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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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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9월 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5.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6.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5.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6.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정각 개의)

○의사팀장 박찬만  의사팀장 박찬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인 유영배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18년 8월 29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응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응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박응수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유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봉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봉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현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봉현  김봉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봉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07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7분)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8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9월 6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0억 4,2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7,014만원보다 7,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군 전체 예산 5,987억 273만원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0.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출은 의정홍보영상물제작에 2,000만원을 감액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1건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6일과 9월 7일 양일간에 걸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686억 1,13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93억 6,819만원보다 3.56%인 92억 4,31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673억 8,6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81억 8,282만원보다 3.56%인 92억 32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2억 2,52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8,536만원보다 3.37%인 3,9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 규모 6,361억 5,064만원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686억 1,131만원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7%, 특별회계는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담당관 소관 예당호 출렁다리 홍보에 3천만원을 삭감하고,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맛집 발굴선정 심의위원회에 4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2건에 3,48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군신청사건립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18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월 6일과 9월 7일 양일간에 걸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54억 9,71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54억 9,488만원보다 12.29%인 400억 2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292억 7,4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02억 7,539만원보다 13.44%인 389억 9,91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362억 2,2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2억 1,948만원보다 2.85%인 10억 31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5.47%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49.47%이며, 특별회계는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당저수지기반시설조성 출렁다리 준공식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1건에 1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9개 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으로 2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태복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답변석에 앉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예, 유영배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할 때 예산안을 군수 결심을 받아오면서 보고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같이 설명을 좀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줘야 위원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또 서로가 공유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고, 또 그러므로 해서 의원과 과장 간에 불편한 일도 좀 덜 생기지 않나 싶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안 설명할 때 좀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면 더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또 목 변경하는 사항도 의회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전에 좀 간담회 때나 이런 때 보고를 통해서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앞으로 부서장님들 관련 예산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충분히 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하겠고, 또한 같은 목 변경 사업을 하더라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 사전에 보고해서 사전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기획담당관에게 전반적으로 질의 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29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김봉현 부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봉현입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의회사무과 소관 의정홍보영상물제작에 2천만원을 삭감하고, 기획담당관 소관 예당호 출렁다리 홍보에 3천만원을 삭감하고,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맛집발굴 선정심의위원회에 4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재생과 소관 예당저수지기반시설조성 출렁다리 준공식 1억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4건에 2억 48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군신청사 건립기금 등 4개 기금으로 4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봉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34분)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에 따라 2017 회계연도에 예산군이 운용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안으로 군수를 대리하여 세입·세출 결산부분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결산부분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백용자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마지막으로 결산내용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재무과장 박중수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7,221억 3,845만원에 수납액이 7,265억 174만원으로 현재액의 101%이며, 지출액은 5,466억 1,941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6%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백용자 의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님이 2018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에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 결정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 내용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63억 5,904만 6천원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등 7개 사업에 31억 8,002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중 27억 7,359만 4천원을 집행하고, 4억 642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세부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5,600만원 중 5,362만 1천원을 집행하고, 237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우박피해복구비 2억 7,695만원 중 2억 7,125만원을 집행하고 5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가축전염병예방 258만 1천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구제역 및 AI거점소독시설운영에 1억 9,696만 4천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 23억 5,350만원 중 19억 8,510만 6천원을 집행하고, 3억 6,839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7월 2일부터 7월 11까지 호우피해재난지원금 1억 4,402만 5천원 중 1억 1,552만 4천원을 집행하고, 2,850만 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생활용수개발사업 1억 5천만원 중 1억 4,854만 8천원을 집행하고, 145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백용자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용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검사 위원   백용자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백용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이셨던 고석규님과 최찬식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8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에서 1번 결산검사 경과와 2번 결산검사 총괄현황, 4번 전년도검사결과 조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입니다.
  2016 회계연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3.4%와 15.1%로 증가하였는데도 2017 회계연도에 증가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세입예산의 정확성이 결여되는 바, 앞으로 정확한 세입추계에 적정을 기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추가세입은 예산에 반영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 저조입니다.
  2017년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율이 전년대비 0.4%, 2.2% 증가하여 징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정리 관리 및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확보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평가액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보다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및 징수철저입니다.
  최근 5년간 결손금액이 35억 5,053만원이나 처분 후 1억 2,62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에 있어 징수 노력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결손    처분이란 인식 때문에 체계적인 징수독려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손처분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결손처분자는 매년 분기별로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재산압류 등 법적제재와 징수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예산전용의 최소화입니다.
  2017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 중 문화관광과 소관 「생태관광 해설사 수시배치를 위한 공공운영비」 900만원 외 5개 사업 5,168만 3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때 예산전용이 가능하나, 당초예산 등에 확보한 예산을 추경 후에 전용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집행철저입니다.
  2017년도 전액 불용된 사업 현황을 보면 총 39건에 5억 200만원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추계를 정확히 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 편성하고 군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예비비 사용 집행철저입니다.
  예비비사용은 재해·재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사전집행을 한 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농정유통과 소관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 등 28건에 31억 8,002만원을 요구하여 27억 7,359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4억 64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억 64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정확한 집행시기와 세출추계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 신청하는 각 부서에서는 정확한 시기와 수요를 추계하여 이월 또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사업비 사고이월 후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 중 사고이월 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이 17건으로 예산현액 89억 6,788만원 중 46억 5,911만원을 집행하고, 30억 6,66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2억 4,2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 후 발생한 집행잔액은 정리추경 등에 반영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자금관리 철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집행잔액과 군금고 잔액의 차액이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서 1만 5,4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2만 3,030원이 착오입금 및 이호조 전산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확인하여 자금관리 및 결산정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백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태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태복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결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배부해드린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부터 결산서식에 따라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를 토대로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에 의거 보고 드리고, 결산서 부속서류를 토대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계수를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입니다.
  3쪽에서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하고, 11쪽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의거 1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7,221억 3,84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65억 174만원이고, 지출액은 5,466억 1,941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798억 8,233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7,096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3억 1,668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849억 1,61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94억 5,005만원이고, 지출액은 5,269억 3,277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625억 1,727만원이고,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3억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결산상황입니다.
  예산현액 372억 2,22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0억 5,169만원이고, 지출액은 196억 8,663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73억 6,506만원이고,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917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290억 12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2억 4,445만원이고, 지출액은 135억 2,533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57억 1,912만원이고,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5억 9,355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0억 1,35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억 7,498만원이고, 지출액은 53억 7,365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억 132만원이고 이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9,282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8,98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 9,729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5,589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139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도 같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7,14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7,037만원이고, 지출액은 22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억 6,817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도 역시 같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7,82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7,201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3,043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억 4,157만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 6만 2,598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1,165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6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92만원이고, 지출액은 2,31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081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도 같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1,08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1,049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23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26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도 1,026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83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782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결산상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은 8,782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1쪽까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3,47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3,581만원이고 지출액은 681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억 2,900만원이고 이월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4억 2,66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3억 357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결산상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은 133억 357만원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4억 5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억 4,815만원이고, 지출액은 53억 3,299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억 1,515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도 같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써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82억 2,1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8억 723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1억 6,129만원이며, 이월액은 16억 4,594만원 중 명시이월은 1억 9,046만원, 사고이월 3,986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억 1,561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221억 3,845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7,359억 9,838만원이고, 총 수납액은 7,278억 3,791만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13억 3,616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7,265억 174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4억 9,663만원이며, 결손처분이 13억 6,581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81억 3,082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849억 1,616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6,975억 7,716만원이고, 수납총액은 6,907억 8,493만원이며, 그 중 환급액이 13억 3,488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894억 5,005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1억 2,710만원이며, 결손처분이 13억 1,156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68억 1,554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2억 2,229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384억 2,122만원이고, 총 수납액은 370억 5,297만원이며, 그중 환급액이 128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70억 5,169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억 6,952만원이며, 결손처분이 5,424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3억 1,528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7,221억 3,845만원에서 5,911억 6,777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5,466억 1,941만원을 지출하였고, 1,281억 8,05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73억 3,854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849억 1,616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 5,713억 3,206만원이고, 지출액은 5,269억 3,277만원이며, 1,278억 2,467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01억 5,87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2억 2,229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 198억 3,571만원이고, 지출액은 196억 8,663만원이며, 3억 5,582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1억 7,983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93억 1,668만원으로 초과세입금 43억 6,329만원, 자금없는 이월액 18억 8,580만원, 집행잔액 473억 3,854만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7,096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323억 750만원으로써 초과세입금 45억 3,389만원, 자금없는 이월액 18억 8,580만원, 집행잔액 301억 5,87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7,090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917만원으로써 초과세입금 1억 7,060만원이 마이너스이며, 집행잔액 171억 7,983만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62,598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500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517쪽부터 62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1쪽 재무제표의 구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52쪽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17회계 재무결산을 한 결과, 2017년도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 6,970억 1,610만원이고, 총 부채는 163억 3,007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6,806억 8,603만원입니다.
  자산 내역을 보면 유동자산이 2,080억 7,300만원이며, 비유동 자산은 2조 4,889억 4,300만원으로 비유동 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54쪽에 총 부채는 163억 3천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유동부채가 90억 7,1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20억 9,9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51억 6천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6,806억 8,6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기능별 분류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부터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군의 사업 순 원가는 898억 8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774억 9,100만원, 비 배분비용 217억 3,600만원, 비 배분수익 165억 4,400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 원가는 1,724억 9,100만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 원가에서 일반수익 3,045억 600만원을 차감한 2017 회계연도 우리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320억 1,6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717억 6,500만원, 운영비가 1,311억 5,8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63억 1,3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 1,521억 2,900만원, 기타비용 319억 6,400만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824억 700만원이고, 정부 간 이전수익 4,413억 1,500만원, 기타수익 16억 2,3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총수익과 총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657쪽 재무제표입니다만,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751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20억 1,25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4억 83만원이 발생하고, 22억 4,948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1억 6,386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7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773만 4,784㎡에 4,826억 5,166만원, 건물은 31만 6,590㎡에 2,027억 3,209만원, 기타 16만 3,837건에 4,469억 1,028만원으로써 총 1조 1,322억 9,403만원 상당이며,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602건에 65억 2,960만원으로 2017년 취득은 77건에 9억 3,902만원이고, 처분은 11건에 7,926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보유액은 668건에 73억 8,93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재무과장의 결산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도 앞으로 나오시죠? 
  총괄에 대해서 결산검사 총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 수입, 지출 현황을 보면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현황을 보면 결산상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결산상 잉여금이 매년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특히 황선봉 군수님 취임을 하면서 쭉 이렇게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면 두 가지로 압축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산 추계를 할 때 잘못 추계를 한 거냐. 아니면 예산을 세워졌는데도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거냐. 이 두 가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결산상 잉여금 같은 것은 최소화해야 된다. 물론 그 속에 이월사업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도 하여튼 결산상 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군수는 열심히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질책을 하고 다니는데도 결국은 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예산이라는 게 우리 군민들은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효과가 어떻게 군민에게 환원되고 있는가를 주민에게 제시하는 게 예산이에요. 그렇죠? 공감하시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또 예산은 민주적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수단이고, 동시에 집행기관의 독선적인 재정 행위를 의회가 관여해서 이를 구속하여 민의를 반영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재무과장 박중수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보면 재정운용 기본원칙도 보면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도 나와 있고, 지방자치법 제3조 1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해야 된다. 결론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결국은 이게 통합적인 얘기에요. 그렇죠? 맞죠? 
○재무과장 박중수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어떤 게 있냐면 사업비 중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 속에 자금없는 이월금이 항시 붙어다니고 있다. 자금없는 이월금이, 이게 자금없는 이월금이 왜 매년 이렇게 붙어다니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중수  자금없는 이월은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쓰고 있는데, 국비가 당초 계획대로 당해연도에 내려오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 그 다음 연도에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국비를 바로 당해연도에 안 주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라서 다음 연도에 천상 자금을 받아서 쓰는데 당초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우선 쓰고, 다음 연도에 오면 그걸 서로 상계처리를 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영배 위원  결국은 계속비사업 중에서 자금없는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유영배 위원  그것도 국비사업에서 국비를 제때에 국가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무과장 박중수  그렇습니다. 당해연도에 계획은 돼 있으나, 국가 사정에 의해서...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계획한 자금 예산들이 그때그때에 내려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당부할게요. 
○재무과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 찾으셔야 합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순세계잉여금도 대부분 집행잔액이 대부분인데, 우선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을 정확히 수립을 해서 쓰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는 한데, 사업을 하다 보면 여건상 잔액이 저희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줄여보도록 노력도 하고 설계 변경도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의회에서 볼 때는 일을 안 하는 걸로 보여져요.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 놓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하여튼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여기 지적 내용에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박중수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달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불용액 예산현액의 4.4%에 해당하는 많은 예산들이 불용이 되고 있는데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담당 부서장을 자리에 앉힐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상수도사업에 대한 건 특별회계가 있는데, 하수도에 대한 것도 특별회계가 2개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중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상수도 같은 건 지방공기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특별회계로 세워서 올라오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타특별회계로 통합해서 결산서를 작성하신 거 같아요?
○재무과장 박중수  예, 하수도는 아직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하수도에 대해서 공기업을 지금 도입하려고 아마 검토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기업을 하다 보면 수입금을 받아서 모든 것을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으로 도입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아마 이르다고 생각이 돼서 자치단체에서 아마 꺼리고 있고, 중앙에서는 지금 공기업을 계속 하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실정일 겁니다. 
강선구 위원  단순히 그냥 상수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법령에 의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많은 부분을 공기업 형태를 취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있어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은 앉아계세요.  
  다음은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서류 중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류 501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01쪽에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해서 2017 회계연도, 결산 서류입니다. 50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것은 이용은 1건도 없고, 예산전용이 13건에 8억 8,800만원이며, 예산이체는 41건에 290억 2,9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전용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간에 전용한 것이고, 이체는 41건인데 조직이 개편됐을 경우에 부서장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504쪽입니다.
  먼저,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13건인데 주민복지과가 3건에 3억 3,600만원, 경제과가 2건에 2억 5,400만원, 문화관광과가 2건에 1,400만원, 총무과가 3건에 2억 900만원, 농정유통과가 1건에 5천만원, 의회사무과가 1건에 200만원, 보건소 1건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63억 5,900만원으로서 한발대비용수개발 등 자체사업 외 28건에 31억 8천만원을 지출결정해서 27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지출 내용을 보시면 전체 총 29건이지만 통계목으로 분류했을 경우에는 세부사업은  15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정유통과하고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수도과에 대해서 있습니다. 
  다음은 515쪽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기금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현재 2017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252억 5,8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49억 3,5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25억 2,200만원이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7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고, 다음은 627쪽입니다.
  포괄기금은 149억원, 군신청사건립기금은 6,8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8,100만원, 주민지원기금 3억 5,600만원, 재난관리기금 20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28쪽부터 642쪽까지는 기금별 세부명세 및 수입·지출 결산자료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757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129억 650만원에서 당해연도에는 발생하지 않았고, 82억 5,79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6억 4,860만원으로써 채무액 46억원 금년도 1월 24일 날 상환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각 부서에서 연도 말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달성도를 확인하고 하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764쪽입니다.
  2017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각 부서에서 전략목표수는 21개 목표에서 정책사업목표는 88, 지표수는 254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1년 동안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은 전체 목표액의 130% 이상 달성했을 때 초과 달성인데 21건, 달성은 100%인데 100% 달성은 181건, 미달성은 5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과목표 및 재원비중은 764페이지부터 786페이지까지이며, 성과지표별 달성 현황입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787쪽에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입니다.
  부서별로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세부 추진 결과로 1165페이지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부속서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속서류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기획담당관 소관으로써는 계속비 사업인데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결산명세서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42건에 1,002억 4,500만원이며, 다음 쪽 557쪽입니다.
  557쪽에 보시면 주민복지과가 1건, 경제과가 5건, 문화관광과가 5건, 재무과가 1건, 교육체육과가 1건, 환경과가 5건, 농정유통과 2건, 산림축산과 1건, 도시재생과 4건, 안전관리과 3건, 보건소가 2건, 수도과 11건, 내포문화사업소 1건으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은 11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사업별 계속비 결산명세서입니다.
  전체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이전사업부터 612쪽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까지 각 부서별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써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외 254건인 1,27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명시이월은 143건에 355억 6,300만원, 사고이월은 42건에 110억 900만원, 계속비이월은 70건에 812억 5,300만원이며, 다음 615쪽 이월사업비 전체 현황입니다.
  615쪽부터 627쪽까지 부서별 내역으로써 결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628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628쪽입니다.
  하수도사업운영 사업 외 2건으로써 1억 2,750만원인데 명시이월이 2건에 1억 1,700만원, 사고이월은 1건에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629쪽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써 사고이월이 850만원, 다음 쪽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로써 농공단지 관리에 명시이월이 2,500만원, 631쪽에는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로써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정비에서 명시이월 9,2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63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시설정비 사업 외 1건인 2억 3,032만 7천원으로써 명시이월이 1건, 사고이월이 1건이 되겠습니다. 
  633쪽 보시면 상수도시설정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 634쪽부터 653쪽까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한 전체에 대한 사유별 현황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723쪽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매년 본예산 성립할 때 부서별로 입력을 해서 임의로 판단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2017년도 각 부서에서 나타난 성인지계는 총 사업개수는 67건에 예산현액은 811억 8,1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73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역은 881쪽까지 수록돼 있으며, 결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기획담당관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인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현황, 수입·지출·자금 결산총괄, 재무제표, 경영분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0쪽 업무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급수인구 56,308명으로 전년대비 575명이 증가하여 보급률은 1.4% 상승한 68.3%입니다.
  연간 총생산량은 931만 3천 톤이며, 총 조정량은 524만 3천 톤으로 유수율은 전년대비 0.64% 하락한 56.29%입니다.
  다음은 15쪽 수입·지출·자금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결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은 62억 6,557만 3천원, 자본적수입은 16억 7,286만 5천원, 이월재원은 5억 5,391만 2천원으로 결산액은 총 84억 9,235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입니다.
  수익적지출은 55억 5,659만 9천원, 자본적지출은 6,385만 7천원, 이월예산지출은 5억 4,083만 9천원으로 결산액은 총 61억 6,12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입니다.
  전기 이월액은 17억 7,548만원이며, 수입액은 60억 3,175만 7천원, 지출액은 61억 6,129만 5천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16억 4,594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7쪽 결산 총괄표에서 수입·지출·자금 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결산 총괄표입니다.
  먼저, 수입 부분입니다.
  총 수납액은 78억 723만 7천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은 53억 6,545만 4천원으로 68.72%, 영업외 수익은 3억 7,405만 2천원으로 4.79%, 자본잉여금수입인 시설분담금이 2억 9,224만 9천원으로 3.74%, 전년도 이월재원인 유보자금 및 이월금은 17억 7,548만원으로 22.74%입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총 지출액은 61억 6,129만 5천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업비용은 55억 5,659만 9천원으로 90.18%, 유형자산취득은 6,385만 6천원으로 1.03%, 이월예산지출 중 자본적지출이 5억 4,083만 8천원으로 8.79%입니다.
  다음은 자금 부분입니다.
  차기 이월금은 16억 4,594만 2천원으로 건설개량이월비가 1억 9,040만원, 사고이월비가 3,986만 7천원이며, 유보자금은 차기이월금에서 건설개량이월비와 사고이월비를 제한 14억 1,561만 5천원으로 2018년도 시설개량, 노후관 교체 사업비 등에 투자할 잉여재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 중 56쪽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총계는 495억 1,943만 1천원이며, 자산총계는 495억 3,161만 2천원입니다. 2016년도에 비하여 자산규모가 21억 1,683만 7천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기오류수정에 따른 미처리결손금 등으로 인한 감소입니다.
  다음은 57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11억 8,727만 9천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여 2016년도 17억 8,158만 5천원과 비교하여 5억 9,430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순손실 발생요인으로는 원수및취수비 3억 9,418만 2천원, 배·급수비 공사비 4억 9,060만 5천원, 일반관리비 4,463만 1천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8쪽 경영분석 지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성 및 수지비율면에서는 전년 대비 급수수익은 36.37%, 경상수지비율은 14.01%증가하였으나, 경상수지 비율이 84.07%로 경영수지 분석은 열악한 상태입니다.
  향후 노후 급수관 개량을 통한 유수율 제고와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 등으로 확대된 급수구역에 상수도 보급을 유도하여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 결산결과 상수도요금인상요인은 70.69%로 요금 현실화율은 58.59%입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기업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 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수도과장의 결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2시59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정회)

(13시01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과 재무과장,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지적사항을 김봉현 부위원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봉현입니다.
  지금부터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8건으로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 제고,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 저조,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및 징수 철저, 예산전용의 최소화, 세출예산 불용액 집행철저, 예비비사용 집행철저, 사업비 사고이월 후 집행잔액 과다발생, 기타특별회계 자금관리 철저입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봉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재무과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집행 시에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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