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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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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9월 6일(목)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3.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3.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 기나긴 가뭄과 폭염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선숙  의사직원 김선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마을회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이게 3쪽 마을회관 및 가구무선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지금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이 이게 마을회관하고 같이 돌아가는 게 맞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시스템 구축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이게 재난 관련해 가지고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또 마을가꾸기 사업에서는 저희도 하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당초에 누락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개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사실은 그동안은 시설물을 해주고, 개량해주고 보수해주고, 이게 주였었는데 이제 시대 여건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그 기본적인 시설물 이외에 지금 말씀드리는 마을회관 방송시설이라든지 앞으로 마을회관을 운영해가면서 지금 경로당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마을회관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뭐 특히 이제 금년같이 폭염이 계속돼 가지고 전기료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시설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해서 규정을 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아니,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이 꼭 여기 들어가야 맞는 건지,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보는 것이고요. 또 이제 지금 문제가 마을회관이 각 마을마다 있는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이게 문제가 확실히 구분이 안 돼 있는 동네가 상당히 많아요. 구분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그거를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군민들 자체가 특히 문제가 뭐냐면, 마을회관으로 알고 있으면서 경로당을 쓰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마을회관인데 경로당으로 알고 쓰거나 뭐하면 경로당이 마을회관으로 쓸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동네에 노인회하고 젊은 층하고 문제 있는 동네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더라고. 정리를 해줘야지 안 해주면 “야 동네 마을회관에서 왜 경로당에서 마을회의를 하느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그것 좀 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면서 또 보조금이 일부 나왔으니 운영비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주 상당히 문제가,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동네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쓰는 건물들이 많이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딱 구분해서 가지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옛날에 마을회관을 지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을 회의할 때나 쓰곤 했었는데 지금은 진짜 사랑방처럼 쓰고 있어 가지고 활용도가 높아지고 해서 마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경로당, 중로당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는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을 신축을 별도로 하면 좋은데 그런데 건물 신축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자부담을 하기가 어려운 마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금년부터 마을회관 신축비도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만 1억을 가져도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정도의 건물 면적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그 부분 좀 챙겨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마을회관 신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비용발생이 없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제 이 조례를 변경하면서 추가되는 비용이 저희가 신축사업은 계속 해왔던 거고 조례를 변경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현재로써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을회관들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단순히 과거 형태가 아니라 운영현황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과장께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단순히 운영비보조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 기능에서 재검토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업건설국 전체에서 하고 있는 마을활성화 사업, 건설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예산군에서 중요한 사업이고 그것에 대해 거점이 되는 것이 거의 마을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사업장을 별도로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마을회관이 과거형태로써 모이는 사랑방, 무더위 쉼터 이정도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군에서 역점사업을 하고 있는 1100년 사업과 연계해서 마을회관의 기능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말씀해주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예, 전용구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마을회관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전용구 위원  거기 출입구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 그런 부분이 지금 시골에는 거의 다 아주 고령화 노인이잖아요. 그래서 출입을 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계단으로 밟고 올라가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아주 위험스러웠고 염려스러웠는데 그 부분을 계단식으로 출입문을 만들지 말고, 장애인이 올라갈 수도 있고 판판하게 계단 옆으로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주면 노인들이 올라가고 출입문 부분이 편안하게 활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되네요. 그 부분을 연구를 하시고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지금 시골에 경로당마다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다 보면,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뭐라 그러죠? 판판하게 비스듬히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옆으로 만들어 주는 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검토 좀 한번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51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이월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경제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저희는 103억 3,015만 1천원이 증액된 293억 5,4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가안정, 시책업무 추진비에 국 신설로 인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장비유지비 500만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행사 추진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해서 상설시장 컨설팅용역으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정을 위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에 수선비로 50만원 계상했고요.
  18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상품 배송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공개부담금 735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최적화 사업으로 해서 1억 9,6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있어서 선정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 전액 1억 9,6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및 안전공급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해서 9,991만 9천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신암 계촌리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42세대 공급예정이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33세대가 증가한 75세대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9,99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량기업유치 및 육성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로 해서 신소재산단해서 공업용수도 공급을 위해서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망중소기업 유치로 해서 일반 수용비에서 모집공고료 900만원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산단 민간개발하는 사업자 모집에 대한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촉진입지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70억 2,606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들이 예당산단에 1개 업체, 신소재 산단에 1개 업체에 대한 입주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산업기반시설조성 및 지원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신소재시설비로 진입로개설공사 1천만원 계상했고요. 기업애로 해소지원으로 해서 2천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건 삽교리빙키친 개별공장에 대한 진입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개설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으로 해서 중소기업안내 도로표지판 정비 1천만원,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로 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에 용역비로 해서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 허용기준 변경용역으로 4천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금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허용기준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기준을 추가로 마련을 하고자 이번에 용역을 실시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5억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삽교농공단지 하고 예산농공단지에 오수처리시설과 오폐수관로 준설공사를 하고 소규모 기업 애로 해소사업으로 해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탈수기 교체사업은 5억 3천만원 계상했는데요, 그동안 잦은 고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수리해서 썼습니다만, 이제 수리가 불가능해서 탈수기 자체를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인 부임으로 해서 3억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2,300만원 계상했는데요. 행사운영비로 1,3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참석 수당 40만원 계상했고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청년고용지원으로 해서 1억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39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인건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현재 저희들이 5개 사업장에 5명에게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공익서비스 제공기업 청년고용지원해서 이것도 3,237만 5천원 계상했는데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아동센터 등 네 가운데에 이것은 11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똑같이 청년일자리사업인데 현재 4명을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사회적 기업 시설정비 지원으로 해서 1,2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니스하고 아시안푸드마트에다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린농어촌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2,347만 3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읍·면별로 해서 1명씩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로 해서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적인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과는 1건 있는데요. 기업유치 촉진입지 보조금으로 해서 70억 2,6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시설정비에서 공공운영비에 장비유지비에서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자체용역기술 진단결과에 따라서 예산하고 신암농공단지에 대해서 시설개선 능력이 돼서 여기에 대한 장비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나머지는 예비비로 5,75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장비로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금강청에서 개선강령이 떨어져서 시설장비를 보수하는 것으로 1억 4천만원 계상하였고요, 시설비로 해서 비점오염원 저감폐기물 처리비로 산단저류지를 준설하고 반복작업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억 8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예, 추경 예산안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87페이지에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강선구 위원   중반부에 보면 신규산업단지 민간개발사업자 모집공고료 관련돼 있잖아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강선구 위원  이게 신규산업단지를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경제과장 오진열  지금 저희들이 간양지구, 조곡지구, 관작지구 그 세 개를 지금 자체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의뢰한 것은 조곡지구하고 간양지구, 두 개 지구를 의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공영개발로 자기들이 산단조성을 해 준다고,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거기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모집에 따른 공고료입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얘기한대로 한국산업단지공단 거기에 지금 심의 중에 있잖아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걸 벌써부터 민간개발사업자를 모집공고를 하겠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경제과장 오진열  지금 현재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심사 중인 게 세 개 지구예요. 우리가 이제 두 개 지구이고, 간양하고 조곡지구이고, 청주에서 하나 해 가지고 세 개가 지금 병합 중인데 산업단지공단에서 하는 거는 지금 한 개에서만 선정을 한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어차피 저희들은 그 간양이 됐든 조곡이 됐든 두 개 지구를 지금 우리가 지출해놓은 상태이지만 된다 하더라도 한 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개라도 저희들이 민간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신생산업단지에 지금 기업유치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오진열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착공해서 건축 중인 거는 대한금속이라고 한 개 업체가 착공을 해서 금년 말이면 아마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분양률은 한 60%정도 쯤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입지 면적당 해당되는, 뭐 유치가 예상되는 그 기업에 따라서 용수량이 다르잖아요. 
○경제과장 오진열  아, 그렇죠.
강선구 위원  예, 그런데 이 예산이면 충분한 건지, 
○경제과장 오진열  아 이거는 저기 기존에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기존에 지금 공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 신소재 산단이 당초에는 주물산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단지 조성을 출발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변경을 했어요. 다른 업종도 들어올 수 있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물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업종을 보면 물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변경을 해가면서 또 열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공업용수를 더 필요로 하는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서 지금 저희들이 확장을 해서 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시설이라는 것이 뭐 여유가 있으면 항상 좋겠지만, 처음에 저희 시작한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주물단지였다가 신소재로 바뀌면서 어떤 입주기업이 들어올지 예상이 지금 안 되잖아요. 분양률이 60%인데,
○경제과장 오진열  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허용 업종이 있고 금지 업종이 있어요. 그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거를 공업용수를 추가로 업체가 다 들어와서 선정된 뒤에 한다고 하는 것은 비용측면에서는 상당히 과다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그 기반 시설은 공업용수를 포함해서 여건을 만들어 놓고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가 그 신소재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께서는 신소재 산업단지를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공업용수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치를 지금 예산을 추경을 하신 거죠? 
○경제과장 오진열  지금 그렇지요. 앞으로 봐서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타임을 놓치면 국비로 지원받기가 어렵거든요. 
강선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 상설시장 활성화 컨설팅이라고 돼 있죠? 
○경제과장 오진열  예.
전용구 위원  여기에서 그 1천만원이, 아 거기 아니고, 
○경제과장 오진열  1,900만원이요? 
전용구 위원  아니, 아니요. 저기 전통시장 활성화행사 추진 여기에서 1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먼저는 2,500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경제과장 오진열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 추석에 23일부터 26일까지 예산전통시장에서 행사를 하려고 해요. 각설이 경연대회를 해서 먹거리하고 볼거리하고 같이 해 가지고서 실제 상설시장 내지는 예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사비용이 실질적으로 저희도 계획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1천만원 더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시장 상인회한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천만원을 해서 행사하는데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아, 이유는 그겁니까? 각설이타령 이런 부분을 경비를 추가 시킨 거죠? 
○경제과장 오진열  예, 그게 이제 각설이 경연대회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경비가 지금 계획을 하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전용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2018년도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제2차 예산군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용역 그건 법정사무로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전기자동차보급입니다.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전기차량 구입 이거는 국비 2백만원이 절감됨에 따라 세대분 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물복지 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수기를 보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가구당 50만원씩 29가구분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라돈측정기 구입 25만원씩 10대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부상야생동물 진료비 도비, 야생동물 진료비와 야생동물피해보상은 도비 삭감에 따라 삭감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약수터 사후관리입니다. 약수터 사후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리 약수터정비, 대회리 약수터에서 여기 지금 망간하고 비소가 계속 검출됨에 따라 다시 정비를 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환경미화원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추가 제작코자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노면청소차량 유류비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폐기물처리 용역입니다. 이게 6개소에 대해서 비위생 매립지를 정비했는데 여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하고자 5억을 추가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기초시설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요금이 부족되는 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예산시장 공중화장실 옆에 수도정비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정비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수형 양변기 보급사업입니다. 수덕사 주차장 공중화장실이 노후화 돼서 그 양변기를 보수코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근절 홍보물 인쇄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단속탐지 장비구입비 43개소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 가로청소원 2,500만원을 봉급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시료보관용 냉장고 구입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합해서 1,4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353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당초 2018년도 당초예산에 2차 발생분 포함 134억 2,660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그게 실제 결산 결과 1억 2,302만 7천원이 감액된 133억 3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사유가 발생됐냐면 전에는 보통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은 6개월마다 이자가 발생되는데 정기예금으로 규정을 바꿈에 따라서 8개월분 정기예금이자가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시킨 겁니다. 세출예산도 같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33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률리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마을공공시설의 공공요금 지원과 마을 상수도 유지 관리비 지원 주민자녀 장학금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34쪽, 현재 기금조성은 3억 4,8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7쪽, 마을회관 건물유지 관리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노트북 구입비 120만원, 빔 프로젝터 및 주변기기 구입비 250만원, 노래방 기기로 돼있는데 이게 앰프시설이 되겠습니다. 앰프시설 935만원, 대률리 주차장부지 대률리 마을 5반에 있는데,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버스 회전을 못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주고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환경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예, 여기 196쪽에 보면요, 환경보전 사업해서 라돈측정기라는 게 있지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전용구 위원  이 라돈측정기가 무엇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요, 이거 뭡니까? 
○환경과장 김재곤  라돈, 요새 이제 그동안은 괜찮았었는데 지금 대진침대, 라돈침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각 가정에서 문제시 되고 있잖아요. 라돈침대, 대진침대 거기에서 라돈이 나옴에 따라서 뭐 이제 사람들이 오염물질이 그 가정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측정해주고자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1가구당 한 번에 대여를 하면 이틀씩 빌려줘 가지고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해서 오염물질이 있나 없나 여부를 피해조사 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뒷북을 치고 있는 것 같은 데 10대를 구입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죠? 측정하도록,
○환경과장 김재곤  예.
전용구 위원  그러면 10대 가지고 이게 됩니까? 이게? 
○환경과장 김재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또 효과가 있으면 추가 구입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이것은 좀 지난번에 한참 뉴스거리가 되고 했었는데, 그 측정기는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195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예산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에 수립에 대한 좀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께도 그 몇 번 라돈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했던 것 같은 데 그 라돈이라는 게 그 발언 말씀, 답변 중에 계속 대진침대에 좀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돈현황에 대해서 배출현황에 대해서 좀 더 환경과에서 깊은 이해가 있다면 지금 현재 10대만 가지고서 운영이 가능할지 좀 반문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좀 적극적인 검토에 있어서 수량을 대량 늘려야지, 지금 대진침대뿐만 아니라 뭐 일부 라텍스 재질이 포함돼 있는 것 또 일부 벽지 그리고 황토성분에서도 대량검출이 되고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분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선구 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타 지자체랑 옳지 않겠지만 충남에서 저희만 보유가 가장 늦은 편에 속하고 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수량도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함께 198페이지에 비상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과 마지막으로 199페이지에 보면 도립공원 관리인 인건비 반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선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먼저, 말씀하신 제2차 예산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거는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지금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법정사무으로 해 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해서, 2013년도에 연구용역을 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보완을 해 가지고 현재 기후변화 여건 등에서 반영하고자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그 라돈측정기 구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대는 조금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암물질이 계속 발생됨에 따라서 라돈침대도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라텍스, 벽지 이런 데에서도 있는데 각 가정에 실내 공기 질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질도 그렇지만 공기 질에 같이 측정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대를 운영해보고 추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폐기물용역입니다. 저희들이 매립지 6개소에서 비위생 매립지, 그동안 그러니까 비위생 매립지라면 그동안 매몰을 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6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읍 창소리, 고덕 대천리, 신양 대덕리, 응봉 노화리, 봉산 고도리, 삽교 평촌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에선 국고예산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은 시설비 그러니까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파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해라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위탁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아까,
강선구 위원  도립공원 관리인 인건비 반환.
○환경과장 김재곤  아, 도립공원 인건비 반환은 이게 지금 업무가 그러니까 시·군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예산군수가 도립공원을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자체가 다시 다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로 인계인수가 모두 끝나 가지고 그 인원이 지금 현재 도립공원업무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반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기후적응 대책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중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 사업과 연계되는 시행사업이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충분히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돼서 뭐 그냥 단순히 탄소자금뿐만 얘기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에서 다양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연계사업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교육이나 홍보 이쪽에서만 하고 이것은 이제 예산군 기후변화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추진해나갈까, 또 방향, 또 우리의 예산군의 대기오염물질이 얼마나 지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그것을, 
강선구 위원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반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선구 위원  이제 연구용역 결과하고 실제 또 시행하는 행정부처하고 민간기관하고 협의가 잘 안되다 보니까 사업했던 데에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중복사업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고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환경과장께서 다시 한 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보전관리 그런 정도의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좀 자세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19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서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이 6억 8백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1,800만원, 예.
임애민 위원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이 이렇게 굉장히 액수가 큰데 이게 이렇게 1,800정도 이렇게 증감하는 내용...
○환경과장 김재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소각로, 분뇨 종말 처리장, 또 축산 폐수 처리장에 있어 가지고 용량, 소각로도 그렇지만 여기에 쓰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먼저도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쓰다 보니까 조금 더 인상분이 발생됐습니다. 
임애민 위원  다 합해 가지고 전부 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3개소에,
임애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농정유통과장 윤기성입니다. 
  2018년도 농정유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기정액보다 82억 6,181만 1천원이 증가한 490억 3,5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지원사업에 도비 변경에 따라서 8,208만원을 증액한 4억 9,008만원을 계상하였고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사업 직불금 국·도비사업 기타보상금으로 2,107만 7천원을 계상, 또 밭농업 직불제 사업에 국비보상금으로 21억 2,4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2억 8,428만 2천원이 감액된 12억 811만 4천원이며 신청농가 저조로 감액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지원으로 5억 7,955만 1천원이 감액된 13억 5,771만 7천원으로 농가신청 저조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은 국비보조로 1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친환경 유체유 가공공장 설립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5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지원으로 품질분석 장비지원에 도비보조 1,800만원을 계상, 우리 밀 재배생산지원으로 1,046만 7천원이 감액된 4,6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밀 시설장비는 도비보조로 밀 생산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2017년 수요조사시 4개 시·군에서 신청하였으나 사업비가 소액으로 사업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아산시로 통합 지원하고 또 도비송금이 안된 상태로 9,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단 육성으로 도비보조사업 4,2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성립전예산인 자산취득비로 폭염극복을 위한 국·도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양수장비 구입비 7,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 저온피해복구 지원으로 25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올봄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945농가로 농약대 및 생계지원비 등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로 운전면허시험장에 부스 리모델링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으로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지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농산물 유통센터 선별시설 보완사업 22억 9,29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산지 유통조직 육성으로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에 480만원 증액된 4,4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은 국·도비 지원변경에 따라 7만 6천원 감액된 1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으로 지특보조 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식품 가공 지원사업에 4억 8천만원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 군 농산물을 이용한 발효쌀, 빵 HACCP제조공장을 구축하고 전통주 및 전통 발효식품 육성사업은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봄배추 안정제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기타보조금 56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협과 계약해서 출하한 8농가에 대해서 과거 5년 평균가격의 80% 미만으로 하락해 가격차를 보전해주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봄배추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써 국고보조반환사업으로 도비보조 반환금 2억 1,54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2017년 학교급식 지원센터 회계운영 수익결산금액 6,51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비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인 학교급식 식재료 물품구입비 및 배송비는 1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2018년 본예산 재료비에 편성된 배송비를 예산과목에 맞게 재료비에서 분류하여 일반운영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공급 배송차량지원으로 3,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재료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냉동트럭 한 대를 구입해서 구입비 2,700만원과 그 트럭에 냉동트럭 부착용 경량 전동삽날 제설기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수익금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3,295만 4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10분에 계속하도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10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205쪽에 우리밀 시설장비 지원이 9,500만원이죠? 이것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이게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4개 시·군에서 이 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9,500만원 배정된 것 중에 9,500만원 가지고 창고를 신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도에서 판단을 해서 각 시·군으로 4개 시·군으로 쪼개졌던 거를 다 모아서 아산시에다가 집중 투자하는 걸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 자체가 배정이 안됐어요. 그게 지금 송금이 안 돼 가지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러면 예산 지역은 단적으로 아산지역으로?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이거를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그 사업효과가 원래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본인들이 구상했던 것보다 적다고 해 가지고 일괄로 다 몰아서 아산시로 주는 걸로, 
전용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2018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기정액보다 28억 1,043만원 증가한 339억 3,094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65억 2,368만원, 지특 31억2,341만원, 기금 13억 5,044만원, 도비 51억 364만원, 군비 178억 2,97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도비교부에 따라 산불방지 대책비로 2천만원이 증액된 2,213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해서 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근무 여건개선을 위해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4쪽입니다. 
  충청남도 3농혁신 특화 공모선정에 따라 표고배지용 톱밥생산시설 조성사업으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등산로 사후관리와 봉수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 3,600만원을 증액한 1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인공폭포 옆 절개지 경관조성, 신청사 연결녹지구간 가로경관조성, 예당저수지 가로경관정비를 위해서 1억 4,500만원을 증액한 4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5쪽입니다. 
  소공원 및 가로 화단관리를 위해서 7천만원을 증액한 3억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성립전 예산 국·도비 편성에 따라 2억 1백만원을 증액한 4억 9,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7쪽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산업종합시설 7천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변경한 내용이고요.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은 국·도비교부에 따라 7,5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지원은 국·도비교부에 따라 1,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동물 처리사업은 기존 편성금액 2,900만원이 소진되어 군비 3천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축산농가 구제역 긴급백신사업은 국·도비교부에 따라 2억 1,86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기금교부에 따라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하단입니다. 양봉농가 사료지원사업은 신규사업 도비교부에 따라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은 3농혁신 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5억 2,1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산란계 농장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6,930만원이 증액된 2억 4,0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214 페이지 공원관리에서요. 물놀이장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 그리고 시설운영비에서 있잖아요. 금액이나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거 이미 사용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어떤 거요?
강선구 위원   어린이 물놀이장 전기요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 예. 사용됐습니다. 예, 이것을 다른 데에서 삭감을 하고 이것을 비준해서...
강선구 위원  이게 어린이 물놀이장이 작년부터 이야기가 돼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예상 못하셨다는 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 예. 저희들이 그것은 생각을 못해서... 
강선구 위원  예상을 못 하신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추경 때 항상 계상이 되니까 그걸 노리신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알았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그 223페이지에서 보면 그 곤충자원 테스트배드 고부가가치화 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반환금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좀 부가적인 자세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게 작년 3농혁신 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나라원 농업회사 법인이라는 데에서 그 대표 안승원이라는 분이 했는데, 이 사업이 또 본인 개인사정으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게 됩니다.
강선구 위원  그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듯이 임업하고 이런 쪽 이번에 조금 본위원이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 등 이런 것이 단순히 국비나 도비 이런 사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농가나 임업인들한테 실질적인 수익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야지, 제가 산림축산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단순히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게 목표가 아닌가, 본질적인 목표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하여튼 저희들이 사업을 올릴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게 어떤 방법으로 제조비가 지원되는 것인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것은 보면요, 가을에 가 보면 하얀 거 있잖아요. 공 같이 생긴 거,
박응수 위원  아,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거 랩 말은 거에 대한 시설비 지원을 해준 겁니다. 단가 1톤당 6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보조가 90%고 자담이 10%입니다.
박응수 위원  자담이 10%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예. 
박응수 위원  이게 1톤당.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예. 톤당
박응수 위원  6만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박응수 위원  랩하고 망하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그 운반비라든가, 
박응수 위원  운반비까지 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그런 걸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한 덩어리가 보통 500kg 나가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5톤 정도, 아니 큰 거는 그렇게 해서,  
박응수 위원  톤당 6만원이 지원된다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톤당 6만원씩 지원해줍니다.
박응수 위원  톤당 6만원... 이게 운반비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운반비, 이렇게 랩 그런 거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응수 위원  이게 하나마나인데 돈 만원 정도 망하고 랩하고, 돈 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두 개면 1톤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총 예산액이 662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 금액에 반영된 것이 96억 5,868만원으로써 국비가 2,300만원 지특회계가 109억 6,800만원, 특별교부세가 2억, 도비가 48억원, 군비가 502억 9,200만원입니다. 
  제일 먼저 시설비로써 삽교역 역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보수사업은 사실은 기계화 경작로이면서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사실은 군비는 성립전 집행에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천만원인데 임차료 2,500만원, 유류대 및 전기료 45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350만원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써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써 농어촌공사에 지원되는 것이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8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오가 역탑1리 외 1개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써 6천만원과 신양 불원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써 마을 만들기 충남대회가 윤봉길체육관에서 11월 1일과 2일 날 개최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비 3천만원을 반영해서 그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군비 3천을 반영했습니다만 다소 좀 모자랄 것 같아서 2천만원을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군도 9호선 용리-석곡 간 도로확포장 사업인데 보상금을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데 1억 8천만원 정도가 모자라 가지고 일단 보상을 집행하고자 1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양막-분천 간 도로확포장공사로써 전액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2억원을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수촌-목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로써 이 사업비도 한 1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 세워 있는 게, 제1회 추경 포함해서 한 7억원 정도가 세워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을 추가로 해야 하는데 2억원 정도가 더 소요돼 가지고 금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사-여래미리 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써 도비 3억원이 지원되고 그에 따라서 군비 3억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 돼 가지고 이제 보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으로써 구암-대지 간 도로확포장사업 2억원, 상몽-상몽 간 2억원, 신장-신장 간 1억 5천만원, 대흥 지곡 205호인데 지곡리가 되겠습니다. 1억 1천만원, 오산3리 사거리 회전교차로사업 2억원, 추사고택 진입로 보도설치공사 2억, 성리-역리 간 도로확포장사업 이건 3천만원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및 기타도로사업으로써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홍보비가 이게 뭐냐면 전국에 12개 지자체가 분담을 해 가지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를 조속히 추진하고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시·군 별로 5백만원씩 부담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 충의대교 교차로 개선사업으로써 이게 당초에 충남도하고 우리 군에서 토지 보상비를 지출하는 거로 해 가지고 2억씩 부담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설계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감정해본 결과, 모자란 사업비가 있어서 5천만원씩, 도비에서 5천, 저희가 5천 해 가지고 부담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담하도록 계획을 해서 5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비 임차료로써 230쪽에 제설작업용 15톤 덤프를 임차 하는데 금년부터는 4대를 임차를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세 대 임차료를 반영했다가 4대로 추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그에 따른 임차차량에 제설기 탈부착 및 보수비 2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주교리 보도정비 공사비로써 한 300m 발생했는데 주교사거리에서부터 이화약국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고 잔여사업이 되겠는데 7천만원을 반영했고 내포신도시 제설자재 창고설치는 내포신도시 내에 제설장비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운반을 해서 쓰는데, 그쪽에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내포신도시 내에 체육시설과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쪽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187평방미터의 건축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업비는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저희 예산에 포함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7호선 도로개선으로써 그 삽교 성리지역에 8천만원을 반영했고요. 군도 3호선 정비사업으로써 3천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으로써 버스승강장의 지속적으로 좀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5개소 정도를 하고자 5천만원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용 살포기로써 위에서 말씀드린 임차장비가 1대 늘어나기 때문에 살포기 구입 5,500과 제설기 구입 2,600만원 반영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사업으로써 초등학교 주변에 1억 1,900만원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도비 1억 9,900을 지원을 받아서 금액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시량초등학교, 신암초등학교, 조림초등학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지석1교 재가설공사인데 이거는 농어촌도로 203호인데 고인돌마을이 있습니다. 그쪽 진입도로에 교량이 나눠 가지고 금액 2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써 예산주교리 주교지구 보도블록정비 공사 등 36건입니다. 읍·면장들이 건의해서 사실은 이게 구 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1,782만 2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232쪽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717만 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233쪽, 생활민원 사업비 2억원을 추가 반영했는데 생활민원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반영해서 14억원으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삽교이리 마을회관 주변 배수로 정비 등 15건에 5억 3,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써 도비 7억 2,500과 군비 7억 2,500을 해서 이거는 세부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정해서 추진코자합니다. 용배수로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 및 교통행정 개선으로써 235쪽,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영보상금을 당초 1억을 세웠었는데 기집행한 2,065만원을 제외한 7,935만원을 제외시켜서 바로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있습니다. 이쪽에 별도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가 일부지원이 됨으로써 지특회계로 지원이 됨으로써 기존예산서에 있던 거를 감을 시키고 그에 따라 도비 5백만원과 군비 5천만원을 들여서 총 1억 5백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유지관리에는 저희가 버스승강장을 현대화 시키고 발열의자를 계속설치하고 있는데 이 수요가 계속 발생해 가지고 1,726만 3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경영개선으로써 비수익노선 등 손실보상금 1억 6,4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금액은 지금 사실은 예산계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기름 값 차이가 휘발유가 6개월 동안 평균 해보니까 리터당 2백원 정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 적자를 일부라도 회수하고자 1억6,400만원을 반영했고 다음은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으로써 예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8,600만원인데 예산리 공영주차장은 예산초등학교 뒤편에 접해있는 토지인데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중에 보상비가 당초보다 많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사업비 8,6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임차소형주차장 조성사업은 주교리 양평해장국 옆에 도시계획도로를 뚫고 기다랗게 남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임차주차장을 조성해달라고 해서 추진 중인데 거기에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읍 신례원리 농협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한 832평방미터에 24면 정도를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도비가 2억원이 지원이 됐고 군비 5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억원은 보상비로 대부분 쓰게 되고 2억원을 가지고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은 10억원을 반영했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쌈지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자는 차원에서 10억원을 반영했고 세부사업 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은 예산시장 뒤편에 대회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지역사업 개발으로 총 사업비가 31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2억원이고 군비가 19억원인데, 10억원을 확보해서 일단 설계가 끝나는 대로 보상을 착수하고자 해서 10억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재무활동으로써 시·도비 보조금 4건에 476만 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끝내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481만 7천원의 세입이 발생했고요. 
  338쪽에 그 세입 발생한 1,481만 7천원을 예비비로 편성코자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예산안 236쪽에요, 예산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또 소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 10억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의 위치는 어디이고, 거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쪽에 임차소형주차장 조성사업은 역전 주교리에 양평해장국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뚫고 자투리 땅이 남았는데 사유지로 현재 있습니다. 그게 503평방미터가 되겠는데 아마 시설을 하면 17대 정도를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주차장으로 해서 자갈만 깔고자 해서 임차료하고 공사비를 반영한 거고요. 예산읍 신례원리 농협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신례원에 있는 농협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도 주차장이 일부 사용이 되고 있고 그와 접한 건물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832평방미터고 아마 주차장을 조성하면 24~25면 정도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한 5억원 정도 들어가고 시설비가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7억원을 반영하게 됐고요. 다음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은 아직 대상지 결정을 못했고 일단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10억원을 반영해서 대상지역을 결정해서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는 내년부터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끝나는 대로 보상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고 총 3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국비가 12억원이고 군비가 19억원입니다. 군비 19억원  중에서 10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러면 소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공원조성,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이제 주차장 내에....  
전용구 위원  아, 거기 주차장 내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거기에 녹지공간을 조금씩 배치하는 걸 소공원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전용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227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하였는데, 이 공기관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농어촌공사입니다. 
강선구 위원  농어촌공사요.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231페이지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비롯해서 저희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전반적으로 도로망 확충 관리 등해서 시설비로 예산 배정한 퍼센트가 전부다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런 걸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민생활 편익사업들에 관련돼서 보면 본예산에서 이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이전이라고 해서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기관에 많은 부분 예산위탁하지 않으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300억원 정도 되는 가량이 그 공기관 등에 의해서 이전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 중에 보니까 주민생활편익사업 해 가지고 약 7억 정도 배정사업비라고 했는데 예산읍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배정사업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좀 계획에 있어서 좀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28페이지 보면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있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얘기하는 중에 모자랄 것 같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이야기를 했거든요, 모자랄 것 같다. 모자란 겁니까? 모자랄 것 같은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금 세부사업을 아직 정확히 결정을 못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세부사업을 결정을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예산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세부사업을 결정을 못했는데, 지금 사실은 6천만원의 범위를 가지고 개략적인 사업구상을 하는데 모자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2천만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다는 판단은 했고, 이 결정이 되면 근원을 가지고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강선구 위원  예산안이라는 것은 계획안이 나와야 수반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과장, 그렇게 해서 시설비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본예산에 뭐 전혀 책정 안 됐었던 확포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 안 됐던 것이 왜 자꾸 나와서 거액의 추경이 자꾸 올라오느냐, 편성을 요청하느냐, 이것에 대해 본예산 때 좀 사업의 적정성을 적절히 판단을 해서, 본예산 때 꼭 좀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추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아, 그리고 추가로 230페이지 보면 제설자재 창고설치사업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에 공용면적이라든지 관리가 저희 예산군으로 전환 안 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 지금 1차 준공된 부분들은 지금 관리현안이 돼 가지고 있고요. 내포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대부분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설작업 같은 경우는 장비가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설작업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 겨울에 눈 왔을 때 덤프차로 거기까지 싣고, 제설장비자재를 싣고 나가려면 한 시간 가까이 걸려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창고를 놓고 내포만 쓰는 게 아니고 덕산이나 고덕이나 봉산 쪽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사업비는 사실은 우리가 별도로 군비를 들이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지원을 받는다면 어디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인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LH하고 개발공사하고 해서,
강선구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233페이지에요. 생활민원사업이 이게 포괄적 사업 어떻게 풀경비를 말씀하시는 건가, 포괄적 사업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게 포괄적 사업인데 생활민원사업은 건당 100% 그렇지 않습니다만, 기본은 5백만원 이하로 해 가지고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업들을 이제 추진을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연초에  읍·면에 사실은 월별 배정계획을 수립을 했고 그렇게 하고 이제 긴급하게 발생하는 것들을 수시로 배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군에서 또 일부 타 실·과에서도 급하게 어디 화재가 났는데 그것 좀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랬을 때 그런 경우에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 자꾸 주민들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예, 박응수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포장사업이 쭉 있는데 기정액보다 저기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기정액보다 많은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보상을 주는 것도 있고, 처음에 지금 여기도 상성-역리 간 같은 3천만원은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식으로 해서 시설비를 세웠는데, 이제 설계를 해놓고 보상금액이 결정이 되고 시설비가 들어가다 보면 이게 당년도에 다 마무리를 지은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대로 사실은 저희가 반영을 하고, 사실은 아까도 여기 강선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본예산 때 다 반영을 하면 좋은데 재원여력이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고, 사실은 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서는 것들이 순수개입이라든지 중간에 국·도비가 변형이 돼 가지고 본예산 때 반영 못했던 것들이 이제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동안 못했던 사업들을 거기다 반영을 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들이 사실은 연초에 다 계산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까요? 
  구암-대지 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사업비가 1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기획투자가 지금 설계만 해 가지고 5천만원을 투자했고요. 금년 본예산에 3억원이 반영돼 있고 이번에 2억원을 추가 반영코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7억 5천만원을 추가로 또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여유 있는 2억원을 나름대로 반영을 한 거고요. 상몽-상몽 간은 기획 투자한 게 1억원이고 본예산 2억원을 반영했고 2억원을 추가하면 사업은 400m 구간인데 5m 폭으로 확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했던 거고 신장-신장 간은 도로확포장인데 이것도 500m를 5m 폭으로 확장하는데 7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획 투자한 게 2천만원이고 올 본예산에 2억 8천만원, 그렇게 하고 2회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반영을 시킨 사항이고 지곡리 대흥 205호는 이게 선형개량인데 50m를 2차로 교행할 수 있게 뭐 커브지점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1억 6천만원을 가지면 되는데, 지금 모자란 사업비 1억 1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매 일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추가되는 게 재정의 여력을 봐서 나머지 금액들을 좀 반영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강선구 동료 위원 얘기 자체가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본예산 때, 세울 때 어느 정도는 근접해서 세워야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게 처음에 예산 세웠던 것보다 나중에 이런 예산이,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업 설명을 할 때 미리 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죄송한데, 사실은 사업 설명할 때 충분히 예산 설명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들을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제가 좀 설명하기도 벅차고 또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간단, 간단...
박응수 위원  아니, 국·도비가 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설명 좀 저기하고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기정예산을 세울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해놓고 추경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예산을 세우는 걸 지양했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액 333억 7,638만 9천원보다 25억 3,250만 7천원이 증가된 359억 88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1,186만원이 증가한 99억 5,29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운영에서 일반수용비 군 관리계획 신문공고료 990만원이 증가한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해서 시설비 석양리도로 (소3-134)호 개설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관리 보조시설비에서 예산로 가로환경정비사업 10억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지역개발에서 기정액 6억 6,565만 1천원보다 3억 2,640만원을 증가한 9억 9,205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디자인에서 예산읍 안전한 길 안심하길 범죄예방 디자인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위원회수당 140만원과 안전한 길 조성사업비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복합행정운영에서 기정액 1억4,848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가한 2억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 행정지원에서 건축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5천만원이 증가한 1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1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복합행정운영해서 불법행위 현황측량 9백만원보다 6백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촉진에서 7억 7,751만 1천원이 증가한 168억 3,4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지원에서는 시설비에서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에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1,682만 2천원을 감액하여 62억 9,4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80만원을 감액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1억 1,762만 2천원이 증가한 52억 2,9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지원에서 7억7,751만 1천원이 증가한 53억 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출렁다리 준공식에 따른 준공식 이벤트 행사비를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예당호 문화광장 조성사업에서 19억원을 감액하였고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느린호수길 관급자재 계약취소에 따른 선수금 및 선금이자 반환금액을 4억 4,7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억 7,999만 8천원이 증가한 40억 4,7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출렁다리 사업비증가로 인한 건설사업 관리대가 증가로 1억 2,999만 8천원이 증가한 20억 9,7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당호 문화광장 조성사업비로 1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지원은 문화광장 조성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목 변경한 사항으로 예당저수지 내를 포함하여 광장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수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의 수면임대에 따른 허가를 득하여야 하고 수위에 따라 작업 여건 등이 달라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등을 간섭하게 됩니다. 공사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져 또 지연될 수밖에 없고 지연되다 보면 현실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게 이런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완벽한 공사와 원만한 사업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시공을 하고자 이렇게 지역개발재원은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150만원이 증가한 29억 7,1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5백만원이 증가한 것은 급량비와 국내여비를 증가하였습니다. 주거급여에서 650만원이 증가한 19억 6,75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신청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신청에 모이는 신청서를 받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8월 13일부터 3개월간 쓰는 인건비 433만 8천원을 고용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그 밑에 항에 나오는 인건비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감액을 한 겁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주거급여사업-월차임, 보증금을 그렇게 해서 감액을 했고요,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사업을 6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신례원에 사시는 노인분이 이용순이라는 노인분의 긴급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군에서 650만원이라는 돈을 더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주거급여 보조인력배치로 예산읍에다가 보조인력 1명을 3개월 간 배치하는 건데요. 예산읍이 우리 보조사업에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읍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3개월 간 배치하는 그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반환금 기타에서 4,923만 6천원을 반환한 게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344만 8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578만 8천원인데요, 이거는 2017년 고령자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5만 3천원을 반환하는 거 하고 2017년 주거급여사업 도비집행 잔액 543만 2천원, 2017년 주거급여사업 도비이자 발생액 30만 3천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301쪽입니다.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예산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됐고요. 도시계획도로관리에서 석양리 도로개설에 따른 3억원을 세운 것도 역시 제2회 추경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개발에서 공공디자인 예산읍 안전한길 안심하길 이것도 위원회수당과 사업비를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4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26만원이 증가해서 세입예산을 다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서 기정액 9억 9,427만 2천원보다 626만원이 증가한 10억 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34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3만 2천원 이자가 발생해서 8,782만 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46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이자발생액 13만 2천원을 계상한 7,862만 3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 옥외 광고물 수수료 5,18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하는 사유는 광고물 수수료가 민원봉사과 민원접수 수수료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저희 쪽에서 감액을 하려고 합니다. 수입합계는 5,180만원이 감액한 2억 67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을 5,180만원을 감액한 925만 9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출합계는 5,180만원이 감액된 2억 67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도시재생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24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출렁다리 준공식 이벤트행사라고 하셨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임애민 위원  구체적으로 이벤트행사라면 어떤 저기가 있어 이렇게 준공식 비용이 1억 5천이 들어가는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가 이제 준공식하면 흔히 뭐 가수만 불러 가지고 마무리 짓는 식의 준공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그런 것을 탈피하고 한국기록원 등의 예를 들면, 가장 큰 수박화채라든가 가장 긴 가래떡 뭐 이런 이벤트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준공식을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당호하고 출렁다리 준공식을 특별한 이벤트로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을 널리 알리는 데에 사용하고자 그렇게 행사비를 세웠습니다.
임애민 위원  아니, 그럼 이번에는 무슨 특별한 연예인이나 그런 행사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솔직히 저희 공무원들 아이템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군을 알릴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예산군에서 출렁다리 준공식을 멋있게 했다 이러한 아이템을 개발하고자 사실은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임애민 위원  이게 용역비로 이렇게 해서 1억 5천을 세우셔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당호 출렁다리가 402m인데, 402m를 접목시켜 가지고 402인분의 어죽을 끓일 수 있는 가마솥이라는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특별한 이벤트를 해 가지고 뭔가 좀 특색 있게 좀 해보려고 행사비로 예산안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임애민 위원  생각보다 예산안이 1억 5천이 너무 또 많다 싶어 가지고, 출렁다리에 비교해서 그런 예산을...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우리 청사 개청식 때도 저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사례를 들어서 1억 5천을 행사비를 사실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안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임애민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예당저수지 기반조성 느린호수길이 4억 4천만원이 지금 돼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이거는요, 먼저 조금 관급자재 납품이 잘못됐다 그래서 말이 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데크있죠?
임애민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그거를 계약을 취소하고 거기에 선금 준 거하고 선금 이자 반환 4억 4,751만 3천원을 저희들이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재투자하는 겁니다. 아, 출렁다리에 재투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비는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시 세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군비로 다시 해 가지고 예당호 출렁다리 공사에 그 금액을 더 투입을 하는 겁니다.
임애민 위원  저기를 갖다가 출렁다리 그 사업으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지역개발지원에 보면 사실은 저희가 공사를 원활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게 목 변경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돌리는 사업으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
임애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출렁다리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또 저기한 줄, 아니, 느린호수길로 사실은 느린호수길이... 아,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당 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느린 호수길, 출렁다리, 뭐 옛골마당 조성, 문화광장 조성사업 이런 사업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임애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40페이지에요. 여기 예산읍 안전, 여기 보면 7명에 1회성으로 수당이 이렇게 지급이 됐거든요. 20만원씩,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 이거는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하자면 저희들이 제안서 공모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제안서 공모한 업체들한테 제일 좋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평가위원들의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아, 그런데 심사 1회성이 이렇게 나가나보죠?  20만원씩, 1회성인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 이거는 1회성이 맞습니다. 각종 제안서 평가할 적에는 항상 1회성입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저희가 또 공개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위원수당을 주는 겁니다. 
임애민 위원  이게 평가위원회 수당이 그냥 이렇게 다 평등하게 똑같이 어디나 다 2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 예. 이거 심사수당은 20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241페이지, 지역개발지원에서 임애민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느린호수길하고 출렁다리 사업이, 그 아까 담당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목 변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농어촌공사로,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이게 애초부터 저희 예산군에서 직접 집행이 안 됩니까?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사실 우리 예산군에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출렁다리나 느린호수길 같은 것은 감리대상의 사업입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지금 도시재생과장한테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1년에 나가는 공공기관 자본위탁 비용이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체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부족한 사업비는 입찰 낙찰률 잔액 사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 잔액사업만 해도 저희가 시설공단하고도 남습니다. 여기 지금 지역개발지원해서 추경예산을 올리신 게, 이게 만약에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었다면 이게 추경예산감인지 아니면 본예산 안에서 입찰잔액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지 가능한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과연 정말 저희가 군에서 전문인력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위탁을 보내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계약취소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약 4억원 정도 되는 비용을 자부담하지 않습니까? 이게 관급자재 선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급자재를 가지고 한 시공사의 문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이 관급자재를 선정한 데에서 사실은 품질시험을 해 가지고 거기에 안 맞아 가지고 이게 계약을 취소시킨 거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렇게 따지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품질시험에 미달 났다고 하면, 조달법에 의해서 이거는 해당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조달청에서 등록된 제품들이 시험평가서라든지 기준이 다 적합해야 되는 물품들을 구매해야 되는 것이고 이 관급자재는 예산군에서 구매한 겁니까?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구매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위원님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다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강선구 위원  저희가 지금 느린호수길하고 출렁다리 관련돼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께서 이야기한대로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공기관 등의 자본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로 자본이전을 하잖아요. 아, 목을 변경을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꾸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아, 제가 아까 이거를 설명 드렸었는데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위에다가 저희가 시설을 하기 때문에요. 저수지 수면 임대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거를 공사를 하다보면 저희가 간섭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농어촌공사와 수면임대 허가라든가 시설물을 건드리게 되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또 시공을 하는데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저희의 사업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수면임대를 허가해주는 농어촌공사하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면 저희 예산군 입장에서는 공사를 추진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강선구 위원  그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얘기는 아닌데요. 과장님,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 과장의 이야기대로 하자면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했었을 때 공기차이가 과연 얼마나 납니까? 그러면, 그런 거 없이 자꾸 이렇게 농어촌공사에서 자본위탁하고 그때마다 예산 부족하면 저희가 직접 사업집행을 했었을 때는 입찰차액 잔액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조차도 지금 추경에다 약 10억원 정도 계속 예산 계상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이 사업자체가 농어촌공사로 가는 게 맞느냐,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야 뭐 이제 본 사업 때부터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집행 효율성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관급자재 구매는 저희가 한 겁니까? 그러면 농어촌 공사에서 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예산군에서 관급자재 구입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이런 것 좀 잘 살펴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저 뒤에 계신 팀장들은 과장님이 답변 못할 때 바로 바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한 번 더 짚어야 될 것 같아서 241페이지 출렁다리 준공식에 대한, 우리 아까 다른 거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무슨 사업계획을 세우면 사업계획이 있이 예산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모든 실·과에서 나오는 게 예산을 먼저 세우고 그 나중에 사업계획을 세운다고해요.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먼저 세우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서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지금 임애민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11월 달에 우리가 준공식하지요? 출렁다리. 11월 달에 준공식을 하는데 지금 용역을 주고 사업을 만드는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군정질문 때 해야 맞는 건지, 지금 해야 맞는 건지.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건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출렁다리 공사는 11월 말이면 끝나는데요. 주변에 문화광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주변 인프라가 안 돼 가지고 준공식은 아마 내년으로 미뤄야 할 것으로 저희가...
박응수 위원  아니, 그 부분도 지금 설명 안 했잖아요? 모든 군민들이 11월이면 지금 준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모든 부분이 설명이 돼 가면서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지. 예산서에 올리려면, 예산서 세울 때는 예산서를 여기에 추경예산서 올릴 때는 계획이 세워서 올려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 세우고서 계획 세운다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이게 모든 부분이 지금 실·과가 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뿐이 아니에요. 지금 예산서 올라오는 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계수조정할 때 저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기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안을 할게요. 지금 목 변경하는 사업이 무엇을 변경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 주는 거잖아요. 위탁을 줄 때 결국에 과장님 설명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또 협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사사건건 부딪힌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자본위탁이라는 목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강선구 위원이 얘기한 집행잔액에 대한 그런 부분도 농어촌공사에서 집행을 하면서 우리 예산군에서 잔여 집행예산에 대한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하는 건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지금으로 봐서는 잔액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아, 잔액이 없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위원장 유영배  가능해요. 맞지, 가능해요. 맞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자꾸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집행 잔액도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이게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이 문제가 지금 목 변경을 통해서 농어촌 공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사업제안을 할 때도 그간의 문제점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위원장 유영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안전관리과장 구본학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 재난안전관리에서 안전문화홍보물 제작비 6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부스설치, 홍보물 현수막, 안내 팸플릿 제작, 발송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중간부에 저소득층 전기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를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을 19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106만 7천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부에 용굴천 지방하천 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지특비 10억원, 도비 3억원, 군비 7억원 총 20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용굴천 교량 기초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증 사업비용을 해 가지고 이번에 군비에 부담액 7억원을 증 계상한 겁니다. 중간부에 공공운영비 폭염 비상문자 통신요금 900만원이 증액한 겁니다. 이거는 금년이 폭염의 해였기 때문에 문자홍보라든가 기타 수수료가 900만원이 증대했기 때문에 증 사유가 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로써 급경사지 발연지구에 이번에 당초에 1억원을 요구했으나 국비가 2억원 증 되는 바람에 군비 부담액 2억원이 이번에 증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풍수해종합계획에 있어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용역수수료 2억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속비 사업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 풍수해 저감사업은 용역범위가 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사, 바람, 폭설, 지진, 가뭄 등 자연재해용역을 수입하는 것으로 재해재난법에 의해서 5년마다 이것을 재수립 하도록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2억원, 이거는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금성 앞에 우리 소하천 정비사업을 끝나는 대로 난간 700m를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상단부에 보시면 하천유지 관리사업에서 오가면 신장리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인데 이거는 세화신 뒤쪽에 100m지점에 우리 군유지 구거가 있는데 이 군유지를 흉간 100m를 매설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 증했습니다. 다음에 지방하천퇴적토 준설사업비로써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을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증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산천, 대천천, 대치천, 호곡천 4개의 사업지구를 이번에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더위 쉼터 냉방 물품 지원비 1,800만원을 이번에 성립전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무더위 쉼터 309개소에 개소당 5만 8,250원씩 전기료를 우리가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폭염대비 보호물품 역시 이것도 성립전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3,900만원을 얼음물, 쿨스카프, 쿨모자, 양산 등을 우리가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보상금이 5,600만원을 증 계상했는데요. 당초에 봉급이 15명 기준해 가지고 편성했는데 사실 25명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늘어났고 또 식비도 50명 기준으로 했는데 80명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증액에 따른 5,600만원이 증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운영 청사비품구입비를 대술, 봉산 등 2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소방청사 기능보강사업비로 4천만원을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을 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4천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상단부에 보시면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24만원, 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017년도 지방하천유지관리비 21만 2천원 등 총 224만원을 반환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용굴천 사업비로 사업기간이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총 302억 5,600만원을 이번에 총사업비로써 진행한 건데 이거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했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사업비로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추경에 계속비 사업으로 2018년도분 2억원 그리고 2019년로 11억원원 해서 13억원을 수립해서 2020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속비 사업으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작리 발연지구 재해위험정비 급경사지사업이 당초 이번에 국비 2억 5천만원, 군비 2억 5천만원 계상돼 가지고 총 5억원을 공기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안전관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255쪽, 수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정수장비 설치공사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 1, 2분기 수질검사 불합격 수도시설인 화산리, 이티2리, 죽천2리, 은사리, 옥전리 등 5년 이내에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정수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중단에 시설비로 금년 절수기기 보급 시범사업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탑아파트 370세대에 105평방미터는 14만 4천원, 79평방미터는 9천원을 들여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응봉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를 7억 9,85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조기추진에 따른 지구별 예산조정상황으로 2019년 3월 준공예정지구입니다. 
  256쪽, 시설비로 덕산읍내2리 지방상수도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 회전교차로 주변 가구 수 52세대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12억 2,742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강제성 검토가 금년 8월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 3월 착공으로 지연되어 충남도와 협의하여 내년 예산을 편성키로 하고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비상용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비 3억 3천만원과 군비 3억 3천만원, 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정수장 가동 중단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능 시에 예산대교 인근의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예산배수지로 공급하기 위하여 300mm 송수관을 1km 매설하는 사업으로 12억원이 소요됩니다. 시설비로 신암 예림지구 가압장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6월부터 예림리 소재 과자공장 로만 등 인근의 수압 저하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량1리, 삽교이리 지방상수도 신설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삽교이리와 덕산면 시량리 마을상수도가 금년1, 2분기 수질검사결과, 2회 모두 질산성 질소가 초과되어 인근에 설치된 지방상수도 배수관에서 가정급수관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용입니다.
  257쪽, 예산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수립용역입니다.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수철리 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광시면 마사리, 신대리 마을상수도의 통합관리검토, 응봉면 평촌리, 입침리, 신암면 종경리, 오가면 원평리 등 마을하수처리장을 예산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한 검토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96쪽, 계속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명이 수도과로 됐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로 된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응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예산 기존이 7억 6,142만 8천원인데요. 15억 6천만원으로 7억 9,857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덕산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확충사업 역시, 12억 3천만원에서 0원으로 12억 3천만원이 전액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쪽, 하단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예산읍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5억을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02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유지관리용역입니다. 1억 7,712만원인데 사업기간이 2019년 2월 5일이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비에서 인건비가 5,558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인데, 이건 청경과 기능직 과내 인사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사무관리비로 수질자동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를 4백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덕산취수장 옥상 방수 공사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선유지비 누수관 긴급복구비를 2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7월까지 작년에는 133건의 누수관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28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누수관 공사비를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신설용 계량기 2,400만원어치를 구입했고요.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실시 설계비를 1,285만 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휴일 및 야간 민원처리 근무자 급식비 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하수도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5억원 있는데 9억 9,200만원으로 5억 7백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공단전입금으로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비 당초 18억 1천만원이었는데, 24억으로 5억 9천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4쪽, 시설장비 유지비로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1억 8,9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스크린 설치공사로 1억 9천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송풍기 구입비로 1억 7,6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예비비를 4억 8,539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을 55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수도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여기 256쪽에 시설비에 마을 및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어디에다 투입을 하는지 또 사업 시기는 언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중단에 있는 6억 6천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단에요? 
전용구 위원  아, 하단.
○수도과장 정재현  시량리하고 삽교이리?
전용구 위원  아니, 아니요. 
○수도과장 정재현  256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용구 위원  256쪽에 마을 및 지방 상수도확충사업.
○수도과장 정재현  예, 비상용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중단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용구 위원  예, 이걸 묻는 거예요.
○수도과장 정재현  이게 저희 예산 정수장이 가동이 중단됐을 때, 지금 광역상수도가 예산대교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례원 지역 물을 주고 있는데 혹시 정수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산읍민들한테 물을 묻힐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배수까지가 한 1km예요. 거기다 300mm관을 묻어서 혹시 예산 정수장에서 정수를 생산 못했을 때 광역댐 물을 예산 정수장에다 공급을 하면 예산읍민들이 물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거고 총 사업비 12억원이고 올해 지금 설계를 어지간히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 아마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용구 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현재 물이 끊겼을 때, 만약에 중단됐을 때 비상으로 짓는 겁니까? 물탱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비로 해 놓는 겁니까, 이게?
○수도과장 정재현  물탱크가 예산 배수지에 있는데 예산 정수장이 송수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물탱크는 있으니까 관로만 1km 깔아 가지고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 급량비, 초과근무수당 등 일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 청년농부 예비프로그램운영에 2,9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2,900만원이 세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이제 장시간을 교육을 하는데 일일이 강사초빙이라든지 지급, 임차, 홍보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시간 이상 장기교육과 체험지도사 자격증반 운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컨설팅과 자격증반 운영으로 해서 민간 위탁교육비로 목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2명이 추가 배정이 돼서 계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263쪽, 임차료 품목농업인 연구회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저희 품목농업인이 지금 현재 29개 품목농업인으로 돼 있는데, 품목별로 한 1, 2 내지 한 3일 정도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부족해서 500만원을 썼습니다. 
  264쪽, 동부농업지원팀 임대사업장 칸막이 공사인데 이거는 칸막이 공사를 하고 EM보관 창고를 해서 동부농업지원팀에서도 EM을 우리 센터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쪽 지역농민들한테 편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금 작업장 임대 사업장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청년농업인 농장홍보는 청년창업농인 조기영농정착 해서 경영컨설팅 및 교육하는 사항으로 5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공공운영비 유기농자재 제조시설 폐수처리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친환경 천연농약제조를 저희들이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그런 단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황 5,420리틀, 유화제 8,010리틀, 독초 2천리틀을 저희들이 제조해서 공급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폐수처리비가 16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전동운반차 구입은 저희가 SS기 구입잔액으로 사과 수확, 운송 등에 농작업에 필요한 전동운반차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농촌체험행사운영에 5백만원인데, 이것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목 변경을 해서 예산군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팸투어 및 농업 체험농장, 체험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전기시설 추가 설치라든지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는 농산물 공동가공센터에 저희들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7쪽에 가공실 작업대 구입은 농산물 가공센터 내에 농작업에 필요한 작업대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는 1억 975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51억 7,275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도시 시설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현수막 입간판 제작에 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이런 사업에 필요해 가지고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안전장비 구입으로 해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은 저희들이 내포신도시 내에 공원 등 관리를 위하여 조끼라든가 전동 톱 등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도시 공원 및 녹지관리에서 가로수보식을 위해서 1,200만원, 애향공원관리를 위해서 2,200만원, 근린, 어린이, 소공원 관리를 위해서 1,300만원, 녹지관리를 위하여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내포신도시 내에 2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이 금년도 6월 30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부상 문화보존사업으로써 유물보존 처리용품 구입비로 해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포보부상 전시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공고를 내어 가지고 299점에 대해서 9월 10일 유물 구입에 따른 실물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보관 및 유지 물품을 위해서 방충제라든가 조습제, 중성종이상자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행정운영비에서 서류보관함 제작을 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저희들이 붙박이 기존 캐비넷을 활용하다보니까 너무 공간이 부족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자동차세라든가 차량선박비는 저희가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차량구입비를 세워주셔서 렉스턴을 구입했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내포문화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포문화 보부상촌 사업이 지금 윤곽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예.
○위원장 유영배  우리 소장님과 담당공무원이 고생 많으신데 거기를 지난번에 가서 한번 봤어요. 현장을 봤는데, 그 초가집들이 성냥갑 갖다 옮겨 놓은 것처럼 획일적이라 그게 과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여질까. 처음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그런 게 어떤 초가집이라도 구분이 조금씩 달라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느낌이 다르게 느껴져야 되는데, 도시에 아파트가 쭉쭉 서 있는 것처럼 느낌이 전혀 안 와요. 그래서 이게 이런 모습이 과연 어떻게 보는 이들로 하여금 받아들여질까 하는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거기 담장을 쌓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예.
○위원장 유영배  돌담장.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예.
○위원장 유영배  그것을 물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지역에서 난 돈을 사용을 해서 지역 황토 색깔과 지역 흙이 조화를 같이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 말씀을 드릴게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초가집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현재 건축물만 지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부상점이라든가 보상점, 각종 용도에 맞게끔 활용을 하다보면 외부를 치장한다든가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봐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장간이 당초에 계획에 안 들어갔던 건 왜였었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특별히 아직 거기에 대해서 체험공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간 게 결정된 건 없거든요.
○위원장 유영배  없어요? 그러면 대장간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요새 언론이 한번 타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대장간이 상당히 관심이 높아졌고 또 우리 보부상촌에도 체험장으로써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이 있어요. 참고하세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 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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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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