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0월 11일 (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푸르기만 하던 예당평야가 황금색으로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높고 파란 하늘과 황금벌판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 고장만의 자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정례회 이후 폐회기간 중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지역행사, 민생 현장방문 등으로 바쁘게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사문화제, 삼국축제 등 각종 행사 준비와 당면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그동안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 오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푸르기만 하던 예당평야가 황금색으로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높고 파란 하늘과 황금벌판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 고장만의 자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정례회 이후 폐회기간 중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지역행사, 민생 현장방문 등으로 바쁘게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사문화제, 삼국축제 등 각종 행사 준비와 당면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그동안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 오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주민복지과장 이무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안명애 전문위원께서 9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5급승진 리더과정 입교에 따라 전문위원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안명애 전문위원께서 9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5급승진 리더과정 입교에 따라 전문위원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한관흠 전문위원 직무대리 한관흠입니다.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만겸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만겸 위원님.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라고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도비로 해서 주는데 충남으로 본다면 시·군으로 보면 일률적으로 10만원이에요? 시·군마다 달라요?
조례를 보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라고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도비로 해서 주는데 충남으로 본다면 시·군으로 보면 일률적으로 10만원이에요? 시·군마다 달라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일률적으로 10만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이의 없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김만겸 위원 주는데 같은 데는 이게 조례를 떠나서라도 그런 부분에서 장려금이라도 더 줘서 유인책을 세워야 되는 거지. 일률적으로 주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조례 만드는 건 당연히 만드는 건데, 인구를 더 늘리려고 하면 뭔가 인센티브라든가 우리가 예산군에서는 타 시·군보다 무슨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걸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똑같이 준다고 했는데 인근 홍성 같은 경우 보면 상위 10%는 안 되고, 또 자녀 세 번째부터는 안 되고 그렇게 준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일률적으로 똑같이 준다고 했는데 인근 홍성 같은 경우 보면 상위 10%는 안 되고, 또 자녀 세 번째부터는 안 되고 그렇게 준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이건 충남아기수당은 아동수당하고 달라서 전국적으로 만 6세까지 10만원씩 주는 건 상위소득 10%를 제외한 90%만 주는 거고, 충남아기수당은 태어나면서 만 1세 12개월 이하까지는 소득에 상관없이 10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동수당하고 아기수당하고 혼돈하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기수당하고 아동수당하고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기수당은 생후 12개월까지 1세만 주는 게 아기수당이고, 아동수당은 6살까지 그건 각 시·군마다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기수당하고 아동수당하고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기수당은 생후 12개월까지 1세만 주는 게 아기수당이고, 아동수당은 6살까지 그건 각 시·군마다 차이가 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한관흠 전문위원 직무대리 한관흠입니다.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현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봉현 위원님.
○김봉현 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고 했는데요. 이 분야에 5년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에 딱히 무슨 교수라든가 그런 건 내용이 쓰여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또 5년은 제가 볼 때는 좀 약한 것 같고, 한 10년 정도 그 쪽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이 감정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9조에 보면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고 했는데요. 이 분야에 5년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에 딱히 무슨 교수라든가 그런 건 내용이 쓰여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또 5년은 제가 볼 때는 좀 약한 것 같고, 한 10년 정도 그 쪽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이 감정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 박중수 글쎄, 전문매각기관의 감정사라고 하면 보통 5년 이상은 전부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것은 아마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전문매각기관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은 거의 정확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그건 매각기관을, 개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기관을 통해서 매각기관이 있거든요. 한국감정원이라든지 예술품을 감정하는 기관을 저희가 통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개인 교수를 특정인을 지칭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매각기관에 있는 감정사들이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