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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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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0월 12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예산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
  7. 6.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예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예산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
  7. 6.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예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단풍과 오곡이 익어가는 풍성한 가을에 동료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주완  의사팀장 박주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명재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  명재학 의원입니다.
  2015년 10월 5일자로 본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명재학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자  전문위원 최미자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같이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강연종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잠깐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최미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가 설명을 처음부터 다 드릴까요?
강연종 위원  띄어쓰기 같은 건 알 수 있는데...  
○전문위원 최미자  그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법을 인용을 할 때에는 낫표를 하게 돼 있는데 낫표가 누락된 게 있어서 낫표를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 규정에는 줄임말을 쓸 수가 없는데 그 사항을 넣었기 때문에 제2조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명재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명재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명재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명재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예산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 

(10시29분)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박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2015년 10월 5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동 규칙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진정서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진정서 등의 접수, 불수리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진정서 등의 처리순서, 처리기간, 준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규칙안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군민들의 기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 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박응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자  전문위원 최미자입니다.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예산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이죠?
박응수 의원  예.
강연종 위원  2쪽에 보면 제2조 제1항 중 “의회의”를 “예산군의회의”로 하고, 제2항 중“사무과장 은 인데 는 으로 표시 했거든? 운영위원회는 7인 이내.
○전문위원 최미자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강연종 위원  4쪽 현행 행정복지위원회는 5인,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인 이내로 이렇게 이것이 우리 군에 맞게끔 인원수를 배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의원이 4대 때는 13명이었거든? 지금은 11명으로 줄었지만. 5인, 7인 이렇게 숫자를 못 박은 것은 왜 못 박은 거예요?
○전문위원 최미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질의 하신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쪽에 제2조 제1항 중 “의회의”를 수정한 사항은 줄임말을 쓸 때는 제1조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풀어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제 얘기는 제2조 1항 중 두 번째 줄에 “사무과장 은인데 은이 아니라 는 이라 이거지.  
○전문위원 최미자  예.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인데 앞에 표기에서 기존 현행 조례가 “는”으로 되어 있는 조사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의 하신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쪽입니다. 4쪽 제2조 1호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7인, 2호에 5인, 3호에 7인은 “인”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람의 경우에는 “명”자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자는 사람이나 법인, 단체가 함께 포함될 경우에는 “인”을 사용하고요. 사람만 해당 지칭을 할 경우에는 “명”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말씀하신 행정복지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7명은 기존에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 없이 “인”자만 “명”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인”자나 “명”자나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전문위원 최미자  그게 알기 쉬운 법령 개정 지침에 따라서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박응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박응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응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박응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도 박응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예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시39분)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승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5년 10월 5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국상  이승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자  전문위원 최미자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승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승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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