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1월 8일 (목)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 2.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 2.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시정각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막바지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져 일교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막바지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져 일교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선숙 의사직원 김선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처리함으로써 청소관리에 따른 비용절감과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민간위탁업무에 대하여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분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이 되겠으며,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입니다. 최초 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위탁기간은 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쪽,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획 운영현황은 2018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억 6,500만원의 사업비로 업체는 ㈜내포이엔씨에서 시행하여 왔습니다. 업무범위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공동주택, 소규모 음식점 등이 되겠습니다. 개소 수는 공동주택 78개소, 소형 음식점 424개소, 기타 20개소, 총 522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위탁기간은 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으며 위탁내용은 예산군 관내 일원 공동주택, 소규모 음식점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8,958만 8천원으로 연간 4억 9,479만 4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제한경쟁입찰로 제한방법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일상감사 의뢰, 12월에 입찰공고, 19년 1월부터 민간위탁 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간담회 시 강선구 위원님 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수집․운반비는 3억 6,5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액은 4억 5,000만원으로 공개경쟁입찰 81%에 낙찰률로 8,500만원을 감하였으며 위탁비는 4억 500만원의 예산액에 3억 9,557만원으로 994만 3천원을 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운영함에 있어 9억 8,958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겠습니다만, 효율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거지역 중 대술면, 신양면 지역이 음식물 수거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술면 3개소, 신양면 8개소에 대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누락기재 보고드림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생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내포이엔씨, 대영환경, 예산환경 3개소가 밀폐식 압착차량 등으로 공동주택 78개소, 소형 음식점 424개소, 기타 20개소 등 522개소에 대하여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처리업체는 덕산면 광천리에 위치하고 있는 두비원에서 1일 15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만, 1일 평균 8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종류 및 수거비용은 60리터에 1,200원, 120리터에 2,400원으로 리터당 수거비용은 20원이 되겠으며 이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과 일치되겠습니다. 음식물류 수거용기 미보급에 대하여 그간 물량을 톤당 단가로 산정됨에 따라 제한 수집 처리하였으나 현재는 총액계약으로 음식점 등 배출업소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위탁업체 운전원, 수거원 임금내역은 군 직영 미화원일 경우, 1호봉 기준으로 기본급 146만 3,100원 등 수당 등을 합하면 연봉 3,354만 870원이나 위탁업체 운전원, 수거원 임금은 기본급 187만 5,883원 등 수당 등을 합하면 3,381만 9,780원으로 연봉기준 27만 8,910원이 위탁업체가 많으나 미화원은 채용 당시 군 경력이 인정되어 최초 3호봉의 임금이 적용되므로 기본급 154만 9,830원 등 연봉 3,544만 9,957원으로 민간위탁업체 종사원보다 연간 163만 177원이 많게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호봉제로 임금이 계속 상승되고 있으나 위탁업체는 호봉제가 없이 연간 계약금액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처리함으로써 청소관리에 따른 비용절감과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민간위탁업무에 대하여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분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이 되겠으며,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입니다. 최초 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위탁기간은 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쪽,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획 운영현황은 2018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억 6,500만원의 사업비로 업체는 ㈜내포이엔씨에서 시행하여 왔습니다. 업무범위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공동주택, 소규모 음식점 등이 되겠습니다. 개소 수는 공동주택 78개소, 소형 음식점 424개소, 기타 20개소, 총 522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위탁기간은 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으며 위탁내용은 예산군 관내 일원 공동주택, 소규모 음식점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8,958만 8천원으로 연간 4억 9,479만 4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제한경쟁입찰로 제한방법은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일상감사 의뢰, 12월에 입찰공고, 19년 1월부터 민간위탁 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간담회 시 강선구 위원님 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수집․운반비는 3억 6,5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액은 4억 5,000만원으로 공개경쟁입찰 81%에 낙찰률로 8,500만원을 감하였으며 위탁비는 4억 500만원의 예산액에 3억 9,557만원으로 994만 3천원을 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운영함에 있어 9억 8,958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겠습니다만, 효율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거지역 중 대술면, 신양면 지역이 음식물 수거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술면 3개소, 신양면 8개소에 대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누락기재 보고드림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생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내포이엔씨, 대영환경, 예산환경 3개소가 밀폐식 압착차량 등으로 공동주택 78개소, 소형 음식점 424개소, 기타 20개소 등 522개소에 대하여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처리업체는 덕산면 광천리에 위치하고 있는 두비원에서 1일 15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만, 1일 평균 8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종류 및 수거비용은 60리터에 1,200원, 120리터에 2,400원으로 리터당 수거비용은 20원이 되겠으며 이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과 일치되겠습니다. 음식물류 수거용기 미보급에 대하여 그간 물량을 톤당 단가로 산정됨에 따라 제한 수집 처리하였으나 현재는 총액계약으로 음식점 등 배출업소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위탁업체 운전원, 수거원 임금내역은 군 직영 미화원일 경우, 1호봉 기준으로 기본급 146만 3,100원 등 수당 등을 합하면 연봉 3,354만 870원이나 위탁업체 운전원, 수거원 임금은 기본급 187만 5,883원 등 수당 등을 합하면 3,381만 9,780원으로 연봉기준 27만 8,910원이 위탁업체가 많으나 미화원은 채용 당시 군 경력이 인정되어 최초 3호봉의 임금이 적용되므로 기본급 154만 9,830원 등 연봉 3,544만 9,957원으로 민간위탁업체 종사원보다 연간 163만 177원이 많게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호봉제로 임금이 계속 상승되고 있으나 위탁업체는 호봉제가 없이 연간 계약금액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3쪽의 참고사항은 방금 전 김재곤 환경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및 소형 음식점 등에서 연간 4,118t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되어 이를 수집․운반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바,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위탁관리·운영에 효율성과 타당성, 수지비용분석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3쪽의 참고사항은 방금 전 김재곤 환경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및 소형 음식점 등에서 연간 4,118t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되어 이를 수집․운반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바,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위탁관리·운영에 효율성과 타당성, 수지비용분석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이거 말고도 관리하시는 폐기물사업이 여러 가지여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잘해주시는 것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대신하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저희가 올해 처음 민간위탁을 내보내는 폐기물 처리안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하는데 민간기업의 전문성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재곤 비용부담을 일단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나가고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그동안은 우리 읍 지역에서는 민간위탁 시행하기 전에는 읍 지역에서만 예산읍을 중점적으로, 삽교읍 일부를 중점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다보니까 읍·면에서도 대형 음식점이 생겨나고 면에서도 생겨나고 하다보면 거기까지 확대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거 용기가 없이 종량제 봉투에 내놓다 보니까 고양이라든지 들짐승, 개 이런 게 전부 훼손을 시켜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음식물 통으로 넣다 보니까 깨끗하게 처리되는 것도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줄임으로 인해서 퇴비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버리지 않고 또 현재 우리 소각장에서 운영하는 것도 음식물 쓰레기가 적법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순수한 쓰레기만 갖다가 소각하니까 또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런 실정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정확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은 저희가 단순히 폐기물을 수집해서 운반하는 것인데, 답변 중에 지금 대형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내포이엔씨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렇죠. 다른 두비원에서도 할 수가 있고 대영환경에서도 있고 다른 데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 가지고 약 15,000원, 저희는 1,200원, 2,400원인데 그거 15,000원치 발급해서 하고 있어서 대형 음식점은 사실상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내보내는 사업과 연관성이 없다. 맞죠? 대형음식점.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단순히 여기에서는 지금 소형 음식점이라든지 생활음식물에 관련된 것만 수집해서 운반하는 건데, 답변하신 것처럼 이미 저희가 과거에 종량제봉투에 무분별하게 하던 것이 이미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음식물 수거통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면 단순히 여기에서 하는 일의 전문성이 무엇이냐고 지금 묻는 거거든요. 이 업체에서만, 설명해주신 3개 업체, 이 업체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이분들 하루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환경과장 김재곤 시간을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보면 음식물 수거용기를 요일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일별, 지역별로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용기에 꽉 차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실정이 있더라고요. 어느 집은 음식물 쓰레기가 다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치워 줘야 되는데 묻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안 들어간 거죠. 업체에서, 그러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느 업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를 수거를 해주십사, 그런데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만약 수거일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분은 지금 현재 음식물이 넘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전문성으로 계속 처리를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어느 업체는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일부는 봤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다시 봐가지고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과연 민간위탁을 보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일요일에 안 하고 월요일에 작업시간이 길더라고요.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하시고 일요일은 수거를 안 하고, 일요일에 수거를 안 한 것은 월요일에 하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조금 길고, 그리고 아까 세부설명하시는 중에 있어서 저는 이것도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몇 %였어요?
○환경과장 김재곤 1.3%였나?
○강선구 위원 민간 최저임금 상승률이 몇 %인지 알고 계시죠? 올해 약 10%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공무원들의 임금인상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민간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항상 공무원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제가 예견하기로는 단기간 안에 바뀔 리는 없다. 대신 공무원의 장점이라고 하면 정년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설명하신 것처럼 단순히 민간위탁을 내보내는 것이 앞으로 추후 임금시장을 기초로 봤었을 때 최근 만원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민간위탁 보내면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또 두 번째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현재 지금 저희가 위탁대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6명 근로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아, 예.
○강선구 위원 6명 근무하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현재 위탁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차년도에 위탁업체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 거기에 있는 장비, 차량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과장께서 답변하신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타 업체도 지금 이 사업을 유지하면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 이분들이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갖췄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격심사에서 입찰에 들어가서 미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점수라든지 그동안의 처리실적, 여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거를 할 때 기존의 했던 업체가 좀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나요? 이행실적 상태에 따라서 가점을 조금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입찰을 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을 좀 전부 다 개선을 해서 실제 참여하지 못했던 업체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직접 나가 보니까 현재 위탁대행을 받지 못한 2개의 업체에서는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물 수거와 관련된 인원이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봤었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거는 민간기업의 전문성 측면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사업이다. 단순노무로 봐야 된다. 그렇게 시간에 대한 문제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정원제에 있어 가지고 시간제 바급은 정원제에 해당돼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거는 지금 파악이...
○강선구 위원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이분들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을 총괄을 해봤을 때 전일근무가 아니시라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본 예산안에 보면 도리어 올려주신 안에 의하면 예산군청에서 일하고 계시는 기간제, 무기계약직들이 훨씬 돈을 덜 받아 가세요.
○환경과장 김재곤 아, 예.
○환경과장 김재곤 시간으로 따진다면요?
○강선구 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봤었을 때,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보내는 것에 있어서 효율성을 전혀 볼 수가 없는데 이걸 왜 민간위탁을 보내려고 하시느냐, 그래서 제가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 거는 뭐냐면, 과연 이게 전문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환경과장 김재곤 아,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단순노동으로 거기서 통 용기에 받아 놓은 것 그냥 쏟아 가지고 가서 버리고, 또 다시 와서 그런 식으로 하고 시간은 단축이 되고, 그게 물량이 없으면 하루에 3시간을 했든지, 4시간을 했든지 물량이 없으면 집에 가서 쉬고 하니까, 시간으로 따진다하면 그분들의 임금이 더 비싸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건 한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추후에라도 일부 저희가 위탁 보내는 기관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수거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노조에서 파업하면 어떻게 하세요? 4인 이상 되면 노조 결성 가능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김재곤 그거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동안은 이제 직영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문제점이 여러 가지 도출 되어서 민간위탁을 시작해왔는데 그런 것도 한번 위원님 뜻에 따라 가지고 대체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동등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내포신도시가 있어서 조금 늘어나는 추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이 충청남도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한 결과, 앞으로 2022년까지 그리고 길게는 2030년까지 하면 현재 하루 발생량이 11t, 이것에 있어 가지고 5t까지 줄어든다는 연구용역계획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이런 것에 있어서 단순히 민간위탁을 내보내야 할 일도 아닌 것 같고, 사실상 사업주 분과도 얘기를 나눠보면 굉장히 수지타산이 안 맞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도리어 더 많은 비용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김재곤 본인들이?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저도 그건 봤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저희가 4억 9,500만원 와서 근 10억원 정도 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현실성이 있느냐, 도리어 이분들은 더 요구하고 계시면 민간으로 보낸다고 해서 경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담률이 더 증가하지 않느냐는 부분이죠. 그리고 첨부해 주신 보조자료를 보면, 용역기준으로 예산 산출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김재곤 아,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제 순원가의 6% 그리고 이윤해가지고 10%로 하게 되면 이게 사실상 행정에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사용을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이 비용이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함으로 인하여 도리어 세금을 더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동안 원가용역산정 의뢰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위원님 뜻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각도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그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해서 차질 없이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표와 반대 2표로 표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표와 반대 2표로 표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구성토록 한 경관위원회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예산군 경관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예산군 경관위원회는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경관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임기는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그것에 따름으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조 경관위원회 설치,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는 영제22조 제2호 사목에 따라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말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9조 경관위원회의 구성은 경관법에 따라 삭제하고, 5쪽이 되겠습니다. 제31조 경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도 삭제코자 하고 6쪽이 되겠습니다. 제32조 경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구성토록 한 경관위원회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예산군 경관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예산군 경관위원회는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경관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임기는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그것에 따름으로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조 경관위원회 설치,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는 영제22조 제2호 사목에 따라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말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9조 경관위원회의 구성은 경관법에 따라 삭제하고, 5쪽이 되겠습니다. 제31조 경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도 삭제코자 하고 6쪽이 되겠습니다. 제32조 경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5쪽의 참고사항은 방금 전 윤찬기 도시재생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제29조 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22조에 경관위원회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예산군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5쪽의 참고사항은 방금 전 윤찬기 도시재생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제29조 제1항 및 경관법 시행령 제22조에 경관위원회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예산군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행의 제29조에 나와 있는 경관위원회의 구성, 개정안에는 제26조에 경관위원회 설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제26조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하고 개정안에 있어서 사실상 어떤 기구를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제29조입니다. 경관위원회의 구성,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하자면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부분에 보면, 구성에 있어 가지고 현행과 차이가 좀 심하게 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 윤찬기 예, 예.
○강선구 위원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개정하려는 조례에 의하자면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그리고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디자인, 조경,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 윤찬기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한다면 현재 경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열려있는 부분에 있어서, 개정안에 보면 딱 두 가지로 한정돼 있는 것이 참여부분에 있어서의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견해거든요. 본 위원이 아울러서 도시재생과에만 건의하는 건 아니지만, 의회는 분명히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과거 조례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추천하는 군 의원이 한 명이 필시 들어가 있게 구문화 되어 있는데, 명문화 되어 있는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등을 비롯한 행정에서 지금 많은 위원회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참여 부분에 있어 전혀 명문화 되어 있지 않고 삭제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윤찬기 다른 의미는 없고요. 저희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내년도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때 의회의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으로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두 가지, 그리고 답변하신 것처럼 임기가 종료됨에 있어서 통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을 하나, 위원회라는 것은 현안은 약 7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해서 참여의 기회를 굉장히 넓혀 놨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 현행안을 개정안에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 윤찬기 그런데 우리 예산 같은 경우는요, 모든 군 단위가 사실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굉장히 고민을 해가지고 위원회에 열세 분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거든요. 한쪽에 치우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실내건축하고 색채, 옥외 광고까지 저희가 다양성을 위해서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반영해가지고 위원회 구성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이 위원회에서 같이 연계 되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라든지 내지는 이 위원회의 심의를 맡아야 되는 사업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지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중에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검토해서 넣고 할 문제가 아니지 이게.
지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중에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검토해서 넣고 할 문제가 아니지 이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인 경관법에서 그거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하는 거고요. 경관법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테두리 안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을 해가지고 앞으로 위원회를 할 적에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 저희가 분야별로 추천을 해달라고 공고를 해요. 띄워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저희들만의 저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20명 중에서 13명을 구성해놨는데요. 7명은 추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 개정안 된 거에 의하면 15명 이내인데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하고 군수 위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박응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경관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개정안에도 이것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경관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예산군에는, 경관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심의위 같은 걸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예산군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관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의 특수성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자 사실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그 기능을 대체하려고 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견조율을 하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안전관리과장 구본학입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제정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등 3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호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 즉,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예산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제정취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예산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에서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또 제2항 범위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4쪽, 안 제5조에서 지원신청, 안 제6조에서 지원결정, 안 제7조에서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0호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을 강화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업무 추진의 동기를 부여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제8조 준용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호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 제4조 제2항 나목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같은 조례안 제3항 다목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제6조 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제3항에서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1789부대 제4대대 참모 또는 예산경찰서의 계장급으로 임명한다고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제정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등 3건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호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 즉,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예산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제정취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예산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에서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또 제2항 범위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4쪽, 안 제5조에서 지원신청, 안 제6조에서 지원결정, 안 제7조에서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0호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을 강화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업무 추진의 동기를 부여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제8조 준용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1호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 제4조 제2항 나목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같은 조례안 제3항 다목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제6조 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제3항에서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1789부대 제4대대 참모 또는 예산경찰서의 계장급으로 임명한다고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7쪽의 참고사항은 방금 전 구본학 안전관리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호입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에 근거하여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등 각종 피해를 예방,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9쪽에 참고사항은 방금 전 구본학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업무 등의 지원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업무 추진에 동기를 부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1쪽에 참고사항은 방금 전 구본학 안전관리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1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수정하고 군·경 합동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역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7쪽의 참고사항은 방금 전 구본학 안전관리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호입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에 근거하여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등 각종 피해를 예방,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9쪽에 참고사항은 방금 전 구본학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9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업무 등의 지원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대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업무 추진에 동기를 부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1쪽에 참고사항은 방금 전 구본학 안전관리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1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수정하고 군·경 합동상황실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역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취약가구는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취약가구를 제외한, 아파트 취약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25,000가구를 생각을 해서 한 가구당 3대씩 감안할 적에 11,000원이 들어요. 설치해줄 때까지, 그러면 약 5억 2,000만원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이것에 있어 가지고 부정적인 견해는 아닌데 상위법에 보면 시·도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꼭 저희가 군 조례로 제정을 해야지 이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선관위에다 꼭 질의를 해야 되면 선관위에서는 조례로 규정이, 근거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렇게 회신이 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면 꼭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그거는 군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1쪽입니다.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수탁 협약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에 따라 전문기술 및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존 운영관리업체인 ㈜두현이엔씨와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위·수탁 협약기간을 갱신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재위탁에 따른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건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나번에 예산조치 내용은 19억 1,875만 6천원을 19년 본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3쪽입니다.
시설현황에 시설명은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이고 위치는 삽교읍 충예로 160번지 내포신도시 내의 우리 군 구역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22,000㎥/일, 처리공법은 A2O+MBR 막분리 방식입니다. 처리구역은 7.74㎢이고 관로연장은 26.14km입니다. 시설물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인원은 총 10명으로 하수처리시설에 8명, 체육시설에 1명, 재이용시설에 1명입니다. 인건비는 4억 9,616만 6,160원으로 2016년 대비 9.34% 정도 인상된 사항입니다. 순원가는 6억 4,481만 8,300원이며, 일반관리비 9%와 이윤 10%를 반영해서 총원가는 7억 7,313만 7,110원입니다. 변동비인 약품비와 슬러지처리비, 침사협잡물처리비 등 10억 5,768만 4,360원입니다. 합계가 19억 1,875만 6,910원이 민간위탁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5년 2월 9일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하였으며, 2015년 6월 24일 운영관리 협약을 예산군, 홍성군, 충남도, 충남개발공사 간 체결하였고 2015년 11월 11일 민간위탁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두현이엔씨와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를 선정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2018년 5월 11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위·수탁계획입니다.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위탁근거는 하수도법 제19조의 2항입니다. 필요성은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관리대행업체에 시설물을 관리위탁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 능률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전체 위탁으로 운영관리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부여로 분쟁소지를 근절하고 위탁비용 중 인건비는 매월 균등 지급하고 변동비인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침사협잡물처리비는 실제 집행내역을 증빙서와 함께 제출시 정산지급합니다.
6쪽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현재의 유지관리업체와 재위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위탁비용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가격협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7년 예산하수처리장 재계약 적용요율인 95.82% 적용시 18억 3,855만 2,87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에 가격협상 및 관리대행 협약체결 및 공증하고 2019년 1월 관리대행 용역을 착수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쪽입니다.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수탁 협약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에 따라 전문기술 및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존 운영관리업체인 ㈜두현이엔씨와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와 위·수탁 협약기간을 갱신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재위탁에 따른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 재위탁 건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나번에 예산조치 내용은 19억 1,875만 6천원을 19년 본예산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3쪽입니다.
시설현황에 시설명은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이고 위치는 삽교읍 충예로 160번지 내포신도시 내의 우리 군 구역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22,000㎥/일, 처리공법은 A2O+MBR 막분리 방식입니다. 처리구역은 7.74㎢이고 관로연장은 26.14km입니다. 시설물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인원은 총 10명으로 하수처리시설에 8명, 체육시설에 1명, 재이용시설에 1명입니다. 인건비는 4억 9,616만 6,160원으로 2016년 대비 9.34% 정도 인상된 사항입니다. 순원가는 6억 4,481만 8,300원이며, 일반관리비 9%와 이윤 10%를 반영해서 총원가는 7억 7,313만 7,110원입니다. 변동비인 약품비와 슬러지처리비, 침사협잡물처리비 등 10억 5,768만 4,360원입니다. 합계가 19억 1,875만 6,910원이 민간위탁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5년 2월 9일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하였으며, 2015년 6월 24일 운영관리 협약을 예산군, 홍성군, 충남도, 충남개발공사 간 체결하였고 2015년 11월 11일 민간위탁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두현이엔씨와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를 선정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2018년 5월 11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위·수탁계획입니다.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위탁근거는 하수도법 제19조의 2항입니다. 필요성은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관리대행업체에 시설물을 관리위탁으로 안정적인 하수처리 능률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전체 위탁으로 운영관리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부여로 분쟁소지를 근절하고 위탁비용 중 인건비는 매월 균등 지급하고 변동비인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침사협잡물처리비는 실제 집행내역을 증빙서와 함께 제출시 정산지급합니다.
6쪽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현재의 유지관리업체와 재위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위탁비용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가격협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7년 예산하수처리장 재계약 적용요율인 95.82% 적용시 18억 3,855만 2,87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2월에 가격협상 및 관리대행 협약체결 및 공증하고 2019년 1월 관리대행 용역을 착수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수도과 소관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3쪽에 참고사항은 방금 전 정재현 수도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바,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위탁관리의 운영에 효율성과 타당성, 수지비용분석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3쪽에 참고사항은 방금 전 정재현 수도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바,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위탁관리의 운영에 효율성과 타당성, 수지비용분석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교육 갔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관련돼서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저희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2022년인가요? 2단계 내포개발지역 인수인계 받는 사항하고 물려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산업건설국장을 통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세원이 저희 100% 군비가 아니라 충남개발공사인가요? 거기에서 넘어온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못 들었던 내용 중 하나가 21년도에 하는 거는 군비로 집행됩니까?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관련돼서도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저희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2022년인가요? 2단계 내포개발지역 인수인계 받는 사항하고 물려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산업건설국장을 통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세원이 저희 100% 군비가 아니라 충남개발공사인가요? 거기에서 넘어온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때 제가 답변을 못 들었던 내용 중 하나가 21년도에 하는 거는 군비로 집행됩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가 부르는 오수량이 7,700t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상으로 되면 예산군과 홍성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비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700t, 현재는 보통 6,000t~7,000t 사이로 현재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내년이라도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양이 7,700t을 넘어가면 우리 군과 홍성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충남개발공사에서 비용을 현재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700t이면 하루에 2t이 채 안 되는 분량이잖아요? 현재 7,000t이라고 말씀하셨고 7,700t이 넘으면, 그러면 하루 적산을 하게 되면 약 2t이 안 되는 분량이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지금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어디든 홍성이든 예산이든 총괄적인 양이 7,700t을 넘으면 이제 그에 대한 것은 우리 군과 홍성군하고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관리를, 그건 이제 저희하고 2015년인가 협약을 맺을 당시, 저희 예산군과 홍성군, 충남도, 충남개발공사하고 협약을 맺을 당시에 7,700t을 넘으면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관리를 않고 우리 군하고 홍성군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강선구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내포신도시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파트들이 더 들어올 것인데, 그것이 들어와도 7,000t인지 아니면 7,700t을 넘어가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발생하는 게 7,000t이라고 하셨잖아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넘어갈 수도 있겠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산업건설국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거기서 나오는 하수처리비용만으로는 안되고 결국에는 홍성이든 예산이든 군비로 부담돼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수도과장 정재현 예, 지금 하수처리비용이 홍성군과 예산군이 합쳤을 때는 한 6억 정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개발이 돼서 건물이 차고 하면 6억에서 그 이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의 차이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대부분 하수처리장은 기계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안에서 여러 가지 기계로 오수가 들어오면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수까지 나가는, 공정을 운영하는 기계를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수질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하수처리장 안에 있는 기계를, 물론 큰 고장이 나면 밖으로 나가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계의 유지관리라든가 전기시설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본예산서를 보니까 해당 실·과 부서는 아니지만 황새사육 운영 연구용역비가 2억 7,00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박사급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황새공원에 있는 박사님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4천만원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분들의 인건비를 이렇게 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95% 계약을 하게 되면 관리비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보면 연봉이 4,600~4,700대 가는 거면 그 정도 연봉을 줘야 되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근로시간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교대를 해가지고 주52시간이 또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명시하셨지만, 2016년 대비 9.34% 인상됐다는 것이 민간위탁하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임금인상률이라든지 노조 구성 가능한 단체이니까 파업이라든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저희 민간위탁을 내보내는 유관단체들 연구용역 보내는 단체들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과하다. 이분들이 과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한번 더 다루겠지만 사업주 타산이 최고면 7천만원 남기자고 직원 10명 쓰는 사업장은 그냥 일반적인 경제룰상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맞느냐. 그리고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것이 연간운영비가 28억이죠?
○수도과장 정재현 예, 4쪽 하단에 있는 28억 7,200만원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단순비교를 하자면 홍성, 예산을 떠나서 그쪽에서 저희가 하수처리비용으로 받는 돈이 6억원인데 이것이 7,700t이 넘어가면 얼마가 늘지는 모르겠으나, 연간 20억 가량을 예산하고 홍성하고 공동부담해야 된다는 군비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그냥 단순히 위치상, 지리상 예산군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의결하는 것이 맞느냐. 다시 이야기하자면, 군정질의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질문을 드렸듯이 이거를 왜 공기업으로 안 가져가느냐는 물음을 자꾸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기업법 개정된 것을 보면 2개 이상 지자체가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해서 있으면 공기업이라든지 공단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민간동의를 받아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해결해야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로써 충남도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수도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도 내포신도시가 조성이 돼서 대부분 시설이 환경시설인 것도 그렇지만 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저희 군이나 홍성군에 관리전환이 돼 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도 업무를 보면서 도에 그런 부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인구가 늘어나고 기초시설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서 할 사항이지 도에서 관리할 사항은 아니다.
○강선구 위원 단순히 과장께서 결정을 하고 답변을 주신 내용은 아닌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야기하셨듯이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관리전환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었을 때 단순히 봤었을 때 이것만 20억이에요. 하수처리만 20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원 받아 오고 뭐 받아 오고 하면 그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면 예산군이 앞으로도 거기에 입주자가 더 늘어나고 그로 인한 지방세 확충도 되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충남도의 너무 무책임한 행위 아니냐, 단순히 지방세 부담하라고 해서 홍성이나 예산이나 지방세 자부담률, GRDP가 뻔한데 자기들이 계획도시 만들어 놓고서 도에서 가져가야 될 사업을 너희 위치에 있으니까 너희가 가져가라 이렇게 던져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건지, 하다못해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예산부족 때문에 시행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입지여건만으로 봤었을 때, 7,700t 그래봐야 2t이면 이지더원 들어오고 뭐 들어오면 금방 넘어갈 것인데, 저희가 어떻게 자부담을 20억, 30억씩 계속 안고 가냐는 거죠.
○수도과장 정재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이번에 교육 중에 전남도도 무안군에 가있잖아요? 무안군도 대부분 그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있어서 그것을 저도 관심을 두고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공기업도 만약에 예산과 홍성하고 같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충남도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산군과 홍성군하고 같이, 공기업만 예산군에 따로 있고 홍성군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만드는 것뿐이지, 공기업을 만든다고 해서 충남도에서 선뜻 가져간다고 하기에는...
○수도과장 정재현 예.
○위원장 유영배 예,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2시02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하는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반대」 하는 위원 거수)
예,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세 분이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두 분으로써 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하는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반대」 하는 위원 거수)
예,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세 분이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두 분으로써 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