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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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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0월 10일 (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5. 4. 선진지 견학의 건
  6.   ※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5. 4. 선진지 견학의 건
  6. ※ 휴회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의회사무과장 류승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9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1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 개정안 등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과 선진지 견학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10월 1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곱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처리결과 및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월 14일자로 예산군수가 확정 고시하였으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21일자로, 예산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은 9월 28일자로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채택되어 국회에 제출한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안은 9월 17일자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은 9월 19일자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송부하였다는 국회사무처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9분)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9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세부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0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4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상우 의원님과 임애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4. 선진지 견학의 건 
   ※ 휴회의 건 

(11시11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선진지 견학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10월 17일 선진지 견학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선진지 견학을 위해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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