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1월 8일 (목) 0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9시29분 개의)
○위원장 이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승순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 지났습니다.
한해의 마지막을 두 달 남겨둔 가운데 날씨가 쌀쌀해짐에 따라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승순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 지났습니다.
한해의 마지막을 두 달 남겨둔 가운데 날씨가 쌀쌀해짐에 따라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 대표이신 김만겸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 대표이신 김만겸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만겸 김만겸 의원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등을 정하여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이라 함은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2.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이라 함은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에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제2장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3조 ① 의원은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임을 깊이 명심하고, 주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민주주의 터전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1. 의원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2. 의원은 청렴한 생활을 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3.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우선하며, 사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사적이익의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한다.
5. 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에 있어서 법령 및 자치법규를 준수하고, 그 권위를 존중한다.
제4조(윤리강령의 준수)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제5조 의원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① 의원은 양심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의 계약이나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척 및 회피) ①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활동에서 제척된다.
②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 ①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각급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11조(기밀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조사, 기타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례금 등의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의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겸직신고) 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의3(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예외로 한다.
② 의원은 「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에 따라 예산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13조의4(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예산군수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산의 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의 등록 및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 ① 의원은 「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여야 하며, 병역 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직을 이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① 의원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첩장 및 인쇄물에 의한 일률적 하객 초청행위와 경조사 및 선거구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달력 또는 그 밖의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국외활동) ①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국외활동기간 동안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2. 제13조의2 제5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제13조의3 제1항에 따른 해당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한 경우
4. 제3조의3 제2항에 따른 예산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5. 제13조의4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윤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나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이상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등을 정하여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이라 함은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
2.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이라 함은 의원이 재임기간 동안에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제2장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제3조 ① 의원은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임을 깊이 명심하고, 주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민주주의 터전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1. 의원은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2. 의원은 청렴한 생활을 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3.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을 우선하며, 사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사적이익의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회상을 구현한다.
5. 의원은 모든 의정활동에 있어서 법령 및 자치법규를 준수하고, 그 권위를 존중한다.
제4조(윤리강령의 준수)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
제5조 의원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① 의원은 양심에 따라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등과의 계약이나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척 및 회피) ①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활동에서 제척된다.
② 의원이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 ①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간접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의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각급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11조(기밀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조사, 기타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례금 등의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의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겸직금지) 의원은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겸직신고) 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의3(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예외로 한다.
② 의원은 「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에 따라 예산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13조의4(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예산군수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산의 등록 및 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의 등록 및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 ① 의원은 「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여야 하며, 병역 사항을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직을 이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① 의원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첩장 및 인쇄물에 의한 일률적 하객 초청행위와 경조사 및 선거구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달력 또는 그 밖의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국외활동) ①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국외활동기간 동안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2. 제13조의2 제5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제13조의3 제1항에 따른 해당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한 경우
4. 제3조의3 제2항에 따른 예산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5. 제13조의4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윤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나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장태복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태복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는 예산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조례에 구체화하여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의 용어의 뜻을 정하고, 제3조 윤리강령의 구체화, 안 제6조, 7조에는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화, 투명성 확보. 안 제8조, 9조에는 직권남용의 금지, 직무관련 이해관계자 제척 및 회피. 안 제10조에는 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 안 제11조, 12조, 13조, 13조의2는 기밀누설금지, 사례금 등의 수수금지, 겸직금지,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을 두고, 제13조의3, 제13조의4에는 영리행위의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안 제14조, 15조에는 재산등록 및 신고,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 안 제16조, 17조, 18조에는 기부행위의 금지, 국외활동, 회의출석을 두고 있으며, 안 제19조, 20조에는 징계기준 및 절차,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1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고, 기타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자 대표이신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방금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예산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는 예산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조례에 구체화하여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의 용어의 뜻을 정하고, 제3조 윤리강령의 구체화, 안 제6조, 7조에는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화, 투명성 확보. 안 제8조, 9조에는 직권남용의 금지, 직무관련 이해관계자 제척 및 회피. 안 제10조에는 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및 거래제한. 안 제11조, 12조, 13조, 13조의2는 기밀누설금지, 사례금 등의 수수금지, 겸직금지,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을 두고, 제13조의3, 제13조의4에는 영리행위의 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안 제14조, 15조에는 재산등록 및 신고, 병역사항의 신고 및 공개, 안 제16조, 17조, 18조에는 기부행위의 금지, 국외활동, 회의출석을 두고 있으며, 안 제19조, 20조에는 징계기준 및 절차,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1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고, 기타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자 대표이신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방금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예산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만겸 부의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만겸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만겸 부의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만겸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