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0월 11일 (목)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차 정례회를 마치고 폐회기간 중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읍·면 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각종 행사 참여와 현장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사문화제, 삼국축제 등 행사준비와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더위도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야외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이지만 이런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지는 만큼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차 정례회를 마치고 폐회기간 중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읍·면 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각종 행사 참여와 현장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사문화제, 삼국축제 등 행사준비와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더위도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은 야외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이지만 이런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지는 만큼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선숙 의사직원 김선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먼저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유병희 전문위원께서 9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입교에 따라 전문위원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장태복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유병희 전문위원께서 9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5급 승진 리더과정 입교에 따라 전문위원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 장태복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장태복 전문위원 직무대리 장태복입니다.
먼저,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 뭐 미세먼지로 인한 것, 관내에서 발생되는 게 문제가 제설장이 최고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 우리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충남도의 연구용역과제로 해 가지고 충남도에서 충남연구원에 연구용역 자료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10월 2일에 예산군 미세먼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다보면 우리 예산군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용역을 한다든지 하면 한 1천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무료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현재는 대기오염 측정소 한 개소가 구 건설과 사무실 위에 있는데 거기에 봐 가지고 더 필요하다든지 하면 환경부와 상의를 하고 국고 지원을 받아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측정결과,
○환경과장 김재곤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연구원에서 분석을 합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오픈은 한국유통 옆에 보면 전광판 있죠? 거기에 뜨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디지? 분수관 앞에,
○환경과장 김재곤 예, 예.
○박응수 위원 실질적으로 농도 같은 거나 미세먼지를 현황판에 해도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 핸드폰에 정확히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고, 지금 현재 정상인지 나쁜지 그런 게 제대로 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뜨나요?
○환경과장 김재곤 여기 우리 핸드폰에 보면,
○환경과장 김재곤 아, 예 똑같이,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건 차량형 내구연한에 따르는데, 10만km 이상은 얼마, 그게 차량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차량도 그렇지만 화장실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스테인리스로 다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청소를 안 한다든지 정비를 좀 소홀히 하면 내구연한 같은 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쓰면 그날, 그날 이동을 한다든지 우리가 가서 정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정비도 하고 청소도 해서, 쓰는 데는 지금 현재 지장이 없고, 그거는 별도로 차량 내구연한에 따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공익목적에 관해서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공용차량에 거기를 보면 그걸 따른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정의는 12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에 한정돼 있거든요. 또?
○환경과장 김재곤 12인승?
○강선구 위원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콕 집어서 얘기가 돼 있어요.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용조건. 그리고 3조에 보면, 3조 지원범위 총 8가지 목에 보면 맨 마지막 8번 항, 그 밖에 예산군수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해 놓고는 저희가 지금 이동형 화장실 차량을 사용하는 과거의 예를 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거든요. 위에 7가지는, 그러면 전부 다 이 8항에 해당하는 것인지, 다시 이야기하자면 내구연한하고 연관된 조례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관계된 법령에 의하면 이동형 화장실 차량을 사용하는데 너무 어렵다.
○환경과장 김재곤 아, 예.
○강선구 위원 너무 좀 제한적으로 제한이 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차량을 활용 하는데 지역민들에 있어서 불편이 도리어 야기 되는 것이 아니냐, 일단 그거 관련된 거를 하나 질의하겠고, 두 번째는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과거에는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 관련돼서 공용 개방화장실을 많이 좀 이용을 했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운영해야 되는 읍·면 단위 환경팀에서는 이거를 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인력과 예산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궁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환경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는 그동안은 처음에 배치를 했을 때 군 단위 행사라든지 뭐 읍·면 단위 행사 이런 데만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홍보가 안 됐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 효과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무슨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정비라든지 또 파손이 되면 고쳐 주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어느 누구를 따지기 전에 예산군 내의 사람이 이것을 활용을 하고자 할 때는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그건 다 배치를 하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개인이 쓴다는 것은 조금 제한이 될 테지만, 무슨 단체라든지 무슨 행사에 따라서 화장실을 쓴다는 데에 활용하는 것은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장실은 그동안 각 전체 그러니까, 2000년도 이전에는 각 주유소에 그동안은 공중화장실 이런 게 설치가 없어 가지고, 각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에 화장실을 전부 다 사용하도록 개방화장실을 해놨었어요.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청소라든지 이거는 소유주가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맹목적으로 ‘그냥 화장실만 열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방화장실 지정을 하면 청소는 본인이 한다 하더라도 화장지라든지 그 외 편의용품은 제공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관광지를 간다든지 하면 급할 경우, 주유소에 차를 대고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편의용품 정도는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동형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지원범위를 연관된 조례에 보면 거의 예산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시면서 별도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코멘트가 더 부수적으로 붙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예산군민 100명 이상이 모인 공익을 위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보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공용차량 지원조례에 따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한번 수정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개방형 화장실 운영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비품 지원에 따른 어떤 행정력에 과부화가 걸리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고 그거에 따른 읍·면 사무소의 걱정이 그냥 기우였음에 불과하도록 잘 좀 조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남녀화장실 전체 연면적이 33m²미만일 경우에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이게 문제가 실질적으로 여자들이 화장실에 가서 걸리는 시간이 남자는 1분으로 보면 여자는 1분 30초로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여성 화장실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통계자료 나온 것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연면적을 따져서 하는 것인지, 연면적을 따질 때는 남자화장실이 여자화장실 면적 대비 한 20%는 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남자화장실 수보다 수가 적다고 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남녀화장실 전체 연면적이 33m²미만일 경우에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이게 문제가 실질적으로 여자들이 화장실에 가서 걸리는 시간이 남자는 1분으로 보면 여자는 1분 30초로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여성 화장실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통계자료 나온 것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연면적을 따져서 하는 것인지, 연면적을 따질 때는 남자화장실이 여자화장실 면적 대비 한 20%는 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남자화장실 수보다 수가 적다고 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김재곤 아, 적지는 않고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하게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남자화장실에 대변기가 2개이고 소변기가 4개라면 여자화장실은 대변기가 꼭 6개가 동시에 설치돼야 일치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지금 33m²이상인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미만일 경우 남자화장실에 소변기 하나 대변기가 하나다 하면 이제 여자화장실은 대변기가 2개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현지 여건이 불합리하다든지 했을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걸 지양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환경과장 김재곤 그러니까 이제는 소변기 하나, 대변기 하나에 여자는 대변기 하나라고...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거는 산정 안 해봤는데...
○환경과장 김재곤 이게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3m²이상일 때만 그 법률을 정하도록 돼 있고, 33제곱 미만일 때는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는 건데, 미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환경시설팀장 이윤우 그게 법에는, 시행령에...
○환경시설팀장 이윤우 그러니까 저희가 10평 이상짜리는 남자의 경우는 소변기, 대변기 합해 가지고 여자 것은 그 이상으로 만들게 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미만은 지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시설팀장 이윤우 소규모 화장실은 여건이 안 나올 때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 좀...
○환경시설팀장 이윤우 여건이, 면적이 안 나와 가지고 그걸 맞출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33m²미만짜리는,
○위원장 유영배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응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응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설치기준 제6호에 대해서는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6호의 2의 설치기준에 위반하지는 아니하나, 여성화장실의 수가 적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6호를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설치기준 제6호에 대해서는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6호의 2의 설치기준에 위반하지는 아니하나, 여성화장실의 수가 적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6호를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응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응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박응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응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예산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장태복 전문위원 직무대리 장태복입니다.
예산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주․정차 지도 및 단속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비 및 세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 단순히 인건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실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가 주차장 설치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주․정차 지도 단속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업무를 보는 직원은 현재는 행정 8급 공무원이 한 분 있고, 단속업무는 청원경찰이 한 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여자분들 현장에서 단속하는 분이 두 분, 그렇게 차로 이동해 가면서 단속하는 두 분이 있고 고정식 카메라가 5대가 있는데, 고정식 카메라 하고 이동식 카메라 1대 하고 해서 6대를 한 분이 사무실에서 CCTV로 통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인원수는 기간제 근로자 세 분과 정규직원 두 분 이렇게 해서 5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운영되는 예산은 세입예산은 단속해서 되는 부분에 대한 세입 그런 부분이고, 세출예산은 설치, 관리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걸로 돼 있고, 불법 주․정차 견인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견인제도를 좀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상계좌 수납을 그동안 안했습니다. 가상계좌 수납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라든지 주․정차금지 표지판이라든지 차선 도색 이런 사업으로 세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예상하는 세입·세출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에 의하자면 행정 8급 1명, 그리고 청원 1명 그리고 현장단속은 2명 그리고 카메라 운영 1명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래서 다소 인건비가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정규직 8급 1명하고, 청원경찰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는 지출이 되게 되어 있고,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 세 분만 이제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는데 그 부분은 금년 인건비가 7,350만원 정도 되고 내년에 한 7,700 정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행강제금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잠시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세입·세출 부분이 정확해야지, 이것이 지금처럼 일반행정 인원 8급 1명 파견되고, 청원경찰 1명 파견되면 지금 가뜩이나 행정 내부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입·세출 규모에 따라서 공기업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여기에 부속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견인 업무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되면 세입 부분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보면 그냥 세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리하는 차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에 포함돼 있던 부분을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과정,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검토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사실은 예산액이 금년에 5,560만원인데 사실은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별도 세입도 생기고 세출도 생겨야 할 입장인데 세입을 좀 늘리기 위해서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과태료를 많이 물게 하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많이 물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지도 쪽으로 역점을 두어서 과태료 징수하는 걸 최소화시키고자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더 커지고 내포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내포신도시 쪽에 고정식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적발 건수라든지 단속 건수가 더 많아지면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어느 것이 주차장 특별회계에 포함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일반 행정경비에 포함된 부분인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건설교통과에 한정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산업건설국장이 자리하셨으니 하는 얘기지만, 대개 지금 공단 형태를 많이 추구를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 공단형태를 추구하는 것은 행정 인원의 과도한 중복업무 투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건설교통과 이번에 주차장법 하나로만 보게 되면 공기업법에서도 분명히 사업액이라는 것이지 세입액에 대한 기준은 아닙니다. 지출액에 대한 것도 포함된 총 사업액에 얼마 계상 기준일 때 공기업을 적용할 수 있을지, 안할 수 있을지 그리고 건설교통과뿐만 아니라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는 타 과의 전반적인 예산지출, 수입 행위를 검토해봐서 산업건설국 차원에서 공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차원에서 이것은 좀 더, 당장 이 조례의 법령에 대해서 언급이 아니라 좀 효율적인 예산 사용에 있어서 국장께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릴게요.
그동안은 일반회계에서 잘 운영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특별회계로 가고자 하는데 그 어떤 원인이, 특별회계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릴게요.
그동안은 일반회계에서 잘 운영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특별회계로 가고자 하는데 그 어떤 원인이, 특별회계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거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제 법에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현재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설치해서 운영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설치해서 운영을 해가면서 지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면 사실은 특별회계는 아까 공기업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상수도 업무가 공기업으로 해놨는데, 거기는 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그래서 별도 지출 관리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세입 관리도 달라지고, 징수 관리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규모도 적기 때문에 현재는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기업 특별회계를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세분화가 더 돼야 하고, 기구도 더 확장이 돼야 되고, 지금 그래서 강선구 위원님께서 국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특별회계가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있는 것을 효율성 있게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산업건설국장 인영환입니다.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장태복 전문위원 직무대리 장태복입니다.
먼저,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일반용 상수도요?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일반용 상수도는 우리가 흔히 쓰는 가정용, 일반용, 그리고 대중탕용, 공업용수 이렇게 나뉘는데 그러니까 가정용은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거, 소규모 가게라든지 이런 데, 그리고 복지시설, 경비실이라든지 운동시설, 노인정. 기본적으로 쓰는 거는 가정용으로 분류해 놓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일반용으로 적용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시로 공사장에서 쓰는 물이라든지 그리고 수도관이 파손됐을 때 누수 되는 건 일반용으로 적용하는 건데 거의 다 가정용이 차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가정용하고 일반용하고요?
○위원장 유영배 그 뒤에 팀장님들 자료 좀 드리세요.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금액, 단계별로 조정집계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참고적으로요? 가구 수가 가정용은 9,769가구이고 대중탕은 7, 그리고 공업용은 33, 일반용은 2,893가구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가정용이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대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용이 적지 않은 수준인 것 같은데 일반 상업하시는 곳, 상업지구나 아니면, 상가 건물로 허용된 곳 내지는 제조업 이런 것도 가정용입니까?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제조업은 가정용이 아닙니다.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제조업체 비율로 보면 3% 대 97%잖아요. 그러면 제조업체 내지는 일반 사용가가 제조업 분야만 보더라도 97%가 일반용 수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일반용 수도를 사용하시는 양이라든지 비용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용수를 인구로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제조업체들 그리고 일반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해당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별표에 보면 구간별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전용공업용 기준으로 봤을 때 월 200톤 이상 사용하시는 데가 톤당 520원을 사용하시고 구간적용이 어렵겠으나, 100에서 300톤 이하 사이가 해당하는 곳은 1,360원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대략 반올림하면 2.5배에서 3배 이상의 요금을 사용하고 계신데 그러면, 주요 안건이 교육시설에 있어서의 보조혜택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입지요건에 따라서 너무 과도한 수도사용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가정용하고 일반용이요?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아, 전용공업용.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일반용은 우리 상수도 시설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지금 공업용수는 어디서 오냐 하면 삽교천 쪽에서 합덕을 통해서 별도의 망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일반 제조업하고 산단 내에 있는 공장하고 용수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물을, 원수 자체가, 공업용수가 비용이 단가가 싸게 들어오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하여간 제조업이나 일반제조업에서 쓰는 물도 어차피 상수도 물을 쓰기 때문에 그런 단가 기준은 공업용보다는 조금 비싸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공업용수로 전 제조업을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한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렇고 오늘 이 조례안 상정하실 때도 그렇고 해당 실무부서의 실·과장이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여를 못하시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같은 안을 계속 올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97%는 3배 비싼 물을 그냥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3배 차이나잖아요. 입지요건에 따라서,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아니, 그런데 그거는 상수도 망이, 망 자체를 공업용수로 일반 제조업을 하는 데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산업단지만 별도로 들어가는 공업용수라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일반 제조업이 쓰는, 우리가 상수도 쓰는 것보다는 단가가 낮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따지고 볼 때는 그렇다고 보는 거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상대성이 너무 심하지 않냐는 거죠. 요금체계 조정이 있었을 때, 한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사용목적에 따라서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가 입장에서 전기세 같은 경우는 일반용이냐 아니면 가정용이냐에 따라서 감면 혜택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 요금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300% 가까이 되는 비용을 입지에 따라서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요율 조정할 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해당 업무를 직접 보시지 않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번에 조례안 개정할 때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이거는 산단조성 촉진법에 의해서 전용공업용 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거기가 낮게 책정이 된 거지 이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거죠. 산단 특별촉진법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그런데 일반용 수도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냐는 거죠.
○산업건설국장 인영환 아니, 이제...
○위원장 유영배 잠깐만요, 국장님!
강선구 위원님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업건설국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업건설국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안전관리과장 구본학입니다.
먼저,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장태복 전문위원 직무대리 장태복입니다.
먼저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처리기한은 한 5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아니, 그 민원사항 처리기한을 말한 건데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그거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복지과 이재민 구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것을 보면 신고서를 작성해서 수령하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 기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은 단순히 이것에 대해서 장례비, 치료비 이런 것이 아니라 생활안정 기금이라든지의 부분들에 있어서 빠른 처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그 기간은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세부 부서에서 그거는 개별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기간은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기간에 대해서 명문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기간을 기다릴 수 있는 비용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것도 언급이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요, 만일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전부 다 못 받았어요. 만약에, 그 사이에 파산이나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전부 다 이거를 군비 부담으로 가야되는 건가요? 지방비 부담으로? 물론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요, 만일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전부 다 못 받았어요. 만약에, 그 사이에 파산이나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전부 다 이거를 군비 부담으로 가야되는 건가요? 지방비 부담으로? 물론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우리가 못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2조 정의에 보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해서 총 7가지 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도 소득분위에 대한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이 7가지 호에 해당만 하면 취약계층 지원이 전부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다문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에서도 여기에 해당하면 전기나 소방이나 가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정비시설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이거는 한부모가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보다도,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한부모가족 우선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선구 위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장애인이세요. 신청하신 분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산을 3천억 정도 가지고 계신다, 3조 이상 가지고 계신다, 그래도 장애인이니까 해당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여기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소득분위 위주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한부모가족, 거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지원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배 과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아까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는 대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소득분위 위주가 아니고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아니면 국민기초생활자라든가 등등 여기에 우선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단 여기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한부모가족이더라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득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읍․면장의 재량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장이 잘 확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읍․면장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다보니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보면 그거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뒤에 시행규칙이나 세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코멘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과장님, 조금 전에 강선구 위원이 문제점 제기한 거를 시행규칙에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자,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이 요구한 시행규칙 안에 담아 주는 걸로 보고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