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7월 24일 (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덕망과 경륜을 겸비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덕망과 경륜을 겸비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모범적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선숙 의사직원 김선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섬김택시 운행에 관련 돼서 건설교통과장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조례 개정안으로 올려주신 자료에 의하면 현재 43개 마을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국 예산군이 2030년 정도 되면 노령화인구가 5만 명 가까이 된다 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섬김택시를 이용하는 횟수라든지 빈도라든지 구역이 좀 더 확대될 것 같은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추후에 근거 법 안에도 보면 교통편의시설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법조 구문 처음에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해마다 예산 편익을 보상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이런 구역을 확대한다든지 말고,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결국에는 복지 수준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편의시설에 대한 제공인지에 대한 갈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 것을 해서 차년도에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3년도 뒤에는 국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 예산으로만 지원이 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추후 예산 반영할 때 좀 더 자세한 대차대비구조표 라도 첨부를 해주시면 추후에 변경되는 상황에 있어서 좀 더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금년이 처음입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섬김택시는 각 지역별로 시군별로 다 다르거든요. 어디는 선진택시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저희 군은 섬김택시로 돼 있는데, 대부분의 시군들이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운영을 안 하는 시군들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 새로운 예산을 한 꼭지를 만들어서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운영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그에 따라서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는 신정부 들어서 지원해 주겠다는 저기가 있었고, 그동안에는 순수한 군비로만 운영을 했었는데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2015년도에 지출된 게 한 8,400정도가 지출 됐고요. 2016년도에 6,300, 2017년도에 4,600, 2018년도에는 6월 달까지 3,1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요금을 100원부터 1,300원까지 받고 하다 보니까 또 운행 횟수도 제한을 안 뒀었고, 그래서 첫해에는 수가 많이 늘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서 계속 일부 내용들을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고요.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 어느 정도 정리는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또 그동안 24개 마을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해달라는 마을들이 많이 있었는데 42개 마을이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리 기준에 맞는 마을들을 선별을 해서 총 43개 마을로 하고, 43개 마을 중에 현재 시내버스가 들어가는데 시내버스를 아침에 한두 번 이렇게만 들어가니까 시내버스 운행하는 것보다는 섬김택시를 운행하는 게 주민들한테 편하겠다 해서 2개 마을이 시내버스를 제외를 시키고, 섬김택시를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서 총 43개 마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버스승강장에서부터 600m 이격 돼 있는 집단취락이 10가구 이상인데 그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500m 정도 떨어져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집단취락이라는 게 10가구가 딱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적용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더 정리가 될 것이고 또 10가구가 있어서 지금 하다가 1가구가 폐가가 돼서 9가구인데 빼내버릴 거냐 이것도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리를 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가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하고 조금 틀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조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0가구가 아니라 20가구가 한 6~700m, 1㎞ 떨어져 있는 데도 조사가 안 된 지역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박응수 위원 그런 부분이 이번에 저기에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기는 올릴 수는 없죠? 그런데 조사가 상당히 많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사 좀 정확히 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데도 몇 군데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 조례로 결정돼 있는 것은 사실은 600m 이격 돼 있고, 10가구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규칙으로 마을을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규칙에서 또 추가로 정할 수가 있으니까,
○박응수 위원 또 먼저 농어촌버스 개선 섬김택시 연계 교통시스템 용역보고회에서 거기에서 얘기했던 것은 예산군에 지금 600m로 돼 있는 걸 500m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용역보고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로써는 그 기준은 600m로 고정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500m 라는 것도 관련 규정이 있어서 500m나 600m 규정은 아니고 우리가 600m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가 라고 판단을 했고, 사실은 지금은 100m만 돼도 노인 양반들은 사실은 걷기가 힘든 입장이라서 그 미터수를 조정한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먼저 용역 보고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500m로 하는 데도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500m 하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1㎞, 1.5㎞까지 되는 데도 있어요. 있기는, 상당히 저기한데 어차피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용역 보고가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마을 선정하는 건 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43개 마을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더 조사를 해서 추가로 지정을 하고자 하고요. 이게 또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일부 잡음이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을은 여기에 포함돼야 하는데 안 됐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42개 마을이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탈락된 마을들도 일부 잡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규칙에서 재검토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타 시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10가구 이상이 있는 데 10가구라고 해도 진짜 12명, 13명 되는 데도 있고, 인구를 규정한 데도 있어요. 타 시군에서는, 그 부분도 10가구라고 딱 묶어놓으면 실질적으로 한 7~8가구 사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리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거리가 멀고 가깝고 간에 실질적으로 농촌이 10가구라고 하면 10가구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집중적으로, 과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떨어져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그것을 기준으로 둘 것인가 문제는 있는데 10가구라는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점진적으로 시골 마을들이 자꾸 농가 호수가 줄다 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이걸 그때그때 너무 흔들어놓으면 다소 혼선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일단은 10가구로 우선 시행을 하고, 시행해가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줄일 수는 있겠는데 아까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했다가 전체로 풀었었는데 사실은 처음에 운영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면 처음에 운행 횟수를 제한을 안 뒀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나 초등학교 가는 데도 매일 택시를 불러서 학교 통학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아이들한테 자식들한테 감자 한 박스 보내는데도 택시기사 보고 ‘이거 갖다가 우체국에 택배 좀 부쳐줘라’ 해서 사람은 이용 안 하고 택배만 붙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일부 택시 기사들이 장날인데 3, 4명 타도 되는데 ‘택시 부르면 또 오니까 당신 혼자 가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 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첫해에는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소화는 됐고, 사실은 10가구 이상이지만 어떤 데는 20가구가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0가구가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운행횟수를 마을당 4회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가구가 되면 10가구가 4회면 20가구는 8회를 해줘야 하는데 그걸 형평성에 맞춰서 딱 해 줄 수도 없고, 먼저 간담회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그러면 처음에는 스티커 발부를 해 주자. 가구당 한 달에 3장씩 주든지 5장씩 주든지 해서 그랬는데 또 이용을 안 하는 가구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사고팔든지 이렇게 되면 또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이걸 1년 치를 다 줄 수 없고, 또 매월 이장을 통해서 분배를 해 줘야 하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전달사고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스티커보다는 그래도 자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4회로 한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보자 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골 노인 양반들이 똑같이 면소재지 경로당에 가는데 아니면 병원에 가는데 서로가 경쟁을 해서 다소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이장 통해서 자중작용을 시켜서 하는 게 우선이지. 그걸 우리가 강제적으로 통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우리 과장님 섬김택시 또 대중버스 우리 농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근로법 개정에 의해서 지금 대중교통이 상당수가 앞으로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버스의 대란이 올 것도 같아요. 교통대란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섬김택시를 더 좀 늘릴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지금 농촌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령화시대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 차원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섬김택시를 많이 횟수를 늘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버스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추세가 지금 준공영제로 대도시는 대중교통이 그렇게 실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예산군도 앞으로 이런 대중교통을 버스를 준공영제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연구를 좀 하셔서 우리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금 섬김택시 추가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이 정도에서 운행을 하고 말씀하신 준공영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준공영제는 별도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건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서 50시간 근무 때문에 기사를 확충해야 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농어촌버스는 순수하게 법상 군수가 운행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못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군수님이 시장군수협의회에 저희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마는, 법상 군수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행을 해야 한다고 해서 법을 그냥 바꿔놓고서 개정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군수한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도에서 별도 부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준공영이라도 당장은 어렵고 장래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섬김택시 운행마을에서 보면 덕산면에서 둔리하고 대동리가 2개 마을이 지금 섬김택시로 지정이 돼서 돼 있거든요. 제가 그쪽 지역에 살다 보니까 홍성군 경계 지역에는 정말로 이 섬김택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둔리2리 마을에만 이렇게 섬김택시가 운행되다가 이번에 대동리가 이렇게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택시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고 계신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일단 우선순위는 저희가 조례상에 나타나듯이 집단취락이 10가구 이상 되고, 버스승강장에서 600m 이상 이격된 마을을 우선으로 했고, 그게 버스 노선이 좀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노선을 자기 마을 앞에까지 와달라고 자꾸 요구는 들어오는데 가면 갈수록 사실은 그 마을 주민들은 혜택을 볼지 모르지만, 그 노선 전체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 1㎞ 정도 들어갔다 나오면 다른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1㎞를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하는 게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좋은 예로, 예산읍에 지금 시장 쪽에 3회씩 해서 왕복 6회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양반들이 ‘왜 여기는 들어가느냐, 나는 여기 까닭이 없는데 여기를 들어가서 내가 저쪽 병원에 가고 싶은데, 아니면 군청에 일을 보고 싶은데 불편하게 한다, 원위치 시켜라’ 이런 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시장에서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버스 한 대당 두, 세 명 밖에 안 돼서 그걸 계속 운행을 해야 할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시장 상인들은 전체 노선을 다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 600m 이격돼 있고, 이격돼 있는 마을이 10가구 이상 됐을 때를 전적으로 참고를 해서 그 대상 마을을 잡게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낙상리나 복당리 같은 경우는 마을 중간으로 버스 노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인별로 각자는 1㎞, 2㎞ 떨어진 집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600m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큰 도로에서 600m 떨어져서 10가구 이상 정도가 돼 있는 자연부락은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질의 끝나셨어요?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획 시 조사에 빠져있는 지역 그게 규칙에서 좀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획 시 조사에 빠져있는 지역 그게 규칙에서 좀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