부족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단체교섭을 하다 보니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협의하다 보니 금액이 부족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확산기반구축 규제개혁 303 포상금 규제개혁유공자포상금을 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각 부서에서 규제 개혁을 열심히 추진하는 팀에게 주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01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1억 9,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가 8명이 퇴직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12명이 퇴직을 해서 퇴직원이 많기 때문에 부족액 1억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7쪽 방범용 CCTV전기및통신료로 1,92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25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통신료를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반환금인데, 시‧도비반환이 42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하여 증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3,8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행정역량강화 자치행정강화 대학생및고등학생 아르바이트운영에서 보험료를 정산을 해 보니까 5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 명칭 변경에서 201목 01번 읍‧면‧동복지허브화관련 읍‧면사무소 명칭변경에서 1,000만원 특별교부세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106쪽 위탁교육비 공무원사이버교육이 500만원 부족한데 이것은 영어와 독서를 하고 있는데 부족하고 또 수강생이 늘어나는 바람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 공무원복지향상 201목 공무직근로자 임금교섭관련 노무사수임료가 부족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단체교섭을 하다 보니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협의하다 보니 금액이 부족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확산기반구축 규제개혁 303 포상금 규제개혁유공자포상금을 1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각 부서에서 규제 개혁을 열심히 추진하는 팀에게 주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01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1억 9,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가 8명이 퇴직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12명이 퇴직을 해서 퇴직원이 많기 때문에 부족액 1억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7쪽 방범용 CCTV전기및통신료로 1,92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25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통신료를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서 반환금인데, 시‧도비반환이 42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8억 4,393만원이 증액된 718억 3,6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세평가포상금을 저희들이 5,000만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사기앙양책으로 20명 정도 해외선진지견학을 위해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및계약지원에서 전자입찰수수료 300만원 계상을 했고, 청사관리에서 물품취득비로 사무실난로 160만원, 차량구입에서 보건소 승용차 구입잔액 276만 8,000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군청사건립 관련 예산으로는 다음 쪽에 시설비에서 신청사건립사업으로 53억원을 계상했고, 신청사빗물저금통설치사업은 도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3억원을 감액해서 별도로 신청사빗물저금통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 정산 관계상 별도사업으로 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보수의 기본급은 봉급 인상 부족분과 신규 발령자에 대한 보수로 6억 7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쪽에 초과근무수당은 3,6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행정수습원은 정기발령에 따라 1억 5,900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는 직급보조비 840만원, 특정업무경비 360만원 그래서 1,200만원 계상을 했고, 내부거래지출에서는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3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기금 운용은 아마 우리 군청사건립기금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11쪽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 말에는 215억이었는데, 이것은 조정이 되어 금년 말에는 121억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113쪽 자금운용 계획은 이번에 저희들이 30억을 전입금으로 운용하면, 총 수입계획은 251억 5,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2015년 말에서 5억 5900만원이 이자수입도 같이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수입은 전출금 30억을 계상했고, 지출에는 예치금으로 30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면 실제로 우리가 583억의 신청사건립기금 중에, 모든 사업비 중에 90억 정도 내년 예산에 확보하면 총 583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계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8억 4,393만원이 증액된 718억 3,6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세평가포상금을 저희들이 5,000만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사기앙양책으로 20명 정도 해외선진지견학을 위해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및계약지원에서 전자입찰수수료 300만원 계상을 했고, 청사관리에서 물품취득비로 사무실난로 160만원, 차량구입에서 보건소 승용차 구입잔액 276만 8,000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군청사건립 관련 예산으로는 다음 쪽에 시설비에서 신청사건립사업으로 53억원을 계상했고, 신청사빗물저금통설치사업은 도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3억원을 감액해서 별도로 신청사빗물저금통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 정산 관계상 별도사업으로 빼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보수의 기본급은 봉급 인상 부족분과 신규 발령자에 대한 보수로 6억 7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쪽에 초과근무수당은 3,6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행정수습원은 정기발령에 따라 1억 5,900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는 직급보조비 840만원, 특정업무경비 360만원 그래서 1,200만원 계상을 했고, 내부거래지출에서는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3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기금 운용은 아마 우리 군청사건립기금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11쪽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 말에는 215억이었는데, 이것은 조정이 되어 금년 말에는 121억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113쪽 자금운용 계획은 이번에 저희들이 30억을 전입금으로 운용하면, 총 수입계획은 251억 5,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2015년 말에서 5억 5900만원이 이자수입도 같이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수입은 전출금 30억을 계상했고, 지출에는 예치금으로 30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면 실제로 우리가 583억의 신청사건립기금 중에, 모든 사업비 중에 90억 정도 내년 예산에 확보하면 총 583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계상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재무과장 인영환 예.
○재무과장 인영환 150만원 정도 됩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그래서 멀리는 못가고, 읍‧면 직원들과 같이 가까운 쪽으로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재무과장 인영환 아무래도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때문에 하반기에 추경을 예상을 하고 조금 적게 계상을 해서 대개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생긴 것은 아닙니다.
특별하게 생긴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재무과장 인영환 예.
○재무과장 인영환 2,000만원은 세입조치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재무과장 인영환 예.
○재무과장 인영환 이것은 총무과의 국외여비는 전체적으로 전 직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 세정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면서, 포상금으로 장려 시‧군은 3,000만원, 그리고 우수 시‧군은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저희가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 5,000만원 받은 것을, 도비를 받아 결국은 도비로 선진지견학 경비로 쓰는 겁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이것은 세정에 관련된 그러니까 재무과‧‧‧‧‧‧
○재무과장 인영환 읍‧면 주민생활 담당에 있는 세무직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같이 가야지. 우리 재무과만 가기는 어렵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 받은 것으로 2,000만원 세입으로 넣고, 3,000만원으로 가는데 동남아 정도는 150만원으로 충분히 가고도 남지요. 그러니까 자부담 조금 시키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5,000만원을 모두 할까 하다가 또 5,000만원은 너무 많아서 3,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동남아 쪽은 1인당 150만원이면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교육체육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금번 8,844만 2,000원을 증액 시켰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자유학기제차량운영지원 2,000만원 계상을 했고, 평생학습센터운영 성인문해교육지원강사료로 국비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복학습센터운영지원 사무관리비 5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뒷장을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50만원 감해서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및관리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조명설치공사에 1,100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1,100만원 증액을 시켰고요. 보조경기장본부석정비사업은 기금에서 6,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건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등각종대회유치 일반수용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치탑과 포스터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국내여비로 240만원 계상을 했고,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방안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윤봉길 체육관이 준공되어 개관이 되면 내년도부터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본격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정립을 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정립을 한 뒤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하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8회 도민체육대회참가 850만원 계상을 했고, 통합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보상금 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가족스포츠캠프체육활동지원 550만원 계상했고,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보조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계상 했습니다.
도민체전대회 개최 후 4억원 감을 했고, 전국체육대회개최로 700만원 군비 부담을 했고, 청소년보호및육성 2,650만원 감을 했는데, 이 사항은 인건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계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2,650만원을 감 했습니다.
청소년미래센터건립으로 1억 6,72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고덕에 미래센터를 짓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실제로 건물만 준공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이 사항은 외부의 토목공사가 재원이 없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악기 구입과 요리프로그램 기자재로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보전지출 반환금 6,960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금번 8,844만 2,000원을 증액 시켰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자유학기제차량운영지원 2,000만원 계상을 했고, 평생학습센터운영 성인문해교육지원강사료로 국비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복학습센터운영지원 사무관리비 5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뒷장을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50만원 감해서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및관리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조명설치공사에 1,100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1,100만원 증액을 시켰고요. 보조경기장본부석정비사업은 기금에서 6,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건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등각종대회유치 일반수용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치탑과 포스터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국내여비로 240만원 계상을 했고,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방안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윤봉길 체육관이 준공되어 개관이 되면 내년도부터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본격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정립을 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정립을 한 뒤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하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8회 도민체육대회참가 850만원 계상을 했고, 통합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보상금 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가족스포츠캠프체육활동지원 550만원 계상했고,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보조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계상 했습니다.
도민체전대회 개최 후 4억원 감을 했고, 전국체육대회개최로 700만원 군비 부담을 했고, 청소년보호및육성 2,650만원 감을 했는데, 이 사항은 인건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계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2,650만원을 감 했습니다.
청소년미래센터건립으로 1억 6,72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고덕에 미래센터를 짓고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실제로 건물만 준공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이 사항은 외부의 토목공사가 재원이 없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악기 구입과 요리프로그램 기자재로 1,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보전지출 반환금 6,960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매년 지원을 해 줬어요.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7개 학교에 자유학기제로 2014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제가 알기로는 저희 예산과 교육청 예산을 합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임영혜 위원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만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 보는 것이라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21쪽 보면, 청소년미래센터가 곧 완공된다고 들은 거 같은데, 언제 되나요?
121쪽 보면, 청소년미래센터가 곧 완공된다고 들은 거 같은데, 언제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이 달 말일에 개관식을 하려고 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저희들이 워낙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토목공사 외부 공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고, 개관은 이달 말에 할 겁니다.
○임영혜 위원 예. 일 하시느라 많이 애쓰셨고요, 보면 악기와 요리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민복지실에서도 같이 포함되어 워낙 예산이 적어 같이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지어 놓고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부족하지 않은가, 거기에서 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나요? 요리 부분이 있고‧‧‧‧‧‧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동아리 활동도 지원을 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공간이 워낙 작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전부는 수용을 할 수 없고, 쉽게 얘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여기를 이용할 학생들을 한 달 전부터 우리가 미팅해서 동아리 활동도 개관이 되면 바로 와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규모는 작지만,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규모는 작지만, 짜임새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혜 위원 도심과 떨어져 있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아주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왕 만들었는데 너무 오밀조밀해서 제대로 실효성이 없을까 그게 걱정스러운데,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노력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다섯 번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달 말까지 통합체육회를 마무리 하고 종목간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해 왔는데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식사도 한 번도 못하고‧‧‧‧‧‧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잘 해야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850만원이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이것은 지난번 도민체전에 4위를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애들 입상하는 포상금이 적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이제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읍‧면장이 체육회장이잖아요? 예산군 같은 경우는 예산군수가 체육회장이고, 그럼 향후 통합했을 때 체육회장이 군수로 갈 건지, 또 읍‧면장도 체육회장을 지속적으로 할 건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이제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읍‧면장이 체육회장이잖아요? 예산군 같은 경우는 예산군수가 체육회장이고, 그럼 향후 통합했을 때 체육회장이 군수로 갈 건지, 또 읍‧면장도 체육회장을 지속적으로 할 건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것은 현재 민간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자치단체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치단체장으로 가는 것으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읍‧면도 지금까지 체육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영배 위원 문제는 읍‧면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군비 지원금으로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해요. 그럼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늘려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동안 읍‧면에서 주로 보면 협찬을 받아서 체육대회를 마무리 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군수가 읍‧면장한테, 방금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동안 1,500만원 지원해 준 것 갖고는 체육대회를 열 수가 없어요. 그럼 더 지원해 준다? 그럼 그 돈으로 체육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마련할 수도 있고, 시상금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연종 위원 예를 들어, 어버이날 노인들한테 카네이션 달아 주는 것도 김영란법에 저촉 된다는데, 군민체육대회 때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텐데 그에 대한 맹점이 많이 있어요.
광시와 덕산인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 데는 그래도 찬조를 다 받았거든요?
광시와 덕산인가?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 한 데는 그래도 찬조를 다 받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강연종 위원 10월 1일 한 데, 그 이후로 한 데는 찬조금 하나 못 받아서 이번에 그 분들이 800만원인가 돈 천만원 적자 봤다고 이번에 군에서 추경 세워서 보상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군민체육대회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외부 찬조를 못 받으면 군비에서도 더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행사 성격상 무슨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방금 전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안에는 윤봉길체육관 같은 그런 규모의 실내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스포츠마케팅에 대해 정립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 체육관으로 저희 지역에 큰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윤봉길체육관이 생김으로 사실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지난번 의원님들 현장방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높은 공간을 요구하는 것이 배구이고, 가장 넓은 공간을 요구하는 것이 핸드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 체육관이 생김으로 앞으로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아무리 전국 체육대회 규모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종목을 선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동안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지역의 어떤 여건을 이번 기회에 한 번 저 체육관이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어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체육관으로 저희 지역에 큰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윤봉길체육관이 생김으로 사실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지난번 의원님들 현장방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높은 공간을 요구하는 것이 배구이고, 가장 넓은 공간을 요구하는 것이 핸드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 체육관이 생김으로 앞으로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아무리 전국 체육대회 규모를 유치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종목을 선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동안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지역의 어떤 여건을 이번 기회에 한 번 저 체육관이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어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임영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다른 데서 자료를 모으고 하면 되지,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인근 청양에서도 자료를 받아 봤는데,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했으면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보건소 소관 125쪽부터 시작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2억 2,4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주요 큰 틀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예산편성 목간 변경이나 국‧도비 조정에 의한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 상단에 진료의약품및진료에 1억 5,000만원을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을 삭감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까지는 의약품 입찰을 도내의 도매업체에 지역제한 총액 입찰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국으로 풀어서 단가입찰 변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약품예정가 대비 95% 수준으로 낙찰을 했는데, 금년도 결과가 82% 수준으로 낙찰이 되어 그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 저출산대책사업 일반보상금 출산장려금, 대학입학축하금, 고등학교수업료지원으로 군비 자체 시책으로 조례를 정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당초 계획에 3억
3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당초에 대학입학축하금이나 고등학교수업료지원에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중복지원자 즉 공무원 자녀들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을 받고, 일반 회사 같은 데도 학비 자금을 받는 그런 데의 중복지원자는 지급을 하지 않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쪽 중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부대비에 항목간 조정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는 보건소 총 사업비 99억으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에 대한 요율을 정했었는데, 그게 오류되어 금년도 예산 46억에 대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요율을 정하다 보니까 목간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132쪽 커뮤니티시설지원 자산취득비 5,500만원을 감했는데, 이 사항은 당초 내포 커뮤니티가 금년도 하반기에 준공되어 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었으나, 입주민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의료 인력이나 미리 개원을 해 두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아파트가 대량으로 입주한 뒤에 내후년도 이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되어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135쪽 행정운영경비 중간에 인건비 보수에 연가보상비에 1억 1,000만원을 군비로 증액시켰는데, 이 사항은 방문기간제 해고 관련 10명 인건비 원직 복귀전 5개월 임금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8,540만원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7월에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이 있어서 같은 예산이 섰던 인건비에서 우선 지급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기간제도 휴가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휴가를 안 쓰는 만큼 연가보상금을 받는데, 일반 기간제들은 그런 것이 없어서 최근 노동청에서 그런 것을 줘야 된다는 회신이 있어서 3년차 55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증액 시켰습니다.
2015년도에 기존 방문제 인건비 8,600만원 섰던 것은 일반 보건 사업비로 전용해서 쓴 바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25쪽부터 시작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에서 2억 2,4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주요 큰 틀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예산편성 목간 변경이나 국‧도비 조정에 의한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 상단에 진료의약품및진료에 1억 5,000만원을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을 삭감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까지는 의약품 입찰을 도내의 도매업체에 지역제한 총액 입찰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국으로 풀어서 단가입찰 변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약품예정가 대비 95% 수준으로 낙찰을 했는데, 금년도 결과가 82% 수준으로 낙찰이 되어 그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절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 저출산대책사업 일반보상금 출산장려금, 대학입학축하금, 고등학교수업료지원으로 군비 자체 시책으로 조례를 정해서 금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당초 계획에 3억
3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당초에 대학입학축하금이나 고등학교수업료지원에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중복지원자 즉 공무원 자녀들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을 받고, 일반 회사 같은 데도 학비 자금을 받는 그런 데의 중복지원자는 지급을 하지 않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남아서 이번에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쪽 중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부대비에 항목간 조정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는 보건소 총 사업비 99억으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에 대한 요율을 정했었는데, 그게 오류되어 금년도 예산 46억에 대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요율을 정하다 보니까 목간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132쪽 커뮤니티시설지원 자산취득비 5,500만원을 감했는데, 이 사항은 당초 내포 커뮤니티가 금년도 하반기에 준공되어 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었으나, 입주민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의료 인력이나 미리 개원을 해 두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아파트가 대량으로 입주한 뒤에 내후년도 이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되어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135쪽 행정운영경비 중간에 인건비 보수에 연가보상비에 1억 1,000만원을 군비로 증액시켰는데, 이 사항은 방문기간제 해고 관련 10명 인건비 원직 복귀전 5개월 임금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8,540만원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7월에 최종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지급하라는 명령이 있어서 같은 예산이 섰던 인건비에서 우선 지급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기간제도 휴가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휴가를 안 쓰는 만큼 연가보상금을 받는데, 일반 기간제들은 그런 것이 없어서 최근 노동청에서 그런 것을 줘야 된다는 회신이 있어서 3년차 55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증액 시켰습니다.
2015년도에 기존 방문제 인건비 8,600만원 섰던 것은 일반 보건 사업비로 전용해서 쓴 바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금연 성공자는 6개월 이상 금연을 클리닉에 등록하고 성공하면 4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금인데, 당초보다 1년에 400명 정도가 성공자가 있는데 그들에 대한 보상금인데, 지금까지 결산 결과 액수가 남을 것 같아 이번에 조정을 시켰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 예산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이고, 군비 35%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간 조정을 해서 감 시킬 것은 감 시키고, 또 홍보도우미나, 필요한 홍보물제작 같은 데에 그 만큼의 예산을 더 계상 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기정예산에는 우선 성공자기념품은 기본 사업비를 반영하고, 지금 조정 과정에서 사업비의 조정 필요성이 있어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당초 조례에 의해 정부지원 대상이 소득 80%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모든 대상자한테 전부 주는 취지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80% 이상 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청자는 전부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현재 시점에서 정산 결과 이 정도의 반납액이 발생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유영배 위원 예. 본 위원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는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하여튼 골고루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총액입찰로 도내에 쉽게 얘기해서 도매약품 회사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7개, 8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데, 유독 충청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 도매약품 회사에서 일종의 보이지 않는 담합 행위를 해서 95% 이상 되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에서 권고가 되었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입찰을 변경해라.
단, 문제점은 있습니다. 도매약품 회사별로 제약회사의 어떤 약품에 대한 판권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확대를 하면, 여기에서 의사들이 요구하는 약품을 제 때에 아니면 그 품목을 납품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또 약품을 바꾸라고 하면 잘 안 바꾸거든요. 자기들이 쓰고 싶은 것을 써야지 지금 입찰제도가 이렇고 하니까 다른 대체 약품을 쓰라고 하면 쉬운 사항이 아닌데, 의사들과 협의가 잘 되어서 지금 경기도 지역의 약품 회사에서 납품을 하는데, 그동안 약품 수급이 안 되는 사항은 거기에 동등한 타 약품으로 대체를 신청해서 받은 결과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문제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입찰을 변경해라.
단, 문제점은 있습니다. 도매약품 회사별로 제약회사의 어떤 약품에 대한 판권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확대를 하면, 여기에서 의사들이 요구하는 약품을 제 때에 아니면 그 품목을 납품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또 약품을 바꾸라고 하면 잘 안 바꾸거든요. 자기들이 쓰고 싶은 것을 써야지 지금 입찰제도가 이렇고 하니까 다른 대체 약품을 쓰라고 하면 쉬운 사항이 아닌데, 의사들과 협의가 잘 되어서 지금 경기도 지역의 약품 회사에서 납품을 하는데, 그동안 약품 수급이 안 되는 사항은 거기에 동등한 타 약품으로 대체를 신청해서 받은 결과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처방전이 나오면, 처방전대로 약을 약국에 가서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서 이 약국 저 약국 다니다 보면 나중에 수급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성이 없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성이 없지 않나‧‧‧‧‧‧
○보건소장 최승묵 예. 의사들이 그런 취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10명입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복귀는 우리가 군 자체적으로 원직 복귀를 시킨 겁니다. 5개월 후에.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임금에 대해서 별도로 5개월분 임금을 달라 해서 법원에‧‧‧‧‧‧
○보건소장 최승묵 청구를 한 겁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법원에서 1차‧‧‧‧‧‧
○보건소장 최승묵 예. 1차 판결 결과“줘야 된다”라고 나와서 우선 있는 인건비 예산에서 주고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아니요. 노동위원회의 업무 소관이 있고, 이 사항 임금에 대한 청구 사항은 일반 법원에 민사소송을 낸 겁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예회관관리 문예회관조경수전정제초와 관련해서 600만원과 그에 따른 보험료 16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영화상영홍보현수막제작으로 200만원 증액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문예회관 전기요금 300만원과 연료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바로 밑에 추모공원운영 관련해서 추모공원 가족봉안묘 기초공사로 800만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1,585만 2,000원을 증액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 장 140쪽으로 일반운영비 일직비가 부족해서 50만원 계상했고,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추모공원사전예약해지반환금에 따른 예산 3,754만 7,000원을 감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예회관관리 문예회관조경수전정제초와 관련해서 600만원과 그에 따른 보험료 16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영화상영홍보현수막제작으로 200만원 증액 계상했고, 공공운영비 문예회관 전기요금 300만원과 연료비 1,200만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바로 밑에 추모공원운영 관련해서 추모공원 가족봉안묘 기초공사로 800만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연가보상비가 부족해서 1,585만 2,000원을 증액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 장 140쪽으로 일반운영비 일직비가 부족해서 50만원 계상했고, 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추모공원사전예약해지반환금에 따른 예산 3,754만 7,000원을 감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 현재 냉‧난방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번 필요한 재원이 공연장 공조기라고 냉수코일이 파손되어 1,200만원 그 예산을 미리 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1,200만원 연료비를 다시‧‧‧‧‧‧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 전기요금도 예년에 보면 계속해서 그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 여름 같은 때는 냉방을 하고, 겨울에도 거의 난방을 하고‧‧‧‧‧‧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 그런데 조명 같은 것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 이번에 20기 하려고 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 예. 그렇습니다. 기초공사를 해 놓고‧‧‧‧‧‧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 이것은 저희들이 밑에 기초라고 해서 석재는 추후에 하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 이것은 바닥공사만‧‧‧‧‧‧
○강재석 위원 먼저 소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왜 군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석재업자들한테 하라고 하면 다 하잖아요. 원가 상승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석재 하시는 업자들 얘기가 그래요.“우리한테 주면 그 돈을 안 들여서 할 수 있는데, 왜 군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 현재 20기라는 것은 바닥공사와 배수로공사 그것을‧‧‧‧‧‧
○강재석 위원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왜 자꾸 돈을 들여 군에서 하느냐고요. 아니 석재업자한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석재업자가 다 알아서 원가상승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왜 군에서 1억을 들여서 하느냐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 석재업자는 면허가 달라서 직접 시공을 못 하는 모양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 대략 476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 예.
○강재석 위원 1억이 되면, 자기 면허 없으면 다른 면허 갖다 하면 되지. 꼭 그 업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 돈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계획을 한 번 짜 봐요.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효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저희 관광시설사업소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 1,781만 7,000원보다 495만 6,000원이 증액된 37억 2,277만 3,000원입니다.
먼저, 추사고택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추사고택관광상품제작에 2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을 계상했고, 예당관광지운영 공공요금및제세 예당관광지 광역상수도요금으로 90만원 신규로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예당관광지 광역상수도 계량기설치 37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휴양림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침구류세탁비로 기정예산액 3,960만원보다 1,04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관광객수자동집계장비 3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대민활동비에 1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저희 관광시설사업소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 1,781만 7,000원보다 495만 6,000원이 증액된 37억 2,277만 3,000원입니다.
먼저, 추사고택운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추사고택관광상품제작에 2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을 계상했고, 예당관광지운영 공공요금및제세 예당관광지 광역상수도요금으로 90만원 신규로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예당관광지 광역상수도 계량기설치 370만원 신규로 계상 했습니다.
휴양림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침구류세탁비로 기정예산액 3,960만원보다 1,04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관광객수자동집계장비 3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대민활동비에 1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추사고택관광상품제작을 하는 데에 200만원을 증액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추사고택관광상품제작을 하는 데에 200만원을 증액 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위원장 박응수 이런 것을 삭감했을 때에, 발굴조사 같은 것을 할 때에 문제점이 없지 않은가, 오히려 이런 부분을 살려서 증액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있는 것을 삭감하기 보다 발굴할 것이 있으면 발굴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이것은 추사 유물을 구입할 때에 유물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진품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가 예산이 구입비 같은 것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이고, 금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수당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런데 진품 같은 것이 어디에 있는 것보다도 실제로 일산 이수정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서계양리 누군가가 갖고 있을 거예요. 원래 현판을‧‧‧‧‧‧
일산 이수정 일가들이 분명히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실제로 발굴할 필요가 있거든요.
일산 이수정 일가들이 분명히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실제로 발굴할 필요가 있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저희가 금년에는 못 했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요구한 상태인데, 추사 유물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유물에 대해서 현황도 파악해서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인장박물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 같은 경우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먼 데 있는 것, 누가 갖고 있는 것, 외부에 있는 것보다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한 번 찾아 볼 필요가 있는데, 전혀 안 하고 이런 것을 심의위원 수당으로 쓰는 것보다도 발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경비라도 써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한 번 찾아 볼 필요가 있는데, 전혀 안 하고 이런 것을 심의위원 수당으로 쓰는 것보다도 발굴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경비라도 써서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그런데 이 수당은 그런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거기에 맞는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2시12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연종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연종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연종 부위원장 강연종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